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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답풀이)역모기지 제도, 이것이 궁금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다음은 재정경제부가 16일 발표한 역모기지 제도에 대한 문답풀이 주요 내용이다. -역모기지 제도란 무엇인가. ▲역모기지란 고령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 받는 대출상품을 말한다. 집을 살 때 집을 담보로 일정액을 대출받고 원리금을 매월 갚아나가는 모기지와는 반대 개념이다. 이러한 역모기지를 통해 고령자는 사망시(또는 계약시)까지 자택에 거주하면서 매월 일정한 노후생활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거안정과 노후소득보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제도다. -공적보증 역모기지 도입은 언제되나. ▲역모기지가 정착되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까지는 적어도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고령화 미래사회 위원회`에서는 2008년 이후 공적보증 역모기지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일정을 제시하였으나 정부는 내년 중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가급적 2007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외국의 역모기지 도입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미국의 경우 고령화에 대비하여 지난 89년부터 연방주택청에서 보증하는 역모기지(HECM)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적보증 이후 역모기지 시장이 정착됨으로써 민간금융기관에 의한 역모기지도 활성화되고 있다. 현재 일본은 미국 팬실베니아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미국의 역모기지제도 도입 검토중이며 싱가포르는 역모기지 도입을 위해 미국 연방주택청 등을 통해 조사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가격을 `6억원 이하`로 제한한 이유는 무엇인가. ▲현행 과세기준으로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고가주택이므로 중산서민층 지원을 위해 6억원 이하로 설정했다. 세제지원 대상은 역모기지 이용자 중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고령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요건을 더욱 강화해 그 대상을 국민주택규모(85㎡)이하의 주택가격(과세기준)이 3억원 이하, 연간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고령자로 제한했다. 공적보증 역모기지 시장이 정착될 경우, 민간금융기관에서도 고가주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상업적 판단에 의한 역모기지 상품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한도를 `3억원 이하`로 제한한 이유는 무엇인가. ▲대출한도란 역모기지 개시단계에서 월지급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금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령자의 가입연령, 주택가격, 주택가격 상승률과 할인율 등에 의해 대출한도가 결정되며 이에 기초하여 연금 형식으로 매월 지급될 금액을 산출하게 된다. 즉, 주택가격이 동일해도 고령자가 늦게 가입하고, 주택가격상승률 전망치가 높고, 할인율(미래주택가격을 현재가치로 환산)이 낮으면 대출한도가 높게 설정된다. 역모기지는 국민연금·개인연금 등 기본적인 노후소득을 보완하여 고령자의 복지수준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필요 이상의 과도한 대출을 제한하여 손실발생 가능성을 낮출 필요가 있다. 대출한도 산정 방식 등 구체적인 역모기지 상품 설계는 T/F논의 등을 거쳐 금년 상반기 중 확정할 예정이다. -역모기지로 인한 노후소득 보장효과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고령자의 경우 연간 소득수준은 가장 낮으나, 주택소유비율은 80%에 육박하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역모기지가 활성화되면, 고령자가 보유주택을 활용하여 종신토록 안정적인 노후생활자금의 확보가 가능하게 된다. 즉, 수명이 증가할수록 치료·간병 등 건강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후의 부족한 연금소득을 보충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역모기지로 인한 세제지원효과에는 어떤 것이 있나. ▲기본전제는 국민주택규모(25.7평)의 주택가격 3억원인 아파트를 소유하고 연간 소득이 1200만원인 고령자이다. 이를 기준으로 지원효과를 분석하면 등록세 60만원 면제(3억원(근저당금액)×0.2%), 지방교육세 12만원 면제(60만원(등록세)×20%), 채권 33만원 면제(300만원(근저당 금액의 1%)-267만원), 재산세 8만5000원 감면, 지방교육세 1만7000원 감면(지방교육세=재산세×20%), 연금소득에서 200만원 공제(16만원=200만원×8%) 등이다. -역모기지 제도 이용요건은 무엇인가. ▲역모기지 이용자격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1세대 1주택자로 제한된다. 또 1주택이외에 기타 부동산(예: 밭)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이용이 가능하다. 대상주택은 주택의 형태, 규모 및 소재지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나 ▲고령자의 소유로 1년 이상 주된 거주지로 사용하고 있을 것 ▲신청일 현재 권리침해(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가 없을 것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역모기지 이용주택에 대해 추후 별도로 전세·월세를 설정하여 주택의 권리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구체적인 이용조건은 금년 상반기 중 상품 설계시 확정할 예정이다. -대출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는가. ▲고령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종신지급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금차입의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 신용한도액 설정방식(credit line)을 허용하되, 고령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자금용도에 일정한 제한을 가할 계획이다. 역모기지 대출금 전액를 한번에 지급하는 `일시금 지급방식`은 고령자의 생활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어 허용치 않을 예정이다. -대출기간 및 대출금 상환방식은 어떻게 되나. ▲대출기간은 종신까지이며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다만, 사망 이외에 고령자가 해당주택에서 일정기간 이상 동안 거주하지 않는 경우(예:주택매각, 양도, 이사 등)에는 상환해야 한다. 주택매각대금이 대출잔액보다 커서 남게 되는 잉여금은 상속인에게 지급하나 주택매각대금이 대출잔액보다 작아서 손실이 발생한 부분은 상속인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다. -대출이자 및 보증보험료의 산출은 어떻게 하나. ▲역모기지 대출이자는 금리변동으로 인한 대출금융기관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변동금리를 원칙으로 한다. 기준금리에 일정마진을 가산할 예정이며 대출이자는 최종적으로 주택 매각대금으로 상환하고 차입자가 매월 납부할 필요는 없다. 보증보험료는 초기보증보험료와 월보증보험료로 구분해 초기 보증보험료는 주택가격의 일정비율로 대출개시시점에 부과하고 월 보증보험료는 대출잔액의 연 0.5% 수준에서 부과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대출금리, 보증보험료 수준은 금년 상반기 중 상품 설계시 확정될 전망이다. -세제지원상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되나. ▲역모기지 세제지원기준이 되는 `연간 소득 1200만원 이하`에서 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을 말한다. 즉,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고령자를 대상으로 그 소득 중 연금소득에서 200만원 한도로 공제하겠다는 것이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주된 소득원이 연금소득임을 감안하여 서민층 고령자의 노후소득을 지원할 방침이다.
2006.02.16 I 정재웅 기자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인하 "실익없다"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현행대로 4000만원이 유지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을 중장기적으로 분리과세로 바꾸면서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이자나 배당금 등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에 합산해 8~35%의 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기준, 왜 유지하나 7일 정부가 준비중인 중장기 조세개혁안에 따르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은 현행 4000만원이 유지될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소득을 종합과세 대상에서 빼 별도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예컨대 사업소득으로 6000만원을 버는 A씨의 금융소득이 5000만원이라면 금융소득 가운데 1000만원(4000만원 초과분)을 사업소득과 합한다.  A씨는 7000만원 소득에 대해 8~3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물론 금융소득 5000만원에 대한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 등은 원천징수(15%)된다.  그러나 만약 단일세율과세가 실시된다면 앞으로는 A씨가 6000만원에 대해 누진 소득세율을 적용받고, 5000만원에 대해서는 기준초과분(1000만원)을 사업소득에 갖다붙여 종합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우선 정부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려는 이유는 명분은 있지만 실익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부부합산이 배제돼 있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준 인하가 마땅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3년 기준으로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하는 고액소득자 수는 1만 9357명, 소득금액은 3조 9360억원인 반면 `4000만원 이하`는 사람수로는 2만 7714명이지만 소득금액은 2614억원에 불과하다. 역삼각형 소득구조이기때문에 기준금액을 인하해봐야 과세형평성 제고 효과가 별로 없다. 전문가들은 "자본이동성이 높은 국제금융 환경에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는 자본 유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따라서 기준금액을 낮추더라도 점진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자의 전체 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상 대비 상당한 수준에까지 오르는 시점에서 검토하는 것이 맞다는 지적들도 많다. ◇분리과세 현실화되나? 금융소득을 분리과세하면서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는 아직 심도있는 검토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선진국 중 일부가 국가간 이동성향이 강한 금융자본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통해 세부담을 줄이는 경향이 있는만큼 향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정부가 가능성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일정기준 초과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높은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하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분리 단일과세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연구해 볼 사안이며 아직 전혀 방향을 잡지 않고 있다고만 밝히고 있다. 한편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지난 96년말 실시됐으나 외환위기로 97년말에 유보됐다가 2001년 1월부터 다시 시행됐다.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은 부부합산 기준으로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였으나 지난 2002년 8월 위헌판결에 따라 기준이 개인별 4000만원으로 바뀌었다. 사실상 가구당 8000만원으로 올라간 셈이다. 4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현재 15%의 세율로 원천 징수하고 있다. .
2006.02.07 I 김수헌 기자
삼성SDI, PMP용 연료전지 세계 최초 개발
  • 삼성SDI, PMP용 연료전지 세계 최초 개발
  •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총 4시간동안 드라마 등 동영상을 즐길 수 있는 모바일용 연료전지가 국내 대기업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됐다. 삼성SDI(006400)(대표 김순택)는 삼성종합기술원(원장 임형규)과 공동으로 디지털 제품의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각광받을 PMP용 소형 연료전지를 세계 처음으로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와함께 고출력 최소형의 PDA용 연료전지와 휴대폰 충전용 연료전지도 개발, 모바일용 연료전지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 삼성SDI는 이들 3종의 연료전지에 대한 제품 신뢰성과 공정기술을 확보한 뒤 빠르면 내년, 늦어도 2008년에 상용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발한 연료전지가 상용화되면 전원에 연결해 재충전해야 하는 2차전지와는 달리 메탄올 카트리지만 교체하면 되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일회용 가스라이터 처럼 메탄올 카트리지를 아주 싼값에 구매, 모바일기기 연료전지에 메탄올 카트리지를 교체해 주기만 하면 장시간 동안 동영상 구현이 가능하다. 연료전지는 초슬림 크기의 모바일기기 제작을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도 장점이다. 이번에 개발된 PMP(Portable Multimedia Player)용 연료전지는 소주잔 절반 정도에 불과한 20cc급 메탄올 카트리지에 넣게 되면 정격출력 5W인 PMP를 1편당 30분짜리 드라마 8편을 별도의 충전없이 연속적으로 즐길수 있는 대용량이다. 기존 2차전지로는 최대 30분짜리 드라마 4편을 시청할수 있으며 2시간동안 연속 동영상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충전시간만 4시간이 걸린다. 삼성SDI는 1편당 30분짜리 드라마 20편, 시간으로 환산하면 총 10시간동안 연속적으로 시청 가능한 연료전지도 상용화할 계획이다. PDA용 연료전지의 경우 소주잔 4분의 1 분량인 9cc급 메탄올 카트리지를 투입해 정격 출력 1.3W인 PDA를 8시간동안 사용할 수 있다. 기존 2차전지의 2시간보다 4배가 늘어난 것이다. 휴대폰 충전용 연료전지는 DMB폰에 사용되는 2차전지를 전원공급 없이도 메탄올 카트리지를 통해 2.5회 충전할 수 있는 외장형 연료전지로도 개발했다.삼성SDI는 특히 PMP가 디지털 기술 융·복합화의 대표적인 제품으로 부상하고 있어 이번에 개발한 연료전지의 시장성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PMP는 MP3플레이어, 내비게이션, 전자사전, 게임기, 휴대폰, DMB수신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제품. 지난 2004년 40만대 수준에 불과했던 전세계 PMP시장은 올해 230만대, 2008년 650만대 수준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윤석열 삼성SDI 에너지 연구소장(전무)은 "이번 연료전지 개발을 통해 모바일용 연료전지에서 선진업체들과의 기술경쟁과 시장선점에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일본 노무라 연구소는 세계 연료전지 시장이 올해 1200억원, 2008년 2500억원, 2010년 7000억원, 2015년 2조4000억원으로 연평균 300%의 급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성SDI와 삼성종합기술원은 이번 3종의 소형 연료전지 개발을 위해 지난 2004년 9월부터 1년4개월동안 40명 연구인력과 38억원의 개발 비용을 투입했다. 또 ▲나노 컴퍼지트 멤브레인 기술 ▲슬림화 FPCB기술 ▲무소음화 기술 등 최첨단 연료전지 신기술을 총동원했다. 특히 나노 재료와 연료 공급기술, 요소 기술, 시스템 구현의 전과정까지 대부분 독자 기술로 개발한 결과, 36건 정도의 특허를 출원해 경쟁업체들보다 한발 앞선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의 소형 연료전지 국내 특허출원 총 320건중 삼성SDI가 155건으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삼성SDI는 지난해 11월 우유팩 1개 크기인 200cc의 연료로 노트북을 15시간 구동할 수 있는 세계 최대 에너지 밀도의 메탄올 연료전지(DMFC·Direct Methanol Fuel Cell)를 개발했으며 7월에도 부탄가스를 이용한 휴대용 연료전지 개발에도 성공해 연료전지 분야에서의 세계적인 기술력을 입증한 바 있다.
2006.01.31 I 김기성 기자
  • LGPL, "중소형 LCD시장서도 1등 하겠다"..사업부 출범
  •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지난해 대형 LCD시장에서 세계 1위에 올라선 LG필립스LCD(034220)(대표 구본준)가 10인치 이하의 중소형 LCD 시장에서도 세계 정상을 차지하기 위해 별도의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사업부를 출범시켰다. LG필립스LCD는 25일 구미 공장에서 구본준 부회장과 박기선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애플리케이션 사업부 출범식을 가졌다. 애플리케이션 사업부는 중소형 LCD 개발, 기획, 영업, 생산, 고객지원 등이 통합된 조직이다. LG필립스LCD는 지난 2003년 중소형 사업에 진출, 그해 소형LCD 500만대 판매를 돌파하는 등 매년 이 시장에서 100% 이상의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월 평균 500만대 이상의 중소형 제품을 판매해 소형 LCD 누적 판매 5000만대와 중형LCD 누적판매 500만대를 달성하는 등 사업착수 3년만에 중소형 사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토대를 구축했다. 이번 사업부 출범은 그동안 쌓아온 중소형 사업의 성장 동력을 고객중심으로 통합해 고객밀착 경영을 통한 고객가치 증대를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회사측은 강조했다. 또 중소형 사업전담을 위해 다양한 조직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조직의 핵심 역량을 중소형 LCD시장만의 고객, 제품, 업무에 최적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LG필립스LCD는 업계에서 유일하게 2세대부터 7세대까지 전세대의 생산라인을 갖춘 생산 효율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등 새로운 시장과 사업 기회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블루오션 전략을 수립중이다. 또 디지털 융합미디어 시대로의 본격적인 진입에 따라 폭발적인 성장이 예견되는 DMB와 와이브로(WiBro)와 같은 신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연구개발 및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중소형 사업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는 전략이다.구본준 LG필립스LCD 부회장은 이날 격려사를 통해 "Application사업부 출범은 LG필립스LCD가 빠르게 선두권에 진입하고 있는 중소형 분야에서 확실한 세계 1등으로 도약하기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쟁사와는 다른 차별화된 제품을 적시에 개발 공급함으로써 No.1 고객가치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형 TFT-LCD는 10인치 미만의 LCD패널을 말하며, 4인치를 기준으로 중형과 소형으로 재분류 된다. 중소형 LCD 제품군에는 휴대폰, 디지털카메라, MP3, 휴대용 DVD, 차량용 디스플레이, 산업 및 의료용 모니터, 게임기 등 기존시장에서부터 DMB와 와이브로 및 스마트폰과 같은 첨단 디지털 융합미디어에 이르기까지 종류와 용도는 더욱 다양해질 전망이다. 시장조사기관인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형 TFT-LCD 패널 시장은 출하량 7억2000만대로 전년대비 60% 성장했으며 2008년에는 10억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6.01.25 I 김기성 기자
  • 여기는 키스 해방구
  • [조선일보 제공] 서울 도심 곳곳에 젊은 남녀 연인들을 위한 ‘키스(kiss) 구역’이 속속 탄생하고 있다. 젊은이들의 자유로운 애정 표현 바람을 타고 이런 공간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키스공간의 커밍아웃이다. 서울 종로1가에 자리 잡은 종로 타워 33층 양식당 ‘탑 클라우드’. 주말이면 이곳은 손님들의 절반 가까이가 남녀 커플일 정도로 젊은 연인이 많다. 서울에서 ‘좋은 조망권’을 가진 몇 안 되는 곳이라는 점이 분위기를 중시하는 젊은이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이 식당의 또 다른 인기 비결 중 하나는 ‘키스 브리지(kiss bridge)’라고 이름 붙인 공간. 이 식당이 지난해 12월 키스 등 연인들의 자연스러운 애정 표현을 위해 조성한 공간이다. 탑 클라우드는 도넛 모양으로 설계된 식당의 특성상 식당 한가운데 폭 2m의 도로가 20m 가량 이어지는 기다란 별도 공간이 있는데 이곳에 촛불 100여개를 켜 놓고 분위기를 한껏 돋운 것이다. 밖으로는 서울의 야경(夜景)을 내려다볼 수 있는 반면 식당의 다른 테이블에서는 브리지 안쪽이 잘 안 보여 연인들이 자주 찾는다. 탑 클라우드측은 “본래 야경 감상 공간이었는데 이곳에서 키스하는 연인이 많아 거의 전용 공간으로 꾸민 것”이라고 말했다. 연인들이 키스 브리지 안에서 뽀뽀를 나누는 시간은 대략 2~3분. 탑 클라우드 관계자는 “작정하고 찾아서인지 시간이 꽤 걸리는 편”이라고 말했다. 사람이 많을 경우 브리지 안에서 두세 커플이 동시에 키스를 나누기도 하지만 대개는 다른 커플의 뽀뽀가 끝날 때까지 순서를 기다린다. 자연히 키스 브리지 입구 앞 테이블에는 젊은 커플이 많이 자리 잡고 앉는다. 일부 연인들은 한 손으론 연인을 껴안고 다른 손으로는 카메라폰을 꺼내 자신들의 모습을 기념 사진으로 남기기도 한다. 탑클라우드 김학수 지배인은 “중년층 손님들도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고 그냥 씩 웃는다”고 말했다. 식당측은 지난 12월 도입 이후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매출이 5%쯤 늘어난 것으로 추정한다. ▲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입술을 포갠 연인을 축복하고 있다. 이 곳에서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다. 눈치보지 않고 키스할 수 있는 '키스 특구'가 젊은층의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22일 서울 종로타워 33층 레스토랑 탑클라우드에서. 여의도 63빌딩 59층에 위치한 식당 ‘워킹 온 더 클라우드’. 서울에서 가장 높은 조망권을 가진 이곳에 들어서면 와인과 함께 달콤한 키스를 나누는 연인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유유히 흘러가는 한강과 색색의 조명으로 포장된 한강다리, 붉은 빛의 차량행렬이 빚어내는 도시의 야경을 배경으로 사랑의 속삭임이 벌어지는 곳이다. 업소 관계자는 “키스 인파는 밤 10~11시 무렵 절정을 이룬다”고 말했다.높은 빌딩만 키스의 명소는 아니다. 책을 읽을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한 대학로의 카페 ‘민들레영토’도 연인들 사이에서는 ‘키스 명당’으로 통한다. 이 카페 지하에는 두 사람이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커플 의자 60여개가 거의 대부분 대형 스크린을 향해서만 배치돼 있다. 자연히 서로의 애정 표현에 몰두하는 연인들의 모습이 심심찮게 눈에 들어온다. 이곳을 자주 찾는다는 정혜인(가명·25·대학생)씨는 “대학로나 신촌의 유명 카페 중에는 이런 ‘연인석’이 마련돼 있는 곳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적극적인 애정 표현 욕구와 자신들의 추억 만들기에 열중하는 젊은 세대로 인해 키스 공간의 커밍 아웃 현상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주말 밤 서울 명동성당의 마리아상 앞에서 촛불을 켜놓고 남자친구와 키스를 했다는 김현영(가명·여·20)씨는 “도심 한복판, 그것도 유명 장소에서 촛불을 켜놓고 둘이 손을 잡았는데 마치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았다”고 말했다.
  • 유시민이 차세대?… 여 의원들 다시 폭발
  • [조선일보 제공]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의 입각을 둘러싼 여당과 청와대의 갈등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유 의원 장관 기용에 반대했던 여당 초·재선 의원들은 9일 다시 모임을 갖고, 노무현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청와대를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주말을 고비로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 것처럼 보였던 여당의 불만이 다시 폭발한 것은 청와대가 8일 유 의원 장관 내정은 ‘차세대 지도자 키우기 차원’이라고 밝힌 것 때문이다. 이날 모임은 마치 노무현 대통령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고 한다. 도시락으로 점심을 때우며 오전 11시부터 2시간30여분간 진행된 모임에선 25명이 발언했다고 한다.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어제 밤에 잠을 못잤다”며 “청와대가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오산(誤算)”이라고 했다.◆차세대 양성론은 봉건시대 발상여당 의원들이 가장 분노한 대목은, 유시민 의원 입각이 ‘차세대 양성’ 차원이라는 청와대 윤태영 비서관 글이다. 이상민 의원은 “지금이 봉건 왕조시대냐, 그야말로 한심한 발상”이라며 “청와대가 그간 표명해온 당정분리 원칙과도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이종걸 의원은 “노 대통령은 누가 키워줘서 대통령이 됐느냐”며 “개구리가 올챙이 적 생각을 못한다”고 했다. 김영춘 의원은 “대통령이 인물 만들기에 개입해 성공한 역사가 얼마나 있느냐”며 “대통령이 걱정해 주는 것은 좋지만 대통령이 개입해서 (지도자를) 만들고 안 만들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한 초선의원(익명 요구)은 “장관이 무슨 지도자 양성소냐”며 “그런 식의 인식이 너무 몰상식해 말하기도 싫다. 정말 말도 안 된다”고 했다. 수도권의 다른 초선의원도 “노 대통령은 일관성 없이 어떨 때는 제왕적 총재처럼 당 일에 간섭하고 어떨 때는 나 몰라라 하는데, 벌써부터 퇴임 이후를 생각하는 것이냐”고 했다. 유필우 의원은 “청와대가 (차세대 지도자감으로) 특정인을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고, 오제세 의원은 “괜히 유시민 의원만 키워주는 것 아니냐. 아예 무시하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수도권의 초선의원도 “노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자신을 해양수산부 장관에 임명한 것이 후계자 양성 차원이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 인사권이 성역인가?이종걸 의원은 “대통령의 인사고유권이 인사독점권으로 잘못 통용되고 있는데 그건 과거 독재시대나 있던 개념”이라며 “인사청문회법 등을 감안한다면 여당은 대통령이 사전에 행사한 인사권에 밑닦기 식으로 정당성만 부여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했다. 충청 지역의 한 초선의원은 “장관 임명권이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는데, 그렇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문병호 의원은 “국회의원의 입각, 특히 여당 의장의 입각은 사전에 당과 충분한 협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당이 졸(卒)이냐?송영길 의원은 “당이 청와대의 부속실이냐”며 “대통령이 정치를 하지 말든지…”라고 했다. 김영춘 의원은 “현재 열린우리당은 정신적 위기에 처해 있다”며 “대연정 이후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가, 과연 열린우리당은 있을 것인가 없어질 것인가”라고 했다. 한 초선의원은 “남편이 아내를 실컷 때려놓고 하룻밤 지난 뒤 괜찮다고 하면 용서받을 수 있느냐”며 청와대를 ‘폭력 남편’에 여당을 ‘매맞는 아내’에 비유하기도 했다. 노웅래 의원은 “우리가 그래도 명색이 여당인데 조금의 고려나 배려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최재천 의원은 “당청관계는 머리가 두 개이고 몸통이 하나인 샴쌍둥이와 같은 것”이라며 “당이 정권의 주체로 정부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했다. 김선미 의원은 “당이 예속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고, 다른 초선의원은 “이렇게 된 이상 이제 청와대에 기대할 게 없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노 대통령이 면담을 거부하거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엔 당과 청와대가 별도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해찬 총리가 책임져라”정장선 의원은 “이번 개각 파문의 전말을 알고 있는 이해찬 총리가 해명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수도권의 한 초선의원은 “총리가 당을 무시하고 당 의장을 빼갔다”고 했고, 다른 의원은 “대통령, 총리뿐만 아니라 정세균 전 당의장, 청와대 김완기 인사수석도 해명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고 전했다. 송영길 의원은 “이번 건을 그냥 넘기면 이런 일이 다음에 또 생길 것”이라고 했다. 김영춘 의원은 “이번 사태를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당도 청와대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당 지도부와 중진들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지금까지 당 지도부와 중진들이 입각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청와대 앞에서 항상 움츠러들었다” “지금 당 지도부가 있기는 한 거냐”는 등의 발언이 나왔다고 한다.
  • (세제개편)①퇴직연금 소득과세 어떻게?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퇴직연금 수령이나 중도인출, 이전시 과세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는 불입단계에서 소득공제을 받지 못했던 금액(소득공제&nbsp;초과분)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이중과세를 방지했다.&nbsp; 퇴직연금 불입액을 중도인출할 때는&nbsp;인출금액을 퇴직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키로 했다.&nbsp;&nbsp; ◇퇴직연금, 수령·중도인출·이전시 적용기준은? 우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으로 받는 소득에서 소득공제 초과분은 과세에서 제외한다.&nbsp; 소득공제 초과분의 경우 이미 연금을 불입하는 단계에서 과세(근로소득세)된 만큼 수령시 다시 이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연금수령액 X [1-(근로자가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해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총연금지급액]>으로 계산된다. 또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되 연금과 동일한 계산방법으로 과세대상 소득을 계산키로 했다.법에 규정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중도에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금액을 퇴직소득으로 보고 과세하게 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와 개인퇴직계좌(IRA)의 경우 주택구입 등 일정사유 발생시 중도인출이 허용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란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돼 있지만 수령액은 운용성과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구조를 말한다. 개인퇴직계좌는 근로자의 직장이동시 일시금이 수령·소진되지 않고 은퇴시까지 계속 적립될 수 있도록 하는 연금통산장치를 뜻한다. 퇴직연금을 이전하는 경우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고 IRA, DC형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과세가 미뤄진다.&nbsp; 퇴직금을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하게 된다. 다만 퇴직금을 60일 이내에 DC형 퇴직연금 및 IRA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퇴직소득 과세 어떻게 이뤄지나? 현재 규정상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종합과세되고 있고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분리해 별도로 세액을 계산하는 분류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에 따른 공제율(5~100%)을 반영해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기본공제와 국민연금 등 보험료 공제, 특별공제 등을 적용해 산정된 과세표준에 8~3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연금소득도 총연금액에 연금소득에 따른 공제율(10~100%)을 반영해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기본공제와 경로우대자 공제 등을 적용해 산정된 과세표준에 8~35%의 세율을 적용한다. 반면 퇴직소득은 퇴직급여액에 대해 정률로 45%를 공제하고 근속연수에 따라 1년당 3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공제하고 있다. 이같은 산식을 통해 산출된 과세표준에 대해 8~35%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을 취하는 반면, 퇴직소득은 과세표준을 근속년수로 나눈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금액을 계산하는 `연분연승법`을 사용하고 있다. ◇퇴직연금소득, 세금 얼마나 내야되나? 가령 A씨라는 사람이 DC형 퇴직연금에 2006년에 가입, 10년간 매년 1000만원씩 불입했고(매년 300만원은 소득공제받음),&nbsp;&nbsp;2016년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수령액은 1500만원이라고 가정하자. 또 퇴직연금에서 지급될 총지급액(원리금 합계액)이 2억원, 2인가구라고 하자. 만일 A씨가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975만원<1500만원X[1-(1000만원-300만원)X10년/2억원]>이 된다. 이 정도 금액에 대한&nbsp;연금소득공제는 545만원이다.&nbsp;&nbsp;2인가구 기본공제는 200만원(1인당 100만원씩),&nbsp;표준공제가 60만원이다. 따라서 과세표준은 170만원(975만원-545만원-200만원-60만원)으로 산정된다. 만일 65세 이상이라면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200만원도 가능하다. 이에따라 A씨가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부담해야 할 세액은 170만원에다 세율 8%를 적용한 13만6000원이 된다. 만약 65세이상이라면&nbsp;과세미달이 된다. 만일 A씨가 일시금으로 연금을 수령할 경우 과세대상 일시금은 1억3000만원<2억원X[1-(1000만원-300만원)X10년/2억원]>이 된다.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만큼 45% 정률공제액 5850만원(1억3000만원X45%)과 근속연수 공제 400만원 등 6250만원이 퇴직소득공제액이 된다. 과세표준은 과세대상액 1억3000만원에서 공제액 6250만원을 제한 6750만원이 되며 연분연승법을 적용할 경우 세액은 540만원으로 산출된다. &nbsp;
2006.01.09 I 김상욱 기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게섰거라" 퓨전메모리 도전장
  • 하이닉스 "삼성전자 게섰거라" 퓨전메모리 도전장
  • [이데일리 최현석기자] 하이닉스반도체(000660)가 퓨전 메모리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삼성전자에 도전장을 내밀었다.&nbsp;하이닉스는 5일 낸드 플래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 이스라엘 M-Systems와 퓨전 메모리 일종인 `디스크온칩 H3(DOC H3)`를 공동 개발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퓨전 메모리는 D램과 플래시 등 다양한 형태의 메모리와 로직(Logic) 등 비메모리를 융합한 반도체. 통신 기능을 주로 제공하던 기존 휴대폰 메모리는 대부분 데이터 읽기 속도에 뛰어난 노어 플래시를 대부분 채용했으나, 최근 멀티미디어 기능 추가로 데이터 저장에 월등한 낸드 플래시를 함께 사용하는 추세를 감안해 두 가지 종류 메모리를 하나로 합쳐 효율성을 높인 제품군이다. DOC H3는 고집적에 유리한 낸드 플래시와 S램이 내장된 콘트롤러가 하나의 패키지에 구현될 예정이다. 하이닉스는 데이터 저장뿐만 아니라 안정된 부팅 기능까지 제공해 PDA폰과 GPS 등 차세대 휴대폰이나 디지털 가전제품 주력 메모리로 부상할 것으로&nbsp;전망했다.하이닉스는 "콘트롤러 자체가 제품 내부에서 낸드 플래시의 데이터 쓰기·지우기, 에러검출·정정 등 기능을 제어해 별도로 외부&nbsp;소프트웨어를 지원할 필요없이 각각의 운영 시스템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며 "자동 감지 기능으로 휴대폰과 디지털 가전제품 생산자들은 전체 시스템을 단순화 할 수 있어 제품 개발 비용과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하이닉스는 DOC H3 개발을 통해 삼성전자의 퓨전메모리 원낸드에 대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낸드는 낸드형 플래시메모리에 S램을 복합화함으로써 쓰기는 물론 읽기도 빠르고 가격도 저렴해 노어형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되는 차세대 모바일용 메모리이다.하이닉스는 "DOC H3는 기존 제품에 비해 콘트롤러 성능이 업그레이드됐을 뿐만 아니라 용량 면에서도 1Gb에서 16Gb까지 출시될 예정"이라며 "고용량, 다기능화돼가는 멀티미디어 제품 추세를 선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양사는 올 1분기에 시제품을 출시한 뒤 2분기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2006.01.05 I 최현석 기자
  • (문답풀이)①종합부동산세 시행령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다음은 2일 재정경제부가 밝힌 종합부동산세 시행령&nbsp;관련 문답풀이. -1세대란 ▲1세대란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으로 구성하는 하나의 집단을 말함. 취학, 요양, 근무상 형편에 따른 일시퇴거자도 1세대로 보아 합산함. <사례1> 혼인한 子의 경우 분가하여 별도의 세대가 가능하나 부모와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 함 <사례2> 30세 이상의 유학중인 자녀가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으나, 부모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1세대로 보아 합산과세 함 *배우자가 없더라도 다음의 경우는 1세대로 인정함 ㅇ 30세 이상인 경우 ㅇ 세대원이 당해 주택을 소유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는 제외(가족의 사망, 결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서 부득이하게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득기준 충족시 허용) ㅇ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부부가 별도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부부는 단독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봄. 본인과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1세대로 보아 합산하여 과세함. 이혼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아니하나, 이혼 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위장이혼인 경우에는 합산함. -미성년자는 단독세대가 인정되지 않는가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단독세대를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가족의 사망, 결혼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는 단독세대를 인정함. -혼인·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가한 경우 어떻게 과세되나 ▲합가한 경우 1세대이므로 원칙적으로 종부세를 합산과세하나 합가한 날로부터 2년간은 합가전의 상태를 각각 1세대로 보아 종부세 과세여부를 판단함 다만 2006년6월1일 이미 혼인 또는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ㅇ 2006년6월1일 현재 합가일로부터 2년 이상 : '06년부터 합산과세 ㅇ 〃 〃 1년이상 2년미만 : '07년부터 〃 ㅇ 〃 〃 1년 미만 : '08년부터 〃 -세대별 합산과세시 세대원 중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는가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세대원중 주된 주택소유자임. 나머지 주택소유 세대원은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부세 납세의무를 짐. 여기서 주된 주택소유자는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중 소유한 주택의 가액이 가장 큰 자로 하며 소유한 주택의 가액이 같은 경우에는 주된 주택소유자로 신고한 자가 됨 -연대납세의무란 ▲연대납세의무는 하나의 납세의무를 2인 이상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그 중 1인이 전액을 납부하면 모든 납세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소멸.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종합부동산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전액을 납부한 납세자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 가능. -어린이 놀이방이란 ▲어린이 놀이방은 영유아 보육을 위해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관할 시·군·구의 인가를 받아 설치·운영하는 가정보육시설을 말함 ※ 어린이 놀이방 인가요건(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9조) ㅇ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 주택 및 공관 제외)과 공동주택의 1층 ㅇ2급 보육교사 자격증 ㅇ영유아 5인이상 ~ 20인 이하이고, 영유아 1인당 2.64㎡ 이상의 보육실 설치 ㅇ기타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급배수시설 등을 영유아 보육에 맞도록 설치요건을 준수 주거를 하지 않는 전용 놀이방의 경우 지방세법에 의해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도 면제하고 있으며(<지방세법§272> :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 면제) 앞으로 주거겸용 놀이방의 경우에도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종부세 합산과세를 배제함. -어린이 놀이방의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은 ▲놀이방이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함.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그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세대원이 당해 보육시설의 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국세청에 사업자등록(2006년12월15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 이상 계속 가정보육시설로 운영할 것. 의무운영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경감세액을 즉시 추징함. -부득이하게 놀이방을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놀이방 개업후 의무운영기간인 5년 이내에 놀이방을 운영하지 않거나 당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함. 다만, 수용, 사망으로 인한 상속, 이사(계속하여 어린이 놀이방을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운영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함.
2006.01.02 I 김상욱 기자
  • 개정 종부세·양도세시행령 `알아야 덜낸다`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종합부동산세법과 양도소득세법 개정안 등 8·31 부동산정책 관련법들이 지난해 12월30일 국회통과와 국무회의를 거치면서 공포됐다. 이에 맞춘 시행령도 30일 밤 긴급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올해 1월1일부터 적용됐다. 정부는&nbsp;강화된 부동산 세법을 시행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시행령에서 상세한 적용과 예외기준을 정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투기나 가수요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되, 부득이 한 사유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주거나 일정기간 내에 사유를 해소하게 유예해줌으로써 전국민이 납득하고 수용할만한 법체제를 완성하겠다는 의도다. ◆종합부동산세 시행령◇합산대상 어디까지 포함?새대합산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같은 집에서 사는 가족들(남편, 아내, 할아버지, 할머니, 자녀 등)이 각자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들이다. 학교나 요양, 근무지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겨도 같은 1세대로 간주돼 합산된다. 자식이 결혼을 해 따로 나가살면 합산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부모와 같이 살면 합산과세된다. 결혼을 안했어도 나이가 30세가 넘어 따로 나가 살면 별도단독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하지만 30세가 넘어도 예컨대 유학생 신분으로 아파트 1채를 갖고 있고 부모와 생계를 같이하는 형편이라면 합산과세된다. 부부는 따로 살아도 이혼을 안했다면 합산한다. 이혼 한 경우라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위장이혼이라면 합산한다. 미성년자는 따로 살아도 단독세대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다만 미성년자라도 가족의 사망이나 결혼 등으로 부득이하게 1세대를 구성해야 하는 경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이 있다면 단독세대로 인정해준다. 각자 집을 한 채씩 갖고 있던 남녀가 결혼을 하거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를 하는 바람에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2년동안 종부세 합산하지 않는다. 2년 이내에만 한 채를 팔면된다. 만약 2006년 6월1일(종부세 대상 확정일) 이전에 이미 결혼이나 노부모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에는 각 경우마다 유예기간이 달라진다. 즉 2006년 6월1일을 기준으로 봐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갈 때 합가일이 `2년 이상` 전( 前)이면 당장 2006년부터 합산과세대상이 된다.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2007년부터, `1년 미만`이면 2008년부터 합산과세한다. ◇어린이놀이방 배제 기준은?주거와 전혀 상관없는 `전용놀이방`은 현행 법으로도 재산세 면제대상이기 때문에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아파트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거 겸용 놀이방의 경우도 이번에 일정요건을 갖추면 합산대상에서는 빼주기로 했다. 관청의 인가를 받고 그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세대원이 놀이방 원장이며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을 요건으로 한다. 또 5년이상 계속 가정보육시설로 운영해야 하는데, 의무운용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동안의 경감세액을 모두 토해내야 한다. 다만 놀이방으로 쓰던 주택이 수용되거나 사망으로 인한 상속, 이사(계속해 놀이방을 운영하는 경우에 한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운영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경감액을 추징당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시행령◇입주권 보유에 따른 양도세 부과 어떻게?&nbsp;올해부터는 새로 취득하는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된다. 지난해 12월31일까지 입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주택수 포함대상이 아니지만, 이런 입주권을 올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새로 사는 사람의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된다. 이전에는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입주권을 하나 새로 취득해도 1세대1주택자로 인정받았지만, 올해부터는 1세대2주택자가 된다.&nbsp;&nbsp;이 사람이&nbsp;갖고 있던 주택을 팔 경우 이전에는 1주택자로 보고,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3년 이상 보유,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는 2년 이상 거주 요건까지 충족, 시가로 6억원 이하 주택)만 맞추면 세금을 한 푼도 안내도 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런 사람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야 하고, 특히 내년부터는 2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50%)적용을 받는다. 집을 두 채 갖고 있다가 한 채가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입주권으로 바뀐 경우도 마찬가지다. ◇집 한채를 갖고 있다가 새로 입주권을 추가로 산 경우 집을 한 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새로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을 산 경우 원칙적으로 1세대2주택자가 돼, 종전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입주권 취득 후 1년 안에 종전주택을 판다면 일시적 2주택자로 보고 양도세를 매기지 않는다. 또 입주권 취득 뒤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지 않아도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 종전주택을 넘긴다면 양도세를 면제받는다. 즉 ▲재개발 주택이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된 뒤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재건축주택이 완공된 뒤 1년 이내에 재건축주택으로 가족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할 것 ▲다만, 취학 근무형편 질병요양 등으로 가족 일부가 이사하지 않더라도 가능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3년 이상 보유(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는 2년 이상 거주동시충족) 및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재경부 안세준 재산세 과장은 "이 경우 일단은 양도세를 안 물리지만 나중에 재건축주택에 1년 이상 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세금을 추징한다"고 말했다. ◇살고 있던 집이 재개발 재건축돼 입주권으로 바뀐 경우 살던 집이 재건축 대상이 되는 바람에 입주권을 받고, 다른 집(대체주택)을 사서 이사한 경우라면 다음 조건을 모두 맞추면 나중에 대체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안 내도 된다. 즉 ▲재건축사업 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사서 1년 이상 거주할 것 ▲재건축주택이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된 뒤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재건축주택이 완공된 뒤 1년 이내에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할 것 ▲다만 취학 근무형편 질병요양 등으로 가족전원이 이사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 &nbsp;만약 대체주택이 아니라 재건축주택을 양도한다면, 재건축주택 양도 당시 대체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1세대2주택자로 과세된다. 그러나 대체주택 취득 뒤 1년 이내에 재건축주택을 판다면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로 보고, 비과세한다. 종전주택이나 대체주택이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을 파는 경우에는&nbsp;양도차익에 따라 양도세가 과세된다. ◇2주택자 선정때&nbsp;주택수 계산 어떻게?수도권이나 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은 가격이 얼마가 됐건 모두 주택수 계산에 포함된다. 그러나 2주택자 양도세 중과대상에 들어가는 주택은 수도권 광역시는 공시가격(기준시가)이 1억원이 넘어야 한다. 지방에 소재하는 주택은 3억원이 넘어야 주택수 계산에 포함된다. 그 이하이면 아예 주택수를 계산에서부터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뜻이다. 예를들어 수도권에 2억원짜리와 8000만원짜리 집을 갖고 있다고 하자. 수도권 집은 가격이 아무리 싸도 주택수 계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 1가구2주택자가 된다.&nbsp;내년부터 양도세 중과대상이 된다. 하지만 중과기준 집값이 수도권은 1억원 초과로 돼있다. 따라서 2주택자 이긴 하지만 8000만원짜리 집을 먼저 판다면 중과되지 않는다. 수도권에 4억짜리, 지방에 2억짜리 집이 있다고 하자. 지방주택은 3억원을 넘지 않으면 아예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했다. 따라서 이 사람은 1세대1주택자로, 2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는다. 수도권 1억 이하 집이라도 재개발 재건축 지구 내에 있는 집이라면 양도세 중과대상이 된다. 재개발 재건축 지구 안에 있는 집은 공시가격(기준시가)는 낮아도 실제 가격은 훨씬 높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2억짜리, 8000만원짜리 집 두채가 있고 8000만원짜리 집을 먼저 팔아도 이 집이 재개발 재건축 지구내에 있다면 양도세 중과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지방발령을 받아 지방에 집을 한 채 더&nbsp;산 경우에는 1년 이상 지방근무지 소재 주택에 거주했고 지방근무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판다면 양도세를 피할 수 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대한 양도세 적용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주식을 거래해도 사실상 부동산을 넘기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부동산 양도세율(9%~36%)을 적용한다. 주식양도세율이 부동산양도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법인의 지분거래로 위장해 부동산을 넘기는 경우 탈루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부동산과 부동산취득권리가액 합계가 전체자산액의 50%가 넘는 법인의 주식을 주주1인과 특수관계자가 50% 이상(3년내 합산) 넘기면 부동산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전체 자산 가운데 부동산자산액이 80%가 넘는 골프장 스키장 콘도법인은 주식을 단 한주 넘겨도 부동산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부동산 중에서도 비사업용 토지가액이 전체 자산의 50%를 넘는 법인의 지분거래에는 2007년부터 양도세를 60%중과한다. 부동산 비중이 전체 자산 중 80%인 법인이 있다고 하자. 부동산 중 비사업용토지비중이 50%라면 결국 전체 자산 중 비사업용토지액 비중은 `80%x50%=40%`가 돼 양도세 중과대상이 안된다. 그러나 비사업용토지비중이 70%라면 `80%x70%=56%`로 절반이 넘어, 양도세율이 60% 중과된다.
2006.01.02 I 김수헌 기자
  •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⑥보건·복지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내년 3월부터 생계유지가 곤란해 위기상황에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사전 조사없이 현장 확인만으로 생계와 주거비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실시된다. 기초생활수급제도의 부양 의무자 소득기준은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상`에서 130%이상으로 완화돼 수급 대상자가 늘어나게 되며 장애수당 지급액과 대상도 확대된다.다음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건, 복지관련 제도들을 정리한 것이다.◇긴급복지지원제도 도입=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이 확인된 저소득층에 대하여 별도의 사전 조사없이 현장확인만으로 선지원하고 사후에 그 지원이 적정하였는지를 조사, 심사하도록 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도입. 생계, 주거지원 등은 원칙적으로 1월, 최대 4월, 의료지원은 원칙적으로 1회, 최대 2회까지 지원함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 소득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20% 이상일 경우 부양능력 있음.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30% 이상일 경우 부양능력 있음.◇장애수당 지급액 인상 및 지급대상자 확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대상 전체 등록장애인 28만5000명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29만9000명을 확대. 중증일 경우 월 6만원, 경증 2만원 지급하던 수당을 각각 월 7만원, 2만원으로 조정함.◇장애인생활시설 확충= 신축62개소(무료12, 실비6, 중증44개소), 개보수 53개소, 장비보강 60개소 등에 국고 총 384억6200만원 지원함. ◇농어촌 중증장애인 주택개보수 지원= 가구당 400만원 지원, 대상 1000가구(농어촌지역 거주 중증장애인), 소요예산 20억원(농어촌특별회계)◇금연상담전화 본사업 실시= 금연클리닉을 방문하기 어려운 흡연자에게 전화 금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 편의 및 접근성 제고함. 전국 단일 대표 전화번호(1544-9030)를 개설하여 중앙집중형 금연상담전화(Quitline) 서비스를 제공◇생물테러전염병, 인수공통전염병, 고위험병원체규정 신설= 생물테러전염병은 고의로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전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인수공통전염병은 동물과 사람간에 상호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전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염병. 고위험병원체는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해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전염병병원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보험료= 지역보험료를 현행 부과표준소득 점수당 126.5원직장보험료, 표준보수월액의 4.31%로 돼 있는 것을 지역보험료는 부과표준소득 점수당 131.4원, 직장보험료는 표준보수월액의 4.48%로 조정함.◇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현재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경우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근무할 경우 임의가입. 이를 현재 1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건강보험 당연적용이 됨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당연취득토록 함.◇피부양자 자격인정기준의 개선=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던 것을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기로 함.◇직장가입자 건강검진 실시 확대= 당해연도 직장 신규가입자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던 것을 당해연도 직장 신규가입자도 건강검진을 받도록 확대함.◇특정암검사 본인부담금 하향조정= 특정암검사(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시 수검자 본인부담금 100분의 50 부담에서 수검자 본인부담금 100분의 20 부담토록 함.◇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 확대=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화함.◇농어민 연금보험료 상향지원= 12등급 미만의 자는 당해 보험료의 1/2을 정율로 지원하고 12등급 이상의 자는 12등급 보험료의 1/2을 정액으로 지원하던 것을 2005년 12등급을 각각 13등급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키로 함.◇노인일자리 수의 확대 및 일자리 참여기간 연장= 노인일자리 수 6만9000개에서 11만5000개로 확대하고 참여기간도 6개월에서 7개월로 늘림.◇산후조리원의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산후조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감염 또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임산부 또는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는 때에는 즉시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인력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결격사유가 있는자를 종사하도록 한 경우 등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산후조리업자가 당해 시정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6월의 기간을 정하여 산후조리업의 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확대 및 시설기준 완화= 지원대상을 60세대에서 80세대로 확대함. 내년 예산안에서 국회 심의중. 시설기준도 전용면적 82.5 제곱미터이상에서 60제곱미터이상으로 완화.
2005.12.27 I 이정훈 기자
  •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제도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내년 3월부터 생계유지가 곤란해 위기상황에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사전 조사없이 현장 확인만으로 생계와 주거비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실시된다. 기초생활수급제도의 부양 의무자 소득기준은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상`에서 130%이상으로 완화돼 수급 대상자가 늘어나게 되며 장애수당 지급액과 대상도 확대된다.다음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건, 복지관련 제도들을 정리한 것이다.◇긴급복지지원제도 도입=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이 확인된 저소득층에 대하여 별도의 사전 조사없이 현장확인만으로 선지원하고 사후에 그 지원이 적정하였는지를 조사, 심사하도록 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도입. 생계, 주거지원 등은 원칙적으로 1월, 최대 4월, 의료지원은 원칙적으로 1회, 최대 2회까지 지원함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 소득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20% 이상일 경우 부양능력 있음.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30% 이상일 경우 부양능력 있음.◇장애수당 지급액 인상 및 지급대상자 확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대상 전체 등록장애인 28만5000명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29만9000명을 확대. 중증일 경우 월 6만원, 경증 2만원 지급하던 수당을 각각 월 7만원, 2만원으로 조정함.◇장애인생활시설 확충= 신축62개소(무료12, 실비6, 중증44개소), 개보수 53개소, 장비보강 60개소 등에 국고 총 384억6200만원 지원함. ◇농어촌 중증장애인 주택개보수 지원= 가구당 400만원 지원, 대상 1000가구(농어촌지역 거주 중증장애인), 소요예산 20억원(농어촌특별회계)◇금연상담전화 본사업 실시= 금연클리닉을 방문하기 어려운 흡연자에게 전화 금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 편의 및 접근성 제고함. 전국 단일 대표 전화번호(1544-9030)를 개설하여 중앙집중형 금연상담전화(Quitline) 서비스를 제공◇생물테러전염병, 인수공통전염병, 고위험병원체규정 신설= 생물테러전염병은 고의로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전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인수공통전염병은 동물과 사람간에 상호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전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염병. 고위험병원체는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해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전염병병원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보험료= 지역보험료를 현행 부과표준소득 점수당 126.5원직장보험료, 표준보수월액의 4.31%로 돼 있는 것을 지역보험료는 부과표준소득 점수당 131.4원, 직장보험료는 표준보수월액의 4.48%로 조정함.◇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현재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경우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근무할 경우 임의가입. 이를 현재 1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건강보험 당연적용이 됨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당연취득토록 함.◇피부양자 자격인정기준의 개선=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던 것을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기로 함.◇직장가입자 건강검진 실시 확대= 당해연도 직장 신규가입자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던 것을 당해연도 직장 신규가입자도 건강검진을 받도록 확대함.◇특정암검사 본인부담금 하향조정= 특정암검사(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시 수검자 본인부담금 100분의 50 부담에서 수검자 본인부담금 100분의 20 부담토록 함.◇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 확대=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화함.◇농어민 연금보험료 상향지원= 12등급 미만의 자는 당해 보험료의 1/2을 정율로 지원하고 12등급 이상의 자는 12등급 보험료의 1/2을 정액으로 지원하던 것을 2005년 12등급을 각각 13등급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키로 함.◇노인일자리 수의 확대 및 일자리 참여기간 연장= 노인일자리 수 6만9000개에서 11만5000개로 확대하고 참여기간도 6개월에서 7개월로 늘림.◇산후조리원의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산후조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감염 또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임산부 또는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는 때에는 즉시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인력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결격사유가 있는자를 종사하도록 한 경우 등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산후조리업자가 당해 시정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6월의 기간을 정하여 산후조리업의 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확대 및 시설기준 완화= 지원대상을 60세대에서 80세대로 확대함. 내년 예산안에서 국회 심의중. 시설기준도 전용면적 82.5 제곱미터이상에서 60제곱미터이상으로 완화.
2005.12.27 I 이정훈 기자
  • KTF-NTT도코모, 전략적 제휴..지분 10% 매각(상보)
  • [이데일리 박호식기자] KTF(032390)가 WCDMA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NTT도코모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 KTF는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기 위해 신주발행 주식과 보유자사주 등 지분 10%를 NTT도코모에 매각키로 했다.KTF는 15일 보통주 1769만5772주, 4954억원 규모의 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KTF는 이번에 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주식 전부와 보유 자사주중 248만537주를 도코모에 매각한다. 이에 따라 NTT도코모는 KTF주식 총 2017만6309주, 지분 10%를 5649억원(주당 2만8000원)에 매입해 지분 10%를 보유한 주요주주가 된다.증자 자금 납입과 자사주 매각은 오는 26일 완료된다. NTT도코모는 KTF의 비상임이사 1명을 추천할 권한을 갖는다.KTF는 이날 제휴에 대해 "전세계에서 무선데이터 서비스가 가장 발달한 한-일 두 나라의 대표 이동통신 사업자가 손을 맞잡고 W-CDMA 서비스 조기 활성화와 글로벌 표준 주도에 나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NTT DoCoMo는 세계 최초로 W-CDMA 서비스를 상용화하고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W-CDMA 가입자를 보유한 세계 유수의 이동통신 사업자다.KTF는 "양사간 전략적 제휴는 무선데이터 분야에서의 KTF의 앞선 서비스 개발능력과 세계 최고 수준인 DoCoMo의 W-CDMA 기술력 및 운영경험이라는 양사 핵심 역량을 공유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또 "이번 제휴로 KTF는 국내 W-CDMA 사업의 조기 활성화와 글로벌 로밍서비스의 확대, 신규 서비스 발굴 등을 통해 이용자 편익의 향상을 추구한다"며 "이와 함께 차세대 기술 표준을 선도함으로써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업자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양사는 초기 사업협력 분야로 ▲ 한-일간 여행객을 대상으로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국제 로밍서비스의 개발 ▲ 세계 이동통신 서비스를 주도하는 사업자간의 기술 및 마케팅 전문성을 상호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글로벌 사업 기회 탐색 ▲ W-CDMA 단말 등의 공동개발 및 협력 통한 비용절감 ▲ KTF의 전국 기반 W-CDMA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구축 및 조기 안정화 ▲ 네트워크 표준활동의 공조 등 이동통신 사업 전반에 걸쳐 협력분야를 설정했다. 이를 전담 추진할 기구로 BTCC(Business & Technology Cooperation Committee)를 설치, 운영한다. 이를 통해 시너지 창출을 극대화할 계획이며, KTF는 초기 사업협력 분야와 추가적인 협력 항목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이번 제휴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이번 KTF와 DoCoMo의 전략적 제휴는 자국내 시장의 포화에 따른 성장 잠재력 둔화와 글로벌 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이동통신사업 환경하에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자 하는 획기적인 시도로 평가된다. 한편 KTF는 이와 별도로 자사주 55만5000주를 매입 소각키로 했다. 오는 19일부터 내년 3월17일까지 장내매입한다.
2005.12.15 I 박호식 기자
美 지방정부 파산위기..퇴직 의료비 `휘청`
  • 美 지방정부 파산위기..퇴직 의료비 `휘청`
  • [이데일리 이태호기자] 미국의&nbsp;지방정부가 퇴직 공무원들에게 지불해야 할 의료지원 혜택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이르면 내년부터 파산을 맞는 도시가 속출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신문은 미 정부회계기준위원회(GASB)가 이 같은 우려를 반영, 모든 지역정부에 예상 퇴직자 복지비용의 합계를 산출하고 그 결과를 정부채권 보유자와 납세자들에게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이 법안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공무원 복지혜택이 대대적인 삭감되는 등&nbsp;강력한 경제 사회적 반향이 초래될&nbsp;것이라고 지적했다.거의&nbsp;대부분의 미국 주정부와&nbsp;시정부는&nbsp;퇴직공무원 의료보험 비용을 적립하지 않고&nbsp;현직 공무원들에게서&nbsp;돈을 거둬&nbsp;퇴직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하는 부과방식(PAYG·Pay-as-you-go)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컨설팅 전문업체인 `머서 휴먼 리소시즈(MHR)`의 보험회계사인 스티븐 맥엘해니는 베이베붐 세대가 퇴직하기 시작하는 현재 시점에서&nbsp;지방 정부가 부담해야할 총 건강보험 비용이 1조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했다. 그는 "이는 엄청난 부채이며&nbsp;만약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nbsp;매우 놀랄 것"이라고 설명했다.새로운 회계법 하에서도 지방정부가 별도의 보험료를 적립해야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각 기관은 향후 30년 동안의 자금 조달 계획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지를 공개해야 한다.신문은 만약 지방정부가&nbsp;실행가능한&nbsp;계획을&nbsp;마련하지 못하면 신용등급이&nbsp;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신용등급이&nbsp;강등되면 지방정부는&nbsp;지금보다 비싼 가격에 채권을 발행할 수 밖에 없어&nbsp;재정조달이 더욱 어려워진다.&nbsp;GASB가 추진중인 이 법안은 2년 안에 발효될 예정이다.경제전문가들은 벌써부터 세금인상을 경고하는 한편&nbsp;공무원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이들은&nbsp;새 법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지방정부와 정부기관들은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nbsp;파산하는 사태도 벌어질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실제&nbsp;미네소타주 덜루스시에서는 이 같은&nbsp;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최근 발생했다. 덜루스시는 지난 1983년 모든 교사와 소방관 등 시 공무원들에게 사망시까지의 무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밀 회계조사를 벌인 결과 이&nbsp;약속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함을&nbsp;파악했다. 최근 3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퇴직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총 비용이 시전체 예산의 2배가 넘는 연간 1억7800만달러에&nbsp;달하며&nbsp;그 비용이 계속 불어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허브 버그슨 덜루스 시장은 결국 "정부는 과거 약속했던 보험료를 지불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어 "(모든 돈이 건강보험 사업에만 들어간다면) 덜루스시는 더 이상 제 기능을 할 수 없다"고 털어놨다.
2005.12.12 I 이태호 기자
  • (일문일답)"종부세 위헌논란, 아무런 문제 없다"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이주성 국세청장은 9일 종합부동산세 위헌논란과 관련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청장은 이날 국세청 출입기자들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위헌 논란은&nbsp;종부세를 잘못 이해해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다음은 이 청장과의 일문일답이다.-고소득전문직의 탈세를 막기 위해 별도로 관리하는게 어떤가. ▲자영사업자들의 휴폐업 건수가 연간 30%나 된다. 이를 감안하면 자영업자들의 과표가 과거에 비해 많이 양성화 됐다. 그러나 별도로 4만명 정도를 심도있게&nbsp;보고 있다. 내년 1~2월께 상황 분석한 내용을 밝히겠다.&nbsp;미흡한 업종에 대해선 더 강하게 하겠다.-현재 종부세 신고 비율은. ▲정확히 비율을 얘기할 수 없다.&nbsp;오늘 현재 50%수준인 것으로 안다. 다음주초께 중간집계를 해보겠다.-전임 청장은 내부혁신에 비중을 뒀다. 3월 취임이후 업무비중이 혁신에서 세무조사로 변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혁신 성과도 지난해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nbsp;조사부분은&nbsp;올해 부동산 때문에 4개월 매달렸다. 부동산 조사 때문에 미뤄왔던 법인조사를 하반기에 집중했기 때문에 세무조사에 집중하는 것은 아니다. 조사 중심으로 일했다고 하는데&nbsp;그런거 별로 없다.-10억이상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는.&nbsp;▲오는 15일 심의위원회가 열린다. 대상자중 제외되는 사람이 나오고 완납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며&nbsp;일부 제외되는 사람도 있다.&nbsp;다음주 심의위를 거쳐야&nbsp;한다. 정리되면 발표하겠다. -외국계펀드 추가 세무조사 계획은. ▲조사했던 외국계펀드들은 추징 세금을 거의 다냈다. 일부 남아있는데 나머지도 다 낼 것으로 안다.&nbsp;업무진행상&nbsp;탈루부분은 국내외법인 구분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nbsp;-삼성 이재용 상무의&nbsp;편법증여에 대한&nbsp;과세는. ▲개별 사건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다. 과세여부는 서울청에서 판단한다. 자체분석을 통해 당시 법으로 `과세 불가`라는&nbsp;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검찰수사 거쳐 다른 혐의 드러날 경우&nbsp;탈루부분이 있다면 조사 가능한가. ▲과세근거가 있어야 한다. 당시 법으론 과세근거 약하다. -비자금으로 조성된 정치자금, 탈루소득이 있어 전달한 거 아닌가. ▲탈루여부 얘기하기 어렵다. 국세기본법에 구체적으로 탈루혐의가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탈루혐의 내용이 나왔을 때 얘기해야 할 부분이다. 이 자리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다.&nbsp;-정치권의 감세안 논란에 대한 국세청 입장은. ▲세수와 관련된&nbsp;부분은&nbsp;재경부에 권한이 있다. 국세청에서 말할 부분이 아니다. -내년에 중점 추진할 사항은. ▲올해 성과부분을 진단한&nbsp;다음&nbsp;미비한 부분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nbsp;구체적인 내년도 업무계획을 작성중에 있다.-종부세에 대한&nbsp;위헌논란이 있는데&nbsp;▲위헌주장과 관련해선 종부세를&nbsp;잘못&nbsp;이해한 것이다.&nbsp;종부세 부분은 문제될 게&nbsp;없다. 세대별합산 부분도 재경부에서 충분히 검토했을 것으로 본다.
2005.12.09 I 문영재 기자
  • (아하! 통신방송)개통은 됐으나 유통되지 않는...
  • [이데일리 전설리기자] 지금 한국의 통신시장엔 하나의 유령이 떠 다니고 있다. 서비스는 개통 됐으나 단말기는 유통되지 않는...바로 지상파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용 휴대폰을 일컫는 말이다.#장면1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휴대폰에 카메라가 탑재된다고 해서 이통사들이 별도의 수수료를 받습니까? 지상파DMB 기능이 있다고 해서 이통사들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대기업들이 소비자의 요구를 외면하고 공익적인 역할을 다하지 않는 것은 문제입니다. 담합을 해 다 함께 (지상파DMB폰) 유통을 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법조항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지상파DMB폰을 개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장면2이통사 관계자: 지상파DMB폰 유통은 기업논리에 위배됩니다. 지상파DMB폰을 유통할 경우 데이터 매출은 줄어들고 오히려 유통 비용만 발생하는데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는 기업으로서 나설 수 없는 입장인거죠. 이 점에 대해서는 방송사도 섭섭하지만 이해하고 있는 분위기 입니다. 방송사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비용을 보전할 만한 수익모델이 없습니다. 담합이라니요? 황당합니다. 다른 이통사와 만나서 의견 조율한 것도 없는데..이해관계가 같아 같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도 담합입니까?장면3방송사 관계자: 1월부터 단말기 유통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은 `희망사항`이십니다. 현재 방송사가 이통사와 개별적으로 협의을 진행중입니다. 협의를 진행할수록 이통사의 입장이 곤란한 것도 알겠고, 드릴 돈도 없으니 양측 모두 협의 내용이 막연하고 의사결정도 쉽지 않습니다. 연말 단말기 유통을 목표로 매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상파DMB 방송 개국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 그러나 여전히 지상파DMB폰은 찾아볼 수 없다. SK텔레콤(017670)과 KTF(032390), LG텔레콤(032640) 이통 3사가 `수익이 나지 않는다`며 유통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상파DMB를 차세대 서비스로 내세워온 정보통신부는 이통사에 대한 압력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주일전 지상파DMB 개국 당시 정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상파DMB폰 유통을 위해 방송사와 이통사간 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중에는 유통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방송사들도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협상은 순조롭지 않았다. 이통사들은 한결같이 "우리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현재 방송사와 이통사는 수익모델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심의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사실 정답은 방송 유료화였다. 그러나 보편적서비스로, 무료 원칙을 기반으로&nbsp;시작한 지금 이 방안은 물건너갔다. 그동안 여러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주식정보, 간추린 뉴스 등의 부가서비스 유료화 ▲방송 편성표와 프로그램 소개를 제공하는 `ETG(Electronic Program Guide)` 등이다.그러나 부가서비스의 유료화로는 비용을 보전할 수 없다는 게 이통사의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SBS와 LG텔레콤이 데이터 방송 제휴를 맺었으나 어떤 컨텐츠를 실어서 돈을 받을지 1년째 고민중"이라며 데이터 방송의 유료화 모델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ETG는 더욱 그렇다. 편성표나 방송 프로그램 소개는 지상파 방송에서도 공짜로 제공된다. 이를 유료화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통사 관계자는 말했다.방송사가 이통사에게 광고수익을 나눠주는 방안도 제시됐으나 이는 방송사측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방송사 관계자는 "아직 이용자가 많지 않아 광고 시장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다"고 주장했다.한편 이처럼 이통사와 방송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일 진 장관이 "담합"과&nbsp;"처벌"이란 용어를 동원하며 이통사를 압박했다. 정통부는 정보통신(IT) 산업 활성화 정책이자 우리나라가 최초로 개발, 상용화한 지상파 DMB가 거대 통신기업들의 지나친 이기주의에 발목 잡히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이통사들은 애국을 선택할 것이냐, 기업 본연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야 할 것인가 기로에 섰다. 그러나 정통부보다 지상파DMB폰 유통을 간절히 바라는 방송사도 정통부의 강압적인 개입을 원하지 않는 듯 하다.한 방송사 관계자는 "지상파DMB폰 유통 관련 이통사와 방송사의 협의는 주고받는 비지니스 관계"라며 "규제 감독 당국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2005.12.08 I 전설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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