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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31 대책)10·29대책 `藥`이 될까 `毒`이 될까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참여정부 출범 첫 해인 2003년 10·29 대책을 내놓게 된 출발점은 8·31 대책과 다르지 않았다. 강남을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이 계기였다. 강남집값 급등이 계기 10·29대책 당시에도 정부는 "현재 주택가격은 강남을 중심으로 한 거품일 가능성이 있다"며 "주택가격 상승 기대심리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산 서민층 생활안정과 경제 선순환구조 정착위해 부동산시장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이러한 정부 관계자들의 언급은 지금 정부 관계자들에 의해 되풀이되고 있다. 같은 문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크게 보면 8·31대책은 10·29대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두 대책의 방향설정에는 큰 차이가 없다. 10·29대책에서도 주거여건이 양호한 양질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투지수요를 차단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수요와 공급대책 병행에 대한 공감대는 있었다. 그런데 대책에 담긴 내용물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10·29대책은 수요 억제에 무게..8·31대책은 공급 배려 10·29대책은 수요억제에 무게를 훨씬 더 실렸다. 8·31대책도 물론 투기수요억제 비중이 높지만 공급쪽에서 상당정도 가시적으로 구체적인 그림들이 나오면서 최소한 균형은 유지되고 있다. 보기에 따라서는 공급쪽에 무게가 더 실린 느낌이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공급확대정책에 대해 투기를 조장한다는 비난을 벌써부터 퍼부을 정도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0·29대책을 비롯한 과거 정책들이 수요관리에 집중하다보니 6개월 또는 1년 미만의 단기효과를 내는데 그쳤다"고 평가했다.    10·29대책에서는 판교 신도시와 강북 뉴타운 건설이라는 당시로서도 신선하지 않은 공급측면의 대표정책으로 내세웠다. 강북뉴타운과 판교를 통해 강남수요를 분산시키겠다는 것이었다.시장에서는 그 가능성을 그리 높게 평가하지 않았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번 8·31대책 발표뒤 가진 관계부처 장관 합동 기자회견에서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값상승은 그와 비슷한 지역의 공급확대로 잠재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서 송파· 거여 200만평 신도시가 나온 배경이다. 10·29대책, 내용에 비해 정부 의지 `물렁`..지원도 못받아당시 10·29대책 때는 "경기회복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책수위를 조절하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친절한`설명까지 곁들였다. 시장은 이 대목에서 벌써 정부의 정책적 의지나 강도를 짐작했을 수 있다.   또 3주택자 양도세 60% 도입 의사를 밝혔지만,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 등에 대한 주택거래허가제 등 당시로서는 상당히 강도가 센 정책들은 정부 스스로 무리가 따를 것으로 판단했는지 `향후 검토과제`로 넘겼다. 이에 비해 8·31대책에서는 송파 거여 200만평 신도시를 조성을 비롯해 김포 양주 옥정 등 기존 택지 1000만평 추가공급, 판교 중대형 확대 등 5년동안 4500만평의 택지확보와 150만 가구 공급을 명확히 했다.  강북 뉴타운 등 도심광역개발에서 공공부문이 시행자로 참여할 경우 층고제한완화와 용적률 상향조정 인센티브 등도 재차 시장에 확인해줬다. 물론 공공주도의 광역개발의 현실적 가능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하다. 또 임대주택 공급 확대, 청약제도 개편, 서민금융지원 등을 통한 실수요 창출 등 새로운 대안들이 많이 제시됐다.  그리고 강력한 중과세를 통해 2주택 이상 다주택자 보유 물량이 시장에 더 공급될 수 있는 여지도 만들어 놓았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10·29대책도 상당한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진행과정에서 국회로부터 충분히 지원받지 못했다"면서 "종부세도 당시 국회로서는 최선을 다했겠지만 좀 더 개선될 여지가 있는 제도였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또 "공급측면에서도 당초 계획한대로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8·31대책도 당정 추진력 떨어지면 10·29 전철 밟을 수도 한 부총리의 이같은 지적은 바꿔말하면 8·31대책에서는 공급에서 가시적 메시지를 시장에 던져주긴 했지만, `예정된 속도`와 `체계적 추진`이 받쳐주지 못하면 10·29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말로도 이해될 수 있다.   신도시를 건설해 집값을 안정시켜야 하지만 주변지역이 개발영향을 받아 집값이 들썩이는 현상이 재현되거나 물량공급에만 주력한 나머지 교통. 교육., 환경, 생활편의 등 기본 인프라가 부실할 경우 공급정책은 오히려 시장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수도권 내에 지역에 따라서는 평당 500만원 이하 분양 아파트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보상금이 필요없는 국공유지를 제대로 활용하고 시공을 맡을 민간 건설사와의 협의를 통해 분양가를 충분히 낮출 수 있다면 집값 안정과 공급확대에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급의 긍정적 효과와 역효과 가운데 시장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10·29대책은 분명히 8·31대책에 대해 약(藥)으로 작용할 수도, 독(毒)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평가다. 
2005.08.31 I 김수헌 기자
  • (8·31대책)문답풀이 ⑦-주택시장 안정대책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주요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청약제도 개편은 어떻게 이뤄지나 ▲올 하반기에 연구용역 및 국민의견 수렴절차 등을 거쳐 청약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기간, 가족수, 소득 및 자산현황, 통장 가입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과 입주조건은 ▲무주택 세대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모자가정, 장애인 등에 우선 공급한다. 임대료는 영구임대와 비슷한 수준인 보증금 250만~350만원, 월임대료 8만~9만원 선이다. -기존 택지지구 확대시 최초 분양 가능시기는 ▲지구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올 하반기중에 관련부처 및 지자체 협의를 끝내고 내년에 택지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08년중 최초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심광역개발에서 인센티브는 어떻게 적용되나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에 한해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소형의무비율 완화, 용적률 추가 허용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예컨대 대상지구가 서울시내 2종 지구일 경우 현행 용적률은 200% 수준이나 개발계획 수립시에는 3종 250%로 상향할 수 있다. -광역지구내에 있는 재건축 단지도 규제완화가 적용되나 ▲재건축 단지는 광역지구에는 포함되지만 규제완화 및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광역개발 지구지정 절차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지구지정을 신청하고 시·도지사가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조합과 공공기관도 시·군·구에 지정신청을 건의할 수 있다. 현재 진행중인 뉴타운 사업도 새로 제정되는 특별법에 의한 광역지구 지정을 신청할 경우 특별법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25.7평 초과 아파트의 표준건축비는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전용 25.7평 이하의 표준건축비(평당 339만원)와는 별도로 만들 계획이다. -채권입찰제 대상 아파트의 채권매입상한금액은 ▲최초 분양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가격(분양가+채권매입에 다른 손실액)이 인근 아파트의 90% 수준이 되도록 상한금액을 책정할 계획이다. -판교 주상복합은 어떻게 분양하나 ▲주상복합(1200가구)의 분양시기, 분양방식 등은 향후 주택시장 추이를 살펴가며 결정할 계획이다.
2005.08.31 I 남창균 기자
  • 5년간 수도권에 중대형 42만가구 공급..8·31대책 발표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앞으로 5년동안 수도권에 중대형(전용면적 25.7평 이상) 42만 가구를 포함, 모두 150만 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강남지역의 안정적인 주택수급을 위해 송파 거여지구 군부대와 골프장 등을 활용해 미니신도시를 건설하는 한편 김포신도시 등 4~5개의 기존 택지지구를 확대개발키로 했다. 아울러 2007년부터는 나대지와 부재지주 농지 등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60%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한편 법인 보유 비사업용 나대지 등에는 양도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합쳐 55%의 무거운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판교신도시 중대형아파트의 경우 채권매입상한을 시세차익의 90% 안팎으로 정해, 사실상 실제 분양가가 시세에 근접토록 하고 오는 10월부터는 무주택 서민층 지원을 위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재개와 저리 모기지론 확대에도 나선다. 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주거안정과 투기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을 마련, 청와대에 보고하고 최종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2010년까지 5년동안 수도권에 연 900만평씩 4500만평의 택지를 개발, 총 150만 가구(연 30만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이 가운데 중대형아파트는 42만 가구(연 8만 3000가구)를 새로 공급한다. 중대형 아파트는 송파 신도시에서 2만 가구, 김포신도시와 양주 옥정 등 기존 4~5개 택지지구에서 6만 가구를 새로 짓는 한편 인천 청라지구와 판교 신도시에서는 중대형 건설비중을 40%(면적기준)에서 50%로 늘려 1만 2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송파 신도시는 특전사 터와 체육부대, 육군종합행정학교와 남성대골프장 등 국공유지에 총 200만평(5만가구) 규모로 조성, 오는 2008년 하반기쯤 최초분양이 이뤄질 전망이다. 개발이 진행중인 김포신도시와 양주 옥정 지구 등은 주변을 확대개발하는 방식을 통해 1000만평(14만가구)의 택지를 추가공급, 역시 2008년 중 최초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인천 청라지구는 중대형이 8000가구에서 1만 6000가구로 2배 증가하고, 판교도 6600가구에서 9700가구로 47% 가량 늘어난다"며 "이미 확보됐거나 예정된 공공택지 600만평에서 중대형 비중을 일괄 50% 적용한다면 중대형 공급은 12만 가구에서 15만 가구로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서울 뉴타운 등 도심지역을 광역개발로 전환,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 용적률을 200%에서 250~300%로 확대하고 층고제한 완화, 소형의무비율 완화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공급확대 외에 투기적 가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 보유자, 고가주택 보유자 등에 대한 과세를 크게 강화했다. 주택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대상 기준시가를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면서, 세율구간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 해 세부담을 늘렸다. 또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 주택분 종부세 대상은 올해 4만명에서 내년 16만 세대로(전체 주택보유 970만 가구의 1.6%), 세액은 900억원에서 23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세대별 합산대상이 되는 주택분과 비사업용 토지분을 모두 합한 종부세 대상은 7만명에서 27만 세대(주택 토지 중복가능), 세액은 4000억원에서 67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2주택자에 대해서는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07년부터 양도세를 50% 중과하는 한편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의 10%~30%)적용을 배제했다. 대신 1주택자 가운데 1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의 45%를 공제해 주기로 했다. 개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나대지나 잡종지 및 부재지주 소유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에 대해서도 1세대 3주택에 준한 60%의 양도세를 부과한다. 법인의 경우는 이들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 25%와 특별부가세 30%를 합쳐 55%의 세금을 매길 방침이다. 다만 개인과 법인토지에 대한 중과세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7년부터 시행된다. 한편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했다. 지난 2003년 12월 이후 폐지됐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25.7평 이하 주택구입시)을 오는 10월부터 재개하는 한편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한다. 또 저소득 무주택 서민에 대해서는 모기지론 금리를 0.5~1%포인트 내리는 한편 모지기 보험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약제도도 무주택기간과 소득, 자산, 가구원수 등을 감안해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바꿀 방침이다. 정부는 새 청약제도 시행을 내년 하반기쯤으로 예정하고 있어, 3월(소형)과 8월(중대형) 분양예정인 판교 청약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005.08.31 I 김수헌 기자
  • 한나라 "보유세 0.5%까지만..2주택 양도세 차등화"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한나라당은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1%까지의 보유세 실효세율 인상이 세부담을 야기한다며 0.5%까지만 높이기로 하고, 2주택 양도세 중과도 단일세율이 아닌 차등적인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규모 신도시 개발과 공공주택에서의 분양원가 공개 등 기존 부동산대책특위 안을 고수했지만, 개발부담금을 부활하는 것은 철회하고 대신 기반시설부담금만 도입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30일 의원 연찬회를 통해 지난달 부동산대책특위가 마련한 부동산대책 안을 검토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종적인 당론으로 확정했다. 한나라당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1%로 높이려는 정부 계획은 서민과 중산층 등 모두를 포함한 국민들이 감내하기 힘든 수준이라며 우리의 주택가격과 소득수준으로 볼 때 0.5%가 적당해 이를 추진키로 했다. 과표 현실화와 보유세 부담 증가에 맞춰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현행 각 2%에서 1%로 1%포인트 인하하고 추후 0.5%까지 내리기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폐지하기로 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전체 세수를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목과 세율을 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투기 목적으로 2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기로 하되 보유기간과 보유규모에 따라 세금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다만, 취업 진학 부모부양 일시적 2주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공급부문에서는 수도권 잠재수요층을 유인할 수 있는 대규모 신도시를 추가로 건설하고 25.7평 초과 공급용지에 대해 현행 40%에서 50%로 변경해 공공택지의 중대형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 공영개발은 판교 신도시부터 먼저 시행한 후 과감하게 확대, 주변시세보다 30% 정도 분양가를 줄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심뉴타운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지원키로 했다. 기반시설 일부를 공공에서 지원하고 사업절차를 대폭적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1개 신도시 대부분을 크고 작은 임대 아파트로 이뤄지는 `렌탈타운` 시범지역으로 조성하고 공공의 연기금과 민간 재무적 투자자를 참여시켜 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며 부도 임대주택을 정부가 매입해 국민임대로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현재 투기지역에만 적용되고 있는 분양권 전매 제한은 전국으로 확대하고 상가와 오피스텔에만 실시되던 후분양제는 주공이 건설하는 공공부문 아파트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가 2007년 도입키로 한 공공부문 후분양제를 한 해 앞당긴 내년부터 실시하고 오는 2010년 정착되도록 하되 민간부문은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분양원가 공개문제에 대해서는 당내 일각에서 민간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책임성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민간건축시장 위축 가능성을 감안해 공공부문에서만 의무화하고 민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당초 부활키로 했던 개발부담금제를 슬그머니 철회하고 기반시설부담금만 개발지와 그 주변지역에 대해 적용키로 했다.(★별도 표 있음)
2005.08.30 I 이정훈 기자
  • (8·31대책 D-2) 대책이 `호재`..개발지역 땅값 상승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미니신도시, 뉴타운 사업 등 `8·31대책`에 담기는 공급확대책을 호재삼아 가격이 오르는 `이상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미니신도시 개발지역으로 사실상 확정된 송파구 거여·마천동 일대는 매물이 걷히고 호가가 가파르게 뛰고 있다. 미니신도시 수혜단지로 거론되고 있는 거여동 도시개발아파트의 경우 지난 주말 2000만~3000만원 가량 호가가 올라 25평형이 2억8000만원선을 보이고 있다. 이 지역은 소형 다세대주택 값도 급등하고 있다. 올초만 해도 8000만원 수준이던 12평짜리 다세대주택이 최근에는 1억2000만원을 넘어섰다. `서울숲`과 `상업용지 매각` 호재가 있는 성동구 일대도 최근들어 500만~1000만원 가량 호가가 오르는 등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응봉동 대림강변타운 24평형은 3억2000만~3억3000만원, 32평형은 4억8000만~5억원선을 호가하고 있다. 강북 재개발구역도 `광역개발`기대감으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특히 한강변이나 도심권 재개발구역은 지분(땅) 가격이 평당 3000만원까지 치솟고 있다. 마포구 상수동 상수재개발구역의 경우 대지지분 10평 미만짜리가 평당 300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흑석동 재개발구역은 한강조망권과 9호선 개통을 호재로 삼아 가격이 크게 올라 소형 지분이 평당 2000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도심에서 가까운 홍제2동 재개발구역은 10평 안팎의 소규모 지분이 평당 1500만~1600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올초에 비해 평당 200만원 가량 오른 값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3차 뉴타운 사업지까지 발표함에 따라 부동산 값 상승세가 강북 전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땅값 상승세가 이어지면 아파트 값 또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서울시는 부동산대책 발표를 앞두고 ▲송파구 거여·마천 ▲종로구 창신 ▲노원구 상계 ▲은평구 수색 ▲서대문구 북아현 ▲금천구 시흥 ▲영등포구 신길 ▲동작구 흑석 ▲관악구 신림 등 9곳을 3차 뉴타운 사업지로 발표했다.
2005.08.29 I 남창균 기자
  • (가닥잡은 8·31 대책)토지,`투기이익 환수`에 역점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8·31 부동산대책`에 담기는 토지관련 정책은 투기수요억제와 개발이익 환수가 골자다. 취득단계에서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거주요건 강화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의 장벽을 치고 보유단계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 및 개발부담금으로, 처분단계에서는 양도세 중과로 투기이익을 거둬들이는 구도다. 특히 토지보상금이 토지시장으로 흘러들어 땅값을 불안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물보상과 채권보상 등 대체수단이 강구된다. 이밖에 토지 공급이 부족해질 경우에 대비해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채권을 발행, 가용토지를 매입 비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허가구역 매입 및 전매요건 강화 = 오는 10월 1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사들인 땅은 최장 5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또 거래허가 신청 때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 기간은 이용 목적에 따라 ▲농지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에서 2년 ▲임야는 1년에서 3년 ▲개발사업용 토지는 6개월에서 4년 ▲기타 토지는 6개월에서 5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또 허가신청서와 함께 땅 취득에 들어가는 자금 조달계획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자금 조달 계획에는 자기자본이 얼마인지, 대출은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 자료는 국세청 등에 통보돼 탈세나 명의신탁 여부를 조사하는 데 쓰인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수도권과 충청권, 기업도시 예정지, 혁신도시 후보지 등 2만㎢(약 63억평)로 전 국토의 20.5%에 달한다. ◇기반시설부담금 = 부동산 투기(개발)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장치로 기반시설부담금제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지난 5·4대책 때 도입키로 한 것으로, 당초 도입 시기(2007년)보다 6개월 정도 앞당겨 시행될 전망이다. 기반시설부담금제는 개발부담금처럼 개발이익에 부과(개발이익의 25%)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행위에 부과(부담주체는 사업시행자)하는 것이다. 도입 취지가 개발로 인해 생기는 교통문제, 환경문제 등 `외부불경제`요인을 해결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건물의 신축 및 증축, 택지개발 등 모든 개발행위에 부과되는데 지역, 용도 등에 따라 부담금액이 차등화된다. 정부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경우 국토 전체를 지역별로 118개로 나누고 이를 다시 주거·상업·공업·농업 등으로 세분화해 ㎡당 0원에서 500만원까지 차등 부과하고 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특별회계로 관리돼 돈을 거둔 지역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낙후지역 개선사업 등에 사용된다. 강남에서 걷은 돈을 강북이나 지방에 사용하는 것이다. ◇개발부담금 = 토지공개념 3법 가운데 하나로 지난해 말부터 부과가 중지된 개발부담금제가 부활한다. 정부가 기반시설부담금제만으로는 투기수요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개발부담금제('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는 지난 90년부터 택지개발, 공단조성, 골프장건설 등 29개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한 제도이다. 개발부담금제는 부과대상과 면제대상 사업간의 형평성 문제, 개발부담금의 사용문제 등으로 지난해 말부터 부과가 중지됐으나 부담금관리기본법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다. 개발부담금은 부과기준금액(개발이익 = 부과종료시점 땅값 - 부과개시시점 땅값 - 개발비용 - 정상땅값 상승분)에 25%의 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다만 개발사업 가운데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과 지자체가 시행하는 택지개발 도심지개발 관광단지개발 등은 개발부담금이 면제된다. 또 국민주택건설용 택지개발사업, 중소기업용 공장용지조성사업(비수도권) 등에 대해서는 50%를 경감해 준다. ◇투기우려지역 세금 중과 = 투기우려지역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종부세와 양도세가 중과세 된다. 종부세는 부과기준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되고 양도세는 60% 단일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세금이 중과되는 비사업용토지로 구체적으로는 ▲나대지(건물이 없는 대지) ▲도시계획구역 내 임야(서울시 등 도시지역에 있는 임야)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사업용 토지(토지면적이 건물 바닥면적의 3~7배를 초과하는 토지) 등이다. 양도세를 9~36%에서 60%로 높일 경우 세부담은 최소 50%에서 최대 30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들어 땅값이 2배 이상 오른 지역이 많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세가 갖는 파괴력은 엄청나다. 나대지(빈땅)에 대해 종합부동산를 합산과세하고 부과기준 금액을 낮추면 땅부자들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장기 보유하고 있던 땅을 매물로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가격도 하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05.08.25 I 남창균 기자
  • 건교부·주공 국민임대주택 관리 `총체적 부실`-감사원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건설교통부가 임대주택 수요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채 수요가 적은 지방중소도시에 임대주택을 집중 건설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한주택공사는 물가가 안정상태인데도 임대료를 매년 5%씩 자동인상했으며 관리체계가 미비해 주거부정, 임대료 횡령등 비리가 적지않은등 임대주택 관리실태가 총체적 부실을 면치 못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22일 감사원은 건설교통부와 대한주택공사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2일부터 10일까지, 11월 15일부터 12월 3일까지 2단계에 걸쳐 임대주택과 관련된 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건교부는 임대주택 수요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채 임대주택 수요가 적은 대도시 외곽지역이나 지방 중소도시에 임대주택을 집중 건설할 계획을 세웠다는 것.건교부는 지난해 12월말 현재 대도시 외곽지역이나 지방 중소도시 지역에 지역별 소요량의 최대 8.85배나 많게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계획해 대량 미임대가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주공도 최근 물가가 안정돼 있는데도 임대료를 매년 5%씩 자동 인상해 입주자 민원발생이 급증하고 있고 임대주택 관리체계가 미비해 부정입주나 임대료 횡령 등의 비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들 피감기관들은 또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사실상 저소득층으로 보기 어려운 사람도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기준을 완화해 다수가 혜택받아야 할 공공임대주택에 혼자사는 가구비율이 높고 저소득층이 아닌 사람도 다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특히 주거안정이 필요한 최저소득계층은 임대료가 싼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기를 원하지만 대기기간이 최고 11년으로 지나치게 긴 반면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선 임대료 부담을 느끼는등 사실상 공공임대주택 혜택에서 소외되는 문제점도 드러났다.감사원은 이에 대해 건교부 장관에게 지역별 수요조사를 철저히 벌여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되 빈집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공급시기를 조정하고 노후 불량주거지 정비사업 등을 통해 도심지에 임대주택이 공급하도록 통보했다.감사원은 또한 주택가격이 안정돼 있고 주택공급이 충분한 군단위 지역 등은 가급적 기존주택을 사들여 공급하거나 주택개량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세우고 임대주택의 재원조달계획과 규모(평형)별·연도별 건설물량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감사원은 주공 사장에게 물가 등 경제적 여건을 감안해 임대료 인상률을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토록 하고 입주자 선정 업무와 계약업무 분리, 관리사무소 직원의 현금수납을 금지토록하는 등의 투명한 임대주택 관리체계를 마련토록 통보했다.
2005.08.22 I 문영재 기자
  • 당정 4차 부동산정책협의회..임대주택정책 논의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제4차 부동산정책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정책과 주택공급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이날 당정은 오후 6시30분부터 총리공관에서 원혜영 정책위의장, 안병엽 부동산기획단장, 채수찬 기획단 간사, 이해찬 국무총리, 한덕수 경제부총리, 추병직 건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협의키로 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이미 지난 4월 정부가 방침을 정한 도심내 가용택지 확보, 평형 다양화, 임대ㆍ분양주택 배치 일원화 등을 확정하는 한편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공급 확대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또 민간임대주택 정책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당정은 30만평 미만 토지개발에 50% 이상 의무건설로 돼 있는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의 의무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토지 개발 면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 민간 사업자와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들의 임대주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용적률 상향 조정과 취·등록세, 보유세, 양도세 등 각종 세제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방침이다.아울러 임대주택 외에 강북 광역개발을 비롯한 주요 공급 확대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5.07.27 I 이정훈 기자
택지개발 가능한 국·공유지 어디 있나?
  • 택지개발 가능한 국·공유지 어디 있나?
  • [edaily 윤진섭기자] 아파트 공급이 가능한 국·공유지는 어디에 있을까?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20일 열린 제3차 부동산정책 당정협의에서 정부 보유 토지(국·공유지)에 분양·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키로 했다.강북 광역개발을 본격화 해 부족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우선하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국·공유지를 활용해 부족분을 메우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수도권에 보유한 국·공유지 중 아파트를 지을 만한 곳은 극히 제한적이다. 시장에선 그나마 군부대나 교도소, 공공기관 이전 부지 정도를 꼽고 있다. 나머지는 국립공원이나 잡종지 등으로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기에는 부적절한 곳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군부대·교도소 역시 개발하는 게 쉽지 않다. 수도권 안보상의 이유가 그 첫 번째 이유다. 단적으로 서울공항 개발 소문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국방부가 안보상의 이유로 반대해 번번이 좌절되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서울·수도권 내 군시설 부지...국·공유지 아파트 개발 `0순위`현재 파악되고 있는 국유지는 대략 70억평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이중 잡종재산 (전.답, 임야, 대지. 철도용지 등) 5억2000만평을 개발 대상으로 선정했다. 택지 부지 활용 지역으로 우선 거론되는 게 도심 내 산재 있는 군부대다. 이중 알짜배기로 한두 번 개발 소문에 휩싸였던 곳은 서울공항(120만평), 송파구 거여·장지동 일대 특전사 부지(58만평), 서초동 정보사 부지 5만5000평 등이다. 서울공항은 서울 송파 장지지구와 강남구 세곡동, 판교 신도시로 이어지는 개발축의 길목에 있어 오래전부터 개발 소문이 무성했다. 비행장규모 70만평을 합쳐 총 규모만 120만평에 달한다. 인근 군산관련시설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합치면 300만평에 육박한다. 잘만하면 판교신도시(280만평) 못지않은 고급 주거도시로 개발할 수 있는 셈이다. 성남비행장 인근 창곡동·거여동 일대에는 남성대골프장과 행정학교, 육군체육부대가 자리잡고 있다. 이 지역은 송파구와 길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 곳이다. 즉 이들 지역을 묶으면 최대 300만평까지 개발이 가능한데, 서울의 지나친 확장을 막기 위 한 완충지로 도시녹지축이나 그린벨트를 일부 보전하더라도 150만평 이상은 주거도시로 개발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이곳은 대부분 국유지인 데다 이미 도로, 지하철 등 사회 간접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조성원가도 많이 들지 않는다. 송파구 거여동 특전사 부지도 규모가 58만평에 달해, 대단위 아파트 건립 최적지로 꼽힌다. 특히 특전사는 수도권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이전설이 거론돼 왔다는 점, 서울시가 송파구 거여동 일대 뉴타운 검토를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아파트 공급이 유력한 곳으로 점쳐지고 있다. 서초구 서초3동 1005-6번지 일대 5만5000평 규모의 정보사 부지도 눈여겨 볼 지역이다. 국방부는 이 부지 중 일부인 3만평을 일반주거지로 용도 변경해 매각한 뒤 이전 비용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공원 조성을 검토하고 있어, 부지 개발이 수 년 째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다. 금천구에 위치한 도하부대도 지난해 2월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기능을 재분산하는 것으로 결말을 지어 이전이 확정된 바 있어, 아파트 용지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밖에 서울 공릉 2동 육군사관학교와 부천시 오정동 도하작전부대도 꾸준히 이전설이 흘러나오는 곳으로, 향후 정부의 국. 공유지 아파트 공급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들 부지를 활용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우선 안보상의 문제가 걸려 있다. 예컨대 국방부는 서울공항 개발 소문이 불거질 때마다 공군의 수도권지역 전략 요충지란 점을 들어, 불가 입장을 밝혔고 그때마다 개발 소문을 수면으로 가라앉았다. 환경부 역시 개발보다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도 최근 군부대 부지 활용론이 거론되자 "남성대 골프장 등 군부대 부지를 주택용지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주변 땅값이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상태에서 개발이 공론화될 경우 땅값이 들썩거릴 수 있다는 점도 개발에 걸림돌이다. 서울공항의 경우 성남 심곡동과 오야동, 고등동 그린벨트 농지 매매 가격은 모두 작년 말보다 평당 40만~50만원 오른 200만원 내외에서 매물이 나온다. 그린벨트 내라도 대지는 평당 500만~800만원까지 해 이미 상당히 시세가 올라 있다.◇영등포·성동구치소, 병원, 공공기관 이전지역 등 활용가능성 커 서울 도심에 산재 있는 교도소와 정부 소유의 병원, 철도차량기지 등도 택지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교도소 부지는 영등포 교도소(3만평), 성동구치소(1만2000평) 등이 대표적이다.이밖에 도봉구 창동 국군병원(1만5000평), 중구 을지로 국립의료원(8300평), 은평구 녹번동 국립보건원(3만2000평) 등의 부지도 고밀도 개발을 전제로 아파트 공급이 가능한 곳으로 거론되고 있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라 정부 청사가 있는 과천을 비롯, 성남·안양·수원·의왕 등 경기 남부 지역을 떠나는 53개 공공기관의 부지도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수원의 축산연구소·작물과학원은 30만 평대, 용인의 국립경찰대학·법무연수원은 20만 평대 청사 부지를 보유하고 있다. 176개 지방 이전 기관이 보유한 청사 부지는 285만여 평으로 판교 신도시(282만 평)와 비슷한 규모다. 하지만 도심 내 부지는 이미 각 구별로 이전을 전제로 지구단위 계획에 수립한 상태거나 검토 중이고, 수도권 공공기관 부지는 각 지자체가 용도 변경을 불허한 상태여서, 실제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2005.07.24 I 윤진섭 기자
  • 윤곽 드러나는 8월 부동산 종합대책
  • [edaily 윤진섭기자] 정부의 8월 종합부동산대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당정간의 협의를 통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쏟아지던 각종 대책들이 구체화되고 있으며, 여론의 검증을 받은 일부 정책들은 보다 탄력있게 추진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에서 언급한 내용중 야당의 부동산대책에 포함됐거나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안은 8월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8월 대책의 일환으로 검토 중인 사안은 대통령이 제시한 3대 원칙 ▲개발이익환수 ▲거래 투명성 ▲공공 역할 확대를 구체화하는 내용들이다. 우선 투기 수요 억제책의 일환으로 거론됐던 토지공개념 도입 여부는 기반시설부담금제를 올해 내 입법화하는 선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위헌 판결 등으로 도입에 부담이 됐던 토초세, 택지소유상한제는 도입되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기반시설부담금제는 한나라당의 `헌법 테두리 내에서 토지공개념 찬성`입장을 십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8월 대책 중 투기수요 억제와 개발이익환수 방안의 중심 골격을 이룰 전망이다. 투기수요 억제책의 또 다른 방안으로 거론된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중과세 방침은 한나라당까지 `세금 늘리는`데 찬성한 상태여서 최종 대책에서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정부·여당과 한나라당 모두 세금을 늘리는 데는 의견이 같이 하지만 각론상으로는 시각차가 큰 상태여서 추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놓고 여당은 주택의 과세기준을 현행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보유세 인상 상한선도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세대별로 주택과 토지를 전부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산과세하는 방안으로 맞서고 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정책을 놓고도 여야간 이견이 크다. 우리당은 1주택자라도 비싼 집을 가졌다면 예외를 인정하지 말아야한다는 의견이 주류인 반면, 한나라당은 1주택자는 특례를 인정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공역할 확대는 광역개발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 방안은 강북 등 도심권 주택공급 확대 의미도 담고 있어 `공급, 공공역할 확대`의 2가지를 모두 충족할 수 있다는 점에서 8월 대책에 포함되는 게 유력하다. 당·정이 지난 20일 논의해 발표한 강북 광역개발 카드는 도심 정비사업 때 인접 지역에 있는 단독주택 등까지 포함, 교통이나 교육시설(학군) 등이 미치는 범위 등을 고려해 신도시급 개발을 유도, 교통 문화 교육 인프라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게 골자다. 특히 광역개발지구로 지정된 곳은 용적률이나 층고제한 등을 대폭 완화해 사업 추진비용을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구역지정 요건도 풀어주기로 하는 등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상당부분 제거할 계획이다. 당정은 광역개발지구에 대한 개발방식은 현재로선 미지수다. 건교부 관계자는 "개발 방식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가 없다"라며 "다만 완전공영개발 방식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공역할 확대라는 의미를 십분 발휘하기 위해선 완전공영개발 형태로 광역개발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완전공영개발 방식은 주공. SH공사(옛 서울도시개발공사) 등이 사업주체로 참여하고 민간은 시공만 맡는 방식이다. 이 같은 데는 재원 마련 등을 위해 용적률이나 층고제한을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상황에서 민간이 광역 개발을 주도할 경우 자칫 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공이 개발할 경우 분양가가 과도하게 오르는 것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광역개발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완전공영개발이 될 것이란 예측에 설득력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이들 사업이 100% 공공재원이 투입되기엔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통해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방식이 도입될 여지는 있다. 아울러 중대형 아파트 공급확대 방안으로는 ▲개발이익환수를 전제로 한 강남권 재건축 규제 완화 ▲수도권 내 군부대, 교도소 등 국유지 등을 활용한 공영개발 확대 등이 본격적인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시장투명성 확보차원에서는 분양원가 공개,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 및 실거래가 등기부등본 기재 등이 검토되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는 여당과 야당이 한 목소리로 주장하고 있어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원가공개의 수위를 어느 정도로 할지는 미지수다.
2005.07.21 I 윤진섭 기자
  • 기반시설부담금제 내년 시행..배경과 전망
  • [edaily 윤진섭기자] 20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 대책 당정협의회에서는 개발사업에 따른 초과이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방안으로 기반시설부담금제를 연내에 입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실제 정책으로 확정되면 2007년 도입키로 한 이 제도는 빠르면 내년 1~2월에 시행될 전망이다. 당정이 기반시설부담금제의 조기시행을 들고 나온 것은 섣부른 주택공급 확대보다는 이를 위한 사전단계로 개발이익환수방안을 먼저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당정은 이와함께 강북 지역의 광역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와 중장기적으로 신도시 추가 건설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도입할 경우 개발이익환수는 가능하겠지만 조합. 건설회사 등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 민간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아파트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반시설 부담금제 조기 도입..개발이익환수 방안 골자 당정은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선(先)개발이익 환수 장치 마련후 주택공급확대`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재건축 및 재개발 규제완화, 신도시 추가 건설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대해 당정이 의견의 일치를 보았지만 이같은 조치가 자칫 불안한 수도권 주택시장에 더욱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선 개발이익환수장치로 2007년 도입키로 한 기반시설부담금제를 올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최종 부동산 정책으로 확정될 경우 9월 정기국회에 입안돼, 빠르면 내년 1~2월부터 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실시될 전망이다. 특히 당. 정은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토지공개념에 있어 위헌 등이 있는 초토세, 택지소유상한제를 제외하고, 기반시설부담금 도입으로 해결한다고 밝혀, 향후 개발이익환수가 기반시설부담을 골자로 실시됨을 시사했다. 다만 기반시설부담금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 추가적인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신속히 마련키로 했다. 기반시설부담금제는 전국토를 지역별, 용도별로 등급을 매긴 후 재건축 등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일정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한 뒤 사업자에게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이나 토지매입비의 일부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른바 정부예산으로 조성한 기반시설에 무임승차하는 개발사업자에게 기반시설 설치 재원을 부담시켜,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는 게 이 제도의 주 목적이다. 이 방식은 미국과 싱가포르 등 선진국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전국을 118개 지역과 9개 용도구역을 나눠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기준을 정한 후 개발사업 때 연면적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물리고 있다. 과거 토지공개념 때 도입됐던 개발부담금제가 토지의 가격상승분에 부과했던 것에 비해 기반시설부담금제는 토지등급에 따라 개발이 이뤄지는 시설에 부과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미 이 제도에 관해선 건교부가 지난 `5.4대책`을 통해 밝힌 바 있고,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기존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한 뒤 내년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당.정이 이 제도를 연내에 입법화하기로 함에 따라 일정이 불가피하게 당겨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 법안이 만들어지고, 법안으로 채택된다고 해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이 제도가 시행되려면 전 국토를 세분화해 등급을 매겨야 하고, 지자체들이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한다. 그래야만 기반시설 총량에 대한 소요비용을 계산할 수 있고, 부담금을 어느 정도 물릴 지도 정할 수 있다. 결국 이를 위해선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또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도입할 경우 작게는 재건축 조합에서 넓게는 건설업체를 비롯한 기업들에 이르기까지 자금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반발도 고려될 사항으로 거론되고 있다. 일부에선 이 같은 부담을 분양가로 전가시킬 수 있다는 지적마저 낳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아직 세부 사항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파트 사업의 이윤이 점점 줄어든 상황에서 만약 기반시설 부담금이라는 새로운 비용이 발생할 경우 분양가로 전가시킬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일정을 1년 이상 앞당기는 만큼 자칫 법안 내용 자체가 졸속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다. ◇강북권 광역개발 구체화...막대한 인프라 비용 걸림돌 또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강북지역의 광역적 개발 체계를 확인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회의에서 당정은 ▲구역 내 교통. 문화. 교육 인프라를 질적 개선 ▲ 구역지정요건 및 층고, 용적률 완화, 단독주택지 등을 포함키로 의견을 교환했다. 이 같은 내용은 건교부가 지난 5.4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당시 발표한 광역개발을 위한 특별법 마련에 대한 각론이라고 볼 수 있다. 건교부가 마련 중인 광역개발 특별법은 강북 등 대도시와 주변 낙후지역을 광역적으로 개발, 도로 학교 공원 등 충분한 기반시설과 교육여건을 갖춘 주거지로 탈바꿈 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흡사 건교부가 추진하는 광역 개발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뉴타운 사업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뉴타운 개발은 신도시 건설에 버금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반면 개발비용이나 시간은 훨씬 덜 든다는 장점이 있다. 고급 주거여건에 대한 이주수요를 서울 전역으로 분산하고 도심 내 주거공간을 확대함으로써 강남발 집값 급등세를 잠재우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 역시도 난관은 있다. 광역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재원조달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가 뉴타운을 지정하면서 해당지역과 주변지역은 이미 가격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이다. 용적률을 높이고 층수제한을 완화하더라도 평당 2000만원을 넘는 땅을 공공기관이 매수해 도로를 놓고 공원을 짓기 위해서는 어림잡아도 수조원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서울 뉴타운 사업은 은평, 길음, 왕십리, 한남, 미아 등 12곳이 시범사업으로 지정돼 신시가지형, 주거중심형, 도심형 등으로 개발사업이 진행중이며 서울시는 2012년까지 뉴타운 수를 25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2005.07.20 I 윤진섭 기자
  • 한나라당 부동산대책, 실효성 얼마나?
  • [edaily 윤진섭기자] 한나라당이 20일 독자적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한나라당이 발표한 대책은 ▲분양제도 개선 ▲주택공급 ▲서민주거안정 ▲투기수요 억제 ▲토지 투기 방지 등 총 5개 항목에 걸쳐 대책 내용을 담고 있다. `세금은 더 물리고, 공급을 더 늘리는`쪽으로 큰 틀의 방향을 잡았다는 점에서 정부와 여당이 검토하고 있는 총론과는 큰 차이점이 없다. 그러나 종부세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 수도권 신도시 추가 건설 등 각론에 있어선 정부, 여당과 상당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실제 정책으로 실행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여·야 분양권 전매금지 `공감`..분양가원가공개 `민간부문`시각차 20일 한나라당이 발표한 내용은 ▲거래투명성 ▲개발이익환수 ▲공공역할 확대 등 3가지 원칙에 따른 세부적인 방안들이다. 우선 분양제도 개선에서 눈에 띄는 것은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한해 적용되고 있는 분양권 전매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 시점까지 전매금지토록 한 대목이다. 정부는 10. 29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 등기 시점까지 전매 금지토록 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창원, 양산 등 6개 도시에 대해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을 등기 때까지에서 분양 계약 후 1년까지로 완화 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지방 분양 시장이 과열되면서 정부는 ▲지난 1999년 3월 이전처럼 분양권 전매 금지를 투기과열지구 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한 방안 ▲10.29 대책 수준으로 전매금지를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 모두 이 부분에서 일정부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8월 부동산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의 분양제도 개선 방안 중 하나인 분양원가 공시는 공공건설 주택 원가는 상세 공시를 요구한 반면 민간 부문이 건설하는 주택의 공공택지개발에 참여한 경우에 한해 택지관련 원가만 공시토록 했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소형 아파트에 대해 원가 연동제를 적용하고, 택지비를 비롯해 공사비, 설계 감리비, 부대비 및 가산비용 등 4개 주요 건축비 항목을 공개키로 한 것과 차이가 있다. 즉 야당이 공공부분에 한정해 원가공개에 무게 중심을 둔 반면 여당과 정부는 규모를 기준으로 공개를 하자는 점에서 시각차가 있는 셈이다. 그러나 여론이 전면적인 분양가 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민간 건설 부문만 건축비를 제외하는 게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내년부터 공공부문에 대해 후분양제를 실시, 2010년까지 이를 정착시키고 후분양제를 채택한 민간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공공택지 우선 공급 등 인센티브를 주자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부터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전면적인 후분양제 실시를 밝혔고, 2007년부터 공공주택은 80% 시공 후 분양키로 함에 따라 큰 차이는 아니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한나라당 `제3기신도시 발표` 촉구..정부·여권 `난색` 주택 공급 차원에서 제기한 부문에 있어 정부안과 다른 부분은 수도권 지역 내 신도시 건설을 촉구한 대목이다. 한나라당 부동산대책특위는 "정부는 향후 10년간 수도권에 건설할 200만가구 주택건설의 구체적인 입지와 게획을 마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제3기 신도시 계획을 확정,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일반적으로 신도시 건설을 통해 꾸준하게 공급을 늘리는 것이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지만 지금은 단기적으로 그런 계획이 맞지 않는다"고 밝힌 상태여서, 실제 실행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넘을 산이 많다. 또 섣불리 개발지역을 거론할 경우 해당 수혜지역 토지 시장이 또다시 들썩거릴 수 있다는 점도 정부로선 부담이다. 이런 이유로 여당에서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송파 미니신도시 조성도 본격적인 논의 테이블에는 오르지 못했다. 다만 한나라당이 주장한 ▲도심 뉴타운 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지원 ▲주택공영개발 판교부터 시행한 후 과감히 확대 등은 정부와 여당이 거론한 대책 내용에 포함돼 있어, 채택되기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보유세 세대별 합산, 1주택자 특례`..여당과 차이점 커 한나라당이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와 가장 큰 시각차를 보이는 대목은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이다. 정부·여당과 한나라당 모두 이 두 부문에 대해 강화하자는 데는 같지만 각론상으로는 큰 상태여서 추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놓고 여당은 주택의 과세기준을 현행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보유세 인상 상한선도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세대별로 주택과 토지를 전부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산과세하는 방안으로 맞서고 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정책을 놓고도 여야간 이견이 크다. 우리당은 1주택자라도 비싼 집을 가졌다면 예외를 인정하지 말아야한다는 의견이 주류인 반면, 한나라당은 1주택자는 특례를 인정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부동산 대책 중 주목할 대목은 합헌적 토지공개념에 찬성키로 했다는 점이다. 결국 지난 89년 전격 도입됐다가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판결로 폐지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제와 토지초과이득세 도입에 대해선 반대하지만,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이유로 부과가 중단된 개발부담금제에 대해선 수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8월 정부의 부동산 대책 중 토지 부분은 개발부담금제를 골자로 전반적인 윤곽이 그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밖에 시장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거론한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 및 실거래가 등기부등본기재 등은 야당과 여당이 모두 한 목소리를 주장하고 있어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2005.07.20 I 윤진섭 기자
  • 한나라 "합헌적 토지공개념엔 찬성"(상보)
  • [edaily 이정훈 정재웅기자] 최근 정부 여당이 제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토지 공개념과 관련, 한나라당은 "합헌적인 토지 공개념 제도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정책에 대해 여당에 협조할 수 있다는 의사도 확인했다. 한나라당은 독자적으로 판교 이외에 추가로 신도시를 건설하고 공공택지의 중대형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뉴타운사업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개발부담금을 부활시키고 공공건설주택에 대해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 개인·항목별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가구별로 합산해 부과하고 1가구2주택자에게도 양도세 적용세율을 높여 중과세하는 방안을 부동산대책으로 내놨다. 1인당 적용되는 투기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세대별로 합산키로 했다. 한나라당 부동산대책특위는 20일 오전 마지막 특위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우선 공급부문에서는 수도권 잠재수요층을 유인할 수 있는 신도시를 추가로 건설하고 25.7평 초과 공급용지에 대해 현행 40%에서 50%로 변경해 공공택지의 중대형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런 맥락에서 한나라당은 "정부는 향후 10년간 수도권에 건설한 200만호 주택 건설의 구체적인 입지와 계획을 마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제3기 신도시 계획을 확정,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주택 공영개발은 판교 신도시부터 먼저 시행한 후 과감하게 확대, 주변시세보다 30% 정도 분양가를 줄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심뉴타운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지원키로 했다. 기반시설 일부를 공공에서 지원하고 사업절차를 대폭적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1개 신도시 대부분을 크고 작은 임대 아파트로 이뤄지는 `렌탈타운` 시범지역으로 조성하고 공공의 연기금과 민간 재무적 투자자를 참여시켜 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며 부도 임대주택을 정부가 매입해 국민임대로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개발부담금제를 부활시켜 해당 지역뿐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개발이익 산정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재도입토록 하고 기반시설부담금제는 개발이익과 필요한 기반시설의 연관관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현재 투기지역에만 적용되고 있는 분양권 전매 제한은 전국으로 확대하고 상가와 오피스텔에만 실시되던 후분양제는 주공이 건설하는 공공부문 아파트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가 2007년 도입키로 한 공공부문 후분양제를 한 해 앞당긴 내년부터 실시하고 오는 2010년 정착되도록 하되 민간부문은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다만 후분양제를 실시하는 민간업체에는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우대하고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후분양제 조기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분양원가 공개문제에 대해서는 당내 일각에서 민간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책임성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민간건축시장 위축 가능성을 감안해 공공부문에서만 의무화하고 민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종부세에 대해 가구별로 합산 과세해 그동안 개인별·항목별 과세로 인해 1가구 다주택자 규제에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온 이 세목의 누진세적 성격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종부세는 개인별 보유 부동산을 합쳐 ▲주택은 9억원(국세청 기준시가 기준) 이상 ▲나대지와 잡종지는 6억원(개별 공시지가) 이상 ▲사업용 토지는 40억원 이상일 경우 부과토록 규정돼 있어 보유 부동산이 많더라도 각각의 기준에 미달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허점이 있다. 또한 그동안 1가구 3주택 이상에 부여되던 중과를 1가구 2주택 이상으로 확대, 2주택자도 집을 팔 때 적용되는 양도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종부세 과세기준이나 상한 폐지 등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3년이상 8년미만 농지` 보상후 대체농지를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던 것을 과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통화정책과 관련, 한나라당은 부동산 가격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무차별적으로 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 수단이라는 점 때문에 이번 대책에서 금리 인상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한나라당 부동산대책특위 김학송 위원장은 "금리 인상이 부동산 가격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데다 기업의 자금수요와 주식 등 자본시장에서의 영향을 감안할 때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금리 조정은 성급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인위적으로 부동산 경기를 잡아보겠다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물가상승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부작용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에 제안한 여야정 부동산정책협의회 구성에 대해 김 위원장은 "공조와 협의는 다르다"고 못박고 "공조할 생각은 없지만 야당에서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과 협의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이같은 대책을 갖고 다음주부터 경실련을 비롯한 주요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당내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2005.07.20 I 이정훈 기자
  • 한나라 "신도시 추가건설·개발부담금 부활"
  • [edaily 이정훈기자] 한나라당은 개인·항목별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가구별로 합산해 부과하고 1가구2주택자에게도 양도세 적용세율을 높여 중과세하는 방안을 부동산대책으로 내놨다. 또 1인당 적용되는 투기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세대별로 합산해 대출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두는 방안도 제시했다. 주택 공급측면에서는 추가로 신도시를 건설하고 공공택지의 중대형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뉴타운사업 활성화를 지원키로 했다. 개발부담금을 부활시키고 공공건설주택에 대해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한나라당 부동산대책특위는 20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확정, 발표한다. 한나라당은 종부세에 대해 가구별로 합산 과세해 그동안 개인별·항목별 과세로 인해 1가구 다주택자 규제에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온 이 세목의 누진세적 성격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종부세는 개인별 보유 부동산을 합해 ▲주택은 9억원(국세청 기준시가 기준) 이상 ▲나대지와 잡종지는 6억원(개별 공시지가) 이상 ▲사업용 토지는 40억원 이상일 경우 부과토록 규정돼 있어 보유 부동산이 많더라도 각각의 기준에 미달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허점이 있다. 또한 그동안 1가구 3주택 이상에 부여되던 중과를 1가구 2주택 이상으로 확대, 2주택자도 집을 팔 때 적용되는 양도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3년이상 8년미만 농지` 보상후 대체농지를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던 것을 과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개발부담금제를 부활시켜 해당 지역뿐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개발이익 산정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재도입토록 하고 기반시설부담금제는 개발이익과 필요한 기반시설의 연관관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현재 투기지역에만 적용되고 있는 분양권 전매 제한은 전국으로 확대하고 상가와 오피스텔에만 실시되던 후분양제는 주공이 건설하는 공공부문 아파트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급부문에서는 수도권 잠재수요층을 유인할 수 있는 신도시를 추가로 건설하고 25.7평 초과 공급용지에 대해 현행 40%에서 50%로 변경해 공공택지의 중대형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공영개발은 판교 신도시부터 먼저 시행한 후 과감하게 확대, 주변시세보다 30% 정도 분양가를 줄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심뉴타운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지원키로 했다. 기반시설 일부를 공공에서 지원하고 사업절차를 대폭적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1개 신도시 대부분을 크고 작은 임대 아파트로 이뤄지는 `렌탈타운` 시범지역으로 조성하고 공공의 연기금과 민간 재무적 투자자를 참여시켜 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며 부도 임대주택을 정부가 매입해 국민임대로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2005.07.20 I 이정훈 기자
  • 당정 3차 부동산정책협의회..공급확대 논의
  • [edaily 이정훈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세 번째 부동산정책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중대형아파트 확대와 재건축 완화 등을 포함한 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당정은 20일 오후 6시30분부터 총리공관에서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채수찬 부동산기획단 간사, 이해찬 국무총리, 한덕수 경제부총리, 추병직 건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지난 두 차례 회의에서 부동산대책의 큰 원칙을 확인하고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확대 등 세제 개편방안을 논의했던 당정은 이번 회의에서는 집값 안정을 위해 가장 근본적인 대책으로 꼽히는 공급 확대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먼저 최근 논란이 된 판교 신도시의 공영개발 전환 여부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판교 이외에도 파주 김포 등 신도시에서의 중대형아파트 공급 비율을 얼마나 늘릴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을 방침이다. 또 강남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되 적절한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옛 도심권 재개발의 경우 건교부가 입안을 준비중인 `도시구조개선특별법`을 토대로 서울에서 강북 뉴타운 개발을 활성화해 최대 30만가구까지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 것. 이밖에도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공사ㆍ지방공사 등 공공부문 참여를 늘리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보급하는 방안과 추가적인 신도시 건설 여부 등에 대해서도 논의키로 했다.
2005.07.20 I 이정훈 기자
  • 지방 재개발사업 `시동`.. 인천·부산 첫 분양
  • [edaily 이진철기자] 인천과 부산 등 지방대도시에 재개발사업을 통한 신규아파트가 첫 공급되는 등 지방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방 재개발아파트에도 세입자 대책용 임대아파트를 의무건립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것이 향후 사업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풍림산업(001310)은 인천 동구 송림2구역에서 인천지역의 1호 재개발아파트인 송림 `풍림아이원`의 일반분양에 나선다. 송림 `풍림아이원`은 총 1355가구중 조합원을 제외한 16평~44평형 914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송림2구역 재개발사업은 풍림산업이 7여년 전에 수주한 것으로 인천시의 동인천역세권 등 구도심 개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김용림 풍림산업 개발사업본부 부장은 "이번 사업은 동인천 도심발전 프로젝트의 첫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됐지만 이번 분양을 계기로 인천지역 재개발사업이 활기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현재 공장들이 밀집돼 잇는 동인천역세권을 중심으로 송림구역, 만석·화석구역, 송림뉴타운 등 5개 도시개발지역과 금송구역 등 7개 주거환경개선 및 재개발지역을 중심으로 구도심 재생사업이 추진중이다. ◇지방대도시, 재개발사업 위해 정비기본계획 수립 `활기` 부산지역에서도 지난달 첫 재개발아파트로 GS건설(006360)이 부산진구 연지1구역에서 `자이1차` 총 547가구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24평~45평형 385가구를 공급했다. 연지1구역은 연지 1-1(1차) 및 연지 1-2구역(2차)으로 구성돼 있으며, 시공사인 GS건설측은 2차분 1000여가구도 2007년 상반기쯤 일반분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GS건설은 "`연지 자이1차`는 2002년 8월 정비구역 지정 및 같은해 11월 조합설립 인가 이후 3년이 채 걸리지 않고 일반분양에 나설 수 있었다"며 "통상 4~6년이 걸리는 재개발사업을 감안하면 부산지역에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지역 재개발아파트로 벽산건설(002530)이 내년 금정구 장전동에 총 1604가구중 1000여가구를 내년 상반기 일반분양에 나설 예정이며, 영도구 청학동에서도 한진중공업(003480)이 현재 조합측과 일반분양 규모와 일정을 놓고 협의를 진행중이다. 현재 부산지역은 재개발구역은 총 450여곳에 달하고 있으며, GS건설, 현대산업(012630)개발, 롯데건설, 코오롱건설(003070), 벽산건설 등 건설업계의 수주전도 치열한 상황이다. 이밖에 다른 지방대도시 중에서는 전주와 대구 등이 구도심 재개발을 위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어 향후 재개발사업이 적극 나설 태세다. ◇지방도 임대아파트 의무건립해야.. 사업성악화 `불가피` 한편, 재개발사업에서 그동안은 서울시만 임대주택을 의무건립토록 했지만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지난 5월19일 이후에 사업승인을 받는 재개발사업장은 지방일지라도 전체 공급분의 17% 범위내에서 임대아파트를 의무건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승인을 이미 취득한 경우는 종전과 달라진 것이 없지만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재개발사업장은 일정부분 임대아파트를 건립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도정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지방에서도 재개발사업시 전체 공급분의 17% 내에서 절반까지 지자체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며 "지방에서 재개발사업이 속속 추진되는 상황에서 세입자나 극소평형 보유자들이 해당 사업지역에서 정착을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동산업계는 임대주택 의무건립이 전국 모든 재개발사업지에 적용됨에 따라 앞으로 지방 재개발사업도 일정부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박미선 주거환경연구원 연구원은 "지방 재개발은 이제 시작단계이고 공무원이나 조합원 모두 사업에 대한 노하우가 없어 사업추진이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서울과 달리 지방은 주택보급률이 높고 임대아파트 공가도 많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향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임대주택 의무건립에 따른 사업성악화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2005.07.18 I 이진철 기자
  • 서울 신정3지구 등 두곳 국민임대예정지구 지정
  • [edaily 윤진섭기자]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역인 서울 신정3 및 대전 노은3지구 등 2개지구 37만4000평이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로 오는 6일 지정된다. 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이 두 곳은 전체 주택의 50% 이상을 국민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돼 2008년 하반기부터 임대주택 5860가구 등 모두 9297가구가 공급된다. 건교부는 "올 하반기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2008년 말부터 공급되는 이들 단지는 기존 도심과 인접하고 대중교통이 편리해 서민용 국민임대단지로 적합하다"며 "공원 및 녹지율을25~29% 확보해 친환경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로 지정된 신정3지구는 시청으로부터 서남쪽으로 약 14㎞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양천구 신정동 기존시가지와 연접해 있다. 모두 14만7000평으로 국민임대 2770가구 등 4160가구가 건립된다. 지구 중심으로 신월로가 부천과 연계되도록 계획됐고 지구 북측으로 경인고속도로 신월IC, 서측으로 남부순환로, 남측으로 신정로가 있어 대중교통 및 생활여건이 양호하다는 평가다. 또 온수도시자연공원이 지구를 3면으로 둘러싸 입지여건이 뛰어나다. 건교부는 이곳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임을 감안, 공원.녹지 등 생태공간을 25% 이상 확보하고 지구내 기존 수로를 활용, 친수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대전 노은3지구는 대전시청에서 북서쪽으로 8㎞ 떨어져있고 노은1·2지구와 인접해 대규모 단지를 구성한다. 22만7000평에 국민임대 3090가구 등 모두 5137가구가 15층 이하의 중.저층 위주로 지어진다. 동쪽으로 호남고속도로(유성 IC), 동쪽 국도 1호선, 북쪽으로 지하철 1호선(반석역)이 자리하며 매봉산, 갑하산 등 자연환경이 수려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쾌적성이 뛰어나다.
2005.07.04 I 윤진섭 기자
  • 맨해튼 아파트 가격 또 사상 최고
  • [edaily 이태호기자] 거품 논란에도 불구하고 맨해튼 주택 가격의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서로 다른 방법론을 적용한 복수의 조사들을 인용해 지난 2분기 동안 맨해튼의 스튜디오, 아파트, 도심 주택 가격이 모두 사상 최고 가격으로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푸르덴셜 더글러스 엘리먼(PDE)은 2분기 맨해튼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이 전분기보다 8.5%, 1년 전(100만9998달러)에 비해 30% 급등한 132만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다. 브라운 해리스 스티븐스(BHS)는 같은 기간 아파트 가격이 전분기보다 9%, 전년 동기에 비해 21% 오른 128만달러에 달했다고 발표했고, 코코란 그룹(CG)은 공동주택(co-op) 가격이 108만달러, 아파트 가격은 154만달러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맨해튼의 부동산 중개업자와 애널리스트들은 낮은 이자와 부족한 아파트 공급, 소비자들의 소득 증대와 경제에 대한 높은 신뢰도 등을 아파트값 급등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맨해튼 집값의 급등세는 특히 도심 지역에서 눈에 띄었다. 브라운 해리스 스티븐스(BHS)는 다운타운의 방 3개짜리 아파트가 지난해에 비해 46%나 오른 240만 달러에 거래됐다고 만했다. 더 작은 아파트들도 가격이 급등했다. PDE는 맨해튼 내 스튜디오들이 1분기에 비해 12% 오른 33만7000달러∼38만달러에 거래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간가격 기준 매매가격은 전분기에 비해 9.9%, 1년전에 비해 24% 오른 77만5000 달러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2005.07.04 I 이태호 기자
  • 송파 장지지구 일반분양 없다
  • [edaily 윤진섭기자] 강남구 대치동 대치지구 지정 이후 14년만에 개발되는 강남권 공공택지인 장지지구에 일반인에게 공급되는 분양주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강서권 알짜지역으로 부상한 발산지구도 일반분양 주택은 300가구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지·발산지구는 철거민에게 우선 공급한 뒤 남은 물량에 대해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방식이다. ◇장지지구 분양물량 2680여가구 철거민·원주민 배정..일반분양 없어 28일 서울시 산하 SH공사(구 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총 5400여 가구가 공급 물량 중 분양주택 2680여 가구가 철거민 1970여명을 포함해 원주민에게 배정됐다. SH공사 분양팀 관계자는 "장지지구의 경우 현재 개발내용을 변경 중으로 2007년 경에 분양 물량에 대한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철거민과 원주민수를 확인한 결과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분양 물량은 없다"고 말했다. 이 지역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2720여 가구로 도심 내 철거주택 세입자 등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전용면적 12평∼25.7평으로 구성돼 있다. 강서권에 조성되는 발산지구도 청약저축 가입자 대상 물량만 대략 300가구 정도가 선보일 전망이다. 발산지구는 총 5590여 가구 중 ▲임대아파트 2800여 가구 ▲도시계획철거민용 2220여가구 ▲원주민용 260가구 등을 제외한 310여 가구가 일반 분양 아파트로 선보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만 원주민 및 도시계획철거민 물량은 유동적이여서 일반 분양 아파트는 소폭 증가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SH공사측 설명이다. 일반분양 아파트는 모두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공급된다 장지·발산지구에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들어선다. 분양주택은 계약자 명의로 이전이 가능하나 임대주택은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 ◇장지·발산지구 투기장 전락..주택공급·주거안정 등에 도움 안돼 장지지구 분양주택 모두가 철거민과 원주민이 차지함에 따라 일반인이 분양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선 철거민 지분을 매입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이 같은 철거민 지분 거래는 현행법상 불법으로, 적발될 경우 철거민 뿐만 아니라 매입자 역시 입주 자체가 취소된다. 하지만 이렇게 거래해도 적발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보니 가등기, 가압류 등을 설정, 건물 준공 후 소유권 이전등기(복 등기)를 하는 등 탈법 거래가 관행화 돼 있다. 심지어 이를 알선하는 기획부동산도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버젓이 이를 광고하는 기획부동산도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서울 도심 내 철거민이나 영세민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장지지구나 발산지구 등이 제 구실을 못할 뿐만 아니라 투기장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공급 부족에 따라 서울 아파트 값이 치솟고 있는 실정에서 장지, 발산지구 같은 알짜부지에 대한 개발 성격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서울 지역 내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장지지구나 발산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주택공급 확대라는 목표는 고사하고 철거민 주거안정 목표마저 달성하지 못하고 투기장으로 전락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함 팀장은 "원래 조성목적인 철거민이나 원주민에게만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거나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분양 물량 확대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앞으로 세곡지구, 상암2지구 등이 알짜 부지가 나오는 상황에서 아예 강남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중대형 평형 확대 등으로 개발 계획 자체를 바꾸는 것도 검토 대상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2005.06.28 I 윤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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