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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권지수)등락폭 복권, 배당율 24.00배
- [edaily] 인터넷 주택복권 사입자인 레드폭스아이는 1월6일 주가지수형 인터넷 주택복권(국민은행 발행)인 이덱스 로또의 당첨 현황은 아래와 같다고 밝혔다.
- 내일자 지수복권 : 1등 당첨금 1억원은 당첨자가 없어 이월.
2등상 이XX 69xx31-xxxxxxx 36,480원
3등상 이XX 69xx31-xxxxxxx 12,160원
4등상 이XX 69xx31-xxxxxxx 8,510원
5등상 조XX 70xx03-xxxxxxx 3,640원
- 당일자 지수복권 : 1등 당첨금 5,659,850 은 당첨자가 없어 이월.
2등상 최XX 72xx20-xxxxxxx 29,580원
3등상 정XX 59xx06-xxxxxxx 19,720원
4등상 윤XX 67xx15-xxxxxxx 14,790원
5등상 박XX 67xx23-xxxxxxx 9,860원
-등락폭 복권 : 배당율 24.00배(1천원 투자시 24,000원 당첨)
-주식 복권 : 1등 당첨금 43,660,524원은 당첨자가 없어 이월.
4등상 이XX 71xx25-xxxxxxx 외 7명 총113,890원
5등상 염XX 75xx05-xxxxxxx 외 81명 총81,000원
이덱스로또는 www.edexlotto.co.kr 에서 1장당 1000원에 구입할 수 있으며, 내일자 지수복권 1등 1억 당첨금 이외에도 2등 당첨금 300만원을 보장하는 이벤트가 진행 중이다.
- KCP, "이비즈프로" 패키지 출시
- [edaily 김세형기자] 전자지불 결제대행(PG) 및 VAN 서비스 업체인 KCP가 쇼핑몰의 온라인 매출 향상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마케팅 솔루션 "이비즈프로 월정액 패키지"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비즈프로 월정액 패키지" 서비스는 중소형 쇼핑몰이 필요로 하는 고객 마케팅, 쿠폰 이벤트, 쇼핑몰의 광고홍보 대행, 고객관리 및 쇼핑몰 운영 서비스 등을 제공, 쇼핑몰의 매출을 늘릴 수 있도록 해주는 솔루션이다.
KCP는 이번 패키지에서 쇼핑몰 구매고객에 대한 "로또식 1억 무료복권", 쇼핑몰 쿠폰 메일링 대행서비스, 텔사인(Telsign) 홈페이지 내 "쿠폰이벤트 진행 쇼핑몰" 배너 등록, 결제알리미 및 단문메시지서비스(SMS) 월 500개 무료 이용,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무료 이용, 쇼핑몰 사이트 내 이벤트 안내 팝업 및 쿠폰 즉시 발행 배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들은 월정액을 지불하면서 KCP가 제공하고 있는 모든 부가서비스를 보다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각각의 서비스를 별도로 신청해야만 했던 기존 서비스의 번거로움도 덜 수 있다.
- (복권지수)등락폭 복권, 배당율 12.50배
- [edaily 증권부] 인터넷 주택복권 사입자인 레드폭스아이는 1월5일 주가지수형 인터넷 주택복권(국민은행 발행)인 이덱스 로또의 당첨 현황은 아래와 같다고 밝혔다
- 내일자 지수복권 : 1등 당첨금 1억원은 당첨자가 없어 이월.
종합주가상 최XX총당첨금 : 295,980 원
코스닥상 정XX외 15명 총당첨금 : 83,400 원
2등상 지XX 69xx17-xxxxxxx 3,000,000원
3등상 황XX 70xx31-xxxxxxx 13,920원
4등상 황XX 70xx31-xxxxxxx 9,740원
5등상 황XX 70xx31-xxxxxxx 4,170원
- 당일자 지수복권 : 1등 당첨금 5,536,600 은 당첨자가 없어 이월.
2등상 이XX 60xx09-xxxxxxx 22,020원
3등상 정XX 67xx05-xxxxxxx 14,680원
4등상 윤XX 67xx15-xxxxxxx 11,010원
5등상 윤XX 67xx15-xxxxxxx 7,340원
-등락폭 복권 : 배당율 12.50배(1천원 투자시 12,500원 당첨)
-주식 복권 : 1등 당첨금 42,582,976원은 당첨자가 없어 이월.
4등상 채XX 64xx01-xxxxxxx 외 6명 총126,900원
5등상 박XX 65xx11-xxxxxxx 외 34명 총34,000원
이덱스로또는 www.edexlotto.co.kr 에서 1장당 1000원에 구입할 수 있으며, 내일자 지수복권 1등 1억 당첨금 이외에도 2등 당첨금 300만원을 보장하는 이벤트가 진행 중이다.
- (복권지수)등락폭 복권, 배당율 21.0배
- [edaily] 인터넷 주택복권 사입자인 레드폭스아이는 1월2일 주가지수형 인터넷 주택복권(국민은행 발행)인 이덱스 로또의 당첨 현황은 아래와 같다고 밝혔다
- 내일자 지수복권 : 1등 당첨금 1억원은 당첨자가 없어 이월.
코스닥상 이XX외 16명 총당첨금 : 95,040 원
2등상 김XX 50xx23-xxxxxxx 47,550원
3등상 김XX 66xx27-xxxxxxx 15,850원
4등상 이XX 69xx31-xxxxxxx 11,090원
5등상 우XX 65xx03-xxxxxxx 4,750원
- 당일자 지수복권 : 1등 당첨금 5,444,850 은 당첨자가 없어 이월.
2등상 곽XX 66xx27-xxxxxxx 16,860원
3등상 정XX 61xx15-xxxxxxx 11,240원
4등상 이XX 53xx10-xxxxxxx 8,430원
5등상 이XX 53xx10-xxxxxxx 5,620원
-등락폭 복권 : 배당율 21.0배(1천원 투자시 21,000원 당첨)
-주식 복권 : 1등 당첨금 41,681,724원은 당첨자가 없어 이월.
3등상 이XX 71xx09-xxxxxxx 외 6명 총159,900원
4등상 이XX 72xx15-xxxxxxx 외 47명 총106,220원
5등상 박XX 69xx08-xxxxxxx 외 198명 총198,000원
이덱스로또는 www.edexlotto.co.kr 에서 1장당 1000원에 구입할 수 있으며, 내일자 지수복권 1등 1억 당첨금 이외에도 2등 당첨금 300만원을 보장하는 이벤트가 진행 중이다.
- (자료)2004년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 [edaily 김춘동기자] 1.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
■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 법인세율을 `05.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부분부터 2%p씩 인하
- 과세표준 1억원 초과분 : 27% → 25%
- 과세표준 1억원 이하분 : 15% → 13%
● 기업이 설비투자하는 경우 `03.7.1부터 `04.6.30까지 투자분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15%로 상향조정하고 적용기한도 `04.6.30까지 6개월 연장
● 중소기업 및 제조업에 한정하던 생산성향샹시설투자세액공제대상을 모든 내국인으로 확대하고 환경·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사업장폐기물감량화시설을 추가
●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이공계 사내대학 운영비용을 추가하고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이공계 사내대학운영비용 및 이공계 대학에 제공하는 기부금품을 추가
●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고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2%에서 10%로 인하
●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대기업의 경우 석ㆍ박사 인건비 해당분에 한함)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
● 기업이 ’03.7.1~’04.6.30 기간 중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해 투자금액을 조기에 비용화할 수 있도록 감가상각내용연수를 50%(현행 25%) 범위내에서 가감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 등 근로자복지증진시설에 대한투자와 중소기업의 대체투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만 투자세액공제가 허용되고 있으나 ’04.1.1부터는 지역에 관계없이 투자세액공제가 허용
●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배당금액을 소득공제 받게되는 회사의 범위에 선박투자회사를 추가하여 해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동자금의 산업자본화를 유도
● 인턴사원의 해외파견비용 및 정규직 전환후 1년간 급여에 대하여 7%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턴사원 해외파견비세액공제제도를 신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 2110-2317), 조세지출예산과(☎ 503-921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 외국인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 과세체계를 단순화하여 총급여액에 단일세율인 17%를 적용하거나 현행 과세절차에 따라 각종 공제를 한 후 ‘기본세율(9~36%)’을 적용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ㆍ지방세 등을 3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하고, 관세도 3년간 면제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ㆍ지방세 등을 3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하고, 조세 감면기준을 외국인투자금액 3천만불 이상 또는 외투비율 50%이상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5억불 이상(제주투자진흥지구는 외국인투자금액 1천만불 또는 총개발사업비 1억불이상)으로 정함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해외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에 대하여 적용되는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을 외국자회사의 총발행주식 50% 이상을 보유한 내국법인에 대해서만 적용하였으나 ’04.1.1이후 부터는 25%이상을 보유한 내국법인으로 확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내국법인이 해외투자에 따라 외국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중 지급받은 배당에 대응하는 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는 제도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3-9214), 조세지출예산과(☎ 503-921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의 관세부담을 9,800억원 경감하였습니다.
● 국내생산이 되지 않거나 국내생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원유 등 18개 주요 기초원자재에 대하여는 할당관세를 통하여 관세율 인하 적용
- 철광석, 나프타 등 : 기본세율 1~2% → 할당세율 0%
- 원유 : 할당세율 3%(나프타 제조용 0%)
● 한ㆍ칠레 FTA협정 발효,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는 농축수산업 물품(예 : 사료용 완두콩 등 2개 품목)과 중소기업 소요물품(예 : 주물용 코크스 등 3개 품목)에 대해 새로이 할당관세(관세인하) 적용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산업관세과(☎ 503-933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ㆍ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근로자의 세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급여액 500~1,500만원 구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현행 47.5%에서 50%로 확대
-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45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되고 산출세액 50만원 이하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현행 50%에서 55%로 확대
●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현행 500만원)를 폐지하여 한도 제한없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 자녀 등에 대한 대학생 교육비 공제한도를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
●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식사대의 한도를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하고
- 연간 총급여 2,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대하여는 예식비ㆍ장례비ㆍ이사비 비용 지출시 각각 연 100만원씩 소득공제 허용
● 여성의 출산과 보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6세이하 자녀에 대한 추가공제의 대상을 여성근로자에서 사업자ㆍ근로자로 확대하고, 공제금액도 연50만원에서 연100만원으로 상향조정
- 영ㆍ유아교육비 공제한도 확대(연150만원→연200만원)
- 영ㆍ유아 보육비, 출산수당 등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월 1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600만원에서 연간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 차입금의 상환기간 요건을 10년이상에서 15년이상(거치기간은 3년 이하)으로 조정
●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1일당 5만원(유류대ㆍ재료비 별도)씩 기부금 소득공제 허용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3-92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되었습니다.
● DDA협상 및 FTA체결 등으로 농어업 시장이 추가 개방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어업의 손실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농특세 적용기한을 ’14.6.30까지 10년간 연장
● 농어촌 지역 소득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연간소득 1,200만원 범위내에서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범위에 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 판매수입과 전통차ㆍ전통주 제조수입을 추가
●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볍씨발아기ㆍ볍씨재배 소독기ㆍ탄산가스 발생기 등을 추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3-9214), 조세지출예산과(☎ 503-921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조세의 형평성 제고
■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 민법상 증여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 타인에게 사실상 재산을 무상이전하거나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 증여세가 과세되도록 함으로써 변칙적인 상속ㆍ증여를 통한 세금 없는 부의 세습을 차단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관련세제를 개선하였습니다.
●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주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의 10~30%)를 적용배제하고,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0%의 양도세율로 과세
* 단, 2004.12.31이전에 신규주택 취득없이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 적용 (1년 유예)
* 대상주택 : 수도권·광역시소재 주택(군지역등 제외), 기타지역은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
● 1세대 2주택 이상자의 투기지역내 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탄력세율(15%p 범위내)을 우선 적용하여 중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
* 탄력세율은 향후 주택시장 동향을 종합 분석&8228;판단하여 필요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적용
● 개인 부동산매매업중 주택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1세대 3주택 이상자에 한함)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율(9~36%)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양도세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
* 단 2004.12.31이전에 신규주택 취득없이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 적용(1년 유예)
● 단기보유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을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36%에서 50%로 인상하고,
- 1~2년간 보유한 경우에도 9~36%에서 40%로 인상
● 서울ㆍ과천ㆍ5대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강화하여 3년이상 보유기간 중 1년이상 거주에서 3년이상 보유기간 중 2년이상 거주로 강화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03-92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 보완을 하였습니다.
● 복권당첨금 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소득세율을 20%에서 30%로 인상함(5억원 이하분은 종전과 같이 20% 세율 적용)
●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보험유지기간 7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강화됨
4. 납세편의 및 세원투명성 제고
■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소득세 중간예납 및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의 경우 고지세액 50만원 미만인 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발송 가능토록 함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전자신고로 하는 경우, 표준대차대조표ㆍ표준손익계산서 등 부속서류도 전자신고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서면 제출의무 면제)
●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본ㆍ지점간 정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서 50일로 연장
●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와 고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생략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여 법인세ㆍ소득세의 경우 2만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경우 1만원을 세액공제하고
-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이 고객의 소득세(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모두 전자신고하는 경우 납세자 1인당 1만원(연100만원 한도)씩 세액공제 허용
●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법인세 신고서류를 간소화하여 현행 법인세 신고시 제출서류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제외
■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2년이상 경과한 체납액이 10억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탈세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조세범으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에도 탈세제보에 의한 추징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분식회계후 경정청구시 과다 납부한 세액을 즉시 환급하지 않고, 경정청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5년 이내의 사업연도에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차감하도록 함
● 외감법 적용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현금흐름표를 제출하도록 함(* 미제출 가산세는 없음)
● 지출증빙서류를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또는 신용카드영수증으로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대상을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에서 5만원 초과거래로 확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503-921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주요 제도 변경사항
●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을 통해 대금을 결재받는 경우 적용받는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율을 결재금액의 2%에서 1%로 인하
● 신용카드소득공제 대상에 기명식선불카드를 추가하고, 소득공제율도 카드의 종류에 관계없이 20%로 일원화
● 납부고지서에 의해 고지된 국세를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금을 현행 5%에서 3%로 인하하고,
-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에 대한 사업자미등록가산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도 1%로 인하
●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그 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리모델링 후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여도 종전 규모의 120%이내인 경우에는 면세)
● 이자소득이 비과세되고 근로소득자의 경우 저축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을 종전의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소유자에서 세대주이면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자로 축소함
●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에 대한 과세 특례를 확대하여 소액주주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1년이상 보유한 주식의 액면가액이 5천만원~3억원 미만의 경우 세율을 10%(분리과세)에서 5%로 인하함
● 지정기부금 대상에 사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교육재단ㆍ산학협력단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추가하고,
- 기부금 중 손금산입한도초과액은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
● 재건축조합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03.7.1이후에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의제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도록 함(조합원 분양분은 법인세 비과세)
* `03.6.30이전에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조합은 종전과 같이 소득세법 적용 가능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503-921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복권지수)등락폭 복권, 배당율 36.5배
- [edaily] 인터넷 주택복권 사입자인 레드폭스아이는 12월30일 주가지수형 인터넷 주택복권(국민은행 발행)인 이덱스 로또의 당첨 현황은 아래와 같다고 밝혔다
- 내일자 지수복권 : 1등 당첨금 1억원은 당첨자가 없어 이월.
코스닥상 임XX외 12명 총당첨금 : 117,360 원
2등상 김XX 44xx19-xxxxxxx 58,680원
3등상 김XX 44xx19-xxxxxxx 19,560원
4등상 안XX 58xx19-xxxxxxx 13,690원
5등상 김XX 44xx19-xxxxxxx 5,860원
- 당일자 지수복권 : 1등 당첨금 5,374,600 은 당첨자가 없어 이월.
2등상 구XX 65xx27-xxxxxxx 28,320원
3등상 양XX 75xx24-xxxxxxx 18,880원
4등상 구XX 65xx27-xxxxxxx 14,160원
5등상 구XX 65xx27-xxxxxxx 9,440원
-등락폭 복권 : 배당율 36.5배(1천원 투자시 36,500원 당첨)
-주식 복권 : 1등 당첨금 40,870,100원은 당첨자가 없어 이월.
3등상 오XX 73xx01-xxxxxxx 외 7명 총167,160원
4등상 오XX 73xx01-xxxxxxx 외 57명 총111,150원
5등상 오XX 73xx01-xxxxxxx 외 191명 총191,000원
이덱스로또는 www.edexlotto.co.kr 에서 1장당 1000원에 구입할 수 있으며,내일자 지수복권 1등 1억 당첨금 이외에도 2등 당첨금 300만원을 보장하는 이벤트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