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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업계 구조조정촉진..적자노선만 선별지원
  • [edaily 양효석기자] 버스업계의 합리적 노선조정과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버스노선 보조금 입찰제가 도입돼, 그동안 업체별 재정지원방식이 적자노선에 대한 선별적 지원방식으로 전환된다. 또 택시 승차인원에 따라 요금이 할증되는 승차인원 요금할증제 도입이 검토된다. 건설교통부는 운송업계의 구조조정 촉진과 경영여건·서비스개선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운송업제도개선방안을 확정, 13일 발표했다. 주요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대도시는 오는 2004년중 버스노선 실태조사와 노선조정 등을 거쳐 적자노선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2005년 이후에는 최저 보조금 입찰제를 실시키로 했다. 중소도시의 적자노선 및 농어촌지역의 벽오지 노선에 대해 기존사업자에게 적정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공영제로 운영하도록 했으며, 출퇴근시간대에는 버스를 집중배차하고 한가한 낮시간대에는 배차간격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심야운행 할증률은 기존 10%에서 20∼30%까지 인상해 주도록 했다. 이용 및 운행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선 첨단 대중교통이용정보 제공시스템 확충, 간선 급행버스체계(BRT)도입, 종합호나승시설 확충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택시의 경우 승차인원에 따라 요금이 할증되는 승차인원 요금할증제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대도시의 택시는 고급교통수단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또 버스 노선실태조사, 서비스수준·노선필요성 등 노선평가, 적정보조금 수준검증 등 대중교통서비스 평가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택시서비스 시민평가제도도 도입해 우수업체에 재정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전세버스의 경우 차고지 최저확보기준을 30∼40% 수준 감면하고 시·도조합이 주체가 돼 차고지를 설치할 시 그린밸트내 설치도 허용토록 했다. 레미콘트럭 등 1종대형면허로 운전하는 건설기계 운전경력을 개인택시 면허취득을 위한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레미콘트럭의 임대료를 레미콘가격과 운송비로 구분키로 했다. 이와함께 버스·택시에 대해 유류세 추가 인상분의 50%를 2004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추가지원하고, 2004년 7월1일 이후에는 요금을 인상하고, 더이상의 추가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상에 따른 비용증가는 원칙적으로 요금인상을 통해 흡수해야 하나, 현재 경기침체에 따른 서민생활의 어려움과 물가안정을 고려해 대중교통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2003.10.13 I 양효석 기자
  • "06년까지 367만평 유통단지 개발해야"
  • [edaily 양효석기자] 유통시설의 집단화·거점화를 위해 오는 2006년까지 전국 10개 권역에 367만평 규모의 유통단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화물을 지역별로 분류·집합·대형화해 지역간 대량수송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5대 권역에 복합물류기지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교통개발연구원 하헌구 연구위원은 30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물류체계 효율화 및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하 연구위원은 수도권 물동량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군포 복합화물터미널을 2010년까지 현재 11만평에서 27만평으로,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를 2006년까지 현재 23만평에서 26만평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운영중인 부산권 복합물류기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입철도 등을 조기완공하고 중부권(15만평), 영남권(12만평), 호남권(16만평)의 조기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 연구위원은 인천공항을 동북아 항공물류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세계 주요도시를 24시간 연결할 수 있도록 현재 213개인 국제 항공노선망을 2010년까지 290개 노선으로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국내 물류망을 대량소송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철도노선망을 화물량이 많은 산업단지·항만·유통단지 등을 직접 관통하도록 고속물류철도망을 구축하고, 산업단지·항만 등에 철도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구간은 단계적으로 인입선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3.09.30 I 양효석 기자
  • 경부고속철도, 당초안대로 건설 추진(상보)
  • [edaily 양효석기자] 정부는 경부고속철도의 현 노선이 최적 노선임을 확인하고 당초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키로 했다. 경인운하사업은 굴포천 유역의 시급한 수해방지를 위해 굴포천 방수로를 우선 건설하고, 운하사업은 행후 경제성 및 사업내용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서울외곽순환도로 건설시 북한산 국립공원내 사패산을 터널방식으로 통과하는 문제는 향후 1개월 정도 시간을 갖고 공론조사를 실시, 사회적합의를 도출해 진행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19일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경부고속철도·경인운하·서울외관순환도로 등 3대 국책사업에 대한 추진방침을 이 같이 하기로 했다. ◇경부고속철도 금정산∼천정산 구간공사 정부는 현재 노선이 최적의 노선임을 확인하고 공사재개시 자연환경 및 사찰수행환경 등에 대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 시공하되 공사 전 과정을 공개토록 했다. 기존 노선보다 더 좋은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지연하는 경우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연간 약 2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구∼부산 직선화 노선도 이미 10여년 전에 비교, 검토된 노선으로 경주 관광권과 울산·초항권 등 공업지역을 수혜권역으로 하는 현재노선에 비해 경제성과 효율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따라 노선을 변경할 경우 7년 이상의 사업지연은 물론 경주·울산·포항권의 지역갈등만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키로 했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인 대구∼부산 신선 건설(118.3㎞) 구간의 일부로 경남 양산시 천성산(원효터널)과 부산 금정산(금정터널)에 각각 13.2㎞, 12.5㎞의 터널을 설치하는 공사이다. ◇경인운하사업 정부는 경인운하사업의 경우 굴포천 유역의 시급한 수해방지를 위해 굴포천 방수로를 우선 건설하고, 운하사업은 향후 경제성 및 사업내용 등을 재검토해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하기로 했다. 경인운하사업은 당초 굴포천 유역의 수해방지를 위해 계획된 방수로를 확장(80m→100m)해 운하를 건설함으로써 물류체계 개선과 내륙교통난을 완화할 목적 등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그간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환경성 및 경제성에 대한 논란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됐다. 환경성에 대해서는 지난 2000년 6월 이후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4차례의 보완을 거쳐 환경문제가 최소화되도록 했고, 경제성에 대해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재검토한 결과 방수로사업 등을 우선 추진하는 단계별 건설방안이 더욱 경제적이라는 정책제언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 태풍 "매미"에 의한 영남 및 영동지방의 홍수피해에서 보듯 상습 수해피해지역인 굴포천 유역에 대한 홍수대책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굴포천 방수로와 방수로 건설시 발생되는 굴착토를 활용한 제방도로를 우선 건설하고, 운하사업은 경제성과 사업내용을 재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결정했다. 경인운하사업은 인천 서구 시천동(서해)에서 한강을 따라 서울 강서구 개화동 행주대교에 이르는 18㎞ 구간을 폭 100m, 깊이 6m의 수로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서울외관순환도로 사패산 구간 정부는 서울외곽순환도로 건설 문제와 관련 노선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 입장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는 이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그간 불교계에서 제의해 왔던 공론조사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불교계와 환경단체 등에게 공론조사에 참여해 주도록 권유키로 했다.
2003.09.19 I 양효석 기자
  • (자료)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
  • [edaily 김희석기자] 1.집단적 노사관계법 부문 1-1.단결권 1)실업자의 초기업 단위 노조가입 허용(기업단위 노조 가입자격은 당해 기업 재직근로자로 한정) ○현재 실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해석, 기업별노조·초기업노조를 불문하고 노조가입과 임원자격을 제한 ※근로자 :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특정기업과 고용관계가 없는 자는 지역노조·산별노조, 상급노동단체의 조합원·임원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됨 ○노동계는 조합원자격 등은 노조에서 정할 사항이라며 제한 철폐 주장 -경영계는 기업내 노사관계 혼란을 우려, 허용 반대 ※1998년 노사정위원회에서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 허용키로 합의했으나 입법 보류된 상태 ※외국은 고용관계의 존부를 기준으로 조합원 및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사례는 드물며, ILO는 조합원 및 임원자격 제한규정의 개정을 권고 ☞초기업단위 노조의 경우 실업자의 조합원자격을 인정하고, 기업단위 노조에서는 노조가입을 금지 ※기업단위 노조에까지 실업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기업 중심으로 노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 노사관계에 비추어 기업 노사관계의 불안정이 심화·확대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의 장에 기업단위 노조의 조합원자격은 해당기업의 종업원 지위를 갖는 자로 한정한다는 규정을 마련 ※이 경우 산별노조, 상급노동단체 등의 조합원·임원 자격은 자율화됨 2)노조 전임자 급여지원 관행 개선 ○현재 사용자의 노조 전임자 급여지원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금지(위반시 처벌), 2007년부터 시행 예정 -노동계는 노사자율로 정할 사항이며, 급여지원 중단시 노조 존립을 위협한다며 삭제 요구 -경영계는 잘못된 관행을 시정, 노조에서 급여를 부담토록 현행규정 존치 주장 ※유럽은 산별노조 간부의 급여는 노조 부담하되, 사업장 단위의 근로자 대표는 기업 규모별로 유급 활동시간을 차등보장. 기업별노조인 일본은 사용자의 경비지원으로 보아 노조 자체부담 관행 정착. ILO는 입법적 관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을 금지하되, 노조 규모별로 법령이 정하는 기준 내에서 최소한도의 전임자 급여를 지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기준 초과시 제재) ※소수의견:노조전임자 관련 현행규정은 유지하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비상임, 무보수 규정을 삭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되 기업별 노조가 대다수인 현실에서 근로자대표에 대한 최소한도의 편의제공이 필요한 점도 감안하여 제도를 보완키로 한 것임 3)무노동 무임금 규정 유지 ○현행법상 사용자는 파업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노동조합이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을 명시(위반시 처벌)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그대로 존치키로 함 4)유니온숍 규정 정비 ○현재 노동조합이 당해사업장 근로자의 ⅔이상을 대표하는 경우, 그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강제하는 유니온숍 협정 체결 인정(노조의 44% 체결 : ’02 노동연구원 조사) ○그간 유니온숍 협정이 근로자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소극적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특히, 기업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특정노조에 가입을 강제하는 현행 규정의 보완 필요 ※외국의 경우, 프랑스와 영국은 일체의 단결강제를 금지, 미국은 배타적 교섭대표 노조에만 유니온숍 인정, 일본은 과반수를 대표할 경우 유니온숍 인정(복수노조의 경우 협정의 효력에 관하여 논란)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시점에 맞추어 유니온숍 제도를 정비 -1안:유니온숍 규정을 유지하되, 다른 노조에 가입하거나 따로 노조를 조직할 경우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보완 -2안:유니온숍 제도 폐지 5)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현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명령과 함께 직접적 형사처벌을 병행 ▲사용자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불복, 행정소송 제기할 경우 법원에서 긴급이행명령 가능(불이행시 과태료) ▲ 사용자가 확정된 구제명령 위반시 형사처벌 ▲ 이와 별도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직접적 형사처벌 병행 ○노동계는 부당노동행위 반복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쟁의행위도 허용할 것을 요구 -경영계는 노조의 불합리한 요구 등을 방지하기 위해 노조 부당노동행위 신설 주장 ▲전임자 급여지원 및 파업기간 중 임금요구, 민형사 면책강요, 교섭 거부 및 성실교섭 없는 파업, 점거농성 및 출입·조업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둔 미국·일본·우리나라중 우리나라만 직접 형사처벌제도가 있고, 미국은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도 규제(교섭거부, 노무제공 없이 임금지급 강요, 부당한 차별강요, 조합비 과다 징수 등) ☞노조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별도 신설하지 않고, 개별규정에서 노조의 행위준칙을 명확히 하는 방안 검토 ☞노동위원회 구제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현행 직접 형사처벌규정은 정비(구체적 방안 추후 검토) ※구제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화해절차 실효성 제고, 긴급이행명령제도 확대 등 1-2.단체교섭 1)단체교섭 사항의 기준 명시 ○현행 노조법은 노동쟁의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으로 정의, 교섭 및 쟁의행위 대상은 `이익분쟁`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 ※조합활동사항, 권리분쟁, 인사·경영의 본질적 사항 등은 의무적인 교섭대상이 아니며 조정대상도, 쟁의행위 대상도 아닌 것으로 해석 ※다만, 조합활동사항은 다수학설이 교섭대상으로 이해, 인사·경영사항은 판례·행정해석상 근로조건과 관련되고 경영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교섭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해 -노동계는 조합활동사항, 권리분쟁, 인사·경영사항, 정책관련 사항 등을 모두 교섭·쟁의행위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 -경영계는 근로조건 결정 외에는 교섭·쟁의행위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 ※외국의 경우 교섭·쟁의행위 대상은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으로 비교적 폭넓게 인정, 미국은 교섭사항을 법률로 명시(임금, 근로시간 기타 고용조건 등) ☞의무적인 교섭사항에 관한 `기준`을 명시 -현행 근로조건에 관한 이익분쟁 이외 집단적 노사관계(조합활동)에 관한 사항을 명시 -권리분쟁 사항은 제외하되, 구체적인 입법방식은 추후 검토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 : 조합비 일괄공제, 근무시간중 조합활동 보장, 노조에 대한 편의제공, 교섭 및 쟁의절차 관련사항 등 2)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마련 ○현행법상 기업단위에서는 2006년말까지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 설립 금지(노조법 부칙 제5조)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2007년부터 허용 예정 ○노동계는 교섭문제는 자율 결정토록 하자는 입장, 경영계는 교섭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창구 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 ※외국의 경우 복수노조와 각각 교섭(일본), 선거에 의한 과반수 노조가 배타적 교섭(미국), 각 노조 동수로 교섭단 구성(프랑스), 근로자 선출 및 노조 추천자로 교섭단 구성(이탈리아) 등 다양 ○복수노조의 공정한 참여와 교섭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하나의 사업 내에서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경우에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함 ※단일화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으며, 단일화할 경우 사용자는 교섭의무 부담 -일정기한까지 노조자율로 단일화하되, 안될 경우 [1안]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 없을 경우 투표에 의해 과반수를 득표한 노조에 교섭권 부여 [2안]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단 구성 ☞어떤 경우이든 교섭대표 노조는 전 조합원을 공정하게 대표할 의무 부담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된 분쟁은 노동위원회가 담당(투표관리 등) ※ 사업내 복수노조가 있더라도 조직대상을 달리할 경우에는 각각 교섭할 수 있도록 함 ※ 각 안의 장·단점 ▲과반수대표제: 교섭대표권의 확립으로 교섭의 효율적 진행을 기할 수 있으나, 배제된 소수노조의 불만과 교섭방해 우려 ▲비례대표제: 공정한 참여로 교섭단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노노갈등으로 교섭이 지연되거나 복수노조 영속화 우려 3)단체협약 유효기간 제한 완화 ○현행법은 경제사정의 변화를 수시 반영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의 최장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한정 ※ 통상 임금협약은 매년, 임금외의 단체협약은 1-2년 주기로 갱신체결 -빈번한 교섭으로 과다한 교섭비용 및 노사관계 불안정 초래한다는 지적 -최근 산별노조의 증가에 따라 장기간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성도 제기 ※프랑스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협약도 유효하며 기간을 정하는 경우 최고 5년까지 인정, 일본은 협약 유효기간을 최고 3년으로 규정. 미국·독일은 명시적 규정 없음 ☞협약기간을 자율로 정하도록 함(상한선 폐지) -다만, 3년을 초과하는 협약에 대해선 3년이 경과한 후 일방이 6개월 전에 통지하면 해지할 수 있도록 함 ※소수의견:단체협약의 최장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변경 4)제3자 지원신고제 폐지 ○현재 상급 노사단체가 아닌 제3자는 교섭 및 쟁의행위 지원시 행정관청에 신고토록 되어 있음 -신고되지 아니한 제3자의 단체교섭·쟁의행위 지원은 금지됨(위반시 처벌) ○노동계·국제기구는 신고제도 남용에 따른 노조활동 제한 가능성을 우려하며 폐지 요구 - 경영계는 시설관리권 등을 침해하는 과다한 지원행위를 우려하며, 엄격한 운영 요구 ※ 노조측의 대규모 신고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은 없음 ☞제3자 지원 신고 및 처벌제도 폐지 ※사업주의 동의 없는 사업장 무단출입, 점거농성 행위 등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지원행위는 관련법령에 의해 제재토록 함(형법상의 건조물 침입죄, 퇴거 불응죄, 업무방해죄 등) 1-3.쟁의행위 1)쟁의행위 찬반투표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현재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쟁의행위 실시토록 의무화 - 경제적 불이익을 가져오는 쟁의행위의 찬반투표에 조합원의 의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논란 ○노동계는 찬반투표 규정을 삭제하여 자율화하자고 주장, 경영계는 ⅔찬성을 얻도록 요건 강화, 우편투표제 도입 등을 주장 ※일본, 영국 등은 법률로 규정(과반수 찬성), 독일은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통상 노조규약으로 정함(금속노조의 경우 ¾ 찬성), 특히 영국은 우편투표 의무화 ☞파업 찬반투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마련 ▲투표시기·투표의 유효기간 설정 ▲투표결과의 공개·보존 및 열람 및 노동위원회의 행정지원 ▲ 투표결과의 사용자 및 노동위원회 통지 등 ☞의결 정족수는 현행(재적 과반수 찬성) 유지 ※ 우편투표제는 도입하지 아니함 2)직장폐쇄 요건 명확화 ○현재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합법 파업에만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운용 -경영계는 불법파업에 대해서도 직장폐쇄 허용 요구 -노동계는 오히려 직장폐쇄를 엄격히 제한할 것을 요구 ※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노사 대등성 차원에서 파업의 불법·합법 여부와 무관하게 직장폐쇄 인정 ☞쟁의행위의 불법·합법여부에 관계없이 직장폐쇄가 가능하도록 함 3)대체근로 제한 완화 ○현재 파업기간 중에는 당해 사업 내의 인력을 통한 대체만을 허용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한 신규채용·하도급 및 근로자파견은 금지(다만, 불법파업시에는 대체근로 제한 없음) ○경영계는 영업의 자유와 노사 대등성 보장을 위해 제한 규정을 삭제, 전면 허용할 것을 주장 -노동계는 파업의 무력화를 막기 위해 대체근로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 ※외국은 일반적으로 대체근로 제한 없음(미·일·독·프랑스), 다만 단기계약·파견근로자 사용을 제한(프랑스)하여 파업권과 조화, 미국은 경제파업에 한해 영구대체도 허용(복직우선권만 부여) ☞공익사업에 대하여는 대체근로를 제한하지 아니함 (대체근로가 허용되는 공익사업의 범위는 추후 검토) ※ 소수의견 : 대체근로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사업장에 대체근로 허용 -신규채용·하도급은 허용, 근로자파견은 현행대로 금지 4)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범위 제한 ○ 2000년 이후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가 증가, 특히 가압류가 크게 증가 -일부 회사에서는 노동조합 및 조합간부, 평조합원에 이어 신원보증인(가족)에게 까지 가압류 ○노동계는 폭력·파괴행위로 인한 직접적 피해에 한해 노동조합만 책임을 부담토록 개선할 것을 요구 -경영계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배·가압류는 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이며, 최소한의 자구조치임을 주장 ※외국의 경우 불법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제한하거나 민사집행 상의 특례를 인정한 사례는 발견하기 어려움 ☞손배·가압류가 남용되지 않도록 관련법률 개정을 통해 다음의 방안을 모색 ▲신원보증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책임제한을 설정 ▲조합원의 최저생계 보장 위해 최저임금(또는 최저생계비)를 임금 가압류 대상에서 제외 ▲노동조합의 존속보호를 위해 조합비수입의 일정부분을 가압류 대상에서 제외 ※노동관계법 개정보다는 신원보증법, 민사집행법의 개정으로 추진 5)쟁의행위 보호와 규제의 합리화 ○현행법은 주요생산시설 점거, 출입·조업방해, 보안작업 쟁의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벌칙조항을 두고 있음 -노동계는 쟁의행위 제한규정이 지나치게 많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필요시 일반 형사처벌 규정을 적용할 것을 주장 -경영계는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현행의 제한규정을 유지하고 엄격히 집행할 것을 요구 ※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쟁의행위 방법에 관한 사항은 노사관계 법률로 정하기보다는 일반형법을 통하여 규율 ☞쟁의행위의 최후 수단 원칙을 명시 ☞안전보호시설 쟁의행위는 현행대로 금지하되, 중지명령제는 폐지 ☞쟁의행위 제한규정을 행위준칙으로 명시하고, 벌칙조항은 일반형사법 규율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 ☞쟁의행위를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문구수정, 중복규정 정리 및 편제 조정 1-4.분쟁조정 1)조정대상을 교섭·쟁의행위 대상에서 분리, 확대 ○현재 조정대상을 교섭·쟁의행위 대상과 동일한 것으로 해석,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조정 진행 -노사간의 다양한 현안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이익분쟁 외에는 노동위원회가 조정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 노사 갈등 해결에 한계 노출 ○노동계는 조정대상, 즉 교섭 및 쟁의행위 대상이 협소한 결과 교섭·쟁의권이 제한된다고 비판 -경영계는 근로조건 결정 외에는 조정대상 및 교섭·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 ※외국의 경우 조정대상에 대한 제한규정 없으며, 교섭·쟁의행위 대상은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으로 비교적 폭넓게 인정 ☞조정대상을 단체교섭·쟁의행위 대상과 분리하여 권리분쟁 등 모든 분쟁사항으로 확대 -노사간의 분쟁을 적극적으로 조정, 쟁의행위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함 ※조정대상(노동쟁의) :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권리분쟁, 조합활동 관련사항 등을 포함) ☞교섭미진 분쟁의 경우에도 조정의 대상으로 함 ☞조정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쟁의행위가 목적·수단에 관계없이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함 2)조정기능 활성화 ○현행 조정제도는 파업의 원인이 되는 노사간의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토록 지원하는데 미흡 ▲ 노사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만 개시 ▲ 통상 파업 개시전 1회에 한해 실시 ▲ 짧은 조정기간 동안 진행(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 ▲ 조정절차를 거쳐 쟁의행위 돌입 등 ○이에 따라 노사는 조정절차를 요식절차로 인식, 특히 노동계는 형식적으로 참여 후 쟁의행위 돌입하는 경향 ※노동계는 조정을 거친 것만으로 목적·방법에 관계없이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식하는 반면, 경영계는 조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정당성 부정 ※외국의 경우 쟁의행위 개시전 충분한 교섭을 하고 노사자율로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며, 공익사업 등에 한하여 강제로 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경우 있음 ☞“분쟁이 있는 곳에 조정이 있다”, “찾아가는 조정서비스 제공”이라는 원칙 하에 적극적인 조정서비스 제공 -조정신청 유무, 쟁의행위 여부에 관계없이 조정 실시 ※이를 위해 쟁의행위 개시전 당사자 신청을 받아 조정을 진행토록 한 현행 조정전치제도를 폐지하고 -조정기간 동안 쟁의행위 중단의무도 삭제하되 조정기간 제한을 없애 충분한 조정기간을 확보. 쟁의행위는 성실교섭 이후 최후수단으로 행사하여야 한다”는 원칙 규정 신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조정방법과 절차를 새롭게 설계 -노사가 교섭을 개시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노동위원회에 통지케 하여 적기에 조정서비스를 제공, 조정방법으로 간이조정(알선) 신설 및 공익사업 등에 대한 특별조정 강화 ▲간이조정(알선) : 당사자 신청이 없더라도 노동위원회 재량으로 실시 ※ 노동위원회 내부인력 외에 외부전문가 활용, 절차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현장 조정 등 유연하게 활동, 주요분쟁에 역량 집중 ▲ (일반)조정 : 현행과 같음 ※당사자 신청으로 개시, 노동위원회의 노·사·공익 3자 위원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 조정안 제시 ▲특별조정 : 공익사업 등에 대해 당사자 신청 또는 노동위원회 직권으로 실시, 조정과정에서 사실조사, 공표절차 강화(여론을 통한 합리적 해결 유도) ※공익사업 등 : 현행법상 공익사업 외에 사회보험 업무 등 공공서비스(법령으로 정함),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기업(노동부장관 신청)도 추가 ☞공익사업의 경우 7일 이상의 파업예고의무 부과 ※ 노동위원회는 파업 예고 내용을 공중에 알려 공익보호 3)필수공익사업 개념 및 직권중재제도 폐지, 공익사업 분야 파업시 최소업무 유지의무 신설 ○현재 공중의 일상생활,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는 공익보호를 위하여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 -15일의 중재기간중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재재정이 확정되면 분쟁 종결 ※ 필수공익사업 : 전기·수도·가스, 병원, 철도, 석유, 한국은행 ○노동계는 파업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사측의 교섭해태를 유발한다며 폐지 주장, 경영계는 오히려 직권중재 대상 확대를 요구 ※ILO는 쟁의권 제한은 생명·안전과 관련된 필수서비스(병원, 전력, 급수, 전화, 항공관제 등)로 한정할 것을 권고 ※ 외국의 경우 공익보호를 위해 필수업무 유지의무, 파업예고 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으며, 파업 금지된 공공부문에 그 대상조치로서 중재를 실시하는 사례 외에 중재결과를 강제하는 제도는 일반적이지 않음 ☞필수공익사업의 개념 및 직권중재제도 폐지 ☞공익사업 분야에 파업시 공익보호를 위해 최소업무 유지를 의무화 ※현행 공익사업 :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은행 및 조폐사업, 방송 및 통신사업(공익사업 범위는 추후 검토) -파업시 유지되어야 할 최소업무는 그 업무 중단시 공중의 생명·안전·보건 및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 하고 그 내용을 법령에 열거 -최소업무의 구체적인 범위는 노사간 협정으로 정하되 이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가 중재 - 최소업무 수행자의 파업 참여시 긴급복귀명령 ※직권중재제도 폐지로 파업에 따른 공익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완장치를 마련 - 신속한 간이조정으로 분쟁을 사전예방. 당사자 신청 없이도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특별조정 개시. 사실조사 및 조정과정 공표(여론을 통한 합리적 조정 유도). 파업개시 7일전 파업예고의무 부과.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파업후 긴급조정 요건에 해당할 때 이를 적극 활용 4)긴급조정제도 개선 ○현재 공익사업 또는 대기업에서 쟁의행위가 발생하여 국민경제 및 공중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는 때에는 노동부장관 결정으로 중노위에서 긴급조정 -30일간 쟁의행위 금지되나, 전반 15일만이 조정기간에 해당, 충분한 조정 없이 강제중재(후반 15일)에 회부될 수 있음 ○노동계는 긴급조정 적용대상 축소, 대통령으로 결정권자 상향조정, 긴급조정기간 중 강제중재 폐지 등을 주장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하되 50일간 쟁의행위 금지(강제중재 없음), 미국은 주간의 산업·무역부문의 쟁의행위로 국민의 건강 및 안전이 위태로울 경우 80일간 쟁의행위 금지(강제중재 없음) ☞긴급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쟁의행위 금지기간:현행보다 연장(30일⇒60일로) ※ 충분한 조정기간 확보, 여론 반영, 강제중재보다 조정으로 해결유도 -조정절차:사실조사 및 공표절차 강화(여론 반영) -중재절차:강제중재 현행 유지(비상적인 분쟁상황에 대한 최후의 해결수단) 1-5.노동위원회 ○현재 노동위원회에서 노동쟁의 조정과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심판을 담당하고 있으나 -전문인력의 부족, 조정·중재대상과 기간의 한정으로 분쟁해결 기능이 취약 ○노사관계 제도개선으로 노동위원회의 기능이 대폭 확충됨에 따라 조직 확대개편 및 운영체제 혁신이 긴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관리,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구제기능 강화, 파업찬반투표 관리, 간이조정 등 적극적 조정 실시 등 ☞집단적 노사관계를 총괄하는 인프라로서의 기능 강화 -상근 전문인력 및 예산을 확충하고 사적 조정과의 연계 시스템 구축 등 1-6.노사협의 1)근로자대표기구로서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강화 ○현재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을 경우 노조에서 근로자위원을 위촉하고 그 외는 근로자들이 직접 선출, 과반수노조 존재시 소수의 이익이 무시될 가능성 -노동계는 과반수 여부를 불문, 노조의 위촉권 요구하나, 경영계는 대표성 문제 등을 들어 과반수노조의 위촉권 제도 개선 주장 ※외국의 경우 근로자들이 직접 선출, 입후보단계에서 노조 배려 ○근로기준법에는 과반수 노조가 없을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근로자대표”로 권한을 행사토록 규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권한 : 정리해고 협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유급휴가의 대체 합의 등 ☞근로자 과반수노조의 근로자위원 위촉권을 폐지,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위원을 직접 선출 ▲노동조합 또는 일정비율 이상의 근로자로부터 추천받은 자에게 입후보자격 부여 ☞파견, 사내하청 근로자 등에 대해서 노사협의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과반수노조가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 간주 ※소수의견:과반수노조를 불문하고,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 간주 2)사전정보제공 및 비밀유지의무 강화 ○현재 노사협의회 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의제 등을 통지토록 하고 있으나, 사전정보 제공 미흡으로 내실있는 논의에는 어려움 -노동계는 논의 내실화를 위한 사전 정보제공 요구하나 경영계는 이에 반대, 비밀누설 방지조치와 연계 주장 ※외국의 경우 필요한 정보의 적시제공(독일), 회사의 기본적 정보를 포함한 정기적 정보 제공(프랑스) 등 의무화, 독일은 비밀준수의무 위반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부과 규정 ☞협의·의결사항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근로자위원이 자료 요청한 때에는 일정 기일 이내에 제공토록 하되, 비밀 누설시 처벌 ▲ 회의개최 통지기간을 현행 ‘7일전’에서 ‘10일전’으로 연장 3)근로자위원에 대한 편의제공 확대 ○현행법은 근로자위원의 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만 근로의무를 면제, “장소사용 등 기본적 편의제공” 의무만 사용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음 - 근로자위원의 활동을 위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 ○노동계는 전임위원 인정 등 근로의무 면제 확대 주장, 경영계는 비용부담 등을 들어 반대 ※독일은 전임위원(200인이상부터) 수 법정, 프랑스는 월 20시간의 유급활동시간 보장 ☞근로시간 면제범위를 현행 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에서 협의회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확대 ☞사용자의 편의제공 의무를 현행 “장소사용 등”에서 “근로자위원 선출·활동에 관련한 사항”으로 확대 4)협의사항 조정 및 합의 또는 의결된 사항의 효력 명문화 ○현재 노사협의회 임무로서 ‘협의·의결·보고’사항을 규정하고, 의결된 사항에 대해 성실이행의무 부과 -의결된 사항의 효력규정이 없어 근로조건 관련 사항 의결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과의 효력순위 문제 발생 ○노동계는 의결사항 확대 및 취업규칙·근로계약에 우선하는 효력 부여 주장, 반면 경영계는 협의·의결사항 중 상당부분 삭제 주장 ☞ 협의사항 조정 ▲추가 : 근로자의 작업을 감시하기 위한 설비의 이용과 그 방법, 사업의 합병·양도·인수·생산조직의 변경 등 사업변경 ▲ 삭제 : 노동쟁의의 예방 ☞합의 또는 의결된 사항에 대해 취업규칙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명문화(미이행시 벌칙규정은 삭제) ※이와 관련하여 노사협의회의 위원 동수구성 문제, 의결정족수 문제 등 개선방안 추후 검토 5)정기회의 개최의무 완화 ○현재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토록 하고 있는 바, 경영계는 정기회의 개최횟수 축소 주장, 노동계는 반대 ☞정기회의를 6개월에 1회 이상 협의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토록 하여 운영의 자율성 도모 -미개최시 벌칙규정은 삭제 2.개별 근로관계법 부문 2-1.해고제도 개선 ○현행 제도는 부당해고시 형사처벌(5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하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해고에 대한 형사처벌은 국제적으로 입법례를 찾을 수 없고, 복직명령은 사용자가 거부하거나 원직복직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실효성이 없음 ※부당해고 처벌규정이 죄형법정주의(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으며, 사용자단체나 외투기업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 ※ILO협약(제158호) 및 각국의 입법례는 원직복직과 금전보상을 함께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상 정리해고 요건은 종전 판례입장을 법제화(’98년)한 것으로 국제기준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 엄격하지는 않음 -다만, OECD 등은 노조와의 획일적이고 오랜 협의기간(2개월이상)을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음 -또한, 도산 절차에 있는 기업의 경우 갱생을 위해선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일반기업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음 ☞부당해고 구제방식의 다양화 -화해에 의한 우선적 해결 근거규정 마련 및 화해의 실효성 제고방안 검토 -객관적으로 원직복직을 기대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금전보상제도 도입(구체적 방안 추후 검토) ☞부당해고 구제명령 실효성 제고방안 강구 -신속한 처리,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시 제재 등 ☞ 부당해고에 대한 벌칙 삭제 ☞근로계약시 기본 근로조건의 내용(임금, 근로시간 등)을 서면화, 해고시 해고사유를 명시하여 서면통지 ☞정리해고시 노조와의 협의기간은 60일을 상한으로 해고규모·비율을 감안하여 법령으로 차등 설정 ※ 소수의견: 사전통보기간을 현행 60일이상에서 30일이상으로 단축 -정리해고시 재고용 노력규정은 현행유지(1안) 또는 의무화(2안) ☞도산절차(회사정리절차, 파산절차)에 있는 기업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규정(제31조)의 적용배제 또는 완화방안 강구 2-2.기업변동에 따른 근로관계 명문화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사업양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고용승계, 근로관계상 채무책임 문제 등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어 노사간의 다툼이 빈발하고 있음 ○아울러 양도·양수 사업장간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근로조건을 신속히 통합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EU의 경우 기업변동시 근로관계 승계원칙에 관한 지침을 제정(’01년), 각국에서 이를 국내법으로 반영중 ☞사업양도시 고용승계 원칙 명문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유기적 일체로 이전된 경우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승계됨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수준에서 고용승계 원칙 명문화 -법률에 의한 사업이전의 경우에도 승계됨. 단,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름 -다만, 도산절차(회사정리절차,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사업양도에 대하여는 승계 규정의 적용을 배제 ☞고용승계시 근로자의 근로관계상 채권보호 강화 -근로관계가 이전되기 전에 성립하고 이전 후 1년이내에 이행기가 도달하는 근로관계상 채무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 신설 -다만,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사업양도에 대하여는 연대책임 규정의 적용을 배제 ☞사업양도·양수시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효력 명문화 -양도인 사업장에 적용되던 취업규칙의 양수인에 대한 효력을 일정기간(1년) 인정하되, 양수인의 취업규칙과의 통합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 강구 -양도인 사업장에 적용되던 단체협약은 양수인에 대하여 계속 유효하나, 양도일로부터 6월 경과 후 6월의 해지통보기간으로 일방해지를 가능케 하는 방안 강구 ※취업규칙·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소수의견 :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해석에 맡김 ☞근로자의 승계거부권 인정여부는 추후 검토 2-3. 임금지급 보장제도의 개선 ○근로자의 생계원천인 임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매년 많이 발생 -국제적으로 예가 드문 형사처벌 위주의 임금체불 구제제도가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선진국은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제재가 거의 없으며, 일본은 연 14.6%의 지연이자를 부과하여 체불예방 및 조기지급 유도 ☞ 체불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방안 마련 -경제적 제재로서 지연이자제 도입(부가금제도까지 도입여부는 추후검토) -임금채권보장제도 개선 -현행 처벌조항은 유지하되 친고죄(또는 반의사 불벌죄)로 전환 ※소수의견:형사처벌조항의 폐지(형법상 사기죄, 부당이득제에 의해 규율) 3.추가 검토 사항 ○ 상급단체, 대기업노조의 재정투명성 제고방안 ○ 단위노조의 지부·분회의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 ○ 변경해지제도의 도입여부 ※변경해지제도란 근로자가 사용자가 제안하는 근로조건의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일방적 해지를 통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 사적 조정 활성화 방안 ○ 임금체계의 합리화 방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개념의 명확화, 성과주의 임금체계 등 도입, 취업규칙 변경절차 간소화 문제 등
2003.09.04 I 김희석 기자
  • 한진해운, 2분기 실적양호..운임상승 지속-동양
  • [edaily 홍정민기자] 동양종금증권은 한진해운(00700)의 2분기 실적이 양호한 수준이었고 운임상승도 예상돼 향후 전망이 낙관적이라며 "매수"의견과 목표주가 1만3000원을 유지했다. 신지윤 동양증권 애널리스트는 "한진해운의 2분기 영업이익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전망치를 18% 웃도는 수준"이라면서 "지난 6월 운임지수가 사상 최고 수준이던 지난 2000년 6월보다 높은 125.5P를 기록하는 등 컨테이너 해운업은 사상 최고의 호황기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 성수기 할증료 적용 화물의 증가 및 아시아·유럽 노선 운임인상(7월 1일 $500/FEU)에 따라 7, 8월 운임도 무난히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7월 운임지수를 129P, 8월은 132P로 추정했다. 올 하반기와 내년에도 수익성 개선은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신 애널리스트는 "이같은 운임상승에 힘입어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의 약 70배, 1분기에 비해서는 대비 56.7% 증가한 1243억원을 기록할 것"이라며 "전통적으로 물동량과 운임이 약세인 4분기에도 1019억원의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한진해운의 EBT 지표, 즉 영업이익에서 이자비용을 차감한 본질적 영업의 수익성 지표가 올 3분기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며 "이후 내년 4분기까지는 분기별로 전년 동기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2003.08.11 I 홍정민 기자
  • 하나포스닷컴, 항공권 예매서비스 "에어포스" 오픈
  • [edaily 정태선기자] 하나포스닷컴은 실시간 온라인 항공 예매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하나로드림에서 운영중인 포털 하나포스닷컴은 항공 예약 전문 사이트 "에어포스(airfos.hanafos.com)"를 오픈하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선을 포함, 전세계 700여개 항공사의 모든 항공편 조회와 스케줄 확인, 예약 등이 가능한 종합 항공권 예매 서비스를 시작한다. 각 항공사별로 상세한 좌석정보 조회부터 예약, 발권, 취소 등을 웹에서 실시간으로 원스톱 처리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에어포스는 대한항공에서 개발한 실시간 항공 예약 시스템 "토파스(TOPAS)"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에어포스는 할인 항공 코너를 마련, 동남아 미주 유럽 대양주 등 각 노선별로 저렴하게 나온 항공 상품들을 소개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행 성수기때는 5~10%, 비수기때는 최고 50% 이상 대폭 할인된 가격에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다. 이 밖에 구매자가 모이면 모일수록 가격이 내려가는 여행 공동구매도 실시한다. 허니문, 주말여행, 레저 등 상품 카테고리를 세분화해 소개하는 것이 특징이다. 하나포스닷컴 안병균 대표는 "온라인 항공 예약은 매년 약 200% 이상의 성장율을 기록하고 있는 황금 시장"이라며 "항공권 예매를 시작으로 향후에는 철도, 고속버스까지 관련 서비스를 확대해 종합 온라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03.07.30 I 정태선 기자
  • (자료)주요 정책과제 평가·지적내용
  • [edaily 김희석기자] 주요 정책과제 평가는 연초에 선정한 129개 과제중 `참여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과제로 국민의 관심이 높고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는 18개 정책에 대하여 실시..평가는 전문성·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분야 민간전문위원(37명)의 지원을 받아 전문가 집단과 토의와 현장방문결과, 국민여론 등을 참고 하였음 ① 청년층 실업대책 평가 <현황 및 문제점> □ 청년실업률은 ’98년 이래 6~7%대로 유지 ㅇ ’03. 6월말 현재 청년실업률은 7.4%(36.6만명)로 전체실업율 3.3%의 2.2배 수준 ㅇ 금년도 성장이 목표보다 낮아질 경우 하반기 고용사정은 더욱 악화 우려 □ 청년실업은 산업정책, 인력수급정책 등 범정부차원에서 적극 대응하여야 함에도 부처간 긴밀한 협조 미흡 ㅇ 불요불급한 각종규제로 투자가 위축되어 국내산업공동화 현상에 따라 일자리 마련이 어렵고 노동시장 유연화 미흡도 한 몫 ㅇ 중소기업, 3D업종 기피경향 등에 대한 체계적 정책대응 미흡 <개선방안> - 청년층 인력 흡수를 위한 노동시장 수요창출 노력 강화 ㅇ 기업 투자가 조기 이행될 수 있도록 노사안정 및 불확실성 제거 ㅇ Clean 3D 사업지속추진, 작업환경개선 등으로 중소기업 기피현상 완화 - 현장중심, 수요자중심의 인력공급체제 구축 및 직업훈련컨소시엄 확대 시행 - 청년실업 등에 대한 범 정부차원의 대책기구 설치 운영 ② 제2금융권(투신권) 구조조정 평가 <현황 및 문제점> □ 대형 투신사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지연되었고 대우채 부실에 따라 투신권의 부실 확대 ㅇ 현재 한투, 대투, 현투 중심으로 투신권 구조조정을 진행중 - 한투, 대투의 경우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에 따라 경영정상화 추이를 감안하여 국내외 매각 등 추진 중 ※ 공적자금투입규모 : 한국투신 4.9조원, 대한투신 2.8조원 - 현투의 경우 해외매각을 통한 경영정상화 추진중 □ 그러나 MOU 미이행시 제재조치가 미흡하고, MOU 수정체결 및 MOU 수정체결에 대한 책임추궁 미흡 등으로 MOU의 유효성이 저하되어 강력한 구조조정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음. ㅇ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계약연봉제 실시미흡 등 비재무 부분의 자구노력도 부족 □ 투신사의 안정적인 자금확보를 위해 제한적 장부가 평가가 허용되는 고수익 펀드도입, 원리금이 보전되는 신탁형 증권저축(한투·대투) 허용, MMF 잔존만기에 대한 느슨한 규제 등을 실시 ㅇ 이에 따라 실적배당원칙이 지켜지지 못하고 펀드 만기일로 부실이 이연되는 등 구조조정 지연 및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 <개선방안> - 금융시장 불안요인 해소를 위해 투신3사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금년내 확정·발표 ㅇ 정확한 실사와 과거의 MOU 이행사항 등을 기초로 정상화 가능성을 판단·처리방안을 수립하되 최소비용·손실분담원칙 등을 준용필요 - 구조조정 지연요소로 작용하는 고수익펀드 등 정상화 지원제도의 정리 또는 신중한 운영 -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집행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 개정 및 제도 개선 ㅇ 유사 미이행 사례 발생시 제재조치 가중조항 신설등 엄격 조치 ③ 경부고속철도 건설 및 운영준비 평가 <개선방안> - 연계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상세운영계획을 조기에 수립 시행..8월말까지 지자체별 연계교통상세운영계획 수립 필요 - 일부 터널 및 교량, 역사시설에 있어 재난발생시 출구안내판 등 대피관련 안전관리시설 일부 보완 필요..건교부는 개통전까지 보완할 예정 - 사전진단·사고처리·수습·보고체계시스템 및 환류등 철도수송의 토탈안전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 고속철도 노선이나 역설치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확립 ④ 쌀 재고처리 대책 평가 < 개선방안 > - 재고처리 특별대책을 조속히 수립·시행하여 손실 최소화 ㅇ 쌀 재고는 원칙적으로 최대 600만석 수준 적정분만 2년이내 비축 ㅇ 3년이상 보관쌀은 현실적으로 식용 사용이 곤란하며 결국 비식용(사료용 등)으로 처분할 수 밖에 없다는 불가피한 사유를 국민이 알기 쉽게 사전 홍보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한 후 시행 ※옥수수 등 사료곡물 수입량은 년간 6,000만석으로 3년이상 재고쌀 600만석(곡물수입량의 1/10)정도는 비식용(사료화등)처리 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일본의 경우도 기술적·사료영양학적으로 이미 검증 - 가공용 쌀 판매가 인하로 대체수요 모색 등 소비촉진 방안 강구 ㅇ 밀가루, 전분 등 대체재와 가격경쟁할 수 있도록 판매가 인하 ⑤ 노인생활 안정지원 등 노인 복지시책 평가 < 개선방안 > - 노인요양서비스 비용분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노력 필요 -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지원확대 및 거시적 관점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등 고령화사회에 적합한 취업정책 추진 - 노인복지서비스 관련 제도 정비 및 기능연계 구축 ㅇ 실비전문요양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기준마련 ㅇ 소득수준에 따라 요양비를 차등징수하는 제도 (sliding scale fee system) 도입 검토 -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인적·물적 기반의 체계적 확충 ⑥ 민원서비스혁신(G4C)사업 운영실태 평가 < 개선방안 > - 민원서비스 전반에 대한 진단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민원서류 양식 정비 등 민원업무 간소화 및 혁신 필요 - 출력문서의 철저한 위·변조 방지방안을 마련하여 인터넷 신청에서 발급까지 민원처리가 가능한 시스템 조속 구축 - 민원서비스 이용과정의 편의성 및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 강화
2003.07.30 I 김희석 기자
  • 수도권 북부에 `제2자유로` 건설-건교부
  • [edaily 피용익기자] 수도권 북부지역에 제2자유로 등 56개 구간 441㎞의 도로망이 새로 구축된다. 또 지하철 8·9호선 등 철도 및 지하철 7개 노선의 운향구간이 75㎞ 연장된다. 한편 동두천-종로 등 13개 노선의 광역버스 노선이 신설되고, 경의선 운정역 등 4개소에 환승센터가 건설된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 북부지역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건교부의 이번 발표는 수도권 북부지역에서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 및 교통량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한 것이다. 건교부는 수도권 북부지역 인구가 연평균 1.98%의 증가율을 보여 지난해 322만명이었던 인구가 2023년에는 487만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건교부는 수도권 북부지역(14개 시·군)을 교통축을 중심으로 3개 권역으로 구분, 각 권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서북부권(고양, 파주, 김포, 인천, 강화), 중북부권(의정부, 동두천, 포천, 연천, 양주), 동북부권(구리, 남양주, 하남, 가평, 양평) 등 3개 권역에는 도로 56개 구간 441㎞, 철도 7개 노선 75㎞, 버스전용차로 10개 구간 87㎞, 광역버스 13개 노선 556㎞, 환승센터 4개소 2만3343㎡ 등이 포함된다. 건교부는 광역교통시설 건설에 2023년까지 도로 11조7000억원, 철도 4조3000억원, 환승센터 70억원 등 약 16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소요비용은 법적기준에 의해 재원분담기준이 명시된 교통시설을 제외하고는 교통유발원인자가 필요한 교통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원인자부담원칙이 적용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광역교통개선대책은 그동안 특정개발사업에 한해 국지적으로 수립하던 교통계획을 일정지역 전체를 하나의 권역으로 확대·개편하는 최초의 작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건교부는 앞으로도 부분별 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러한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3.07.23 I 피용익 기자
  • 대한항공, 항공사 와인서비스 경연에서 1위
  • [edaily 지영한기자] 대한항공(03490)이 국제 항공사 와인서비스 경연에서 화이트 와인 부문1위 항공사로 선정됐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관광·여행전문잡지인 ‘비즈니스 트래블러(Business Traveler)’는 최근호(8월호)에서 국제 와인 전문가 30명이 세계 주요 항공사 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항공사 와인서비스 품평회에서 대한항공이 화이트 와인 부문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 트래블러’는 지난 1989년 이래 매년 주요 항공사들의 비즈니스 클래스 기내 와인서비스를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 스파클링 와인(샴페인)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한 순위를 발표해 오고 있다. 올해는 대한항공을 비롯, 아메리칸 항공, 노스웨스트항공, 루프트한자 등 27개 항공사가 138종의 와인을 출품, 열띤 경합을 벌였다. 부문별 상위 입상 항공사로는 ▲화이트 와인=1위 대한항공, 2위 전일본 공수, 3위 버진아틀랜틱항공 ▲레드 와인=1위 핀에어, 2위 말레이지아항공, 3위 스위스항공 ▲스파클링 와인(샴페인)=1위 타이항공/루프트한자/에미리 트항공(3개사 공동 수상), 2위 콴타스항공, 3위 노스웨스트항공이 각각 선정 됐다. 이번에 대한항공이 출품해 1위를 차지한 화이트 와인은 프랑스 알자스 산 ‘피에르 스파, 게뷔르츠트라미너 1999(Pierre Sparr, Gewurztraminer 1999)’로 뛰어난 향을 자랑한다. ‘그랑 크뤼(Grand Cru)’급의 최고급 와인으로 와인 애호가들의 호평을 받고 있으며, 대한항공의 유럽노선 비즈니스 클래스에 서비스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 1998년 이미 기내식 부문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머큐리상을 수상하여 기내 서비스 품질을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 받은 바 있다"며 "이번 품평회에서 화이트 와인 부문 1위를 차지함으로써 기내 서비스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2003.07.22 I 지영한 기자
  • (문답)"철도파업, 조흥 경우와는 달라"-부총리
  • [edaily 김희석기자] 정부는 29일 오전 철도파업에 대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및 관련부처 장관들은 기자회견을 했다. 이자리에서 김진표 부총리는 "대화와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철도노조와 대화나 타협할 여지는 없나 ▲(김부총리)전혀 없다. 이번 철도파업은 대화와 타협의 여지도 없고 명분도 없다. 노동관계법상 파업의 사유가 될 수 없는 정부의 정책을 대상으로 하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다. 조흥은행의 노조파업과는 경우가 다르다. -파업참여자들은 얼마나 복귀했나 ▲(김부총리)업무복귀율이 오늘오전 9시현재 21.9%다. 오늘 밤 10시까지는 파업근로자들이 대부분 복귀할 것으로 생각한다. 부분적 파업으로 인해 출근 등 교통 혼잡이 예상되지만 정부가 다각적 비상운송 대책을 마련,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파업을 풀고 정상적인 수송이 가능해지면 대화할 여지없나 ▲(김부총리)정상영업이 됐을때 노조의 합리적인 요구는 논의되고 토의될수 있다. (철도청장)원칙에 대해서는 흔들릴 여지가 없다. 다만 공사로 갈지, 연금문제, 빨리 복귀하는 것 등은 대화할 여지가 있다. -복귀시간이 당초 어제 낮 12시에서 오늘밤 10시로 연장한 이유는 ▲(김부총리)복귀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한번 더 촉구하는 것이다. -복귀명령은 어제 낮 12시와 오늘밤 10시가 같나 ▲(철도청장)같다. 그러나 정상참작은 다르다. 어제 12시 이전까지 복귀한 경우는 책임을 묻지 않지만 오늘밤 10시를 넘겨도 복귀하지 않는다면 파면등 중징계가 따를 것이다. 타협의 여지가 전혀없다. 현재까지 기관사들의 복귀율이 가장 높다. -한국노총이 내일 대정부투쟁 차원에서 총파업을 하고 버스 택시도 동조해 파업을 한다는데 ▲(건교부장관)버스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노동부장관)총파업이나 시기집중파업은 양대노총이 정치성 파업을 지시한 경우 명백히 불법이다. 그러나 그대로 수행했는지는 사업장별로 다르다. 예를 들어 임단협관련 합법적인 파업을 통해서 상급단체에 힘을 실어주는 파업이 있을수 있다. 반면 현안이 없는 상황에서 상급단체의 정치적 현안만 가지고 파업에 들어가면 불법파업이 된다. -불법파업에 대한 대응방안은 ▲(건교부장관)현재 비상수송대책을 진행하고 있다. 비노조, 간부직, 군인력 등 대체기관사를 확보해 투입하고 있다. 버스의 경우 노선증편 예비차투입 관용버스 동원 등의 비상대책을 세우고 있다. 철도의 경우 수송분담율이 6.8%, 화물은 6%로 부담이 걱정하는 것보다 크지 않다. (노동부장관)대화와 타협의 여지가 있으면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대화와 타협을 하겠다. 철도파업의 경우 명분이 없다. -어디까지가 명분인가. 조흥은행의 경우와 차이점은 ▲(노동부장관)대화와 타협의 여지가 있느냐가 핵심기준이다. 조흥의 경우 그 시점까지 매각반대투쟁만 했으면 여지가 없었다. 조흥은행 노조는 근로조건문제에 대한 논의를 제의했다. 논의가 진행되는 도중 공권력 집행은 중지할수 밖에 없었다. 철도노조의 경우 철도산업구조조정정책을 노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부의 민영화 방침을 공사화로 수정한 것이다. 또 필수 공익사업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의 신분의로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는 등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다. (법무부장관)불법파업의 경우 명분이 있든 없든 사법처리의 대상이다. 사법처리의 수위나 방법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
2003.06.29 I 김희석 기자
  • (차이나데일리)실적주 회복으로 반등세
  • [edaily 증권부] 강세로 출발한 상해 증시는 장초반 꾸준한 상승을 보이다가 오후장들어 오름세가 다소 주춤하기 했으나 여전히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마감되었다. 상해 A주 지수는 0.80%(13.02포인트) 상승한 1632.11포인트를 기록했으며, 상해 B주 지수는 0.46%(0.53포인트) 상승한 116.14포인트를 기록했다. 거래량은 상해 A/B시장이 전일 대비 대폭 늘어나 각각 19억5800만주와 3120만주를 기록했다. 이날 전기전력주의 전체적인 폭등세에 힘입어 여타 실적주도 잇따라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시장에 적잖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술주도 강세를 보이면서 증시 분위기가 한층 고무되어 이번달 최고 지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실적주의 반등세가 이어지는 데다가 거래량도 동반 증가할 경우 다음주 증시는 상승 기회를 기대해 볼 만하다. 개별종목군별로 이날 활기를 되찾은 듯 활발한 모습을 보였다. 자동차주, 석유주, 철강주, 전기전력주 등 실적주가 계속 강세를 보이면서 증시를 주도했다. 전기전력주는 내수 전력량 공급 부족설이 나와 전체적으로 폭등장이 연출되었다. 중국 본토 및 홍콩 10여개 항공편의 노선의 운항 재개 결정으로 오후장 들어 공항주, 항공주도 상승 대열에 동참했다. 얼마전 상장된 신주 바이윈공항이 상승 행진을 지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자료제공:현대증권 상해사무소>
2003.05.24 I 증권부 기자
  • 항공업계, 사스 극복 안간힘..공격마케팅
  • [edaily 김기성기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업계가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로 인한 극심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가격할인 등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20560)은 항공요금을 최고 40%까지 할인해주는 '3인 이상 가족 여행객 대상 할인행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판촉행사에 돌입했다. 이번 행사는 아시아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시행중인 국제선 할인행사 할인폭보다 5~15% 정도 더 할인하는 것. 마일리지도 김포~제주구간을 편도로 이용할 수 있는 최고 5000마일이 추가로 제공된다. 이달말까지 아시아나직판 카운터나 인터넷에서 발권을 마치고 내달말까지 출발한다는 조건으로 실시되며 출발할 때 공항에서 가족임을 증빙해야 한다. 이와함께 아시아나는 오는 7월16일까지 인터넷상에서 국내선의 경우 5%를 할인하고 국제선 전 노선에 대해서는 구간별 항공료를 10~40% 할인한다. 이밖에 지난달 28일 문을 연 노인층 대상 홈페이지인 'silverasiana.com'의 신규 가입회원에게 경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어린이 대상 홈페이지인 'asianalittles.com', 여성전용 홈페이지인 'ladyasiana.com'에서 회원 대상의 각종 이벤트를 열어 폴라로이드 카메라, 티셔츠, 우산 등의 경품을 증정하고 있다. 또 5~6월 인터넷을 통해 국제선 항공권을 구입한 고객중 추첨을 통해 200명을 선정, 1인당 5000마일과 골프웨어 등 경품을 제공하는 '백만마일의 행운을 잡자'라는 행사도 시행하고 있다 대한항공(03490)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부모님 사랑', '선생님 사랑' 등 다양한 행사를 벌였으며 연말까지 인터넷을 이용한 항공권 구매자에 대해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제선 일반항공권을 인터넷으로 구매할 경우 ▲일본, 중국노선은 내국인 관광진흥기금에 상당하는 1만원 ▲동남아노선은 인천공항 공항이용료에 상당하는 1만7000원 ▲미주, 대양주 및 유럽노선은 관광진흥기금 및 인천공항 이용료에 상당하는 2만7000원을 각각 할인해주고 있다. 강두호 한누리증권 애널리스트는 "항공업계가 사스 한파로 뚝 떨어진 탑승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 여파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하반기 성수기에 가야 사스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3.05.13 I 김기성 기자
  • 노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률 10.95%
  • [edaily 김진석기자] `참여정부` 출범 이후 노무현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을 통해서 한 지시사항 137건 가운데 29일 현재 15건이 추진 완료, 10.95%의 이행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탁 국무조정실장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계획`을통해 이같이 보고했다고 `청와대 브리핑`은 전했다.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지난달 4일부터 이달 14일까지의 부처 업무보고를 비롯해 국무회의, 수석.보좌관 회의, 기타 보고 때 행정부처와 관련된 대통령 지시사항과 추진상황을 종합점검한 것이다. 이 실장은 점검 결과 "모두 268건의 지시사항 중 131건의 훈시사항을 제외하고 계획수립 등 대처가 필요한 사항은 137건이었다"며 "이 가운데 △완료 15건 △추진중 74건 △준비단계 48건으로 집계됐다"고 보고했다. 완료된 주요 지시사항으로는 △대구섬유박람회 활성화 △수해복구 상황 파악 △통상교섭조직 점검 △예산 조기집행 및 기획예산처 조직 개편 등을 꼽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안은 현재 추진중으로 서울외곽순환도로와 관련한 노선 재검토위원회는 첫 회의를 마친 상태이며, 경부고속철도와 경인운하 건설은 환경.종교.시민단체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세제.재정 분권화, 동북아 경제중심 육성과 관련한 금융법령 정비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청와대 정책수석실은 "법령 정비, 예산 확보 등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항과 부처간 의견조율이 필요한 사항이 적잖아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추진에 애로가 많은 사항으로 △분야별 장관회의와 총리실의 조정을 통해 해결하고 △추진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지시사항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매월 또는 분기별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벌일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부처 업무보고를 하지 않은 국정홍보처를 비롯해 법제처, 보훈처, 인권위, 선관위 등도 방미 뒤 토론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2003.04.29 I 김진석 기자
  • (종합시황)주가, 엿새만에 반등..금리· 환율 하락
  • [edaily 이경탑기자] 28일 주가가 엿새만에 소폭 반등하고, 채권과 원화값은 강세를 기록했다. 금융시장이 지난 주말의 북핵과 사스 충격에서 다소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종합주가지수는 전주말 대비 2.39포인트(0.42%) 오른 569.02, 코스닥지수는 0.04포인트(0.09%) 하락한 40.85로 마감했다. 채권시장의 채권수익률은 국고3년 지표물이 전저점을 다시 경신하는 등 지난 주말에 이어 금리 하락이 지속됐다. 국고3년 3-2호는 전주말 대비 3bp 낮은 4.52%에서 거래를 종료했다. 달러/원 환율도 북핵 부담 완화로 전주말보다 15원 내린 1222.80원을 기록했다. ◇거래소, 2.39p 올라 569.02포인트..코스닥 0.09%↓ 종합주가지수가 장초반 하락세를 접고 엿새만에 소폭 반등했다. 프로그램 매수가 속락에 제동을 건 가운데 개인 매수가 가세하면서 오름세를 이끌었다. 그러나 북핵과 사스 충격이 여전히 진행중이라는 우려로 상승폭은 제한됐다. 코스닥시장은 장후반 반등탄력이 떨어지면서 약보합으로 끝났다. 이날 거래소시장은 지난 주말 미국시장 하락 여파로 560선을 소폭 밑돌며 출발했다. 외국인이 매도 포지션을 지속하면서 지수는 한때 556선까지 밀렸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매수우위를 기록하고, 개인이 저가매수에 가담하면서 지수는 낙폭을 줄였다. 장중 국민은행이 증시자금 2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는 소식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결국 종합지수는 전주말 대비 2.39포인트(0.42%) 오른 569.02로 끝났다. 거래량은 전주말(6억6078만주) 보다 줄어든 4억6720만주, 거래대금도 이전 거래일(2조3197억원) 보다 크게 감소한 1조6755억원으로 집계됐다. 주가가 오른 종목이 372개(상한가 12)로 내린 종목 371개(하한가 8)와 비슷했다. 기관과 개인이 각각 941억원, 467억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외국인은 1420억원을 순매도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이 742억 순매수, 비차익이 199억원 순매도로 총 542억원을 순매수했다. 삼성전자와 SK텔레콤, 국민은행이 약보합으로 끝났다. KT와 한국전력은 3.13%, 2.06% 올랐다. 이밖에 현대차와 우리금융이 2%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유상증자 소식으로 대한펄프가 상한가에 올랐고 SK는 소버린측이 독자노선을 걸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7.03% 상승했다. 신세계도 이마트 영업 호조 등 1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7.52% 상승했다. 대우조선해양도 대규모 수주소식에 힘입어 5.97% 올랐다. 코스닥시장은 인터넷업종 분전에도 불구하고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외국인이 매도세를 그치지 않은 데다 개인들의 매수세도 예전만큼 강하지 못했다. 코스닥지수는 지난주말보다 0.04포인트(0.09%) 하락한 40.85로 마감했다. 지난 22일이후 닷새째 약세를 이어갔다. 상한가 31개를 포함해 311개 종목이 오른 반면 하한가 33개를 비롯해 450개 종목이 하락했다. 거래도 부진했다. 거래량은 4억2603만주로 지난주말보다 4400만주가 감소하고, 거래대금은 1조745억원으로 지난 14일 이후 가장 적었다. 외국인은 이날 103억원을 순매도, 지난 22일이후 닷새째 매도우위를 지속했다. 개인과 기관은 48억원, 95억원 순매수했다. 최근 사스에 대한 막연한 기대로 폭등했던 제약업종이 이날 6% 급락했다. 섬유의류와 방송서비스업종이 2%대 하락세를 탔고 출판매체복제업종도 1%대 약세였다. 그러나 인터넷업종은 사스 수혜 기대감으로 4.94% 상승했고 통신업종도 3.32% 올랐다. 디지털컨텐츠 역시 3.21% 올랐다. 종목별로는 LG홈쇼핑과 CJ홈쇼핑이 1분기 실적 악화 여파로 각각 5.63%와 4.81% 내렸다. 강원랜드도 2.84%의 약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네오위즈가 상한가에 오르고 다음과 NHN이 각각 4%와 6%대 상승하는 인터넷 대형주들의 흐름은 양호했다. 사스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나항공도 3.38% 올랐다. ◇국고3-2호, 3bp 내려 4.52%..`또 전저점` 국고3년 지표물이 전저점을 다시 경신하는 등 지난 주말에 이어 금리 강세는 지속됐다. 금리인하 기대감이 심리적 호재로 작용했고 5월 국채물량 증가 우려도 장초반 매수세를 꺾지 못했다. 그러나 금리는 오전 한때 하락후 낙폭이 제한되며 박스권 흐름을 이어갔다. 이날도 국고3년물에 비해 5년물이 상대적 강세를 보이며 눈길을 끌었다. 국채선물 바스켓 종목인 2-11호의 경우 전주말대비 6bp나 하락했다. 국고3년 3-2호는 전주말대비 3bp 낮은 4.52%, 2-10호는 5bp 낮은 4.52%에서 장을 마쳤다. 국고5년 3-3호는 4bp 내린 4.67%를, 통안2년은 4bp 내린 4.59%를 기록했다. 2-3년간 금리 역전폭은 7bp 수준으로 다시 좁혀졌다. 장내 국채시장에서는 7900억원이 거래됐으며 국고3년 3-1호가 2200억원, 2-10호가 2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3년물 거래가 활발했다. 증권협회가 고시한 최종 호가 수익률은 국고3년의 경우 4bp 내린 4.52%, 국고5년은 5bp 내린 4.67%, 통안2년은 4bp 내린 4.60%, 회사채 3년 AA-와 BBB-는 각각 3bp 내린 5.35%와 8.44%를 기록했다. 4월 마지막주로 접어들며 악-호재가 맞물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금리인하 기대감이 지속되며 강세분위기가 지속되겠지만 오후에 발표되는 5월 국채발행 물량에 여전히 촉각을 세우고 있다. 통안채 정기입찰의 경우 예상수준인 1.5조원에 그쳐 부담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환율, 15원 내린 1222.8원..`북핵 리스크 완화` 달러/원 환율도 북핵 부담 완화로 전주말보다 15원 내린 1222.8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전주말 17원 이상 급등한 환율이 15원 급락하며 시장내 북한 핵보유에 대한 우려감 감소를 대변했다.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 소식에 대해 강경 대응방침 대신 외교적 해결 가능성을 시사하고, 남북장관급 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환율은 장초반 엔강세를 반영한 뒤 역외매도와 월말 기업네고가 은행 손절매도를 이끌어내자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며 1220원대까지 미끄러졌다. 외국인 주식순매도가 사흘연속 1000억원을 넘었으나, 예상외로 역송금 수요가 많지 않아 오히려 롱(달러과매수) 처분을 유도했다. 주가가 상승반전된 점도 매수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역외선물환 만기정산(NDF 픽싱)용 역내매도가 많았으나, 역외가 매수로 대응하지 않은 점 역시 환율 낙폭 확대에 기여했다. 무역수지 흑자 전환 가능성도 매도심리를 부추겼다. 달러/엔 환율은 이날 장초반 120.30엔대에서 119.80엔대로 떨어진 뒤 조정받았고 4시30분 현재 120.20엔을 기록하고 있다. 엔/원 환율은 전주말 2주만에 100엔당 1020원대로 고시된 뒤 이날 1030원대로 올랐으나, 곧 1020원대로 급반락했고 4시30분 현재 1023원 수준을 기록중이다.
2003.04.28 I 이경탑 기자
  • 거래소, 엿새만에 소폭 반등..569.02p(마감)
  • [edaily 한형훈기자] 28일 거래소시장이 초반의 하락세를 딛고 엿새만에 상승 반전했다. 프로그램 매수가 속락에 제동을 건 가운데 개인 매수가 가세하면서 오름세를 이끌었다. 그러나 북핵과 사스 충격이 완전히 가시지 않으면서 상승폭은 소폭에 그쳤다. 이날 거래소시장은 지난 주말 미국시장의 하락 여파로 560선을 소폭 밑돌며 출발했다. 외국인이 매도 포지션을 지속하면서 지수는 한때 556선까지 밀렸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매수우위로 급락세를 저지한 데다 개인이 저가매수에 가담하면서 지수는 낙폭을 좁혀갔다. 오전 10시 이후 지수는 상승으로 돌아서 급락 분위기를 일단 접었다. 국민은행이 증시자금 2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는 소식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오후들어 지수는 보합권에서 접전을 벌이다 결국 소폭 오름세로 장을 마쳤다. 종합주가지수는 전주말 대비 2.39포인트(0.42%) 오른 569.02로 끝났다. 거래량은 전주말(6억6078만주) 보다 줄어든 4억6720만주, 거래대금도 이전 거래일(2조3197억원) 보다 크게 감소한 1조6755억원으로 집계됐다. 주가가 오른 종목이 372개(상한가 12)로 내린 종목 371개(하한가 8)와 비슷했다. 기관과 개인이 각각 941억원, 467억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외국인은 1420억원을 순매도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이 742억 순매수, 비차익이 199억원 순매도로 총 542억원을 순매수했다. 업종별로 등락이 엇갈렸다. 운수장비와 유통이 3.15%, 2.32% 올랐다. 전기가스와 건설, 운수창고, 통신 등도 1%대의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의약과 보험은 2.61%, 2.13% 하락했다. 대형주들도 혼조세를 보였다. 삼성전자와 SK텔레콤, 국민은행이 약보합으로 끝났다. KT와 한국전력은 3.13%, 2.06% 올랐다. 이밖에 현대차와 우리금융이 2%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유상증자 소식으로 대한펄프가 상한가에 올랐다. SK는 소버린측이 독자노선을 걸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7.03% 올랐다. 신세계도 이마트 선전에 따른 1분기 실적 기대로 7.52% 상승했다. 대우조선해양도 대규모 수주에 5.97% 올랐다.
2003.04.28 I 한형훈 기자
  • 금호그룹, 타이어부문 매각 완료(종합)
  • [edaily 김기성기자] 금호그룹(회장 박삼구)이 그룹내 최대 구조조정 현안인 금호산업의 타이어사업부문을 총 1조4278억원에 매각했다. 이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 및 유동성 확보, 기업체질강화 효과 등을 거둬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호그룹은 18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군인공제회관에서 신훈 금호산업 대표이사와 김승광 군인공제회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타이어부문 최종 매각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양사는 ▲매각가격 1조4278억원 ▲ 금호산업과 군인공제회 및 국내외 투자자 합작으로 신설법인인 금호타이어주식회사(가칭)를 설립하는 데 합의했다. 경영은 금호측이 맡는다. 이번 계약은 군인공제회 운영위원회와 금호산업의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면 효력이 발생한다. 타이어 신설법인은 자본금 5000억원으로 설립되며 군인공제회 50%, 금호산업 30%, 해외 및국내투자자 20%로 각각 구성된다. 해외 및 국내투자자 참여 지분은 현재 협의가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이달말에 투자자별 지분율이 확정될 예정이다. 기업공개는 2006년에 실시할 예정이다. 상장조건은 이미 충족하고 있으나 신설법인은 3년이 지나야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호산업 타이어사업부 국내부문은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해외 6개 법인은 주식양수도 방식으로 신설법인에 넘겨진다. 또 기존 고용조건과 임직원이 그대로 승계된다. 신설법인의 채권자 컨소시움은 산업은행을 주채권은행으로 총 6500억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 신설법인에 지원할 계획이다. 금호산업은 내달말 열리는 임시주총에서 주주의 승인을 얻어 6월말까지 신설법인 설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금호그룹은 타이어 매각에 따라 유입되는 자금을 금호산업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해 금호산업의 부채비율을 지난해말 390%대에서 매각절차가 완료되는 6월말에는 130%대로, 올해말에는 120%대로 낮춰 재무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금호산업은 기존 3개부문 사업에서 건설, 고속 등 2개 사업부문으로 조정, 운영되며 개선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건설사업부문은 공공·토목부문의 경쟁력 확보 및 사업비중 확대, 수익성 위주의 주택사업 등을 추진, 내실있는 경영으로 현금흐름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 고속사업부문은 신규노선 및 신상품개발 등 신규사업에 적극 진출, 사업구조를 다각화 할 방침이다. 금호그룹은 금호산업의 재무구조가 건실해지고 수익성이 강화됨에 따라 ▲그룹전체의 부채비율을 지난해말 350%대에서 6월에는 220%대로, 올해말에는 200% 미만으로 낮추고 ▲신용등급은 BB에서 BBB로 끌어올리는 등 그룹재무지표를 개선해 내실있고, 고수익을 창출하는 그룹으로 탈바꿈시켜 2010년 재계 5위 기업집단에 진입한다는 목표다. 지난 60년 설립된 금호산업 타이어사업부는 전세계 160여개국에 타이어를 수출하고 있는 세계 10위 타이어 제조업체로 지난해말 기준 총직원수 5200명에 매출액 1조4373억원을 기록한 우량기업이다. 총 3조4000억원 규모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군인공제회는 군인복지 지원단체로 안정적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우량한 수익구조를 유지해오던 금호타이어 투자를 결정했으며 특히 안정적 배당, 기업공개에 따른 자본이익 취득, 안정된 원금회수 등을 기대하고 있다.
2003.04.18 I 김기성 기자
  • 금호그룹, 타이어부문 매각 완료(상보)
  • [edaily 김기성기자] 금호그룹(회장 박삼구)이 그룹내 최대 구조조정 현안인 금호산업의 타이어사업부의 매각을 마무리지었다. 이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 및 유동성 확보, 기업체질강화 효과 등을 거둬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호그룹은 18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군인공제회관에서 신훈 금호산업 대표이사와 김승광 군인공제회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타이어부문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양사는 ▲매각가격 1조4278억원 ▲ 금호산업과 군인공제회 및 국내외 투자자 합작으로 신설법인인 금호타이어주식회사(가칭)를 설립하는 데 합의했다. 경영은 금호측이 맡는다. 이번 계약은 군인공제회 운영위원회와 금호산업의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면 효력이 발생한다. 타이어 신설법인은 자본금 5000억원으로 설립되며 군인공제회 50%, 금호산업 30%, 해외 및국내투자자 20%로 각각 구성된다. 해외 및 국내투자자 참여 지분은 현재 협의가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이달말에 투자자별 지분율이 확정될 예정이다. 금호산업 타이어사업부 국내부문은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해외 6개 법인은 주식양수도 방식으로 신설법인에 넘겨진다. 또 신설법인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근로조건, 노동조합, 단체협약 등 기존 고용조건과 종업원이 그대로 승계되며 특히 타이어사업부 임원진도 고용 승계가 이뤄져 신설법인의 경영을 맡게 된다. 신설법인의 채권자 컨소시움은 산업은행을 주채권은행으로 6500억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 신설법인에 지원할 계획이다. 금호산업은 내달말 열리는 임시주총에서 주주의 승인을 얻어 6월말까지 신설법인 설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금호그룹은 타이어 매각에 따라 유입되는 자금을 금호산업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해 금호산업의 부채비율을 지난해말 390%대에서 매각절차가 완료되는 6월말에는 130%대로, 올해말에는 120%대로 낮춰 재무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금호산업은 기존 3개부문 사업에서 건설, 고속 등 2개 사업부문으로 조정, 운영되며 개선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건설사업부문은 공공·토목부문의 경쟁력 확보 및 사업비중 확대, 수익성 위주의 주택사업 등을 추진, 내실있는 경영으로 현금흐름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 고속사업부문은 신규노선 및 신상품개발 등 신규사업에 적극 진출, 사업구조를 다각화 할 방침이다. 금호그룹은 금호산업의 재무구조가 건실해지고 수익성이 강화됨에 따라 ▲그룹전체의 부채비율을 지난해말 350%대에서 6월에는 220%대로, 올해말에는 200% 미만으로 낮추고 ▲신용등급은 BB에서 BBB로 끌어올리는 등 그룹재무지표를 개선해 내실있고, 고수익을 창출하는 그룹으로 탈바꿈시켜 2010년 재계 5위 기업집단에 진입한다는 목표다. 지난 60년 설립된 금호산업 타이어사업부는 전세계 160여개국에 타이어를 수출하고 있는 세계 10위 타이어 제조업체로 지난해말 기준 총직원수 5200명에 매출액 1조4373억원을 기록한 우량기업이다.
2003.04.18 I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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