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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빼든 금감원 “불법리딩방 끝까지 추적·엄벌”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 리딩방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다. 경찰청과 합동으로 암행·일제점검, 현장단속을 본격 추진한다. 주식 리딩방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을 노려 2차 피해를 입히는 신종 리딩방 사기까지 출몰하자, 전방위 조사에 나서는 것이다. 금감원은 2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연말까지 암행·일제 점검, 현장단속 및 홍보활동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리딩방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앞서 주식 리딩방 피해자들을 구제해준다며 유인한 뒤 돈을 뜯어내 2차 피해를 입히는 리딩방 피해 사례가 드러났다. 이들 일당은 금감원이 올해 전담조직을 신설해 리딩방 특별단속에 나선 중에 사기 행각을 벌였다. 관련 계좌 입출금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유명 방송인까지 피해를 입었다.(9월21일자 이데일리 <[단독]금감원 리딩방 특별단속에도 사기…유명인도 피해>)이같은 보도 이후 국수본과 금감원은 이달 25일부터 내년 3월24일까지 6개월간 투자 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국수본·금감원 공동 특별단속은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만을 특정한 최초의 특별단속이다. 이어 금감원은 암행점검, 일제점검, 현장단속, 홍보 관련 계획을 25일 추가로 밝혔다. 금감원은 “금감원에 신고된 업체뿐만 아니라 미신고 업체 등 총 1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한국거래소와 합동으로 암행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감독당국에 신고한 신규업체, 장기 미점검 업체 등 총 500여개 업체를 오는 11월부터 연말까지 금융투자협회와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유사투자문업자 등에 대한 시장감시 및 현장검사 중에 확인된 사항에 대해 경찰청과 합동으로 불시에 현장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금감원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주식 리딩방 관련 최근 투자피해 사례 및 예방방법 등에 대해 홍보할 것”이라며 “금감원 및 범금융권 채널, 유명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광고를 게시하고, 라디오 공익 광고 및 포스터 배포 등도 광범위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우영미, 佛 명품 거리 생토노레 단독 매장 열어…韓 최초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럭셔리 패션하우스 우영미가 한국 브랜드 최초로 프랑스 파리 생토노레 거리에 파리의 두번째 플레그십 스토어를 오는 26일(현지시간) 연다고 25일 밝혔다. 우영미 파리 생토노레 플래그십 스토어. (사진=우영미)우영미는 한국의 대표 디자이너 우영미가 2002년 파리에서 런칭한 럭셔리 브랜드다. 론칭 후 현재까지 매년 파리 패션위크의 공식 남성복 쇼 스케줄에서 컬렉션을 발표하며 파리 봉마르쉐를 비롯한 유명 백화점 명품관에 입점해 인기를 입증, 럭셔리 브랜드로 자리잡았다. 서울의 도산, 파리의 마레에 이어 세번째로 공개하는 이번 생토노레 플래그십은 우영미의 새로운 스토어 디자인이 적용하여 우영미 고유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선보일 예정이다. 매장 중앙에 귀를 형상화한 볼드하고 유연한 형태의 대형 레드 오브제를 배치해 임팩트를 주고 가구와 진열장 등 제품 공간은 단정하고 미니멀하게 디자인해 모던하고 정돈된 느낌으로 디스플레이 되었다. 또 제품과 집기 및 중앙 오브제의 조화를 강조하기 위해 실버, 블랙, 화이트, 레드의 4가지 색상을 선택적으로 사용했으며, 천장 전면에 바리솔 조명을 설치해 매장 전체의 일관성을 유지해 편안한 조명으로 고객의 편의를 높였다. 생토노레 거리는 1마일(약 1.6km)를 조금 넘는 길이의 파리의 우아함을 상징하는 중심지로 튈르리 공원과 방돔광장 가까이에 위치하며 에르메스, 샤넬, 생로랑 등 고급 디자이너 부티크부터 하이엔드 주얼리 매장은 물론 만다린 오리엔탈, 코스테 같은 유명 호텔들이 자리잡고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급 쇼핑거리이다. 우영미 파리 생토노레 플래그십 스토어. (사진=우영미)우영미 글로벌 마케팅 팀장은 “유명세 만큼이나 입점이 까다로운 거리로 알려져 있으며 통상 2~3년 이상 준비기간과 건물 입주민 전체의 허가 등 브랜드 자체가 인정을 받지 못하면 들어갈 수 없기에 이번 우영미 플래그십 오픈은 더욱 고무적이다”며 “한국 브랜드 최초로 생토노레거리에 단독 스토어를 오픈한 만큼 책임감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우영미 생토노레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을 기념하며 오픈 당일인 26일 밤, 파리의 유명클럽인 ‘카본(CARBONE)’에서 오픈 파티가 열릴 예정이며 현지의 미디어와 패션 관계자들이 참석해 오픈을 축하할 예정이다.
- 출구없는 지옥 맞네…"생숙, 주택전환 기대심리 불식" [일문일답]
- 서울 시내의 오피스텔 밀집 지역 모습. (사진=뉴스1)[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 전환)기대심리를 불식하고 실제 거주자들의 임대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도기간을 주려는 게 핵심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백브리핑을 가지고 ‘기존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 부여·연착륙 유도’ 발표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2024년 말까지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내달 14일부터 이행강제금 처분을 내년까지 유예할 계획을 밝혔다. 이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연장 없이 10월 14일부로 종료된다. 그는 “용도변경할 때 특례를 줬는데 기간을 연장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주자들의 요구가 있었다”라며 “기존에 완화했던 특례 외에 추가 특례는 안전과 관련성이 높아 주거 용도 전환 이상의 특혜 소지가 있고 기존에 숙박업을 신고하고 숙박업을 영위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형평성, 일반 국민의 법원칙 신뢰 차원에서 완화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국토부가 발표한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숙박업 미신고 등 주택용도 사용이 추정되는 불법 생활형숙박시설이 최근에 급격히 늘어난 원인은.△생숙은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2017년 이후부터 공급이 늘어났고 2020~2021년 부동산경기 급등과 함께 과다 공급됐다. 이는 주택에 비해 규제가 적은 생숙이 주택 대체 시설로 편법적으로 활용되며 수요·공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생숙은 주택관련 종부세·양도세가 미부과되며 청약통장도 필요없었다. 세금이 적용되지 않고 전매제한이 없는 반면 주차·안전기준이 미비하고 학교용지분담금도 미부과됐다. 지자체 사전점검 결과, 숙박업 미신고 생숙(약 4만9000실) 중 상당수가 투자목적 생숙인 것으로 추정된다. 투자목적 추정 생숙에 대해서는 소유현황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며 30객실 이상 소유물량에 대해선 계도기간 종료 직후 우선 점검 예정이다.―2021년 건축법령 개정 전 사용승인된 생숙에 대해 주거를 금지하는 것은 소급적용 아닌가.△생활숙박시설은 2013년 건축법에 편입될 때부터 숙박시설이었고 건축법상 숙박시설 용도와 주택용도는 구분되어있다. 주택법은 단독·공동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등)에 한해 주거시설로 인정한다. 따라서 생숙을 숙박업 용도 외 다른 용도(주거 등)로 활용하는 것은 법원칙·안전기준 미충족, 생활 인프라부족 등으로 불가하다. ―준주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국토부 입장은.△거주자의 안전, 숙박업으로 정상 사용 중인 준법소유자와의 형평성, 주거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준주택 편입은 곤란하다. 또 생숙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비해 생활인프라(주차장, 학교 등) 기준과 건축기준이 완화돼 있고 주거지역 입지도 불가하기에 주거용도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 준주택으로 인정되고 있는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지역 입지가 가능하고 공동주택 수준의 건축기준 적용, 주택과 세제도 유사하다. (생숙 준주택 편입을 허용하면)근생빌라·농막 등 다른 주택전용 불법사례와 콘도 등 다른 숙박시설의 준주택 편입 요구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생숙과 오피스텔 간 건축기준 등이 상이해 추가 특례 없이는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것 아닌가.△불법으로 전용 중인 모든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특례의 목적이 아니며 상당수는 숙박업 용도로 활용 중이다. 주거용도 전환은 피난ㆍ방화, 안전, 주차, 입지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기에 추가 완화를 통한 용도변경 유도는 곤란하다. ―이행강제금을 시세의 10%로 부과하면 매년 수천만원 가량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는지.이행강제금은 매매가(시세)가 아닌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를 부과하는 것이다. 또 생계형 위반, 소유자 변경 등 사유에 따라선 이행강제금액 산출액에 최대 50% 감경해준다. 예를들어 매매가가 5억5000만원 이라면 5500만원이 부과되는 게 아니라 시가표준액 1억원에 대한 10%인 1000만원이 부과되는 것이다.
- LH, 평택고덕 국제교류단지 민간사업자 공모 실시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국제교류단지를 외국인 친화형 고품격 단독 및 공동주택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토지 7필지(위치도)를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으로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공고를 시작으로 내달 13일 사업설명회, 17일 참가의향서 접수, 23일 서면질의 접수, 11월 9일 사업신청 확약서 접수, 12월 26일 사업신청서 접수가 진행되며 2024년 1월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 체결 및 토지매매계약 절차 진행하고 인·허가를 거쳐 오는 2026년에 착공해 2030년에 사업을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사업대상지는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특별계획구역인 국제교류단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및 공동주택용지로, 총 41만㎡, 7필지로 구성돼있다. 공모는 2개 공모단위로 구분되며, P-1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1필지와 공동주택용지 2필지로 약 24만㎡이며, P-2는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1필지와 공동주택용지 3필지로 약 17만㎡ 규모다.공급가격은 P-1은 약 5126억 원, P-2는 약 3552억 원으로 총 8678억 원 규모이며, 사업신청자는 공모단위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다. 신청 자격은 2개 이상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서 각 출자자 최소 지분율은 3%이상, 총 10개사 이하 법인으로 구성하며 시공능력평가순위 상위 30위 이내의 건설사업자를 최소 1개사 이상 포함해야 하며, 상위 10위 이내의 건설사업자는 최대 1개사 이하로 제한한다.LH는 ‘외국인 친화 주택단지 조성’이라는 공모 방향을 수립하고 주한미군과 평택 반도체밸리의 외국인 수요 반영 및 내·외국인이 함께 어울려 생활하는 외국인 친화형 주택단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계획과 블록형 단독주택 내·외국인 교류 활성화 계획을 이번 공모 주요 평가항목으로 반영했다.주변에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평택 미군이전기지가 위치해 있어 배후 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예상되며, 남측에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사업이 신규로 추진되는 등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기대된다. 아울러 평택시에서 사업대상지 인근에 ‘미군이전 평택지원법’ 특례에 따라 해외거주 요건 없이 입학이 가능한 국제학교를 유치하고 있어 국제화도시에 걸맞는 교육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한편 LH는 이번 평택 고덕 공모를 비롯해 인천검단, 화성동탄2 등 2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민간사업자 공모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