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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신행정수도 도시기본구상 문답
- [edaily 양효석기자] 행정수도가 이전하면 충청권의 인구가 65만명 증가하며,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까지 포함하면 수도권 인구는 170만명 감소하고 영남권은 72만명, 호남권은 34만명의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음은 문답식으로 알아본 신행정수도 도시기본구상이다.
-신행정수도의 도시성격과 이미지는.
▲신행정수도는 국민통합과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정치·행정도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도시, 편리성과 아름다움을 함께 갖춘 살고싶은 인간중심도시, 첨단기술과 전통이 조화되는 문화·정보도시를 지향한다.
-신행정수도의 인구규모와 개발면적은.
▲행정수도의 인구규모를 설정하기 위해 인구분산효과 등의 5개 기준을 적용한 결과 적정인구규모는 50만명으로 나타났다. 인구규모 결정기준은 수도권 인구분산효과, 충청권 도시체계와의 조화, 이전기능 수용, 자족기능 확보, 용수공급이다. 인구 50만명을 수용할 개발가능지 1800만평과 외곽지역의 도시성장 관리를 위한 녹지벨트 500만평 등 총 2300만평 규모를 개발할 계획이다.
-인구 50만명의 신행정수도로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지.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 이전기능의 수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인구 50만명 규모의 신도시가 최적대안으로 설정됐다.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시책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기관의 지방분산과 지역혁신체계(RIS)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국가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행정수도에는 어떤 기관들이 이전하게 되나.
▲중앙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전부 이전할 계획이며 해당부처와 업무관련성이 높은 일부 소속기관도 함께 이전하게 된다. 입법부와 사법부 등 헌법기관은 정치·행정기능의 연계성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이전이 바람직하나 국회의 승인 등 별도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이전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수도권을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해 경제부처는 서울에 잔류해야 하지 않는가.
▲신행정수도에는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하므로 실제 개별기업이 직접 중앙부처를 방문할 필요는 많지 않으며, 정보화 등으로 대면접촉의 중요성은 계속 감소할 전망이다. 앞으로도 규제완화와 중앙정부권한의 지방이양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정부기능중 기업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부 업무는 서울사무소를 설치해 기업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신행정수도의 교통분야구상은
▲전국 주요도시에서 2시간 이내에 신행정수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신행정수도에서 이용하기 편리한 지점에 철도역사를 설치하고 신행정수도와 주변 고속도로와의 연결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등 고속간선교통망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과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해 청주공항과의 직결항공노선을 개설하고 청주공항의 국제노선을 확대한다.
-신행정수도 건설비용과 국가부담은 어느정도인가.
▲신행정수도 건설에 2007∼2030년까지 45조6000억원이 소요되며, 이중 국가부담이 11조2000억원(24.5%), 민간부담이 34조4000억원(75.5%)이다. 정부재정은 국회·정부청사·시청 등 공공건축물 건축과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에 투입된다. 공공부지 매입 3조2000억원, 중앙정부 건축물 3조4000억원, 지자체 1조6000억원, 광역교통시설 건설 3조원이 소요된다.
-11조2000억원이나 되는 국가부담은 어떻게 조달되며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인가.
▲정부청사매각대금 2조8000억원을 제외하면 8조4000억원 수준이며 SOC 민자유치시 재원부담이 더욱 완화된다. 정부재정은 신행정수도의 단계적 개발에 따라 2007∼2030년까지 분산투자되므로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 투자가 집중되는 사업초기인 2007∼2011년에도 연평균 1조1000억원 수준이다.
-부동산투기 재발이 우려되는데.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확대지정해 투기적 거래·분양권 전매 등을 제한하고,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할 계획이다. 후보지는 예정지역 지정시까지 한시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 예정지역은 2003년 1월1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된다. 투기억제와 함께 택지개발사업을 조기추진하고, 2004년중 충청권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도 동시에 추진된다.
-총선후인 내년 하반기에 입지선정하는 이유는
▲지난 대선때 대통령께서 임기 개시 1년내 후보지를 선정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시하신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국민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후보지 선정을 위해서는 입지선정 및 평가기준 마련, 현지조사, 후보지별 비교평가 등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내년 하반기에야 입지선정이 가능하다.
- (경제자유구역②)광양만권 개발방향
- [edaily 양효석기자] 기본구상 제4차 국토종합계획("98), 광양만·진주권 광역 개발계획("98), 남해안 관광벨트(2000), 제3차 전라남도 종합계획(2001) 등 이제까지의 구상을 보강하고, 쾌적한 기업·생활환경 보장, 산업 클러스터 형성, 외자유치 부문을 새롭게 보강,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
□ 광양항의 동북아 중심항으로서의 지리적인 잇점과 잠재력, 인접한 광양제철소, 여수 화학단지를 활용, 21세기 동북아의 물류기지와 석유·제철산업 cluster를 형성
[물류기지화]
① 광양항 : 현 8선석을 중국과의 경쟁, 물동량 증가에 맞추어 33선석으로 확충("06년 16선석 → "08년 19선석 → "11년 33선석)
② 컨부두 배후부지:1-1단계("06년) 22만평, 2단계 이후("15) 100만평..국제해운 비즈니스 센터, LME 창고, 농수산물 수출센터, 물류인력 양성대학
③ 복합 물류유통단지 : 여수 석유화학 산업단지, 광양제철을 활용한 정밀기계, 자동차부품, 의약품관련 국내외 산업 유치
[율촌 산업단지] : 1단지(277만평, "06년), 2단지(289만평, "15년), 3단지(150만평, "20년)..석유화학, 자동차 부품, 제철관련 외국기업 유치
[화양 관광지구] : 다도해를 활용한 레저, 스포츠 단지 구축
□ 인프라 확충 : 고속도로(광양~전주, 광양~목포) 건설, 전라선 복선 전철화, 지역·광역도로 등
1.개요
가. 경제자유구역의 위치·면적
ㅇ 명칭 :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G.Y.B FEZ)
ㅇ 위치 : 전남 여수·순천·광양시, 경남 하동군 일원
ㅇ 면적 : 5개지구 24개단지 총 2,691만평 (전남 2,311, 경남 380)
나. 지구별·단계별 시행계획
□ 1-1단계 ("03년~"06년) : 상해 등과의 경쟁을 고려, 항만 및 배후부지를 조기 집중개발 추진 (촉진단계)
ㅇ 컨테이너 부두 8선석 추가건설, 배후부지 개발 (22만평)
ㅇ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건설, 전라선 개량화 (163㎞)
ㅇ 자동차 부품단지(277만평), 화양지구 관광휴양단지(169만평) 등
□ 1-2단계, 2단계, 3단계 ("20년까지) : 항만물류 중심 정착·완성
지구 1-2단계(`10년까지) 2단계(`15년까지) 3단계(`20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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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ㅇ컨부두 3선석, ㅇ컨부두 5선석, 53만평
양 배후지47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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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ㅇ여수공항 확충 ㅇ컨부두 9선석 ㅇ3산단 (150만평)
촌 ㅇ전라선 복선 전철화 ㅇ2산단(289만평)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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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ㅇ해룡산단 개발 ㅇ복합물류 유통단지 ㅇ주거·교육·의료
덕 (28만평) (53만평) 단지 (384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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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양· ㅇ관광·생산기반 ㅇ레저·위락 130만평 ㅇ레저·위락 80만평
하동 시설 (120만평) ㅇ생산기반 추가 70만평 ㅇ물류해운 110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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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원소요 및 조달
□ 소 요 : 기본 인프라 및 부지조성 등에 필요한 사업비는 8조 1,000억원..이는 총 사업비 13조7,400억원중 부지매각 등 자체조달분 5조 6,400억원을 제외한 금액
□ 사업비 추정과 재원조달 방안
ㅇ 자체조달을 제외한 외부조달분은 국고 43.5%, 지자체 27.9%, 민자·외자 28.6% 수준
3. 부문별 개발계획
1) 토지 이용계획 : 해안선 등 자연환경과 기존 산업단지를 고려하되, 21세기형 물류·산업 cluster가 형성되도록 배치
□ 주거용지 : 간선도로변 고층 고밀도, 구릉·해안 저밀도 배치
□ 상업·업무용지 : 용적률 80%~600% 이상으로 신축, 다양성을 허용하여 도시기능이 가능하도록 배치
□ 물류·산업용지 : 평균 용적률 150% 이내의 저밀도로 배치
2) 인구 및 주거환경 조성계획
□ 계획인구는 22만명(거주와 고용)으로 하고, 주거단지가 항만·율촌산단 등 5개 지구에서 접근성이 좋도록 배치
ㅇ 단독·공동·주상복합 등 37천세대의 다양하고 쾌적한 주거유형 공급 (종래 인구유출 → 외자·인구 유입)
- 이중 8%(3천가구)를 외국기업에 제공 (현재 외국인 1,400명)
3) 교통처리 계획
□ 도로망 확충
ㅇ 고속도로 2개노선 건설 (광양~전주 117.5㎞, 광양~목포 100.3㎞)..광양~전주간 개통시 수도권까지 2~3시간 단축(8시간 → 5시간)
ㅇ 국도 8개 노선 등 지역도로망 신설 및 확장 (100.6㎞)
ㅇ 경제자유구역내 간선도로망 건설(67.4㎞)
ㅇ 권역내 연결도로(여수~묘도~제철) 신설 (9.1㎞)..물류비용 절감 (90분 → 9분) 및 여수산단 물동량 확보
□ 철도망·공항 확충
ㅇ 전라선 복선전철화(익산~여수), 여수~순천~전주 개량화(163㎞)
ㅇ 율촌 제1산단 인입 산업철도 건설 (5㎞, "05년 이후)
ㅇ 여수공항 활주로 확장 (1.5→2.1㎞), 여객·화물터미널 확충
4) 주요산업 배치·항만계획
□ 복합물류, 국제업무 생산지구 조성 (광양, 신덕지구)
ㅇ 컨부두 배후지 : 국제 해운비즈니스 센타, LME 창고, 농수산물 수출센타, 물류인력 양성대학 등..항만 배후부지 122만평(1단계 22만평, 1-2단계 47만평, 2단계 53만평)
ㅇ POSCO 중계무역기지(CTS) : 철광석, 합금철 등 제련관련 물류 유통기지로 육성
ㅇ 복합물류유통단지 : 여수산단 및 광양제철을 활용한 정밀기계, 자동차부품, 의약품 관련업종 유치
□ 생산단지 개발 (율촌 1·2·3, 하동지구)
ㅇ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의 후방 연관산업을 공간적으로 연계배치 (9개 단지 1,060만평)
* 여수산단 : 149개 업체, 1.2만명 고용, 생산 20.8조원, 수출 52.2억불
* 광양제철 : 1,580만톤, 7,400명 고용, 생산 4.8조원
□ 광양 컨테이너 부두 건설
ㅇ 현행 8선석에서 33선석 규모로 확충,, 2006년까지 16선석을 조기확보, 2011년까지 33선석 완공
□ 화양지구 : 호텔, 콘도미니엄, 골프, 휴양, 해양 스포츠
5) 의료 및 교육시설 : 외국기업들에 최적의 병원·교육 서비스 제공
□ 순천 신대지구에 300병상 규모의 외국인전용 종합병원(Northeast Asian Foreign Hospital) 등 유치
ㅇ 3개 지구(신대, 용강, 덕례)에 4만평 규모의 병원 부지를 확보하고, 2개소의 문화시설을 확충
□ 20개소의 초중고교를 설립하고, 산·학·연 연계 대학 건설추진
ㅇ 외국인학교(학생 1,500명) 1개소를 건립, 내국인 입학 허용
6) 환경, 문화시설, 공원·녹지계획 : 화학·철강산업을 고려, 철저한 저감대책 시행
□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02년), 실천계획 수립중(환경부 협의중)
ㅇ 친환경 도시여건 및 대기환경 관리기반 조성, 오염물질 저감 등
ㅇ 구역내에 최적의 하수·폐수처리장을 설치하여 수질오염 방지
- (자료)인천경제자유구역-①경제적효과
- [edaily 양효석기자] 1. 경제자유구역의 경제적 효과
(1) 국민경제적 효과 (인천발전연구원)
□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성공적으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2020년까지 총 202조원 투자가 필요
&9702; 이중 정부와 지자체 등이 책임이 있는 인프라 등의 14.7조원 투자는 이미 재원조달이 확정
&9702; 기타 나머지 재원은 Gale社등 외자유치, 토지공사의 해외 IR을 통한 투자유치, 토지매각, 인천시 등 사업주체의 민자유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할 계획
①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거시경제적 효과(2020년까지)
생산유발 312조원, 부가가치유발 128조원, 고용유발 484만명
* 이러한 경제적 효과는 매년 GDP를 1% 추가 성장시키고, 실업률을 0.2~0.3% 하락시키는 효과
② 외국인 투자유치 : 2020년까지 총276억불의 외자를 유치하여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가속화
&9702; 외국인 직접투자 : 176억불
&9702; 프로젝트파이낸싱 : 100억불
③ 외국인관광객 유치 : 중국 관광객을 비롯, 연간 200만명의 관광객을 추가 유치하는 효과
(2) 동북아의 Hub로 한국경제의 국제화를 선도
□ 인천공항을 포함한 영종지구는 동북아 항공물류의 거점으로, 송도지구는 지식산업의 동북아 메카로 기능
&9702;영종지구는 항만배후단지, 국제유통단지, 산업용지 등이 완비된 국제물류지역
&9702;송도지구는 공항항만과 연계된 IT, R&D부문 동북아 비즈니스의 거점
□ 국내 행정절차의 획기적 개선 및 행정기관의 서비스 질 제고..전 행정기관 확산
&9702; 34개 법령의 의제처리에 따른 대민·대기업 서비스의 속도와 질이 개선
&9702;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외국전문가 고용, 입국에서 출국(Port to Port)까지 밀착서비스(One-Man Service) 제공
□ 외국유수 학교·병원 유치에 따른 의료서비스 및 교육서비스의 질 개선
&9702; 의료기술, 교육 노하우 등의 이전, 외국교수 충원 등을 통해 국내서비스분야의 구조적 발전 계기
□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개발효과의 지역 확산
&9702; 인천을 중심으로 물류·비즈니스·IT, BT 첨단정보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기흥, 남양만, 파주 등을 통해 경기 남부 및 북부의 개발 촉진
* 조속한 시일내 부산진해·광양이 추가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이들 항만과 배후 물류, 산업기지를 중심으로 동남권 및 서남권의 경제발전에 기여
2.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과제
(1) 제2연육교의 조기완공 방안강구
※ 송도 신도시와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10.25km(6차선), 9,094억원 소요(AMEC社 사업시행)
□ 제2연육교 사업은 동북아 경제중심 및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에 직결되는 핵심사업으로 2008년 완공이 필수적임
* 인천경제자유구역 1단계 완공이 2008년에 맞춰있고, 2008년에는 북경올림픽 및 인천의 국제도시엑스포도 예정
* 해양부와 협의과정(주경간 700m)등에서 1년 3개월이 지연되어 정부와 사업시행자가 체결(‘03.6.13)한 실시협약서에는 2010.6월까지 완공 명시
□ 2008년 조기완공을 위한 범부처적 협조체제구축 필요
① 정부는 제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소요기간 1년 단축
② AMEC社는 공사안전&8228;품질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공사기간을 단축(10개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
③ 재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을 중심으로 범부처적으로 공기단축에 따른 관계부처 협조, 금융조달, 민원문제 등을 해결
④ AMEC社의 구체적 공기단축 방안이 제시되는 대로, 관계기관과 세부 협조 방안을 검토
- 기본설계를 ‘03.11월말까지 완료하고, 기존협약변경 (‘04.1월)
-‘04.3월말 상세설계를 시작하여 ’04.7월부터 공사개시
□ 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2008년 완공을 위한 제반문제를 해결
(2) 주요 인프라의 조성 (건교부, 해양부, 인천시, 경기도)
① 경인고속도로 굴곡노선의 직선화 (당초 ‘08년 완공, 2566억원 소요)
②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송도지구, 청라지구간 21.5km (당초 ‘08년 완공, 총 10조원 소요)
③ 송도 8공구 공유수면(130만평) 매립기본계획 반영 (‘04.1)..송도신도시와 제3투기장 사이 공유수면 130만평(4.3㎢)을 매립하여 국제비즈니스 지역 등으로 활용할 계획
④ 공항철도 건설사업 적기 완공 (총 4조 8,859억원 소요)..1단계 사업공정율 : 38%(‘03.8월말 현재)..1단계(인천공항-김포)
⑤ 제3경인고속도로 건설 (14Km, 5,262억원)..인천 송도 - 경기도를 연계(‘08년 완공)..‘03년내 실시협약 체결, ’05 상반기 착공
(3)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의 효율적 운영 (인천시)
* 3국 12과 1담당관 2사무소, 정원 286명이 선진형 행정서비스 제공(외부전문가 59명, 이중 외국인 20%)
① 외부전문가 중심의 개방형 충원
② 과제중심의 新조직시스템 도입 :「先과제결정-後팀구성」으로 개인별 고정된 업무배분방식을 탈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탄력적으로 팀구성
③ One-Stop 행정서비스 구현 : 투자유치의 경우 공항입국에서부터 출국까지(Port to Port) 가이드, 투자조사, 협상, 개발, 사후관리까지 투자자별 담당제 도입(One-Man Service)
④ 경제자유구역청이 외국인유치, 기업지원 이외에 지자체 및 국가의 위임사무도 통합처리 (실질적 One-Stop 서비스)
- 버스업계 구조조정촉진..적자노선만 선별지원
- [edaily 양효석기자] 버스업계의 합리적 노선조정과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버스노선 보조금 입찰제가 도입돼, 그동안 업체별 재정지원방식이 적자노선에 대한 선별적 지원방식으로 전환된다.
또 택시 승차인원에 따라 요금이 할증되는 승차인원 요금할증제 도입이 검토된다.
건설교통부는 운송업계의 구조조정 촉진과 경영여건·서비스개선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운송업제도개선방안을 확정, 13일 발표했다.
주요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대도시는 오는 2004년중 버스노선 실태조사와 노선조정 등을 거쳐 적자노선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2005년 이후에는 최저 보조금 입찰제를 실시키로 했다.
중소도시의 적자노선 및 농어촌지역의 벽오지 노선에 대해 기존사업자에게 적정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공영제로 운영하도록 했으며, 출퇴근시간대에는 버스를 집중배차하고 한가한 낮시간대에는 배차간격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심야운행 할증률은 기존 10%에서 20∼30%까지 인상해 주도록 했다.
이용 및 운행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선 첨단 대중교통이용정보 제공시스템 확충, 간선 급행버스체계(BRT)도입, 종합호나승시설 확충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택시의 경우 승차인원에 따라 요금이 할증되는 승차인원 요금할증제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대도시의 택시는 고급교통수단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또 버스 노선실태조사, 서비스수준·노선필요성 등 노선평가, 적정보조금 수준검증 등 대중교통서비스 평가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택시서비스 시민평가제도도 도입해 우수업체에 재정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전세버스의 경우 차고지 최저확보기준을 30∼40% 수준 감면하고 시·도조합이 주체가 돼 차고지를 설치할 시 그린밸트내 설치도 허용토록 했다.
레미콘트럭 등 1종대형면허로 운전하는 건설기계 운전경력을 개인택시 면허취득을 위한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레미콘트럭의 임대료를 레미콘가격과 운송비로 구분키로 했다.
이와함께 버스·택시에 대해 유류세 추가 인상분의 50%를 2004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추가지원하고, 2004년 7월1일 이후에는 요금을 인상하고, 더이상의 추가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상에 따른 비용증가는 원칙적으로 요금인상을 통해 흡수해야 하나, 현재 경기침체에 따른 서민생활의 어려움과 물가안정을 고려해 대중교통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 경부고속철도, 당초안대로 건설 추진(상보)
- [edaily 양효석기자] 정부는 경부고속철도의 현 노선이 최적 노선임을 확인하고 당초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키로 했다.
경인운하사업은 굴포천 유역의 시급한 수해방지를 위해 굴포천 방수로를 우선 건설하고, 운하사업은 행후 경제성 및 사업내용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서울외곽순환도로 건설시 북한산 국립공원내 사패산을 터널방식으로 통과하는 문제는 향후 1개월 정도 시간을 갖고 공론조사를 실시, 사회적합의를 도출해 진행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19일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경부고속철도·경인운하·서울외관순환도로 등 3대 국책사업에 대한 추진방침을 이 같이 하기로 했다.
◇경부고속철도 금정산∼천정산 구간공사
정부는 현재 노선이 최적의 노선임을 확인하고 공사재개시 자연환경 및 사찰수행환경 등에 대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 시공하되 공사 전 과정을 공개토록 했다.
기존 노선보다 더 좋은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지연하는 경우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연간 약 2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구∼부산 직선화 노선도 이미 10여년 전에 비교, 검토된 노선으로 경주 관광권과 울산·초항권 등 공업지역을 수혜권역으로 하는 현재노선에 비해 경제성과 효율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따라 노선을 변경할 경우 7년 이상의 사업지연은 물론 경주·울산·포항권의 지역갈등만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키로 했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인 대구∼부산 신선 건설(118.3㎞) 구간의 일부로 경남 양산시 천성산(원효터널)과 부산 금정산(금정터널)에 각각 13.2㎞, 12.5㎞의 터널을 설치하는 공사이다.
◇경인운하사업
정부는 경인운하사업의 경우 굴포천 유역의 시급한 수해방지를 위해 굴포천 방수로를 우선 건설하고, 운하사업은 향후 경제성 및 사업내용 등을 재검토해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하기로 했다.
경인운하사업은 당초 굴포천 유역의 수해방지를 위해 계획된 방수로를 확장(80m→100m)해 운하를 건설함으로써 물류체계 개선과 내륙교통난을 완화할 목적 등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그간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환경성 및 경제성에 대한 논란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됐다.
환경성에 대해서는 지난 2000년 6월 이후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4차례의 보완을 거쳐 환경문제가 최소화되도록 했고, 경제성에 대해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재검토한 결과 방수로사업 등을 우선 추진하는 단계별 건설방안이 더욱 경제적이라는 정책제언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 태풍 "매미"에 의한 영남 및 영동지방의 홍수피해에서 보듯 상습 수해피해지역인 굴포천 유역에 대한 홍수대책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굴포천 방수로와 방수로 건설시 발생되는 굴착토를 활용한 제방도로를 우선 건설하고, 운하사업은 경제성과 사업내용을 재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결정했다.
경인운하사업은 인천 서구 시천동(서해)에서 한강을 따라 서울 강서구 개화동 행주대교에 이르는 18㎞ 구간을 폭 100m, 깊이 6m의 수로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서울외관순환도로 사패산 구간
정부는 서울외곽순환도로 건설 문제와 관련 노선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 입장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는 이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그간 불교계에서 제의해 왔던 공론조사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불교계와 환경단체 등에게 공론조사에 참여해 주도록 권유키로 했다.
- (자료)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
- [edaily 김희석기자] 1.집단적 노사관계법 부문
1-1.단결권
1)실업자의 초기업 단위 노조가입 허용(기업단위 노조 가입자격은 당해 기업 재직근로자로 한정)
○현재 실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해석, 기업별노조·초기업노조를 불문하고 노조가입과 임원자격을 제한
※근로자 :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특정기업과 고용관계가 없는 자는 지역노조·산별노조, 상급노동단체의 조합원·임원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됨
○노동계는 조합원자격 등은 노조에서 정할 사항이라며 제한 철폐 주장
-경영계는 기업내 노사관계 혼란을 우려, 허용 반대
※1998년 노사정위원회에서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 허용키로 합의했으나 입법 보류된 상태
※외국은 고용관계의 존부를 기준으로 조합원 및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사례는 드물며, ILO는 조합원 및 임원자격 제한규정의 개정을 권고
☞초기업단위 노조의 경우 실업자의 조합원자격을 인정하고, 기업단위 노조에서는 노조가입을 금지
※기업단위 노조에까지 실업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기업 중심으로 노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 노사관계에 비추어 기업 노사관계의 불안정이 심화·확대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의 장에 기업단위 노조의 조합원자격은 해당기업의 종업원 지위를 갖는 자로 한정한다는 규정을 마련
※이 경우 산별노조, 상급노동단체 등의 조합원·임원 자격은 자율화됨
2)노조 전임자 급여지원 관행 개선
○현재 사용자의 노조 전임자 급여지원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금지(위반시 처벌), 2007년부터 시행 예정
-노동계는 노사자율로 정할 사항이며, 급여지원 중단시 노조 존립을 위협한다며 삭제 요구
-경영계는 잘못된 관행을 시정, 노조에서 급여를 부담토록 현행규정 존치 주장
※유럽은 산별노조 간부의 급여는 노조 부담하되, 사업장 단위의 근로자 대표는 기업 규모별로 유급 활동시간을 차등보장. 기업별노조인 일본은 사용자의 경비지원으로 보아 노조 자체부담 관행 정착. ILO는 입법적 관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을 금지하되, 노조 규모별로 법령이 정하는 기준 내에서 최소한도의 전임자 급여를 지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기준 초과시 제재)
※소수의견:노조전임자 관련 현행규정은 유지하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비상임, 무보수 규정을 삭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되 기업별 노조가 대다수인 현실에서 근로자대표에 대한 최소한도의 편의제공이 필요한 점도 감안하여 제도를 보완키로 한 것임
3)무노동 무임금 규정 유지
○현행법상 사용자는 파업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노동조합이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을 명시(위반시 처벌)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그대로 존치키로 함
4)유니온숍 규정 정비
○현재 노동조합이 당해사업장 근로자의 ⅔이상을 대표하는 경우, 그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강제하는 유니온숍 협정 체결 인정(노조의 44% 체결 : ’02 노동연구원 조사)
○그간 유니온숍 협정이 근로자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소극적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특히, 기업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특정노조에 가입을 강제하는 현행 규정의 보완 필요
※외국의 경우, 프랑스와 영국은 일체의 단결강제를 금지, 미국은 배타적 교섭대표 노조에만 유니온숍 인정, 일본은 과반수를 대표할 경우 유니온숍 인정(복수노조의 경우 협정의 효력에 관하여 논란)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시점에 맞추어 유니온숍 제도를 정비
-1안:유니온숍 규정을 유지하되, 다른 노조에 가입하거나 따로 노조를 조직할 경우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보완
-2안:유니온숍 제도 폐지
5)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현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명령과 함께 직접적 형사처벌을 병행
▲사용자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불복, 행정소송 제기할 경우 법원에서 긴급이행명령 가능(불이행시 과태료)
▲ 사용자가 확정된 구제명령 위반시 형사처벌
▲ 이와 별도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직접적 형사처벌 병행
○노동계는 부당노동행위 반복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쟁의행위도 허용할 것을 요구
-경영계는 노조의 불합리한 요구 등을 방지하기 위해 노조 부당노동행위 신설 주장
▲전임자 급여지원 및 파업기간 중 임금요구, 민형사 면책강요, 교섭 거부 및 성실교섭 없는 파업, 점거농성 및 출입·조업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둔 미국·일본·우리나라중 우리나라만 직접 형사처벌제도가 있고, 미국은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도 규제(교섭거부, 노무제공 없이 임금지급 강요, 부당한 차별강요, 조합비 과다 징수 등)
☞노조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별도 신설하지 않고, 개별규정에서 노조의 행위준칙을 명확히 하는 방안 검토
☞노동위원회 구제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현행 직접 형사처벌규정은 정비(구체적 방안 추후 검토)
※구제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화해절차 실효성 제고, 긴급이행명령제도 확대 등
1-2.단체교섭
1)단체교섭 사항의 기준 명시
○현행 노조법은 노동쟁의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으로 정의, 교섭 및 쟁의행위 대상은 `이익분쟁`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
※조합활동사항, 권리분쟁, 인사·경영의 본질적 사항 등은 의무적인 교섭대상이 아니며 조정대상도, 쟁의행위 대상도 아닌 것으로 해석
※다만, 조합활동사항은 다수학설이 교섭대상으로 이해, 인사·경영사항은 판례·행정해석상 근로조건과 관련되고 경영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교섭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해
-노동계는 조합활동사항, 권리분쟁, 인사·경영사항, 정책관련 사항 등을 모두 교섭·쟁의행위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
-경영계는 근로조건 결정 외에는 교섭·쟁의행위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
※외국의 경우 교섭·쟁의행위 대상은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으로 비교적 폭넓게 인정, 미국은 교섭사항을 법률로 명시(임금, 근로시간 기타 고용조건 등)
☞의무적인 교섭사항에 관한 `기준`을 명시
-현행 근로조건에 관한 이익분쟁 이외 집단적 노사관계(조합활동)에 관한 사항을 명시
-권리분쟁 사항은 제외하되, 구체적인 입법방식은 추후 검토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 : 조합비 일괄공제, 근무시간중 조합활동 보장, 노조에 대한 편의제공, 교섭 및 쟁의절차 관련사항 등
2)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마련
○현행법상 기업단위에서는 2006년말까지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 설립 금지(노조법 부칙 제5조)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2007년부터 허용 예정
○노동계는 교섭문제는 자율 결정토록 하자는 입장, 경영계는 교섭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창구 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
※외국의 경우 복수노조와 각각 교섭(일본), 선거에 의한 과반수 노조가 배타적 교섭(미국), 각 노조 동수로 교섭단 구성(프랑스), 근로자 선출 및 노조 추천자로 교섭단 구성(이탈리아) 등 다양
○복수노조의 공정한 참여와 교섭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하나의 사업 내에서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경우에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함
※단일화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으며, 단일화할 경우 사용자는 교섭의무 부담
-일정기한까지 노조자율로 단일화하되, 안될 경우
[1안]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 없을 경우 투표에 의해 과반수를 득표한 노조에 교섭권 부여
[2안]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단 구성
☞어떤 경우이든 교섭대표 노조는 전 조합원을 공정하게 대표할 의무 부담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된 분쟁은 노동위원회가 담당(투표관리 등)
※ 사업내 복수노조가 있더라도 조직대상을 달리할 경우에는 각각 교섭할 수 있도록 함
※ 각 안의 장·단점
▲과반수대표제: 교섭대표권의 확립으로 교섭의 효율적 진행을 기할 수 있으나, 배제된 소수노조의 불만과 교섭방해 우려
▲비례대표제: 공정한 참여로 교섭단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노노갈등으로 교섭이 지연되거나 복수노조 영속화 우려
3)단체협약 유효기간 제한 완화
○현행법은 경제사정의 변화를 수시 반영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의 최장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한정
※ 통상 임금협약은 매년, 임금외의 단체협약은 1-2년 주기로 갱신체결
-빈번한 교섭으로 과다한 교섭비용 및 노사관계 불안정 초래한다는 지적
-최근 산별노조의 증가에 따라 장기간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성도 제기
※프랑스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협약도 유효하며 기간을 정하는 경우 최고 5년까지 인정, 일본은 협약 유효기간을 최고 3년으로 규정. 미국·독일은 명시적 규정 없음
☞협약기간을 자율로 정하도록 함(상한선 폐지)
-다만, 3년을 초과하는 협약에 대해선 3년이 경과한 후 일방이 6개월 전에 통지하면 해지할 수 있도록 함
※소수의견:단체협약의 최장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변경
4)제3자 지원신고제 폐지
○현재 상급 노사단체가 아닌 제3자는 교섭 및 쟁의행위 지원시 행정관청에 신고토록 되어 있음
-신고되지 아니한 제3자의 단체교섭·쟁의행위 지원은 금지됨(위반시 처벌)
○노동계·국제기구는 신고제도 남용에 따른 노조활동 제한 가능성을 우려하며 폐지 요구
- 경영계는 시설관리권 등을 침해하는 과다한 지원행위를 우려하며, 엄격한 운영 요구
※ 노조측의 대규모 신고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은 없음
☞제3자 지원 신고 및 처벌제도 폐지
※사업주의 동의 없는 사업장 무단출입, 점거농성 행위 등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지원행위는 관련법령에 의해 제재토록 함(형법상의 건조물 침입죄, 퇴거 불응죄, 업무방해죄 등)
1-3.쟁의행위
1)쟁의행위 찬반투표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현재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쟁의행위 실시토록 의무화
- 경제적 불이익을 가져오는 쟁의행위의 찬반투표에 조합원의 의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논란
○노동계는 찬반투표 규정을 삭제하여 자율화하자고 주장, 경영계는 ⅔찬성을 얻도록 요건 강화, 우편투표제 도입 등을 주장
※일본, 영국 등은 법률로 규정(과반수 찬성), 독일은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통상 노조규약으로 정함(금속노조의 경우 ¾ 찬성), 특히 영국은 우편투표 의무화
☞파업 찬반투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마련
▲투표시기·투표의 유효기간 설정
▲투표결과의 공개·보존 및 열람 및 노동위원회의 행정지원
▲ 투표결과의 사용자 및 노동위원회 통지 등
☞의결 정족수는 현행(재적 과반수 찬성) 유지
※ 우편투표제는 도입하지 아니함
2)직장폐쇄 요건 명확화
○현재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합법 파업에만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운용
-경영계는 불법파업에 대해서도 직장폐쇄 허용 요구
-노동계는 오히려 직장폐쇄를 엄격히 제한할 것을 요구
※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노사 대등성 차원에서 파업의 불법·합법 여부와 무관하게 직장폐쇄 인정
☞쟁의행위의 불법·합법여부에 관계없이 직장폐쇄가 가능하도록 함
3)대체근로 제한 완화
○현재 파업기간 중에는 당해 사업 내의 인력을 통한 대체만을 허용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한 신규채용·하도급 및 근로자파견은 금지(다만, 불법파업시에는 대체근로 제한 없음)
○경영계는 영업의 자유와 노사 대등성 보장을 위해 제한 규정을 삭제, 전면 허용할 것을 주장
-노동계는 파업의 무력화를 막기 위해 대체근로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
※외국은 일반적으로 대체근로 제한 없음(미·일·독·프랑스), 다만 단기계약·파견근로자 사용을 제한(프랑스)하여 파업권과 조화, 미국은 경제파업에 한해 영구대체도 허용(복직우선권만 부여)
☞공익사업에 대하여는 대체근로를 제한하지 아니함 (대체근로가 허용되는 공익사업의 범위는 추후 검토)
※ 소수의견 : 대체근로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사업장에 대체근로 허용
-신규채용·하도급은 허용, 근로자파견은 현행대로 금지
4)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범위 제한
○ 2000년 이후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가 증가, 특히 가압류가 크게 증가
-일부 회사에서는 노동조합 및 조합간부, 평조합원에 이어 신원보증인(가족)에게 까지 가압류
○노동계는 폭력·파괴행위로 인한 직접적 피해에 한해 노동조합만 책임을 부담토록 개선할 것을 요구
-경영계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배·가압류는 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이며, 최소한의 자구조치임을 주장
※외국의 경우 불법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제한하거나 민사집행 상의 특례를 인정한 사례는 발견하기 어려움
☞손배·가압류가 남용되지 않도록 관련법률 개정을 통해 다음의 방안을 모색
▲신원보증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책임제한을 설정
▲조합원의 최저생계 보장 위해 최저임금(또는 최저생계비)를 임금 가압류 대상에서 제외
▲노동조합의 존속보호를 위해 조합비수입의 일정부분을 가압류 대상에서 제외
※노동관계법 개정보다는 신원보증법, 민사집행법의 개정으로 추진
5)쟁의행위 보호와 규제의 합리화
○현행법은 주요생산시설 점거, 출입·조업방해, 보안작업 쟁의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벌칙조항을 두고 있음
-노동계는 쟁의행위 제한규정이 지나치게 많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필요시 일반 형사처벌 규정을 적용할 것을 주장
-경영계는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현행의 제한규정을 유지하고 엄격히 집행할 것을 요구
※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쟁의행위 방법에 관한 사항은 노사관계 법률로 정하기보다는 일반형법을 통하여 규율
☞쟁의행위의 최후 수단 원칙을 명시
☞안전보호시설 쟁의행위는 현행대로 금지하되, 중지명령제는 폐지
☞쟁의행위 제한규정을 행위준칙으로 명시하고, 벌칙조항은 일반형사법 규율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
☞쟁의행위를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문구수정, 중복규정 정리 및 편제 조정
1-4.분쟁조정
1)조정대상을 교섭·쟁의행위 대상에서 분리, 확대
○현재 조정대상을 교섭·쟁의행위 대상과 동일한 것으로 해석,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조정 진행
-노사간의 다양한 현안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이익분쟁 외에는 노동위원회가 조정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 노사 갈등 해결에 한계 노출
○노동계는 조정대상, 즉 교섭 및 쟁의행위 대상이 협소한 결과 교섭·쟁의권이 제한된다고 비판
-경영계는 근로조건 결정 외에는 조정대상 및 교섭·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
※외국의 경우 조정대상에 대한 제한규정 없으며, 교섭·쟁의행위 대상은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으로 비교적 폭넓게 인정
☞조정대상을 단체교섭·쟁의행위 대상과 분리하여 권리분쟁 등 모든 분쟁사항으로 확대
-노사간의 분쟁을 적극적으로 조정, 쟁의행위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함
※조정대상(노동쟁의) :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권리분쟁, 조합활동 관련사항 등을 포함)
☞교섭미진 분쟁의 경우에도 조정의 대상으로 함
☞조정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쟁의행위가 목적·수단에 관계없이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함
2)조정기능 활성화
○현행 조정제도는 파업의 원인이 되는 노사간의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토록 지원하는데 미흡
▲ 노사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만 개시
▲ 통상 파업 개시전 1회에 한해 실시
▲ 짧은 조정기간 동안 진행(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
▲ 조정절차를 거쳐 쟁의행위 돌입 등
○이에 따라 노사는 조정절차를 요식절차로 인식, 특히 노동계는 형식적으로 참여 후 쟁의행위 돌입하는 경향
※노동계는 조정을 거친 것만으로 목적·방법에 관계없이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식하는 반면, 경영계는 조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정당성 부정
※외국의 경우 쟁의행위 개시전 충분한 교섭을 하고 노사자율로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며, 공익사업 등에 한하여 강제로 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경우 있음
☞“분쟁이 있는 곳에 조정이 있다”, “찾아가는 조정서비스 제공”이라는 원칙 하에 적극적인 조정서비스 제공
-조정신청 유무, 쟁의행위 여부에 관계없이 조정 실시
※이를 위해 쟁의행위 개시전 당사자 신청을 받아 조정을 진행토록 한 현행 조정전치제도를 폐지하고
-조정기간 동안 쟁의행위 중단의무도 삭제하되 조정기간 제한을 없애 충분한 조정기간을 확보. 쟁의행위는 성실교섭 이후 최후수단으로 행사하여야 한다”는 원칙 규정 신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조정방법과 절차를 새롭게 설계
-노사가 교섭을 개시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노동위원회에 통지케 하여 적기에 조정서비스를 제공, 조정방법으로 간이조정(알선) 신설 및 공익사업 등에 대한 특별조정 강화
▲간이조정(알선) : 당사자 신청이 없더라도 노동위원회 재량으로 실시
※ 노동위원회 내부인력 외에 외부전문가 활용, 절차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현장 조정 등 유연하게 활동, 주요분쟁에 역량 집중
▲ (일반)조정 : 현행과 같음
※당사자 신청으로 개시, 노동위원회의 노·사·공익 3자 위원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 조정안 제시
▲특별조정 : 공익사업 등에 대해 당사자 신청 또는 노동위원회 직권으로 실시, 조정과정에서 사실조사, 공표절차 강화(여론을 통한 합리적 해결 유도)
※공익사업 등 : 현행법상 공익사업 외에 사회보험 업무 등 공공서비스(법령으로 정함),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기업(노동부장관 신청)도 추가
☞공익사업의 경우 7일 이상의 파업예고의무 부과
※ 노동위원회는 파업 예고 내용을 공중에 알려 공익보호
3)필수공익사업 개념 및 직권중재제도 폐지, 공익사업 분야 파업시 최소업무 유지의무 신설
○현재 공중의 일상생활,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는 공익보호를 위하여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
-15일의 중재기간중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재재정이 확정되면 분쟁 종결
※ 필수공익사업 : 전기·수도·가스, 병원, 철도, 석유, 한국은행
○노동계는 파업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사측의 교섭해태를 유발한다며 폐지 주장, 경영계는 오히려 직권중재 대상 확대를 요구
※ILO는 쟁의권 제한은 생명·안전과 관련된 필수서비스(병원, 전력, 급수, 전화, 항공관제 등)로 한정할 것을 권고
※ 외국의 경우 공익보호를 위해 필수업무 유지의무, 파업예고 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으며, 파업 금지된 공공부문에 그 대상조치로서 중재를 실시하는 사례 외에 중재결과를 강제하는 제도는 일반적이지 않음
☞필수공익사업의 개념 및 직권중재제도 폐지
☞공익사업 분야에 파업시 공익보호를 위해 최소업무 유지를 의무화
※현행 공익사업 :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은행 및 조폐사업, 방송 및 통신사업(공익사업 범위는 추후 검토)
-파업시 유지되어야 할 최소업무는 그 업무 중단시 공중의 생명·안전·보건 및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 하고 그 내용을 법령에 열거
-최소업무의 구체적인 범위는 노사간 협정으로 정하되 이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가 중재
- 최소업무 수행자의 파업 참여시 긴급복귀명령
※직권중재제도 폐지로 파업에 따른 공익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완장치를 마련
- 신속한 간이조정으로 분쟁을 사전예방. 당사자 신청 없이도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특별조정 개시. 사실조사 및 조정과정 공표(여론을 통한 합리적 조정 유도). 파업개시 7일전 파업예고의무 부과.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파업후 긴급조정 요건에 해당할 때 이를 적극 활용
4)긴급조정제도 개선
○현재 공익사업 또는 대기업에서 쟁의행위가 발생하여 국민경제 및 공중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는 때에는 노동부장관 결정으로 중노위에서 긴급조정
-30일간 쟁의행위 금지되나, 전반 15일만이 조정기간에 해당, 충분한 조정 없이 강제중재(후반 15일)에 회부될 수 있음
○노동계는 긴급조정 적용대상 축소, 대통령으로 결정권자 상향조정, 긴급조정기간 중 강제중재 폐지 등을 주장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하되 50일간 쟁의행위 금지(강제중재 없음), 미국은 주간의 산업·무역부문의 쟁의행위로 국민의 건강 및 안전이 위태로울 경우 80일간 쟁의행위 금지(강제중재 없음)
☞긴급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쟁의행위 금지기간:현행보다 연장(30일⇒60일로)
※ 충분한 조정기간 확보, 여론 반영, 강제중재보다 조정으로 해결유도
-조정절차:사실조사 및 공표절차 강화(여론 반영)
-중재절차:강제중재 현행 유지(비상적인 분쟁상황에 대한 최후의 해결수단)
1-5.노동위원회
○현재 노동위원회에서 노동쟁의 조정과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심판을 담당하고 있으나
-전문인력의 부족, 조정·중재대상과 기간의 한정으로 분쟁해결 기능이 취약
○노사관계 제도개선으로 노동위원회의 기능이 대폭 확충됨에 따라 조직 확대개편 및 운영체제 혁신이 긴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관리,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구제기능 강화, 파업찬반투표 관리, 간이조정 등 적극적 조정 실시 등
☞집단적 노사관계를 총괄하는 인프라로서의 기능 강화
-상근 전문인력 및 예산을 확충하고 사적 조정과의 연계 시스템 구축 등
1-6.노사협의
1)근로자대표기구로서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강화
○현재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을 경우 노조에서 근로자위원을 위촉하고 그 외는 근로자들이 직접 선출, 과반수노조 존재시 소수의 이익이 무시될 가능성
-노동계는 과반수 여부를 불문, 노조의 위촉권 요구하나, 경영계는 대표성 문제 등을 들어 과반수노조의 위촉권 제도 개선 주장
※외국의 경우 근로자들이 직접 선출, 입후보단계에서 노조 배려
○근로기준법에는 과반수 노조가 없을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근로자대표”로 권한을 행사토록 규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권한 : 정리해고 협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유급휴가의 대체 합의 등
☞근로자 과반수노조의 근로자위원 위촉권을 폐지,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위원을 직접 선출
▲노동조합 또는 일정비율 이상의 근로자로부터 추천받은 자에게 입후보자격 부여
☞파견, 사내하청 근로자 등에 대해서 노사협의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과반수노조가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 간주
※소수의견:과반수노조를 불문하고,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 간주
2)사전정보제공 및 비밀유지의무 강화
○현재 노사협의회 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의제 등을 통지토록 하고 있으나, 사전정보 제공 미흡으로 내실있는 논의에는 어려움
-노동계는 논의 내실화를 위한 사전 정보제공 요구하나 경영계는 이에 반대, 비밀누설 방지조치와 연계 주장
※외국의 경우 필요한 정보의 적시제공(독일), 회사의 기본적 정보를 포함한 정기적 정보 제공(프랑스) 등 의무화, 독일은 비밀준수의무 위반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부과 규정
☞협의·의결사항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근로자위원이 자료 요청한 때에는 일정 기일 이내에 제공토록 하되, 비밀 누설시 처벌
▲ 회의개최 통지기간을 현행 ‘7일전’에서 ‘10일전’으로 연장
3)근로자위원에 대한 편의제공 확대
○현행법은 근로자위원의 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만 근로의무를 면제, “장소사용 등 기본적 편의제공” 의무만 사용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음
- 근로자위원의 활동을 위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
○노동계는 전임위원 인정 등 근로의무 면제 확대 주장, 경영계는 비용부담 등을 들어 반대
※독일은 전임위원(200인이상부터) 수 법정, 프랑스는 월 20시간의 유급활동시간 보장
☞근로시간 면제범위를 현행 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에서 협의회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확대
☞사용자의 편의제공 의무를 현행 “장소사용 등”에서 “근로자위원 선출·활동에 관련한 사항”으로 확대
4)협의사항 조정 및 합의 또는 의결된 사항의 효력 명문화
○현재 노사협의회 임무로서 ‘협의·의결·보고’사항을 규정하고, 의결된 사항에 대해 성실이행의무 부과
-의결된 사항의 효력규정이 없어 근로조건 관련 사항 의결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과의 효력순위 문제 발생
○노동계는 의결사항 확대 및 취업규칙·근로계약에 우선하는 효력 부여 주장, 반면 경영계는 협의·의결사항 중 상당부분 삭제 주장
☞ 협의사항 조정
▲추가 : 근로자의 작업을 감시하기 위한 설비의 이용과 그 방법, 사업의 합병·양도·인수·생산조직의 변경 등 사업변경
▲ 삭제 : 노동쟁의의 예방
☞합의 또는 의결된 사항에 대해 취업규칙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명문화(미이행시 벌칙규정은 삭제)
※이와 관련하여 노사협의회의 위원 동수구성 문제, 의결정족수 문제 등 개선방안 추후 검토
5)정기회의 개최의무 완화
○현재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토록 하고 있는 바, 경영계는 정기회의 개최횟수 축소 주장, 노동계는 반대
☞정기회의를 6개월에 1회 이상 협의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토록 하여 운영의 자율성 도모
-미개최시 벌칙규정은 삭제
2.개별 근로관계법 부문
2-1.해고제도 개선
○현행 제도는 부당해고시 형사처벌(5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하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해고에 대한 형사처벌은 국제적으로 입법례를 찾을 수 없고, 복직명령은 사용자가 거부하거나 원직복직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실효성이 없음
※부당해고 처벌규정이 죄형법정주의(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으며, 사용자단체나 외투기업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
※ILO협약(제158호) 및 각국의 입법례는 원직복직과 금전보상을 함께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상 정리해고 요건은 종전 판례입장을 법제화(’98년)한 것으로 국제기준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 엄격하지는 않음
-다만, OECD 등은 노조와의 획일적이고 오랜 협의기간(2개월이상)을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음
-또한, 도산 절차에 있는 기업의 경우 갱생을 위해선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일반기업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음
☞부당해고 구제방식의 다양화
-화해에 의한 우선적 해결 근거규정 마련 및 화해의 실효성 제고방안 검토
-객관적으로 원직복직을 기대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금전보상제도 도입(구체적 방안 추후 검토)
☞부당해고 구제명령 실효성 제고방안 강구
-신속한 처리,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시 제재 등
☞ 부당해고에 대한 벌칙 삭제
☞근로계약시 기본 근로조건의 내용(임금, 근로시간 등)을 서면화, 해고시 해고사유를 명시하여 서면통지
☞정리해고시 노조와의 협의기간은 60일을 상한으로 해고규모·비율을 감안하여 법령으로 차등 설정
※ 소수의견: 사전통보기간을 현행 60일이상에서 30일이상으로 단축
-정리해고시 재고용 노력규정은 현행유지(1안) 또는 의무화(2안)
☞도산절차(회사정리절차, 파산절차)에 있는 기업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규정(제31조)의 적용배제 또는 완화방안 강구
2-2.기업변동에 따른 근로관계 명문화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사업양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고용승계, 근로관계상 채무책임 문제 등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어 노사간의 다툼이 빈발하고 있음
○아울러 양도·양수 사업장간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근로조건을 신속히 통합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EU의 경우 기업변동시 근로관계 승계원칙에 관한 지침을 제정(’01년), 각국에서 이를 국내법으로 반영중
☞사업양도시 고용승계 원칙 명문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유기적 일체로 이전된 경우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승계됨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수준에서 고용승계 원칙 명문화
-법률에 의한 사업이전의 경우에도 승계됨. 단,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름
-다만, 도산절차(회사정리절차,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사업양도에 대하여는 승계 규정의 적용을 배제
☞고용승계시 근로자의 근로관계상 채권보호 강화
-근로관계가 이전되기 전에 성립하고 이전 후 1년이내에 이행기가 도달하는 근로관계상 채무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 신설
-다만,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사업양도에 대하여는 연대책임 규정의 적용을 배제
☞사업양도·양수시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효력 명문화
-양도인 사업장에 적용되던 취업규칙의 양수인에 대한 효력을 일정기간(1년) 인정하되, 양수인의 취업규칙과의 통합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 강구
-양도인 사업장에 적용되던 단체협약은 양수인에 대하여 계속 유효하나, 양도일로부터 6월 경과 후 6월의 해지통보기간으로 일방해지를 가능케 하는 방안 강구
※취업규칙·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소수의견 :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해석에 맡김
☞근로자의 승계거부권 인정여부는 추후 검토
2-3. 임금지급 보장제도의 개선
○근로자의 생계원천인 임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매년 많이 발생
-국제적으로 예가 드문 형사처벌 위주의 임금체불 구제제도가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선진국은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제재가 거의 없으며, 일본은 연 14.6%의 지연이자를 부과하여 체불예방 및 조기지급 유도
☞ 체불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방안 마련
-경제적 제재로서 지연이자제 도입(부가금제도까지 도입여부는 추후검토)
-임금채권보장제도 개선
-현행 처벌조항은 유지하되 친고죄(또는 반의사 불벌죄)로 전환
※소수의견:형사처벌조항의 폐지(형법상 사기죄, 부당이득제에 의해 규율)
3.추가 검토 사항
○ 상급단체, 대기업노조의 재정투명성 제고방안
○ 단위노조의 지부·분회의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
○ 변경해지제도의 도입여부
※변경해지제도란 근로자가 사용자가 제안하는 근로조건의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일방적 해지를 통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 사적 조정 활성화 방안
○ 임금체계의 합리화 방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개념의 명확화, 성과주의 임금체계 등 도입, 취업규칙 변경절차 간소화 문제 등
- 하나포스닷컴, 항공권 예매서비스 "에어포스" 오픈
- [edaily 정태선기자] 하나포스닷컴은 실시간 온라인 항공 예매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하나로드림에서 운영중인 포털 하나포스닷컴은 항공 예약 전문 사이트 "에어포스(airfos.hanafos.com)"를 오픈하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선을 포함, 전세계 700여개 항공사의 모든 항공편 조회와 스케줄 확인, 예약 등이 가능한 종합 항공권 예매 서비스를 시작한다.
각 항공사별로 상세한 좌석정보 조회부터 예약, 발권, 취소 등을 웹에서 실시간으로 원스톱 처리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에어포스는 대한항공에서 개발한 실시간 항공 예약 시스템 "토파스(TOPAS)"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에어포스는 할인 항공 코너를 마련, 동남아 미주 유럽 대양주 등 각 노선별로 저렴하게 나온 항공 상품들을 소개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행 성수기때는 5~10%, 비수기때는 최고 50% 이상 대폭 할인된 가격에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다.
이 밖에 구매자가 모이면 모일수록 가격이 내려가는 여행 공동구매도 실시한다. 허니문, 주말여행, 레저 등 상품 카테고리를 세분화해 소개하는 것이 특징이다.
하나포스닷컴 안병균 대표는 "온라인 항공 예약은 매년 약 200% 이상의 성장율을 기록하고 있는 황금 시장"이라며 "항공권 예매를 시작으로 향후에는 철도, 고속버스까지 관련 서비스를 확대해 종합 온라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자료)주요 정책과제 평가·지적내용
- [edaily 김희석기자] 주요 정책과제 평가는 연초에 선정한 129개 과제중 `참여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과제로 국민의 관심이 높고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는 18개 정책에 대하여 실시..평가는 전문성·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분야 민간전문위원(37명)의 지원을 받아 전문가 집단과 토의와 현장방문결과, 국민여론 등을 참고 하였음
① 청년층 실업대책 평가
<현황 및 문제점>
□ 청년실업률은 ’98년 이래 6~7%대로 유지
ㅇ ’03. 6월말 현재 청년실업률은 7.4%(36.6만명)로 전체실업율 3.3%의 2.2배 수준
ㅇ 금년도 성장이 목표보다 낮아질 경우 하반기 고용사정은 더욱 악화 우려
□ 청년실업은 산업정책, 인력수급정책 등 범정부차원에서 적극 대응하여야 함에도 부처간 긴밀한 협조 미흡
ㅇ 불요불급한 각종규제로 투자가 위축되어 국내산업공동화 현상에 따라 일자리 마련이 어렵고 노동시장 유연화 미흡도 한 몫
ㅇ 중소기업, 3D업종 기피경향 등에 대한 체계적 정책대응 미흡
<개선방안>
- 청년층 인력 흡수를 위한 노동시장 수요창출 노력 강화
ㅇ 기업 투자가 조기 이행될 수 있도록 노사안정 및 불확실성 제거
ㅇ Clean 3D 사업지속추진, 작업환경개선 등으로 중소기업 기피현상 완화
- 현장중심, 수요자중심의 인력공급체제 구축 및 직업훈련컨소시엄 확대 시행
- 청년실업 등에 대한 범 정부차원의 대책기구 설치 운영
② 제2금융권(투신권) 구조조정 평가
<현황 및 문제점>
□ 대형 투신사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지연되었고 대우채 부실에 따라 투신권의 부실 확대
ㅇ 현재 한투, 대투, 현투 중심으로 투신권 구조조정을 진행중
- 한투, 대투의 경우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에 따라 경영정상화 추이를 감안하여 국내외 매각 등 추진 중
※ 공적자금투입규모 : 한국투신 4.9조원, 대한투신 2.8조원
- 현투의 경우 해외매각을 통한 경영정상화 추진중
□ 그러나 MOU 미이행시 제재조치가 미흡하고, MOU 수정체결 및 MOU 수정체결에 대한 책임추궁 미흡 등으로 MOU의 유효성이 저하되어 강력한 구조조정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음.
ㅇ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계약연봉제 실시미흡 등 비재무 부분의 자구노력도 부족
□ 투신사의 안정적인 자금확보를 위해 제한적 장부가 평가가 허용되는 고수익 펀드도입, 원리금이 보전되는 신탁형 증권저축(한투·대투) 허용, MMF 잔존만기에 대한 느슨한 규제 등을 실시
ㅇ 이에 따라 실적배당원칙이 지켜지지 못하고 펀드 만기일로 부실이 이연되는 등 구조조정 지연 및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
<개선방안>
- 금융시장 불안요인 해소를 위해 투신3사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금년내 확정·발표
ㅇ 정확한 실사와 과거의 MOU 이행사항 등을 기초로 정상화 가능성을 판단·처리방안을 수립하되 최소비용·손실분담원칙 등을 준용필요
- 구조조정 지연요소로 작용하는 고수익펀드 등 정상화 지원제도의 정리 또는 신중한 운영
-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집행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 개정 및 제도 개선
ㅇ 유사 미이행 사례 발생시 제재조치 가중조항 신설등 엄격 조치
③ 경부고속철도 건설 및 운영준비 평가
<개선방안>
- 연계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상세운영계획을 조기에 수립 시행..8월말까지 지자체별 연계교통상세운영계획 수립 필요
- 일부 터널 및 교량, 역사시설에 있어 재난발생시 출구안내판 등 대피관련 안전관리시설 일부 보완 필요..건교부는 개통전까지 보완할 예정
- 사전진단·사고처리·수습·보고체계시스템 및 환류등 철도수송의 토탈안전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 고속철도 노선이나 역설치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확립
④ 쌀 재고처리 대책 평가
< 개선방안 >
- 재고처리 특별대책을 조속히 수립·시행하여 손실 최소화
ㅇ 쌀 재고는 원칙적으로 최대 600만석 수준 적정분만 2년이내 비축
ㅇ 3년이상 보관쌀은 현실적으로 식용 사용이 곤란하며 결국 비식용(사료용 등)으로 처분할 수 밖에 없다는 불가피한 사유를 국민이 알기 쉽게 사전 홍보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한 후 시행
※옥수수 등 사료곡물 수입량은 년간 6,000만석으로 3년이상 재고쌀 600만석(곡물수입량의 1/10)정도는 비식용(사료화등)처리 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일본의 경우도 기술적·사료영양학적으로 이미 검증
- 가공용 쌀 판매가 인하로 대체수요 모색 등 소비촉진 방안 강구
ㅇ 밀가루, 전분 등 대체재와 가격경쟁할 수 있도록 판매가 인하
⑤ 노인생활 안정지원 등 노인 복지시책 평가
< 개선방안 >
- 노인요양서비스 비용분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노력 필요
-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지원확대 및 거시적 관점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등 고령화사회에 적합한 취업정책 추진
- 노인복지서비스 관련 제도 정비 및 기능연계 구축
ㅇ 실비전문요양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기준마련
ㅇ 소득수준에 따라 요양비를 차등징수하는 제도 (sliding scale fee system) 도입 검토
-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인적·물적 기반의 체계적 확충
⑥ 민원서비스혁신(G4C)사업 운영실태 평가
< 개선방안 >
- 민원서비스 전반에 대한 진단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민원서류 양식 정비 등 민원업무 간소화 및 혁신 필요
- 출력문서의 철저한 위·변조 방지방안을 마련하여 인터넷 신청에서 발급까지 민원처리가 가능한 시스템 조속 구축
- 민원서비스 이용과정의 편의성 및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 강화
- 수도권 북부에 `제2자유로` 건설-건교부
- [edaily 피용익기자] 수도권 북부지역에 제2자유로 등 56개 구간 441㎞의 도로망이 새로 구축된다. 또 지하철 8·9호선 등 철도 및 지하철 7개 노선의 운향구간이 75㎞ 연장된다. 한편 동두천-종로 등 13개 노선의 광역버스 노선이 신설되고, 경의선 운정역 등 4개소에 환승센터가 건설된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 북부지역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건교부의 이번 발표는 수도권 북부지역에서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 및 교통량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한 것이다. 건교부는 수도권 북부지역 인구가 연평균 1.98%의 증가율을 보여 지난해 322만명이었던 인구가 2023년에는 487만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건교부는 수도권 북부지역(14개 시·군)을 교통축을 중심으로 3개 권역으로 구분, 각 권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서북부권(고양, 파주, 김포, 인천, 강화), 중북부권(의정부, 동두천, 포천, 연천, 양주), 동북부권(구리, 남양주, 하남, 가평, 양평) 등 3개 권역에는 도로 56개 구간 441㎞, 철도 7개 노선 75㎞, 버스전용차로 10개 구간 87㎞, 광역버스 13개 노선 556㎞, 환승센터 4개소 2만3343㎡ 등이 포함된다.
건교부는 광역교통시설 건설에 2023년까지 도로 11조7000억원, 철도 4조3000억원, 환승센터 70억원 등 약 16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소요비용은 법적기준에 의해 재원분담기준이 명시된 교통시설을 제외하고는 교통유발원인자가 필요한 교통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원인자부담원칙이 적용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광역교통개선대책은 그동안 특정개발사업에 한해 국지적으로 수립하던 교통계획을 일정지역 전체를 하나의 권역으로 확대·개편하는 최초의 작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건교부는 앞으로도 부분별 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러한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대한항공, 항공사 와인서비스 경연에서 1위
- [edaily 지영한기자] 대한항공(03490)이 국제 항공사 와인서비스 경연에서 화이트 와인 부문1위 항공사로 선정됐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관광·여행전문잡지인 ‘비즈니스 트래블러(Business Traveler)’는 최근호(8월호)에서 국제 와인 전문가 30명이 세계 주요 항공사 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항공사 와인서비스 품평회에서 대한항공이 화이트 와인 부문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 트래블러’는 지난 1989년 이래 매년 주요 항공사들의 비즈니스 클래스 기내 와인서비스를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 스파클링 와인(샴페인)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한 순위를 발표해 오고 있다. 올해는 대한항공을 비롯, 아메리칸 항공, 노스웨스트항공, 루프트한자 등 27개 항공사가 138종의 와인을 출품, 열띤 경합을 벌였다.
부문별 상위 입상 항공사로는 ▲화이트 와인=1위 대한항공, 2위 전일본 공수, 3위 버진아틀랜틱항공 ▲레드 와인=1위 핀에어, 2위 말레이지아항공, 3위 스위스항공 ▲스파클링 와인(샴페인)=1위 타이항공/루프트한자/에미리 트항공(3개사 공동 수상), 2위 콴타스항공, 3위 노스웨스트항공이 각각 선정 됐다.
이번에 대한항공이 출품해 1위를 차지한 화이트 와인은 프랑스 알자스 산 ‘피에르 스파, 게뷔르츠트라미너 1999(Pierre Sparr, Gewurztraminer 1999)’로 뛰어난 향을 자랑한다. ‘그랑 크뤼(Grand Cru)’급의 최고급 와인으로 와인 애호가들의 호평을 받고 있으며, 대한항공의 유럽노선 비즈니스 클래스에 서비스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 1998년 이미 기내식 부문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머큐리상을 수상하여 기내 서비스 품질을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 받은 바 있다"며 "이번 품평회에서 화이트 와인 부문 1위를 차지함으로써 기내 서비스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