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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사진)의미와 전망-계획보다 실천이 문제
  • 2단계 금융기업 구조조정의 청사진이 확정됐다. 주 내용은 연말까지 추진할 구조조정을 은행, 비은행, 기업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월별로 진행할 세부항목을 정한 것이다. 기존에 부문별로 세워져 있던 계획과 크게 다른 게 없어 포장만 다시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정부가 40조원의 공적자금을 추가로 조성, 실탄을 확보하는 것에 맞춰 연말까지의 일정을 못박아 구조조정의 의지를 새로이 다졌다는 데 의의가 있다. 대내외 악재에 의한 금융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고 구조조정 지연에 대한 우려도 시장불안감 확산에 잠재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부의 구조조정 의지를 구조조정 대상기관들과 시장참여자들에게 확실하게 전달하고 불안감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여태까지도 계획을 못세워 구조조정을 못한 것은 아닌 만큼 단순히 시간표를 확실히 짰다는 것만 선전하기보다는 앞으로 확실한 구조조정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세부장치 마련과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 다수의 지적이다. △청사진에 담긴 정부생각 = 1단계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출발한다. 1단계 구조조정이 금융시스템의 붕과 방지에는 성공했지만 금융 및 기업의 부실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해 국내외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미흡다는 평가를 내렸다. 아울러 최근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되면서 구조조정마저 지연될 경우 실물경제의 불안과 금융불안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그동안의 구조조정 효과마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했다. 정부는 점재부실 요인의 조기정리, 부실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3가지 기본방향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구조조정 추진계획과 일정을 발표했다. 64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고도 대우사태 등으로 인해 금융부실이 해결되고 있지 않은 만큼 2단계 구조조정은 부실기업 정리와 제 2금융권 부실해소를 우선적으로 추진, 은행의 부실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이날 발표된 청사진은 구조조정의 대상을 기업과 제 2 금융권, 은행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올 연말까지 추진할 일정을 월별로 담고 있다. 기존에 마련돼 있던 구조조정 일정을 보다 체계화시켜 집대성함으로써 앞으로의 구조조정 추진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다. △실효성이 문제다 = 초기의 거창한 계획만으로 알뜰한 방학을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어떻게 실천해 보다 효과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느냐가 성패의 관건이다. 구조조정을 당하는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에서부터 정치권, 국내외 시장 등 정부가 정한 구조조정 일정에 차질을 줄 수 있는 변수는 무수히 많다. 대우 워크아웃 계열사의 경우 10월이전에 매각이나 정상화 등의 처리방침을 확정하기로 했지만 대우자동차의 매각이 지연될 경우 일괄매각 대상 계열사의 처리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우와 대우중공업의 분할도 정쟁으로 낮만만 자고 있는 국회가 정상화돼 관련법 통과라는 전제조건이 선행돼야 해결될 문제다. 대기업들은 물론 빅딜기업이나 나머지 부실기업 등의 구조조정 상황도 10월중 재점검해 처리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IMF이후 계속된 구조조정 압력에도 지지부진을 면치 못했던 기업구조조정이 10월중에 후딱 해결될 것도 낙관하기는 어렵다. 금융구조조정의 경우 국민의 혈세를 통해 공적자금을 40조원이나 추가 조성키로 한 만큼 기업부분보다는 상대적으로 빠른 진척이 예상된다. 하지만 여기도 변수가 없지는 않다. 증자와 부실채권 매입, 예금대지급 등으로 공적자금 소요는 이미 정해졌지만 정작 국회가 얼마정도의 공적자금 추가조성에 동의할지에 따라 조성될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2금융권의 경우 정부는 부실금융기관중 상당수를 매각이나 인수합병 등을 통해 정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경제상황이 더욱 나빠지고 금융시장 불안이 계속될 경우 원매자를 찾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IMF이후 매각방침이 정해진 금융기관중 그나마 제일은행뿐이고 그나마 계속된 공적자금 투입으로 헐값매각 시비만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않다. 정부가 계획표를 짠 것만으로 생색을 내기보다는 앞으로 구조조정 이행에 대한 적극적인 독려와 이행을 뒷받침할 여건조성, 대내외 악재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 등에 보다 신경을 써 구조조정을 신속히, 효과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2000.09.24 I 조용만 기자
  • 채널로, 법원 경매 자동 컨설팅 프로그램 상용화
  • 인터넷 법률방송국 채널로(www.chlaw.co.kr)가 법원 경매 자동 권리분석 프로그램을 상용화, 28일부터 서비스한다. 권리분석 프로그램이란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한 법률적 거래의 안정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소유권에 제한이 있는지, 낙찰대금 외에 낙찰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있는가 등의 여부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알아보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채널로 외에 옥션-비트컴퓨터, 그린넷 등 2-3개 업체가 이런 권리분석 프로그램을 상용화한 바 있다. 채널로는 자사가 개발한 자동 권리분석 프로그램의 경우 등기부 내용이나 임차인 관계 등 별도의 내용을 입력할 필요없이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버튼을 클릭하기만 하면 법원경매 데이터베이스와 자동으로 연계, 매일 실시간으로 자동 권리분석이 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다른 프로그램의 경우 별도의 프로그램을 구매해 구동시키거나, 인터넷에서 구동되더라도 경매에 올려지는 부동산의 소유권, 근저당권, 가압류, 가등기 등의 각종 기초자료를 일자별로 사용자가 직접 입력해야 했다. 채널로는 또 경매전문가와 현직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법원경매에서 입찰자가 중요한 해당 물건의 권리관계에 대한 분석을 사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현함으로써 한눈에 입찰물건의 안전도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권리분석의 핵심은 입찰자가 낙찰 후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혹은 낙찰대금 외에 추가로 부담해야 할 권리와 부담금액이 있는지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채널로의 프로그램은 분석결과를 그 정도에 따라 ○,△, X 로 표시, 쉬운 용어로 컨설팅해 주며, 자세한 분석결과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했다. 채널로 권영기 변호사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동 권리분석 서비스로 일반인들이 쉽게 경매를 이용, 내집 마련과 재테크에 나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채널로는 산하에 위례합동법률사무소, (주)ch law 경매컨설팅 등을 업체를 두어 경매관련 제반 서비스를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2000.08.26 I 김윤경 기자
  • 재경부 세제개편 방향(종합)
  •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스톡옵션을 부여한 기업은 행사가액 전액을 제한없이 손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근로자, 농어민 비과세저축 시한이 2002년말까지 연장되고, 65세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1인당 2000만원 한도의 비과세저축이 이르면 상반기중 시판된다. 지방이전 본사 직원의 절반이 수도권 사무소에 잔류하더라도 세금감면이 되는 등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아울러 최근 고유가의 영향으로 소비량이 폭증하고 있는 LPG와 경유가격은 단계적으로 2배 가까이로 인상되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제지원이 사치, 소비성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세제개편 방향"을 제30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고액 스톡옵션 부여가 쉬워진다.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될 세법개정안에는 스톡옵션 부여 기업에 대한 손비인정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다. 현행 제도는 행사가격 기준으로 1인당 연간 5000만원 이내에서만 손비로 인정하고 있어 기업으로서는 이 한도를 넘는 고액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전 종업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경우 손비인정을 배제하는 현행제도 역시 없어져 기업들이 필요시 스톡옵션을 마음껏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기준으로 3000만원까지 비과세하던 현행제도도 앞으로는 "행사차익"을 기준으로 전환된다. 즉 3000만원어치의 스톡옵션을 행사해 1억원의 차익을 낸 직원과 5000만원의 차익을 낸 직원의 경우 지금은 똑같이 소득세를 면제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차익을 더 많이 낸 직원이 세금도 더 많이 내도록 관련세법이 개정된다.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올해말까지로 돼 있는 근로자우대저축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적용시한이 2년 연장된다.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한 비과세저축이 신설된다. 1인당 한도는 2000만원으로 정해졌고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즉시 시판돼 이르면 올 상반기중에도 가능할 전망이다. 주택마련저축을 기초로 차입한 경우에만 소득공제되던 현행제도가 개선돼 앞으로는 "장기주택저당(Mortgage)" 차입금으로 집을 산 경우에도 연 180만원 한도안에서 이자지급액만큼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이와관련 재경부는 올 임시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기업 지방이전 촉진 위해 유인책이 강화된다. 현행 제도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라도 수도권사무소의 인원비율이 지방본사 인원의 10%를 넘을 경우 세금감면을 못받게 돼 있다. 앞으로는 이 기준이 50% 이내까지로 확대돼 수도권사무소에 49%의 인원이 잔류해도 세제지원을 받는다. 대신 수도권사무소 잔류비율에 따라 세금감면 비율은 차등화된다. 2002년말까지 공장 등을 지방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한 기업에만 세금감면이 되는 현행 제도도 개선돼 사업개시를 않더라도 2002년말까지 부지를 매입하는 등 이전 착수사실만 신고하면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단 신고후 3년안에는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LPG, 경유값이 해마다 크게 오른다. 향후 4-5년간 LPG와 경유 소비자가격이 2배가까이 오를 전망이다. 휘발유와의 가격격차를 OECD 비산유국 평균 수준으로 축소하겠다는게 정부의 계획이다. 현재 LPG가격은 휘발유의 27%(비교대상 국가는 51%), 경유가격은 휘발유의 48%(비교대상 국가는 80%)로 다른 나라의 절반수준이다. 해당 유종에 더 많은 세금이 매겨지게 되는데 충격을 피하기 위해 4-5년간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이로 인해 늘어난 세수는 자동차 보유세를 낮추고, 대중교통을 지원하는 데 쓸 계획이다. ▶연구개발 세제지원 대상 업종이 대폭 확대된다. 현행 세제는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 지원대상을 지정, 나머지는 지원을 않는 방식(Positive System)이지만 앞으로는 전업종을 지원대상으로 하되 일부만 제외하는 방식(Negative System)으로 바뀐다. 지원제외 대상은 부동산 임대업 등 사치성, 소비성 업종이 될 것이라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시설투자에 대해서도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예비창업 벤처기업도 등록세를 면제받는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또한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산입 대상이 자기자본 5배 이내에서 4배 이내로 축소되고, 워크아웃기업의 분할시 등록, 취득세가 감면되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세제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편방향은 관련 세법개정안에 반영돼 올 임시국회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빠르면 올 상반기중부터 차례로 시행될 전망이다. *재경부 발표 "금년도 세제개편 추진방향" 보도자료는 edaily 홈페이지 "보도자료" 항목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2000.05.17 I 안근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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