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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398건

  • 정부 "복덕방·변호사도 자금세탁 감시해야"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정부가 금융기관 뿐 아니라 부동산중개인이나 귀금속상, 회계사, 변호사 등 비금융 전문직에 대해서도 자금세탁을 법적으로 감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영국이 자금세탁 방지 의무 부과 대상을 확대하고 실소유자 정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 "국제적 추세에 비춰 우리도 금융시스템의 국제 신인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비금융 전문직에 대해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할 뿐 아니라 실소유자 확인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있으며 비금융직은 해당사항이 없다. 다만, 비금융전문직 중 카지노에 대해서는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부여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재경부는 "내년 하반기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정회원 가입을 위해서는 상호 평가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영국은 새로운 자금세탁 방지 정책에서 부동산 중개인과 회사설립 대행사, 소비자금융업체에게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했으며 `실소유자`와 `정치적 주요인물` 정의에 관해 자세한 지침을 제시해 자금세탁 방지제도 운영상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2007.09.03 I 하수정 기자
  • 아파트 몇평(坪), 금 몇돈 쓰다 걸리면 최대 75만원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달부터 30평(坪)형 아파트, 금반지 1돈과 같이 비법정 계량단위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다만 제도 연착륙과 사회적 혼란 방지를 위해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坪)`과 `돈` 두 계량단위 사용을 우선 단속할 방침이다. 정부 단속에 적발된 기업은 유예기간 중 평단위를 시정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75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 기사는 오후 1시00분에 출고된 Exclusive `아파트 몇평(坪), 금 몇돈 쓰다 걸리면 최대 75만원`을 재송고한 것입니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19일 "정부는 한국계량측정협회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다음달 1일부터 비법정 계량단위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단속은 공공기관과 대기업에 한정해서 우선 실시하고 복덕방이나 금은방 등 생계형 영세상인들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고 관련 단체 등을 통해 계도하는 방식만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단속은 비법정 계량단위 가운데 가장 사용 빈도가 높고 문제가 많은 `평`과 `돈`에 한정된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국내 주요 건설회사와 주택공사, 토지공사, 지방개발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이들의 상거래 행위와 홍보물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 관계자는 "`평`과 `돈`이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만큼 이들을 우선 단속하고 이후 효과를 봐가면서 옷에 사용되는 `인치(inch)` 등 다른 단위에 대한 단속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하다 적발된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유예기간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산자부는 적발시 1차적으로 30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지도장을 발부한 뒤 시정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정식 경고장을 보내 30일 이내 시정을 요구한다. 이에 대해서도 해당 기업이 잘못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과태료는 5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도록 돼 있어 최저 25만원, 최대 75만원까지 부과된다.
2007.06.19 I 이정훈 기자
  • 고기 1인분은 쓸 수 있어요..새 도량형 10문10답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달 1일부터 32평형 아파트, 금반지 1돈, 허리 사이즈 28인치 청바지 등 비법정 계량단위 사용이 금지된다. 특히 이같은 비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벌금까지 물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놓고 기업이나 영세상인, 소비자들까지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이처럼 우려의 목소리가 높고 시행 시기는 다가왔지만, 비법정 계량단위 규제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 어디까지 규제하고, 어디까지 처벌할지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가 알려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기업이나 상인, 소비자들이 느끼는 궁금증과 그에 대해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의 답변을 정리해본다. 1. 왜 비법정 계량단위를 쓰지 못하게 하나. 말 그대로 비법정 계량단위인 만큼 현행 법상에 이같은 계량단위들을 쓰지 못하게 돼 있지만, 그동안 무려 46년간이나 관행적으로 써왔다. 국제적으로 미터법이나 킬로그램 단위가 공인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면서 이같은 비법정 계량단위 사용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이들 단위에 대해서는 국내 일반인들은 물론 외국인들도 전혀 인식하지 못해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평이나 돈은 우리의 전통 계량단위도 아니고 일제시대에 일본에서 들어온 것으로, 우리의 전통 단위를 말살하고 우리 땅 등을 빼앗기 위해 일본이 대중화시킨 것이다. 2. 갑자기 이런 단위를 규제하면 혼란이 크지 않나. 과거에도 거리를 나타내는 `리(里)`나 부피를 나타내는 `되`, `홉` 등을 미터법 등으로 전환하면서 이런 우려가 나왔지만, 전환 과정에서 큰 혼란이나 문제가 없었다. 특히 최근에는 학교에서부터 미터법으로 교육을 받아온 만큼 법정 계량단위가 오히려 쉽게 일반인들에게 와닿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 32평형이라고 하면 넓이가 막연하지만 좌·우 길이가 각각 10m인 공간이라고 하면 더욱 구체적이다. 여의도 면적도 흔히 86만평이라고 하는데, 이를 가로 4km, 세로 2km로 표기하면 더 쉽게 알 수 있다. 3. 다음달 1일부터 곧바로 단속에 나서나. 정부는 한국계량측정협회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다음달 1일부터 비법정 계량단위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다만 금은방 등 영세상인들에 대해서는 단속하지 않고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우선 단속에 나선다. 단속대상이 되는 계량단위도 일단 `평`과 `돈` 2가지로 한정할 예정이다. 이후 단속효과를 보고 다른 계량단위에 대해서도 단속 여부를 결정한다.&nbsp;영세상인들에 대해서는 홍보를 통해 계도하고 관련 단체나 협회를 통해 법정 계량단위 사용을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4. 앞으로는 아파트를 아예 `평`으로 표시할 수 없나. 장기적으로는 `평`을 `제곱미터`로 바꾸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그러나 적어도 2010년까지는 소비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나란히 병기하지 않는 한 평형으로 부연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30평형 아파트라면 모델하우스나 분양 광고지에 100㎡로 표기하도록 하되 광고지 아랫부분 등에 "100㎡는 과거 30평형에 해당됩니다"는 문구나 환산 표를 넣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5. 7월1일 이전에 만들어 놓은 제품이나 홍보물에 있는 비법정 계량단위는 어떻게 해야 하나. 기본적으로 단속은 7월1일에 새로 만들어지는 제품이나 홍보물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따라서 이 이전에 만들어진 것들은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하다. 6. 골프장에서 쓰는 `야드`나 옷에 표기되는 `인치` 등도 다 바꿔야 하나. 기본적으로는 예외일 수 없다. 옷에 쓰이는 `인치`는 미터법으로 바꿔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단속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계도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아울러 골프장에서는 사용되는 `야드`나 볼링장에서 쓰이는 `파운드` 등 법정 계량단위는 아니지만, 국제적인 관례로 사용되는 단위는 당분간 미터나 킬로그램 등과 병행 표기를 할 수 있다. 정부는 국제적으로 미터법이 통일될 때까지는 이를 허용하겠다는 생각이다. 7. 식당에서는 `고기 1인분` 등도 쓸 수 없나. `근`은 사용할 수 없지만, `인분`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괄호 내에 `1인분은 100g`과 같이 중량을 함께 표시해줘야만 한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대형 식당을 중심으로 이같은 계도활동을 하고 있는데,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복지부의 계도나 관리를 더욱 독려할 방침이다. 8. 적발에 걸리면 벌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 적발시 내야하는 과태료는 50만원으로 규정돼 있다. 다만 5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적으면 25만원, 많으면 75만원까지도 부과할 수 있다. 9. 단속에 처음 걸리면 곧바로 벌금을 내야 하나. 그렇지 않다. 우선 적발되면 `비법정 계량단위를 30일 이내에 바꿔 달라`는 내용의 지도장을 발부한다. 30일까지 수정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정식 경고장이 나간다. 여기서도 30일까지 시정 기간을 준다.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된다. 10. 복덕방이나 금은방 등이 자발적으로 바꿀 유인은 있나. 복덕방들은 의무적으로 중개사협회에 가입하도록 돼 있는데 협회에서 법정 계량단위 사용에 찬성하고 있다. 등기부등본상에는 아파트 넓이가 미터법으로 표기돼 있지만 실제 계약서는 평형을 쓰고 있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 금은방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고깃집에서도 그램법을 쓰면 과거에 얹어주던 `덤`이 사라져 판매자에게 더 유리해진다. 특히 소비자들의 인식이 전환될 경우 금은방들도 자발적으로 바뀐 제도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7.06.19 I 이정훈 기자
  • 아파트 몇평(坪), 금 몇돈 쓰다 걸리면 최대 75만원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달부터 30평(坪)형 아파트, 금반지 1돈과 같이 비법정 계량단위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다만 제도 연착륙과 사회적 혼란 방지를 위해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坪)`과 `돈` 두 계량단위 사용을 우선 단속할 방침이다. 정부 단속에 적발된 기업은 유예기간 중 평단위를 시정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75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19일 "정부는 한국계량측정협회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다음달 1일부터 비법정 계량단위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단속은 공공기관과 대기업에 한정해서 우선 실시하고 복덕방이나 금은방 등 생계형 영세상인들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고 관련 단체 등을 통해 계도하는 방식만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단속은 비법정 계량단위 가운데 가장 사용 빈도가 높고 문제가 많은 `평`과 `돈`에 한정된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국내 주요 건설회사와 주택공사, 토지공사, 지방개발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이들의 상거래 행위와 홍보물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 관계자는 "`평`과 `돈`이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만큼 이들을 우선 단속하고 이후 효과를 봐가면서 옷에 사용되는 `인치(inch)` 등 다른 단위에 대한 단속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비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하다 적발된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유예기간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산자부는 적발시 1차적으로 30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지도장을 발부한 뒤 시정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정식 경고장을 보내 30일 이내 시정을 요구한다. 이에 대해서도 해당 기업이 잘못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과태료는 5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도록 돼 있어 최저 25만원, 최대 75만원까지 부과된다.
2007.06.19 I 이정훈 기자
  • (고수X파일) 성장성과 가치성에 중점을 둔 균형투자
  • [이 기사는 LSinfo가 제공한 것으로, 이데일리와는 무관합니다.] 1998년 3000억대의 펀드자금을 운용한 前 우리투자증권 장동헌 이사는 스타 펀드매니저로 명성이 자자했다. 오죽하면 그가 운용한 펀드가 자신의 이름을 딴 ‘장동헌펀드’ 였을까. 당시 그는 4개월 만에 30%의 수익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스타 펀드매니저로서의 진가를 발휘했다. 뿐만 아니라 SK투신 재직 시에는 스폿 펀드의 목표수익률을 4일 만에 달성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현재는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해 금융감독원 거시감독국 수석조사역으로 자리를 옮겨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 장동헌 수석조사역의 운용철학은 생각보다 단순했다. 성장(growth)과 가치(value)의 균형투자’를 지향한 것. 그는 종목 발굴 시에도 원칙에 기초해 기업의 PER에 충실한 투자를 했다. 또 ROE(자기자본이익률)가 높은 기업을 선호했다. ROE가 최소 10%이상인 기업을 선택한 것이다. 외생변수에 대한 나름의 전략도 있었다. 해외→ 산업→기업 순으로 분석해 종목을 선택했는데, LCD의 업황이 좋아지면 공급부족 품목을 알아보고 그 기업에 투자하는 식이다. 또한 주식을 “타이밍의 예술”이 아닌 “기다림의 예술”이라 표현하며 주식의 보유, 관리에도 신경 썼다. 필요이상의 매매 횟수를 줄이고 유연한 사고를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는 등 안정적인 고수익 실현을 추구한 것이다. 그는 주식투자가들에게 “부동산에 투자할 때 복덕방, 현장에 가서 일일이 확인하고 하고 구입을 하는 것처럼 주식도 공부하고 투자해야 기업의 구조와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으며 그래야 실패하지 않는다”는 말로 모멘텀식 투자를 지향하는 투자자들에게 주식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 볼 수 있는 특별한 혜안을 갖출 것을 성토하기도 했다. 연일 급등주를 속출시키며 증권가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으며,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증권방송 하이리치(www.hirich.co.kr)’의 대표 애널리스트 미스터문 역시 주식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자기계발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있다. 미스터문은 “소리없는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살벌한 주식시장에서 개미투자자가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적, 테마, 재료, 수급, 챠트”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겸비되어야 한다”면서 ‘VIP 증권방송’을 통해 수익성과 성장성이 겸비된 ‘고성장 혁신테마주’의 가치를 강조했다. 미스터문은 최근 모빌리언스(046440), 유엔젤(072130), 펜타마이크로(088020), DM테크놀로지(065340), 엠비즈네트웍스(068760), 파트론(091700) 등 고성장 혁신테마주를 강력 추천해 증권가에 큰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이들 고성장 혁신테마주는 현재 지수의 등락과 관계없이 꾸준한 상승흐름을 보이고 있어 진정한 고성주주로서의 면모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미스터문은 이에 대해 “주식은 반드시 적정 주가를 찾아간다, 고성장 혁신테마주의 갈 길은 아직 멀다”는 말로 고성장주의 위력을 강조했다. 덧붙여 안정적인 고수익을 거두기 위해서는 ‘미수 금지, 몰빵 금지, 추격매수 금지’로 압축되는 하이리치 VIP 증권방송의 3不정책을 고수하고, 각자의 상황에 맞춰 단기주와 중장기주의 보유비중을 적절히 분배하여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것을 재차 강조하였다. [국내 최초 환불보장 증권방송, 하이리치] 고수 X파일을 제공하는 하이리치(www.hirich.co.kr)는 국내 최초로 ‘환불보장 증권방송’을 서비스하고 있는 증권방송 전문사이트이다. 환불보장 증권방송이란 애널리스트의 증권방송을 듣고 매매하여 단 1%라도 손실발생시, 이용료 전액을 환불해 주는 무한책임 서비스이다. 미스터문의 환불보장 증권방송은 하이리치(www.hirich.co.kr)에서 매일 오전 9시 30분, 오후 1시 30분에 장중 실시간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으며, 오픈 기념으로 4월 한 달 동안은 모든 회원에게 오후방송(1시 30분)을 무료로 서비스 하고 있다. <하이리치 홈페이지 : www.Hirich.co.kr>
2007.04.20 I LSinfo 기자
  • (이동엽의 노-다-지를 찾아서)LA에 투자해? 말아?
  • [이데일리 이동엽 칼럼니스트] 미국 서부지역을 10여일 동안 여행했다. 북쪽으로 시애틀에서 남쪽으로 샌디에고까지 태평양을 끼고 돌아봤다. 물론 짧은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샌프란시스코 등 캘리포니아 북부지역은 비행기를 갈아타나는 중간지점으로 착지하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온화한 날씨였다. 미국 서부가 1800년대 중반 골드러시로 크게 발전하기 시작했지만, 20 세기 들어서는 사시사철 따뜻한 날씨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들었다. 미국 전역이 2월 뒤늦은 강추위로 꽁꽁 어는 동안에도 태평양 연안지역은 만물이 고즈넉히 풀려 있었다. 캘리포니아 남부지역을 돌아보다 하루는 재미있는 장면들을 목격했다. 로스앤젤레스(LA) 동부 한 대로상에 한글이 선명하게 적힌 간판이 눈에 자주 들어왔는데 하나 같이 복덕방 간판이었다. 누구누구라는 부동산 에이전트 이름이 적혀 있었고 주택과 토지를 판매한다는 내용이었다. 한국인들이 한반도를 떠나 제일 많이 거주하는 곳이 미국 LA이기 때문에 이곳 몇곳에 있는 코리아타운에 부동산 관련 간판이 버젓히 한글로 걸려 있다면 유별난 일은 아닐 것이다. 또한 한국인들의 해외투자가운데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부동산이고, 특히 LA 지역 부동산 투자의 열기는 누구나 아는 일이기에 타운의 한글간판은 그럴 수 있다고 그냥 넘어갔을 것이다. 그런데 이곳은 한인타운에서도 차로 약 2시간 가량 떨어진 빅토밸리라는 곳이었다. 한국인들이 미국 LA 동부에서 사실상 신도시를 건설하고 있는 곳이다. 빅토빌 지역을 가로지르는 138번 도로를 따라 펼쳐진 토지의 70%가 한인들 명의로 되어 있을 정도로 투자열기가 대단하다. 한 때는 이 지역 6693에이커(280필지)가 한인 소유로 밝혀졌다. 이는 여의도 면적 9.21배에 달하며 서울 강남의 60%에 해당하는 거대한 크기이다. 초기 투자가들은 이미 수십배 차익을 실현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빅토빌은 해발 1000 미터에 위치한 바람 많고 공기 좋은 산악지대의 사막도시이다. 약 20년전 미공군병사들과 국제결혼한 한인들을 중심으로 몇백명이 정착하기 시작한 후 현재는 투자가들과 실수요자들이 몰려 들면서 수년사이 3배가 늘어 한인 약 6000명이 거주하고 있다. LA 동부 개발의 마지막 기회의 땅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미국 온 지 1년이 안 된 한인은 빅토빌이라는 지명은 들어봤을 정도이고, 최소한 가는 길 정도는 알고 있고, 2~3년 된 한인은 빅토빌의 개발 전망을 알고 투자를 하기 위해 여러 차례 다녀갔고, 또 5년 이상 된 한인은 이미 이 곳에 투자해놓고 있다는 이야기가 한인들 사이에 회자되는 곳. 그야말로 투자자들에게는 희망의 땅이다. 이지역에 부동산 바람이 부는 이유는 하이 데저트라는 이곳 사막지역이 미국 서부의 새로운 물류 중심지로 부각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조지 공군기지 자리에 SCLA (Southern California Logistic Airport)가 들어선다. 이곳은 남가주는 물론 북가주, 라스베가스, 애리조나, 샌디에고를 잇는 통로에 자리잡고 있다. 여기에 유니온 퍼시픽과 산타페 등 주요 철도망까지 가세했으니 지역 허브역할을 할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또한 미개발의 방대한 대지가 있고, LA 보다 저렴한 이곳 토지, 주택가격이 개발가능성에 맞불을 놓고 있다. 따라서 이곳 지역에 한인 부동산 업체수가 수십개가 넘고, 몇몇 부동산업체는 서울 강남에도 현지 사무소를 차려두고 한국내 투자가를 모집하고 있었다. 한 상업용 부동산 회사의 이 지역 한인 브로커는 1년 동안 총 294건의 거래를 성사시켜 회사 거래순위에서 3년째 정상을 고수했다. 이들 거래 가운데 상당 부분이 한인들 거래가 아닐까 싶다. 그러나 개발수요를 예상하고 부동산 바람을 따라 이곳에 뛰어들은 사람들 못지않게 실속을 차린 사람들도 있었다. 이곳 고냉지 기후가 농사에 알맞다는 사실을 일찍 간파하고 이곳 산골에 들어와 영농을 시작한 몇몇 한인들이 바로 그들이다. 대추를 비롯한 과수, 특수 작물 그리고 일반 채소를 심어 한인들 시장에 묵묵히 공급한 이들은 그동안 자신들의 수십 에이커 농지가격이 개발 바람에 따라 크게 뛰어올라 이제 은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여유를 누리게 되었다. 물론 이들이 재배하는 농산물도 한인 마켓에서 수확기만 되면 서로 구입할려고 줄을 서기 때문에 판매를 선별하여 할 정도이니 마케팅 걱정할 필요가 없고 매년 가격을 올려 받는 여유까지 누리고 있다. 이를 눈치챈 발빠른 미국 농부들이 일찌기 한인 농산물 시장에 뛰어들어 더불어 부를 움켜쥐고 있다. 이들 농부들이야 말로 농산물 재배를 통해 노다지를 찾으려 나선 것이 아니라 노다지가 저절로 굴러 들어온 경우가 아닌가 싶다. 사실 요새 옥수수, 콩 등 농산물 재배를 통해 돈버는 재미를 보는 미국 농부들이 한둘이 아니지만.한국인을 위한 원자재 실물투자 가이드 저자 이동엽
2007.02.21 I 이동엽 기자
  • 내년 양도세 중과에 `복덕방 호황`(상보)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내년 1가구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앞두고 부동산 매매가 급증하면서, 부동산중개업자와 감정업자들이 톡톡히 덕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서비스업 활동동향`에 따르면 부동산 및 임대업 생산이 전년동월비 15.3%증가했다. 이는 지난달 8.4%보다 7.9%포인트나 급증한 것으로, 지난 2000년 12월 20.3%를 기록한 이후 6년여만에 최고치다. 문권순 통계청 서비스업동향과장은 "1가구2주택자들이 내년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기 전에 매물을 많이 내놓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 같은 영향으로 부동산 중개업 뿐 아니라 부동산 감정업 영업이 호조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업 중에서는 부동산 중개 및 감정업이 전년동월비 47.8%나 늘었고, 부동산 공급업 12.8%, 부동산 임대업 4.7%, 부동산 관리업 3.1% 순으로 증가했다. 건설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달 거래된 토지는 33만965필지로 전년동월대비 55.2%늘었다. 이중 다세대주택 용지가 195.7% 증가했고 연립주택가 용지 190.2%, 아파트 용지가 111.2% 늘어나는 등 주거 용지 거래가 활발했다. 11월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비 5.2%증가해 전달 3.3%보다 1.9%포인트 증가했다. 전월(계절조정)에 비해서는 1.3%증가해 마이너스(-0.3%)로 떨어진지 한달만에 플러스 전환했다. 도매 및 소매업은 전년동월비 4.1% 증가해 전달보다 성장폭을 키웠다. 다만, 자동차판매가 2.4%감소했다. 도매업은 6.1%증가한 반면 소매업은 1.9%증가에 그쳤다.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전년동월비 0.6%에 그쳐 전달(-4.2%)보다는 개선됐지만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이어갔다. 의료업과 운수업이 8.5%, 6.8%증가해 양호했고 금융 및 보험업도 전달 4.6%에서 증가폭을 확대해 6.1%를 기록했다.
2006.12.29 I 하수정 기자
  • 생산기술연구원 "중소기업 파트너를 모십니다"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기술 혁신에 목말라 하는 국내 중소기업과 연구소가 하나의 가족같은 종합 파트너쉽을 구축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기관 차원에서 각종 지원과 혜택을 집중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R&D 파트너기업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중소기업과의 산·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번 `생기원-파트너 기업 제도`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도입하는 산-연 파트너쉽 제도이다. 이를 위해 생기원은 오는 20일 산-연 협력 활성화 및 혁신 중소기업 지원 선포식을 갖고 파트너쉽 제도 도입을 선포하는 한편 자체 선별한 176곳의 파트너 기업을 대상으로 지정서를 수여한다. 최근 4년 이내 생기원과의 연구에 참여한 기업, 특허기술 이전 체결 기업, 창업보육센터 우수졸업 기업, 연구원 창업기업, 각 본부별 추천 기업 중에서 엄정한 선별 과정을 거쳐 파트너 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는 총 176개. 이중 약 86%에 달하는 149개 업체가 종업원 수 100인 이하의 기업으로, 이번 제도 도입은 자본, 인력, 설비 등의 미비로 인해 자체 기술 혁신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기술 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생기원은 파트너쉽 제도를 통해 현장에서 시급히 요청되는 중소기업 R&D 니즈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생기원은 파트너 기업에 산자부, 과기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지원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사업 뿐만 아니라 생기원이 주관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과 국제협력연구사업 등에 파트너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관련 연구 개발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생기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특허 등을 신기술복덕방사업을 통해 파트너 기업에 우선적으로 이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생기원의 23개 실험실을 전면 개방해, 파트너 기업과의 공용 실험실로 운영하고, 설비 진단 등의 기술 지원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2006.07.20 I 이정훈 기자
  • 업종별 투자로드맵, 상반기중 마련된다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새로운 수익모델을 개발하고 설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요 업종별 특성에 맞는 투자로드맵이 상반기중 마련된다. 단기적으로도 연내 법제정을 통해 산업단지내 필수규제 외에 모든 규제를 일괄적으로 없애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이 도입되며 설비투자 관련 세제 및 자금지원이 강화되고 중소기업 창업과 구조조정도 촉진된다.중소 제조업체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스포츠와 레저용품, 안경, 가구, 공예 제화, 귀금속과 보석, 골프용품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 초기단계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기술유동화증권과 R&D 프로젝트금융 등 미래현금흐름에 기초한 새로운 금융상품도 적극 도입된다.해외 에너지 개발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유전개발펀드도 올해 처음으로 2000억원 규모로, 이르면 상반기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산자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희망한국-세계 산업 4강, 무역 8강 실현`이라는 제목으로 2006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산자부는 올해 중점추진 정책목표를 ▲실물경제의 활성화 촉진 ▲혁신형 산업생태계 구축 ▲초일류 성장산업군 육성 ▲에너지강국 실현기반 확충 ▲기업경영 글로벌화 촉진 등 5가지로 제시하고, 이에 따른 21가지 과제를 선정했다. 산자부는 제1의 정책목표인 실물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첫번째 과제로 설비투자 확대와 내수활성화 기반 확충을 선정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종별 투자로드맵을 상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로드맵은 지난해 마련된 `2015 산업발전비전과 전략`에 맞춰 산업발전 단계별 투자유망 분야와 설비투자, 외국인투자, R&D, 인력개발 투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투자활성화 방안으로 준비된다.투자 아이디어뱅크와 투자복덕방 등을 활성화해 여유자금의 투자수익처 알선과 연계기능을 강화하고 생산 외에도 디자인, 마케팅, 컨설팅 분야의 뉴비즈니스 및 시장진출 관련 전략적 투자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현재 대기업과 제조업 위주로 돼 있는 투자동향 조사를 중소기업과 비제조업까지 확대하고 `200대기업 설비투자 조사`를 보완하거나 신규조사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규제개혁기획단과 협조해 덩어리규제 발굴과 정비 노력을 지속하며 연내 `산업단지내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특례법`을 제정해 환경 노동 안전 등이 양호한 산업단지에 대해 필수규제만 남기고 여타 규제를 일괄 철폐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설비투자 지원을 위해 매년 일몰이 도래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과 함께 연말 일몰이 되는 R&D 조세지원제도를 수요자 관점에서 개편, 보완키로 했다. 중소기업 창업과 공장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전환 절차도 쉽도록 하며 금융과 세제상 지원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또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사모투자펀드 참여 허용으로 M&A를 통한 투자 활성화도 촉진하기로 했다. 중소 제조기업 혁신역량을 높이기 위해 스포츠 레저용품, 안경 등 중소 제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스포츠 제러업체에 대한 투자와 운영자금 지원이 확대되고 안경종합지원센터 설치, 골프용품 협업기반 구축, 귀금속 및 보석 시설 집적화 등이 추진된다.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초기단계의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기술유동화증권과 R&D 프로젝트금융 등 기술의 미래현금 흐름에 기초한 새로운 금융상품도 도입된다.기술이전촉진법에 근거가 마련되는 이같은 금융상품은 연내 시범사업을 거친 후 내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해외자원개발에 따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유전개발펀드도 이르면 상반기중에 본격적으로 도입된다.1차적으로 연내 2000억원 규모로 조성될 유전개발펀드의 경우 투자 위험도를 감안해 석유공사에서 운용하는 유전개발안정화기금을 통해 만기시 일정부분의 원금손실을 보장한다. 기존 선박펀드나 인프라펀드에 준하는 세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또 자원개발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석유공사 해외유전개발 사업에 대한 출자지원을 확대하고 석유공사법 개정을 통해 석유공사의 개발부문 분리를 통한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2006.02.14 I 이정훈 기자
  • (부동산레이다)돈없어 아파트 투자 못하는 사람들①
  • [양은열] 우리는 부동산을 투자하는데 “돈”이 없어서 부동산 투자를 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을 자주 본다. 정말 그럴까? 또, 돈이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하는데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말이 맞는 말일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투자에 있어서 신중해 진다. 따라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동산에 투자에 대한 신중성은 그렇지 않는 사람 보다고 더 조심한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투자에 대해 한번 결정을 하면 지체없이 투자하는 경향이 깊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투자수익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이유는 빠른 판단력과 결과에 대한 승복이 강하기 때문이다. 우리 일반사람들은 아마도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큰 요소가 “돈”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단순한 논리로 생각하여 부동산은 돈으로 산다고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돈은 부동산에서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 단지 기초적인 요소일 뿐이다. 전쟁에서 돈은 총알과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전쟁의 승리자는 총알이 많다고 승리하지 않듯 부동산에서도 돈만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중요요소는 아니다. 부동산에서 투자하기 위해서는 돈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 그 요소로는 돈을 포함하여 ‘정보’ 그리고 ‘타이밍’이다. 이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부동산 종목에 맞는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돈은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초적인 요소다. 부동산에서는 하나의 요소가 작용해서 성공하지 못한다. 문제는 3가지 요소가 적용 혼합되어야만 부동산의 높은 수익률을 가져 올 수 있다. 다시 말해 3가지 요소(돈,정보,타이밍)가 적절하게 잘 결합이 될 때 부동산의 가격에 영향을 주고 변동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잘 활용하여야 수익률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요소 중에서 돈에 대한 요소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돈 모으기가 하늘의 별따기보다 더 어렵다”고들 말한다. 사실이다. 왜 그럴까? 모두 다 돈 모으는데 목표를 걸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으기에만 최선을 다하고 관리하는데는 관심이 적다. 동일한 돈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수익률의 결과는 하늘과 땅차인데도 말이다. 우리가 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일까?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찾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돈도 모으기만 하고 관리하지 못하면 수익률의 차이는 얼마나 날까? 같은 1,000만원을 은행에 예금한 사람과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들이 결과는 차이가 많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은행에 예금해 두면 된다. 부동산에 투자하면 우선 귀찮아 진다. 세금이 어쩌고 부동산 정책이 어쩌고 신경 쓸 것이 너무 많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은행에 예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생각해 보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 그러나 결혼하는 배우자나 사회적으로 만나는 친구들은 얼마든지 선택하여 친하게 지내던가 그렇지 않던가 할 수 있다. 여기서 친구개념을 부동산 투자의 3요소 중 정보의 개념으로 보면 이해하기 쉽다. 배우고 싶지 않으면 안 배워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다. 교육을 받는다든지 친구를 만난다든지 결정은 자신이 100% 결정할 사항이다. 그러나 돈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없다. 결혼도 마찬가지다.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 결혼할 수 없듯이 돈도 벌고 싶다고 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돈이나 결혼을 부동산투자 3요소 중 동일한 개념으로 정리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다시말해서 돈이나 결혼은 100%로는 아니지만 자신의 노력여하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노력하면 달성할 수 잇을 것이다. 이에 비해 부모는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이 정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에서도 마찬가지다.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부동산은 사고 싶거나 팔고 싶어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 부모를 자기가 선택할 수 없듯이 말이다. 따라서 타이밍이야 말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 할 수 있다. 필자는 “盡人事 待天命”이라는 말을 가슴깊이 새기고 있다. 자기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 다음에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말로서 부동산에서 교육과 정보수집 현장학습 그리고 투자를 위해 최선을 다한 후에 좋은 수익률이 나오기를 기다려야 타이밍과 비슷한 개념으로 본다. 부동산 투자 3요소 모두 다 중요하다. 그러나 ‘타이밍’이라는 것이 ‘돈’보다 ‘정보’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부동산 투자 3가지 요소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기로 하자. 이곳에선 우선 종자돈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추후 정보와 타이밍에 대해 이야기 하겠다. 종자돈이란? 돈이 많은 부자들도 처음부터 부자가 아니었다. 종자돈을 만들고 이를 어떻게 해야 목돈이 될까 수없이 고민하여 지금의 부자가 된 것이다. 종자돈이란 무엇인가? 농부는 내년의 알찬 수확을 위해 제일 좋은 씨앗을 모아둔다. 이게 종자(種子)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처음 시작은 종자돈으로 시작한다. 이러한 종자돈의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 특히 단순계산식의 수치 논리가 아닌 부동산에서는 종자돈을 보는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천양지차가 있다. 부동산에서의 종자돈에는 유형 및 무형 종자돈과 만족적 종자돈으로 나눌 수 있다. 어떠한 종자돈이든지 상황에 따라 적재적소에 쓰이게 되는 종자돈이기 때문에 동일한 돈이라 하더라도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첫째, 유형의 종자돈이다. 은행이나 적금에 들어 있는 돈을 말한다. 단순하게 은행에 있기 때문에 이자 이외의 것은 기대하기 힘든 돈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초기종자돈을 만들 때 쓰는 방법이다. 이자이외의 수익을 기대하기 힘든데 많은 사람은 은행에 저금을 한다. 왜 그럴까? 아마 은행이라는 안정성 때문이 아닐까? 그러나 돈을 벌려면 안전성보다는 수익률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된다. 유형의 종자돈은 가장 기초적인 종자돈이다. 이러한 종자돈을 만들려면 3가지 원칙이 있다. 하나, 수입보다 지출을 더 해서는 안되는 종자돈이다. 둘, 노동으로 번 유형의 종자돈을 70%는 반드시 종자돈으로 저축한다. 셋, 유형의 종자돈으로 모아진 것은 투자자금으로만 사용한다. 남에게 빌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유형의 종자돈은 이자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금융기관 이 곳 저 곳 이율이 높은 곳을 따라 이동한다. 그러나 유형의 종자돈이 어느 정도 모아지면 무형의 종자돈 또는 만족적 종자돈으로 반드시 갈아타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유형의 종자돈은 그것으로 생명을 다할 뿐이다. 둘째, 무형의 종자돈이 있다. 이것은 현금은 아니지만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종자돈을 말한다. 예를 들어 보자. 어떤 사람이 300만원을 가지고 있다고 보자. 은행에 넣어두면 유형의 종자돈 그 이상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청약예금에 가입을 하게 되면 300만원의 종자돈은 아파트 청약이라는 보너스를 받게 되어 어떤 아파트에 당첨되느냐에 따라 유형의 종자돈 보다 몇 수십배 이익을 볼 수 있는 돈이다. 마찬가지로 청약저축에 월5만원씩 저축하여 24개월이 넘으면 그 청약통장에는 1백2십만원과 약간의 이자만 있는 게 아니다. 만약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아파트에 당첨되면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종자돈 효과는 투자금액의 몇 십배를 안겨다 줄 것이다. 불법이지만 판교 지역 40세 이상 무주택자 청약저축 통장 자체가 아파트 당첨 여부를 떠나 프리미엄만 1억원이 넘는 이유가 왜 그럴까? 무형의 종자돈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셋째, 만족적 종자돈이 있다. 만족적 종자돈은 종자돈이론 중 중요한 부분으로서 동일한 종자돈을 자신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종자돈의 개념이 달라진다는 이론이다. 부자는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부자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부자일수도 아닐 수도 있을 수 있듯이 말이다. 이처럼 만족적 종자돈이란 스스로가 부자라는 신념이 있을 때 부자가 된다는 이론과 동일한 개념이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종자돈을 모으려는 사람은 각별히 신중해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10년전 쯤 기억이다. 도봉구 우이동 S아파트를 가지고 있던 양모씨 이야기다. 우이동 아파트를 팔고 분당으로 이사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양씨였다. 그러나 31평 아파트 시세가 1억3천만원 정도인 S아파트는 아무리 많은 복덕방에 내놓아도 팔리지가 않았다. 위치로 보나 교통, 학군여건으로 보나 타 아파트에 비해 장점이 거의 없었던 아파트였다. 그러나 이렇게 고민하던 차에 아파트를 매입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었다. 단 조건이 아파트 가격을 5백만원이나 깍아 달라는 것이었다. 그때 당시로는 적은 금액이 아니어서 망설였다. 그러나 스스로 계속적으로 팔지 못해 고민하고 신경 쓰는 것보다 빨리 팔고 양씨 스스로 원하는 분당으로 가는 게 낫다 싶어 과감히 팔 것을 결정하니 마음이 편했다. 도리어 사는 사람이 원하는 금액보다 2백만원을 더 깍아 준 1억2천3백만원에 매매를 했다. 매입하는 사람은 어안이 벙벙하며 연신 감사하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그 뒤 양씨는 우이동 아파트 판돈과 대출을 안고 분당 아파트 48평을 2억5천만원에 매입했다. 현재 분당 48평 아파트 시세는 6억원이 넘는다. 만약 양씨가 우이동 아파트를 계속 제값을 받으려고 고집을 부렸다면 분당의 아파트 매입은 고사하고 우이동 아파트마저 아직까지 못 팔았을지도 모른다. 현재 우이동 S아파트 31평 값은 1억 5천만원이다. 만족적 종자돈이란 스스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냐에 종자돈의 효력이 달려 있다. 매매가란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다. 31평아파트가 3억이면 어쩌고 5억이면 어쩌냐? 결국 돈으로 환금되지 않는 아파트는 아파트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에 어떻게 만족을 하느냐에 따라 아파트 가격은 결정된다는 것이다. 중요한 사항이다. 필자의 고등학교 친구 중에 좋은 아파트를 잘 사서 아파트 가격이 자꾸 올랐다고 매번 식사를 접대한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계속 오르던 아파트는 외환위기를 맞이해서 폭락하고 말았다. 그러나 같이 먹었던 식사는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만족적 종자돈은 자기가 어떤 만족을 하고 이를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효과는 달라진다. 또 예를 들어보자. 우리는 아파트를 매매할 때 5억4천3백만원 중에 3백만원은 쉽게 깍아 준다. 그런데 4천3백만원 짜리 물건을 살 경우 3백만원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여 깍아 줄꺼라는 생각도 못한다. 동일한 3백만원인데 그 결과는 왜 그렇게 다르게 나타날까? 그것은 스스로가 종자돈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을 먹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돈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것이 만족적 종자돈의 위력이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만족적 종자돈에는 종자돈 제곱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종자돈이 2의 제곱법칙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법칙이다. 2배,4배,8배,16배로 늘어가는 원리를 말한다. 종자돈은 금액에 따라 투자가치가 달라진다. 부동산에 돈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각 종목마다 최소한의 투자 금액이 있다. 토지가 평당 2만원이라고 해도 토지의 경우 평수가 크기 때문에 많은 돈이 투자된다. 아파트는 더욱 그렇다. 투자는 투자금액과 시간과 비례해서 수익률이 다르게 나타난다. 아파트는 최소 매입 후 2년 정도는 지나야 투자효과가 나타나지만 임야나 밭은 최소한 10년 정도를 보고 투자 하여야 그 효과를 볼 수 있다. 이것이 종자돈 제곱의 법칙이다. 다시 말해 한사람이 임야를 투자했다고 하자. 그런데 임야는 투자기간이 길어서 2년 정도의 기간으로는 수익을 높일 수 없다. 따라서 임야 같은 종목을 2년만에 팔았을 경우 투자 수익률은 제로에 가깝다. 그러므로 투자수익을 남기려면 최소한의 기간과 금액이 종합적으로 맞아 떨어져야 한다. 종자돈 제곱의 법칙에서는 투자금액과 기간을 적절하게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같은 금액을 같은 기간에 투자하였을 경우 나오는 수익률은 천차만별이고, 이를 시기적절하게 찾아내는 것이 종자돈 제곱의 법칙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다. 상기와 같이 필자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종자돈 제곱의 법칙을 부동산에 적용할 경우 100만원은 평균 373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종자돈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러나 종자돈의 원리는 항상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투자금액과 투자방법, 투자시기와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부동산 부자들은 종자돈을 만들고 종자돈 원리를 터득하여 종자돈을 키워왔다. 특히 부동산은 종자돈 키우는데 더없이 좋은 재료다. 따라서 부동산 부자들은 종자돈을 키우기 위해 처음에 목돈이 없어서 실전이 아닌 모의투자로 출발하였다. 모의투자를 하려면 현장을 자주 가야 한다. 현장에 가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그때 상황과 여건을 보아 모의투자를 실전과 같이 해 본다. 모의투자는 향후에 상당한 자료를 쌓아주고 실전보다도 좋은 경험을 준다. 돈 없어 아파트 투자하지 못한다는 사람들은 우선 종자돈 3,000만원부터 출발하자. 그리고 이를 기초로 부자의 출발점으로 생각하고 출발하자. 부자는 열심히 찾는 자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은 믿으면서 말이다.
2005.03.02 I 양은열 기자
  • 하나銀, 경매정보 제공 서비스 실시
  • [edaily 김현동기자] 하나은행은 오는 3일부터 우수고객들에게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이나 부동산의 낙찰시 경매정보를 제공하고 경락자금대출을 해주는 `옥션클럽 하나`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소정의 심사를 거친 `옥션클럽 하나` 회원에게는 하나은행과 계약을 맺은 인터넷 부동산 경매정보제공 업체 (주)디지털 태인에 무료로 접속할 수 있으며, 이 업체를 통해 경매물건 정보의 제공은 물론 권리분석, 예상낙찰가 등 관련비용에 대한 정보 등이 제공된다. 하나은행을 통해서는 낙찰시 경낙잔금 대출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서비스대상은 아파트, 다세대, 일반주택, 근린상가 등 각종 부동산이며 특히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경매물건의 권리분석과 상세정보 및 ㈜디지털 태인에서 선정한 알짜 경매물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하나은행은 이번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고객 400여명을 초청해 오는 5일 정광영 한국부동산 경제연구소장을 초빙해 경매 전문 강연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하나은행(002860)은 지난 7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을 사고 팔수 있는 `기업 M&A 중개 프로그램`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기업복덕방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 바 있어 이번 서비스 실시로 금융권 최초로 가계 및 기업금융 경매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조덕중 하나은행 상무는 "그동안 고객들의 주된 관심사인 경매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옥션클럽 하나`를 만들게 됐다"며 "최근 급변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전망과 알찬 경매정보를 통해 좀 더 많은 고객들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04.11.02 I 김현동 기자
  • 복덕방 수수료도 기준이 있는데...
  • [오마이뉴스 제공] 가끔 친구나 주위 분들로부터 법무에 관한 일로 전화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이십여년 가까이 회사에서 법무 쪽 일을 맡아 하다 보니 변호사 등과 상의하는 것보다 편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사업하는 친구에게서 "받은 어음이 부도가 났는데 어찌해야 하느냐"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발행인은 누구고, 배서인이 있느냐?"는 등의 질문을 하고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해 주었지만 친구는 한사코 소송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느냐고 묻습니다. 소송이란 것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생소하기도 하겠지만 문제는 과다한 변호사 비용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전 선배 한 분이 급하게 만나자고 해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땅을 매입하고자 계약했는데 그 잔금의 일부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려 했답니다. 그런데 매입하고자 했던 토지 위에는 사용하지 않는 교회건물이 있어 지목이 "종교용지"인 관계로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은행의 답변에 선배는 계약금 1억 3천만원을 뜯기게 되었다고 난감해 하며 해결할 방법이 없겠느냐는 호소였습니다. 더구나 토지를 판 매도인이 잔금기일을 넘기면 무조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태도이고 보니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계약이행의 지체는 사회통념상 어느 정도는 허용이 되느니만큼 일단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소송준비를 하라고 답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 분이 변호사에게 갔더니 계약금 중 일부는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말과 함께 착수금 800만원, 승소사례금은 승소한 금액의 15%를 요구하는데 이것이 적정한 금액이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질문은 정말 난감합니다. 뭔가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전적으로 변호사와 의뢰인간 협의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변호사 보수다 보니 대개 변호사가 제시하는 가격으로 결정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재래시장에서 물건 사는 것 마냥 깎아 달라고 말할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위 선배의 예에서 만약 50% 정도 승소한다고 하면 6500만원을 되찾게 되는데 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할 변호사 보수는 착수금 800만원과 승소사례금 975만원(6500만원×15%)으로 합계 1775만원입니다. 승소한 금액의 27% 정도가 변호사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지나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보수기준에 관한 규칙" 2002년 1월에 없어져 2000년 1월 1일 이전에는 그래도 변호사 보수에 대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법 제19조 "보수" 규정에 근거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만든 "변호사보수기준에 관한 규칙"이 그것입니다. 변호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가 정한 것이니만큼 금액이 과다하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기준을 넘긴 과다한 변호사보수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조정이나 징계 등으로 자정작용을 했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지는 않았지만 긍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에 있어 5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정한 것은 물론 이중으로 위임계약을 해야 했고, 탈법을 조장하기도 했지만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들에게 족쇄가 될 만큼 양호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보수기준에 관한 규칙"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독점규제 및…"라는 소위 "카르텔일괄정리법"의 제정·공포에 따라 변호사법 제19조가 삭제되고, 그에 따라 동 규칙도 2000년 1월 1일에 폐지됐습니다. 그 이후 변호사 보수는 기준도 없이 전적으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협의에 의해 정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변호사도 일종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이기 때문에 제공되는 질(능력)에 따라 당연히 많을 수 있고 적게 받을 수 있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르는 것이라 한다면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더구나 사람들은 보통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역시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을 찾을 수 있다고 이와 비슷한 말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또는 "소송비용의 1/5은 원고의, 나머지 4/5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이 주문판결 아래에 반드시 따라 옵니다. 판결이 확정되고 승소한 쪽에서 소송비용을 받으려면 해당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신청에 대해 법원은 소송비용액을 확정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소송비용확정 결정시 변호사에게 지급한 비용 모두를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법원 규칙 있으나 소송비용 결정때 내부 기준으로만 적용 소송비용에서 80~90%를 차지하는 변호사 비용은 실제 지급한 액수를 기재해 신청하더라도 법원은 대법원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 변호사 비용을 계산해 소송비용을 결정합니다. 이는 과도한 비용을 지불한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설사 100%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변호사에게 지급한 비용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흥미를 끄는 것은 위 "변호사보수의 소송산입에 관한 규칙"의 변호사 수임료 산정 기준과 폐지된 "변호사보수기준에 관한 규칙"의 기준이 거의 같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을 이중으로 받는 관례에 따르면 변협의 기준이 대법원 규칙에 따른 수임료보다 높은 때가 많았습니다. 아무튼 두 가지 기준 중 어느 것을 적용해도 앞서 저를 찾아오셨던 선배의 예를 들어 살펴보면 지금 요구하고 있는 변호사 보수가 얼마나 턱없이 높은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모두를 합하여 270만원만 변호사보수로 인정됩니다. 위 표에 따라 계산해 보면 소송물가액이 1억 3천만원이기 때문에 {255만원+(1억3천만원-1억원)×0.5/100}이 돼 {255만원+15만원}=27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폐지된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보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착수금 270만원-변협의 착수금 산출기준은 대법원규칙과 동일-과 승소사례금 220만원(50% 승소했을 경우)으로 합계 49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승소액수에 따라 적용되는 승소사례금은 대법원 규칙표에 따르면 {205만원+(6500만원-5000만원)×1/100}로 {205만원+1500만원×1/100}=22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변호사가 요구한 1775만원에 비하면 1285만원이나 저렴합니다. 100% 승소하게 되면 착수금 270만원+승소사례금 270만원=540만원으로, 변호사가 요구한 착수금 800만원+승소사례금1950원(1억3천만원×15%)= 2750만원과 더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복덕방 수수료도 기준이 있는데... 현재 변호사 보수를 정한 법률이나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중개수수료나 감정평가수수료 등 대부분 업종의 수수료 기준이 정해져 있고 국민들의 과도한 부담을 덜기 위해 없는 규정도 만들어야 하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있었던 규정까지 없앤 것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규제개혁 차원에서 동 규칙을 폐지한 것이 오히려 개악이 되었습니다. 동 기준이 폐지되는 것을 가장 반겼던 사람은 소위 인기 있고, 능력 있다고 알려진 변호사들이었을 겁니다.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들도 더할 나위 없이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에 따라 변호사 보수를 합리적으로 받는 변호사는 능력 없는 변호사로 비춰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보니 변호사 보수는 자꾸 올라갑니다. 분명 국민 대다수를 위하여 변호사 보수기준에 대한 규정은 만들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규제개혁 등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기존의 변호사보수기준도 없앤 이 시점에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자기 발에 족쇄를 채우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대법원에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법원 역시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혁은 때로 개악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위험한 것은 개혁을 하려다 개악을 했으면 빨리 그 사실을 깨닫고 원상회복이나 다른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 모른 체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보수기준도 역시 그러한 사안입니다. 변호사 보수를 얼마로 정해야 하는지 주위에서 물어오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알고 있는 변호사들 몇 분에게 물어보지만 제시하는 보수도 각기 다릅니다. 그럴 때면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산입에 관한 규칙의 규정이 있기는 있는데 그 금액을 고려하여 협의해 보십시오. 하지만 그 금액에는 어느 변호사도 소송을 위임받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기준이 없으니 대답도 궁여지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서민경제 주름살..출구가 안보인다
  • [edaily 박동석기자 김상욱기자] ‘물가는 치솟는데, 장사는 안되고..도무지 앞이 안보인다" 서민경제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서비스업활동동향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서민경제의 실상 그대로다. 대부분 서민들이 돈벌이로 꾸려가는 식료품점, 슈퍼마켓등 소매업은 19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이고 음식점도 9개월째 감소세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안정대책과 집값 하락의 영향으로 올초부터 8개월째 감소세를 보여온 부동산 및 임대업도 지난 8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9.6%나 급감했다. 더욱이 앞으로 형편이 나아질 기미도 별로 없다. 그보다는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50달러를 넘어 60달러대롤 치솟는등 대내외 경제여건은 불리한 쪽으로 전개되고 있어서다. ◇ 사상 최악의 성적 지난8월 서비스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가 감소했다. 지난7월 성적이 1.4%감소로 사상 최저 기록을 작성한 것을 고려하면 2개월 연속으로 최악의 성적을 기록한 셈이다. 이 성적은 우리나라 서비스업종의 활동지수다. 통계청은 매달 서비스업통태조사 결과 자료와 도소매업 판매액지수, 금융, 보험, 의료업등 외부기관 행정자료를 종합해 지난 2000년을 기준(100)으로 작성해 발표하고 있다. 사상 최저라는 의미는 통계청이 서비스업활동동향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한 지난 99년이후 최저라는 뜻이다. 서비스업을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거듭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적은 되레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은 내수침체의 골이 깊어진 영향이 크다. 통계청은 서비스업의 부진현상이 심화돼 지난해에 비해 추석연휴의 영향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소매업 19개월째 감소세 지속 서비스업이 사상 최악의 성적을 기록한 것은 도소매업과 음식점, 부동산 임대업, 교육서비스업이 부진한 탓이 크다. 운수업, 통신업등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8.6%, 2.2%가 각각 증가했으나 서민경제의 발판들이 다 무너진 영향으로 성적이 나빴다는 설명이다. 특히 도소매업의 성적이 안좋았다. 도소매업은 자동차판매와 차량연료소매업의 소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도매업과 소매업의 감소로 인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가 줄어들었다. 도매업의 경우 1차금속제품, 기계장비등의 판매는 증가했지만 음식료품, 담배, 건자재, 철물의 감소세가 두드러지며 0.7%가 감소했다. 특히 소매업은 음식료품, 무점포소매업, 백화점, 슈퍼마켓등 종합소매업, 가정용 기기 및 가구등이 모두 감소세를 나타내며 4.6%나 떨어졌다. 음식료품은 8.2%나 감소했으며 무점포소매와 종합소매업도 각각 7.5%, 6.1%가 감소했다. 소매업종의 부진은 지난해 2월 6.4% 감소를 기록한 이후 무려 19개월째 이어지고 있어 서민경제의 고단함을 반영하고 있다. 숙박업과 음식점업에서도 명암이 엇갈렸다. 숙박업은 호텔업에서의 매출이 크게 증가하며 8.2%가 늘어나고 음식점업중에서도 치킨이나 피자등 기타음식점업과 주점업은 각각 4.6%, 1.1%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서민들의 생활수단인 일반 음식점의 매출은 5.2%가 줄어들어 상대적 부자업종들과 대조를 나타냈다. 음식점업의 감소세는 지난해 12월 0.1%감소에 이어 9개월째다. ◇ 부동산 시장도 ‘썰렁’ 부동산서비스 시장도 썰렁하다. 부동산 및 임대업은 9.6%감소로 최근 4개월간의 두자릿수 감소세를 벗어나긴 했으나 여전히 높은 내림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부동산 임대업이나 복덕방이나 장사가 안되기는 마찬가지다. 부동산업관련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9%가 줄어들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영향으로 부동산임대업의 매출이 6.8%나 급감했다. 부동산 서비스업은 올해 1월 마이너스 2.9%를 기록한 이래 8개월째 하락행진이다.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건설수주가 5년5개월이래 최악으로 떨어질 정도로 급랭할 정도로 부동산시장이 내리막을 걷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내수침체는 불같이 뜨겁던 교육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8월 교육서비스업은 학원등의 매출이 급감한 탓으로 9.3%나 감소했다. ◇ 보건서비스 수요는 증가세 이런 가운데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관련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현상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내수 침체 속에서도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서다. 보건 및 사회복지분야 매출은 지난8월 4.7%가 증가해 올해 1월이후 8개월째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이 지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시평가원 에서 청구한 월별 총 진료비를 기초로 작성된다. 결국 의료비가 많이 든다는 얘기다. 또 의료비 증가는 고령화로 인해 노인의료비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1일 발표한 2004년 고령화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의 노인의료비는 4조3700억원으로 전체 의료비의 21.3%를 차지해 2002년 19.3%에 비해 2.0%포인트 증가했다. 민간경제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평균 수명 연장의 추세를 감안할 때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는 경기와 상관없이 꾸준하게 팽창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이 분야에 주목할 것을 권고했다. 그는 그러나 “고유가나 정부의 경기대응방식을 생각하면 서민경제의 시름이 더 깊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2004.10.06 I 박동석 기자
  • (격동 증시50년)①미개발의 50년대..채권장사
  • [edaily] edaily는 6월1일부터 경제평론가로 활동중인 중견언론인 김영곤씨의 칼럼 `격동 증시 50년`을 연재합니다. 우리나라 증권시장 태동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50여년간 벌어졌던 수많은, 그리고 흥미로운 얘기들을 넉넉히 풀어놓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영곤 씨는1965년 한국일보 기자로 언론계 생활을 시작해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차장, 한국경제신문 편집부국장 논설위원, 중일일보 중앙경제신문 논설위원 등을 역임한 중견 언론인입니다. 저서로는 `수표의 애환` `주식 살 때와 팔 때` 등이 있습니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편집자 註] 증시는 사회의 거울이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를 반영하고 반사한다. 우리 증시도 개설이후 50년의 역사속에서 혼란과 정체, 성장과 발전의 과정과 궤도를 같이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우리는 이제 사회전반의 움직임과 그것이 증시에 어떻게 투영됐는가, 그 상관함수를 살펴 과거의 잘잘못을 뒤돌아보며 이를 통해 앞으로 보다 안정되고 발전된 성장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참고자료의 의미로 삼기로했다. ① 미개발의 50년대 ..채권장사 경제경영계 대학생들의 상징적인 차별화는 아무래도 채권장사가 걸맞다. 1950~60년대 대학을 다닌 사람들은 대학축제때 가장행렬 행사라도 있게되면 으레 상경계 대학생들이 채권상인으로 차리고 나오던 것을 기억한다. 왜 하필 그렇게 많고많은 상인중에서 채권수집상으로 나오는가, 왜 또 그렇게 차리고 나오면 가장 근사하게 보였던 것일까. 그것은 채권이 대중적인 자본동원의 원초적 형태였기 때문이다. 해방후 우리는 불모와 혼란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있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불안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었던 것이다. 이는 근본적 또는 진정한 인플레이션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본동원의 수단이 채권밖에 없다. 국가와 정부가 원리금 지불을 보증 또는 책임을 지는 채권만이 공급될 수 밖에 없고 강제적이든 어떻든 소화시킬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이 되는 것이다. 채권은 이렇게 해서 대량 발행, 공급되고 또 인플레로 인해 시세가 떨어져 수익률이 높게되니 자연 이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고 증대하게 된다. 시장이 있으면 기회는 있다. 또 여기에 공급과 수요의 증대가 있고 그래서 시장은 볼륨이 커져간다. 이래서 이때쯤에 채권상인이 등장하게 된다. 6.25 전쟁이 끝나고 사회가 조금씩 자리잡아가던 시절에 전국 방방곡곡 그 어디서나 "채권삽니다"라며 외치고 다니는 수집상을 자주 만나게 된다. 채권이란 것이 하찮은 종이쪽지에 불과한 것같고 그래서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다 곧잘 아이들이 딱지로 만들어 놀기도 했던 것이었던 만큼 대부분 사람들이 단돈 몇푼에 마치 횡재했다는 듯이 채권을 팔아버렸다. 이때의 채권장사들은 바로 그런 찬스를 놓치지않은 선견성과 아울러 기민성을 가지고있었던 것이다. 모두가 휴지조각처럼 하찮게, 귀찮게 생각하고있을 때 이것을 사모으면 충분하게, 아니 예상외로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채권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갖추고있었던 것이다. 이들은 그러니까 미국의 서부개척시대에 한몫 잡기위해 금광을 찾아 헤매던 사람들과도 같이 그런 일맥으로 산하를 누비고 다닌 것이다. 이들 채권수집상은 그러나 따져보면 대부분 영세상인에 불과했다. 이들중엔 심지어 엿장수까지 있었으니까 말해 무엇하랴. 채권을 가지고오면 헌 고무신짝, 부러진 숟가락과 같이 얼마간 값을 쳐서 엿을 주었다. 이렇게 해서 모아진 채권은 대수집상으로 넘어가고 그들은 이렇게 해서 엄청난 이득을 봄으로써 거부까지 됐다. 지금도 대기업을 거느린 알부자중엔 할아버지뻘의 선조가 채권으로 떼 돈을 벌어 오늘에 이르렀다는 얘기를 심심찮게 듣는다. 그러니 앞으로 돌아가서 경제계통 학과학생들이 채권장사로 상징적 희화적 특징을 삼는 것도 충분히 이해되리라 믿는다. 채권에는 다른 상품과 달리 증권으로서의 난해한 점이 있기 때문에 장사이면서도 아무나 할 수 없는, 적어도 대학에서 공부한 전문 지식인이 접근할 수 있는 분야라는 거창한(?) 의미가 함축되어있는 것이 아닐까. 70년대 까지만 해도 도시의 중심가엔 복덕방와 나란히 `채권`이라는 작은 입간판이 서있는 것을 흔히 목격할 수 있었다. 또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암달러상과 함께 번화가 어느 코너에 앉아 채권팔라고 소리치는 사람도 흔히 목격할 수 있었다. 그처럼 채권은 증권매매에서 선도적으로, 또 중심적으로 어려운 때를 대표하고있었던 것이다.
2004.06.01 I 김영곤 기자
  • 우리銀 "기업 복덕방" 사업추진
  • [edaily 이경탑기자] 우리금융(053000)지주 계열 우리은행이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일명 "기업 복덕방" 사업을 추진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은행내 전문가들로 중소기업 사전 기업개선작업(`프리 워크아웃`) 전담팀을 구성한데 이어 이들 기업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매각코자 하는 담보물건을 은행 홈페이지(www.wooribank.com)에 등록, M&A를 적극 지원하는 형식의 "M&A중개서비스" 사업을 조만간 시작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홈페이지 1일 평균방문자수는 기업고객 10만을 포함해 45만∼50만에 달하고, 로그인 접속자수는 최대 450만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은행의 M&A중개서비스는 이미 1차 스크린된 1200여개 프리워크아웃 대상업체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우리은행은 우리은행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부동산114 등 외부 부동산전문서비스업체에도 은행이 등록 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물건 등록을 대신 추진할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M&A 중개서비스는 프리워크아웃업체 지원책의 일환으로 기획됐다"며 "프리워크아웃 대상업체의 매각을 지원함으로써 은행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나아가 중개서비스 수수료를 통한 추가 수익원 발굴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황영기 신임 우리은행장은 지난달말 우리은행을 중소기업을 살리는 은행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월말 현재 우리은행의 총 기업여신 35조원 중 중소기업 여신은 29조5000억원으로 84%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2004.04.06 I 이경탑 기자
  • (edaily리포트)두더지 잡다 팔 빠질라
  • [edaily 안근모기자] `두더지 잡기`라는 게임이 있죠? 불규칙하게 톡톡 튀어 오르는 두더지 인형을 망치로 때려 점수를 내는 건데, 정부가 지금의 경제정책을 두더지 잡기에 비유해 부릅니다. 저금리정책 등 부양적인 거시정책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아파트 투기같은 부작용이 불거지면 두더지 잡듯이 건별로 대증요법을 쓰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때려도 때려도 두더지는 다시 튀어 오르고, 가만히 있던 두더지마저 동시에 고개를 내미니 정부는 팔이 빠질 지경일 겁니다. 경제부 안근모기자입니다. `정부의 안정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요즘 급등하는 아파트가격을 다루는 언론보도에 단골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표현하자면 `정부의 안정대책이 별볼일 없다는 것을 안다는 듯이...`가 맞겠죠.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것은 세무서를 겁내는 일부 투기꾼들 때문만이 아니니까요. 게다가 세무조사니 자금출처 조사니 하는 것들을 전국 모든 곳에서 1년 365일 할 수도 없으니 투기꾼들을 잠재우기도 어려울 겁니다. 통계를 한 번 보시죠. 국민은행 월간 조사를 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난해말에 비해 20.7%, 1년전에 비해서는 30.8% 올랐습니다. 작년 여름에 은행 빚을 내 아파트를 사둔 사람이라면 연 20%이상의 수익을 냈다는 결론이 납니다. 당시 주택담보 대출 이자율이 연 8.4% 수준이었으니까요. 강남처럼 상품성이 뛰어난 곳의 아파트에 투자했다면 정말 대박을 터뜨렸겠구요. 당시 이자율이 연 5.62%였던 정기예금에 돈을 묵혔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하며 복덕방을 찾아 다닐 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작년보다 대출금리가 더 떨어져 연 7.3%밖에 안되기도 하구요. 저금리로 대출 받아 고수익의 아파트에 투자하겠다는데 세무소가 할 말이란 많지 않겠지요. 두더지를 후려패도 또 튀어오르는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이제는 경상수지가 비상이라고 합니다. 해외여행을 너무 많이 가서, 유학이니 연수니 뭐니 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 요즘 그 흔하다는 돈을 써대서 그렇답니다. 가구, 가전제품, 자동차, 화장품, 의류, 잡화 할 것 없이 해외 명품들도 쏟아져 들어 옵니다. 아파트 사서 1년만에 20%나 벌었는데, 전세금 올려서 몇천만원이 생겼는데 `그까짓 것쯤이야`하겠죠. 유럽 배낭여행에서 `명품`을 왕창 사 들여온 대학생이 카드 결제를 하려고 막노동을 한다는 뱁새족 얘기도 오늘 스포츠신문에 실렸더군요. 정부가 이 두더지도 곧 잡으려 나설 겁니다. 머지 않아 `경상수지 개선 종합대책`이란 것도 내놓을 것 같습니다. 관광, 레저, 교육 같은 서비스부문의 수지개선을 하겠다면서 아주 그럴 듯한 구호들을 담겠죠. 하지만 여론에 떠밀려 며칠 책상앞에 머리 싸매고 앉아 뚝딱 만들어 낸 `∼종합대책`이니 `∼개선방안`이니 하는 게 얼마나 별 볼 일 있을까요. (☞2년전의 기사를 읽어 보시죠) 이제 망치는 그만 내려 놓고 넓고 묵직한 판으로 두더지들의 머리를 눌러 덮는게 어떨까요. `물가불안`이란 이름의 두더지까지 머리를 쏙 내밀기 전에 말입니다. 금리를 올릴 때가 된 겁니다.
2002.08.28 I 안근모 기자
  • 인터넷기업협회, M&A 활성화 방안 제시
  • [edaily]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지난 14일 개최한 "인터넷 기업 M&A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및 토론회"에서 제기된 활성화 방안을 6가지로 정리,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200여명의 기업인이 참가한 가운데 3가지 유형별 M&A 성공사례와 인터넷기업의 M&A 인식조사 자료가 발표됐으며, 이금룡 옥션 사장을 비롯해 제해진 SK증권 M&A팀장, 김훈식 인터바인M&A 사장, 김찬수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안 식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김태균 제로투세븐 사장, 김환기 한국경영컨설팅연구소장등 7명의 전문가가 참가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M&A 활성화 제언 중에서 주요 내용을 6가지로 요약, 정리했다. ▲M&A 전문기관의 수준을 높여라. 협회가 인터넷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매도를 원하는 기업 중 58%가 M&A시 외부 전문기관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했다. M&A의 성공에서 중개기관이 역할이 점차 중요하다는 반증이다. M&A는 성사된 이후가 더욱 중요하다. 과거 "복덕방" 개념으로 소개를 하고 단순히 수수료를 챙기는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 소개를 위한 기업에 대한 철저한 연구를 통하여 성사 이후 비전을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 하며, M&A이후 안착(Soft Landing)을 위한 경영지도능력(컨설팅)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의 가치평가(Valuation)에 지나친 애착을 버려라 M&A는 기업의 미래 성장전략이지 당장에 돈을 벌자는 식의 인식은 지양되어야 한다. M&A는 MOU가 체결된 뒤에도 가치평가(Valuation) 과정에서 실패율이 가장 높다. 특히 인터넷기업의 미래가치를 산정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상호 이해와 합리적인 설득을 통해 가능하다. 당장의 수익확보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현재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더욱 중요하다. ▲중개기관의 수수료를 유가증권으로 대체하라 과다한 M&A 수수료는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터넷 벤처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M&A 이후 기업 가치향상에 대한 비전이 보이는 데도 불구하고 과다한 수수료 때문에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M&A 중개기관은 당장의 현금수익 보다는 주식 등 유가증권으로 수수료를 갈음함으로써 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여주면서 많은 고객을 확보함은 물론, 장래에 보다 많은 수익을 보장 받을 수 있다. ▲M&A는 성공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비밀을 유지하라. M&A의 협상과정은 최종 단계인 주식교환까지 전체 공정의 1% 수준으로 보면 된다. 우호적인 관계자 이외에 제3의 이해관계자에게 비밀이 누설된다면 협상이 결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회계장부를 투명하게 관리하라. MOU 체결이후에 실사과정에서 발견되는 우발채무 등은 상호간의 신뢰를 깨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M&A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나 인프라 확충도 중요하지만 투명한 회계작업 등 철저한 사전 준비작업은 상호신뢰를 유지하는 첩경이요, 성공을 위한 중요한 열쇠가 된다. ▲M&A는 잘 나갈 때 추진하라 (M&A는 타이밍(Timing)이 중요하다) M&A는 견디기 전략이 아니라 기업의 성장 전략이다. 특히 인터넷 벤처기업에서 M&A는 성장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경영 전략이다. 재무상태가 어렵거나 수익성이 최악인 경우 시장에 내놓으면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가장 잘 나갈 때 시장에 내놓아야 제값을 받을 수 있으며, 인수/매도자 모두가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어 부작용이 있더라도 극복할 수 있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M&A 법 제도 개선방안으로 주식교환과 관련해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에 명시된 "벤처기업 개인주주와 다른 벤처기업간 주식교환에 대한 지원" 규정에서 벤처기업 개인주주가 다른 벤처기업에 소유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한다는 조항을 외국계 기업과의 주식교환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지적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글로벌한 경영환경에서 외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외국계 기업과의 주식교환에도 조세감면 규정을 적용하면 M&A가 보다 활성화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날 협회가 인터넷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M&A 활성화의 장애요인은 ▲부정확한 가치평가 기준 ▲전문기관 및 전문인력 부족 ▲매수.매도기업에 대한 정보부족 ▲기업간의 불신.부정적 시각 ▲법률.절차상의 복잡성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이었다.
2001.06.16 I 김윤경 기자
  • "세법상 벌칙조항 문제 많다"...대한상의
  • [edaily] 세법상 규정된 각종의 의무와 벌칙에 불합리한 점이 많다며 업계에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납세자가 지키기 힘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높은 벌칙을 물리는 점 등의 문제점을 개선해달라며 재경부에 "가산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건의서를 제출했다. 상의는 이 제도 개선건의서에서 또 정부가 조세소송에서 패소해 세금을 돌려줄 때 가산금리가 납세자의 납부지연 가산금리보다 턱없이 낮은 것은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등을 기한내 납부하지 못할 경우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10%의 경직적인 가산세를 물리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상의는 무엇보다 전국의 130만 간이과세자와 거래할 때 거래증빙서류 수취의무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세법상에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영수증만을 거래증빙서류로 인정하고 있는데 간이과세자들은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행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복덕방, 이삿짐센터, 건설현장의 노무자식당 등의 간이과세자와 불가피하게 거래할 일이 생겨도 이들이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한 거래증빙서류를 받기란 불가능하므로 거래대금의 10%를 가산세로 물 수밖에 없다는 것. 상의는 이 거래증빙서류 수취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율 10%를 발행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율과 같게 2% 수준으로 낮춰 줄 것을 주장했다. 기업에게 매년 주주변동상황을 보고토록 의무화하고 누락분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는 점도 기업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부분이다. 증권거래소를 통해 매일 수많은 주식거래가 이뤄지고 있는데 주주들이 주식지분의 변동을 회사에 알려줄 리가 없다. 때문에 제3자인 기업으로서는 납세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이유없이 물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 주주변동상황 보고대상을 최대주주로 좁혀 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가산세제도가 정부와 납세자간에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현재 기업이 세금납부를 하루라도 연체하면 연 18.25%의 벌칙성 금리가 적용되지만 국가가 세법을 잘못 적용해 패소할 경우 이미 받은 세금에 연 5.84%의 환급가산금리만 붙여서 돌려준다. 납세자의 경우보다 3배나 낮은 것이다.
2001.05.03 I 문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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