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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8,494건

  • (edaily리포트)"로또의 행운은 나를 피해 간다"
  • [edaily 정태선기자] 한 기업의 주가는 펀더멘털 뿐 아니라 여러가지 요소에 의해 좌우됩니다. 그러나 최근 코스닥시장은 단기시세차익을 노리거나 도박에 가까운 투자가 성행하는 분위깁니다. 매물로 나온 기업만 200개가 넘는 상황에서 대박을 꿈꾸는 위험한 투자보다는 장기적인 안목과 시장과 대화하는 법을 익히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증권부 정태선 기자가 주가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산업부에서 증권부로 이동한지 한달이 지났지만, 기자가 아직도 적응하는 못하는 부문이 있습니다. 한 기업을 바라보는 스코프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실적이 엉망이고 비전이 뚜렷이 안보이는 위태로운 기업의 주가가 종종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경우 입니다. 주가가 기업의 펀더멘털 뿐 아니라 수급이나 소문 등에 의해서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탓에 내심 당황했으리라 나름대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볼 것인지 숲을 볼것인지` 주식에 관심있는 투자자라면 늘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거시경제와 미시경제 뿐 아니라 한 기업에 투자하는 기준도 마찬가집니다. 기업의 실적이 탄탄한지를 보고 장기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단타성 호재를 보고 치고 빠지는 단기투자를 펼 것인지 말입니다. 그러나 최근 시장을 보면 원칙을 무시한 투자가 판을 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코스닥시장은 2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자금난에 시달리며 매물로 나와있는 상황 속에서 뉴스 한방에 뜰 수 있는 대박을 기다리는 위험한 투자가 이뤄지는 사례를 종종 보게됩니다. 최근 대주주가 회사돈 22억원을 빼돌려 달아나 회사 운영이 마비된 위자드소프트의 경우, 내부자가 아니더라도 알 수 있는 위험징후를 여기저기서 진작부터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3분기까지 누적영업손실은 12억원, 순손실도 17억8000억원으로 전년도 4억7000원보다 늘어난 상태였죠. 이용갑 전대표가 최대주주자리를 1년만에 포기하고, 회사를 매물로 내놓은 이유도 일종의 `손절매`라는 해석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새로운 최대주주 임호길씨가 운영하는 `수노리닷컴`이란 기업은 위자드의 주력사업과는 관계가 없는 인터넷신용대출업체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시장에 널리 알려져 있었지만 위자드소프트의 주가는 모바일 게임 `대장금`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 하나에 12월초 이틀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떨어질만큼 떨어졌기 때문이 오르고 싶은 심리를 뉴스가 끌어올렸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때 투자하기엔 수익보다 리스크의 위험이 더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주금 허위납입 사건으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대호 중앙제지 동아정기 모디아 등 4개사도 이와 비슷한 여러가지 징후들을 투자자들에게 간접적으로 시사해 왔습니다. 조그만 주의를 기울이였다면 이번 피해를 빠져나갈 수 있었던 투자자들도 여럿 있었을 것입니다. 위험징후를 보내는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는 데 대해 전문가들에게 문의하면 대부분은 "위험을 알고 진행하는 작전"이라며 "일반투자자들은 모르고 추격매수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종목 `매수`를 제시하는 것도 조심스러워하는 분석가들은 `매도`하거나 `손절매`하라고 속시원히 얘기하진 못하고 있죠. 알아서 행간을 읽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코스닥시장은 불량한 기업들을 정리, 우량기업으로 교체하기 위해 인수합병이 활성화할 것이란 기대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새로운 선순환 구조를 기대한다면 현재 시점은 일종의 과도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실적과 수급, 뉴스와 소문, 경제동향 등 이외에도 종목을 바라보는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로또 복권의 행운이 나에게 찾올 것이란 기대로 `모` 아니면 `도` 식의 투자에 매달리기 보다는 원칙에 충실한 `기업보기`가 어느때 보다 절실한 것 같습니다.
2004.01.06 I 정태선 기자
  • 장외시장,KLS급락..코스닥등록 예정주 약세
  • [pstock 제공] 6일 장외시장에서는 공모에 대한 부담과 함께 로또복권 당첨금 5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33%로의 세율을 인상한다는 악재가 겹치면서 코리아로터리서비스가 10.62% 하락, 최근 급락세를 지속했다. 이틀째 하한가를 기록한 LG카드 처리문제로 인해 삼성카드가 3.25% 떨어지며 다시 신저가를 경신한 반면 현대캐피탈은 1.61% 올라 이틀째 반등세를 탔다. 이날 코스닥시장에 신규 등록한 프롬써어티와 엠텍비젼이 상한가를 기록한 반면 엘리코파워는 하한가를 기록했으며 삼원테크는 시초가가 공모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신규등록주간의 엇갈린 움직임속에서 장외에서 거래되고 있는 IPO종목 대부분이 그 다지 성장성이 높지 않아 약세를 면치 못했다. 에스텍파마가 9.09% 급락했고 스펙트럼디브이디와 스포츠서울21도 각각 1.55%와 1.46% 떨어져 최근 약세가 지속됐다. 엠게임이 1.49% 떨어져 최근 상승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손오공은 최근 약세를 지속, 1.61% 하락했다. 코스닥시장의 약세전환으로 인해 장외시장의 각 개별종목이 약보합세를 나타냈고 코리아로터리서비스와 IPO주의 약세로 인해 장외시장은 다소 가라앉은 분위기가 유지되는 모습이었다.
2004.01.06 I 김세형 기자
  • (자료)2004년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 [edaily 김춘동기자] 1.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 ■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 법인세율을 `05.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부분부터 2%p씩 인하 - 과세표준 1억원 초과분 : 27% → 25% - 과세표준 1억원 이하분 : 15% → 13% ● 기업이 설비투자하는 경우 `03.7.1부터 `04.6.30까지 투자분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15%로 상향조정하고 적용기한도 `04.6.30까지 6개월 연장 ● 중소기업 및 제조업에 한정하던 생산성향샹시설투자세액공제대상을 모든 내국인으로 확대하고 환경·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사업장폐기물감량화시설을 추가 ●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이공계 사내대학 운영비용을 추가하고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이공계 사내대학운영비용 및 이공계 대학에 제공하는 기부금품을 추가 ●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고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2%에서 10%로 인하 ●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대기업의 경우 석ㆍ박사 인건비 해당분에 한함)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 ● 기업이 ’03.7.1~’04.6.30 기간 중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해 투자금액을 조기에 비용화할 수 있도록 감가상각내용연수를 50%(현행 25%) 범위내에서 가감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 등 근로자복지증진시설에 대한투자와 중소기업의 대체투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만 투자세액공제가 허용되고 있으나 ’04.1.1부터는 지역에 관계없이 투자세액공제가 허용 ●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배당금액을 소득공제 받게되는 회사의 범위에 선박투자회사를 추가하여 해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동자금의 산업자본화를 유도 ● 인턴사원의 해외파견비용 및 정규직 전환후 1년간 급여에 대하여 7%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턴사원 해외파견비세액공제제도를 신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 2110-2317), 조세지출예산과(☎ 503-921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 외국인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 과세체계를 단순화하여 총급여액에 단일세율인 17%를 적용하거나 현행 과세절차에 따라 각종 공제를 한 후 ‘기본세율(9~36%)’을 적용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ㆍ지방세 등을 3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하고, 관세도 3년간 면제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ㆍ지방세 등을 3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하고, 조세 감면기준을 외국인투자금액 3천만불 이상 또는 외투비율 50%이상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5억불 이상(제주투자진흥지구는 외국인투자금액 1천만불 또는 총개발사업비 1억불이상)으로 정함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해외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에 대하여 적용되는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을 외국자회사의 총발행주식 50% 이상을 보유한 내국법인에 대해서만 적용하였으나 ’04.1.1이후 부터는 25%이상을 보유한 내국법인으로 확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내국법인이 해외투자에 따라 외국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중 지급받은 배당에 대응하는 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는 제도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3-9214), 조세지출예산과(☎ 503-921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의 관세부담을 9,800억원 경감하였습니다. ● 국내생산이 되지 않거나 국내생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원유 등 18개 주요 기초원자재에 대하여는 할당관세를 통하여 관세율 인하 적용 - 철광석, 나프타 등 : 기본세율 1~2% → 할당세율 0% - 원유 : 할당세율 3%(나프타 제조용 0%) ● 한ㆍ칠레 FTA협정 발효,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는 농축수산업 물품(예 : 사료용 완두콩 등 2개 품목)과 중소기업 소요물품(예 : 주물용 코크스 등 3개 품목)에 대해 새로이 할당관세(관세인하) 적용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산업관세과(☎ 503-933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ㆍ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근로자의 세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급여액 500~1,500만원 구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현행 47.5%에서 50%로 확대 -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45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되고 산출세액 50만원 이하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현행 50%에서 55%로 확대 ●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현행 500만원)를 폐지하여 한도 제한없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 자녀 등에 대한 대학생 교육비 공제한도를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 ●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식사대의 한도를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하고 - 연간 총급여 2,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대하여는 예식비ㆍ장례비ㆍ이사비 비용 지출시 각각 연 100만원씩 소득공제 허용 ● 여성의 출산과 보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6세이하 자녀에 대한 추가공제의 대상을 여성근로자에서 사업자ㆍ근로자로 확대하고, 공제금액도 연50만원에서 연100만원으로 상향조정 - 영ㆍ유아교육비 공제한도 확대(연150만원→연200만원) - 영ㆍ유아 보육비, 출산수당 등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월 1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600만원에서 연간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 차입금의 상환기간 요건을 10년이상에서 15년이상(거치기간은 3년 이하)으로 조정 ●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1일당 5만원(유류대ㆍ재료비 별도)씩 기부금 소득공제 허용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3-92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되었습니다. ● DDA협상 및 FTA체결 등으로 농어업 시장이 추가 개방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어업의 손실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농특세 적용기한을 ’14.6.30까지 10년간 연장 ● 농어촌 지역 소득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연간소득 1,200만원 범위내에서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범위에 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 판매수입과 전통차ㆍ전통주 제조수입을 추가 ●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볍씨발아기ㆍ볍씨재배 소독기ㆍ탄산가스 발생기 등을 추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3-9214), 조세지출예산과(☎ 503-921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조세의 형평성 제고 ■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 민법상 증여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 타인에게 사실상 재산을 무상이전하거나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 증여세가 과세되도록 함으로써 변칙적인 상속ㆍ증여를 통한 세금 없는 부의 세습을 차단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관련세제를 개선하였습니다. ●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주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의 10~30%)를 적용배제하고,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0%의 양도세율로 과세 * 단, 2004.12.31이전에 신규주택 취득없이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 적용 (1년 유예) * 대상주택 : 수도권·광역시소재 주택(군지역등 제외), 기타지역은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 ● 1세대 2주택 이상자의 투기지역내 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탄력세율(15%p 범위내)을 우선 적용하여 중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 * 탄력세율은 향후 주택시장 동향을 종합 분석&8228;판단하여 필요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적용 ● 개인 부동산매매업중 주택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1세대 3주택 이상자에 한함)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율(9~36%)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양도세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 * 단 2004.12.31이전에 신규주택 취득없이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 적용(1년 유예) ● 단기보유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을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36%에서 50%로 인상하고, - 1~2년간 보유한 경우에도 9~36%에서 40%로 인상 ● 서울ㆍ과천ㆍ5대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강화하여 3년이상 보유기간 중 1년이상 거주에서 3년이상 보유기간 중 2년이상 거주로 강화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03-92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 보완을 하였습니다. ● 복권당첨금 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소득세율을 20%에서 30%로 인상함(5억원 이하분은 종전과 같이 20% 세율 적용) ●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보험유지기간 7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강화됨 4. 납세편의 및 세원투명성 제고 ■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소득세 중간예납 및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의 경우 고지세액 50만원 미만인 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발송 가능토록 함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전자신고로 하는 경우, 표준대차대조표ㆍ표준손익계산서 등 부속서류도 전자신고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서면 제출의무 면제) ●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본ㆍ지점간 정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서 50일로 연장 ●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와 고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생략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여 법인세ㆍ소득세의 경우 2만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경우 1만원을 세액공제하고 -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이 고객의 소득세(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모두 전자신고하는 경우 납세자 1인당 1만원(연100만원 한도)씩 세액공제 허용 ●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법인세 신고서류를 간소화하여 현행 법인세 신고시 제출서류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제외 ■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2년이상 경과한 체납액이 10억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탈세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조세범으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에도 탈세제보에 의한 추징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분식회계후 경정청구시 과다 납부한 세액을 즉시 환급하지 않고, 경정청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5년 이내의 사업연도에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차감하도록 함 ● 외감법 적용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현금흐름표를 제출하도록 함(* 미제출 가산세는 없음) ● 지출증빙서류를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또는 신용카드영수증으로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대상을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에서 5만원 초과거래로 확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503-921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주요 제도 변경사항 ●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을 통해 대금을 결재받는 경우 적용받는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율을 결재금액의 2%에서 1%로 인하 ● 신용카드소득공제 대상에 기명식선불카드를 추가하고, 소득공제율도 카드의 종류에 관계없이 20%로 일원화 ● 납부고지서에 의해 고지된 국세를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금을 현행 5%에서 3%로 인하하고, -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에 대한 사업자미등록가산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도 1%로 인하 ●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그 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리모델링 후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여도 종전 규모의 120%이내인 경우에는 면세) ● 이자소득이 비과세되고 근로소득자의 경우 저축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을 종전의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소유자에서 세대주이면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자로 축소함 ●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에 대한 과세 특례를 확대하여 소액주주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1년이상 보유한 주식의 액면가액이 5천만원~3억원 미만의 경우 세율을 10%(분리과세)에서 5%로 인하함 ● 지정기부금 대상에 사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교육재단ㆍ산학협력단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추가하고, - 기부금 중 손금산입한도초과액은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 ● 재건축조합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03.7.1이후에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의제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도록 함(조합원 분양분은 법인세 비과세) * `03.6.30이전에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조합은 종전과 같이 소득세법 적용 가능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503-921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3.12.30 I 김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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