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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388건

  • 하나銀, 경매정보 제공 서비스 실시
  • [edaily 김현동기자] 하나은행은 오는 3일부터 우수고객들에게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이나 부동산의 낙찰시 경매정보를 제공하고 경락자금대출을 해주는 `옥션클럽 하나`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소정의 심사를 거친 `옥션클럽 하나` 회원에게는 하나은행과 계약을 맺은 인터넷 부동산 경매정보제공 업체 (주)디지털 태인에 무료로 접속할 수 있으며, 이 업체를 통해 경매물건 정보의 제공은 물론 권리분석, 예상낙찰가 등 관련비용에 대한 정보 등이 제공된다. 하나은행을 통해서는 낙찰시 경낙잔금 대출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서비스대상은 아파트, 다세대, 일반주택, 근린상가 등 각종 부동산이며 특히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경매물건의 권리분석과 상세정보 및 ㈜디지털 태인에서 선정한 알짜 경매물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하나은행은 이번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고객 400여명을 초청해 오는 5일 정광영 한국부동산 경제연구소장을 초빙해 경매 전문 강연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하나은행(002860)은 지난 7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을 사고 팔수 있는 `기업 M&A 중개 프로그램`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기업복덕방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 바 있어 이번 서비스 실시로 금융권 최초로 가계 및 기업금융 경매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조덕중 하나은행 상무는 "그동안 고객들의 주된 관심사인 경매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옥션클럽 하나`를 만들게 됐다"며 "최근 급변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전망과 알찬 경매정보를 통해 좀 더 많은 고객들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04.11.02 I 김현동 기자
  • 복덕방 수수료도 기준이 있는데...
  • [오마이뉴스 제공] 가끔 친구나 주위 분들로부터 법무에 관한 일로 전화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이십여년 가까이 회사에서 법무 쪽 일을 맡아 하다 보니 변호사 등과 상의하는 것보다 편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사업하는 친구에게서 "받은 어음이 부도가 났는데 어찌해야 하느냐"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발행인은 누구고, 배서인이 있느냐?"는 등의 질문을 하고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해 주었지만 친구는 한사코 소송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느냐고 묻습니다. 소송이란 것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생소하기도 하겠지만 문제는 과다한 변호사 비용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전 선배 한 분이 급하게 만나자고 해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땅을 매입하고자 계약했는데 그 잔금의 일부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려 했답니다. 그런데 매입하고자 했던 토지 위에는 사용하지 않는 교회건물이 있어 지목이 "종교용지"인 관계로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은행의 답변에 선배는 계약금 1억 3천만원을 뜯기게 되었다고 난감해 하며 해결할 방법이 없겠느냐는 호소였습니다. 더구나 토지를 판 매도인이 잔금기일을 넘기면 무조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태도이고 보니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계약이행의 지체는 사회통념상 어느 정도는 허용이 되느니만큼 일단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소송준비를 하라고 답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 분이 변호사에게 갔더니 계약금 중 일부는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말과 함께 착수금 800만원, 승소사례금은 승소한 금액의 15%를 요구하는데 이것이 적정한 금액이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질문은 정말 난감합니다. 뭔가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전적으로 변호사와 의뢰인간 협의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변호사 보수다 보니 대개 변호사가 제시하는 가격으로 결정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재래시장에서 물건 사는 것 마냥 깎아 달라고 말할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위 선배의 예에서 만약 50% 정도 승소한다고 하면 6500만원을 되찾게 되는데 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할 변호사 보수는 착수금 800만원과 승소사례금 975만원(6500만원×15%)으로 합계 1775만원입니다. 승소한 금액의 27% 정도가 변호사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지나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보수기준에 관한 규칙" 2002년 1월에 없어져 2000년 1월 1일 이전에는 그래도 변호사 보수에 대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법 제19조 "보수" 규정에 근거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만든 "변호사보수기준에 관한 규칙"이 그것입니다. 변호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가 정한 것이니만큼 금액이 과다하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기준을 넘긴 과다한 변호사보수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조정이나 징계 등으로 자정작용을 했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지는 않았지만 긍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에 있어 5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정한 것은 물론 이중으로 위임계약을 해야 했고, 탈법을 조장하기도 했지만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들에게 족쇄가 될 만큼 양호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보수기준에 관한 규칙"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독점규제 및…"라는 소위 "카르텔일괄정리법"의 제정·공포에 따라 변호사법 제19조가 삭제되고, 그에 따라 동 규칙도 2000년 1월 1일에 폐지됐습니다. 그 이후 변호사 보수는 기준도 없이 전적으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협의에 의해 정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변호사도 일종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이기 때문에 제공되는 질(능력)에 따라 당연히 많을 수 있고 적게 받을 수 있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르는 것이라 한다면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더구나 사람들은 보통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역시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을 찾을 수 있다고 이와 비슷한 말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또는 "소송비용의 1/5은 원고의, 나머지 4/5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이 주문판결 아래에 반드시 따라 옵니다. 판결이 확정되고 승소한 쪽에서 소송비용을 받으려면 해당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신청에 대해 법원은 소송비용액을 확정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소송비용확정 결정시 변호사에게 지급한 비용 모두를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법원 규칙 있으나 소송비용 결정때 내부 기준으로만 적용 소송비용에서 80~90%를 차지하는 변호사 비용은 실제 지급한 액수를 기재해 신청하더라도 법원은 대법원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 변호사 비용을 계산해 소송비용을 결정합니다. 이는 과도한 비용을 지불한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설사 100%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변호사에게 지급한 비용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흥미를 끄는 것은 위 "변호사보수의 소송산입에 관한 규칙"의 변호사 수임료 산정 기준과 폐지된 "변호사보수기준에 관한 규칙"의 기준이 거의 같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을 이중으로 받는 관례에 따르면 변협의 기준이 대법원 규칙에 따른 수임료보다 높은 때가 많았습니다. 아무튼 두 가지 기준 중 어느 것을 적용해도 앞서 저를 찾아오셨던 선배의 예를 들어 살펴보면 지금 요구하고 있는 변호사 보수가 얼마나 턱없이 높은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모두를 합하여 270만원만 변호사보수로 인정됩니다. 위 표에 따라 계산해 보면 소송물가액이 1억 3천만원이기 때문에 {255만원+(1억3천만원-1억원)×0.5/100}이 돼 {255만원+15만원}=27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폐지된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보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착수금 270만원-변협의 착수금 산출기준은 대법원규칙과 동일-과 승소사례금 220만원(50% 승소했을 경우)으로 합계 49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승소액수에 따라 적용되는 승소사례금은 대법원 규칙표에 따르면 {205만원+(6500만원-5000만원)×1/100}로 {205만원+1500만원×1/100}=22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변호사가 요구한 1775만원에 비하면 1285만원이나 저렴합니다. 100% 승소하게 되면 착수금 270만원+승소사례금 270만원=540만원으로, 변호사가 요구한 착수금 800만원+승소사례금1950원(1억3천만원×15%)= 2750만원과 더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복덕방 수수료도 기준이 있는데... 현재 변호사 보수를 정한 법률이나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중개수수료나 감정평가수수료 등 대부분 업종의 수수료 기준이 정해져 있고 국민들의 과도한 부담을 덜기 위해 없는 규정도 만들어야 하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있었던 규정까지 없앤 것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규제개혁 차원에서 동 규칙을 폐지한 것이 오히려 개악이 되었습니다. 동 기준이 폐지되는 것을 가장 반겼던 사람은 소위 인기 있고, 능력 있다고 알려진 변호사들이었을 겁니다.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들도 더할 나위 없이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에 따라 변호사 보수를 합리적으로 받는 변호사는 능력 없는 변호사로 비춰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보니 변호사 보수는 자꾸 올라갑니다. 분명 국민 대다수를 위하여 변호사 보수기준에 대한 규정은 만들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규제개혁 등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기존의 변호사보수기준도 없앤 이 시점에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자기 발에 족쇄를 채우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대법원에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법원 역시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혁은 때로 개악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위험한 것은 개혁을 하려다 개악을 했으면 빨리 그 사실을 깨닫고 원상회복이나 다른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 모른 체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보수기준도 역시 그러한 사안입니다. 변호사 보수를 얼마로 정해야 하는지 주위에서 물어오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알고 있는 변호사들 몇 분에게 물어보지만 제시하는 보수도 각기 다릅니다. 그럴 때면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산입에 관한 규칙의 규정이 있기는 있는데 그 금액을 고려하여 협의해 보십시오. 하지만 그 금액에는 어느 변호사도 소송을 위임받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기준이 없으니 대답도 궁여지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서민경제 주름살..출구가 안보인다
  • [edaily 박동석기자 김상욱기자] ‘물가는 치솟는데, 장사는 안되고..도무지 앞이 안보인다" 서민경제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서비스업활동동향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서민경제의 실상 그대로다. 대부분 서민들이 돈벌이로 꾸려가는 식료품점, 슈퍼마켓등 소매업은 19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이고 음식점도 9개월째 감소세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안정대책과 집값 하락의 영향으로 올초부터 8개월째 감소세를 보여온 부동산 및 임대업도 지난 8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9.6%나 급감했다. 더욱이 앞으로 형편이 나아질 기미도 별로 없다. 그보다는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50달러를 넘어 60달러대롤 치솟는등 대내외 경제여건은 불리한 쪽으로 전개되고 있어서다. ◇ 사상 최악의 성적 지난8월 서비스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가 감소했다. 지난7월 성적이 1.4%감소로 사상 최저 기록을 작성한 것을 고려하면 2개월 연속으로 최악의 성적을 기록한 셈이다. 이 성적은 우리나라 서비스업종의 활동지수다. 통계청은 매달 서비스업통태조사 결과 자료와 도소매업 판매액지수, 금융, 보험, 의료업등 외부기관 행정자료를 종합해 지난 2000년을 기준(100)으로 작성해 발표하고 있다. 사상 최저라는 의미는 통계청이 서비스업활동동향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한 지난 99년이후 최저라는 뜻이다. 서비스업을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거듭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적은 되레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은 내수침체의 골이 깊어진 영향이 크다. 통계청은 서비스업의 부진현상이 심화돼 지난해에 비해 추석연휴의 영향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소매업 19개월째 감소세 지속 서비스업이 사상 최악의 성적을 기록한 것은 도소매업과 음식점, 부동산 임대업, 교육서비스업이 부진한 탓이 크다. 운수업, 통신업등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8.6%, 2.2%가 각각 증가했으나 서민경제의 발판들이 다 무너진 영향으로 성적이 나빴다는 설명이다. 특히 도소매업의 성적이 안좋았다. 도소매업은 자동차판매와 차량연료소매업의 소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도매업과 소매업의 감소로 인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가 줄어들었다. 도매업의 경우 1차금속제품, 기계장비등의 판매는 증가했지만 음식료품, 담배, 건자재, 철물의 감소세가 두드러지며 0.7%가 감소했다. 특히 소매업은 음식료품, 무점포소매업, 백화점, 슈퍼마켓등 종합소매업, 가정용 기기 및 가구등이 모두 감소세를 나타내며 4.6%나 떨어졌다. 음식료품은 8.2%나 감소했으며 무점포소매와 종합소매업도 각각 7.5%, 6.1%가 감소했다. 소매업종의 부진은 지난해 2월 6.4% 감소를 기록한 이후 무려 19개월째 이어지고 있어 서민경제의 고단함을 반영하고 있다. 숙박업과 음식점업에서도 명암이 엇갈렸다. 숙박업은 호텔업에서의 매출이 크게 증가하며 8.2%가 늘어나고 음식점업중에서도 치킨이나 피자등 기타음식점업과 주점업은 각각 4.6%, 1.1%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서민들의 생활수단인 일반 음식점의 매출은 5.2%가 줄어들어 상대적 부자업종들과 대조를 나타냈다. 음식점업의 감소세는 지난해 12월 0.1%감소에 이어 9개월째다. ◇ 부동산 시장도 ‘썰렁’ 부동산서비스 시장도 썰렁하다. 부동산 및 임대업은 9.6%감소로 최근 4개월간의 두자릿수 감소세를 벗어나긴 했으나 여전히 높은 내림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부동산 임대업이나 복덕방이나 장사가 안되기는 마찬가지다. 부동산업관련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9%가 줄어들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영향으로 부동산임대업의 매출이 6.8%나 급감했다. 부동산 서비스업은 올해 1월 마이너스 2.9%를 기록한 이래 8개월째 하락행진이다.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건설수주가 5년5개월이래 최악으로 떨어질 정도로 급랭할 정도로 부동산시장이 내리막을 걷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내수침체는 불같이 뜨겁던 교육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8월 교육서비스업은 학원등의 매출이 급감한 탓으로 9.3%나 감소했다. ◇ 보건서비스 수요는 증가세 이런 가운데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관련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현상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내수 침체 속에서도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서다. 보건 및 사회복지분야 매출은 지난8월 4.7%가 증가해 올해 1월이후 8개월째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이 지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시평가원 에서 청구한 월별 총 진료비를 기초로 작성된다. 결국 의료비가 많이 든다는 얘기다. 또 의료비 증가는 고령화로 인해 노인의료비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1일 발표한 2004년 고령화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의 노인의료비는 4조3700억원으로 전체 의료비의 21.3%를 차지해 2002년 19.3%에 비해 2.0%포인트 증가했다. 민간경제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평균 수명 연장의 추세를 감안할 때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는 경기와 상관없이 꾸준하게 팽창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이 분야에 주목할 것을 권고했다. 그는 그러나 “고유가나 정부의 경기대응방식을 생각하면 서민경제의 시름이 더 깊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2004.10.06 I 박동석 기자
  • (격동 증시50년)①미개발의 50년대..채권장사
  • [edaily] edaily는 6월1일부터 경제평론가로 활동중인 중견언론인 김영곤씨의 칼럼 `격동 증시 50년`을 연재합니다. 우리나라 증권시장 태동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50여년간 벌어졌던 수많은, 그리고 흥미로운 얘기들을 넉넉히 풀어놓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영곤 씨는1965년 한국일보 기자로 언론계 생활을 시작해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차장, 한국경제신문 편집부국장 논설위원, 중일일보 중앙경제신문 논설위원 등을 역임한 중견 언론인입니다. 저서로는 `수표의 애환` `주식 살 때와 팔 때` 등이 있습니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편집자 註] 증시는 사회의 거울이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를 반영하고 반사한다. 우리 증시도 개설이후 50년의 역사속에서 혼란과 정체, 성장과 발전의 과정과 궤도를 같이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우리는 이제 사회전반의 움직임과 그것이 증시에 어떻게 투영됐는가, 그 상관함수를 살펴 과거의 잘잘못을 뒤돌아보며 이를 통해 앞으로 보다 안정되고 발전된 성장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참고자료의 의미로 삼기로했다. ① 미개발의 50년대 ..채권장사 경제경영계 대학생들의 상징적인 차별화는 아무래도 채권장사가 걸맞다. 1950~60년대 대학을 다닌 사람들은 대학축제때 가장행렬 행사라도 있게되면 으레 상경계 대학생들이 채권상인으로 차리고 나오던 것을 기억한다. 왜 하필 그렇게 많고많은 상인중에서 채권수집상으로 나오는가, 왜 또 그렇게 차리고 나오면 가장 근사하게 보였던 것일까. 그것은 채권이 대중적인 자본동원의 원초적 형태였기 때문이다. 해방후 우리는 불모와 혼란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있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불안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었던 것이다. 이는 근본적 또는 진정한 인플레이션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본동원의 수단이 채권밖에 없다. 국가와 정부가 원리금 지불을 보증 또는 책임을 지는 채권만이 공급될 수 밖에 없고 강제적이든 어떻든 소화시킬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이 되는 것이다. 채권은 이렇게 해서 대량 발행, 공급되고 또 인플레로 인해 시세가 떨어져 수익률이 높게되니 자연 이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고 증대하게 된다. 시장이 있으면 기회는 있다. 또 여기에 공급과 수요의 증대가 있고 그래서 시장은 볼륨이 커져간다. 이래서 이때쯤에 채권상인이 등장하게 된다. 6.25 전쟁이 끝나고 사회가 조금씩 자리잡아가던 시절에 전국 방방곡곡 그 어디서나 "채권삽니다"라며 외치고 다니는 수집상을 자주 만나게 된다. 채권이란 것이 하찮은 종이쪽지에 불과한 것같고 그래서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다 곧잘 아이들이 딱지로 만들어 놀기도 했던 것이었던 만큼 대부분 사람들이 단돈 몇푼에 마치 횡재했다는 듯이 채권을 팔아버렸다. 이때의 채권장사들은 바로 그런 찬스를 놓치지않은 선견성과 아울러 기민성을 가지고있었던 것이다. 모두가 휴지조각처럼 하찮게, 귀찮게 생각하고있을 때 이것을 사모으면 충분하게, 아니 예상외로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채권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갖추고있었던 것이다. 이들은 그러니까 미국의 서부개척시대에 한몫 잡기위해 금광을 찾아 헤매던 사람들과도 같이 그런 일맥으로 산하를 누비고 다닌 것이다. 이들 채권수집상은 그러나 따져보면 대부분 영세상인에 불과했다. 이들중엔 심지어 엿장수까지 있었으니까 말해 무엇하랴. 채권을 가지고오면 헌 고무신짝, 부러진 숟가락과 같이 얼마간 값을 쳐서 엿을 주었다. 이렇게 해서 모아진 채권은 대수집상으로 넘어가고 그들은 이렇게 해서 엄청난 이득을 봄으로써 거부까지 됐다. 지금도 대기업을 거느린 알부자중엔 할아버지뻘의 선조가 채권으로 떼 돈을 벌어 오늘에 이르렀다는 얘기를 심심찮게 듣는다. 그러니 앞으로 돌아가서 경제계통 학과학생들이 채권장사로 상징적 희화적 특징을 삼는 것도 충분히 이해되리라 믿는다. 채권에는 다른 상품과 달리 증권으로서의 난해한 점이 있기 때문에 장사이면서도 아무나 할 수 없는, 적어도 대학에서 공부한 전문 지식인이 접근할 수 있는 분야라는 거창한(?) 의미가 함축되어있는 것이 아닐까. 70년대 까지만 해도 도시의 중심가엔 복덕방와 나란히 `채권`이라는 작은 입간판이 서있는 것을 흔히 목격할 수 있었다. 또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암달러상과 함께 번화가 어느 코너에 앉아 채권팔라고 소리치는 사람도 흔히 목격할 수 있었다. 그처럼 채권은 증권매매에서 선도적으로, 또 중심적으로 어려운 때를 대표하고있었던 것이다.
2004.06.01 I 김영곤 기자
  • 우리銀 "기업 복덕방" 사업추진
  • [edaily 이경탑기자] 우리금융(053000)지주 계열 우리은행이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일명 "기업 복덕방" 사업을 추진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은행내 전문가들로 중소기업 사전 기업개선작업(`프리 워크아웃`) 전담팀을 구성한데 이어 이들 기업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매각코자 하는 담보물건을 은행 홈페이지(www.wooribank.com)에 등록, M&A를 적극 지원하는 형식의 "M&A중개서비스" 사업을 조만간 시작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홈페이지 1일 평균방문자수는 기업고객 10만을 포함해 45만∼50만에 달하고, 로그인 접속자수는 최대 450만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은행의 M&A중개서비스는 이미 1차 스크린된 1200여개 프리워크아웃 대상업체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우리은행은 우리은행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부동산114 등 외부 부동산전문서비스업체에도 은행이 등록 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물건 등록을 대신 추진할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M&A 중개서비스는 프리워크아웃업체 지원책의 일환으로 기획됐다"며 "프리워크아웃 대상업체의 매각을 지원함으로써 은행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나아가 중개서비스 수수료를 통한 추가 수익원 발굴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황영기 신임 우리은행장은 지난달말 우리은행을 중소기업을 살리는 은행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월말 현재 우리은행의 총 기업여신 35조원 중 중소기업 여신은 29조5000억원으로 84%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2004.04.06 I 이경탑 기자
  • (edaily리포트)두더지 잡다 팔 빠질라
  • [edaily 안근모기자] `두더지 잡기`라는 게임이 있죠? 불규칙하게 톡톡 튀어 오르는 두더지 인형을 망치로 때려 점수를 내는 건데, 정부가 지금의 경제정책을 두더지 잡기에 비유해 부릅니다. 저금리정책 등 부양적인 거시정책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아파트 투기같은 부작용이 불거지면 두더지 잡듯이 건별로 대증요법을 쓰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때려도 때려도 두더지는 다시 튀어 오르고, 가만히 있던 두더지마저 동시에 고개를 내미니 정부는 팔이 빠질 지경일 겁니다. 경제부 안근모기자입니다. `정부의 안정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요즘 급등하는 아파트가격을 다루는 언론보도에 단골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표현하자면 `정부의 안정대책이 별볼일 없다는 것을 안다는 듯이...`가 맞겠죠.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것은 세무서를 겁내는 일부 투기꾼들 때문만이 아니니까요. 게다가 세무조사니 자금출처 조사니 하는 것들을 전국 모든 곳에서 1년 365일 할 수도 없으니 투기꾼들을 잠재우기도 어려울 겁니다. 통계를 한 번 보시죠. 국민은행 월간 조사를 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난해말에 비해 20.7%, 1년전에 비해서는 30.8% 올랐습니다. 작년 여름에 은행 빚을 내 아파트를 사둔 사람이라면 연 20%이상의 수익을 냈다는 결론이 납니다. 당시 주택담보 대출 이자율이 연 8.4% 수준이었으니까요. 강남처럼 상품성이 뛰어난 곳의 아파트에 투자했다면 정말 대박을 터뜨렸겠구요. 당시 이자율이 연 5.62%였던 정기예금에 돈을 묵혔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하며 복덕방을 찾아 다닐 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작년보다 대출금리가 더 떨어져 연 7.3%밖에 안되기도 하구요. 저금리로 대출 받아 고수익의 아파트에 투자하겠다는데 세무소가 할 말이란 많지 않겠지요. 두더지를 후려패도 또 튀어오르는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이제는 경상수지가 비상이라고 합니다. 해외여행을 너무 많이 가서, 유학이니 연수니 뭐니 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 요즘 그 흔하다는 돈을 써대서 그렇답니다. 가구, 가전제품, 자동차, 화장품, 의류, 잡화 할 것 없이 해외 명품들도 쏟아져 들어 옵니다. 아파트 사서 1년만에 20%나 벌었는데, 전세금 올려서 몇천만원이 생겼는데 `그까짓 것쯤이야`하겠죠. 유럽 배낭여행에서 `명품`을 왕창 사 들여온 대학생이 카드 결제를 하려고 막노동을 한다는 뱁새족 얘기도 오늘 스포츠신문에 실렸더군요. 정부가 이 두더지도 곧 잡으려 나설 겁니다. 머지 않아 `경상수지 개선 종합대책`이란 것도 내놓을 것 같습니다. 관광, 레저, 교육 같은 서비스부문의 수지개선을 하겠다면서 아주 그럴 듯한 구호들을 담겠죠. 하지만 여론에 떠밀려 며칠 책상앞에 머리 싸매고 앉아 뚝딱 만들어 낸 `∼종합대책`이니 `∼개선방안`이니 하는 게 얼마나 별 볼 일 있을까요. (☞2년전의 기사를 읽어 보시죠) 이제 망치는 그만 내려 놓고 넓고 묵직한 판으로 두더지들의 머리를 눌러 덮는게 어떨까요. `물가불안`이란 이름의 두더지까지 머리를 쏙 내밀기 전에 말입니다. 금리를 올릴 때가 된 겁니다.
2002.08.28 I 안근모 기자
  • 인터넷기업협회, M&A 활성화 방안 제시
  • [edaily]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지난 14일 개최한 "인터넷 기업 M&A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및 토론회"에서 제기된 활성화 방안을 6가지로 정리,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200여명의 기업인이 참가한 가운데 3가지 유형별 M&A 성공사례와 인터넷기업의 M&A 인식조사 자료가 발표됐으며, 이금룡 옥션 사장을 비롯해 제해진 SK증권 M&A팀장, 김훈식 인터바인M&A 사장, 김찬수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안 식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김태균 제로투세븐 사장, 김환기 한국경영컨설팅연구소장등 7명의 전문가가 참가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M&A 활성화 제언 중에서 주요 내용을 6가지로 요약, 정리했다. ▲M&A 전문기관의 수준을 높여라. 협회가 인터넷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매도를 원하는 기업 중 58%가 M&A시 외부 전문기관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했다. M&A의 성공에서 중개기관이 역할이 점차 중요하다는 반증이다. M&A는 성사된 이후가 더욱 중요하다. 과거 "복덕방" 개념으로 소개를 하고 단순히 수수료를 챙기는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 소개를 위한 기업에 대한 철저한 연구를 통하여 성사 이후 비전을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 하며, M&A이후 안착(Soft Landing)을 위한 경영지도능력(컨설팅)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의 가치평가(Valuation)에 지나친 애착을 버려라 M&A는 기업의 미래 성장전략이지 당장에 돈을 벌자는 식의 인식은 지양되어야 한다. M&A는 MOU가 체결된 뒤에도 가치평가(Valuation) 과정에서 실패율이 가장 높다. 특히 인터넷기업의 미래가치를 산정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상호 이해와 합리적인 설득을 통해 가능하다. 당장의 수익확보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현재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더욱 중요하다. ▲중개기관의 수수료를 유가증권으로 대체하라 과다한 M&A 수수료는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터넷 벤처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M&A 이후 기업 가치향상에 대한 비전이 보이는 데도 불구하고 과다한 수수료 때문에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M&A 중개기관은 당장의 현금수익 보다는 주식 등 유가증권으로 수수료를 갈음함으로써 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여주면서 많은 고객을 확보함은 물론, 장래에 보다 많은 수익을 보장 받을 수 있다. ▲M&A는 성공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비밀을 유지하라. M&A의 협상과정은 최종 단계인 주식교환까지 전체 공정의 1% 수준으로 보면 된다. 우호적인 관계자 이외에 제3의 이해관계자에게 비밀이 누설된다면 협상이 결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회계장부를 투명하게 관리하라. MOU 체결이후에 실사과정에서 발견되는 우발채무 등은 상호간의 신뢰를 깨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M&A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나 인프라 확충도 중요하지만 투명한 회계작업 등 철저한 사전 준비작업은 상호신뢰를 유지하는 첩경이요, 성공을 위한 중요한 열쇠가 된다. ▲M&A는 잘 나갈 때 추진하라 (M&A는 타이밍(Timing)이 중요하다) M&A는 견디기 전략이 아니라 기업의 성장 전략이다. 특히 인터넷 벤처기업에서 M&A는 성장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경영 전략이다. 재무상태가 어렵거나 수익성이 최악인 경우 시장에 내놓으면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가장 잘 나갈 때 시장에 내놓아야 제값을 받을 수 있으며, 인수/매도자 모두가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어 부작용이 있더라도 극복할 수 있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M&A 법 제도 개선방안으로 주식교환과 관련해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에 명시된 "벤처기업 개인주주와 다른 벤처기업간 주식교환에 대한 지원" 규정에서 벤처기업 개인주주가 다른 벤처기업에 소유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한다는 조항을 외국계 기업과의 주식교환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지적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글로벌한 경영환경에서 외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외국계 기업과의 주식교환에도 조세감면 규정을 적용하면 M&A가 보다 활성화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날 협회가 인터넷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M&A 활성화의 장애요인은 ▲부정확한 가치평가 기준 ▲전문기관 및 전문인력 부족 ▲매수.매도기업에 대한 정보부족 ▲기업간의 불신.부정적 시각 ▲법률.절차상의 복잡성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이었다.
2001.06.16 I 김윤경 기자
  • "세법상 벌칙조항 문제 많다"...대한상의
  • [edaily] 세법상 규정된 각종의 의무와 벌칙에 불합리한 점이 많다며 업계에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납세자가 지키기 힘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높은 벌칙을 물리는 점 등의 문제점을 개선해달라며 재경부에 "가산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건의서를 제출했다. 상의는 이 제도 개선건의서에서 또 정부가 조세소송에서 패소해 세금을 돌려줄 때 가산금리가 납세자의 납부지연 가산금리보다 턱없이 낮은 것은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등을 기한내 납부하지 못할 경우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10%의 경직적인 가산세를 물리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상의는 무엇보다 전국의 130만 간이과세자와 거래할 때 거래증빙서류 수취의무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세법상에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영수증만을 거래증빙서류로 인정하고 있는데 간이과세자들은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행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복덕방, 이삿짐센터, 건설현장의 노무자식당 등의 간이과세자와 불가피하게 거래할 일이 생겨도 이들이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한 거래증빙서류를 받기란 불가능하므로 거래대금의 10%를 가산세로 물 수밖에 없다는 것. 상의는 이 거래증빙서류 수취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율 10%를 발행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율과 같게 2% 수준으로 낮춰 줄 것을 주장했다. 기업에게 매년 주주변동상황을 보고토록 의무화하고 누락분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는 점도 기업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부분이다. 증권거래소를 통해 매일 수많은 주식거래가 이뤄지고 있는데 주주들이 주식지분의 변동을 회사에 알려줄 리가 없다. 때문에 제3자인 기업으로서는 납세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이유없이 물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 주주변동상황 보고대상을 최대주주로 좁혀 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가산세제도가 정부와 납세자간에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현재 기업이 세금납부를 하루라도 연체하면 연 18.25%의 벌칙성 금리가 적용되지만 국가가 세법을 잘못 적용해 패소할 경우 이미 받은 세금에 연 5.84%의 환급가산금리만 붙여서 돌려준다. 납세자의 경우보다 3배나 낮은 것이다.
2001.05.03 I 문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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