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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前사장 '무죄'…유가족 울분(종합)
- [이데일리 박정수 권효중 기자]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을 하다 숨진 하청업체 직원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 소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김용균 씨 유족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울분을 터뜨렸다.(사진=고 김용균 5주기 추모위원회)◇대법, 서부발전 前사장 무죄 확정7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던 김용균씨(당시 24세)는 2018년 12월 10일 오후 10시41분께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석탄운송설비를 점검하다가 설비에 끼여 숨졌다. 한국서부발전은 한국발전기술과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한국발전기술에 발전설비 운전·점검, 낙탄 처리 및 청소 등의 업무를 맡겼다. 1심은 김병숙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가 아무런 방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방치했거나 작업을 지시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를 포함한 본부 내 개별적인 설비 등에 대해서까지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위험 예방조치 등을 이행할 구체적, 직접적 주의의무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판결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서의 사업주 고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김용균재단이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검찰 이례적으로 적극 수사…법원이 제대로 못봐”대법원 선고 이후 김용균재단은 이번 판결을 비판하며 계속해서 다른 방식의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사법부를 규탄했다. 특히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원청의 관리 부실 등을 인정했던 김용균 특조위의 판단과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조위 간사로 활동했던 권영국 변호사는 “특조위가 현장 조사를 통해 밝힌 것들을 사법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산재가 이어지고, 사회는 점점 위험해졌다”며 “기업의 행태를 보호하고 조장해왔던 법원을 규탄한다”고 외쳤다. 김씨 측 법률대리인이었던 박다혜 변호사 역시 “검찰 역시 적극적으로 수사해, 책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기존 송치된 범위보다 넓은 기소를 하는 등 이례적으로 적극적이었지만, 법원이 이를 제대로 보지 못해 실패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역시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정부 차원에서 구성된 특조위의 판단을 거부한 법원의 판결을 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금 대법원의 판결만 보면 우리가 진 것처럼 보이더라도, 역사는 다르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다른 길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故 김용균 사건` 원청 대표 최종 무죄…"판결 불복, 끝까지 싸울 것"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가 숨진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 사건과 관련, 원청이 최종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선고 이후 김용균재단은 이번 판결을 비판하며 계속해서 다른 방식의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사법부를 규탄했다. 김용균재단이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심과 2심 모두 김 전 사장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이날 대법원의 최종심 판결 이후 김용균재단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부의 판단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용균재단 이사장이자 김씨의 어머니인 김미숙씨와 고 이한빛PD 아버지 이용관씨 등 산재 유족들과 법률 대리인, 김씨의 동료 노동자들이 함께했다. 이들은 발언 도중 “용균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하다”라며 눈물을 흘리고,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숨진 김씨와 함께했던 발전소 노동자들은 이번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김씨의 죽음을 처음 세상에 알렸던 동료 이태성씨는 “죽도록 싸웠는데 정말 미안하다”며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다시 싸우겠으니 지켜봐달라”고 울먹였다. 충남 현장에서 함께 일했던 안재범씨 역시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나뿐만이 아닐 것”이라며 “더 이상 이런 부끄러운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계속 싸워가겠다”고 말했다.김용균씨는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의 하청 업체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그는 2018년 12월 11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의 석탄 운송설비를 점검하던 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는 사고로 인해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의 죽음 이후 ‘위험의 외주화’, ‘원청의 책임 회피’ 등 문제가 지적되며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김용균법),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으로 이어진 바 있다. 특히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원청의 관리 부실 등을 인정했던 김용균 특조위의 판단과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조위 간사로 활동했던 권영국 변호사는 “특조위가 현장 조사를 통해 밝힌 것들을 사법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산재가 이어지고, 사회는 점점 위험해졌다”며 “기업의 행태를 보호하고 조장해왔던 법원을 규탄한다”고 외쳤다. 김씨 측 법률대리인이었던 박다혜 변호사 역시 “검찰 역시 적극적으로 수사해, 책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기존 송치된 범위보다 넓은 기소를 하는 등 이례적으로 적극적이었지만, 법원이 이를 제대로 보지 못해 실패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 발언에 나선 김미숙 이사장 역시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정부 차원에서 구성된 특조위의 판단을 거부한 법원의 판결을 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금 대법원의 판결만 보면 우리가 진 것처럼 보이더라도, 역사는 다르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다른 길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용균재단은 김용균 5주기를 맞아 지난 6일 충남 태안의 현장 추모제 등을 진행했다. 이들은 오는 9일에도 서울 도심서 추모 행동을 예고했다.
- '故김용균 사건' 원청 서부발전 前사장, 무죄 확정(상보)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을 하다 숨진 하청업체 직원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 소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사진=고 김용균 5주기 추모위원회)7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던 김용균씨(당시 24세)는 2018년 12월 10일 오후 10시41분부터 11시 사이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석탄운송설비를 점검하다가 컨베이어벨트와 아이들러(롤러)에 끼여 숨졌고, 다음날 오전 3시20분께 발견됐다. 한국서부발전은 한국발전기술과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한국발전기술로 하여금 발전설비인 상·하탄설비 운전·점검, 낙탄 처리 및 사업수행 장소의 청소 등 설비 운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했다. 1심은 김병숙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가 물림점에 아무런 방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에 제공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방치했거나 작업을 지시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2심도 김병숙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를 포함한 본부 내 개별적인 설비 등에 대해서까지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위험 예방조치 등을 이행할 구체적, 직접적 주의의무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서의 사업주, 고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사장에 대한 상고도 기각하며 형을 확정했다. 이 외 일부 유죄판결을 받은 한국서부발전 임직원, 한국발전기술 임직원의 상고도 최종 기각돼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 [이근면의 사람이야기]연금개혁이란 유언비어
- 보건복지부가 심의·확정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엔 구체적인 수치와 대안 없이 방향성만 나열됐다. 공을 넘겨받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공론화위원회를 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틀이 잡힌 안건을 주고 의견을 물어야지, 백지상태로 운영하기는 어렵다”며 다시 정부에 논의를 요청했다. 핑퐁 개혁의 시작이다. 연금특위 자문위가 제출한 이른바 ‘더 내고 더 받기’안(소득대체율 40%→ 50%, 보험료율 9%→13%)과 ‘더 내고 그대로 받기’안(소득대체율 40% 유지, 보험료율 9%→15%)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예상시기는 현행 2055년에서 7년, 16년 연장되게 된다. 결국 한창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1997년생이 수급연령인 65세가 될 때에는 기금이 고갈 된다는 뜻이니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누기식 개혁이 아닐 수 없다. 사실 ‘개혁’이라 칭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다. 지금 국민연금을 부담하는 세대의 동참을 위해서는 시작부터 젊은 층의 기금소진에 대한 우려를 덜어줄 수 있는 연구가 전제돼야 하는데 그러려면 적어도 기금 고갈을 30년은 연장시킬 수 있는 안이어야 하고 기득권자의 양보와 지급 제한 또한 피할 수 없다. 그런데 1년 가까이 활동한 연금특위가 내놓은 대책은 기득권자는 그대로거나 더 받자는 식이니 미래세대의 희생만을 전제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책임과 역풍을 주고받는 동안 황금 같은 시간은 지금도 흐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미 모수개혁만으로는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1988년 출범 당시 보험료 3%, 소득대체율 70%였던 국민연금은 처음부터 지속가능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제도였다. 그리고 불과 30년 만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고, 가장 오래 사는 나라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은 급속히 늘어났다.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방식으로 조정을 거쳤지만 제도의 수정보다 환경의 변화 폭이 너무 가파르다. 아무도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순 없다. 다만 변화에 대한 대응은 더 적극적이고 빨랐어야 했다. 16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흘려보낼게 아니라 구체적인 숫자와 시나리오를 놓고 치열하게 토론하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을 보정했어야 하고 여차하면 정부재정 투입논의도 시작했어야 한다. 1998년 이후 25년 간 보험료율을 단 1%포인트도 올리지 못했는데 그 동안 우리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성장기에도 올리기 어려운 보험료율을 만성적인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지금 말해 무엇할까.국민연금 개혁안이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국민적 동의 확보라는 이중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선 이제부터라도 자식 세대, 손주 세대의 목소리를 개혁안에 담아야 한다. 청년은 부담만 하고 혜택은 받지 못하는 식의 개혁안은 세대 간 불화만 불러일으키고 청년들의 동의를 받지 못한다.최소한도로 다음세대의 동의를 구한다면 첫째, 모두가 더 일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국가 경제성장과 개혁이 밑바탕이 돼야 수급과 재정적 연금지급이 가능하다는 국민적 합의와 행동도 약속돼야 한다. 특히 보험료인상이 기업의 인건비에 그대로 반영되고 이는 국가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둘째, 일단 지급연령을 늦추자. 그리고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건정성과 함께 사회 전체적인 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한다. 이미 인구는 줄어들기 시작했고 노인의 비중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MZ세대의 부모세대 부양에 대한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은 청년들이 더 잘 안다. 이 빈틈을 메워줄 2중, 3중의 노후 안전망을 촘촘히 설계하고 이것이 청년 세대가 은퇴했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믿음을 줬을 때 MZ세대들도 지금 오고 가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찬성할 수 있다. 단 1%라도 더 내야 한다면 명분이 확실해야 하고 마지막 선택이어야 한다. 셋째, 손 쉬운 세금 투입은 미래 세대에게는 재앙이다. 1000조가 넘는 국민연금의 적정운영수익제고에 국가적 능력이 투입돼야 한다. 말이 아닌 시스템 구축으로 세계적 연금의 수익률을 달성 할 수 있다는 충분한 믿음이 안심하고 노후를 맡기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 넷째, 수명 증가분 정도를 감액 지급하자. 모든 국민이 같은 인식을 갖기는 어렵다 해도 기 연금수급자의 양보가 우선시 돼야 한다. 이로 인해 미래 세대에 의존하는 연금 정책의 선순환이 가능하다. 나아가 보험료 인상은 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인상액의 50%, 100%로 증가될 것인데 이에 대한 당사자와 사회적 동의가 필요하다.모든 개혁은 그에 따른 반발과 고통이 뒤따른다. 전 국민이 가입대상인 국민연금을 개혁하자고 하면 당연히 온 국민이 싫어할 수밖에 없다. 정치인들이 그로 인해 선거에서 불리해질 것을 두려워하는 것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역사가들은 이명박, 문재인 정부는 단 한 차례도 연금을 개혁하지 않았으며 그것이 후세대에 무책임 폭탄을 떠넘긴 결정이었다고 기록하고 기억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겐 아직 시간과 기회가 있다. 지금 광장으로 나가 대학생, 사회초년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어떻게 하면 개혁안에 찬성표를 던지게 할지 연구하라. 가장 큰 부담을 져야 할 MZ세대가 원하는 개혁, 멀리 보는 정의적 개혁이 곧 제대로 된 개혁이다.IMF는 대한민국의 연금개혁 없이는 50년 후 정부부채는 4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퇴직연령 연장은 물론 기업이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한 세대가 안심하고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개혁을 위해서는 각자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또한 단순한 보험료율 계산에서 더 나아가 노동개혁은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이런 부분의 개선 없는 연금개혁이란 허무맹랑한 유언비어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 대법원 선고 하루 앞두고 故김용균 5주기 추모식…"마땅한 처벌 필요"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고(故) 김용균씨의 유가족과 72개 시민단체 일동이 5년 전 사고 현장에서 김씨의 추모제를 열었다. (사진=고 김용균 5주기 추모위원회)고 김용균 5주기 추모위원회(추모위)와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 공공운수노조는 6일 충남 태안군 태안화력발전소 앞에서 김씨의 5주기 추모제를 열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 추모제 참가자들은 사고 후 5년이 지났음에도 일터의 위험성 문제는 변함이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용균씨의 어머니인 김미숙씨는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비판하면서 노동 환경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씨는 “법과 제도가 허술하다 보니 기업은 그 허점을 틈타 수없이 연쇄 살인을 저질러도 사고 난 당사자의 잘못이라고 우기며 경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마다 수많은 노동자가 죽고, 유족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기업 살리는 것 이상으로 사람 살리는 일을 더 치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일권 한국발전기술지부 태안지회장은 “노동자들은 감전, 폭발, 질식, 추락, 깔림, 절단 등 여전히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했다. 김 지회장은 “위험의 외주화로 현장의 위험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 달라 요청하면 사장은 경제적 이유로 회피한다”며 “12월 7일, 고 김용균 동지의 대법원 판결에서 책임이 있는 진짜 사장에게 마땅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은 오는 7일 오전 10시20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 등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 1심과 2심은 김병숙 전 사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용균씨는 2018년 12월 홀로 운송설비를 점검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다. 김씨가 숨진 뒤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일면서 그해 12월 27일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 제한, 원청의 책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2021년 1월에는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한편 추모위는 재판 직후 대법원 앞에서 최종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사진=고 김용균 5주기 추모위원회)
- "100대 유니콘 기업중 17개는 韓서 사업 불가"…법·제도 개선해야
- [진행= 최정희 경제정책부 차장, 정리= 최정희, 하상렬 기자]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일본과 같은 장기 저성장 기조가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데일리는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한국 경제 반등의 조건’을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 이재원 한은 경제연구원장, 이윤수 서강대 교수,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 참석했다. [‘한국 경제 반등의 조건’ 좌담회②]편에서 이어집니다.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이데일리 주최 ‘한국경제 반등의 조건’ 긴급 좌담회에서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잠재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 저출산·고령화 때문인 건가.△이재원= 저출산·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이어져 노동 투입 양 자체가 감소한다. 노동의 질도 떨어진다. 아무래도 젊은층이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도 노년층보다 더 많다. 고령자 돌봄 비용 문제도 심각하다. 보스턴컨설팅 보고서를 보면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이 ‘돌봄경제(care economy)’다. 이 분야에서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내도서비스 이용요금이 워낙 비싸 직접 가족을 돌보는 사람들이 많다. 고령자 돌봄으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다. 이는 젊은층의 소비·투자를 줄이고, 자본 감소로도 이어진다. 더 나아가 노동시간 감소·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출처: 국회예산정책처 10월 보고서)△이윤수= 1970년대 고성장 시대와 비교해보면 가장 큰 문제는 생산성이다.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1990년대에는 총요소생산성이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컸다(잠재성장률은 노동·자본투입 및 총요소생산성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2000년 이후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2010년대 이후엔 OECD 평균을 밑돌았다. 과거엔 섬유산업을 하다가 생산성 성장이 한계에 다다를 때쯤 백색가전, 핸드폰, 반도체 등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빠르게 갈아탈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산업재편 속도가 무척 느려졌다.△고영선=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안정되기 시작하면 곳곳에서 이해집단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해집단이 생기면 창조적, 혁신적인 일을 하기보다는 안주하려는 경향을 띤다. 학교, 노조, 재벌, 중소기업 모두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본다. △조경엽= 4차 산업혁명으로 혁신에 매진해야 하는 전환기에서는 노동, 자본 등 전통적 요소보다는 기업가 정신이 훨씬 중요하다고 본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기업가 정신이 가장 활발한 나라였지만, 지금은 OECD 37개국 중 27위(2019년)에 그쳤다. 기업가 정신은 ‘불확실성에서도 과감한 판단으로 결정을 내리고 남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창출·포착하고 창조적 파괴를 마다하지 않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법과 제도에 큰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 규제체계는 열거된 것들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이다. 이런 규제체계 하에선 새로운 기회를 찾기 힘들다. 100대 유니콘 기업 중 17개 정도는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못한다. 창조적 파괴는 전통적인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인데, 이는 신·구 산업간 충돌로 이어진다. 노조가 강경하게 변화를 거부하는데 기업가 정신이 발현될 수 없다. 총요소생산성이 하락한 이유다.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이데일리 주최 ‘한국경제 반등의 조건’ 긴급 좌담회에서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여성·고령자들의 서비스업 취업이 활발해졌다. 이로 인해 실업률, 고용률 등 주요 고용지표는 역대급 호조인데.△이재원=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산업 구조가 재편됐지만,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생산성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굉장히 낮은 편이다. 제조업 등에서 밀려난 저생산성 노동자들이 서비스업으로 이동하고, 고령층·임금 근로자들이 자영업에 뛰어든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나타났던 ‘클린징 이팩트(cleansing effect, 불경기에 효율이 부족한 기업이 퇴출돼 시장 체질이 개선되는 현상)’가 굉장히 미약했다. 노동시장 경직성 영향도 크다.△이윤수= 좋은 일자리는 없고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고용이 생산성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생산성이 높은 인력은 40대인데, 이 연령대의 고용지표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고영선=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너무 많아서 성장유인이 적다는 점도 문제다. 우리나라는 연구개발(R&D)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이스라엘 다음으로 높은 국가다. 이 R&D의 4분의 3 가량을 민간이 하는데, 이중 상당액이 삼성전자, 현대차 등 대기업이다. R&D는 성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들만 할 수 있다. 중소,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주된 임무 중 하나가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한 대기업집단 규제인데, 이 시점에서 필요한 정책인지 검토해야 한다. △조경엽=규제로 인해 의료·문화·교육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성장이 낮다. 원격진료가 되나, 경제자유구역을 제외하고 미국 대학교가 우리나라에 진출할 수가 있나. 노동시장의 경직성 문제도 심각하다. 호봉제로 인해 가만히 있어도 연봉이 상승한다.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생산성 향상이 힘들다.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이데일리 주최 ‘한국경제 반등의 조건’ 긴급 좌담회에서 이재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잠재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구조개혁을 하려면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 잠재성장률 하락을 왜 막아야 하는 지에 대한 공감대도 중요한 듯하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인가?△이재원= 나라가 가난해진다. 소득, 지출이 모두 줄고 경제 후생이 낮아진다. 청년 실업은 높아지고 노인 빈곤 문제도 심각해질 것이다. 우리나라만 전 세계 홀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지 않으면 국방 문제도 생긴다. 재정수입이 줄어 정부가 이러한 각종 문제에 대응을 할 수가 없게 된다. 복지 문제도 커진다. 적극적인 통화·재정정책을 통해 실질성장률을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올릴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정말 단기 처방이다.△이윤수= 1970년대 직장인은 경제가 연 10% 성장을 하면 7년마다 회사가 두 배가 되고 월급도 두 배가 되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2% 성장을 하니 회사 35년 다니는 동안 회사가 간신히 두 배가 되고 월급 두 배 오르는 데 걸리는 시간도 35년이나 된다. 가계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소득 불평등뿐 아니라 세대간 격차로도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고영선= 성장이 왜 필요한가를 생각해보면 어려운 문제다. 옛날에는 우리가 못 살았으니까 열심히 성장했지만 이만큼 먹고 사니까 좀 같이 나눠 먹고 사는 게 좋지 않겠냐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답하기 쉽지 않다. 다만 국제사회에서 국가 생존을 위해선 군사력이 중요한데 군사력은 생산 능력, 무기·물자 조달 능력이 필요하다. 또 행복이라는 게 GDP로 결정되지는 않지만 부정할 수는 없다. 국민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 1인당 GDP가 높은 나라가 될 필요가 있다. △조경엽= 급속한 고령화에 저성장이 지속되면 체제 기반이 약해진다. 베네수엘라처럼 인기영합적인 지도자가 나타나 (표퓰리즘) 정책을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한다. 어디서 재원을 마련할까. 국채를 발행할 것인데 가계 등 민간은 돈이 없어서 외국에 가서 조달해야 한다. 그러면 작은 충격에도 자금이 확 빠져나가게 돼 만날 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전혀 가능성 없는 일이 아니다. 1년에 국가부채가 100조원씩 늘어나는 상황을 감당하려면 어느 정도 성장이 돼야 한다. 아르헨티나처럼 아무리 이자를 올려줘도 국채 발행을 못하는 상황으로 갈까봐 걱정된다.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이데일리 주최 ‘한국경제 반등의 조건’ 긴급 좌담회에서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한국 경제 반등의 조건’ 좌담회④]편으로 이어집니다.
- 경총 “국제노총 ‘노란봉투법 시행 촉구’ 서한, 사실 왜곡”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국제노총(ITUC)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시행 촉구 서한을 보낸 데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29일 경총은 입장문을 통해 “ITUC 서한은 마치 국제노동기구(ILO)가 금번 노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금번 노조법 개정안은 ILO의 입장과 주요국의 일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경총은 “우리나라는 2021년 ILO의 결사의 자유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해고자,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노동조합법을 개정해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근로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제노총은 사실을 왜곡하여, 오히려 ILO 입장이나 주요국의 일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금번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공포를 촉구했다”고 지적했다.이는 지난 22일 ITUC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뤽 트리앙글레 사무총장 명의로 “노란봉투법에 대한 지지를 표한다”며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고용관계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결사의 자유와 단체협약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무시해왔다”는 내용의 서한을 송부한 데 따른 것이다.ITUC는 서한에서 “지난 수십년간, 공무원, 교사,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한 대다수의 한국 내 노동자들은 결사의 자유, 단체협약의 자유, 쟁의행위의 자유를 사실상 누릴 수 없었다”며 “ILO결사의자유위원회는 수차례 노조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경총은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개념 확대 △노동조합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의 개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경총은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가‘원청이 자발적으로’교섭하는 것을 방해하면 안된다는 내용으로 권고한 바 있으나 이는 원청의 사용자성이나 교섭의무를‘법으로’인정하라는 취지가 아니라고 설명했다.또한 ILO가 권리분쟁을 정당한 파업의 목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경총 측은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도 ILO는 과도한 손해배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을 뿐, 노조법 제3조 개정과 같이 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책임을 개별화하라는 취지는 아니다”고 부연했다.
- [목멱칼럼]노사정 대화, 역지사지부터 하라
- 한국노총의 복귀 선언으로 지난 5개월간 표류하던 사회적 대화가 재개될 전망이다. 하지만, “그동안 주장했던 투쟁 기조와 원칙이 바뀌는 것이 아니”며, “사회적 대화와 정부와의 협상은 기나긴 난관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한국노총의 발언에서 보듯이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특위를 두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으나, 의제 선정부터 부딪칠 것으로 보여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선다.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사회적 대화는 경제 및 사회 정책과 관련하여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의제에 대해 노사단체와 정부 또는 노사단체 간에 이뤄지는 모든 형태의 협상, 협의 또는 정보의 교환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대화라고 하면 합의를 목적으로 한 노사정 협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경사노위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무려 104건의 합의문과 58건의 권고문·건의문이 생산됐고, 내용도 노동 이슈뿐만 아니라 고용창출, 실업대책, 근로복지, 산업안전 등으로 확대돼 정부 정책의 한 프로세스로 정착됐다고 할 만하다. 특히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9년 코로나19 팬데믹 등 위기 때마다 노사정이 힘을 모으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외환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핵심 쟁점에 대해선 늘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미합의 쟁점은 정부·여당이 입법을 강행하다 노동계의 반발로 개혁이 좌절되고 정권이 바뀐 적도 있고, 대타협이라는 이름으로 내용이 희석되거나 추진이 유보되기도 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진짜 필요한 개혁을 하지 못한다는 사회적 대화 무용론, 합의사항 이행이 담보돼야 참여할 수 있다는 사회적 교섭론, 정부 혼자 할 수 없는 과제 증가 등에서 그 필요성을 찾는 사회적 대화 불가피론 등 의견이 분분하다.경사노위. (사진=이데일리 DB)그런데 우리 노사관계 지형을 보면 낮은 노조 조직률과 대표성, 기업별 노사관계, 양대 노총의 분열과 경쟁, 불신과 적대감 팽배 등 사회적 대화에 불리한 조건이다. 따라서 노사정 대화로 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은 한국노총의 말대로 지난한 과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은 정부의 독선이나 노사의 기득권 수호를 배척하고 대화와 타협을 지지한다. 이에 사회적 대화 재개를 앞두고 관계자들이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우선 사회적 대화가 지연전술이나 책임 회피의 도구가 돼선 안된다. 대화의 주체들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대의를 위해 고통 분담을 솔선한다는 각오부터 다져야 한다. 의제 선정은 각 조직의 이해타산이 아니라 우리 노동체제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야 한다. 청년과 장년,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해법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노사정의 과제를 찾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 보여주기식 합의에 연연하지 말라. 밀실야합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경사노위는 대표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활짝 열린 공론의 플랫폼이 돼야 한다. 사회적 대화는 주체들이 강력한 의지와 역량, 그리고 실질적인 대표권을 가지고 참여하고, 그 결과를 책임지며 이행하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을 때 의미 있는 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그 과정을 지원하고 결과를 존중하며,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사항도 국가 장래를 위해 필요하다면 국민의 이해를 구하면서 결단하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 지금 우리는 양극화, 인구감소, 기후변화 등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3중 위기에 직면해 있다. 갈라진 일터와 분열된 사회에서 출구를 찾지 못하고 진영 싸움에 매몰돼서는 미래가 없다. 노사정은 무엇을 양보하고 희생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임한다면 반드시 밝은 미래로 가는 열쇠를 찾을 것이다. 해묵은 주장을 반복하기에 앞서 정확한 상황진단과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대화가 막힐 때는 함께 현장으로 나가보라. 무엇보다도 사회적 대화가 개혁의 후퇴를 의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 똑같은 일 시키면서…비정규직은 점심값도 안 주는 은행·증권사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국내 금융기관들이 정규직과 똑같은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에게 차별적인 대우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해소를 위한 금융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은행, 증권,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 1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비정규직 차별 기획감독 결과도 발표했다.감독 결과, 12개소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 파견 근로자 차별 처우(7건, 21억6000만원), 불법파견(1건, 21명), 연차미사용수당 등 금품 미지급(12건, 4억원) 등 법 위반사항 총 62건이 적발됐다.차별적 처우 사례로는 영업점에서 보증서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정규직과는 달리 중식비(월20만원)·교통보조비(월10만원)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영업점 창구에서 상담 업무를 하는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간 상여금 지급 기준을 다르게 규정해 기간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과소 지급한 사례 등도 있었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A은행은 직접 고용한 운전직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운전직 파견근로자에게는 정액 40만원 특별상여금만 지급했다. B증권은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추석 명절귀성비로 60만원을 지급하면서,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등 단시간 근로자(1일 6∼7시간)에게는 명절귀성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또 단시간 근로자 최저임금 미달지급,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외 근로 등 기본적 노동권익 침해 사례도 적발됐다. C은행은 단시간 근로자(1일 7.5시간)에게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기도 하고, D은행은 임신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키거나, 산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법정 시간외근로 한도를 초과하기도 했다.간담회에 참석한 각 기관의 대표 등은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하겠다”라고 개선 의지를 밝혔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동시장 약자보호 및 법치 확립은 노동개혁의 기본으로, 공정한 노동시장, 차별없는 일터 조성에 힘써달라”며 “정부도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공정한 대우에 대한 기본원칙과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장이 자율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차별없는 일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1시간당 3만7500원 필리핀 가사도우미, 비싸다 생각하나요?”
- [도쿄=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요금은 시간당 4290엔(약 3만7500원)입니다. 혹시 비싸다고 생각하시나요?”지난 17일 일본 도쿄의 인력파견기업 파소나그룹 다무라 후미코 이사는 이곳을 찾은 한국 기자에게 외국인 가사근로자 서비스 이용요금을 설명 중 이렇게 반문했다. 시간당 3만7500원은 현재 우리나라 가사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요금 1만5000원의 두 배 이상이다. 사람들의 난감한 표정에 다무라 이사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 비용을 생각하면 전혀 비싼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지난 17일 일본 도쿄의 파소나그룹 사무실에서 다무라 후미코 파소나그룹 이사가 일본의 외국인 가사근로자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공동취재단)한국도 이르면 연말부터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볼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말을 목표로 외국인 가사근로자 100명을 서울에 시범 도입한다. 가사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란 기대와 함께 신뢰성, 경제성에 대한 우려가 공존한다.8년 앞선 일본의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점이 크다. 일본은 2017년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를 도입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 가사 부담을 줄인다는 목적이었다. 현재 도쿄, 오사카, 교토, 가나가와, 효고, 아이치 등 특별구역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이용할 수 있다.특히 현재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도입한 국가는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으로 많지만 우리는 일본과 유사한 모델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이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기숙사에 머무르며 서비스 이용 가정에 출퇴근하는 형태다. 각 가정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며 입주식 형태가 주를 이루는 다른 나라와는 사정이 다르다. 외국인 근로자 월급에서 기숙사·수도·광열비를 공제해야 하는 만큼 내국인 가사근로자와의 임금 차이가 거의 없게 된다.일본의 경우 외국인 가사근로자 요건도 상당히 까다롭다.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1년 이상 일한 경력을 보유해야 한다. 일본어도 어느 정도 해야 한다. 맡기는 직무도 요리·세탁·청소 등 가사로 제한돼 있다. 육아는 안 한다. 일본의 외국인 가사근로자 국적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으로 다양하지만, 필리핀이 가장 많다. 필리핀 현지에서 수준 높은 자격증 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요금이 비싼 만큼 서비스 이용자도 제한적이다. 현재 파소나그룹에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620명인데 이중 내국인은 60%이고 나머지 40%는 외국인이다. 특히 이용 고객 대부분이 세대 소득이 연 1000만엔(8700만원) 이상의 부유층이다.일본의 현재 모습은 이를 도입하려는 우리에게 적잖은 과제를 남긴다. 우선 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면서 이용자에게 목표한 1만5000원 수준의 서비스 요금을 제공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일부 부유층만 이용하는 서비스라면 여성의 경력단절 완화라는 정책 목표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또 가장 수요가 많은 가사와 육아 병행 근로자를 찾기도 쉽지 않다. 현재도 가사근로자 송출국 중 가사와 육아를 함께 제공하는 국가가 별로 없어 협의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다무라 이사는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서비스는 파트타임으로 진행되지만, 임금은 정해진 월급으로 줘야 한다”며 “여기에 여러 교육을 병행하다 보니, 요금이 비싸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