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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답풀이)역모기지 제도, 이것이 궁금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다음은 재정경제부가 16일 발표한 역모기지 제도에 대한 문답풀이 주요 내용이다. -역모기지 제도란 무엇인가. ▲역모기지란 고령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 받는 대출상품을 말한다. 집을 살 때 집을 담보로 일정액을 대출받고 원리금을 매월 갚아나가는 모기지와는 반대 개념이다. 이러한 역모기지를 통해 고령자는 사망시(또는 계약시)까지 자택에 거주하면서 매월 일정한 노후생활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거안정과 노후소득보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제도다. -공적보증 역모기지 도입은 언제되나. ▲역모기지가 정착되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까지는 적어도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고령화 미래사회 위원회`에서는 2008년 이후 공적보증 역모기지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일정을 제시하였으나 정부는 내년 중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가급적 2007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외국의 역모기지 도입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미국의 경우 고령화에 대비하여 지난 89년부터 연방주택청에서 보증하는 역모기지(HECM)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적보증 이후 역모기지 시장이 정착됨으로써 민간금융기관에 의한 역모기지도 활성화되고 있다. 현재 일본은 미국 팬실베니아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미국의 역모기지제도 도입 검토중이며 싱가포르는 역모기지 도입을 위해 미국 연방주택청 등을 통해 조사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가격을 `6억원 이하`로 제한한 이유는 무엇인가. ▲현행 과세기준으로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고가주택이므로 중산서민층 지원을 위해 6억원 이하로 설정했다. 세제지원 대상은 역모기지 이용자 중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고령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요건을 더욱 강화해 그 대상을 국민주택규모(85㎡)이하의 주택가격(과세기준)이 3억원 이하, 연간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고령자로 제한했다. 공적보증 역모기지 시장이 정착될 경우, 민간금융기관에서도 고가주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상업적 판단에 의한 역모기지 상품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한도를 `3억원 이하`로 제한한 이유는 무엇인가. ▲대출한도란 역모기지 개시단계에서 월지급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금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령자의 가입연령, 주택가격, 주택가격 상승률과 할인율 등에 의해 대출한도가 결정되며 이에 기초하여 연금 형식으로 매월 지급될 금액을 산출하게 된다. 즉, 주택가격이 동일해도 고령자가 늦게 가입하고, 주택가격상승률 전망치가 높고, 할인율(미래주택가격을 현재가치로 환산)이 낮으면 대출한도가 높게 설정된다. 역모기지는 국민연금·개인연금 등 기본적인 노후소득을 보완하여 고령자의 복지수준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필요 이상의 과도한 대출을 제한하여 손실발생 가능성을 낮출 필요가 있다. 대출한도 산정 방식 등 구체적인 역모기지 상품 설계는 T/F논의 등을 거쳐 금년 상반기 중 확정할 예정이다. -역모기지로 인한 노후소득 보장효과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고령자의 경우 연간 소득수준은 가장 낮으나, 주택소유비율은 80%에 육박하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역모기지가 활성화되면, 고령자가 보유주택을 활용하여 종신토록 안정적인 노후생활자금의 확보가 가능하게 된다. 즉, 수명이 증가할수록 치료·간병 등 건강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후의 부족한 연금소득을 보충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역모기지로 인한 세제지원효과에는 어떤 것이 있나. ▲기본전제는 국민주택규모(25.7평)의 주택가격 3억원인 아파트를 소유하고 연간 소득이 1200만원인 고령자이다. 이를 기준으로 지원효과를 분석하면 등록세 60만원 면제(3억원(근저당금액)×0.2%), 지방교육세 12만원 면제(60만원(등록세)×20%), 채권 33만원 면제(300만원(근저당 금액의 1%)-267만원), 재산세 8만5000원 감면, 지방교육세 1만7000원 감면(지방교육세=재산세×20%), 연금소득에서 200만원 공제(16만원=200만원×8%) 등이다. -역모기지 제도 이용요건은 무엇인가. ▲역모기지 이용자격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1세대 1주택자로 제한된다. 또 1주택이외에 기타 부동산(예: 밭)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이용이 가능하다. 대상주택은 주택의 형태, 규모 및 소재지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나 ▲고령자의 소유로 1년 이상 주된 거주지로 사용하고 있을 것 ▲신청일 현재 권리침해(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가 없을 것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역모기지 이용주택에 대해 추후 별도로 전세·월세를 설정하여 주택의 권리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구체적인 이용조건은 금년 상반기 중 상품 설계시 확정할 예정이다. -대출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는가. ▲고령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종신지급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금차입의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 신용한도액 설정방식(credit line)을 허용하되, 고령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자금용도에 일정한 제한을 가할 계획이다. 역모기지 대출금 전액를 한번에 지급하는 `일시금 지급방식`은 고령자의 생활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어 허용치 않을 예정이다. -대출기간 및 대출금 상환방식은 어떻게 되나. ▲대출기간은 종신까지이며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다만, 사망 이외에 고령자가 해당주택에서 일정기간 이상 동안 거주하지 않는 경우(예:주택매각, 양도, 이사 등)에는 상환해야 한다. 주택매각대금이 대출잔액보다 커서 남게 되는 잉여금은 상속인에게 지급하나 주택매각대금이 대출잔액보다 작아서 손실이 발생한 부분은 상속인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다. -대출이자 및 보증보험료의 산출은 어떻게 하나. ▲역모기지 대출이자는 금리변동으로 인한 대출금융기관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변동금리를 원칙으로 한다. 기준금리에 일정마진을 가산할 예정이며 대출이자는 최종적으로 주택 매각대금으로 상환하고 차입자가 매월 납부할 필요는 없다. 보증보험료는 초기보증보험료와 월보증보험료로 구분해 초기 보증보험료는 주택가격의 일정비율로 대출개시시점에 부과하고 월 보증보험료는 대출잔액의 연 0.5% 수준에서 부과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대출금리, 보증보험료 수준은 금년 상반기 중 상품 설계시 확정될 전망이다. -세제지원상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되나. ▲역모기지 세제지원기준이 되는 `연간 소득 1200만원 이하`에서 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을 말한다. 즉,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고령자를 대상으로 그 소득 중 연금소득에서 200만원 한도로 공제하겠다는 것이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주된 소득원이 연금소득임을 감안하여 서민층 고령자의 노후소득을 지원할 방침이다.
- 삼성SDI, PMP용 연료전지 세계 최초 개발
-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총 4시간동안 드라마 등 동영상을 즐길 수 있는 모바일용 연료전지가 국내 대기업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됐다. 삼성SDI(006400)(대표 김순택)는 삼성종합기술원(원장 임형규)과 공동으로 디지털 제품의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각광받을 PMP용 소형 연료전지를 세계 처음으로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와함께 고출력 최소형의 PDA용 연료전지와 휴대폰 충전용 연료전지도 개발, 모바일용 연료전지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 삼성SDI는 이들 3종의 연료전지에 대한 제품 신뢰성과 공정기술을 확보한 뒤 빠르면 내년, 늦어도 2008년에 상용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발한 연료전지가 상용화되면 전원에 연결해 재충전해야 하는 2차전지와는 달리 메탄올 카트리지만 교체하면 되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일회용 가스라이터 처럼 메탄올 카트리지를 아주 싼값에 구매, 모바일기기 연료전지에 메탄올 카트리지를 교체해 주기만 하면 장시간 동안 동영상 구현이 가능하다. 연료전지는 초슬림 크기의 모바일기기 제작을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도 장점이다. 이번에 개발된 PMP(Portable Multimedia Player)용 연료전지는 소주잔 절반 정도에 불과한 20cc급 메탄올 카트리지에 넣게 되면 정격출력 5W인 PMP를 1편당 30분짜리 드라마 8편을 별도의 충전없이 연속적으로 즐길수 있는 대용량이다. 기존 2차전지로는 최대 30분짜리 드라마 4편을 시청할수 있으며 2시간동안 연속 동영상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충전시간만 4시간이 걸린다. 삼성SDI는 1편당 30분짜리 드라마 20편, 시간으로 환산하면 총 10시간동안 연속적으로 시청 가능한 연료전지도 상용화할 계획이다. PDA용 연료전지의 경우 소주잔 4분의 1 분량인 9cc급 메탄올 카트리지를 투입해 정격 출력 1.3W인 PDA를 8시간동안 사용할 수 있다. 기존 2차전지의 2시간보다 4배가 늘어난 것이다. 휴대폰 충전용 연료전지는 DMB폰에 사용되는 2차전지를 전원공급 없이도 메탄올 카트리지를 통해 2.5회 충전할 수 있는 외장형 연료전지로도 개발했다.삼성SDI는 특히 PMP가 디지털 기술 융·복합화의 대표적인 제품으로 부상하고 있어 이번에 개발한 연료전지의 시장성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PMP는 MP3플레이어, 내비게이션, 전자사전, 게임기, 휴대폰, DMB수신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제품. 지난 2004년 40만대 수준에 불과했던 전세계 PMP시장은 올해 230만대, 2008년 650만대 수준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윤석열 삼성SDI 에너지 연구소장(전무)은 "이번 연료전지 개발을 통해 모바일용 연료전지에서 선진업체들과의 기술경쟁과 시장선점에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일본 노무라 연구소는 세계 연료전지 시장이 올해 1200억원, 2008년 2500억원, 2010년 7000억원, 2015년 2조4000억원으로 연평균 300%의 급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성SDI와 삼성종합기술원은 이번 3종의 소형 연료전지 개발을 위해 지난 2004년 9월부터 1년4개월동안 40명 연구인력과 38억원의 개발 비용을 투입했다. 또 ▲나노 컴퍼지트 멤브레인 기술 ▲슬림화 FPCB기술 ▲무소음화 기술 등 최첨단 연료전지 신기술을 총동원했다. 특히 나노 재료와 연료 공급기술, 요소 기술, 시스템 구현의 전과정까지 대부분 독자 기술로 개발한 결과, 36건 정도의 특허를 출원해 경쟁업체들보다 한발 앞선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의 소형 연료전지 국내 특허출원 총 320건중 삼성SDI가 155건으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삼성SDI는 지난해 11월 우유팩 1개 크기인 200cc의 연료로 노트북을 15시간 구동할 수 있는 세계 최대 에너지 밀도의 메탄올 연료전지(DMFC·Direct Methanol Fuel Cell)를 개발했으며 7월에도 부탄가스를 이용한 휴대용 연료전지 개발에도 성공해 연료전지 분야에서의 세계적인 기술력을 입증한 바 있다.
- LGPL, "중소형 LCD시장서도 1등 하겠다"..사업부 출범
-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지난해 대형 LCD시장에서 세계 1위에 올라선 LG필립스LCD(034220)(대표 구본준)가 10인치 이하의 중소형 LCD 시장에서도 세계 정상을 차지하기 위해 별도의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사업부를 출범시켰다. LG필립스LCD는 25일 구미 공장에서 구본준 부회장과 박기선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애플리케이션 사업부 출범식을 가졌다. 애플리케이션 사업부는 중소형 LCD 개발, 기획, 영업, 생산, 고객지원 등이 통합된 조직이다. LG필립스LCD는 지난 2003년 중소형 사업에 진출, 그해 소형LCD 500만대 판매를 돌파하는 등 매년 이 시장에서 100% 이상의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월 평균 500만대 이상의 중소형 제품을 판매해 소형 LCD 누적 판매 5000만대와 중형LCD 누적판매 500만대를 달성하는 등 사업착수 3년만에 중소형 사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토대를 구축했다. 이번 사업부 출범은 그동안 쌓아온 중소형 사업의 성장 동력을 고객중심으로 통합해 고객밀착 경영을 통한 고객가치 증대를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회사측은 강조했다. 또 중소형 사업전담을 위해 다양한 조직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조직의 핵심 역량을 중소형 LCD시장만의 고객, 제품, 업무에 최적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LG필립스LCD는 업계에서 유일하게 2세대부터 7세대까지 전세대의 생산라인을 갖춘 생산 효율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등 새로운 시장과 사업 기회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블루오션 전략을 수립중이다. 또 디지털 융합미디어 시대로의 본격적인 진입에 따라 폭발적인 성장이 예견되는 DMB와 와이브로(WiBro)와 같은 신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연구개발 및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중소형 사업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는 전략이다.구본준 LG필립스LCD 부회장은 이날 격려사를 통해 "Application사업부 출범은 LG필립스LCD가 빠르게 선두권에 진입하고 있는 중소형 분야에서 확실한 세계 1등으로 도약하기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쟁사와는 다른 차별화된 제품을 적시에 개발 공급함으로써 No.1 고객가치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형 TFT-LCD는 10인치 미만의 LCD패널을 말하며, 4인치를 기준으로 중형과 소형으로 재분류 된다. 중소형 LCD 제품군에는 휴대폰, 디지털카메라, MP3, 휴대용 DVD, 차량용 디스플레이, 산업 및 의료용 모니터, 게임기 등 기존시장에서부터 DMB와 와이브로 및 스마트폰과 같은 첨단 디지털 융합미디어에 이르기까지 종류와 용도는 더욱 다양해질 전망이다. 시장조사기관인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형 TFT-LCD 패널 시장은 출하량 7억2000만대로 전년대비 60% 성장했으며 2008년에는 10억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유시민이 차세대?… 여 의원들 다시 폭발
- [조선일보 제공]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의 입각을 둘러싼 여당과 청와대의 갈등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유 의원 장관 기용에 반대했던 여당 초·재선 의원들은 9일 다시 모임을 갖고, 노무현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청와대를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주말을 고비로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 것처럼 보였던 여당의 불만이 다시 폭발한 것은 청와대가 8일 유 의원 장관 내정은 ‘차세대 지도자 키우기 차원’이라고 밝힌 것 때문이다. 이날 모임은 마치 노무현 대통령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고 한다. 도시락으로 점심을 때우며 오전 11시부터 2시간30여분간 진행된 모임에선 25명이 발언했다고 한다.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어제 밤에 잠을 못잤다”며 “청와대가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오산(誤算)”이라고 했다.◆차세대 양성론은 봉건시대 발상여당 의원들이 가장 분노한 대목은, 유시민 의원 입각이 ‘차세대 양성’ 차원이라는 청와대 윤태영 비서관 글이다. 이상민 의원은 “지금이 봉건 왕조시대냐, 그야말로 한심한 발상”이라며 “청와대가 그간 표명해온 당정분리 원칙과도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이종걸 의원은 “노 대통령은 누가 키워줘서 대통령이 됐느냐”며 “개구리가 올챙이 적 생각을 못한다”고 했다. 김영춘 의원은 “대통령이 인물 만들기에 개입해 성공한 역사가 얼마나 있느냐”며 “대통령이 걱정해 주는 것은 좋지만 대통령이 개입해서 (지도자를) 만들고 안 만들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한 초선의원(익명 요구)은 “장관이 무슨 지도자 양성소냐”며 “그런 식의 인식이 너무 몰상식해 말하기도 싫다. 정말 말도 안 된다”고 했다. 수도권의 다른 초선의원도 “노 대통령은 일관성 없이 어떨 때는 제왕적 총재처럼 당 일에 간섭하고 어떨 때는 나 몰라라 하는데, 벌써부터 퇴임 이후를 생각하는 것이냐”고 했다. 유필우 의원은 “청와대가 (차세대 지도자감으로) 특정인을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고, 오제세 의원은 “괜히 유시민 의원만 키워주는 것 아니냐. 아예 무시하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수도권의 초선의원도 “노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자신을 해양수산부 장관에 임명한 것이 후계자 양성 차원이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 인사권이 성역인가?이종걸 의원은 “대통령의 인사고유권이 인사독점권으로 잘못 통용되고 있는데 그건 과거 독재시대나 있던 개념”이라며 “인사청문회법 등을 감안한다면 여당은 대통령이 사전에 행사한 인사권에 밑닦기 식으로 정당성만 부여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했다. 충청 지역의 한 초선의원은 “장관 임명권이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는데, 그렇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문병호 의원은 “국회의원의 입각, 특히 여당 의장의 입각은 사전에 당과 충분한 협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당이 졸(卒)이냐?송영길 의원은 “당이 청와대의 부속실이냐”며 “대통령이 정치를 하지 말든지…”라고 했다. 김영춘 의원은 “현재 열린우리당은 정신적 위기에 처해 있다”며 “대연정 이후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가, 과연 열린우리당은 있을 것인가 없어질 것인가”라고 했다. 한 초선의원은 “남편이 아내를 실컷 때려놓고 하룻밤 지난 뒤 괜찮다고 하면 용서받을 수 있느냐”며 청와대를 ‘폭력 남편’에 여당을 ‘매맞는 아내’에 비유하기도 했다. 노웅래 의원은 “우리가 그래도 명색이 여당인데 조금의 고려나 배려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최재천 의원은 “당청관계는 머리가 두 개이고 몸통이 하나인 샴쌍둥이와 같은 것”이라며 “당이 정권의 주체로 정부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했다. 김선미 의원은 “당이 예속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고, 다른 초선의원은 “이렇게 된 이상 이제 청와대에 기대할 게 없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노 대통령이 면담을 거부하거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엔 당과 청와대가 별도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해찬 총리가 책임져라”정장선 의원은 “이번 개각 파문의 전말을 알고 있는 이해찬 총리가 해명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수도권의 한 초선의원은 “총리가 당을 무시하고 당 의장을 빼갔다”고 했고, 다른 의원은 “대통령, 총리뿐만 아니라 정세균 전 당의장, 청와대 김완기 인사수석도 해명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고 전했다. 송영길 의원은 “이번 건을 그냥 넘기면 이런 일이 다음에 또 생길 것”이라고 했다. 김영춘 의원은 “이번 사태를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당도 청와대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당 지도부와 중진들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지금까지 당 지도부와 중진들이 입각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청와대 앞에서 항상 움츠러들었다” “지금 당 지도부가 있기는 한 거냐”는 등의 발언이 나왔다고 한다.
- (세제개편)①퇴직연금 소득과세 어떻게?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퇴직연금 수령이나 중도인출, 이전시 과세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는 불입단계에서 소득공제을 받지 못했던 금액(소득공제 초과분)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이중과세를 방지했다. 퇴직연금 불입액을 중도인출할 때는 인출금액을 퇴직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키로 했다. ◇퇴직연금, 수령·중도인출·이전시 적용기준은? 우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으로 받는 소득에서 소득공제 초과분은 과세에서 제외한다. 소득공제 초과분의 경우 이미 연금을 불입하는 단계에서 과세(근로소득세)된 만큼 수령시 다시 이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연금수령액 X [1-(근로자가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해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총연금지급액]>으로 계산된다. 또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되 연금과 동일한 계산방법으로 과세대상 소득을 계산키로 했다.법에 규정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중도에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금액을 퇴직소득으로 보고 과세하게 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와 개인퇴직계좌(IRA)의 경우 주택구입 등 일정사유 발생시 중도인출이 허용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란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돼 있지만 수령액은 운용성과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구조를 말한다. 개인퇴직계좌는 근로자의 직장이동시 일시금이 수령·소진되지 않고 은퇴시까지 계속 적립될 수 있도록 하는 연금통산장치를 뜻한다. 퇴직연금을 이전하는 경우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고 IRA, DC형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과세가 미뤄진다. 퇴직금을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하게 된다. 다만 퇴직금을 60일 이내에 DC형 퇴직연금 및 IRA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퇴직소득 과세 어떻게 이뤄지나? 현재 규정상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종합과세되고 있고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분리해 별도로 세액을 계산하는 분류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에 따른 공제율(5~100%)을 반영해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기본공제와 국민연금 등 보험료 공제, 특별공제 등을 적용해 산정된 과세표준에 8~3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연금소득도 총연금액에 연금소득에 따른 공제율(10~100%)을 반영해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기본공제와 경로우대자 공제 등을 적용해 산정된 과세표준에 8~35%의 세율을 적용한다. 반면 퇴직소득은 퇴직급여액에 대해 정률로 45%를 공제하고 근속연수에 따라 1년당 3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공제하고 있다. 이같은 산식을 통해 산출된 과세표준에 대해 8~35%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을 취하는 반면, 퇴직소득은 과세표준을 근속년수로 나눈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금액을 계산하는 `연분연승법`을 사용하고 있다. ◇퇴직연금소득, 세금 얼마나 내야되나? 가령 A씨라는 사람이 DC형 퇴직연금에 2006년에 가입, 10년간 매년 1000만원씩 불입했고(매년 300만원은 소득공제받음), 2016년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수령액은 1500만원이라고 가정하자. 또 퇴직연금에서 지급될 총지급액(원리금 합계액)이 2억원, 2인가구라고 하자. 만일 A씨가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975만원<1500만원X[1-(1000만원-300만원)X10년/2억원]>이 된다. 이 정도 금액에 대한 연금소득공제는 545만원이다. 2인가구 기본공제는 200만원(1인당 100만원씩), 표준공제가 60만원이다. 따라서 과세표준은 170만원(975만원-545만원-200만원-60만원)으로 산정된다. 만일 65세 이상이라면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200만원도 가능하다. 이에따라 A씨가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부담해야 할 세액은 170만원에다 세율 8%를 적용한 13만6000원이 된다. 만약 65세이상이라면 과세미달이 된다. 만일 A씨가 일시금으로 연금을 수령할 경우 과세대상 일시금은 1억3000만원<2억원X[1-(1000만원-300만원)X10년/2억원]>이 된다.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만큼 45% 정률공제액 5850만원(1억3000만원X45%)과 근속연수 공제 400만원 등 6250만원이 퇴직소득공제액이 된다. 과세표준은 과세대상액 1억3000만원에서 공제액 6250만원을 제한 6750만원이 되며 연분연승법을 적용할 경우 세액은 540만원으로 산출된다.
- (문답풀이)①종합부동산세 시행령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다음은 2일 재정경제부가 밝힌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관련 문답풀이. -1세대란 ▲1세대란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으로 구성하는 하나의 집단을 말함. 취학, 요양, 근무상 형편에 따른 일시퇴거자도 1세대로 보아 합산함. <사례1> 혼인한 子의 경우 분가하여 별도의 세대가 가능하나 부모와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 함 <사례2> 30세 이상의 유학중인 자녀가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으나, 부모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1세대로 보아 합산과세 함 *배우자가 없더라도 다음의 경우는 1세대로 인정함 ㅇ 30세 이상인 경우 ㅇ 세대원이 당해 주택을 소유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는 제외(가족의 사망, 결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서 부득이하게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득기준 충족시 허용) ㅇ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부부가 별도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부부는 단독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봄. 본인과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1세대로 보아 합산하여 과세함. 이혼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아니하나, 이혼 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위장이혼인 경우에는 합산함. -미성년자는 단독세대가 인정되지 않는가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단독세대를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가족의 사망, 결혼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는 단독세대를 인정함. -혼인·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가한 경우 어떻게 과세되나 ▲합가한 경우 1세대이므로 원칙적으로 종부세를 합산과세하나 합가한 날로부터 2년간은 합가전의 상태를 각각 1세대로 보아 종부세 과세여부를 판단함 다만 2006년6월1일 이미 혼인 또는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ㅇ 2006년6월1일 현재 합가일로부터 2년 이상 : '06년부터 합산과세 ㅇ 〃 〃 1년이상 2년미만 : '07년부터 〃 ㅇ 〃 〃 1년 미만 : '08년부터 〃 -세대별 합산과세시 세대원 중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는가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세대원중 주된 주택소유자임. 나머지 주택소유 세대원은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부세 납세의무를 짐. 여기서 주된 주택소유자는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중 소유한 주택의 가액이 가장 큰 자로 하며 소유한 주택의 가액이 같은 경우에는 주된 주택소유자로 신고한 자가 됨 -연대납세의무란 ▲연대납세의무는 하나의 납세의무를 2인 이상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그 중 1인이 전액을 납부하면 모든 납세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소멸.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종합부동산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전액을 납부한 납세자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 가능. -어린이 놀이방이란 ▲어린이 놀이방은 영유아 보육을 위해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관할 시·군·구의 인가를 받아 설치·운영하는 가정보육시설을 말함 ※ 어린이 놀이방 인가요건(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9조) ㅇ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 주택 및 공관 제외)과 공동주택의 1층 ㅇ2급 보육교사 자격증 ㅇ영유아 5인이상 ~ 20인 이하이고, 영유아 1인당 2.64㎡ 이상의 보육실 설치 ㅇ기타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급배수시설 등을 영유아 보육에 맞도록 설치요건을 준수 주거를 하지 않는 전용 놀이방의 경우 지방세법에 의해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도 면제하고 있으며(<지방세법§272> :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 면제) 앞으로 주거겸용 놀이방의 경우에도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종부세 합산과세를 배제함. -어린이 놀이방의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은 ▲놀이방이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함.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그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세대원이 당해 보육시설의 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국세청에 사업자등록(2006년12월15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 이상 계속 가정보육시설로 운영할 것. 의무운영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경감세액을 즉시 추징함. -부득이하게 놀이방을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놀이방 개업후 의무운영기간인 5년 이내에 놀이방을 운영하지 않거나 당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함. 다만, 수용, 사망으로 인한 상속, 이사(계속하여 어린이 놀이방을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운영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함.
- 개정 종부세·양도세시행령 `알아야 덜낸다`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종합부동산세법과 양도소득세법 개정안 등 8·31 부동산정책 관련법들이 지난해 12월30일 국회통과와 국무회의를 거치면서 공포됐다. 이에 맞춘 시행령도 30일 밤 긴급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올해 1월1일부터 적용됐다. 정부는 강화된 부동산 세법을 시행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시행령에서 상세한 적용과 예외기준을 정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투기나 가수요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되, 부득이 한 사유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주거나 일정기간 내에 사유를 해소하게 유예해줌으로써 전국민이 납득하고 수용할만한 법체제를 완성하겠다는 의도다. ◆종합부동산세 시행령◇합산대상 어디까지 포함?새대합산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같은 집에서 사는 가족들(남편, 아내, 할아버지, 할머니, 자녀 등)이 각자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들이다. 학교나 요양, 근무지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겨도 같은 1세대로 간주돼 합산된다. 자식이 결혼을 해 따로 나가살면 합산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부모와 같이 살면 합산과세된다. 결혼을 안했어도 나이가 30세가 넘어 따로 나가 살면 별도단독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하지만 30세가 넘어도 예컨대 유학생 신분으로 아파트 1채를 갖고 있고 부모와 생계를 같이하는 형편이라면 합산과세된다. 부부는 따로 살아도 이혼을 안했다면 합산한다. 이혼 한 경우라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위장이혼이라면 합산한다. 미성년자는 따로 살아도 단독세대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다만 미성년자라도 가족의 사망이나 결혼 등으로 부득이하게 1세대를 구성해야 하는 경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이 있다면 단독세대로 인정해준다. 각자 집을 한 채씩 갖고 있던 남녀가 결혼을 하거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를 하는 바람에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2년동안 종부세 합산하지 않는다. 2년 이내에만 한 채를 팔면된다. 만약 2006년 6월1일(종부세 대상 확정일) 이전에 이미 결혼이나 노부모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에는 각 경우마다 유예기간이 달라진다. 즉 2006년 6월1일을 기준으로 봐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갈 때 합가일이 `2년 이상` 전( 前)이면 당장 2006년부터 합산과세대상이 된다.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2007년부터, `1년 미만`이면 2008년부터 합산과세한다. ◇어린이놀이방 배제 기준은?주거와 전혀 상관없는 `전용놀이방`은 현행 법으로도 재산세 면제대상이기 때문에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아파트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거 겸용 놀이방의 경우도 이번에 일정요건을 갖추면 합산대상에서는 빼주기로 했다. 관청의 인가를 받고 그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세대원이 놀이방 원장이며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을 요건으로 한다. 또 5년이상 계속 가정보육시설로 운영해야 하는데, 의무운용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동안의 경감세액을 모두 토해내야 한다. 다만 놀이방으로 쓰던 주택이 수용되거나 사망으로 인한 상속, 이사(계속해 놀이방을 운영하는 경우에 한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운영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경감액을 추징당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시행령◇입주권 보유에 따른 양도세 부과 어떻게? 올해부터는 새로 취득하는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된다. 지난해 12월31일까지 입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주택수 포함대상이 아니지만, 이런 입주권을 올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새로 사는 사람의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된다. 이전에는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입주권을 하나 새로 취득해도 1세대1주택자로 인정받았지만, 올해부터는 1세대2주택자가 된다.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주택을 팔 경우 이전에는 1주택자로 보고,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3년 이상 보유,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는 2년 이상 거주 요건까지 충족, 시가로 6억원 이하 주택)만 맞추면 세금을 한 푼도 안내도 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런 사람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야 하고, 특히 내년부터는 2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50%)적용을 받는다. 집을 두 채 갖고 있다가 한 채가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입주권으로 바뀐 경우도 마찬가지다. ◇집 한채를 갖고 있다가 새로 입주권을 추가로 산 경우 집을 한 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새로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을 산 경우 원칙적으로 1세대2주택자가 돼, 종전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입주권 취득 후 1년 안에 종전주택을 판다면 일시적 2주택자로 보고 양도세를 매기지 않는다. 또 입주권 취득 뒤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지 않아도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 종전주택을 넘긴다면 양도세를 면제받는다. 즉 ▲재개발 주택이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된 뒤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재건축주택이 완공된 뒤 1년 이내에 재건축주택으로 가족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할 것 ▲다만, 취학 근무형편 질병요양 등으로 가족 일부가 이사하지 않더라도 가능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3년 이상 보유(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는 2년 이상 거주동시충족) 및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재경부 안세준 재산세 과장은 "이 경우 일단은 양도세를 안 물리지만 나중에 재건축주택에 1년 이상 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세금을 추징한다"고 말했다. ◇살고 있던 집이 재개발 재건축돼 입주권으로 바뀐 경우 살던 집이 재건축 대상이 되는 바람에 입주권을 받고, 다른 집(대체주택)을 사서 이사한 경우라면 다음 조건을 모두 맞추면 나중에 대체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안 내도 된다. 즉 ▲재건축사업 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사서 1년 이상 거주할 것 ▲재건축주택이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된 뒤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재건축주택이 완공된 뒤 1년 이내에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할 것 ▲다만 취학 근무형편 질병요양 등으로 가족전원이 이사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 만약 대체주택이 아니라 재건축주택을 양도한다면, 재건축주택 양도 당시 대체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1세대2주택자로 과세된다. 그러나 대체주택 취득 뒤 1년 이내에 재건축주택을 판다면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로 보고, 비과세한다. 종전주택이나 대체주택이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을 파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따라 양도세가 과세된다. ◇2주택자 선정때 주택수 계산 어떻게?수도권이나 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은 가격이 얼마가 됐건 모두 주택수 계산에 포함된다. 그러나 2주택자 양도세 중과대상에 들어가는 주택은 수도권 광역시는 공시가격(기준시가)이 1억원이 넘어야 한다. 지방에 소재하는 주택은 3억원이 넘어야 주택수 계산에 포함된다. 그 이하이면 아예 주택수를 계산에서부터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뜻이다. 예를들어 수도권에 2억원짜리와 8000만원짜리 집을 갖고 있다고 하자. 수도권 집은 가격이 아무리 싸도 주택수 계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 1가구2주택자가 된다. 내년부터 양도세 중과대상이 된다. 하지만 중과기준 집값이 수도권은 1억원 초과로 돼있다. 따라서 2주택자 이긴 하지만 8000만원짜리 집을 먼저 판다면 중과되지 않는다. 수도권에 4억짜리, 지방에 2억짜리 집이 있다고 하자. 지방주택은 3억원을 넘지 않으면 아예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했다. 따라서 이 사람은 1세대1주택자로, 2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는다. 수도권 1억 이하 집이라도 재개발 재건축 지구 내에 있는 집이라면 양도세 중과대상이 된다. 재개발 재건축 지구 안에 있는 집은 공시가격(기준시가)는 낮아도 실제 가격은 훨씬 높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2억짜리, 8000만원짜리 집 두채가 있고 8000만원짜리 집을 먼저 팔아도 이 집이 재개발 재건축 지구내에 있다면 양도세 중과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지방발령을 받아 지방에 집을 한 채 더 산 경우에는 1년 이상 지방근무지 소재 주택에 거주했고 지방근무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판다면 양도세를 피할 수 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대한 양도세 적용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주식을 거래해도 사실상 부동산을 넘기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부동산 양도세율(9%~36%)을 적용한다. 주식양도세율이 부동산양도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법인의 지분거래로 위장해 부동산을 넘기는 경우 탈루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부동산과 부동산취득권리가액 합계가 전체자산액의 50%가 넘는 법인의 주식을 주주1인과 특수관계자가 50% 이상(3년내 합산) 넘기면 부동산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전체 자산 가운데 부동산자산액이 80%가 넘는 골프장 스키장 콘도법인은 주식을 단 한주 넘겨도 부동산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부동산 중에서도 비사업용 토지가액이 전체 자산의 50%를 넘는 법인의 지분거래에는 2007년부터 양도세를 60%중과한다. 부동산 비중이 전체 자산 중 80%인 법인이 있다고 하자. 부동산 중 비사업용토지비중이 50%라면 결국 전체 자산 중 비사업용토지액 비중은 `80%x50%=40%`가 돼 양도세 중과대상이 안된다. 그러나 비사업용토지비중이 70%라면 `80%x70%=56%`로 절반이 넘어, 양도세율이 60% 중과된다.
-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⑥보건·복지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내년 3월부터 생계유지가 곤란해 위기상황에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사전 조사없이 현장 확인만으로 생계와 주거비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실시된다. 기초생활수급제도의 부양 의무자 소득기준은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상`에서 130%이상으로 완화돼 수급 대상자가 늘어나게 되며 장애수당 지급액과 대상도 확대된다.다음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건, 복지관련 제도들을 정리한 것이다.◇긴급복지지원제도 도입=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이 확인된 저소득층에 대하여 별도의 사전 조사없이 현장확인만으로 선지원하고 사후에 그 지원이 적정하였는지를 조사, 심사하도록 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도입. 생계, 주거지원 등은 원칙적으로 1월, 최대 4월, 의료지원은 원칙적으로 1회, 최대 2회까지 지원함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 소득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20% 이상일 경우 부양능력 있음.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30% 이상일 경우 부양능력 있음.◇장애수당 지급액 인상 및 지급대상자 확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대상 전체 등록장애인 28만5000명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29만9000명을 확대. 중증일 경우 월 6만원, 경증 2만원 지급하던 수당을 각각 월 7만원, 2만원으로 조정함.◇장애인생활시설 확충= 신축62개소(무료12, 실비6, 중증44개소), 개보수 53개소, 장비보강 60개소 등에 국고 총 384억6200만원 지원함. ◇농어촌 중증장애인 주택개보수 지원= 가구당 400만원 지원, 대상 1000가구(농어촌지역 거주 중증장애인), 소요예산 20억원(농어촌특별회계)◇금연상담전화 본사업 실시= 금연클리닉을 방문하기 어려운 흡연자에게 전화 금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 편의 및 접근성 제고함. 전국 단일 대표 전화번호(1544-9030)를 개설하여 중앙집중형 금연상담전화(Quitline) 서비스를 제공◇생물테러전염병, 인수공통전염병, 고위험병원체규정 신설= 생물테러전염병은 고의로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전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인수공통전염병은 동물과 사람간에 상호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전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염병. 고위험병원체는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해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전염병병원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보험료= 지역보험료를 현행 부과표준소득 점수당 126.5원직장보험료, 표준보수월액의 4.31%로 돼 있는 것을 지역보험료는 부과표준소득 점수당 131.4원, 직장보험료는 표준보수월액의 4.48%로 조정함.◇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현재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경우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근무할 경우 임의가입. 이를 현재 1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건강보험 당연적용이 됨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당연취득토록 함.◇피부양자 자격인정기준의 개선=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던 것을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기로 함.◇직장가입자 건강검진 실시 확대= 당해연도 직장 신규가입자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던 것을 당해연도 직장 신규가입자도 건강검진을 받도록 확대함.◇특정암검사 본인부담금 하향조정= 특정암검사(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시 수검자 본인부담금 100분의 50 부담에서 수검자 본인부담금 100분의 20 부담토록 함.◇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 확대=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화함.◇농어민 연금보험료 상향지원= 12등급 미만의 자는 당해 보험료의 1/2을 정율로 지원하고 12등급 이상의 자는 12등급 보험료의 1/2을 정액으로 지원하던 것을 2005년 12등급을 각각 13등급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키로 함.◇노인일자리 수의 확대 및 일자리 참여기간 연장= 노인일자리 수 6만9000개에서 11만5000개로 확대하고 참여기간도 6개월에서 7개월로 늘림.◇산후조리원의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산후조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감염 또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임산부 또는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는 때에는 즉시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인력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결격사유가 있는자를 종사하도록 한 경우 등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산후조리업자가 당해 시정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6월의 기간을 정하여 산후조리업의 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확대 및 시설기준 완화= 지원대상을 60세대에서 80세대로 확대함. 내년 예산안에서 국회 심의중. 시설기준도 전용면적 82.5 제곱미터이상에서 60제곱미터이상으로 완화.
-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제도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내년 3월부터 생계유지가 곤란해 위기상황에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사전 조사없이 현장 확인만으로 생계와 주거비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실시된다. 기초생활수급제도의 부양 의무자 소득기준은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상`에서 130%이상으로 완화돼 수급 대상자가 늘어나게 되며 장애수당 지급액과 대상도 확대된다.다음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건, 복지관련 제도들을 정리한 것이다.◇긴급복지지원제도 도입=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이 확인된 저소득층에 대하여 별도의 사전 조사없이 현장확인만으로 선지원하고 사후에 그 지원이 적정하였는지를 조사, 심사하도록 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도입. 생계, 주거지원 등은 원칙적으로 1월, 최대 4월, 의료지원은 원칙적으로 1회, 최대 2회까지 지원함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 소득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20% 이상일 경우 부양능력 있음.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30% 이상일 경우 부양능력 있음.◇장애수당 지급액 인상 및 지급대상자 확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대상 전체 등록장애인 28만5000명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29만9000명을 확대. 중증일 경우 월 6만원, 경증 2만원 지급하던 수당을 각각 월 7만원, 2만원으로 조정함.◇장애인생활시설 확충= 신축62개소(무료12, 실비6, 중증44개소), 개보수 53개소, 장비보강 60개소 등에 국고 총 384억6200만원 지원함. ◇농어촌 중증장애인 주택개보수 지원= 가구당 400만원 지원, 대상 1000가구(농어촌지역 거주 중증장애인), 소요예산 20억원(농어촌특별회계)◇금연상담전화 본사업 실시= 금연클리닉을 방문하기 어려운 흡연자에게 전화 금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 편의 및 접근성 제고함. 전국 단일 대표 전화번호(1544-9030)를 개설하여 중앙집중형 금연상담전화(Quitline) 서비스를 제공◇생물테러전염병, 인수공통전염병, 고위험병원체규정 신설= 생물테러전염병은 고의로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전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인수공통전염병은 동물과 사람간에 상호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전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염병. 고위험병원체는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해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전염병병원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보험료= 지역보험료를 현행 부과표준소득 점수당 126.5원직장보험료, 표준보수월액의 4.31%로 돼 있는 것을 지역보험료는 부과표준소득 점수당 131.4원, 직장보험료는 표준보수월액의 4.48%로 조정함.◇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현재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경우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근무할 경우 임의가입. 이를 현재 1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건강보험 당연적용이 됨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당연취득토록 함.◇피부양자 자격인정기준의 개선=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던 것을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기로 함.◇직장가입자 건강검진 실시 확대= 당해연도 직장 신규가입자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던 것을 당해연도 직장 신규가입자도 건강검진을 받도록 확대함.◇특정암검사 본인부담금 하향조정= 특정암검사(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시 수검자 본인부담금 100분의 50 부담에서 수검자 본인부담금 100분의 20 부담토록 함.◇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 확대=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화함.◇농어민 연금보험료 상향지원= 12등급 미만의 자는 당해 보험료의 1/2을 정율로 지원하고 12등급 이상의 자는 12등급 보험료의 1/2을 정액으로 지원하던 것을 2005년 12등급을 각각 13등급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키로 함.◇노인일자리 수의 확대 및 일자리 참여기간 연장= 노인일자리 수 6만9000개에서 11만5000개로 확대하고 참여기간도 6개월에서 7개월로 늘림.◇산후조리원의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산후조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감염 또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임산부 또는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는 때에는 즉시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인력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결격사유가 있는자를 종사하도록 한 경우 등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산후조리업자가 당해 시정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6월의 기간을 정하여 산후조리업의 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확대 및 시설기준 완화= 지원대상을 60세대에서 80세대로 확대함. 내년 예산안에서 국회 심의중. 시설기준도 전용면적 82.5 제곱미터이상에서 60제곱미터이상으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