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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문일답)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 [edaily 손동영기자] 국세청은 14일 부가가치세 제2기 예정신고와 관련, 구체적인 신고절차와 요령 등을 담은 부가가치세 신고안내자료를 내놓았다. 부가가치세 제2기 예정신고는 오는 25일까지 계속된다.
다음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풀어본 부가가치세 신고안내다.
-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
▲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생활필수품의 판매나 의료·교육관련용역의 제공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연탄, 무연탄, 복권의 판매 △병·의원 등 의료보건용역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업 △도서·신문·잡지
- 어떤 경우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나.
▲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에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신청하면된다. 사업자등록증은 관할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서 사전 현지확인대상자를 제외하고는 즉시 발급한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구분되나.
▲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자를 말하며, 4800만원 미만자라도 아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가 배제되어 일반과세자가 된다.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은 △광업, 제조업(과자점, 떡방앗간, 도정, 제분업, 양복·양장, 양화점은 간이과세 가능) △도매업(도·소매 겸업 포함), 부동산매매업 △시(市)이상 소재지의 과세유흥장소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 △기타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등이다.
신규사업자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될 것이라고 예상되어 간이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를 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일반과세자든 간이과세자든,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한다.
- 사업자등록하지않고 사업을 하면 어떻게되나.
▲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른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없게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 개인은 1%, 법인은 2%의 미등록가산세를 부담해야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한 사업장의 거래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신고하여 납부할 세액의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당 1만분의 5)를 추가로 부담해야한다.
-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는 것이다. 납부세액 계산 산식은 아래와 같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 = (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10%)-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 매입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당해 업종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세는 언제 신고하고 납부하나.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1과세기간으로 하여 연 2회 확정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과세기간별로 첫 3개월(1분기, 3분기) 동안의 매출액과 납부할 세액을 예정신고·납부하고 있다.
△제1기 예정신고기간(1∼3월분거래)은 4월 1일∼4월 25일까지
△제1기 확정신고기간(4∼6월분거래)은 7월 1일∼7월 25일까지
△제2기 예정신고기간(7∼9월분거래)은 10월 1일∼10월 25일까지
△제2기 확정신고기간(10∼12월분거래)은 다음해 1월 1일∼1월 25일까지
그러나 기존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1월과 7월에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되고, 4월과 10월에는 세무서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한 납세고지서(예정고지서)에 의하여 예정고지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된다. 다만 예정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도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거나, 시설투자 등으로 인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등은 예정신고를 하여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휴업 등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해야한다.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도 폐업일로부터 25일이내에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거래분과 폐업시 잔존재화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납부해야한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6개월)의 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신규사업자는 6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는 작성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해야한다.
-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어디에서 구하며 쉽게 작성하는 방법은 있나.
▲ 국세청은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코너를 별도로 게시하였으며 `세목별 상담사례`와 `최신서면상담사례`도 게시하고있다.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코너에서는 신고서식을 게시하고 그 서식의 각 항목별로 작성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어떻게 작성제출하나.
▲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 매 신고시마다 신고서와 함께 세무관서에 제출해야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한다. △1월1일∼6월30일 수취분 : 7월25일 △7월1일∼12월31일 수취분 : 익년 1월25일.
-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은 어떻게 하나.
▲ 부가가치세 납부세금은 납부서를 기재하여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전자납부방법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내 (조기환급신고의 경우 15일내)에 신고인의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의 예금계좌로 송금해준다.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신고서의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명의 예금계좌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환급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해야한다.
-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후 신고내용에 잘못이 발견됐는데.
▲ 매출액을 누락 신고해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 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예정신고의 경우에는 9월 이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경감되지않는다.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적게 공제받은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환급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경정 등의 청구서는 당초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매입세금계산서의 누락으로 경정 등의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부담하지 않는다.
- 국세청의 홈택스서비스에 의한 전자신고제도는 무엇인가.
▲ 전자신고란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세법에 의한 신고서 및 부속서류를 자신의 PC에서 작성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국세청의 홈택스서비스 시스템에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신고는 지금까지 납세자가 신고서를 작성한 후 세무서를 방문하여 제출하는 방문신고, 우편으로 발송하는 우편신고, 서면 작성후 전산매체로 변환하여 제출하는 전산매체신고와 구별되는 새로운 신고방법이다. 전자신고는 현재 전국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일반납세자의 경우에는 지난 2002년 7월 시범운영을 거쳐 시스템을 보완한 후 2003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전자납부는 어떻게 하나.
▲ 전자고지를 받거나 전자신고를 한 납세자는 납부관련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은행이름, 계좌번호와 암호만 입력하여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전자납부가 완료되면 즉시 납부결과를 확인하고 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출력 또는 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
전자납부 즉시 납세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출력하여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전자납부 이용시간은 평일은 9시30분부터 19시까지(국민은행은 16시30분까지, 수협은 17시까지)다.
전자납부 이용절차는 ①납세자가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홈택스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여 사용자번호(ID)/암호를 받고 ②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신고/고지내역을 조회하고 ③전자납부를 선택하면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연계되고 납세자는 계좌정보만 입력하고 ④납세자는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납부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 신용카드 매출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준다는데.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등 집계표`를 작성, 제출해야한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공급받는 자의 요구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에 의해 결제받는 경우,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 코스닥, 소폭 하락출발예상 45분시황
- [edaily 김현동기자]
- 전일대비 소폭(-) 출발예상.
*시가총액상위종목군 :
-"KTF, 강원랜드, 국순당, 기업은행, 하나로통신"등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주문 증가되고 있으며, 보합(-) ~ 소폭(-) 출발예상.
*IT테마:
-지분 경쟁 가능성 증대된 "전파기지국"
-대규모 공급계약 체결한 "테라"
-2000만불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 체결한 "실리콘테크"
-돼지 호흡기 질병 검사 키트 개발한 "제일바이오"
-브라질 복권 사업 수주한 "피코소프트"
-낙폭과대주로 분류되는 "시스컴, 그로웰텔레콤, 벤트리"등 일부 재료보유 개별주를 중심으로 (+)권 매수주문 증가되고 있으며, 상승 출발예상. 여타 주변주로는 보합(-) ~ 소폭(-) 출발예상.
*제조업종:
-자사주 신탁 계약 체결한 "로만손"
-전쟁관련주인 "해룡실리콘"
-무상증자 결의한 "화일약품"
-해외투자자에게 대주주지분 매각한 "키이"
-액면분할 결의한 "한일단조"
-기업분할 키로한 "그로웰메탈"
-낙폭과대주로 분류되는 "신라섬유, 국제정공, 조아제약"등 개별주를 중심으로 (+)권 매수주문 증가되고 있으며, 개별 상승 출발예상. 여타 주변주로는 보합(-) ~ 개별 소폭(-) 출발예상.
*유통,건설,금융: -"인터리츠, 삼미정보, 대아건설, 주은리스"등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권 매수주문 증가되고 있으며, 소폭(+) 출발예상. 여타 주변주로는 보합(-) ~ 개별 소폭(-) 출발예상.
* 시세는 전일대비 소폭(-)권 출발 예상.
* 미국증시가 기업실적에 대한 우려감과 모멘텀 부재등으로 인하여 투자심리가 약화되며 최저치를 기록하며 약세 지속되는 양상으로 금일 코스닥 시장 주문 동향은 업종전반으로 경계매물 증가되며 소극적인 저가매수만 유입되는 모습. 일부 제약업종을 비롯한 중소형 재료보유 종목군,저평가된 실적호전주 등으로 제한적으로 유입되는 양상.여타 종목군으로는 주문 관망세.
* 시가상위종목군 : 업종전반으로 경계매물 우위에 있는 가운데 소극적인 저가매수만 유입되는 양상으로 약세 출발 예상.
* IT S/W & SVC : 테라,피코소프트 보합권내지 +권매수세 유입. 여타 종목군으로는 약세 출발 예상.
* IT H/W : 전파기지국,한성엘컴텍,제네틱스 보합권내지 +권매수세 유입. 여타 종목군으로는 혼조 출발 예상.
* 제조 : 제일바이오,조아제약,국제정공, 대동스틸,화일약품,해룡실리콘, 테크메이트,키이,벤트리,농우바이오,파라텍 보합권내지 +권매수세 유입되며 개별 상승출발 예상.
* 기타 : 흥구석유 보합권내지 +권매수세 유입.여타 종목군으로는 약세 출발 예상.
*현대·LG투자증권 제공
- 내년 정부기금 복권수익 `2562억원`..올해의 2배
- [edaily 손동영기자] 각종 기금이 내년중 복권발행을 통해 조성하려는 자금이 25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목표 1186억원에 비해 두배이상 급증한 것. 저소득층 중심으로 소비되는 복권은 그 속성상 계층간 소득격차를 확대하는 등 사회정의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이같은 계획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있다.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각종 기금이 복권으로 조성하는 자금은 2562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1376억원 늘어난다.
국민주택기금의 주택복권이 올해 569억원에서 내년 639억원으로 늘려잡았고 과학기술진흥기금의 기술복권이 같은 기간 310억원에서 349억원으로, 중소기업진흥및 산업기반기금의 기업복권이 56억원에서 87억원, 근로복지진흥기금의 복지복권이 53억원에서 63억원,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체육복권이 198억원에서 335억원으로 각각 증액했다.
이와 함께 건교부, 과기부, 노동부, 중기청, 산림청, 제주도, 지방재정공제회 등 7개 기관이 공동으로 온라인 복권(일명 Lotto)을 통해 내년중 1089억원을 새로 확보할 계획이다. 현행 복권발행체제를 점진적으로 통합하고 복권발행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하는 것.
기획예산처는 유통경비 축소를 위해 복권간에 서로 다른 판매수수료를 일정수준으로 일원화하고 수수료 보전성 홍보판촉비와 장려금은 폐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14~17%인 추첨식복권 수수료는 13%로, 25~28%인 즉석식복권 수수료는 17.5%로 낮추게된다.
- (분석)내년 기금운용 160조..국민 감시범위로
- [edaily 손동영기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게 바로 `예산`과 `정부 기금`의 관계다. 지난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 일반회계 예산안은 111조7000억원. 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내년 47개 정부기금 운용규모는 159조8000억원에 이른다.
예산과 기금은 똑같이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내 만들어진다. 다만 쓰는 방식이 다를 뿐이다. 그러면서도 기금은 국민의 감시 한번 제대로 받아본 일이 없다. 정부가 알아서 쓰는 쌈짓돈이란 얘기다. 그런 기금이 드디어 올해부터 국민의 감시범위안으로 들어왔다.
◇기금, 감시범위 안으로
지난해말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기금운용계획에대한 국회의 심사제도가 도입됐다. 예산과 마찬가지로 철저히 검토하고 조정하겠다는 뜻이다. 결국 올해부터 기획예산처가 각 부처의 기금을 모아 한꺼번에 들여다보고, 전체 그림을 다시 그렸다. 첫 출발인 셈이다. 이제 공은 내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로 넘어갔다.
각종 기금을 감시한다는 건 조성된 돈을 제대로 쓰는지, 남는 자금은 주식이나 채권등 수익성 높은 곳에 효율적으로 운용하는지를 보자는 것. 그러기 위해선 기금이 추진하려는 사업이 타당한지 출발점에서 재검토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예산이 할 일과 기금이 할 일을 보다 분명하게 나누는 것도 정부의 검토과정에서 필요하다.
이와 함께 기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부담이 늘지않도록, 또는 너무 무거운 부담은 덜어줄 필요가 있다. 복권 발행도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저소득층의 피같은 돈을 빨아들이는게 바로 각종 기금의 복권발행이다. 소득재분배에 철저히 역행하는 제도다.
◇내년 기금의 전체 모습
총 운용규모는 159조8000억원. 이 가운데 국민연금이 42조8157억원에 달한다. 국민연금의 현 주소에 따라 전체 기금의 그림이 달라지는 구도다.
이들 기금의 수입은 보험료나 부담금 징수 등 자체수입과 정부의 예산출연 등 내부수입, 차입금, 여유자금 회수로 구성된다. 특히 예산에서 가져오는 돈은 올해 2조7976억원에서 내년 2조3882억원으로 4094억원, 14.6% 줄어든다. 정부가 자랑하는 부분이다.
기금의 지출은 사업비나 운용비, 여유자금운용 등으로 구성된다. 사업비 지출규모는 올해 39조4333억원에서 내년 40조3381억원으로 불과 2.3% 늘어난다. 기획예산처가 꼼꼼히 따져보지않았다면 각 기금의 속성상 사업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여유자금 운용은 56조6876억원이며 이 가운데 국민연금이 39조9660억원을 차지한다. 국민연금이 절대적인 변수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소개한 특징은
정부는 우선 내년 기금수지가 6조3000억원 개선된다고 밝혔다. 재정건전화와 맞닿아있는 주장이다. 예산에서 기금으로 넘겨주는 자금이 올해보다 4094억원 줄어들 정도로. 특히 연금성 기금의 수지는 국민연금기금의 흑자가 대폭 늘어나면서 내년중 16조4000억원 흑자가 예상된다.
고용안정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을 인하한 것도 정부의 자랑. 7100억원대의 국민부담 경감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런 부담금을 깎아준 이유가 `기금이 많이 남고`, `돈쓸 곳은 줄어들었다`는 것인데, 그럼 올해까지 낸 부담금은 과연 적정했나.
예산과 기금이 중복해서 지원하던 사업은 주체를 일원화했다.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일을 이제서야 한 셈이다. 생활체육분야 등은 기금이, 국가대표선수 관리운영 등은 예산이 각각 맡기로 했다거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사업은 예산이, 연구개발사업은 기금이 수행키로했다는 것들이 예다.
또 기금 과목구조를 세분화, 기금관리주체가 제맘대로 기금을 아무데나 쓰지못하도록 했다. 정해놓은 대로 기금을 쓰라는 뜻이다.
- (초점)주택기금 운용 경쟁체제..국민 독주 깨지나
- [edaily 문병언기자] 국민은행이 사실상 독점해 왔던 국민주택기금 위탁운용이 경쟁시대로 접어든다. 건설교통부가 그동안 국민은행(옛 주택은행)이 독점 위탁관리했던 국민주택기금을 빠르면 내년초부터 다른 2개 은행에도 함께 취급하도록 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전국 점포망을 갖춘 일반.특수은행을 대상으로 모집공고 및 제안서 접수에 나섰으며 10월중 수탁기관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기금 위탁운용 은행이 3개로 늘어나면 국민은행의 입지는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그동안 눈독을 들여온 우리은행은 위탁운용기관으로 선정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운용권 획득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주택기금이란 =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무주택자의 구입을 쉽게 하기 위해 사업자(건설사,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에 주택 건설자금을 지원해 주거나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 기금은 국민주택채권, 주택 청약관련 저축(예금, 부금 포함), 주택복권, 정부예산 등으로 조성된다.
지난해말 현재 총자산은 43조원, 자본은 3조4000억원, 연간 사업비는 11조원에 이른다. 이 기금은 현재 국민은행과 함께 우리은행 2곳에서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은행의 경우 옛 평화은행에서 담당하던 근로자들의 전세 및 구입, 최초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으나 지난해말 현재 2조7000억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94% 정도는 전부 국민은행에서 운용, 독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추가로 선정되는 은행은 = 정부가 위탁 운용기관을 3개로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우리은행은 잔뜩 기대가 부푼 모습이다. 우리은행은 그동안 끊임없이 국민주택기금 운용의 경쟁체제 도입을 요구해 왔다.
주택은행이 민영화돼 국민은행과 합병했는 데도 계속 독점하는 것은 다른 은행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었다. 또 외국인 지분율이 70%에 달하는 국민은행보다는 이왕이면 정부 소유의 우리은행이 기금 운영권을 갖는 게 공적자금 회수에 유리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여기에 전국적인 네트워크와 서울시 금고 운용을 통해 기금 관리의 노하우도 갖춰 주택기금을 운용하더라도 혼란과 차질을 빚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추가로 선정될 2장의 티켓 가운데 한장은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따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1장은 누구한테 돌아갈 지는 아직까지 오리무중인 상태다.
◇수수료보다 유발효과 겨냥 = 은행들이 국민주택기금 위탁운용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운용에 따른 수수료 수입보다는 이와 관련된 유발효과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청약 관련 저축이나 대출은 은행계정과 완전 분리, 관리돼 은행의 자산이 증가하는 등의 직접적인 효과는 없다. 그러나 주택 청약 관련 저축에 가입하거나 대출을 받을 경우 자연스럽게 해당 은행에 결제통장 등을 만들게 되고 다른 거래도 늘어나게 된다는 분석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정부 기금의 운용에 따른 수수료가 얼마나 되겠느냐"며 "신규 고객을 창출하고 다른 거래를 유도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얻는데 더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만약 수수료 수입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다른 기금을 유치하는 게 은행 수익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은행 독주 당분간 지속 = 우리은행은 위탁운용사로 선정되면 신규 집행자금의 30%를 차지한다는 목표다. 국민주택기금이 내년에 신규 6조원, 계속사업으로 5조원 정도가 집행되는 데 신규 6조원 가운데 2조원을 잠식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30여년간 독점해 오면서 건설사 등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온 국민은행의 아성을 단기간에 깨기는 힘들 전망이다. 또 기금을 대출받을 때 필요한 담보 등으로 인해 건설사들이 다른 은행으로 거래를 쉽게 옮기진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무주택자가 이미 주택청약 관련 상품에 가입해 있는 상황이어서 고객을 빼앗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신규 위탁운용 은행에 대해서는 담보제공 조건 등을 완화해 주는 정부 방침에 기대를 걸고 있다"며 "거래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국민주택기금의 대상자가 무주택 세대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급속한 시장잠식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내년부터 신규로 집행되는 주택기금의 경우 국민은행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으나 급속한 시장상실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