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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이용자 44% "혜택주면 DMB 광고본다"
  • [edaily 백종훈기자] 지상파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예비소비자 44%는 광고에 따른 별도 혜택만 주어진다면 지상파DMB에서 광고가 방영되도 무방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상파DMB 준비사업자인 KMMB 컨소시엄이 동서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별도 혜택을 받는 조건으로 광고시청하겠다는 소비자가 44.4%였으며 도입찬성 13.7%, 필요 25.9% 등 DMB 광고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반면 지상파DMB에서 광고 방영하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는 견해는 16%에 그쳤다. KMMB 관계자는 "여기서 별도 혜택에는 마일리지 포인트 지급이나 무료 아바타 제공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을 것"이라며 "쌍방향성을 고려한 새로운 광고를 기획중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획기적인 광고가 지상파DMB에 도입될 경우 광고시장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KMMB는 특히 기존 지상파방송 광고를 자세히 본다는 응답이 4.9%에 머무른 반면(2004년 KBS조사), 이번 조사에서는 21.3%의 소비자가 광고를 보면서 즐길 생각이라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지상파DMB가 감성을 중요시하는 젊은 세대에게 새로운 마케팅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사는 동서리서치가 지난 1월부터 3주간에 걸쳐 15세에서 49세까지의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개별면접으로 실시됐다. 한편 KDMB와 MMB가 통합돼 이뤄진 KMMB 컨소시엄은 초기 자본금 363억원을 계획했으며 피에스케이(031980)(1대주주)·홈캐스트(064240)·이랜텍(054210)·시공테크(020710) 등 35개 주주사를 영입한 바 있다.
2005.02.17 I 백종훈 기자
  • 판교분양 연기, 청약전략 다시 짠다
  • [edaily 이진철기자] 판교신도시가 오는 11월 2만가구를 일괄 분양함에 따라 수요자들의 청약전략 수정도 불가피게 됐다. 올 6월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4회에 걸쳐 매회 5000가구씩 아파트가 분산청약될 것으로 판단하고 내년에 무주택 우선공급 대상자격이 되거나 내년 이후 분양물량을 노리고 새로 청약통장에 가입한 수요자들은 그동안 세웠던 청약전략이 소용없게 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소유한 청약통장을 가지고 최대한 빠른 순위로 청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1순위 자격이 안될 경우는 판교를 포기하기 다른 유망 물량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내집마련정보사가 제시하는 판교 분양일정 및 공급물량 변경에 따른 청약전략을 살펴본다. ◇가입한 지 2~3년밖에 안된 청약저축 가입자= 청약저축은 동일순위(같은 1순위) 할지라도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법이 무주택세대주 년수, 납입총액, 납입회수 등에 따라 우선 당첨자격이 주어진다. 따라서 60~120회이상 납입한 청약저축 가입자들에게 당첨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청약예금으로 변경해 민영아파트 일반분양을 노리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청약저축 가입자는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반면, 청약예금 가입자는 청약저축으로 전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주택세대주가 아닌 청약부금 또는 청약예금(전용면적25.7평 이하) 가입자= 무주택세대주가 아니라면 전용면적 25.7평 초과 물량에 청약하는 것이 유리하다. 전용면적 25.7평이하 물량은 무주택세대주의 경쟁률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약통장을 변경한다 해도 큰 평형으로 청약자격이 되는 것은 1년 이후에나 가능하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 거주하고 청약부금 300만원을 납입한 사람이 청약예금 1000만원(전용면적 102㎡초과)으로 전환하려면 나머지 차액인 700만원을 추가로 은행에 납입하고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단, 변경 후에는 1년이 지나야만 전용면적 102㎡초과 평형대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어 올해 분양하는 판교에는 기존 평형대로 청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판교 당첨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판교보다는 판교인근의 수혜지역에 청약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 ◇무주택세대주가 아닌 청약저축 가입자= 일반적으로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변경하려면 납입액 한도내에서 전환할 수 있다. 서울거주 청약저축 가입자의 경우 총 300만원을 납입했을 때, 청약예금 300만원(전용면적 85㎡이하)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변경후 바로 청약 1순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청약저축 가입자라면 남은 기간동안 청약저축액을 늘려 청약예치금에 맞게 청약예금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무주택세대주가 아니라면 전용면적 25.7평 초과로 변경해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청약예금은 서울은 각각 600만원,1000만원, 1500만원의 예치금이 돼야 하며, 경기도의 경우 각각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의 예치금이 돼야 해당 평형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큰평형으로 변경할 때 1년이 지나야 큰 평형에 청약이 가능한 부금이나 예금과 달리 청약저축은 예치금 한도내에서만 변경할 수 있고 변경된 후에는 바로 1순위가 될 수 있는 장점을 활용하는 것이다. 만약 서울에서 청약저축 600만원을 불입한 사람이라면 청약예금 300만원(전용면적 85㎡이하) 또는 600만원(전용면적 102㎡이하) 중에서 택일해서 변경할 수 있고 변경후 바로 1순위가 된다. 다만, 납입액 이하로만 변경이 가능하므로 청약예금 1000만원, 1500만원 통장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 무주택자가 아니어서 중대평형에 청약을 원한다면 주소지를 경기도로 이전하면 바로 청약예금 400만원(전용면적 102㎡초과) 또는 청약예금 500만원(전용면적 135㎡ 초과)으로 전환해 바로 청약 1순위자가 될 수 있다. 이 때 차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무주택세대주가 서울에서 청약저축 18개월만 불입= 서울에서 청약저축을 1년간 불입했을 경우 1순위가 되려면 12개월이 더 있어야 된다. 이런 경우라면 주소지를 경기도로 옮기고 6개월만 불입한다면 1순위가 돼 청약예금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이는 서울과 경기도는 청약을 위한 청약예금 동일평형대의 예치금이 서로 다르고 청약신청자격은 청약지역기준이 아니라 현재의 거주지역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무주택1순위자면서 청약예금(전용면적 102㎡초과) 보유자= 청약예금을 최초 모집공고일 전까지만 전용면적 102㎡ 이하인 청약예금으로 변경하면 바로 85㎡ 이하에 해당되는 아파트에 청약이 가능하므로 청약시 무주택 우선순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큰 평형에서 작은 평형으로 변경할 때는 바로 작은 평형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작은 평형에서 큰 평형으로 청약통장을 변경할 경우 1년간은 변경 기존 평형으로 청약가능하며, 전환 1년후부터 변경한 평형에 청약할 수 있다. 따라서 무주택 우선순위로 청약하는 것이 유리하다. ◇1순위가 되기 위한 방법= 서울과 경기도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2002년 9월5일 이후로 청약통장을 만든 사람중 세대주가 아닌 사람과 세대구성원 모두를 합쳐 과거 5년 이내 당첨사실이 있거나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1순위 청약이 제한된다. 따라서 2002년 9월 4일까지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중 1순위 요건을 갖춘 사람은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무엇보다 과거 당첨사실이 없어야 하며,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 주택을 2채 소유한다해도 마찬가지로 1순위 제한을 받는다. 게다가 세대분리된 배우자 명의로 집을 마련한 뒤 자신은 무주택자 요건을 갖추려는 사람도 무주택1순위 혜택을 받지 못한다. ◇1순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대안은= 1가구 2주택자라면 최초 모집공고일 전까지 집을 1채 팔면 1가구1주택에 해당되어 청약1순위 자격이 가능하다. 이때 자신은 1순위 제한을 받더라도 청약통장이 있는 자녀가 있을 경우 모집공고일 전까지만 자녀를 별도 세대로 구성해 세대주가 되면 자녀명의로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또한 2002년 9월5일 이후로 남편은 청약저축 혹은 청약예금, 배우자는 청약부금을 들었을 때는 세대주인 남편 한 사람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하지만 최초 모집공고일 전까지만 세대주를 배우자로 전환하면 배우자 명의로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진다. ◇청약통장 명의변경 활용= 만일 청약통장 1순위인 통장을 가지고 있지만 1가구2주택자라면 청약1순위가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제한된다. 하지만 청약저축 및 가입일(순위기산일)이 2000년 3월25일 이전인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라면 세대주 변경으로 청약통장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자녀로 세대주변경을 하면 된다. 청약예금·부금을 변경한 뒤 차후에 자녀를 최초 모집공고일 이전까지만 세대분리한다면 자녀가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지방거주자가 판교에 청약하려면= 일반적으로 지방거주자는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이 불가능하지만 최초 모집공고일까지 수도권으로 주소를 옮기면 청약이 가능해진다. ◇예상 경쟁률에 따른 청약 전략은= 성남시 우선 배정을 제외한 수도권의 경우 지방거주자가 주소를 이전할 경우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질 전망이다. 성남 40세 이상 10년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6번의 기회를 갖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청약자의 경우 성남시 낙첨자와 경쟁을 해야하는 부담이 있다. 이에 수도권 청약자의 경우에는 낙첨자의 누적분으로 인해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2005.02.17 I 이진철 기자
  • LG, 글로벌 인력채용 시스템 가동
  • [edaily 박호식기자] LG(003550)가 올해 대졸 신규인력 총 6200명을 채용하고 이 가운데 90% 이상을 이공계로 선발키로 한 가운데, 최근 글로벌 R&D인력 등 핵심인재 확보를 위해 대대적인 국내외 인재 유치활동에 나섰다. LG전자가 17일부터 북미 13개 명문대 순회 채용설명회에 나서는 것을 시작으로 올해 북미, 유럽 등의 이공계 석박사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30회 이상의 현지 채용투어를 실시한다. 또 국내에서는 캠퍼스 리크루팅, 산학협력, 임직원 인재 추천제 등 맞춤형 인재확보 활동을 적극 전개키로 했다. 이를 위해 CEO들을 비롯해 CTO(최고기술책임자), 사업본부장 등 경영진이 해외현지에서 인재유치에 직접 나설 계획이다. ◇올 30회 이상 해외순회 채용투어로 글로벌 인재 600여명 확보 LG는 올해 LG전자(066570), LG화학(051910), LG필립스LCD(034220), LG CNS 등 주요 계열사별로 북미, 유럽, 일본, 중국, 인도, 러시아 등 해외 각국에서 도합 30회 이상의 현지순회 채용투어를 실시, 이공계 석박사를 중심으로 총 600여명의 해외 우수인재를 확보키로 했다. 이를 위해 LG전자는 R&D 책임자급 연구원과 인사담당자 등 20여 명으로 `해외 우수인력 유치단`을 구성해 1차로 북미 현지에 파견, 올해 첫 해외 인재유치활동을 시작했다. 이번에 파견된 유치단은 17일부터 오는 25일까지 10일간 스탠포드대학을 비록 버클리ㆍ 캘리포니아공대 등 미국 13개 명문대학을 순회하면서 디스플레이, 디지털TV, 차세대 이동단말 등 중점육성 사업과 홈네트워크 등 신사업 분야 R&D 석박사 인력과 MBA 전공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LG전자는 이번 유치활동 외에도 3월과 9월 두차례의 추가 순회 채용설명회와 세차례의 현지면접 등 올해 북미지역에서만 총 여섯번의 우수인재 유치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LG전자는 또한 일본 2회, 유럽, 인도, 러시아 각 1회 등 해외 채용투어를 실시해 핵심기술인력 유치에 대대적으로 나설 계획이며, 이와는 별도로 CEO와 사장단들이 해외출장시 유학생 간담회나 세미나 등 인재 유치활동을 수시로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LG화학은 노기호 사장과 CTO인 여종기 사장이 각각 3월 북미지역을 시작으로 분기별로 한차례 이상의 해외인재 채용투어를 정례화하는 등 경영진이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또한 사업본부장의 경우에도 연중 해외출장 때마다 인재 유치활동을 의무화, 홍순용 정보전자소재 사업본부장의 경우 내달 북미에서 2차전지, 편광판 분야 R&D인력 유치활동을 실시한다. LG필립스LCD의 경우 올해 인사 및 R&D 담당 임원들이 참여해 총 4회에 걸쳐 북미, 일본 등에서 순회 채용설명회를 개최하며, LG CNS도 3월 유럽을 시작으로 총 4회에 걸쳐 해외사업 확대에 필수적인 글로벌 IT전문가 유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국내, 산학협력, 임직원 인재추천제 강화 국내에서는 기존 캠퍼스 리크루팅 이외에 산학협력, 임직원 인재추천제 등 맞춤형 인재 확보활동을 한층 강화한다. LG전자는 현재 디지털 디스플레이, 차세대 휴대폰, 텔레메틱스, 디지털 오디오 등 첨단분야에서 서울대, KAIST, 포항공대 등과 산학협력시스템을 구축, 맞춤형 고급 R&D인재 확보에 나서고 있다. 특히 디지털 미디어(DM)사업본부의 경우 국내대학 및 자매결연 해외대학, LG전자 해외 현지법인이 참여하는 `글로벌 LG트랙 (Track)`으로 발전시켜 공동연구의 수준을 한층 심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LG화학은 미래승부사업으로 육성중인 2차전지 사업분야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이달초 한양대에 ‘2차전지 맞춤형 전공과정’을 개설한데 이어, 올해 화학공학을 비롯해 정보전자소재사업에 필요한 전기전자공학 전공 우수인재 대상 산학장학생제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LG필립스LCD는 지난해 두원공대와 산학협약을 맺고 LCD산업 맞춤 인력 확보에 나선데 이어, 지난 1월 부산대와 맞춤형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석박사 과정 학생들을 연구원으로 참여시키는 등 산학협력을 적극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편 LG이노텍과 LG마이크론이 공동으로 한양대 안산캠퍼스내에 국내최초로 부품 R&D센터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LG이노텍은 이와 함께 올해 전남대에 핵심 전자부품 분야 주문형 석사제 개설을 통해 전문 R&D인력 양성에 나선다. 한편 LG는 ‘전임직원의 헤드헌터화’ 차원에서 계열사별로 임직원 인재추천제도를 적극 실시하고 있다. LG필립스LCD는 올초부터 적극적 우수인재 확보전략의 일환으로 ‘리크루팅 카드" 제도를 실시, 임직원들이 주위의 우수인재를 직접 발굴, 추천하여 입사를 유도하고 있다. 팀장 이상의 조직책임자가 추천대상에게 개별 접속암호가 기입된 "리크루팅 카드"를 전달하면 입사 추천대상자가 직접 LG필립스LCD 홈페이지(www.lgphilips-lcd.com)에 접속해서 입사지원 해당란에 추천인과 암호 등을 입력한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하게 된다. LG필립스LCD는 팀장과 실무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자신들이 직접 물색하고 선별하여 추천, 입사를 유도함 으로써 우수인력의 효과적인 확보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LG CNS도 임직원이 주위의 우수인재를 추천해 입사할 경우 추천한 임직원에게 보너스를 지급하는 인재추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2005.02.17 I 박호식 기자
  • (생활속 세금이야기)95년∼98년 경기도 미분양아파트를 샀다면 좋은일이 생긴다
  • [주용철] 최근의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양도세중과세는 부동산의 공급을 위축시켜서 부동산시장의 동맥경화를 가져오고 있다. 다주택보유자의 경우 양도세부담때문에 제도가 변화하기 전까지는 계속 주택을 보유할 수밖에 없고 이로인한 부동산시장의 경직은 상당한 마이너스 효과로 작용할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 부동산경기를 살리기 위해 실시했었던 정책들은 상당히 유용하다. 이미 상당히 오래전에 시행했지만, 그 당시 요건을 갖추어 놓았던 많은 사람들은 그 혜택을 지금도 볼수있고 따라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에 그 제도중에 하나인 서울이외 지역에서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한경우의 혜택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혜택을 부여하는 만큼 요건이 좀 까다롭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첫째, 미분양주택이어야 한다. 따라서 계약당시 준공된 경우라면 다른사람이 입주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최초분양받아야 되고, 준공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1995년 10월 31일과 1998년 2월 28일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이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해야 한다.다. 즉, 3순위청약까지 끝났는 데도 미분양된 경우로서 구청장등이 그 미분양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취득에 대한 기간제한이 있는 데 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말까지의 기간과 1998년 3월 1일부터 1998년말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하거나 최소한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즉, 그 기간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되는 것이다. 셋째,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취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의 5대신도시와 과천등 모든 경기,인천지역에서 취득하는 경우 혜택을 볼수있다. 넷째, 취득하는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한다. 즉, 전용면적 25.7평으로 분양면적으로 따지면 32평형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섯째, 준공후 5년이상 보유하거나 임대해야 한다. 즉, 굳이 2년이상 거주할 필요도 없다. 요건을 갖춘 미분양주택은 20%의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이나, 종합소득세 과세방법중 유리한 것을 선택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특례세율은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율인 9%,에서 36%의 누진세율 대신 단일세율인 20%만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즉,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1억 원이라고 할 때 일반적인 경우 최고 세율인 36%가 적용되지만, 특례세율에 의하면 20%의 세율만 적용되는 것이다. 또한 감면주택의 보유자가 3주택자라서 6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감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20%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있다. 두 번째로 종합소득세를 적용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사업을 하는 분이 손해를 본 경우 유리하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 금액은 종합소득 금액과는 별개의 소득 금액으로 별도로 과세된다. 따라서 사업을 하다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손실을 양도차익에서 차감하지 못한다. 하지만 특례 규정에 의하면 그 사업손실을 양도차익에서 차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다가 1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서 감면주택을 팔았는 데 양도차익이 1억원이라면 사업상의 손실과 양도차익을 통산하여 양도세를 전부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감면주택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한 것처럼럼 3주택중과세를 면할 수있고,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비과세를 따질때는 주택수에서도 제외된다. 따라서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이 각각 있는 경우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그 일반주택이 3년보유 2년거주되었다면 비록 2주택이지만,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감면을 받으려면 양도세신고를 하시면서 감면을 해달라고 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 때 첨부서류로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적용신고서, 구청장등이 발생하는 미분양주택확인서, 그리고 미분양주택의 취득당시 분양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2005.02.07 I 주용철 기자
  • (edaily리포트)판교의 `옵션거래`(?)
  • [edaily 윤진섭기자] 판교신도시 분양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판교를 향한 투자자들의 꿈도 무르익고 있습니다.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전매차익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당첨확률이 높은 통장에 대해선 불법적인 거래마저 횡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통장거래에 따른 웃돈이 무려 8000만원에 달하고, 금융거래에나 나올 법한 옵션거래기법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판교 분양을 둘러싼 요지경 세상, 산업부 윤진섭 기자가 짚어보았습니다. "성남 거주 40세 이상 10년 거주 무주택자 당첨 확률도 190대 1을 초과할 정도로 당첨 확률이 희박한데, 뭘 믿고 8000만원의 거금을 주고 통장을 사들인다고 하는지.. (통장 불법 거래는) 현실성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과열을 막는 차원에서 암행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건교부 주택정책과 관계자 `엘도라도`(?)라고 불리는 판교신도시. 첫 분양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판교신도시가 청약통장 불법 거래에 홍역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청약통장 불법 거래의 윤곽은 이렇습니다. 수도권 지역 내 일반 1순위자의 당첨확률이 3000대 1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면서 당첨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성남 40세, 10년 무주택 거주자가 보유한 청약통장이 웃돈만 최고 8000만원이 붙어 거래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 같은 거래는 점조직으로 이뤄지는 데, 통장 매입자가 나서면 중개업자들끼리 선을 연결해 우선순위 통장 소유자와 연결, 거래를 트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개 브로커들은 미리 40~50장씩 입도 선매식으로 청약통장을 확보한 뒤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내거나 극소수 중개업소에 의뢰해 매수인과 연결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결된 통장 매수자와 매도자는 별도로 계약서를 쓰고 이런 암거래의 보증방식인 공증(公證)을 받는 식으로 거래를 알선합니다. 흔히 분양권 전매나 상암동 딱지 거래에서나 들을 수 있었던 공증 방식이 판교 통장 거래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같은 거래에 8000만원의 웃돈이 붙을 수 있는가 여부입니다. 즉 성남 최우선 대상자도 190대 1 이란 치열한 경쟁률이 예고돼, 당첨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연 누가 8000만원의 거금을 줄 수 있는가라는 점이죠. 일단 건교부는 바로 이점을 들어 언론에서 거론하고 있는 통장 거래의 비현실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당첨 확률도 희박한 상태에서 8000만원이나 웃돈을 주고 거래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고, 다분히 현지 중개업자들이 판교를 띄우기 위한 언론플레이"라고 단정을 지었습니다. 건교부는 이같은 이유로 초기엔 통장거래와 관련된 단속에 그다지 무게를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통장 거래가 판교 과열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부랴부랴 국세청과 단속에 나선 셈이지요. 여하튼 건교부의 인식은 일면 타당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판교에서 8000만원의 웃돈이 붙어 통장이 거래가 될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대략 5000만~6000만원선에 거래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 거래는 속칭 `옵션거래`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즉 우선 500만~1000만원의 계약금을 주고, 통장소유자와 매수자 간 계약을 한 후 판교 분양 후 당첨되면 나머지 금액을 주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옵션이 삽입됩니다. 일부는 당첨 후 5년 뒤에 프리미엄의 일정부분을 통장 소유자에게 준다거나 당첨 후 추가 사례비를 신경써준다거나 하는 식이 그것입니다. 통장을 매입한 중개업자가 직접 나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교 모 중개업자는 “계약금 300만원과 추후 1500만원을 원소유자에게 주기로 했다”며 “통장 매입자에게 이보다 높은 금액의 계약금과 웃돈을 받아 그 차익을 수수료로 받을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이 경우 5년 동안 통장 원소유자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아예 프리미엄의 30~40%를 수수료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하더군요. 마치 상암 택지지구 내 딱지를 매입해 원매자와 딱지 매입자간 거래를 연상케 하는 대목입니다. 다만 상암지구는 입주와 동시에 원매자가 매입자에게 파는 식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반면 판교신도시는 입주 후 2년 6개월 뒤에나 거래가 가능하다는 게 차이일 뿐이죠. 물론 통장 소유자가 당첨이 되지 않았을 경우엔 매수자는 계약금 500만~1000만원은 날리게 됩니다. 그러나 판교신도시 청약과 관련해 실제 통장을 사이에 두고 뭉칫돈의 웃돈이 거래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금액이 대략 2000만~3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최근 들어선 시세가 폭등했다는 소식도 들리더군요. 바로 `묵은 청약저축통장`입니다. 통상 회차는 150회~160회로 회차가 높을 수록 웃돈도 덩달아 뛰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청약저축 통장에 이처럼 많은 프리미엄이 붙은 것은 아파트 공급 방식이 일반 청약예금, 부금 통장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청약예금, 부금은 같은 순위자를 대상으로 공개 경쟁을 통해 당첨자를 추첨하지만 청약저축은 같은 순위자라도 무주택 세대주 기간, 약정 납입 횟수 및 금액, 부양 가족수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아파트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반 예금, 부금보다 당첨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하튼 판교지역 내 통장 거래는 분명 사실이고, 다만 `옵션`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거래는 의외로 높은 프리미엄이 줄어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낼 수 있는 위험한 거래라는 점에서 결코 권장할(?) 만한 사안은 아닙니다. 우선 통장 매입자는 원매자(최초 통장 소유자)가 아파트 분양 후 계약할 때 각종 취, 등록세와 등기 비용을 내줘야 합니다. 판교의 경우 33평형의 분양가격이 3억원이라고 하면 대략 1500만원선입니다. 물론 분양가는 기본적으로 매입자가 다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입주 후 2년 6개월 뒤에 원매자가 매입자에게 아파트를 넘길 경우 이에 따른 등기(속칭 복등기)에 따른 취, 등록세와 각종 비용도 매입자의 부담입니다. 만약 이 당시 원매자가 또 따른 주택을 취득하고 있다면 양도세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금액도 통장 매입자의 고스란히 안고 가야합니다. 원매자가 옵션계약을 무시하고 웃돈을 더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공증까지 마쳤는데 무슨 추가 웃돈이냐`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공증은 민사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원매자의 웃돈 요구를 고스란히 받아들이거나 아파트를 포기해야 합니다. 한 마디로 울며격자먹기식으로 원매자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 같은 현상은 이미 상암택지개발지구에서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이기도 합니다. 판교신도시는 분명 투자측면에서나 향후 발전전망에 있어 0순위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막연한 시세차익을 바라보면서 통장 불법 거래에 동참하는 것은 무리수라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 이래저래 시끄러운 판교신도시 관련 통장 거래 이야기였습니다.
2005.02.03 I 윤진섭 기자
  • LG전자, 세계첫 `슈퍼슬림` 브라운관TV 출시
  • [edaily 안승찬기자] LG전자(066570)가 세계최초로 초슬림 브라운관인 `슈퍼슬림`을 장착한 32인치 TV를 본격 출시한다. 브라운관의 두께를 대폭 줄인 초슬림 브라운관이 본격적인 상용화 제품으로 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G전자는 다음달 1일부터 국내 백화점과 대리점 등 전국 주요 유통채널에서 32인치 슈퍼슬림 TV를 시판한다고 30일 밝혔다. 또 인도 시장에 지난 21일 21인치 슈퍼슬림 TV도 선보였다고 LG전자는 전했다. LG전자는 이미 지난해 12월초 생산라인 조정, 화질 검증, 구동 안전성 등에 대한 검토 등 제품 출시준비를 마쳤지만, 기존 평면TV 및 LCD TV와의 경쟁구도, 판매동향 분석, 소비자 수요 점검 등 외부환경에 대한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32인치 슈퍼슬림 TV(모델명 : 32FS1D)는 기존의 500mm인 브라운관 길이를 세계 최단 길이인 352mm로 획기적으로 줄인 점이 특징이다. 이로써 제품 전체 두께는 기존 60cm(32인치 기준)에서 39cm 정도로 약 20cm 가량 줄어들었다. 특히 32인치 슈퍼슬림 TV의 출하가는 149만원로, 현재 LG전자에서 출시되는 30인치 LCD TV 판매가격인 290만원에 비해 거의 절반가격에 불과하다. 일반 브라운관 평면TV의 경우 현재 129만원에 시판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브라운관이 현존하는 디스플레이 중 가장 밝고 깨끗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두께를 대폭 줄인 슈퍼슬림 TV는 가격경쟁력면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LCD TV와 더불어 20인치대 후반과 30인치대에서 주력 상품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슈퍼슬림 TV에 LG의 독자기술인 5세대 디지털TV수신 VSB칩을 탑재, 별도의 디지털 셋톱박스 없이도 16대9의 HD급 디지털 방송을 즐길 수 있다고 LG전자는 강조했다. LG전자 디스플레이사업부장 권희원 부사장은 "슈퍼슬럼 TV로 브라운관의 무겁고 두꺼운 이미지를 말끔히 벗게 됐다"며 "BRICs 지역 등 이머징마켓은 물론 북미, 유럽 등 선진시장에서 각광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권 부사장은 "그간 평판 디스플레이에 밀려 다소 주춤했하던 브라운관TV 시장에 큰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들 또한 선택의 폭이 다양해져 TV 수요확대에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는 이번 32인치 슈퍼슬림 TV 출시를 계기로 29인치 및 32인치 일반평면 라인업을 점차 축소하고, 29~32인치 브라운관TV 수요를 32인치 슈퍼슬림으로 흡수한다는 전략이다. LG전자는 기존 29인치 브라운관 수요와 함께 프로젝션·LCD TV 등의 일부 수요까지 흡수할 경우 슈퍼슬림 TV를 포함한 32인치 브라운관 수요는 지난해에 비해 100% 가까이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국내시장에 성공적으로 출시한 32인치 슈퍼슬림 TV과 인도시장에서 출시한 21인치 슈퍼슬림 TV를 비롯해 29인치 후속모델을 추가로 개발할 예정"이라며 "슈퍼슬림 라인업을 보강해 올해 중국, 북미, 유럽은 물론 BRICs 등 세계 시장 곳곳에서 슈퍼슬림 `돌풍`을 일으킬 것"이라고 낙관했다. 또 LG전자는 인도에서 21인치 브라운관 TV 수요가 인도 시장 전체 TV 수요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에 인도에서 21인치 슈퍼슬림 TV 출시로 인도 TV 시장 1위(시장점유율 약 24%) 주도권을 확고히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LG필립스디스플레이는 지난 2003년 8월 세계최초로 21인치 및 32인치 슈퍼슬림 브라운관을 개발해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IFA쇼에 선보인 바 있다. 독일 슈나이더는 2003년 12월에 LG필립스디스플레이로부터 슈퍼슬림 브라운관을 공급받아 세계 첫 21인치 제품을 독일현지에서 출시한 바 있다.
2005.01.31 I 안승찬 기자
  • KT, 세계최대 640G 차세대광전송망 구축
  • [edaily 박호식기자] KT(030200)는 세계 최대규모인 640G급 첨단 광전송시스템을 대규지역에 도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8년까지 전국의 전송망을 광대역통합망을 위한 차세대 통합전송망으로 전면 교체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KT는 대구지역의 4개 망운용국에 세계 최대규모의 640G급 차세대 광전송장치를 설치하고, 개통행사를 가졌다. 이는 유비쿼터스 시대의 실현과 통방융합시대가 시작됨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될 방송, 인터넷 등 대용량컨텐츠를 안정적으로 구축되는 것. 그동안 기간전송망은 음성, 데이터, 방송 등 사용목적에 따라 구간별로 별도 구축해 사용하는 단순 전달망이었으나 차세대 통합광전송망이 도입되면 이들 망이 하나의 통합망으로 단순화된다. 이럴 경우 실질적인 광대역통합망서비스가 이뤄지고 망운용방식에 혁신을 가져오게 될 전망이다. 특히 망관리가 간편해서 효율성이 증대되고, 유사시 자동으로 예비회선으로 전환돼 망의 신뢰성과 안전성이 높아진다. 서비스측면에서도 다양한 통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이될 뿐 아니라 2Mbps, 45Mbps, 155Mbps 등 정형화된 전송회선이 아니라 고객이 요구하는 다양한 종류의 전송망을 제공할 수 있게된다.
2005.01.20 I 박호식 기자
  • LG전자 "내년 국내 노트북 `1위` 도전"
  • [edaily 안승찬기자] LGIBM의 PC사업을 흡수 합병한 LG전자(066570)가 내년 국내 노트북 시장 1위 달성에 도전한다. LG전자는 올해 마케팅 조직강화 및 브랜드 리더십 확보를 통해 노트북 시장에서 점유율 20%를 달성하고, 내년에는 이를 35%로 끌어올려 국내 노트북 시장 1위에 올라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LG전자는 차세대 센트리노 기술인 `소노마` 기반의 `X노트 익스프레스` 위주의 제품 리더십을 강화하고, 노트북 판매망을 PC 전문상가에서 가전전문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고객에 대한 마케팅도 대대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부터 해외시장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한 LG전자는 LG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러시아, 호주, 중아지역, 인도 등을 중심으로 해외 수출 교두보를 마련, 올해 수출을 작년 10만대에서 50만대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LG전자는 수출지역을 선진시장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등 유럽의 거점시장으로 확대해 유럽지역의 프리미엄 노트북 시장에도 본격 진입한다는 전략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이미 LG 브랜드는 유럽 및 중아지역에서 휴대폰, 인터넷가전, 모니터, 광스토리지 등의 제품으로 성공한 바 있다"며 "LG브랜드의 후광효과로 현지 메이저 유통업체와의 원활한 제휴가 가능해 초기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LG전자는 노트북 수출증대에 대비해 수출용 노트북 생산기지인 중국 쿤산공장의 생산능력을 200만대(PDA 포함)로 확대, 고급형 제품 뿐 아니라 다양한 보급형 제품도 출시할 계획이다. LG전자 PC사업부장 이정준 상무는 "LG전자의 노트북 사업은 세계 1위의 LG 광스토리지의 기술 및 TFT-LCD 기술 등을 하나로 융합한 것"이라며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노트북 PC 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한편, LG전자는 이날 인텔의 차세대 센트리노 기술 `소노마`를 적용한 `X노트 익스프레스` 시리즈 14개의 신제품을 출시했다. 이는 14인치 소노마 노트북 중 최경량(2.1kg), 최박형(23.4mm)으로, 휴대성을 기본으로 하는 개인용 고급형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LG전자는 기대하고 있다. 또 기업용 시장을 겨냥해 하드디스크에 별도의 비밀번호를 부여하는 `HDD PIN` 보안시스템을 채용하고, 수십개의 IP를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기능을 보강했다는 점도 특징이다.
2005.01.19 I 안승찬 기자
  • 디이엔티, LCD·PDP 검사장비업체
  • [edaily 김세형기자] 디이엔티(대표이사 박창현)은 LCD와 PDP용 공정검사장비업체다. 삼성전자 납품을 시작으로 현재 AUO 등 대만업체와 삼성SDI 등을 주요 고객으로 하고 있고 반도체와 OLED 공정장비도 개발, 종합 평판디스플레이·반도체 장비업체로 도약하겠다고 각오를 다지고 있다. 디이엔티는 지난 94년 미래산업 LCD사업부로 시작했다. 지난 2001년 법인전환과 함께 삼성전자에 LCD 장비를 납품하기 시작했으며 오는 3월말 가동이 예상되는 7세대 아산탕정라인에 장비를 공급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또 지난 2003년 세계 3위 규모의 LCD회사인 대만 AUO에 장비를 납품하면서 해외에도 진출, 지난해 AUO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대만 3위업체인 이노룩스(Innolux)도 개척하는 데 성공했다. LCD 장비와는 별도로 지난 2003년부터는 PDP 장비도 출하를 시작, 지난해 삼성SDI에 대량 납품에 성공하는 등 평판디스플레이별 다각화도 이뤄지고 있다. 주요 제품은 Mac/Mic(Macro/Micro)과 그로스테스터(Gross Tester), 그리고 PDP 프로버. Mac/Mic(Macro/Micro)과 그로스테스터(Gross Tester)는 삼성전자내 1위를 차지하고 있고 PDP 프로버의 경우 삼성SDI가 필요로 하는 양을 전량 납품하고 있다. Mac/Mic은 지난 2002년 매출비중이 14%에 그쳤지만 지난해 2003년 58%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며 주력제품으로 부상한 제품. TFT-LCD 글라스와 컬러 필터 글라스 원판의 불량상태를 판별하는 공정검사장비로 각 공정단계에서 불량원판이 다음 공정으로 이송되는 것을 방지한다. 삼성전자, AUO, 이노룩스의 5세대 라인에 채택돼 매크로와 마이크로 검사를 수행했고 세계 최초로 삼성전자 7세대 라인에 납품하고 있으며 향후 대규모 수주도 확보하고 있다. 그로스테스터는 Mac/Mic 이전 주력제품으로 TFT-LCD 패널 모듈라인 이송전 점등검사장비다. LCD 제품화 이전에 불량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비로, 5세대 라인에 이어 현재 삼성전자의 7세대 라인에 납품을 진행하고 있다. PDP 프로버는 장비 다각화차원에서 개발된 제품. 지난 2003년부터 매출이 발생했는 데 지난해에는 3분기까지 67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주요 제품으로 떠올랐다. 삼성SDI 2기 라인에 판매를 시작해 3기 라인부터는 전량 독점공급하고 있고 현재 삼성SDI 4기 라인 증설에 있어서도 1차 벤더로 지정돼 있다. 실적은 2002년부터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1년 법인 전환당시 매출은 9억3100만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2002년 90억9300만원, 지난 2003년 223억5900만원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3분기까지 366억490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3년째 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 지난해 전체로는 매출이 454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순이익 역시 지난 2001년 1억5300만원에서 2002년 11억6100만원과, 2003년 31억6800만원을 거쳐 지난해 3분기까지 63억6300만원을 달성했다. 디이엔티는 현재 OLED 장비와 반도체 공정장비도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종합 평판디스플레이(FPD) 및 반도체 장비업체로 도약한다는 비젼을 달성하는 데 적극 나설 방침이다. 최대주주는 박창현 대표이사로 공모후 22.6%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임원인 배기선씨와 공모를 통해 만들어지는 우리사주조합분까지 합할 경우의 지분율은 27.7%로 최대주주측의 지분이 다소 낮은 편이다. 수요예측에 참가해 의무보유를 확약한 기관이 없다고 가정할 때 코스닥 등록과 함께 전체 주식의 62.33%인 517만주가 유통될 수 있다. 오는 17일과 18일 이틀간 169만4000주를 공모한다. 공모가격은 4000원(액면가 500원)으로 공모가 밴드 하단인 4200원보다 낮게 책정됐다. 일반인에게는 공모주식의 20%인 33만8800주가 배정됐다. 대표주관회사인 대우증권에서 25만4100주, 교보·동원·LG투자·한화·현대증권 등 5개 인수회사는 각 1만6940주의 청약을 실시한다. ◇주요 재무지표(04년 3분기말, 괄호안은 03년말) -매출액 366억원(224억원) -영업익 78억원(30억원) -경상익 77억원(31억원) -순이익 65억원(32억원) -자산총계 302억원(143억원) -부채총계 153억원(58원원) -자본총계 149억원(85억원) -자본금 33.03억원(18.35억원) -대표주관회사 대우증권 -공모일 17∼18일 -공모가 4000원(액면가 500원)
2005.01.15 I 김세형 기자
  • (미국의 부자들)집이 좋다
  • [뉴욕=edaily 안근모특파원] 최근 몇년새 미국의 모기지 이자비용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대폭 줄었고, 집값은 껑충껑충 뛰어올랐다. 미국의 부자들 사이에는 집 두 채 갖기가 유행처럼 번졌다.이는 다시 집값 상승의 원동력이 된다. 미국부동산협회에 따르면 `1가구 2주택`이 지난 2003년 한 해 동안에만 총 44만5000호 늘었다. 2년전에 비해 24%나 증가한 것. 최근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1가구 2주택`으로 재미를 본 미국의 부자들이 이제는 `세째 집`을 사는데 열중하고 있다. 주식시장 방향성이 점차 애매해 짐에 따라 투자주택 수를 늘리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게 월지의 설명. 워싱턴 DC에 사는 58살의 치과의사 제이 리버만 씨는 스키별장으로 집을 사 둔 유타주 파크시티에서 지난해말 집 한 채를 더 샀다. "순수하게 투자를 위해서 세째 집을 샀다"는 그는 이 집을 임대용으로 굴릴 계획이다. 이미 지난 크리스마스 시즌에 2주간 임대가 나갔었고, 이달에는 선댄스 영화제 손님들이 예약을 해 둔 상태다. 뉴욕시에서 부동산소개업을 하는 에스터 뮬러 씨는 지난 한 해 동안 알선한 `세째집`의 수가 두배로 늘었다고 밝혔다. 주 고객은 은퇴를 앞두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들. 뉴욕의 부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은 플로리다의 햄프턴스와 팜비치 두 곳이다. `뉴욕-햄프턴스-팜비치`를 엮어서 `럭셔리 트라이앵글(Luxury Triangle)`이라는 말까지 생겼을 정도. 큰 부자들은 이미 이들 두 지역 모두에 집을 한 채씩 사뒀다는 것이 뉴욕 부동산 업자들의 설명이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풍조가 중간급 부자들에게까지 번지고 있다. 맨하탄모기지社의 상담역 새리 사델 로젠버그는 요즘 세째집을 찾는 사람들의 평균 재산규모가 300만∼500만달러 수준이라고 귀띔했다. 회사 사장이나 중역급은 아니지만 소득이 꽤 되고 저축도 상당한 수준으로 했으며, 자녀들은 모두 성장해서 분가시킨 사람들이라고 한다. 이런 추세에 따라 뉴욕지역의 부동산 업체들이 플로리다의 부동산 업체들을 인수합병하거나 제휴를 맺는 등의 움직임까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단순히 투자목적 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 은퇴후 생활을 즐기려는 사람이라든가, 친지들과 가까이 살고자 하는 사람들도 집을 더 사두려고 부동산 업자를 찾는다. 세째 집을 사는데 걸림돌이 있다면 모기지 비용이 더 이상 소득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것 정도다. 미국 세법은 1가구 2주택까지만 모기지 이자 지불액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해 준다. 집 세채를 일일이 관리해야 한다든가, 휴가때는 선택의 여지 없이 오로지 둘째나 세째 집으로만 휴가를 가야한다는 점도 단점이라면 단점이다. 무엇보다 일부 부자들은 `그 많은 돈을 주택이라는 단일 자산에 몰아넣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인가` 고민하고 있다. 학교 교장을 마치고 은퇴한 뉴멕시코주 산타페의 수전 스텔라 씨의 경우는 뉴욕 롱아일랜드에 있는 집과는 별도로 뉴욕 맨하탄의 아파트를 또 살 계획이지만, 2,3년 뒤 맨하탄으로 이사한 뒤에는 롱아일랜드 집을 팔려고 한다. 그녀는 "집 두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2005.01.11 I 안근모 기자
  • 현대·기아차, 승진임원 큰 폭 감소
  • [edaily 지영한기자] 현대·기아차가 28일 현대차(005380) 56명, 기아차(000270) 22명 등 전체 78명 규모의 2005년 정기 임원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직급별 승진자는 ▲ 부사장 3명 ▲ 전무 9명 ▲ 상무 15명 ▲ 이사 27명 ▲ 이사대우 24명 등이다. 현대·기아차는 이번 인사와 관련, "미래형 자동차 기술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및 품질, 생산부문의 전문인력 승진과 올해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한 해외부문의 승진이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정기인사의 승진규모는 예년의 수준을 크게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3년과 2004년 정기인사의 승진폭이 각각 118명과 106명이었다는 점에서 평소보다 30% 안팎이나 대폭 감소했다. 아무래도 국내경기 침체와 환율급락 등 경영환경 악화에서 비롯된 비상경영 상황을 반영, 임원 승진인사를 최소 규모로 억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내수불황에 따른 극심한 실적부진에다 설상가상으로 판매노조를 중심으로 노사갈등까지 불거진 국내영업본부의 경우엔 대대적인 임원교체를 단행, 승진인사가 많았던 수출 및 품질관련 사업본부와는 큰 대조를 보였다. 기아차 국내영업본부의 경우 이번 인사를 통해 임원숫자가 종전 24명에서 19명으로 줄었다. 8명의 임원이 옷을 벗은 반면 신규로 임원(이사대우)에 발탁된 인사는 3명에 그쳤다. 기아차 국내영업본부는 올해 분기별 800억원씩 총 3000억원에 가까운 대규모 영업손실을 예고하고 있다. 이같은 실적부진에다 영업직 전직제도를 둘러싼 노사대립 등의 이유로 이달초엔 국내영업본부장(부사장)이 승진임명 5개월만에 전격 경질되기도 했다. 현대차 국내영업본부는 기아차보다는 사정이 낫지만 이번 인사에서 6명의 임원이 물러나고 신규 임원으로 4명이 임명돼 임원숫자는 27명에서 25명으로 줄어들었다. 현대차 관계자는 "퇴진 임원들중에는 본부장이나 부본부장 등에 비해 나이가 많거나, 직급승진에서 오랫동안 밀린 경우가 많았다"고 밝혀, 이번 인사가 세대교체의 성격도 가미됐음을 시사했다. 물론 이번 정기인사에서 부사장급 퇴진인사가 전무했다는 점에서 현대·기아차 내부의 세대교체 분위기를 감안하면 새해들어선 사장 및 본부장급을 중심으로 수시인사가 잦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특히 현대차의 경우 김동진 부회장(50년생)과 이상기 부회장(51년생)이 50년대생인 가운데 부사장 및 전무·상무급 임원들의 상당수가 40년대생이어서 임원진의 세대교체 바람은 당분간 지속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현대차의 최고위급 인사는 "현대·기아차의 수시인사와 관련해 학계나 재계 일각에선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까지 있다"고 언급, 이번 정기인사와는 별도로 새해들어 임원진의 수시인사가 자주 단행될 것임을 간접 시사했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의 주요 승진자를 살펴보면 현대차 베이징현대기차(北京現代汽車)의 노재만 법인장(전무)이 부사장에 승진 임명됐고, 역시 현대차의 선행생기센터장인 김억조 전무와 경영지원본부장인 윤여철 전무도 각각 부사장 반열에 올랐다. 또한 현대차의 고옥석(HT법인장)·김경한(1공장장)·김한수(구매3사업부장)·박성현(변속기개발실장)·박준철(재료개발실장)·이세흠(울산경리원가실장)·이영복(연구개발지원사업부장) 상무, 기아차의 유럽총괄본부장인 이경수 상무 등이 전무로 승진했다.
2004.12.28 I 지영한 기자
  • 금호아시아나, 내년 매출 10조 목표(상보)
  • [edaily 김병수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05년도에 매출액 10조원(금융계열사 제외), 영업이익 9000억원을 달성 목표를 세웠다. 총투자액은 약 30 % 늘어난 1조900억원으로 정했으며 특히 지속적인 그룹의 성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R&D, 교육, IT(시스템)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최근 올해 사상최대 실적인 매출액 8조6000억원(금융계열사 제외), 영업이익 약 7000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추정하고 이 같은 2005년 경영계획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룹은 특히 내년도에 `인재경영`에 중점을 두고 우수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확보해 지속적으로 개발, 육성하기 위해 인사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05년부터 신인사시스템에 의한 인재경영을 확립, 기존의 연공서열 중심의 조직문화에서 역량과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로 바꿔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체질을 강화하고 그룹의 성장을 도모할 미래 차세대 성장엔진으로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깊은 물류와 레저사업쪽에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 지난 11월 한국복합물류 주식회사에 대한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며 종합물류기업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그룹은 한국복합물류에 대한 경영권 확보로 그룹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물류부문 진출을 가시화 할 수 있게 됐으며 정부의 종합물류 기업 및 집단 육성정책에 부응해 전문종합물류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제조업, 육상 및 항공운송, IT 등 그룹 보유 물량 및 물류 인프라 역량을 한국복합물류로 통합, 물류시너지 효과 창출이 기대되며 향후 M&A 및 조인트벤처(JV) 등을 통해 3자물류(3PL)를 포함한 종합물류업체로 성장, 육상·항공 등 기존여객 운송부분 뿐만아니라 산업운송부문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레저부문에서는 리조트사업부, 패밀리랜드사업부를 대상으로 E&P컨설팅에 컨설팅을 의뢰, 그룹 차원의 레저사업에 대한 진단 및 현재 운영중인 사업장의 개선방안, 향후 사업추진 전략에 대한 컨설팅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계열사에 흩어져 있는 레저관련 사업을 통합, 레저사업부를 별도로 마련하고, 이 부분의 역량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항공, 고속, 렌터카 등 그룹 레저관련 연계사업 등을 활용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방안을 도출하고 해외사업 및 신규사업을 통한 종합레저사업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현재 시장점유율 1위인 렌터카사업을 더욱 공고히 하고 타이어 등은 글로벌생산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지속적 성장엔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2004.12.27 I 김병수 기자
  • (생활속 세금이야기)3주택 중과세를 피할 수있는 해법
  • [주용철] 내년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2주택이 될 때까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세율을 60%(탄력세율 적용시 75%)를 적용한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3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이 적용된다고 할 때 강남구 대치동의 시가 6억5000만원 정도 하는 2년 정도 보유한 33평형 아파트의 경우 현재 8천여만 원 정도 부담하면 되는 양도소득세가 1억9000여만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현재 2주택 이상 보유자의 투기지역 내 주택양도에 대해서 적용할 법률적 근거만 마련해 놓고 구체적인 시행령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아직 탄력세율은 적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2003년 말 현재 기존에 1세대 3주택 이상인 사람인 경우도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04년 내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3주택자의 중과세율이 아니고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경과 규정을 두었다. 이제 그 경과규정이 종료되어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다. 3주택중과세를 따질 때 주택수에 포함되는 주택의 범위는 수도권, 광역시(단, 군 지역 및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소재 주택 등은 제외) 소재 주택과 기타 지역 내에서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 원이 초과되는 주택이다. 하지만, 이들 지역 내의 소재하는 주택이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고 특정의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감면까지 받을 수 있는 주택이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그동안 주택 경기 부양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규정을 활용하라 정부의 조세정책은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던 때는 많은 세제 혜택을 부여해서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고 노력했다. 따라서 그 당시에 신규분양 주택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 이를 꼼꼼히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일정 미분양 국민주택을 특례기간 중 취득(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한 경우 포함)하여 5년 이상 보유,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3주택인 경우에도 60%의 세율 대신에 20%의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적용과 종합소득세 적용 중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를 적용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 금액은 종합소득 금액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지만, 이를 특별히 통산해서 세액 산정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사업을 하다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손실을 양도차익과 차가감할 수 있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3주택수를 판단할 때는 포함하며, 대상 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 이상인 경우 대상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한다면 60%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대상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이 단 한 채만 있는 경우는 대상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그 다른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과 1998년 3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1998년 12월 31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2) 1995년 10월 31일과 1998년 2월 28일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이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해야 하고 다른 사람이 입주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3) 취득하는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여야 한다. (4)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취득해야 하고 5년간 보유, 임대해야 한다. 둘째,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3년, 2003년 6월까지 분양받은 일정 아파트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해 준다. 이 규정은 IMF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건설 경기의 하락으로 실업자와 도산업체가 급증함에 따라 주택건설을 장려하고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만든 것이다. 우선 감면의 주요 요지는 신축주택(고가주택은 제외)을 일정 기간 내에 취득한 경우 5년 동안(그 이후는 5년 동안 상승분 차감 후 과세)은 주택수가 아무리 많아도 또한 양도차익이 아무리 많아도 3주택 이상 자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준다는 것이다. 이때 고가주택이란 계약 시점의 세법에 의한 고가주택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 시가가 6억 원이 넘는 주택의 경우에도 그 당시 고가주택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감면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3주택수를 판단할 때는 포함하며 대상 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 이상인 경우 대상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한다면 60%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대상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이 단 한 채만 있는 경우는 대상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그 다른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신축주택(기존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매매 계약을 해야 한다. 한편 수도권 이외 지역의 경우 2000년 11월 1일부터 2001년 5월 22일까지의 기간이 추가되었고,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단, 서울,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과천은 2002년 12월 31일까지)에 걸쳐 확대 적용되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만 인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분양받은 사람으로부터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주택으로서 양도해야 감면을 받는 것이므로 분양권 상태에서 양도시에는 감면을 받지 못한다. 한편 재건축·재개발아파트의 조합원처럼 자신이 직접 집을 지으면 위의 기간 내에 사용승인을 받아야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일정 기간 내에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를 50%에서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크게 2000년 말까지 임대를 개시한 경우와 2001년 말까지 임대를 개시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2000년 말까지 임대를 개시한 경우는 다음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전용 25.7평 이하)을 포함해서 다섯 채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국민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50%(10년 이상 임대시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다만,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는다. 2001년 말까지 임대를 개시한 경우는 다음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포함해서 두 채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국민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1)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매입 임대시 기간 내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한함) 중에 신축된 주택 (2)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위의 두 경우 모두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시·군·구에 등록을 해야 감면이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임대주택 역시 3주택수를 판단할 때는 포함하며 감면대상 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 이상인 경우 감면대상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한다면 60%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감면대상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이 단 한 채만 있는 경우는 그 다른 주택에 대해서는 60%의 세율 대신 기본세율의 적용을 받게 되며, 또한 그 다른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주택수 요건을 제외한 3년 보유, 2년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도 있다(부록 표10 참조). 장기임대사업용 주택도 중과세를 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임대주택과는 별도로 일정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중과세를 면하도록 하고 있다. 2003년 10월 29일 이전에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004년 6월 30일까지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서 두 채 이상(소재지역 제한 없음)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고 그 주택가격이 국세청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경우는 비록 3주택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중과세를 하지 않는다. 10월 30일 이후부터 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최소한 다섯 채 이상(동일 시지역의 임대주택수가 다섯 채 이상이어야 함)의 주택을 구입하여 10년 이상 임대해야 양도세 60%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대상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이 단 한 채만 있는 경우는 그 다른 주택에 대해서도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타 장기사원용 주택 등에 대해서도 중과세를 면할 수 있다 이상의 임대주택 등 외에도 부득이하게 보유하고 있는 다음의 주택 등에 대해서도 3주택 중과세를 면해주고 있다. 첫째, 개인사업자가 종업원용 기숙사 또는 지방근무 종업원용 사택으로 10년 이상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주택은 중과세를 면한다. 다만, 대상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이 단 한 채만 있는 경우는 그 다른 주택에 대해서도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둘째, 일정 요건을 갖춘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중과세를 면한다. 다만, 대상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이 단 한 채만 있는 경우는 그 다른 주택에 대해서도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셋째,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중과세를 면한다. 다만, 대상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이 단 한 채만 있는 경우는 그 다른 주택에 대해서도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넷째, 2003년 현재 취득한 소형주택으로 전용면적 18평 이하이고 국세청기준시가가 4천만원이하인 주택도 중과세를 면한다. 이상의 규정에서 공통점은 위의 주택들이 중과세를 면하지만, 주택수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포함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내에서 소형주택과 일반주택을 2채보유한 경우 소형주택을 양도할 때는 중과세를 면하지만,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3주택이므로 중과세를 당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라면 먼저 소형주택을 양도하여 주택수를 2채이하로 줄여논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절세할 수있다.
2004.12.20 I 주용철 기자
  • 싸이월드, "음성으로 방명록 남기세요"
  • [edaily 전설리기자] 싸이월드 미니홈피가 보고 쓰는 미니홈피에서 듣고 말하는 미니홈피로 진화했다. SK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는 1인 미디어 싸이월드(cyworld.com)는 휴대폰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음성으로 코멘트를 남기고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유무선 연동 `보이스` 기능을 선보였다고 15일 밝혔다. 미니홈피 사진첩과 게시판, 방명록 코너에 신설된 `보이스` 기능을 이용하면 사진에 대한 설명이나 댓글, 방명록에 텍스트 게시물 대신 음성 코멘트를 녹음할 수 있다. 사용자는 미니홈피에서 `보이스` 버튼을 눌러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받은 후 통화 연결해 음성 컨텐츠를 녹음, 저장하면 된다. 녹음된 음성 컨텐츠는 미니홈피에서 청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휴대폰을 통해서도 청취 가능하다. `보이스` 기능은 현재 SK텔레콤(017670) 고객만 이용 가능하지만 싸이월드는 향후 전 이동통신사 고객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보이스` 기능에 대한 별도의 정보이용료는 없으며 휴대폰 이용 시간에 따른 음성통화료만 부과된다. 싸이월드는 "`보이스` 기능은 음성 메시지를 남기고 듣던 예전 삐삐 세대에게 아련한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서비스가 될 것"이라며 "이제 미니홈피를 통해 친구들의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 생생하고 따뜻한 음성 메시지를 남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싸이월드는 앞으로도 메신저, 메일, 커뮤니티 등 인터넷 서비스의 유무선 연동 강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2004.12.15 I 전설리 기자
  • 연말정산 사례별 문답풀이
  • [edaily 김상욱기자] 다음은 2004년 연말정산 관련 사례별 문답풀이. -부인의 연간 급여총액이 700만원(비과세소득 제외)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남편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 ▲부인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금액(100만원)=근로소득(700만원)-근로소득공제(600만원)>, <근로소득공제(600만원)=500만원+(700만원-500만원)×50%> *부양가족의 `근로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인지에 따라 공제여부 판정. -남편과 부인의 연간 급여총액이 각각 2000만원(비과세소득 제외)이고 8세와 4세의 자녀가 있는 경우 남편과 부인의 인적공제액은? ▲부부 각자의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해 서로 배우자공제를 못 받는다.<근로소득금액 : 925만원 [급여총액(2,000만원) - 근로소득공제(1,075만원)]>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와 6세이하의 자녀양육비(추가공제)공제는 남편과 부인중 한 사람만 선택하여 공제하여야 하며(자녀양육비공제 : 6세이하 직계비속에 대하여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함) 기본공제를 본인만 받는 경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본인을 포함하여 2인을 받은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소수공제자 추가공제) 또한 부인은 추가공제 중 부녀자공제(50만원)를 받을 수 있고 남편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더라도 부인은 자녀양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누가 받느냐에 따른 인적공제액 계산사례 ① 자녀의 기본공제를 모두 남편이 받는 경우 *남 편 : 300만원 = 기본공제(300만원) *부 인 : 350만원 = 기본공제(100만원)+소수공제자 추가공제(100만원)+부녀자공제(50만원)+자녀양육비공제(100만원) ② 남편과 부인이 한 자녀씩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 *남 편 : 250만원 = 기본공제(200만원)+소수공제자 추가공제(50만원) *부 인 : 400만원 = 기본공제(200만원)+소수공제자 추가공제(50만원)+부녀자공제(50만원)+자녀양육비공제(100만원) ③ 자녀의 기본공제를 모두 부인이 받는 경우 *남 편 : 200만원 = 기본공제(100만원)+소수공제자 추가공제(100만원) *부 인 : 450만원 = 기본공제(300만원)+부녀자(50만원)+자녀양육비(100만원) -생계를 같이 하며, 소득이 없는 20세 초과인 장애인 자녀와 66세 어머님과 70세 아버님이 계시는 경우 공제 내용은? ▲장애인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대상이며 추가공제(장애인 공제) 대상임이므로 각 각 100만원씩 200만원 공제. 어머니 100만원, 아버님 150만원 추가공제와 부양가족공제로 합계 450만원 공제 -차남이 65세이상인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가능(경로자에 해당). 다만,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모의 주민등록상 다른 부양자가 없고 다른 형제가 당해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 받을 수 있음. -급여총액 3000만원인 남편과 급여총액 2000만원인 배우자(부인)가 맞벌이부부로 20세 이하인 자녀(소득도 없음) 2명(갑과 을) 있음. 남편은 ① 건강보험료로 본인부담금 연60만원, 회사부담금 연60만원을 납부하였고, ② 자동차보험료 60만원, ③ 피보험자가 자녀인 보장성보험 50만원 ④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보장성보험 30만원 지출하였으며, 배우자는 ①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50만원, ② 피보험자가 본인인 보장성 보험료 35만원, ③ 자동차보험료 20만원, ④ 자녀 중 장애인인 을의 장애인전용보험료(보장성보험 30만원, 장애인전용 110만원) 140만원을 지출하였을 경우 남편 및 배우자의 보험료공제액은? ▲맞벌이 부부인 경우 보장성보험료중 계약자가 근로자본인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당해 보장성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니며(양쪽 모두 공제 받을 수 없음), 또한 건강보험료의 경우 본인부담금만 공제대상이며, 회사부담금은 공제대상이 아님. *남편의 소득공제대상 보험료 : 160만원(①+②+③-10만원) : 건강보험료 ①본인부담금 60만원은 전액공제 대상이며, [회사부담금 60만원은 공제대상 아님] 보장성보험료 중 ②자동차보험료 60만원, ③피보험자가 자녀인 보장성보험료 50만원은 공제대상이나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되므로 지출금액 110만원[②+③]중 100만원만 공제됨. ④피보험자가 배우자인 보장성보험료 30만원은 공제대상이 아님. *배우자(부인)의 소득공제대상 보험료 : 205만원(①+②+③+④) : 건강보험료 ①본인부담금 50만원 전액공제 대상이며, ②보장성보험료인 피보험자가 본인인 보장성보험료 35만원, ③자동차 보험료 20만원은 공제대상이며, ④장애인전용보험료 중 불입액이 많은 장애인전용보험료를 한도액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함 -남편과 부인의 연간 급여총액이 각각 2000만원(비과세소득 제외)이고, 대학생 자녀가 있으며, 연간 의료비 지출액이 ①남편 700만원(본인치료비 600만원, 다른 출가한 자의배우자 치료비 50만원, 자녀치료비 50만원), ②부인 200만원(본인 치료비 150만원, 자녀치료비 50만원)이고 자녀의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는 경우 각자의 의료비공제액은 ? ▲당해연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중에서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에 대한 한도는 없음)하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자녀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출가한 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받을 수 없음 *남편 590만원 : <본인과 자녀치료비(650만원) - 총급여액의 3%(60만원)> : 남편의 의료비 중 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에 대한 지출액이 없으면 500만원만 공제됨 *부인 140만원 : <본인과 자녀치료비(200만원) - 총급여액의 3%(60만원)> -남편과 부인의 연간 급여액이 각각 2000만원(비과세소득 제외)이고, 중학생(15세)과 유치원생(5세) 자녀가 있으며, 중학생등록금 100만원(부인이 지출), 유치원 250만원(남편이 지출)인 경우 교육비공제액은? ▲유치원아·영유아·취학전 아동(6세이하)의 유치원비·보육비·학원수강료 초·중·고등학생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당해연도 중에 만 20세에 도달하더라도 공제대상이 되므로 남편이 부담한 유치원 250만원 중 200만원, 부인이 부담한 중학생 등록금 100만원이 공제대상으로 실제부담자가 공제 받음. -근로소득금액(다른 소득 없음)과 기부금이 다음과 같을 경우 기부금공제액은? <근로소득금액 : 2675만원(총 급여액 4,000만원)> <기부금내역 : ①수재의연금 60만원 ②국방헌금 20만원 ③상조회비 3만원 ④한국복지재단을 통한 불우이웃돕기 금품 600만원 ⑤사립학교장학금 500만원 ⑥노동조합비 200만원> ▲①,②,④,⑤는 전액공제기부금으로 1180만원 전액공제. ⑥은 일정한도공제기부금으로(종합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의 10%이내에서 공제됨(상조회비는 공제되지 않는 기부금임) <(2675만원-1180만원)의 10%(149만5000원) 이내이므로 149만5000원 공제. 총 기부금 소득공제금액은 전액공제기부금(1180만원)+일정공제한도 기부금(149만5000원)=1329만5000원> -총급여 2400만원 급여자로, 독자(獨子)로서 단독세대를 구성하던 중 올해 혼인 및 이사를 하였을 경우 증빙서류와 공제금액은 100만원만 받는지? ▲총급여가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므로 공제대상 범위에 해당함. 혼인과 이사(세대원 전체)를 하였으므로 각 사유당 100만원씩 2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표등본과 주택매매나 임대차 계약서사본 및 호적등본 제출 -2004년도 중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 900만원이 있고,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980만원인 경우 주택자금소득공제액은? ▲주택자금 소득공제금액은 1000만원임<①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②주택마련저축을 기초로 한 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③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합계액을 공제(연간 1000만원 한도, ①+②의 한도는 3백만원)> * 900만원×40%+980만원=1000만원(연간 100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없는 경우 : 300만원공제(한도 300만원) -2004년 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 ①신용카드사용액이 1100만원(제세공과금 100만원, 현금서비스 50만원,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50만원, 병원비 200만원 포함), ②직불카드 200만원, ③기명식선불카드 140만원, ④자녀의 학원비 중 지로납부한 (은행 등에 납부) 금액 360만원인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1600만원 [①+②+③+④-200만원](소득공제대상은 신용카드 사용액에 제세공과금,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 받은 금액은 제외되나, 병원비는 포함됨) 총급여액의 10%인 300만원을 차감(10%초과액 : 1300만원), 소득공제 가능금액 260만원(1300만원 × 20%). 260만원은 2004년도 공제한도 500만원과 총 급여액의 20%(600만원)중 적은 금액 범위내의 금액이므로 전액공제 -2003년 중에 중도퇴직한 사실이 있는 근로자가 다시 취직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되었을 때 다음의 경우 연말정산결과 납부할 세액은? (전근무지) 기납부세액 50만원, 퇴사시 연말정산결정세액 30만원, 차감환급세액 20만원 (현근무지) 기납부세액 40만원, 전근무지소득을 합산한 연말정산결정세액 58만원 ▲현근무지 연말정산결과 환급할 세액은 12만원임<현근무지 연말정산결정세액(58만원)-전근무지결정세액(30만원)- 현근무지 기납부세액(40만원)> *현근무지 산출세액-전근무지 결정세액+현근무지 기납부세액=차감 납부(환급)할 세액 *전근무지 기납부세액 및 차감환급세액을 공제해서는 안됨 -근로소득 산출세액이 100만원, 2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산출세액이 100만원인 경우 : 42만5000원<(50만원×55%)+{(100만원-50만원)×30%}=42만5000원> 산출세액이 200만원인 경우 : 50만원<(50만원×55%)+{(200만원-50만원)×30%}=72만5000원(공제한도 50만원)>
2004.12.02 I 김상욱 기자
  • (황창규의 실전 돈굴리기)연말정산, 올해 바뀐 점은?
  • [edaily] 직장인들은 연간 총 근로소득의 10 ~ 40%를 어김없이 갑종근로소득세라는 명목으로 나라에 세금을 내니 이른바 유리 지갑을 지니고 산다고 한다. 이래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에 비해 세금 측면에서는 불리한 점이 많다고 볼 수 있겠다. 이렇기 때문에 일년에 한 번 돌아오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몹시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2004년 연말정산 제도가 달라진 점은? 결혼, 이사, 장례비 공제가 신설되었고, 기본 공제대상 부양가족 범위에 계부, 계모가 추가된 점이다. 그리고 본인 의료비 소득공제한도 폐지와 출산, 보육에 따른 세제 지원이 강화되었다. 이외에도 주택담보대출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의 소득공제 범위가 확대되었다. ◈ 달라진 인적 공제 내용 일정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00만원씩 공제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 공제 내용을 보면, 기본 공제대상 부양가족 중 직계존속 범위에 계모. 계부가 포함되었다. 물론 공제 대상은 연령 제한(남 60세, 여 55세)이 있다. 또한, 70세 이상(1934년 12월 이전 출생하신 분) 경로 우대자를 부양한다면 종전보다 50만원 늘어난 150만원을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고 보면, 역시 효도를 하는 것이 절세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결혼. 이사. 장례비 공제 신설 올해부터 거주자 및 기본 공제 대상자의 결혼이나 기본 공제 대상자의 장례에 따른 공제 한도가 신설되었다. 그러나 모든 직장인이 아니라 연봉이 2500만원인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올해 결혼을 하느라 목돈을 쓴 경우 이번 연말 정산시 1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결혼 이외에도 이사, 장례를 치러 목돈을 지출한 경우에도 사안 별로 각 100만원씩 공제 받을 수 있다. ◈ 의료비 지출에 따른 소득공제한도 변경 지난 연말정산까지는 본인 의료비 공제 한도가 자신의 연간 총 급여의 3%를 넘는 금액에 대해 연 500만원 한도까지만 소득공제가 허용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본인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연 급여의 3%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도 한도 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한도 없이 공제 받을 수 있는 범위는 65세 이상 경로 우대자, 장애인 그리고 본인이 포함된다. 그래도 소득공제를 더 받게 된다고 해서 아파서는 안되겠다. 직장인 여러분 몸 관리 잘하시고, 댁내 건강이 함께 하기를…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지난 번까지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에 한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부터는 세대주인 모든 근로자(즉 단독세대주도 포함하는)로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대출 기간 요건은 10년에서 15년으로 길어지고, 한도는 연 600만원에서 연 1천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장기 대출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혜택의 폭을 넓히자는 의도라고 보겠다. ◈ 기타 주목할 만한 변경 사항 유치원 등 영. 유아 교육비 한도가 연 200만원으로 늘어나고, 부양 가족인 대학생 자녀 1인당 700만원 한도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물론 본인의 교육비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한도 제한이 없다. 이외에도 신문을 통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부문에서도 신용카드. 선불카드 외에 현금 영수증 사용 분도 포함된다. 하지만,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사용 분부터 적용 받게 된다. 올해 가기 전에 소득공제 상품 가입 체크하기 재테크는 절세로부터 출발한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금융상품을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남 들 다 소득공제 받을 때 아쉬워하지 말고, 해당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재테크다. 연금저축은 연간 불입액의 100%, 연 24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는데, 가입 후 매 분기별(3개월 마다) 3백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다. 편법이긴 하지만 연말이 가기 전에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하여 일시에 240만원을 불입하는 경우, 연금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후 중도 해지하는 일은 없겠지만…… 아울러 장기주택마련저축도 매 분기 3백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고 불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비과세에 소득공제, 그리고 내 집마련 준비 자금 만들기 일석 3조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꼭 가입하자. (황창규 노원역하나은행 PB팀장)
2004.12.01 I 황창규 기자
  • (생활속 세금이야기)배우자에 증여하면 종합부동산세 피해갈 수있다?
  • [주용철] 배우자에게 증여는 3억원으로 족하다. 자칫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조세기씨는 시가 12억원 기준시가 10억원짜리 아파트한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연말이 되면서부터 잠을 잘수가 없었다. tv나 라디오에서 종부세가 과세되면 엄청난 세금부담을 하며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증여를 하는 것이 좋다고 계속해서 떠들기 때문이다. 와이프 세무순은 제철만난 종달새마냥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집한채있는 것 공동명의로 해달라고 밤낮없이 졸라대는 데 도저히 견딜수가 없었다. 그러나 막상 명의를 넘겨주자니 아까운 것 같기도 하고 또 사고라도 치면 한 채밖에 없는 집을 날리지나 않을 까 걱정이 되었다. 버티다 버티다 결국은 세무순의 강요에 못이겨 집을 공동명의로 등기해 버렸고 그로부터 3개월후 세무서에서 증여세로 5천만원이나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왔다. 조세기씨는 눈앞이 깜깜해 지는 것을 느끼며 세무순을 찾았다. 그러나 이미 세무순은 친정으로 도망간지 오래.. 절세 방법이 없을까요? 먼저 종부세의 경우 개인별 부동산종류별로 합산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즉, 부부끼리 합산하지 않으며 부동산의 경우도 종류가 다르다면 합산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모인 재산은 분산시키고 부동산도 종류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전략이 필요하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은 그 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자녀는 공제액이 너무 적어서 그 효과가 미비하고 배우자의 경우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할 가치가 있다. 다만, 증여액을 결정할 때 유의해야 하는 데 가급적 3억원 한도 내에서만 증여하는 것이 좋다. 자칫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인데. 조세기씨의 경우 종부세대상이 되는 기준시가는 1억원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환산하여 세율을 적용하면 종부세로 연간 25만원의 세 부담을 하게 된다. 그러나 세무순과 공동명의로 절반의 지분을 증여했으므로 시세의 절반인 6억원을 증여한 셈이고 여기서 증여공제 3억원을 뺀 3억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5천만원이 넘는 증여세가 나온 것이다. 달랑 25만원의 절세대가 치고는 심각한 출혈이 아닐 수없다. 따라서 가급적 3억원 한도 내에서 증여하는 것이 안전하면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된다. 물론 좀더 정밀하게 따진다면 증여시 투입되는 비용과 향후의 절세효과를 비교해서 증여비율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3억원 한도 내에서 증여를 해도 종부세의 절세효과와 차후 양도시 양도세의 절세효과를 감안하면 충분히 증여비용이 빠지고도 남는 다. 갑자기 왠 ‘양도세?’라고 반문하겠지만, 실제 공동명의는 종부세보다 양도세 절세차원에서 장려할 만 하다. 일단, 공동명의로 하면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경우 최대 1200만원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또 증여후 5년 이상 보유후 양도시 그 이상의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현재 분양권상태로서 향후 종부세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가아파트는 배우자간 증여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증여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한다면 명의이전에 소요되는 비용도 없고 향후 준공이후 2년 이상 보유한다면 양도세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밖에 종부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테크닉을 염두해두자. 첫째, 재산을 취득할 때는 주택등 한 종류가 아니고 주택, 나대지, 사업용지등으로 나누어 취득하자. 동일금액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도 한 종류만 가지고 있는 경우 종부세대상이 되지만, 여러 종류로 가지고 있는 경우 종부세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 20억원의 부동산을 보유할 때 이를 주택으로만 보유한 경우 종부세의 대상이 되지만, 주택9억원 나대지 6억원 상가5억 원어치를 보유한 사람은 종부세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둘째, 공장용지, 농지, 임야, 목장용지, 과수원 등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부동산을 고려해 보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나대지보다 발전가능성이 있는 농지나 임야에 투자하는게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농지라도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 임야라도 영림계획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공장부속토지 등은 나대지와 합산 과세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주택중에서는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데 집을 지어서 임대하는 경우에는 전용 45평 이하의 집 2채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종부세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다주택보유자의 경우 종부세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살펴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셋째, 주택보다는 상가 오피스텔에 투자하자. 통합 과세되는 주택보다는 상가나 오피스텔과 같이 토지 건물 별도로 과세되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도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상가 등의 경우 건물분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토지분에 대해서는 시세의 60%정도 선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시세의 주택보다 종부세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사업용토지로서 기준시가 40억원을 넘게 보유해야만 종부세가 과세되므로 그 대상은 상당히 미비하리라 예상된다. 넷째, 아파트, 고급빌라보다 단독주택에 투자하자. .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주택을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공동주택의 경우 그 시가 및 기준시가의 파악이 용이하여 정부가 의도한 형태의 중과세가 가능하다. 그러나 단독주택의 경우 그 시가의 파악이 어렵고 그렇다면 시세를 반영한다는 평가액 역시 시세에 근접하기 보다는 납세자의 불만이 적은 수준의 금액으로 결정되기 쉽다. 즉,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시세대비 기준시가의 비율보다는 훨씬 낮은 비율로 평가액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동일한 시세의 아파트를 보유하는 것보다 단독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의 적용에서 제외될 확률이 훨씬 큰 것이다. 다섯째, 나대지위에 상가를 지어 종부세를 피해간다. 나대지의 경우 기준시가 6억원을 넘어가는 경우 종부세대상이다. 그러나 사업용 토지의 경우 기준시가가 40억원을 넘어야 종부세대상이므로 빈 땅에 상가를 짓는 다면 사업용 토지로 전환되어 종부세에서 제외될 수 있다.
2004.11.30 I 주용철 기자
  • 신한銀,`사랑의 리퀘스트`에 1억 난방용품 지원
  • [edaily 홍정민기자] 신한은행은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나눔 큰 잔치` 캠페인을 통해 다양한 기부활동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한국복지재단`과 함께 진행하는 이 행사에서 신한은행은 먼저 KBS1에서 진행중인 `사랑의 리퀘스트`에 1억원을 기부,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독거노인 등 500세대에 난방유 2드럼씩이나 그에 상응하는 연탄을 지원하기로 했다. 11월말부터는 1개월간 고객들과 함께 모금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 행사에 사용되는 계좌번호는 행사 제목인 `천사천사` 기부활동을 의미있게 만들기 위해 699-901-10041004로 특별 제작했고 여기서 모인 고객 기부금과 신한은행이 기부하는 금액을 합해 두 가지 겨울나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먼저 12월11일에는 `신한 러브 투게더 데이`라는 이름으로 지역별 후원아동을 초청해 직원과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 식사, 선물증정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중이다. 아울러 전국 소년소녀 가장 및 결식아동, 독거노인 1700세대를 선발해 세대당 약 15만원 상당의 월동물품(쌀, 잡곡, 김 등 생필품)을 지원하는 `겨울나기 사랑의 물품배송`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이와는 별도로 연말 정기적으로 진행하던 자매부대 방문 및 양로원, 고아원방문을 진행한다. 12월8일에는 자매부대인 20사단을 방문, 위문품을 전달하고 크리스마스쯤에는 자매 양로원과 고아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신상훈 신한은행장은 2004년을 `사회공헌활동 원년의 해`로 지정해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봉사활동과 각종 기부를 실시해 왔다. 또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은 공동 사회봉사 동아리인 `Happy 메신저`를 발족해 재해지역과 열악한 주거환경의 이웃을 찾아 다니며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04.11.25 I 홍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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