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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욱의 이슈Law]NFT 거래 플랫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필요한가?
- [정재욱의 이슈Law] NFT 바람이 다시 불고 있다. 지난 8월 NFT 거래 플랫폼 오픈시(OpenSea)에서는 20억 달러 이상의 NFT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여러 NFT 거래 플랫폼들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서울옥션, 게임빌, 위메이드 등 예술, 게임산업업계 대기업에서도 관련 전담 조직을 출범시키는 등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업비트, 빗썸 등 암호화폐 거래소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본격화 되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가 아니라 NFT의 거래를 중개하거나 보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도 과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필요한지 관심과 의문이 점차 증폭되고 있다. NFT가 특정금융정보법상의 규율대상이 되는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금융당국이 아직 명시적인 입장을 내놓은 바는 없다. 하지만, 특정금융정보법의 규율상 NFT 거래 플랫폼도 특정금융정보법의 규제를 피해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를 말한다(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3호). 이렇게 보면 게임아이템, 게임머니, 선불전자지급수단(포인트) 등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가능하니 “가상자산”에 해당하나?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예컨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일정한 범용성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 특정금융정보법의 가상자산의 개념 정의를 비교해보면 사실상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아무런 예외규정이 없다면 시중에 발행되어 결제 등에 활용되는 모든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가상자산으로 취급되고, 수 많은 포인트 사업자, 게임 개발사 등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범용성이 매우 떨어져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등록이 면제되는 경우(예컨대 대학 구내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전자카드), 소액인 경우(발행잔액이 30억원 이하),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경우(상환보증보험 가입)에 전자금융거래법상의 등록 의무는 면제되지만, 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방지의무, 신고의무는 부담하게 되는 이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하지만,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에 대한 개념 정의를 매우 폭 넓게 정하되, 예외규정을 두는 방법으로 이러한 부당한 결과 초래를 방지하고 있다. (1)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2)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게임아이템, 게임머니 등), (3)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 (4) 전자등록주식등, (5) 전자어음, (6) 전자선하증권, (7) 기타(전자채권, 모바일 상품권 등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일정한 경제적 가치가 있고 전자적으로 이전 가능하지만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3호 단서규정에 따라 “가상자산” 개념 범위에서 제외된다. 즉 현행법령은 일정한 기술(블록체인)이나 방식(분산원장)을 사용하는 것만을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 명칭이 가상화폐, 암호화폐 무엇이 되든 일단 “가상자산”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필요한 경우 예외규정을 두어 규제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이러한 법령 구조로 인해 NFT도 “가상자산”의 개념에 포함될 것으로 생각된다. NFT는 그림o영상 등의 꼬리표로 원본 등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여러 거래플랫폼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전자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증표”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달리 예외규정도 없기 때문에 NFT가 “가상자산”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 교환, 보관, 관리 등을 영업적으로 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라 규정하고 신고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NFT도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이상 이를 활용하여 각종 거래플랫폼, 보관서비스 제공을 하려는 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신고의무를 질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단순히 P2P 거래플랫폼이나 지갑서비스 플랫폼만 제공하거나 하드웨어지갑을 제공할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신고가 필요한지 면밀하게 체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 증시 무너지자 비트코인으로 눈돌린 투자자들..5만1000달러 재돌파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코스피 지수 3000이 무너지는 등 국내외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은 되살아나는 분위기다. 암호화폐 대표주자인 비트코인 가격은 한달만에 5만달러를 넘었다.6일 암호화폐 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4분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4.5% 이상 올라 5만1602달러에 거래됐다. 일주일 전보다 24.7% 상승한 가격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5만 달러를 돌파한 건 지난달 7일 이후 처음이다. 시가총액은 9720억달러에 달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비트코인과 함께 다른 주요 암호화폐들도 상승 랠리를 보였다. 이더리움은 3.5% 상승하며 3만5000달러(3523달러)를 넘어섰으며, 에이다와 리플도 각각 1.5%, 2.5%씩 올랐다.이 시각 국내 비트코인 가격도 6200만원선에 근접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하루 전보다 3% 상승한 6196만원을 기록했다. 이더리움 가격도 423만원으로 전날보다 2.4% 상승한 상태다.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오르는 건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헤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사는 이들이 늘어나는 데다 기관 수요까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디지털 자산 세계는 무시하기에는 너무 크다”며 낙관적인 시각을 나타냈다.여기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10월 상승 패턴 등에 기대감이 커진 것도 시세 상승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반면 코스피 지수는 전날 3000선이 무너졌다. 인플레이션 우려,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개시 임박,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 파산위기, 국제 유가 급등 등 악재가 겹쳐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다.한편, 업비트는 이날부터 고객 확인 제도를 시행했다. 업비트에서 매매나 입출금을 하려면 신원 인증을 받아야 한다. 오는 12일까지 일주일간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해 신원 인증을 받지 않아도 100만원 이하 소액 거래는 가능하나, 13일부터는 모든 거래가 금지된다.
- JP모건 CEO “비트코인은 바보들의 금”
- JP모건 CEO가 비트코인을 “바보들의 금(fool’s gold)”에 비유하며, 다시 한번 가상화페에 대한 회의적 입장을 드러냈다. 사진은 제이미 다이먼이다. (사진= AFP)[이데일리 김다솔 인턴기자]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의 최고경영자(CEO)가 비트코인을 “바보들의 금(fool’s gold)”이라고 언급하며, 가상화폐에 대한 회의적 입장을 재확인했다.4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제이미 다이먼 CEO는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의 짐 반델하이 CEO에게 “(비트코인은) 내재적 가치가 없으며, 당국이 이를 완전히 규제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이먼은 비트코인은 오래 존속하겠지만 “중국과 같은 일부 지역에서 계속 불법으로 남을 것”이라며 “바보들의 금”이라고 표현했다.그는 미 정부가 비트코인을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자금이 이동한다는 명목으로 은행에 간섭하고 있는데, 돈으로 간주되는 비트코인을 규제하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다이먼은 “(비트코인은) 유가증권, 자산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릴 수 있지만, 조세회피·성매매·랜섬웨어 등에 악용되는 한 규제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다이먼은 월가의 대표적 암호화폐 회의론자로, 지난 5월 한 행사에서 “비트코인을 지지하지 않으며,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그는 “고객들은 관심이 있으며, 나는 고객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JP모건은 2019년 JPM 코인을 출시했으며 지난 8월에는 자사의 자산 관리사들에게 암호화폐 펀드 투자를 허용하기도 했다.CNBC는 또 미국에서 최근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조명했다. 지난 9월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가상화폐를 통한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제재를 논의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도 암호화폐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일부 전문가들도 정부의 규제를 지지하고 있다. 국제공인 재무설계사(CFP)이자, 미 금융회사 핏 어드바이저스의 설립자 안잘리 자리와라는 “가상화폐가 주류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규제가) 필수적인 첫 단계”라고 설명했다.
- [특징주]비덴트, 비트코인 6000만원 진입에 강세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최대주주인 비덴트(121800)가 비트코인 6000만원 진입에 강세를 보인다. 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 30분 현재 비덴트는 전 거래일보다 4.70%(430원) 오른 95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한때 9%대까지 오르며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다. 비덴트는 최근 게임사 위메이드(112040)로부터 800억원을 투자 받아 협력관계를 구축한 바 있다. 이날 위메이드가 개발한 ‘미르4’가 글로벌 시장 흥행 소식을 알리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하자 관련주로 동반상승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6000만원을 돌파해 추가 기대 심리도 작용했다. 이날 오전 8시34분 거래소 빗썸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2.64% 상승한 6001만1000원을 기록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달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며 가상자산 투자열기가 급증하자 빗썸의 수익도 대폭 증가했다. 빗썸은 상반기 누적 매출만 6087억원으로 전년동기(908억원) 대비 570%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6033억원으로 전년 동기(501억원) 대비 1100% 폭증했다. 빗썸의 최대주주인 비덴트 역시 상반기에만 당기순이익 1374억7181만원을 기록했다. 현재 비덴트는 빗썸코리아와 빗썸홀딩스에 각각 10.23%, 34.22%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있다.한편 비덴트는 최근 메타버스와대체 불가능 토큰(NFT) 사업 진출을 선언한 바 있다. 비덴트는 지난 7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공시하고 △인공지능 솔루션 연구, 개발, 생산 등 판매업 △사물인터넷 플랫폼 개발 및 컨설팅 △버추얼 캐릭터 개발, 제조, 판매업 △연예인 캐릭터 매니지먼트업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확장현실(XR) 관련 제품, 서비스 개발 및 공급업 등 주요 신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