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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시행령 개정안 문답풀이
  • [edaily 김춘동기자] 2003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제도를 이용하려면. ▶ 현금지출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식당 등 점포에서 물품가액(최소 5000원 이상)만큼 현금과 함께 카드를 내고서 "현금영수증을 달라" 고 말하면 된다. 주인은 별도의 칩(chip)이 내장된 단말기에 카드를 긁고 "현금"과 "신용거래" 단추 중에서 "현금"을 누르면 된다. 현금거래 내용은 단말기에 연결된 전산망을 따라 국세청에 통보되고, 직장인들은 개인별로 파악된 현금지출액 규모에 따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용 현금영수증 사용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소득공제 적용시기는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가능하고 단말기칩을 설치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 서화·골동품 과세시 필요경비의제규정을 마련한 이유는 ▲특허권 양도 등 다른 일시재산소득과 달리 서화·골동품 거래의 경우 필요경비의제규정이 없어 취득가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다. 따라서 서화ㆍ골동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취득가액 증빙불비시 발생하는 과중한 세부담 및 물가상승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보유기간별 필요경비 의제규정을 마련했다(10년 이상보유시 양도가액의 90%, 10년 미만보유시 양도가액의 80%). - 상속·증여재산 평가에 있어 시가의 범위를 조정한 배경은. ▲상속·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상속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해 왔다. 이 경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가격을 말하며,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는 3월) 이내의 기간중 매매사례 가액, 공매·수용가액,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본다. 현재는 매매사례가액, 공매·수용가액,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 3월)의 기간중에 있어야 시가로 보므로 집행이 용이한 측면은 있으나 경직된 제도운용으로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비록 그 기간을 경과했지만 매매거래일 또는 감정일등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사이에 가격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른 평가액보다 시가에 근접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당해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켜 적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했다. - 기부금·의료비 소득공제 지출명세서 통보를 의무화 하는 등 소득공제제도를 대폭 정비했는데. ▲기부금제도의 특성상 자율성에 바탕을 두고 기부금 공제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기부금공제규모 확대에 따른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과 납세자와의 불필요한 오해소지 및 기부금영수증 부정발급에 따른 사회적 마찰요인을 방지하기 위해 기부금 소득공제제도 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후관리방안을 강구한 결과 기부금 적격영수증을 신설하고 200만원이상 기부금에 대한 지출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하게 됐다. 의료비 소득공제제도의 경우 올해 정기국회 세법개정으로 본인의료비에 대한 공제한도를 폐지 등으로 고액 의료비 공제신청이 가능해졌다. 의료비 지출증빙영수증과 관련 올해초 소득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해 의료비 영수증을 적격영수증으로 통일한 바 있다. 다만 현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별의료비 지출명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200만원이상 고액 의료비 소득공제신청시 기부금 소득공제와 같이 지출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범위를 확대한 이유는. ▲한-칠레 FTA 등으로 어려운 농촌의 소득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연1,200만원 이하소득) 범위에 `민박, 음식물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수입` 등을 포함시켰다. 농어촌지역(수도권제외)내에서 전통주를 제조해 발생하는 소득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비과세된다(1200만원 초과시 전액 과세). - 교육비 공제대상 학점은행제와 독학학위취득 교육과정 대상기관은 어디인가. ▲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대상기관은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체가 개설한 연구과정 중 한국방송통신대학총장이 지정하게 된다. 현재 12개 대학 사회교육원에 교육과정이 개설돼 운영중이다. 학점은행제 평가인정기관은 현재 대학교부설 사회교육원 등 392개 기관이 지정돼 있다. - 계부·계모 및 의붓자녀에 대한 소득공제(인적공제)가 확대되면 근로자가 본인의 생부(생모)와 계부(계모)에 대해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생부(생모)와 계부(계모)가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계부(계모)의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해야 하며, 근로자의 생부(생모)가 다른 근로자의 계부(계모)가 되어 다른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1인의 근로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장기저축성 보험의 비과세요건을 강화하는 이유는. ▲현재 7년이상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각종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으로 인한 금융소득 감면 과다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않아 비과세 저축상품을 지속적으로 축소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반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보험은 그 특성상 장기적으로 유지·운영되어야 하는 만큼 금융상품간·금융기관간 과세형평등을 고려해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유지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게 됐다. - 국민주택규모 이하 리모델링 면제범위는. ▲리모델링 전 국민주택으로서 리모델링 후 주택규모가 리모델링 전 주택규모의 100분의 120 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 면제로 인해 리모델링 비용은 약 3%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예: 리모델링 비용이 3700만원이라면 111만원 인하 예상). 가령 리모델링전 전용면적 25평인 국민주택의 경우 리모델링 후 전용면적이 25.7평을 초과해도 25평의 120%인 30평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18평형 60세대를 22.5평형 60세대로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도 역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가제란? ▲현재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를 원칙으로 하되 기업을 청산가치로 평가하는 점을 감안해 최소한 순자산 가치 이상 평가되도록 하고 있으나 기업의 가치는 이론상 순이익과 순자산가치에 의해 서로 보완적으로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증권거래법상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가제를 세법에 도입했다. 일반법인의 경우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치 3 : 2를 적용하되 부동산등의 가액이 50%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순자산가치가 당해 기업의 주가에 영향이 크므로 순자산가치에 대한 가중치를 높게 부여(순손익가치 2, 순자산가치 3)하게 된다. -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가 손비부인되지 않는 `타법인 주식`의 범위가 조정됐는데. ▲기업이 차입금으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소유해 계열사를 지배하는 폐해를 방지하고 기업의 전문화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차입금 과다법인에 대해서는 타법인 주식보유와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비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기관투자자가 취득하는 주식 등 동 제도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주식에 대해서는 지급이자가 손비부인되는 `타법인 주식`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유동화전문회사(SPC)는 계열기업 확장이 아니라 자산유동화라는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SPC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은 지급이자가 손비부인되는 ‘타법인 주식’에서 제외했다. 또한 선박투자회사 활성화를 지원하고 부동자금의 산업자금화를 유도하기 위해 일반법인이 선박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해 취득하는 주식도 지급이자가 손비부인되는 `타법인 주식`에서 제외했다. -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가. ▲사업자 본인 건강보험은 가입이 강제되고, 보험료도 고액으로써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는 사회보험적 공과금성격의 경비라는 점을 감안해 필요경비로 인정했다. -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축소내용은.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근로유사용역으로 보기 어렵다. 결혼상담업의 경우 점차 기업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제공하는 용역이 단순한 상담용역이라기 보다는 정보제공, 행사대행 등의 용역이 혼재되어 있고, 변호사·세무사업 등도 과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직업소개소, 인생상담 및 직업재활상담 등은 면세가 유지된다. 작명·관상·점술업 등 및 동물훈련업도 점차 기업화되고 있어 개인의 순수한 근로유사용역으로 볼 수 없다. 다만 개인이 인적·물적시설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할 경우 면세된다. - 우정사업본부의 소포 배송용역에 대한 과세 이유는 ▲방문소포의 경우 민간사업자와의 공정경쟁을 위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EU 부가가치세 과세지침에서도 공공기관 공급용역중 민간과의 경쟁을 왜곡하는 경우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전자신고 확대 및 세액공제제도 신설 배경은 ▲2002년 4월부터 전자신고제도를 도입해 2002년 11월부터 간접세 위주로 전자신고를 본격 시행하고 있으나 활용이 미흡했다. 내년부터 소득세·법인세 등 직접세까지 전자신고를 실시할 예정인 만큼 전자신고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게 됐다. - 사업자단위 신고·납부대상 요건은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제도란 본점 등에서 모든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합산해 신고·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업들이 ERP(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등을 도입해 모든 사업장의 거래내역을 통합관리함에 따라 기업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사업자단위신고·납부제도 도입하게 됐다.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해 기업의 모든 기능(구매, 생산, 판매, 재고, 회계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ERP 등)을 설치한 사업자가 대상이며, 계속사업자는 과세기간개시 20일 전, 신규사업자는 본점 등의 사업자등록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승인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신청하면 된다.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매출세액 공제대상을 확대한 이유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매출금액을 결재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신용카드 등의 매출액×1%(’04.1월부터)`를 세액공제하고 있다. 기명식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 및 결제대행업체(PG)를 통한 신용카드전표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거래내역이 노출되는 만큼 공제대상에 추가하게 됐다.
2003.11.26 I 김춘동 기자
  • 세법시행령 개정안, 어떤 내용 담았나
  • [edaily 김춘동기자] 정부가 26일 발표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세정목표에 따라 비과세·감면대상을 축소하고, 세원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마련을 위해 설비투자와 함께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으며, FTA와 내수경기 위축 등을 감안해 농어민과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혜택도 크게 늘렸다. 이와 함께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따라 관련 개정안이 포함됐으며,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도 개선됐다. 다만 보유·양도세가 중과되는 1가구 다주택 범위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 임시투자세액공제(15%) 대상업종에 의료업과 노인복지시설운영업이 추가됐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투자에 대해서도 공장의 건축물 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했다. 국민주택(전용면적 25.7평이하) 리모델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했다. 또한 외국인투자 조세지원대상에 1000만달러이상의 SOC투자를 포함시켰으며, 제조업 3000만달러이상, 관광업 2000만달러이상, 물류업 1000만달러이상 등으로 기존 요건을 완화했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투자진흥구역내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및 감면기준도 마련했다. 연구인력개발관련 세제지원 대상에 `이공계 대학에 대한 기부금품`을 추가했고, 벤처기업 주식교환시 양도세 과세이연 대상에 전략적 제휴요건을 신설했다. 아울러 자산유동화회사가 고유업무를 위해 주식을 취득하거나 선박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할 경우 차입금 과다법인이더라도 차입금 지급이자상당액을 손비로 인정토록 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도 필요경비로 인정키로 했으며, 중소기업연구소 연구원의 연구보조비를 새로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켰다. ◇농어민등 중산·서민층 지원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에 민박, 음식물판매, 특산물판매, 전통차 제조수입을 추가했다. 시설농업에 긴요하게 사용되는 볍씨발아기를 추가하는 등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도 조정했다. 부가가치세 환급 농어업용기자재에는 비닐하우스용 부직포 등 5종을 추가했다. 또한 교육비 공제대상에 독학학위 취득과정과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을 포함했으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요건을 대출기간 15년이상으로 조정했다. 비과세되는 식사대 한도는 월 5만원이하에서 10만원이하로 확대했다. 이혼·재혼의 증가를 감안해 소득세 인적공제 대상에 계부와 계모, 의붓자녀를 포함했으며, 승용차 조건부면세 대상 장애인에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증 환자를 추가했다. ◇세입기반 확충 및 과세형평성 제고 점차 기업화되고 있는 결혼상담업과 작명·관상·점술, 동물훈련용역과 투자자문업과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등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키로 했으며, 민간택배회사와의 공정경쟁을 위해 우정사업조직의 방문소포 우편물 송달용역도 과세대상으로 전환했다. 또한 자영사업자 납세의식 제고를 위해 5000원이상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하고, 기부금 소득공제 신청시 적격영수증을 첨부하도록 했다. 안마시술소 접대부·스포츠마사지 접대부 등의 봉사료 수입금액도 앞으로는 원천징수용역 대상에 포함된다. 면세유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농민 면제유 구매전용카드를 도입해 면세유 배정(분기별)과 사용시한(2개월내 사용)을 단축했으며, 5억원이상의 탈세 제보에 대해 추징세액의 2~5%까지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기업이 세금계산서·신용카드영수증 등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하는 지출범위를 10만원이상에서 5만원초과로 확대하는 한편 법인세 신고시 현금흐름표도 제출하도록 했다. 장기 저축성 보험의 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7년이상에서 10년이상으로, 보험차익 과세제외 저축성보험 요건도 7년이상에서 10년이상으로 강화했다. 서화와 골동품 양도차익에 대한 필요경비 규정도 신설했다. ◇납세편의 증진 부가세 예정고지 및 소득세 중간예납고지중 일반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는 소액고지서의 범위를 50만원미만으로 신설하고, 고지금액 최저한을 3000원에서 1만원으로 확대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단순화해 기존 3주택에서 2주택 이하 소유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비과세키로 했으며,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범위를 80%로 단일화했다. 또한 전자신고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했으며, 서면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등 전자신고서류도 간소화했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대상에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전표와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포함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특례제도를 1년 유예기간후 폐지키로 했으며, 특례대상 농어촌주택의 범위도 연면적 45평이내, 기준시가 1억원이하 등으로 조정했다. 또 핵가족화에 따라 특수관계자 범위에 사돈 등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이내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추가하고, 자원봉사용역도 일당 5만원의 기부금으로 인정키로 했다.
2003.11.26 I 김춘동 기자
  • 현금영수증제도 내년 하반기 도입
  • [edaily 김춘동기자]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5000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제도가 도입된다. 또 개인사업자의 경우 근로자 뿐만 아니라 본인의 건강보험료도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활성화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의료업과 노인복지시설운영업을 추가했으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투자라 하더라도 건축물 면적을 증가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또 외국인투자 세제지원 대상에 1000만달러이상 SOC투자를 새로 추가했다. 농어민등 중산층 지원을 위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범위에 민박, 음식물판매, 특산물판매, 전통차 제조수입 등을 포함시켰으며, 소득세 비과세 식대한도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결혼상담업과 신용조사업, 투자자문업 및 채권추심업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업종으로 전환하고, 기부금 적격영수증 제도를 신설해 소득공제시 지출증빙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200만원 이상 신청시 기부금영수증 명세서를 반드시 전산제출토록 했다. 기업이 세금계산서·신용카드영수증 등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하는 범위도 10만원이상에서 5만원이상으로, 장기저축성 보험의 소득세 비과세 범위도 7년이상에서 10년이상으로 강화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투자활성화와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회복에 기여하는 한편 과세형평과 조세 투명성을 높이면서 농어민·근로자 등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크게 경감시키는데 목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득세법시행령 등 14개 법률안이 포함됐으며, 12월중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12월말 공포될 예정이다.
2003.11.26 I 김춘동 기자
  • 농어촌주택 양도세 비과세 45평까지 허용
  • [조선일보 제공] 정부는 내년부터 오는 2005년 말까지 농어촌주택을 새로 구입하는 ‘1가구1주택’ 보유자에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농어촌주택 건물규모를 연면적 45평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농어촌주택 기준은 대지 면적 200평(660㎡), 건물 연면적 45평(150㎡) 이내 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 등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농어촌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1가구 1주택’ 보유자인 도시민 등이 농어촌주택을 추가로 구입한 뒤 기존주택을 팔 때, 여전히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재경부 당국자는 6일 “도시민들이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어촌주택을 구입해 민박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물 연면적을 45평(150㎡)까지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그동안 농어촌주택의 기준을 대지 면적 200평(660㎡) 이내, 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 등으로 정했지만, 건물 규모에 대해서는 35평과 40평, 45평을 놓고 적정수준을 검토해왔다. 재경부는 지난 6월 상정한 농어촌주택 취득 과세 특례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이 같은 내용의 조특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도시에 집을 1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농어촌주택을 구입해 3년 이상 보유하면 도시의 집을 팔 때는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또 부동산 안정 대책의 하나로 추진되는 양도세(주민세 포함 82.5%)와 보유세의 중과 대상인 ‘1가구 3주택’ 이상을 계산할 때에도 이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은 제외된다.
  • (요약)주5일제 종합대책..여가 인프라
  • [edaily 손동영기자] ◇여가시간 증가에 따른 능력개발 지원 확대 - 공공훈련기관의 지식기반 서비스 훈련직종 확대 ·기능대학에 컴퓨터 게임, 애니메이션 등 문화산업 관련학과 신설 ·실업자 훈련과정에 게임프로그래밍 등 문화서비스 관련 훈련 직종 확대 - 서비스분야 직종의 다양화 전문화 추세에 부응하여 이들 분야에 대한 자격 신설 *컨벤션기획사, 게임기획전문가, 컬러리스트 등 자격신설(‘02.4)에 따른 전문가 양성 본격 추진 - 근로자의 자율적 능력개발을 위한 수강장려금 지원요건 완화, 훈련비 저리 대부 등 지원 확대 - 방송매체, 공공훈련기관 등을 이용하여 평생능력개발 지원 인프라 확충 - 중소기업 훈련지원비 한도 인상(180%→270%) 및 유급휴가훈련 지원요건 완화(30일→14일이상) 등 기업 인적자원개발 지원 강화 ◇여가 인프라 구축 방안 - 문화레저 시설 확충 및 접근성 제고 ·지역실정에 맞는 다목적 생활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등 조성*시 군 구 생활체육공원을 ‘06년까지 매년 40∼50개소 확충 ·주민 접근이 용이한 생활주변 문화 레저시설 이용료 감면 *국립 박물관 미술관 주말 월1회 무료개방(‘02.4시행), 국립극장 월1회 관람료 할인(’02.7시행/자체기획공연 50%) ·관광활성화를 위한 중저가 관광 숙박시설 확충 지원 *지정숙박시설 민박 관광농원 시설 개보수 지원 등 -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확충 ·생활강좌 확대, 생태체험 철도관광 등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가족 직장동료 중심의 문화프로그램 지원 확대 *“엄마 아빠와 함께 박물관을”(‘02년 12회), “토요문화체험교실”(’02년 17회) 등 주말프로그램 운영 확대 ·농어촌 체험프로그램, 농촌휴양 프로그램 등 다양한 농어촌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농촌 전통테마마을 육성 -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향수기회 확대 ·농어민 문화프로그램, 국립극장 객석 10% 개방, 순회 생활체육지도,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 소외계층 지원 확대 - 청소년 대상 문화 레저 프로그램 다양화 ·청소년 종합예술캠프, 정규교육과정을 통한 예술교육강화, 청소년 시설과 문화레저시설의 연계 강화 등 ◇휴양지 행락지 건전질서 유지방안 - 다양한 생태탐방 프로그램 개발 및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정 확대 등을 통해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 - 자원절약형 생활양식 확산과 일회용품 사용 억제 등 녹색소비운동을 활성화하고 지역별 환경보호 프로그램 적극 개발 - 행락지 휴양지에서의 주차질서 확립, 안내표지판 정비, 안전사고 방지 등 행락지에서 갖출 사항을 사전 점검 정비(지자체) - 건전 주말보내기 등 대국민 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
2002.10.22 I 손동영 기자
  • 기업은행, 중소기업금융 확대..하반기 4조 순증
  • [edaily 양미영기자] 기업은행은 7월부터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 운용키로 하고 4만개 중소기업을 신규 유치해 총 25만개의 여신거래처를 확보하는 한편 약 10조원의 대출을 공급해 4조원 이상의 순증 실적을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최근 시중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시장 공략 본격화에 따라 이같은 대응책을 마련했으며 하반기 중소기업 대출시장에서의 치열한 유치경쟁이 이어질 것으로 내대봤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소기업시장을 주 타겟으로 해 소기업팀인 드림기업팀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 사전신용한도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1조원 펀드를 설정해 상반기에 7500개 기업을 유치하고 점주 주변 개인사업자 특화대출인 `Fine 한가족 신용대출`을 6개월간 추가 판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술보유자와 각종 자격증 보유 및 전략산업과 관련해 신용도가 우수한 직장인 퇴직예정자 등에게 창업대출도 개발·판매한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설비협약대출`을 하반기에도 계속 지원키로 하고 신보·기보와의 협약기간을 금년말까지 연장했다. 관계자는 "생산출하 등 전반적인 실물경기의 상승에 따라 시설자금 대출이 상반기중 1조9000억원을 넘어섰다"며 "필요시 지원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환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중소기업의 실정을 감안해 원화대출보다 금리가 싼 엔화 등 외화로 대출해 주고 환율이 오르면 원화대출로 바꿀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은행(24110)은 또 7월중 시설재 생산기업 판로 지원과 구매기업 설비투자를 위해 시설재수요자금융을 마련하고 주5일근무제 확산과 관련해 수혜업종을 겨냥한 고급민박(Pension) 건축 및 입주자금 대출 등도 개발·판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02.07.08 I 양미영 기자
  • 에이팩리츠, 17~19일 일반공모-굿모닝
  • [edaily] 국내 일반리츠(REITs) 1호인 에이팩리츠(APAC REITs)가 오는 17 ~ 19일 사흘간 일반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일반공모 금액은 에이팩리츠 자본금500억원의 70%에 해당하는 350억원이다. 개인과 법인 모두 청약이 가능하며 청약은 공모 주간사인 굿모닝증권 영업점과ARS(T.1588-0365), 굿아이 홈페이지(http://www.goodi.co.kr)을 통해 할 수 있다. 1주당 모집가액은 5000원, 청약증거금은 100%다. 환불일은 오는 26일이며 납입일은 27일이다. 내년 3월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다. 에이팩리츠는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구조조정리츠(CR리츠)와는 달리 영속적인 법인이므로 배당수익외에 주식으로의 매력을 가지고 있으며 투자대상 부동산에 큰 제한을 받지 않는다. 에이팩리츠는 특히 원룸·다세대·다가구·펜션을 중심으로 다양한 부동산에 투자할 계획인데 이는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적으로 임대수익률이 좋고 시장에서 매물 확보와 처분이 비교적 쉽기 때문이다. 에이팩리츠는 내년 1월로 예정된 본인가 이후 2개월안에 자본금의 74%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매입할 계획이며 원룸주택 매입에 230억원,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사들이는데 14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고급 민박시설인 펜션개발사업에도 뛰어들 생각이다. 펜션은 고급민박집이나 임대용 전원주택을 말하며 최근 주5일 근무제 도입 움직임이 일면서 관심이 높아지는 유망시장이다. 한편 에이팩리츠의 자산보관기관인 한빛은행에서는 부동산의 권리보관과 현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 관리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문의 : 02-3772-1716, 1733, 1758)
2001.12.13 I 김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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