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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덕방기자들]"2030세대, 둔촌주공만 기다리지 마라"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2030세대는 서울 청약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대규모 택지에서 나오는 분양물량을 노리는 것을 추천한다”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이 ‘아는만큼 당첨되는 청약의 기술’ 저자 정숙희 내꿈사 대표(필명 열정로즈)와 저가점자의 청약 전략에 대해 짚어봤다. 서울 분양시장은 최근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완화 논의에 따라 분양을 미루고 있는 만큼 알맞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먼저 정 대표는 청약시장 전망이 유망하다고 설명했다. 서울 중위매매가격이 12억 8000만원 수준인데, 대규모 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가격은 5억원 미만에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 매력적이라는 분석이다. 정 대표는 “5억원이 되지 않는 가격으로 미래의 신축을 얻을 수 있다”며 “가용자금이 부족한 2030세대들에겐 내 집 마련의 가장 좋은 솔루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최근의 청약경쟁률이 주춤했던 이유는 분양가격과 입지에 따른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올 상반기엔 대선을 앞두고 대출규제, 계절적 비수기 등 여러 요인들이 겹치면서 청약경쟁률에도 온도차이가 났다”며 “최근에 분양했던 북서울 폴라리스나 한화 포레나 같은 경우 30점대 가점까지 당첨이 됐는데,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안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정 대표는 “많은 분들이 청약하면 ‘로또 당첨’을 생각하시는데, 그런 로또 단지에 당첨이 되려면 가점이 필요하다”며 “가점이 충분하지 않다면 새아파트를 시세대로만 받아도 괜찮다고 본다”고 덧붙였다.서울 분양물량 중 가장 관심이 모이는 둔촌주공 물량과 관련해서 저가점자들은 청약당첨 확률이 낮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둔촌주공 일반물량이 많아 이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놓치는 포인트가 많다”며 “둔촌주공은 85㎡초과 중 일반물량 물량이 없어 추첨물량으로 빠지는 것이 없어 저가점자들이 당첨되기는 힘들다”고 분석했했다.또 정 대표는 “분양가가 평당 4000만원에 육박하는 수준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전용면적 59㎡부터 분양가가 9억이 넘게된다”며 “이렇게 되면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게 되는데, 분양가상한제 적용되면 거주의무가 붙게 돼 전세로 잔금을 치를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정 대표는 “분양가가 높고 추첨물량이 나오지 않을 경우 당첨가점 수준은 50점대 중후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투기과열지구 분양가가 9억이 넘으면 특별공급이 사라지게 돼 2030세대의 저가점자들은 59㎡초과를 넣지 못할 수 있어 잘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 대표는 2030세대 저점자에겐 대규모 택지 분양을 노리는을 추천했다. 그는 “대규모 택지라면 오산세교, 파주 운정, 평택 등은 청약과열지구에 속해 85㎡초과 추첨물량도 70%에 달해 풍부하다”며 “대규모 택지 분양의 특징이 수도권 거주자에게 모두 열려있고 계약금도 10% 수준이어서 내 집 마련의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증여세 아끼려면 0000하라"[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가 늘어나면서 자녀에게 증여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그러다보니 증여세를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11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에서 부동산 세제를 다뤄봤다. ‘무엇이든 물어보稅’는 구독자들의 사연을 기반으로 일상 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부동산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이다. 이번 사연은 서울의 아파트 2채 중 1채를 자녀에게 증여하려는데, 증여가액 산정 방식을 묻는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이 세무사는 “부동산을 평가할 때 첫번째는 시세이고, 시세가 없을 때는 공시지가와 같은 기준시가로 평가한다”면서 “여기서 말하는 시세는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의 기간 중에 해당 아파트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보상·경매·공매가액, 또한 해당 아파트와 면적 등이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가액인 유사매매사례가액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최근 거래 절벽으로 6개월 전 거래 내역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대 2년 전까지는 거래를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세무사는 “증여일 전 2년, 후 9개월의 기간 중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평가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금액을 포함시킬 수 있다”면서 “실무적으로는 증여일 전 2년, 후 9개월의 기간 동안 시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세무사는 감정평가를 활용하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에 거래된 금액이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인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감정가액을 만들어두면 유사매매사례가액보다 우선하므로 평가액을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녀보다 손자녀에게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것도 절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세무사는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자녀에게 상속이나 증여할 경우에는 일반적이는 상속세나 증여세보다 30%가 더 가산되고, 만약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40%나 더 가산된다”면서 “하지만 자녀에게 증여하고 다시 손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100%가 더 늘어나는 것인데, 손자녀에게 증여하면 30%만 추가되는 것이고, 취득세도 한번만 내면 되니깐 꽤나 절세효과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