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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블록체인 거래플랫폼 조성.."디지털실명제·자산관리서비스 도입"
-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SK텔레콤(017670)이 블록체인에 기반한 새로운 거래 플랫폼 조성에 나선다.24일 오세현 SK텔레콤 블록체인사업개발유닛장은 ‘뉴 ICT 포럼’에서 “SK텔레콤은 블록체인을 통해 기존 거래 방식의 변화를 주도하고, 거래 대상과 참여자가 확장된 새로운 개념의 거래 플랫폼을 지향할 계획”이라면서 향후 사업 비전을 밝혔다.오 유닛장은 한국IBM과 SK C&C 등을 거친 ICT(정보통신기술) 전문가로, 지난해 말 새로 조직된 SK텔레콤의 블록체인사업개발유닛을 이끌고 있다.SK텔레콤은 우선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실명제를 통해 고객의 서비스 가입 절차나 본인 인증과정을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다.오 유닛장은 “블록체인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켜주면서도 실명 인증을 통해 거래나 투표, 댓글 등에 신뢰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다”며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실명제는 놀이시설과 영화관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입장권처럼 고객 편익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블록체인을 활용한 자산관리 서비스 및 지불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인터넷에서는 고가 부동산이나 다이아몬드, 원자재 등을 거래하는 데 제약이 있지만, 블록체인을 적용하면 자산 이력확인이 가능하고 거래 참여자의 본인 확인이 가능해 신뢰 기반의 P2P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또 중개인 없이도 거래할 수 있고,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오 유닛장은 “모든 은행계좌나 신용카드, 마일리지 등의 금융·비금융 자산과 암호화폐 등을 하나로 관리하고, 고객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지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아울러 SK텔레콤은 건전한 암호화폐 생태계를 조성하고, 블록체인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토큰 익스체인지 허브’ 사업도 추진한다. 토큰 익스체인지 허브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ICO(가상화폐공개)를 통해 암호화폐를 발행할 때 체계적인 행정 지원과 조언을 통해 안전하고 투명하게 거래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한다.SK텔레콤은 일회성 투자자 매칭이 아닌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돕고, 블록체인 기술 기반 사회적 기업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오 유닛장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사업을 하려는 기업이나 개인, 사용자 모두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가상화폐거래소 자율규제 심사…"거래기록 5년 보관해야"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가상화폐(암호화폐)거래소의 안정성과 투명성 등을 높이기 위한 자율규제가 마련됐다. 협회에 가입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거래 기록을 5년 동안 보관하고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갖춰야 한다. 자기자본도 20억원 이상 보유하고 금융업에 준하는 보안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18일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자율규제안을 마련하고 14개 회원사(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규제 심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심사 대상 회원사 14곳은 두나무(업비트),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스트리미(고팍스), 에스코인, 오케이코인 코리아, 코미드, 코빗, 코인원, 코인제스트, 코인플러그(CPDAX), 플루토스디에스(한빗코), DEXKO(한국디지털거래소), 한국암호화화폐거래소, 후오비코리아 등이다. 자율규제 심사는 다음 달 31일 마무리된다.이번 자율규제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율규제안의 최종안이다. 협회는 가상화폐 거래의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를 규정하고, 이용자의 거래기록을 5년 동안 보관토록 했다. 정부의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한 금융기관 협조 조항이 추가로 신설됐다.거래소는 원화 입출금, 가상화폐 매매 등에서 자금세탁이나 부정 사용 같은 이상 거래를 감지하는 시스템(FDS)을 갖춰야 한다. 거래소는 FDS에 이상 거래가 감지되면 즉시 조치하고 조치 내역을 공지해야 한다.신규 가상화폐를 상장(ICO)하는 거래소는 상장절차위원회 등 내부평가시스템을 둬야 한다. ICO 가상화폐의 기본 정보를 담은 백서, 해외 거래소에서 이미 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그 가격 등을 공개해야 한다.가상화폐 거래소는 자기자본 20억원 이상 요건을 갖춘 동시에 제무제표·감사보고서·주주명부 등도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정, 부정거래 등으로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윤리헌장을 둬야 한다.또한 협회 정보보호위원회는 거래소의 보안성 심사를 한다. 최소한의 보안성 기준을 담은 체크리스트로 ‘포지티브 규제’를 하고 원화 거래를 시작하고 나서 3개월이 지나 각 거래소의 보안 문제점을 점검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추가키로 했다. 전하진 자율규제위원장은 “자율규제 심사를 통해 혼탁한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협회 소속 거래소의 자산 안전성, 거래 건전성, 자금흐름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정훈의 암호화폐 읽기]<29>소액결제·해외송금…법정화폐와 공존 모색
- 현행 SWIFT를 이용한 국경간 송금과 리플 블록체인을 활용한 국경간 송금을 비교해 보면 리플이 거래절차의 간편함과 신속성, 저렴한 거래비용 등에서 우위를 보인다.[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앞서 암호화폐가 가지는 슬픈 운명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명색이 화폐라 불리는 존재인데도 아직까지 화폐로서의 역할을 하기 힘든 현실, 그리고 앞으로 지급결제나 국경간 송금 등에서 더 큰 역할을 하면 할수록 중앙정부나 중앙은행, 기존 금융권으로부터 더 강력한 견제와 통제를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바로 암호화폐가 타고난 운명이라고요. 따라서 암호화폐가 기존 법정화폐와의 불화를 얼마나 누그러뜨릴 수 있느냐가 앞으로 암호화폐가 제도권 내에 받아 들여지고, 그로 인해 좀더 보편적으로 활용되면서 부분적으로나마 화폐로서의 기능을 담당할지를 결정짓는 과제라 될 것이라는 겁니다. 특히 기존 경제시스템에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더해줄 수 있느냐가 개별 암호화폐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단 대표적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은 일본이나 독일 등 몇몇 국가에서 제한적인 지급결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실용성이 높진 않습니다. 무엇보다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게 결정적 단점입니다. 또한 비트코인 블록체인 상에서 확인된 거래가 되돌릴 수 없게 돼 거래체결이 완료되는데 최장 1시간이나 걸리고 있구요, 소액결제에서는 거래체결 확인이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기도 합니다. 또 채굴자들이 높은 수수료를 선호하다보니 고액결제가 아니고선 수수료 부담이 너무 클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비트코인으로 커피 한 잔 사 마시는 건 여전히 어려운 반면 고급 자동차나 주택, 예술작품 등을 구입하는데 비트코인이 쓰이는 일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더 유용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라이트닝 네트워크(Lightning Network)와 같은 해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탈중앙화한 결제 네트워크 채널로, 두 사용자가 블록체인에 직접 알리고 확인할 필요 없이 소액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소매점에서 포스단말기를 이용해 즉각적 지불이 가능합니다. 이 덕에 거래 수수료는 낮아지고 결제 처리속도는 빨라집니다. 이제 비트코인으로 커피 한잔 사 마실 수 있는 날도 머지 않아 올 것입니다. 실제 이런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조만간 구현하고자 하는 쪽이 바로 스텔라루멘(XLM)이라는 알트코인으로 잘 알려진 스텔라입니다. 리플에서 하드 포크된 스텔라는 자체 결제 네트워크 플랫폼에서 스텔라루멘을 사용하면 송금 속도가 평균 2~5초로 빠르고 수수료도 거의 없습니다. 특히 자산을 스텔라루멘으로 바꾸지 않고 기존 법정화폐나 다른 암호화폐 등으로 바로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스텔라는 개발도상국이나 금융소외계층 등을 주요 고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제도권 금융이 감당하기 못하는 공백을 메워주는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리플코인(XRP)을 찍어낸 리플도 글로벌 지급결제 스타트업으로서 기존 금융권과의 협력관계를 강력하게 구축하는 방식으로 법정화폐, 기존 금융시스템과의 화해를 도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로존 최대 은행인 산탄데르를 비롯한 전세계 75곳에 이르는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국경간 송금 및 지급결제 문제 해결을 위해 리플과 협력하고 있구요, 올 3월에는 일본 61개 은행들이 리플과 공동으로 일본내 계좌간 자유로운 송금이 가능한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 제휴를 맺었습니다. 다만 이들 프로젝트는 모두 리플의 엑스커런트(xCurrent)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어 송금과정에 리플코인이 필요하지 않은데요, 반면 올초 리플과 제휴를 맺은 굴지의 송금업체인 머니그램, 웨스턴유니언 등은 리플코인을 통해 국경간 송금을 진행하도록 고안된 엑스래피드(xRapid) 플랫폼을 쓰고 있어 앞으로 리플코인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다른 나라로 송금할 때 엑스래피드 플랫폼에서 리플코인을 사서 디지털 월럿간 코인을 보내고 이를 되팔아 현금을 찾게 돼 신속하면서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몇몇 암호화폐들은 이미 법정화폐와의 공존 가능성을 타진하는 시도를 이어오고 있고 일부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해도 스텔라루멘이나 리플코인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코인 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변동해서 안될 것이고 절대적인 가격수준도 기존 시스템에서의 수수료를 뛰어넘는 선까지 높아져선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일부 암호화폐가 부분적인 화폐 기능을 수행하며 법정화폐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더라도 코인 가격이 크게 뛰긴 어려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