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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소장세`..다우 강보합, 나스닥은 하락
  • [뉴욕=edaily 정명수특파원] 어닝시즌이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월가의 투자심리가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나스닥 지수는 1890선에 막혀 번번이 상승 반전 기회를 놓쳤다. 다우는 보합선에서 등락을 거듭한 끝에, 장막판 어렵게 반등에 성공했다. 소프트웨어, 반도체, 네트워크, 닷컴 등 대부분의 기술주들이 하락세를 나타냈다. 고용지표가 호전됐지만, 투자자들은 기업 실적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했다. 23일 다우 지수는 전날보다 14.89포인트(0.15%) 오른 9613.13, 나스닥은 12.56포인트(0.66%) 떨어진 1885.51을 기록했다. S&P500은 3.41포인트(0.33%) 오른 1033.77로 마쳤다. 거래량은 뉴욕증권거래소가 15억9300만주, 나스닥이 19억2600주로 평균치를 웃도는 활발한 거래를 보였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주가가 오른 종목은 1321개, 내린 종목은 1481개였다. 나스닥에서는 1281종목이 오르고, 1772종목이 떨어졌다. 달러는 주요 경쟁국 통화에 대해 강세를 나타냈고, 국채 수익률은 상승했다.(채권가격 하락) 개장전에 발표된 경제지표와 기업 실적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지만, 투자자들은 섣불리 매수 쪽에 가담하지 않았다. 전날 기업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호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다. 주간 신규실업수당 신청건수는 전주대비 4000건 줄어든 38만6000건으로 8개월래 최저 수준을 유지했다. 월가의 투자자들은 그러나 경제지표보다는 장마감후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 등 실적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다우와 나스닥은 장중 수차례 반등 시도를 계속했다. 오후들어 다우는 보합선까지 상승한 후 등락을 거듭했고, 나스닥도 1890선을 상향 돌파하기 위해 매수세를 집중시켰다. 다우는 장막판 상승 반전에 성공했으나, 나스닥은 낙폭을 더 이상 줄이지 못했다. 이날 기업 실적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오라클의 적대적 M&A 공격을 받고 있는 피플소프트는 3분기에 6억2400만달러의 매출을 기록, 예상치 5억7500만~5억9000만달러를 웃돌았다. 상각전 이익도 주당 17센트로 전망치 10~11센트보다 많았다. 피플소프트는 1% 가까이 상승하다가 차익 매물이 집중되며 1.97% 하락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0.07% 상승했다. 인텔이 0.95%, AMD가 2.22% 하락하는 등 반도체 주식들도 일제히 하락했다. 야후가 3.28%, 이베이가 2.34% 떨어지는 등 닷컴주들도 매도 공세에 시달렸다. 이동통신 사업자인 스프린트는 3분기에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고 주당 38센트의 순이익을 기록해 전문가들의 예상치 주당 34센트를 웃돌았다. 스프린트는 1.02% 상승했다. 다우케미칼은 3분기에 3억3200만달러, 주당 36센트의 순이익을 기록해 전문가들의 예상치 주당 25센트를 웃돌았다. 매출액도 12.7% 증가했다. 다우케미칼은 1.02% 상승했다. 듀퐁은 메릴린치가 투자등급을 상향 조정, 1.15% 오름세를 나타냈다. 보험사인 AIG는 주당 89센트의 순이익을 기록해 지난해 주당 70센트보다 호전됐지만, 주가는 0.51% 오르는데 그쳤다. 미디어 공룡, 비아콤도 3분기에 7억달러, 주당 40센트의 순이익을 기록해 전문가들의 예상치 주당 38센트를 웃돌았지만, 주가는 0.28% 떨어졌다. 디지털 기업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는 이스트만코닥은 1.12% 급락했다. 월마트는 불법 체류 노동자 300여명이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0.79% 올랐다. 제약주인 엘리릴리는 7.11%, 브리스톨마이어스는 3.51% 상승해 전날의 부진을 만회했다. 아스트라제네카도 실적 호전을 계기로 5.46% 올랐다. 머크는 0.48% 하락했다.
2003.10.24 I 정명수 기자
  • 불법체류자 `先등록後확인`..합법화 신청받아
  • [edaily 양효석기자]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오는 14일부터 이달말까지 본인의 여권이나 여행증명서만 있으면 우선 합법화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절차가 간소화 된다. 노동부는 지난달 1일부터 시행중인 불법체류자 합법화 신청조치가 사업주의 고용확인 기피, 다수의 미취업자, 비허용업종 종사자 등으로 신청에 어려움이 큰 점을 감안 "선(先)등록 후(後)취업확인"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따라 고용확인서를 발급 받기 어려운 미취업자, 비허용업종 종사자 및 사업주 고용확인 기피자의 경우에도 10월31일까지 고용안정센터에 불법체류자 확인 등록만 하면, ▲미취업자 및 비허용업종 종사자는 허용업종으로 자발적 취업 또는 취업알선 ▲사업주 고용확인 기피자는 행정지도 등을 통해 11월중 신고자 전원이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게 된다. 또 잦은 사업장 이동, 중층의 도급 등 건설업의 현실적인 특성을 고려해 건설업종의 팀장(일명 십장)의 경우에도 상수급인의 확인이 있으면 고용주 지위를 인정토록 했으며, 표준근로계약서 양식도 "외국인 건설일용근로자 계약서"로 단순화했다. 사업주에게 최대 부담으로 작용했던 외국인근로자 출국 등에 관한 "신원보증의무"를 삭제하는 방안도 법무부와 협의중이다. 노동부는 불법체류자 합법화 조치는 허용업종 취업자에 국한돼 실시되기 때문에 미취업자, 비허용업종 종사자, 사업주 고용확인 기피자의 경우 얼마남지 않은 기간으로 인해 신청가능성이 불투명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대부분의 합법화 대상 불법체류자가 구제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달말까지 고용안정센터에 불법체류자 확인 등록조차 하지 않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단속을 통해 강제 출국시키고 이를 고용하는 사업주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엄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달 11일 현재 노동부에 불법체류자 확인등록을 실시한 외국인은 총 5만1336명이며, 이중 고용확인서 접수는 4만6258명, 취업확인서 발급은 4만3341명으로 합법화 예상 인원 22만7000명의 20%만이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는 등 신청실적이 저조한 상태다. 올해 3월31일 현재 체류기간 4년미만인 불법체류외국인은 우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취업확인을 받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2003.10.13 I 양효석 기자
  • `연금정책협의회` 설치-정책조정회의(상보)
  • [edaily 김춘동기자] 정부는 4개 공적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국무총리 의장으로 하는 `연금정책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또한 복지부 소속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해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키로 했다. 정부는 12일 고건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민연금기금운용 개편방안과 불법체류자 신고활성화 및 단속강화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개 공적연금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금의 전반적 운용에 대한 기본정책방향을 논의하고,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간 연계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중장기 및 연도별 기금운용계획, 국민연금보험료 및 급여조정, 국민연금사각지대 해소방안 등에 대한 정책협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연금정책협의회 위원은 재경부장관(부의장), 복지부장관(간사), 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정책실장,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 민간전문가 3인 등이다. 정부는 또한 복지부 소속으로 재경부·복지부·예산처 차관과 민간전문가 등 9인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 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가입자단체와 복지부 등 관계부처에서 일정배수를 추천 받아 연금정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불법체류 외국인 신고 및 출국 관련 신고를 촉진하는 등 정부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대책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 신고를 용이하게 하기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시행하는 한편 법무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단속 TF를 운영하면서 10월 중순부터 합동 계도·단속도 실시키로 했다.
2003.10.12 I 김춘동 기자
  • (문답자료)부산·대구 일부지역 `투기과열지구`
  • [edaily 양효석기자] 투기과열지구 지정이후 분양권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해 분양권을 전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불법으로 전매된 분양권은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된다. 다음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알아본 투기과열지구 지정 내용이다. -현재 분양중인 주택인 경우 분양권전매 금지는 언제부터 인가. ▲투기과열지구내의 분양권 전매제한 적용시기는 주택공급 계약 체결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미 청약접수를 했더라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 적용을 받는다. 청약접수일이 2003년 9월29일이며 투기과열지구지정일이 2003년 10월1일이고, 공급 계약체결일이 2003년 10월13일인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전매가 불가능하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자도 전혀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는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분양 받거나 분양권을 전매받은 자는 분양권을 1회에 한해 전매할 수 있다. 단 당해 분양권을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에 전매 받은 자는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을 전매 할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내에서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분양권 전매가 허용된다. 세대원이 근무, 질병치료, 취학,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상속에 의해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등이다.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한 경우의 처벌은. ▲분양권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분양권을 전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불법으로 전매된 분양권은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된다. -이번 조치로 기대되는 효과는. ▲이번 조치는 최근 지방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는 신규 분양시장의 투기수요를 조기에 차단하고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적으로 공급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또 분양가 인하를 유도해 부산과 대구지역의 주택가격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003.10.01 I 양효석 기자
  • (가판분석)10월1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권소현기자] ◇헤드라인 - 조선 : 정부 이라크파병 움직임..윤 외교, "결정 너무 늦어져서는 곤란" - 한겨레 : 미 파병압박 정부 동요..러포트 사령관 "수용기대" - 동아 : 민주 분권형개헌 공론화..박대표 책임총리제 촉구 - 한국 : 경제규모 커지는데 상속·증여세는 감소.."稅 없는 富 대물림 방조" 비난 - 경향 : 추가파병 결정 임박..윤 외교, "더 늦어지면 곤란" - 매경: 고속철시대-부동산 시장이 바뀐다 평택·천안·안산 신 주거지 부상 - 한경: LG, 전선 등 4개사 계열분리..새 CEO 김쌍수 부회장 - 서경: 리츠도 개발사업 할 수 있다..제도 전면개혁해 투자영역 대폭 확장 ◇주요기사 -LG전선그룹 이달 출범..LG그룹서 4사 분리, 회장에 구자홍씨 유력(공통) -카드회원정보 전국서 나돌아..금감원, 삼성카드 조사 착수(매경) -금융회사 고객 65만명 주민번호 실제와 달라(공통) -올 성장률 2%대 가능성-박승 한은 총재(공통) -생보사 상장 이달 중순까지 결론-이정재 금감위원장(전 조간) -국내재산 올 10억불 해외유출..해외이민 늘어 8월까지 작년 연간규모 비슷(한경 등) -제일은행 "공적자금 먹는 하마"..4천억 추가투입 18조 달해(매경) -국민은행, 대환대출 금리 대폭 낮춘다.."현20%서 연 6% 안팎 검토"(경향) -증권가, 수수료 인하경쟁 다시 불붙나..동원증권 `정액제` 도입(공통) -북, 후속 6자회담 참여 시사..이근 외무부국장 "미 체제보장 성의 보여야"(매경) -8월 중소제조업 가동률 67%에 그쳐..7개월째 60%대(서경 등) -소비자물가 두달 연속 급등..지난달 0.9% 올라(공통) -"1달러=1210원 적정"..대외경제정책硏, "1110원선 밑으로 떨어질수도"(조선) -서울 강남 재건축 3.7% 올라.."부동산 대책 뒤엔 값 뛴다" 또 입증(동아 등) -반도체 불황 출구 보인다..매출 올 10% 증가 전망(매경) -반도체산업 침체 끝났다..칩매출 증가 회복 진입-FT(서경) -삼성전자, 美 디즈니에 셋톱박스 독점 납품(한경 등) -삼성전자, LCD 4527억 투자..5세대 라인 구축(매경) -"하나로 공동경영 안한다"..뉴브리지, LG측 제안 거부(매경) -뉴브리지-AIG컨소시엄, 두루넷·데이콤 합병 추진(서경) -SK텔, 세계 첫 무선 데이터 로밍(매경) -KT 퇴직희망자 5천명 넘어..최고 72개월치 명퇴금(한경) -한화마트·스토아 롯데서 인수한다..우선협상자로 선정(한경) -중 최대 가전업체 하이얼제품, 웅진 유통망 타고 한국 공략(한경) -동북아 인터넷 방송 뜬다..국내벤처 디디오넷 韓中日서 고화질 서비스 추진(서경) -9개 유료 음악사이트 오늘부터 서비스 중지(서경) -저축은행 헐값 인수 뒤 불법 여업..금감원 전 직원 개입 의혹(한겨레) -`SK비자금` 손길승회장 내일 소환(공통) -중국, 성장우선전략 대수정..`분배-균형` 발전으로(공통) -영주권자 병역면제 없앤다..2005년부터 6개월 국내체류땐 병역의무(매경)
2003.09.30 I 권소현 기자
  • "노사분규 폭력성 과장돼 전달"-권기홍장관(상보)
  • [edaily 양효석기자] 권기홍 노동부장관은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간담회를 갖고 "향후 경기회복 전망이 불투명하긴 하지만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는 한 올해 연평균 실업률은 3.4% 수준에 이를 전망"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휴일·휴가제도가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에 비해 폭넓게 인정돼 왔지만, 이번에 주5일제 도입으로 국제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실질임금이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노동자들이 우려, 노동계의 반발이 있었다"고 밝힌 뒤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관련해선 이제 합법적인 체류방법이 생긴 만큼 더이상 불법체류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 장관은 한국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사분규의 폭력성이 지나치게 확대 전달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이다. - 대통령이 최근 파업건수를 매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새정부 출범이후 노사분규 건수는 예년과 비교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에대한 생각은. ▲대통령이 파업을 절반을 줄이겠다고 몇차례 했다. 그러나 이 발언을 기계적으로(단순 수치적으로) 의해해서는 안된다. 파업건수를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수사법으로 표현한 것이다. 지난해대비 올해 파업건수는 조금 증가했다. 그러나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줄었다. 파업건수를 줄이겠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기본은 노사 자율에 맡기지만, 그것이 잘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법과 제도를 더이상 시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법 집행에 있어서 엄정성을 높이겠다. 노사관계의 실패가 노사 스스로에게 손해라는 인식을 높여나가겠다. - 외국인 고용허가제도와 산업연수생제도가 병행 실시됨에 따른 문제점 해결 방안은. ▲산업연수생제도는 장기적으로 봐선 문자 그대로 연수생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외국인 인력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해외투자기업도 연수생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노동부가 주관하고 있지 않지만 연수생이면 연수생 답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착시킬 것이다. -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업종제한에 대한 생각은. ▲국내 근로자 보호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국내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종에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는 외국인 취업을 제한할 수 밖에 없다. - 한국 노사관계에 있어서 폭력성이 지나치게 과장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 모든 노사분규가 다 폭력성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조명을 받게 되는 것은 폭력성 있는 노사분규이며, 해외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도 폭력성이 있는 노사분규이기 때문에 부각되는 것 같다. 지나치게 확대전달된 측면도 있다. - 외국인 고용허가제 이후 불법체류자 처리는 어떻게. ▲시행방식은 국가대 국가간 양해각서를 체결해 집행할 계획이다. 산업연수생과 달리 본국에서 신청하고 국내기업과 계약을 체결해서 입국하는 것으로 할 계획이다. 개개인 선발이 아니라 툴을 만들어 조건을 제시하고 국내 기업이 선정하는 것으로 할 방침이다. 불법체류자는 4년이 넘은 사람은 출국해야 한다. 자진출국기간중 출국자는 다음에 다시 들어오고자할 때 불이익 주지 않겠다. 3년이상 4년미만일 경우 신고하면 잠시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 3년 미만이면 바로 합법체류자로 변경된다. 단 신고기간을 지켜야 한다. 아직까지 신고가 원활하지 않아 걱정이다. - 독일의 노동정책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독일경제 침체가 과연 노동정책 실패의 결과인지는 이견이 분분하다. 어떤 외국모델을 그대로 반영하는 우는 범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조건과 어울리지 않는 정책을 그대로 이식할 수는 없다. - 중국발전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중국과 같은 수준으로 임금하향 시킬 수 없다. 또 중국처럼 노조활동을 제한할 수 없다. 따라서 노조활동을 합리적 방향으로 이끌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는 과거 선진국들이 우리나라를 봤던 상황과 비슷하다. 당시 선진국들은 고부가가치 방향으로 추진했다. 이와 비슷하게 추진하겠다. - 노사문제가 노조와 사측 불법사례는. ▲노사분규현장에서 속성상 노측의 불법사례가 많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 전후사정을 감안한다면 사측 불법사례도 적지는 않을 것이다. - 노사간 힘의 균형 변화는. ▲힘의 균형은 책임과 권한의 균형이다.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책임을 묻지 않는것도 균형이 깨진 것이다. 취임후 힘의 균형이 달라졌으면 얼마나 달라졌겠는가. 영세사업장에서는 사측에,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노측에 힘이 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보면 단편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2003.09.25 I 양효석 기자
  • 고용허가제, 임금상승·노사분규 등 대비해야-경실련
  • [edaily 손동영기자] 지난달말 국회를 통과한 외국인 고용허가법에 대해 전문가들은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 체류문제를 해소하는데 효과가 있으며 3D업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이 제도도입이후에도 내국인 실업률이 높아지는 부작용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동안 지적돼온 노사분규 발생이나 임금상승 우려는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일 경제학, 경영학, 노동법 분야등 전문가 1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2.9%가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외국인 노동자 불법체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고 밝혔다. 현재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란 응답은 25.2%였다. 3D업종의 인력난이 해소될 것이란 응답은 72.9%였고, 국내 내국인 실업이 현재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란 응답은 73.8%를 나타냈다. 또 송출비리 근절효과도 68.9%가 낙관적으로 봤으며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침해가 줄어들 것이란 응답도 86.4%에 달했다. 반면 외국인 노동자에 의한 노사분규 발생 여부에 대해 56.3%는 "발생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현재와 같다는 응답은 27.2%, 줄어들 것이란 응답은 23.6%를 차지했다. 또 응답자의 70.8%는 임금상승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임금이 달라지지않을 것이란 응답은 23.3%에 그쳤다.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에 정주할 것이란 응답은 63.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경실련은 "고용허가제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정부가 세부적인 지침을 만드는 과정에서 면밀한 준비를 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존 산업연수생 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실질적인 외국인 노동자 산업연수기능을 수행하도록 개선해야한다"며 "외국인 연수생과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간 형평이 맞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도 동시에 추진해야한다"고 제언했다.
2003.08.05 I 손동영 기자
  • 22만 불법체류 근로자 `합법화`..인력공백 메워
  • [edaily 김춘동기자] 31일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8월부터 중소기업들이 합법적으로 적정 규모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3D업종에서의 인력난 해소와 함께 체계적인 외국인력관리시스템 도입이 가능해진 것은 물론 불법체류, 인권침해 등 외국인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보호에 대한 논란도 종식시킬 수 있게 됐다. 특히 8월말까지 출국이 재유예된 22만여명의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합법화로 산업현장의 인력공백과 혼란도 피할 수 있게 됐다. ◇인력수급 상황과 연계 규모결정 외국인고용허가제는 국무조정실 외국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국내 인력수급 상황과 연계해 외국인근로자 고용가능 업종과 적정 도입규모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간 송출회사의 개입과 부조리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정부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정부·공공기관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선정 및 도입을 담당토록 했다. 또한 내국인 고용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한 후 내국인을 구하려고 1개월 이상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사업주에 한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허용하도록 했다. 사업주는 노동부 외국인고용전산망에 등재돼 있는 외국인구직자 명부 중에서 한국어능력·기능수준 등을 고려해 원하는 외국인을 직접 선정,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동등하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해 대우해야 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근로자의 정주화 방지를 위해 단기간 취업기간(3년)도 설정했다. 2003년3월말 기준으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자는 최장 2년간, 3년 이상 4년 미만인 자는 출국 후 재입국해 출국전 체류기간과 합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을 인정토록 했다. ◇불법체류 외국인 9~ 10월 신청 정부는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8월중순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을 공포할 예정이다. 법 공포와 함께 국내 체류기간 4년 미만인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합법적인 체류자격 부여를 위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취업업종 및 신청절차 등을 신문지상 등을 통해 공표하게 된다.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달간을 신청기간으로 설정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 기간중에 체류자격을 부여 받은 국내 체류기간 4년 미만인 불법체류자의 경우 최장 2년간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하게 된다. 합법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내 체류기간 4년 이상 불법체류자 등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진출국기간을 설정·운영한 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단지역, 건설현장 등을 중심으로 전면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8월부터 고용허가제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및 국가간 양해각서(MOU) 체결, 외국인 고용전산망 개발 등 제반 준비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불법체류자 단속 가능..기업, 부담가중 우려 법이 공포되는 8월부터 20여 만명의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합법화 조치와 함께 그 동안 산업현장의 필요에 의해 묵인돼 왔던 불법체류자에 대한 엄격한 단속도 가능해지게 된다. 불법체류자의 일시출국으로 우려됐던 산업현장의 인력공백 및 사회적 혼란도 피할 수 있게 됐으며, 무엇보다 산업연수제도가 야기시킨 송출비리, 불법체류, 인권침해 등 문제들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됐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 모두 선거공약으로 채택했고, 정부에서도 합법적인 제도도입을 통한 인력난 해소와 3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을 감안해 지난 3월 제도 도입을 공식으로 천명한 바 있다. 반면 기업들은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2003.07.31 I 김춘동 기자
  • (자료)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Q&A
  • [edaily 피용익기자] -고용허가제 입법시 기존 불법체류자들은 합법화된다는데 그 기준과 절차는 무엇인가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불법체류자의 국내 체류기간을 기준으로 합법화 조치한다.(합법화 대상 불법체류자 수 : 22만 7천여명) 올해 3월말 기준 3년 미만자(16만 2천여명)는 최장 2년 한도로 합법화하고, 3년 이상 4년 미만자(6만 5천여명)에 대해서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여 재입국을 보장, 출국후 3개월 이내에 입국하면 합법적인 취업을 보장한다.(이전 체류기간과 합하여 5년 범위내) 체류기간 4년 미만인 불법체류자는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2달간의 신청기간 동안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국내체류신고서, 표준근로계약서, 여권사본 등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취업확인서 발급받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확인서, 신원보증서 등을 제출하여 취업 체류자격 부여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받는다. 구체적인 합법화 기준·취업업종 및 신청절차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 공포되는 8월중순 경에 발표 예정이다.(법무부·노동부장관) -체류기간 4년 이상 자가 8월말까지 자진 출국할 것인지 여부는 ▲체류기간 4년 이상 자가 8월말 이전에 출국할 경우 범칙금 등 처벌이 면제되므로 이들은 일정기간 경과 후 고용허가제 절차에 의해 재입국 가능하다. 특히, 이들은 국내 취업 경험을 가지고 있어 사업주가 선호할 것이므로 국내 재취업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를 계기로 불법체류자 및 그 고용사업주에 대해서는 엄격한 단속 및 법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러한 정부의지 표명을 위해 법무부에서 정한 자진출국기간 종료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4년 이상 불법체류자에 대한 전면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불법체류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불법체류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의 병행실시 내용과 그 의미는 ▲병행실시는 제조업을 포함한 전 업종에 대하여 실시되며, 양제도간 외국인력 도입규모 등은 업종별 인력부족율,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 등을 감안 추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또한, 1사업장 1제도 원칙을 견지하여 병행실시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 이다. 기존 산업연수생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7천여개의 중소기업은 현행과 같이 산업연수생 활용이 가능하고 불법체류자를 활용하고 있는 16만여개의 중소기업도 고용허가제를 통해 합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모든 중소기업이 공평하게 외국인력 활용기회를 갖게 되고, 인력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인력수급 가능하게 된다. -외국인력의 도입업종·규모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외국인력의 도입업종·규모는 국내 인력수급 상황 등과 연계하여 관계부처 차관들로 구성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조정실장)에서 최종 결정한다. 한국노동연구원 등의 인력수급 현황 분석 등을 토대로 외국인력고용위원회에서 이를 사전에 심의한다. 최초 외국인력 총정원은 현 불법체류를 포함한 외국인력 규모(38만명)를 감안 30~40만명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외국인력 도입업종도 현재의 연수생제도·취업관리제도 등의 합법적인 취업허용업종을 기본으로 하여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는 송출국가는 어떻게 선정되는가 ▲외국인력 송출국가는 국가별 불법체류율, 사업주의 선호도 등을 고려해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되 인력송출 인프라, 선발의 공정성, 사후관리 능력 등 우리나라의 요구조건 등을 모두 수용하는 국가와 우선 양해각서(MOU) 체결한다.(국가·공공기관을 통한 선발 절차 등을 수용 시) 매년 불법체류율, 사업주 선호도, 송출비리 정도 등을 감안 국가별 정원을 조정하되,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송출국가 지정 취소된다. 송출국가를 다수 지정할 경우 통제 등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 고용허가제에 의한 송출국가는 대만·싱가폴 등과 같이 적절한 범위로 한정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에게 정당한 대우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근로자는 처음부터 근로자 신분을 가짐에 따라 취업 3년동안 내국인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어 기본적인 권리가 보호된다는 의미다. 일부에서는 이를 외국인근로자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으나 내국인간에도 생산성, 근무경력 등에 따라 임금이 다르듯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로 임금 등에 차별을 두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은 불가하다. -고용허가제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8월까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법률 공포 즉시 노동부의 취업확인 절차, 법무부의 체류자격 부여 등을 불법체류자 합법화 조치한다. 내년 8월 고용허가제 법률 시행 전까지는 차질없는 고용허가제 시행을 준비한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병행실시 방안, 외국인력 도입규모·업종 등 확정하게 된다. 고용허가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외국인 고용전산망 개발, 국가간 양해각서(MOU) 등을 체결한다. -고용부담금 설치 여부가 법률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으나, 법률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고용부담금 설치 필요성은 ▲고용부담금제도는 사업주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수요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고, 외국인력 활용기업과 비활용기업간에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조세기능도 동시에 수행하므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고용부담금제도의 도입은 외국인력을 내국인보다 저임금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도입 가능하다. 따라서 우선 비금전적인 측면에서의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업종·직종 선정, 도입규모 결정,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 등)를 엄격히 강구하는 한편 중장기적 관점에서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임금 결정 추이 등을 보아가며 고용부담금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외국인구직자 선발 기준 등으로 활용하도록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가 의무화 되었는데, 이에 대한 실시계획은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송출국가에 한국어시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어시험을 전면 실시하는 것이 어려움에 따라 법률 공포 2년후(2005년 8월)부터 한국어시험을 실시하도록 한다. 노동는 향후 2년간 송출국가의 한국어능력시험 인프라 구축, 현재 실시되고 있는 세계한국말인증시험의 확대·개편 등을 통해 TOEFL·TOEIC 시험과 같은 방식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어능력시험 결과는 단계적으로 활용한다. 1단계는 외국인이 한국어능력시험을 자율적으로 치게 하고, 그 결과는 사업주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며, 2단계는 외국인구직자에게 한국어능력시험을 의무적으로 치게 하고, 그 결과를 선정기준으로 활용하여 일정비율을 반영하는 것이다.
2003.07.31 I 피용익 기자
  • "경상이전수지 악화, 송금지급 증가 탓"-한은
  • [edaily 이정훈기자] 한국은행은 "올들어 경상이전수지 적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개인과 외국인 근로자 등의 송금 지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27일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총 10억8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한 경상이전수지는 올 들어 5월까지만 이미 9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월평균 적자는 2000만달러인데 반해 올해에는 2억달러에 육박하고 있는 셈. 이에 대해 한은은 "2001년에 대외 증여성송금 지급한도가 폐지되고 지난해 7월부터 한은 확인 등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송금 지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송금수입은 21억1000만달러로 전년대비 10.6%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송금지급은 27억5000만달러로 32.1% 크게 늘어났다. 한은은 특히 지난해 총 28만9000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월평균 110만원~130만원을 번다고 가정할 때 이들의 연간소득은 총 32억~38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편 한은은 현재 UN이 권고하는 서비스교역통계의 편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은행 창구조사나 서베이 등을 통해 해외유학생 송금과 외국인 송금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파악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03.07.27 I 이정훈 기자
  • 상반기 밀수 큰 폭 증가..절반이 `중국`관련
  • [edaily 김춘동기자] 지난 상반기중 1645건, 4166억원 상당의 밀수및 부정무역사범이 검거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로는 11%, 금액으로는 26% 증가한 수준. 특히 중고자동차 밀수입은 250%, 밀수출은 41%나 급증하는 등 자동차 밀수출입사범이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중국으로부터의 밀수입이 879건, 1656억원으로 각각 전체검거실적의 58%, 45%를 차지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상반기중 밀수사범은 여행자밀수 검거실적이 426건, 78억원이었으며 컨테이너 이용 등 정상화물을 가장한 밀수는 120건 314억원이었다. 국내항을 단순경유하는 환적화물로 가장하는 등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밀수규모도 대형화하면서 정상화물 가장 밀수금액이 71%나 늘었다. 수입신고때 저가로 신고하거나 저세율 품목으로 신고하는 등 수법에 의한 관세포탈은 233건, 1096억원을 기록했다. 유명상품을 모방한 가짜상품 수출입사범과 마약사범은 전년동기에 비해 금액면에서 감소했으나 보따리상 등 여행자등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며 건수는 증가추세였다. 국가별로는 중국으로부터의 밀수입이 879건 1656억원으로 전체검거실적 건수의 58%, 금액의 45%를 차지했고 일본은 201건 224억원으로 각각 13%, 6%를 차지했다. 관세청은 올 상반기 밀수·부정무역의 가장 큰 특징으로 중고자동차 밀수출입사범의 급증을 꼽았다. 이사화물로 가장한 자동차 밀수입은 2002년 104대에 이어 올 상반기 70대로 전년 동기대비 250% 급증했다. 관세청은 "외국체류중에 사용한 승용차를 국내로 반입할 때는 일반수입때의 구비요건인 소음검사 등 각종 인증절차가 면제되거나 등록절차가 간소하다"며 "밀수입자가 외국에서 구입한 중고승용차를 유학생 등 대리반입자에게 일정댓가를 지불하는 조건아래 이사화물로 신고하는 수법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또 차량말소등록이 어려운 도난차량등의 밀수출은 2002년 902대, 2003년 상반기 696대로 전년동기대비 41% 증가했다.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차량말소등록이 완료돼야하지만 도난차량이나 세금체납차량 등 등록말소가 어려운 차량(일명 대포차)에 대해서는 ▲수출에 필요한`자동차등록말소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이미 말소등록된 차량의 차대번호로 변조 또는 허위신고하거나 ▲상대적으로 수출심사가 용이한 신차(New Car)로 신고하는 수법 등으로 밀수출하고있다. 관세청은 이같은 중고자동차 불법수출입을 막기 위해 ▲밀수출차량 대부분이 도난차량, 체납차량 등인 점에 착안, 건설교통부의 차량등록자료 및 경찰청의 도난차량신고자료를 온라인으로 전송받아 수출신고 심사 및 밀수출사범 조사에 적극 활용하고 ▲도난차량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청과 유기적인 협력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3.07.21 I 김춘동 기자
  • (전문)盧 대통령, `대국회서한`
  • [edaily 김진석기자] 존경하는 박관용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제241회 임시국회개회에 즈음하여 민생과 경제회생에 필요한 주요 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국회심의와 의결을 특별히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와 참여정부는 지난 4개월간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팎의 불안요소를 해소하고, 국정운영의 기본틀을 새롭게 마련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왔습니다. 한미간 긴밀한 공조와 신뢰구축을 통해 급박하게 몰아치던 북핵위기의 먹구름을 거둬냈습니다. 전 세계를 휩쓴 사스(SARS)의 공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안전지대로 남았습니다. 국가신인도 하락의 우려가 해소되었고, 불안했던 금융시장도 정상화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라크 파병 동의안과 철도개혁법안 통과 등 우리 국회가 보여준 협력과 지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침체된 국내경기를 진작시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생활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이 긴급한 과제입니다. 경제회생과 민생보호에는 정부와 국회,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여야의 내부사정과 정치적 쟁점으로 인해 민생안정과 경제회생에 필요한 추경예산과 주요 법안에 대한 국회의 논의가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지난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한 4조 1,775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추경안은 침체된 경기를 회생시키고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긴급대책입니다. 특히 추경예산은 투입시점을 놓치면 그 효과가 크게 저하된다는 점에서 국회의 특별한 배려를 요청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안은 경기진작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 등 건설투자에 1조5,374억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기 위해 6,58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5,901억원, 농가소득 보전과 농업기반시설투자에 3,857억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지방교부금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9,364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연내 집행 가능한 필수 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제 외국인고용허가제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의 원활하고 합리적인 인력수급을 위해 합법적인 외국인력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코리안 드림을 안고 온 외국인 노동자를 범죄자로 몰아가서는 개방화시대, 인권국가로서 세계에 당당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 다음달 말까지 20여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의 강제출국조치가 불가피 합니다. 사회혼란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산업연수생제도와 병행실시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과 우려는 해소되었습니다. 더 이상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경제체질개선과 투명성강화를 위해 증권관련집단소송제의 도입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최근 드러난 대기업의 분식회계 사태는 전체 경제에 큰 혼란과 불안을 가져왔습니다.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는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관건입니다. 세계는 지금 우리 경제가 글로벌 스텐다드에 걸맞게 체질을 개선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의적인 기업경영의 폐단을 막기위해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합니다. 여야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도입에 따른 보완책도 충분히 논의된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률안의 통과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양산되 개인신용불량자의 조속한 해소도 우리경제와 민생의 긴급한 과제입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율안은 부실기업의 효율적 처리를 통해 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신용불량자 가운데 정기적 수입이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복잡한 파산절차에 따르지 않고서도 신속히 채무를 조정하여 경제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칠레 FTA 비준은 개방경제에서 우리 경제가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세계각구이 글로벌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FTA를 체결하고 추진하는 현실속에서 우리나라만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농업인등의 의견수렵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종합대책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개방에 따른 충격을 최대한 줄이고,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국회의원 여러분! 국정의 반 이상은 국회의 몫입니다. 국회의 절대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국정의 동반자인 국회를 존중하고, 협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을 비롯하여 주요 민생.경제 법안에 대해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7월 2일 대통령 노무현
2003.07.02 I 김진석 기자
  • 기업체감경기 호전,본격상승 기대 "무리"-전경련
  • [edaily 김수헌기자] 얼어붙었던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이라크전 조기 종결과 내수상승에 대한 기대 등으로 다소 풀리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북핵 리스크와 사스(SARS) 여파가 여전해 본격적인 경기상승을 점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전망치가 108.1로 나타나 4월 90.2에서 17.9 포인트나 상승했다고 밝혔다. 전망치가 100을 넘으면 전달보다 이달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뜻이고, 100을 밑돌면 그 반대다. 최근 BSI 추이는 지난 2월 89.3에서 3월 109.0으로 올랐다가 4월 다시 90.2로 하락했다. 5월 다시 지수 100을 넘어섬에 따라 변동성이 심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업들의 경영실적을 나타내는 4월 실적 BSI는 87.7을 기록,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연속 100 미만을 나타냈다. 계절적 추세를 제거한 계절조정지수는 90.2로 조사돼, 5월 전망치로는 97년 5월(78.2) 및 외환위기 당시인 98년 5월(63.5)을 제외하고는 사상 최저치를 보였다. 전경련 관계자는 "최근의 BSI 변동추이 및 4월 실적 BSI와 계절조정한 5월 전망 BSI의 수치를 고려할 때 5월 전망 BSI만으로 경기전망을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5월 전망치가 호전을 보인데 대해 전경련은 이라크전의 단기종료에 따라 세계경제의 불안요인이 줄어들면서 경기회복 기대가 크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다. 전경련은 조사 당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분위기가 조성되고 이에 따른 불안심리 해소에 대한 기대감도 지수상승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전경련 관계자는 "5월의 경우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내수상승이 기대되는 시기이며 BSI가 다른 시기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계절적 상승효과 내포돼 있다"면서 "다만 북핵 문제가 향후 상황진전이 불투명하고, 최근 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확산에 따른 세계경기 침체도 예상돼 향후 지속적인 실물경기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이에따라 한·미간 굳건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핵문제와 관련한 불안심리 해소에 정부가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SARS 확산 방지를 위한 보건당국의 철저한 대비와 SARS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한 예방에 주력하며, 시장경제 원칙을 존중하는 기업정책을 시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임금부담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불법체류 등에 대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므로 산업연수제의 철저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3.05.01 I 김수헌 기자
  • 구직자 73%, 고용허가제 도입 찬성
  • [edaily 박영환기자] 구직자 열명 가운데 일곱명은 고용허가제 도입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컨텐츠 포털 파워잡은 구직자 1249명을 대상으로 고용허가제에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3%가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고용허가제 시행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43%가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한 근로자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어 연수생제도 시행에 따른 비리와 인권침해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외국인노동자들의 불법체류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응답도 21%에 이르렀으며, 국가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9%를 각각 기록했다. 반면 고용허가제 실시에 반대 입장을 보인 구직자들 가운데에는 취업난으로 채용 불황을 맞고 있는 시장 상황에서 고용허가제가 도입될 경우 "구직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14%)"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가장 컸다. 기업에서 부담해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비용이 늘어 기업에만 불리해질 것이라는 점을 내세워 고용허가제에 반대한 구직자는 3%,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도 9%에 머물렀다. 파워잡 정철상 본부장은 "고용허가 제도 자체를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각종 비리를 막기 위한 근본 취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구직자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03.04.18 I 박영환 기자
  • 盧, "집단갈등 잘 푸는 정부돼야"
  • [edaily 김진석기자] 노 대통령은 15일 "갈등을 잘 풀어가는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정부와 청와대, 그리고 당과 관계자들이 전체의 역량을 동원해 갈등을 풀고 사회적 대통합을 이뤄나가는, 하나의 큰 질서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의 토의안건으로 상정된 `사회적 갈등 해결역량 강화방안`과 24개 갈등현안에 대해 이영탁 국무조정실장과 해당 부처 장관들로부터 보고 받고 연구.검토할 과제와 당장 처리방침을 정할 과제들로 분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브리핑`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참여의 획기적 확대 △새로운 갈등 조정장치 도입 △정부의 갈등 조정능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이 국무조정실장의 보고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고 정부의 갈등 노하우 축적을 위한 연구기구를 만들어 운영하고,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청와대 정책실과 협의해 구성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24개 갈등현안은 범정부적 문제로 장관이 재임 중 꼭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열정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 그 다음은 좋은 아이디어와 추진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4개 갈등현안은 다음과 같다. △노동분야=공무원 노조 허용 문제, 주5일 근무제 도입,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퇴직연금제도 도입. △구조개혁분야=철도산업 구조개혁 추진, 주공.토공 통합. △환경분야=경부고속철 금정산.천성산 구간 노선 결정,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 터널구간 건설, 한탄강댐 건설, 경인운하 건설,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 새만금 간척사업 추진, 소각장 건설 추진. △복지분야=건강보험재정 통합, 국민연금재정 안정화, 의약분업제도 개선. △지자체분야=호남고속철 분기역 선정, 항만 명칭 및 구역 분리지정 요구. △대외개방=한.칠레 FTA 농업분야 국내 대책, WTO DDA 교육서비스 협상. △기타분야=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상장주식선물의 부산선물거래소 이관, 불법체류자 출국조치.
2003.04.15 I 김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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