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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값 500원 인상..취·등록세 과표 실거래가로 전환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행정자치부가 25일 내놓은 `2005년 지방세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담배소비세를 인상하고 원자력발전에 지역개발세를 과세키로 하는등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것들을 포함되어 있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또한 승마회원권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무쏘, 코란도밴 등에 대한 세금부과 적용규정도 바꿔 단계적으로 세부담을 높인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어 정부 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지 주목된다.특히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개인간 부동산 거래에 부과되는 취·등록세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로 변경토록 한 대목도 눈에 띈다. ◇1억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담배소비세 세율 인상국세의 고액·상습체납자들에 대해 실시해오던 명단 공개가 지방세까지 확대된다. 공개대상은 지방세 체납기간과 금액이 각각 2년과 1억원 이상인 경우다. 국세는 10억원 이상을 2년 넘게 상습체납하면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담배소비세도 담배 한갑(20개비)당 641원에서 772원으로 131원이 인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모든 담배가격은 담배소비세 131원, 지방교육세 66원, 건강증진부담금 204원, 엽연초생산안정화기금 5원, 폐기물부담금 3원, 부가가치세 41원, 기타 50원을 합쳐 500원이 오른다. 자동차관리법령의 개정으로 무쏘 픽업이나 코란도 밴 등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되는 화물자동차(화물적재면적 2m) 43만여대에 대해 자동차세를 물리도록 했다.그러나 자동차세 적용변경에 따른 급격한 세금증가를 막기 위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화물자동차로 간주, 과세하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세율을 높여 승용자동차와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골프회원권이나 콘도미니엄 회원권처럼 승마회원권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시켰고 복권당첨금에 대한 주민세납세지를 당첨금 지급지에서 복권의 판매지 관할 시·군으로 개정했다. 올해 말로 적용시한이 끝나 내년부터 20% 지방교육세율을 적용키로했던 레저세분 지방교육세 세율을 현행 60%세율로 5년 연장하고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적용시한도 2010년까지 5년간 늘리기로 했다. 중과대상 골프장의 개념도 `토지와 건축물`에서 `토지 및 건축물과 토지상의 입목`으로 변경하고 특별시와 광역시에만 주어졌던 자동차세 세율조정권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했다.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과세..논란 예상 행자부는 주민기피시설인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도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및 컨테이너와 같이 지역개발세를 과세토록 했다. 그러나 산업자원부가 이에 반대, 제대로 시행될지 미지수다.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개인간 부동산 거래에 부과되는 취·등록세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로 변경하고 주택가격 미공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시가표준 산정근거를 마련했다. 종전에는 채광한 지하자원을 원료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채광자만 납세의무를 졌으나 지하자원 채광자도 납세의무자로 규정, 세율을 인상했다. 사립대학의 민자유치 기숙사는 임대사업용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이 면제되지 않았으나 면제하는 쪽으로 세법을 개정했다.◇납세자 편의·권익보호행자부는 개정(안)에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율을 현행 5%에서 3%로 낮췄다. 행자부는 은행금리 하락과 국세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체납 가산금율을 내렸다고 밝혔다. 납세자가 심사청구를 하려면 반드시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을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납세자가 원할 경우 이의신청 절차 없이 바로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불복청구 선택적 2심제`를 도입했다. 개정(안)에는 또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불합리한 지방세 행정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 수행한다. 소액재산세(5만원 이하)의 경우 종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재산세를 부과했으나 앞으로 7월에만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 금감원, 피라미드 금전편취 경찰청 통보
- [이데일리 김병수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피라미드 방식의 금전편취 행위가 우편물과 스팸메일 등을 통해 공공연히 유포되고 있어 이와 관련된 8건의 불법혐의 자료를 입수해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이들이 유포하는 내용은 대부문 `1개월만에 5억원 버는 부업(사업), 신종 돈버는 아이템, 돈 벌어서 팔자 고칩시다` 등의 제목으로 고객을 유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은 `통상 4명의 이름과 은행계좌번호가 순번대로 적힌 우편물이나 메일 등을 보고, 그 4명에게 1만원씩을 보낸 다음, 맨 위의 이름을 지우고 맨 아래에 자기이름과 계좌번호를 적은 후 이를 1500여명에게 다시 보내면 이것이 피라미드 방식으로 불어나 수개월 후에는 5억여원 가량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이들은 우편물이나 메일을 보낸 건수의 1%가량이 입금을 한다는 허구의 산술적 통계를 덧붙여 현혹하고 있으며, 심지어 美 우편연방 복권법 등을 운운하며 `절대위법이 아닌 합법적인 금융행위다, 돈을 안보내면 법에 걸린다`라는 문구를 사용하면서 은연 중 협박까지 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금감원은 이같은 행위는 타인을 기망해 금전을 교부받는 `형법상의 사기죄`에 해당될 소지가 있고, 일반인들이 이러한 광고물에 현혹돼 똑같은 형태로 자신의 신원과 예금계좌를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가 노출돼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고 덧붙였다.금감원은 이 같은 우편물이나 메일을 접할 경우 관할 경찰서 수사과 등에 신고하고, 불법 스팸메일인 경우(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지 않은 광고성 전자우편)에는 정보통신부 산하 불법 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 상담전화 02-1336)로 관련 내용을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 로또 1등 `8,12,29,31,42,43`..보너스 `2`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국민은행은 제141회차 로또 복권의 1등 당첨번호가 `8, 12, 29, 31, 42, 43`이라고 13일 밝혔다. 1등은 6명으로, 각각 19억55만2400원의 당첨금을 차지하게 됐다. 행운의 숫자 6개 중 5개를 맞히고 보너스 숫자 `2`를 찍은 2등은 29명으로 각각 6553만6290원의 당첨금을 받게 됐다. 5개 숫자를 맞힌 3등(당첨금 166만1323원)은 1144명, 4개 숫자를 맞힌 4등(6만5308원)은 5만8203명이다.
- (금요일 오후에)우리는 그들을 스파이라 부른다
- [이데일리 문주용 경제부장] 손관승 MBC기자는 역저 `우리는 그들을 스파이라 부른다`에서 스파이를 창녀와 함께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고 스파이세계의 속설을 소개했다. 스파이史의 가장 오랜 얘기의 배경은 호머의 `오디세이`에 등장하는 트로이전쟁이다. 트로이가 그리스 연합군이 선물한 `목마`를 불태우려는 순간 오딧세우스가 미리 침투시켰던 스파이 `시논`이 등장한다. 고정간첩이다.그는 트로이인들에게 "트로이군의 수중에 들어가면 트로이군이 틀림없이 승리할 것이라고 예언자가 말했다"고 속였다. 트로이인들은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스파이의 세치 혀에 놀아나 나라를 잃었다. 성서에도 스파이 활동이 자주 기록되어 있다. `여호수아 12 정찰대`가 대표적이다. 애굽에서 탈출한 모세가 여호수아 12 정찰대에게 가나안 땅이 정착하기에 적당한지를 미리 가서 알아보라고 명령한다. 여호수아 등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하지만, 또다른 정찰요원은 `용맹한 가나안인들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땅`이라고 보고한다. 이 때문에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40년을 헤맨다. 이런 `스파이` 직업을 가진 사람이 전세계에 120만명이상이 된다고 한다.이들이 만드는 `파일`은 언제나 큰 폭발력을 일으킨다. 가장 심각했던 것은 미 FBI(연방수사국)의 전설적 인물, 에드거 후버의 파일이다. 후버는 존 F 케네디등 거물정치인들, 경제인, 심지어 연예인들까지 뒤를 밟고 대통령 들을 위협하며 오랜동안 FBI국장 자리를 지켰다. 그가 갑자기 죽자 대통령 등이 파일 확보에 혈안이 됐다. 하지만 죽고난 뒤 파일의 위력은 살아있을 때의 위협에 비해 대단치 않았다. 스파이인지, 공작원인지 이들의 과거 불법적 행동때문에 우리나라가 혼란에 빠졌다. 국민들의 반응은 공권력에 의한 비밀 보호가 침해당한데 대해 `불쾌하고 놀랍다`며 공분하는 반면, 일부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들은 파일이 있다는 사실에 구린듯 움찔하는 모습이다. 파일 처리를 놓고 특별법, 특검법이 제출되고 시민단체 등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통일 독일도 동독 정보기관의 파일 처리에 곤욕을 치렀다. 동독이 과거 주민들을 감시하며 만든 자료외에도 서독에 파견한 스파이들이 만든 서독 정치인등의 자료가 200만개 이상이 됐다. 유명한 비밀경찰기구 `슈타지`가 만든 파일이다. 이 파일 처리를 위해 동독의 목사이자 민주주의 운동가인 요하임 가욱을 책임자로 한 `가욱위원회`가 만들어졌다. 가욱위원회는 법에 따라 슈타지 보고서를 베를린의 문서보관소로 옮겨 지금도 철저한 검증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주 목적이 자료 검증과 역사적 재평가다. 서독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한 파일보다 더 골치아프게 했던 것은 슈타지가 동독 주민을 감시하면서 만든 파일이다. 주변 동료가 자신을 밀고한 사례가 너무 흔해 이것이 공개될 경우 가히 핵폭탄이 될 만했다. 이중에는 비밀경찰의 음모가 숨어있고 거짓정보도 있었기에 공개보다는 정확히 가리는 것이 더 중요했다. 그래서 가욱위원회는 개인에 관한 자료를 열람하고자 할 경우는 "개인의 복권과 보상문제,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국회의원이 그 문서를 심사하고자 할 때, 공공기관 근무자를 계속 채용 또는 해고시키고자 하는 경우, 동독 비밀경찰의 위법사항을 처벌하고자 할 경우"로 제한했다. 어쨌든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자료를 이용해 개인의 비리를 처벌해선 안된다는 합의가 이뤄졌다.(입법화는 실패했다.) 처벌이 없었던 건 아니다. 통일독일은 서독을 위해 일한 첩보행위는 처벌하지 않기로 했고, 동독을 위한 첩보행위는 단지 정보수집에만 국한된 것은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동독을 위해 일한 서독인중 자수한 사람은 3년이하의 금고형이면 사면에 포함시켰다. 동독주민을 억압한 비밀경찰등은 처벌됐다. 현재 우리 상황은 독일의 정보기관 통합상황, 처리과정과 무척 다를 수 있다. 독일은 서독, 동독 양 적대체제의 통합이었고, 우리는 권위주의체제에서 민주주의주체로 옮겨가는 체제 전환이다. 그렇지만 국민이 겪어야 했던 직접적 통증은 덜하지 않다. 생각해 볼 대목은 여러가지가 있다. 첫째, `내재적 접근`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내재적 접근`은 송두율 교수가 북한의 상황을 내면적으로 이해한 후에 그 바탕하에 단죄인지, 평가인지를 해야한다는 논리다. 동독 주민이 주민억압과 감시망하에서 이웃을 밀고한 일은 당시로선 어쩔 수 없었다고 인정해주는 논리이기도 하다. 권위주의 체제의 삶과 행동에 대해 `내재적 접근`으로 다가간다면, `X 파일`은 그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 불법 도·감청을 상상도 하지 못하던 자리에서 나쁜 양심을 품고, 비리를 저질렀다고 처벌할 수 있을까. 도·감청 하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당연히 하지 않았을 일인데. 역사는 삼성 이건희회장의 말을 전하는 이학수 부회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대화를 굳이 기록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냥 사실(事實)로 남겨질 뿐 역사의 장에 사실(史實)로 기록할만큼 가치를 두진 않을 것이다. 가욱위원회와 같은 특별위원회가 역사적 평가를 하면 된다. 이로인해 피해를 입었기에 보상이 필요하다면 방법은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쫓아 국정원과 검찰에 `X 파일` 공개를 법원에 청구하는 식으로 그때의 일을 알려할 수는 있다. 독일도 이런 방식을 택했다. 둘째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도감청이 우리 정보기관의 역할 축소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우린 400년전 임진왜란에서 정보기능의 잘못으로 나라를 잃을 뻔했다. 지금도 서울에는 지구상 최고로 많은 정보원들이 몰려있다. 일본은 내각정보조사부가 총리직할로 승격되고, 중국의 국가안전부, 북한의 노동당 3호청사 등 한반도 주변국의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증대될수록 정보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국정원 폐지론`은 무책임한게 아닌가. 대신 국정원이 내국민을 감시하는 기관이 아니라 외부의 압력과 적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의 수탈로부터 지켜주는 국민보호기관으로 변신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고통치자나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확고히 해야한다.어쩌면 노동의 분업이 생길 때(유물론적으로 보면 잉여가 생길때부터) 인류의 스파이 활동이 시작됐을 수도 있다. 침팬치보다 큰 뇌를 가진, 여자보다 1.5배 덩치가 큰 남자가 자신의 잉여를 은닉하고, 남의 잉여를 수탈하기 위해 정보전을 벌였을지 모른다. 스파이는 없어지지 않았고 다만 안보였을 뿐이다. 섣부르게 접근하면 개인과 국가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어두운 스파이史의 생생한 교훈이다. 현명한 선례를 만들지 못하면 장차 통일이라는 체제 통합때에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다.
- 420만명 8.15 특별사면..서청원·이재정 전의원 제외
-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정부가 광복 60주년을 맞아 실시하는 8·15 특별사면 대상에 당초 사면대상으로 거론된 서청원 전 한나라당 선대위원장과 여권의 이재정 전의원은 제외됐다.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해찬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8.15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오전 과천 청사에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8.15 대사면 안을 발표한다.이번 특별 대사면에는 ▲불법대선자금 사건 관련자 총 13명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총 273명(한총련 관련자 204명) ▲불법 노동·집단행동사범 총 569명 ▲선거사범 총 1067명 ▲가석방 2명 ▲도로교통법상 벌점 삭제 371만397명 ▲운전면허 행정처분 면제 15만6441명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 해제 34만314명 등 420만7152명 이다.이번 8.15 특사에는 지난 2002년 대선자금과 관련해 사법처리를 받은 정치인 가운데 정대철 전 열린우리당 고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홍업씨와 홍걸씨는 사면대상에 포함됐다. 서청원 전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3일 항소를 취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2억원의 1심판결이 확정됐지만, 추징금 미납을 이유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정 전의원의 경우 애당초 피선거권 제한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벌금형이어서 사면의 실효가 없다는 점에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대상자 <일반형사범>□불법대선자금 사건 관련자 : 총 13명○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복권 : 3명-정대철(16대 대선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김영일(16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선거대책본부장)-서정우(16대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 법률고문)○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복권 : 9명-이상수(16대 대선 당시 민주당 선대위 총무본부장)-신상우(16대 대선 당시 민주당 선대위 상임고문)-신경식(16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대선 기획단장)-이재현(16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재정국장)-공호식(16대대선 당시 한나라당 재정부국장)-이한동(16대 대선 당시 하나로국민연합 대선후보)-김종필(前 자민련 총재)-서영훈(前 민주당 총재)-김연배(한화그룹 부회장)○특별복권 : 1명- 최돈웅(16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재정위원장)□기타 주요 대상자 ○김홍업(김대중 前 대통령 차남,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복권)○김홍걸(김대중 前 대통령 3남,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복권)<공안사범>□국가보안법 위반사범 : 총 273명(한총련 관련자 204명) ○민경우(前 범민련 사무처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복권)○민기채(한총련 6기,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복권)○이덕용(한총련 10기,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복권)○강태운(前 민노당 고문, 특별감형)○이종린(前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복권)○최승환(前 한총련 9기 의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복권)○하영옥(민혁당사건 관련자, 특별복권)○문규현(신부, 특별복권)□불법 노동?집단행동사범 : 총 569명 ○강성철(前 민노총 전해투 조직국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조현수(FTA 반대시위 관련자, 형집행면제 특별사면)○인태순(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 형집행면제 특별사면)○진형구(前 대검 공안부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복권)○최근호(前 여중생 범대위 상황실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복권)□선거사범 : 총 1,067명○김영배(前 민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정인봉(前 한나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김윤식(前 민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이도형(한국논단 발행인,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복권)<가석방>○김성호(前 보건복지부 장관)○김 진(前 대한주택공사 사장, 김구선생의 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