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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5 광복절 맞아 152만 명 민생특별사면
- [노컷뉴스 제공] 법무부가 11일 광복 64주년을 맞아 오는 15일자로 대규모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했다.이번 사면대상에는 운전면허 사범 150여만 명과 일반형사범 9400여 명, 어업면허 취소자 8700여 명, 모범 수형자 가석방 등 모두 152만 명이 포함됐다.먼저 일반 형사범의 경우 살인이나 강도·조직폭력·성폭력범죄·뇌물수수 등 제외한 초범이나 과실범을 대상으로 남은 형을 면제하거나 집행유예 등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운전면허 사범의 경우 123만여 명의 벌점을 삭제하고, 6만 9000여 명의 면허정지나 취소를 면제하며,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19만여 명의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해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5년 내 음주운전 두 차례나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 음주측정 불응, 약물사용 운전, 뺑소니, 단속공무원 폭행, 차량이용 범죄 등은 사면대상에 제외됐다.모범수형자 가석방에는 재범 우려가 없는 서민경제사범과 70살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 수형자, 서민재산범죄 수형자, 모범 장기수 등 841명이 포함됐다.또 교정 성적이 우수하고 진로 계획이 확정된 소년범 77명에 대해 소년원 임시퇴원을 실시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은 가운데 보호관찰 기간이 절반을 지난 715명에 대해 보호관찰 가해제를 실시했다.법무부는 "정치인과 공직자의 부정부패, 경제인 기업비리, 재범 가능성이 높은 조직폭력 범죄과 반인륜적 흉악범 등을 배제하고 서민에게 실질적 도움과 혜택을 주는 민생사면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