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744건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올해 바뀐 중소기업 개정세법 핵심은?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금리인상과 국내외 정치적 상황으로 기업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 매년 세법은 개정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고 정책적 방향을 제시한다. 올해는 2016년 12월 초 개정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다. 또 기획재정부에서는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부적인 시행사항 등을 조절하게 된다. 중소기업들은 어떤 부분에서 유의해야 하는지 개정된 세법을 통해 절세방법을 찾아보자. 첫째, 국세기본법등 일반적인 적용사항이다. 우선 국세 기본법에서는 세금을 못 내게 되는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있다. 이때 연장을 해줄 때는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담보를 제공하게 되는데, 사업이 어려운 경우 일정 요건시 납세 담보를 면제해 주도록 개정되었다.또한 경정청구기한도 일반적 기한인 5년에 임박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 2개월간 부과 제척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기로 하였다. 심판청구와 관련한 국선 대리인 제도도 2018년부터 이용할 수 있다. 상속 증여세는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한다. 상속세는 6개월 증여세는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작년까지는 10%의 세액공제를 해주었으나 2017년부터는 7%로 인하 되었다. 둘째, 조세특례 제한법과 관련해서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는 모두가 300만원한도로 공제 되었으나, 소득수준별로 낮은 소득일수록 더 공제를 많이 해주는 제도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4000만원이하는 500만원, 4000만원 에서 1억원 까지는 현행과 같은 300만원 1억원 이상은 20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조정되었다.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요건의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하였으나, 2017년부터는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공제해 준다.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 대상 기업은 중기업과 소기업의 업종 따라 최대 30%까지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이 대상기업에 올해부터는 의원과 치과 한의원(요양급여비율 80%이상, 종합소득금액 1억 이하)이 포함된다. 아울러 장수 성실 기업은 공제 한도도 10%를 더 받을 수 있다. 영상 콘텐츠(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 일정요건) 제작과 관련한 투자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은 세액 공제를 10% 받을 수 있다. 셋째, 기타 소득세 법인세 주요사항이다. 소득세율은 최고세율구간이 신설되었다. 지난해까지는 1억5천만원 이상에 대해 38%의 최고세율이 적용되었으나, 5억원 초과시 4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과 대표이사 등의 급여에 절세전략을 다시 세워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상장주식의 대주주의 범위도 확대 된다. 현재는 1%(코스닥2%)이상 25억원 이상인 경우 대주주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적용이 된다. 2018년 4월부터는 금액요건이 완화된다. 상장주식1%(코스닥2%) 이상 15억원이면 대주주가 되고 2020년 4월 부터는 상장주식1%(코스닥2%) 이상 1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판단한다. 법인회사의 가족 회사나 부동산 임대업 법인에 대해서도 접대비 한도가 50%로 축소 된다. 매년 바뀌는 세법 가운데에서 합리적으로 절세방법을 찾아 기업의 건강한 성장을 이루기를 바란다.
- [신년사]박성택 "살아 돌아오길 기약하지 않는 각오로 어려움 극복해야"
- [이데일리 채상우 기자]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017년의 중소기업계 키워드로 ‘파부침주(破釜沈舟·살아 돌아오기를 기약하지 않고 결사적 각오로 싸우겠다는 굳은 결의)를 꼽았다고 29일 밝혔다. 박 회장은 “중소기업인들이 2017년 한 해를 전망하는 키워드로 살아 돌아오길 기약하지 않고 결사의 각오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다는 뜻을 지닌 파부침주를 선택했다”며 “우리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뚜렷한 돌파구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위기 속에 기회가 있듯이 정치와 경제 등 총체적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는 지금이야말로 희망찬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 기회”라며 “공동체의 힘과 지혜를 모아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도 파부침주의 자세로 우리사회와 중소기업을 바라보며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년사 전문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둑한 밤을 비춰 희망찬 새벽의 시작을 알리는 촉야(燭夜)의 노래처럼 중소기업?소상공인 여러분의 기업과 가정에 무한한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지난해를 돌아보면 우리는 내우외환의 시대, 위기의 상시화 시대의 거센 풍랑을 온 몸으로 견디며 걸어 온 것이 아닌가 합니다.내수와 수출부진, 구조조정 리스크 확대, 정치적 불안 가중, 그리고 보호무역과 신고립주의 확산까지 겹쳐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감내해야 할 현실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이상과 현실의 괴리감 속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실상을 애써 외면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으리라 짐작됩니다.하지만 350만 중소기업인들은 내일의 대한민국을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 받고 있을지 모르는 국민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극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절박한 인식하에 대기업계의 과도한 임금 상승을 억제하고, 파업을 즉시 중단하라는 중소기업계의 외침은 우리 사회에 무거운 경종을 울렸습니다.고용절벽에 가로막힌 청년들이 안정된 직장에서 미래의 꿈을 찾을 수 있도록 청년 채용운동과 글로벌 중소·벤처기업 채용박람회를 통해 17만 여개의 일자리를 나눔으로써 작지만 소중한 희망의 홀씨를 퍼뜨리기도 했습니다.또한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단체표준사업을 중소기업중앙회로 이관하는 등 협동조합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했으며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소기업 공동사업 추천제도 활성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스마트공장 확산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확대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성과도 이끌어 냈습니다.팍팍한 현실 속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따듯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중소기업인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존경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여러분!지금 우리는 유례를 찾기 힘든 대격변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 경제가 처음으로 3년 연속 2%대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들려오는 가운데, 경제·정치·사회적으로 불어 닥칠 변화는 그 방향성조차 쉽사리 예단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더욱이 거스를 수 없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앞에서 경제구조 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 차원에서도 변화와 혁신에 대한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거세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현실의 흔들림 속에 자칫 중심을 잃고 중소기업계가 나아가야 할 길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이제는 현실을 딛고 있는 한 발을 더욱 견고히 하고, 다른 한 발은 미래를 향해 내딛는 전환기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전환기 한국 경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중심이 된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토대를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우선 바른 시장경제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마련하여 한국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이정표를 제시하겠습니다.공정한 시장경제, 합리적 금융·노동 자원배분, 중소기업 거버넌스 확립을 핵심 의제로 삼아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를 구체화하여 정부·국회에 제안하고, 제도화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만드는데 기여하겠습니다.특히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등 대기업 중심 경제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한 과제의 경우 여당과 야당,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대타협을 이끌어 냄으로써 사회적 논란은 최소화하고, 그 실효성은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쉴 틈 없이 뛰어 다니겠습니다.다음으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재도약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협동조합 관련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쌍방향 정책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자생력 강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공동사업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중소기업 파수꾼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 경제와 중소기업의 펀더멘털을 약화시키고, 사회 갈등만 조장할 수 있는 복잡·다양한 사회적 현상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바른 목소리를 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아울러 대한민국과 지역사회에 중소기업이 더욱 공헌할 수 있도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확산하는 것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역시 지속할 것입니다.중소기업·소상공인 여러분!우리 중소기업계는 올해를 전망하는 키워드로 ‘살아 돌아오길 기약하지 않고 결사의 각오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다.’는 뜻을 지닌 파부침주(破釜沈舟)를 꼽았습니다. 현실의 고난과 내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제아무리 크더라도 공동체의 힘과 지혜를 모아 난국을 헤쳐 나간다면 오늘의 위기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중소기업중앙회도 흔들림 없는 파부침주의 자세로, 우리 사회와 중소기업 여러분을 바라보며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2017년 새해 중소기업인 가족 모두가 뜻하신 바를 이루시고, 우리 사회 도움이 절실한 곳에 온정의 손길을 나눌 수 있는 여유와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연말정산]주택소유자·비세대주도 월세 공제 받는 방법은…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연말정산 공제가 까다롭긴 하지만 꼼꼼히 살펴보면 요건에 따라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소득·세액공제요건과 한도 등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매달 월세 부담이 크다. 어떻게 공제를 받을 수 있나. △주택이 없거나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세대주 근로자라면 월세액 10%를 연간 75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받는다.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안 받았다면 세대원도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국민주택(85㎡ 이하) 규모의 주택만 대상이다. 주택을 소유했거나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상이어도 공제를 받는 방법이 있다. 임대차계약서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스템인 홈택스(www.hometax.go.kr)에 신고하고 월세 냈다는 것을 입증할 무통장입금증, 계좌이체증명서 등을 내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부모님 수술비를 냈는데 공제 받을 수 있나. △본인을 포함해 장애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이 쓴 의료비는 총 급여액 3%가 넘는다면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난임시술비 또한 지출액 전액을 공제 받는다. 다만 이외의 부양가족을 위해 쓴 의료비는 세액공제 한도가 연 700만원으로 제한된다. 여기서 핵심은 부양가족으로 등록돼있는지 여부다. 만일 장남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인적공제)했고 차남이 부모님의 수술비를 냈다면 장남과 차남 모두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직접 내지 않았고 차남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일 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세를 넘지 않아 기본공제 대상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부모님의 의료비에 한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 내역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하다. 다만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안경 구입비용은 1인당 연 50만원 한도로 영수증을 제출할 때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감기약, 파스 등을 구입했다면 이 또한 영수증을 따로 제출해야 한다.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했을 때 공제 혜택은?△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두번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의료비는 특별세액공제 대상이라 전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이 역시 신용카드 공제대상으로 포함된다. 특별세액공제로 한번, 신용카드 관련 소득공제로 한번, 총 두번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다.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와 교복 구입비 또한 마찬가지로 이중 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학원비나 교복 구입비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으로 집계할 수 없기에 영수증을 챙겨둬야 한다. -기부금 공제한도를 넘기면 더 공제 받을 수 없나.△종교단체 등에 낸 지정기부금이나 국가 등에 낸 법정기부금은 공제한도를 넘겼어도 앞으로 5년 동안 나눠 공제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법정기부금은 100%까지만 지정교부금은 종교단체의 경우 10%, 종교단체 외의 경우 30% 각각 공제 한도가 정해져있다.근로소득이 연 3000만원인 사람이 종교단체에 500만원 기부했다면 올해 300만원까지 공제 받고 내년에 200만원으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연간 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400만원으로 정해져있는 연금계좌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300만원, 올해 500만원 각각 연금계좌에 자금을 넣었다면 은행, 증권사 등 가입한 금융회사에 요청해 한도를 100만원을 지난해 납입한 것으로 전환 신청해 공제 받을 수 있다.-1월 퇴사했다가 6월 다시 입사했다. 이 기간 소비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빠지나. △근로소득세는 말 그대로 일한 대가로 받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이다. 다만 퇴사했다가 재입사하기까지 일하지 않는 동안 썼던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투자조합 관련 출자액 등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다. 단, 일반적으로 소비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연말정산 받을 때 종전 회사까지 모두 합산해 연말정산해야 한다. 합산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 이마저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새로 승용차를 샀는데 소득공제 못받나.△결론부터 말하자면 못 받는다. 신규 승용차를 구입한 금액을 제외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단, 내년부터 중고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할 때 구입액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교육비는 어디까지 공제 받을 수 있는가. △교육비의 경우 근로자 본인을 위한 교육비나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특수교육비는 모두 공제 받는다. 배우자나 형제·자매, 직계비속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쓴 교육비의 경우 공제 한도가 연령대에 따라 다르다.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원 한도가 적용되고 대학생에겐 1명당 900만원까지 공제된다. 대학원생은 공제 받을 수 없다. 어린이집 관련 교육비는 보육료와 도서구입비까지 공제 받을 수 있고 재료비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학원비 역시 취학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 전 1~2월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생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을 한채 보유한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지난해 가입했고 올해 6월 주택을 양도했다면 올해에 저축한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 △연중 1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어 올해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