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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전선 부근에 탈북자 수용소
  • [조선일보 제공] 군 당국이 북한의 붕괴 등으로 인한 대규모 주민 탈북사태에 대비해 휴전선 인접 육군 6개 군단지역과 2개 해군기지에 총 10개의 임시수용소를 지정, 운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가 28일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강창희(姜昌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육군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남하하는 대량 탈북자를 한시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서부전선에서 동부전선에 이르기까지 전방 6개 군단별로 200명 수용 규모의 시설을 1개씩 지정, 운용하고 있다. 위치는 군사기밀에 부쳐져 있으나 대략 경기도 벽제, 포천(2개소), 강원도 춘천, 인제군 현리, 양양 등지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도 강원도 동해시 1함대사령부와 경기도 평택시 2함대사령부 영내에 수용시설을 2개씩 갖춰놓고 있다. 이들 시설은 초등학교 건물과 체육관 등으로, 평시에는 본래 용도로 사용되다 유사시에 북한 주민 임시수용소로 전환된다. 정부가 대량탈북을 포함한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급변대책’을 세워놓은 사실은 알려져 있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공식 확인되기는 처음이다. 정부는 그 동안 북한을 자극할 것을 우려해 북한 급변대책을 비밀에 부쳐왔다. 특히 한·미 양국군은 정부의 북한 급변대책과는 별개로 지난 99년 북한 붕괴에 대비, 비밀리에 ‘개념계획 5029’와 ‘고당(古堂)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계획은 북한 주민들의 대량 탈북사태를 비롯, 쿠데타 등으로 인한 내란 사태, 북한 정권이 핵·생화학무기·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통제력을 잃은 경우,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작전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군 당국은 또 장병들이 탈북 주민과 접촉할 경우 우선 안전하게 귀순을 유도, 임시수용소로 보내 관계당국의 합동신문을 거쳐 1주일간 수용했다가 정부 수용소로 옮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탈북주민 호송절차도 마련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량탈북 대비계획은 지난 93년 합동참모본부에서 처음으로 수립된 이래 수차례 개정을 통해 구체화되고 실제 상황에 맞게 보완됐으며 각급 부대에서는 실전대응훈련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 미 국채 수익률 하락..실업률 상승전망
  • [뉴욕=edaily 정명수특파원] 미국 국채 수익률이 하락세를 나타냈다. 6월 실업률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채권 투자심리를 자극했다. 코네티컷주의 채권 등급이 떨어지고, 캘리포니아주 등급도 하향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정부 채권대신 국채로 포트폴리오를 전환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2일 뉴욕 현지시간 오후 5시47분 현재 30년만기 국채 수익률은 전날보다 0.8bp 떨어진 4.580%, 10년물은 1.5bp 떨어진 3.536%, 5년물은 3.6bp 떨어진 2.404%, 3년물은 3.4bp 떨어진 1.580%, 2년물은 2.8bp 떨어진 1.276%를 기록하고 있다. 이날 국채 수익률은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 출발했다. 주식시장이 랠리 조짐을 보인데다 5월 공장주문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일 발표될 6월 실업률이 6.1%에서 6.2%로 상승, 노동시장 여건이 좋지 않다는 분석이 힘을 얻으면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다. 연휴를 앞두고 있어 거래량은 많지 않았다. 주정부 채권(지방채 municipal bond) 등급이 잇따라 하향 조짐을 보임에 따라 국채가 반사이익을 봤다. 무디스는 이날 코네티컷 주정부 채권 등급을 A3로 낮췄다. S&P도 주의회로부터 예산안을 기한내에 승인받지 못한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등급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정부의 재정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지출이 줄어들 것이고, 이는 지역 경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부시 행정부가 내란 중인 서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할 것이라는 폭스뉴스의 보도와 정체불명의 자동차가 뉴욕 브루클린 다리에 정차해 있다는 뉴스도 안전자산인 국채 매수를 자극했다. 메릴린치의 채권 전략가인 존 스피넬로는 "채권 투자자들이 베팅을 할 타이밍"이라며 "시장은 내일 발표될 실업률 데이터에서 안도감을 찾으려는 것같다"고 말했다.
2003.07.03 I 정명수 기자
  • 파업에 따른 선적지연,"수출업체 책임없다" - 무협
  • [edaily 지영한기자] 최근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수출물품의 적기선적이 지연이 불가항력 사태인 만큼 수출업체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19일 법무법인 정평의 조정규 변호사와 협의한 결과 "화물연대 파업과 같은 사태는 수출업체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Force Majeure)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출업체의 직접적인 책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이같은 불가항력 조항은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지정한 표준국제매매계약서에 명시돼 있고, 대부분의 무역업체들이 무역계약 체결시 불가항력 조항을 계약서에 사입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계약서에 불가항력 조항에 없거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제 상관행상 화물연대 파업과 같은 사태는 불가항력으로 인정하여 수출자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일반적 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쟁은 결국 법원이나 상사중재원의 최종 판정에 따라 결론이 날 법률적인 문제이므로 간단히 불가항력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무역협회는 지적했다. 따라서 법원이나 상사중재원에까지 문제를 끌고가 바이어와의 관계가 악화되기 전에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것이 장기적인 수출거래를 위하여 바람직할 것이란 분석이다. 한편 무역협회는 이같은 의견이 무역협회 무역상담실의 견해이며, 법률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따라서 최종적인 결정은 변호사와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무역계약서상 불가항력 조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CC 표준국제매매계약서의 불가항력 조항 제 13조 불가항력 13.1 당사자 일방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입증하는 한, 자신의 어떠한 의무 불이행이 있더라도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a) 불이행이 자신의 통제밖의 장애에 기인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b) 자신이 계약의 체결당시에 그 장애사실과 동 장애가 자신의 이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었다는 사실, 그리고 (c) 자신이 그 장애와 영향을 합리적으로 회피하거나 극복할 수 없었다는 사실. 13.2 면책을 구하는 당사자는 당해 장애와 자신의 이행능력에 대한 영향을 알게된 후 가능한 한 빨리 상대방에게 그러한 장애와 자신의 이행능력에 대한 장애의 영향을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면책의 사유가 종료 된 때에도 그 사실도 통지하여야 한다. 위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통지하지 않은, 당사자는 달리 회피될 수도 있었던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액의 책임을 진다. 13.3 제 10조 2항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이 조에 따른 면책사유는, 면책사유가 존속하는 한, 이행하지 아니한 당사자를 손해배상액의 책임 및 위약금과 기타 계약상의 제재로부터 면제시키나 금전채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의무는 제외된다 (면책되지 아니한다). 13.4 면책사유가 6개월 이상 존속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통지로 본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일반적인 수출계약서에서의 불가항력 조항 불가항력: 당사자 일방은 그 의무불이행이 다음 (그러나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님)과 같은 그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되었을 경우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수출금지, 수출면허의 정지 기타 정부제한, 천재지변, 전쟁, 해상봉쇄, 혁명, 내란, 동원, 파업, 직장폐쇄 또는 기타 노동분규, 민란, 소요, 질병 또는 기타 역병, 화재, 태풍, 홍수.
2003.05.19 I 지영한 기자
  • (edaily리포트)제국의 몰락
  • [edaily 정명수기자]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입니다. 부시 대통령은 아버지 부시를 이어 또 한 번 사담 후세인 대통령과 일전을 벌일 모양입니다. 이번 전쟁이 왜 필요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9.11테러와 후세인이 어떤 연결 고리를 가지고 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전쟁의 세밀한 내막은 `역사`라는 이름으로 후세에 남겨지겠지요. 과연 이라크 전쟁의 역사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국제부 정명수 기자의 생각을 들어보시죠. `로마인 이야기`에서 시오노 나나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역사에서 배운다. 그러나 진정 현명한 사람은 경험에서 배운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아니 미국은 전쟁의 역사와 경험이 풍부합니다. 부시 대통령은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91년 걸프전을 벌일 때 옆에서 조용히 이를 지켜봤겠죠. 부시 대통령이 역사책을 읽었다면 전쟁의 역사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부시 대통령이 로마제국사를 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1800년 전 로마제국의 최고 절정기로 돌아가보죠. 서기 199년 로마 제국은 셉티미우스 세베루스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세베루스 황제가 제위에 오르기 직전, 로마는 `5명의 현명한 황제`가 있었고 `팍스 로마나`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5현제의 마직막 황제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죽자, 로마는 내란의 혼란에 빠져들게 됩니다. 북방을 지키는 군단장들과 로마 원로원의 유력자들이 황제를 자칭했습니다. 이 내란을 평정한 것이 게르마이아 전선의 군단장 중 하나였던 세베루스입니다. 그는 차례로 경쟁자들을 제거하고 유일 황제로 등극합니다. (유명한 영화 글레디에이터의 시대적 배경이 바로 이 때입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군인이었습니다. `철학자 황제`라는 마르쿠스 황제와 달리 그가 정권을 유지하는 노하우는 무력이었습니다. 전임 황제의 혈통을 이어받은 것도 아니고 내란을 통해 황제가 됐다면 그의 정통성은 `힘`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서기 199년 군인 황제 세베루스는 제국의 동쪽 끝, 지금의 이라크 지역의 강국, 파르티아 왕국 원정을 전격적으로 단행합니다. 파르티아는 로마 제국의 영원한 숙적이었습니다. 제국의 동쪽 변방은 항상 전쟁 리스크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때로는 무력으로, 때로는 화친 전략으로 파르티아와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즈음 세계는 제국의 동방과 북방에서 민족의 대이동이 막 시작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파르티아는 로마 제국의 가상 적국이 분명했지만 파르티아의 동쪽에서는 더 강력한 민족이 밀려오고 있었던 것이죠. 현명한 로마 황제들은 파르티아를 `방패`로 활용했습니다. 파르티아 정권이 유지되어야 그 너머 야만족의 공격으로부터 로마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역대 로마 황제들은 파르티아를 공격하더라도 왕조 자체를 붕괴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적을 적으로 막는다는 전략이었죠. 그런데 정통성에 자신감이 없었던 군인 황제 세베루스는 화려한 개선식과 파르티아 왕조를 맞바꿔 버렸습니다. 이미 파르티아는 동방의 강국이 아니었습니다. 왕조 내부의 갈등과 이민족의 침략으로 약해질대로 약해진 상황이었습니다. 톡하고 건드리면 쓰러질 듯한 파르티아를 세베루스 황제는 간단하게 패망시켰습니다. 그는 화려한 개선식을 거행했지만 로마 제국은 파르티아의 동쪽(지금의 이란 지역)에서 힘을 모으기 시작한 신흥 세력, 사산 왕조 페르시아와 국경을 맞닿게 됩니다. 파르티아는 적당하게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가상 적국이었지만, 사산조 페르시아는 정말로 심각한 적국이었고, 결국 로마 제국은 동방의 강력한 적대 세력과, 제국 내부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5현제 직후 로마는 `거대한 패망의 역사`를 시작한 것이죠. 이라크 전쟁과 관련된 국제 뉴스를 다루면서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선거전에서 대법원의 판결로 어렵게 백악관에 입성한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최근의 사실입니다만 미국와 이라크가 한 때 협력관계(?)였다는 것은 잊혀진 과거의 사실입니다. 레이건 행정부 시절, 미국은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이라크를 지원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냉전 논리에 따라 소련 등 공산국가들이 이란을 지지하는 것에 대응, 이라크 정권을 선택한 것이죠. 91년 걸프전이 발발했을 때도 미국은 후세인 정권 자체를 무너뜨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를 놓고 이라크가 건재해야 이란 등 중동의 반미 국가를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가설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마치 로마 제국과 파르티아 왕국과의 관계와 같죠. 소련이 무너지고 유일한 제국(?)인 된 미국은 더 이상 이라크(파르티아)가 필요없게 된 것일까요. 이라크에 친미 정권이 들어서면 미국의 전략적 방위선은 이란과 맞닿게 됩니다. 그러나 이란이 미국에 위협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시아의 서쪽에서, 중동을 지나 중앙아시아까지 -그 한 가운데에 아프가니스탄이 있죠- 친미성향의 정권이 들어서 있다고 보면, 미국의 세력은 바로 중국에 닿게 됩니다. 우연일까요? 만약 미국이 어떤 형태로든지 북한을 제압한다면 아시아 동쪽에서도 미국의 방위선은 중국 국경선 코 앞까지 다가서게 됩니다. 냉전이 끝난 `팍스 아메리카 시대`, 진정 제국을 위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로마 제국은 동쪽과 북쪽에서 공격을 받고 무너졌습니다. 대서양와 지중해를 중심으로 멀리 동쪽 끝에는 중국이, 지중해 북쪽에는 프랑스와 독일, 러시아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역사적 우연일까요?
2003.03.19 I 정명수 기자
  • (자료)생산물배상책임보험 주요내용
  • [edaily 김상욱기자]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예시) 1. 보험료의 결정요인 □ 보험료는 제조물의 종류, 매출액 규모, 보험보상한도 설정액, 자기부담금 설정액에 따라 결정됨 ㅇ 제조물의 위험도 : 보험개발원에서 81개 제조물에 대한 표준위험율 마련 ㅇ 제조물의 연간 매출액 ㅇ 보상한도의 설정 : 1인당 보상한도, 연간 보상한도를 각각 설정 ㅇ 자기부담금 설정 : 자기부담금을 높게 설정할수록 보험료는 낮아짐 2. 보험료 예시 □ 보상한도 : 1인당 1억원, 연간 10억원, 자기부담금 : 30만원 설정시 -------------------------------------------- 매출액 보험료(만원) 옷 가스 TV 가스렌지 자전거 라이터 -------------------------------------------- 3억원 21 112 106 141 169 10억원 60 322 303 405 484 20억원 94 509 478 640 765 50억원 186 1,002 943 1,262 1,507 100억원 307 1,657 1,558 2,086 2,491 200억원 480 2,591 2,438 3,263 3,897 500억원 812 4,386 4,126 5,524 6,596 1000억원 1,228 6,630 6,237 8,349 9,970 -------------------------------------------- 주) 보험회사가 산출한 보험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담보내용 1. 보상하는 손해 :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우연한 사고로 제3자의 신체?재물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ㅇ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ㅇ 손해의 방지·경감비용 ㅇ 손해방지에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ㅇ 손해배상청구권의 보전·행사를 위해 필요·유익한 비용 ㅇ 소송비용, 중재·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등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고의·중과실로 인한 제조업자의 배상책임 및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 - 고의·중과실 등 보험원리상 담보할 수 없는 위험과 제조물책임법상 제조업자 등이 부담하지 않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아니함 ㅇ 제조업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 ㅇ 원자핵물질, 티끌, 먼지, 석면, 분진, 소음, 전자파, 전자장 등으로 인한 손해 ㅇ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테러 등과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ㅇ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업무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 ㅇ 생산물 고유의 흠, 마모, 품질하락으로 인한 생산물 자체의 재물손해 등 ◇제조물책임법 주요내용 1. 제조물의 정의 :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 ㅇ "동산"은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물건을 말하며, 일정한 형체를 가지고 있는 고체?액체?기체와 같은 유체물과 전기, 열 등 무형의 에너지도 동산에 포함됨 ㅇ 제조물에는 신제품은 물론 중고품, 재생품이 포함되며, 제품의 완성단계와 관계없이 완성품, 부품, 원재료 등도 포함 * 부동산, 미가공 농·수·축·임산물, 소프트웨어 등은 제외 2. 제조물 결함의 정의 : 제조물이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단순한 품질, 성능의 장애가 아니라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될 가능성을 의미 ㅇ 제조상의 결함: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된 경우 ㅇ 설계상의 결함: 위험경감 또는 회피가능한 합리적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않은 경우 ㅇ 표시상의 결함: 위험의 경감 또는 회피가 가능한 합리적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3. 제조물책임의 정의 :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입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 ㅇ 다만, 결함이 있는 제품 자체에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법상 배상책임이 없음 * 제품 자체에 대한 피해는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피해보상 및 민법 제750조에 의거 손해배상청구 가능 4. 제조물책임의 부담 주체 : 제조업자, 표시제조업자* 및 공급업자 *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기타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제조·가공·수입업자로 표시·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하고 있는 자 5. 제조업자가 제조물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 제조물에 결함이 있더라도 제조업자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됨을 입증한 때에는 제조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음 ㅇ 제조업자가 당해 제품을 공급하지 않은 경우 ㅇ 당해 제품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 ㅇ 법적 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어 제조물의 결함이 발생되었고 법준수를 위해 불가피하였음이 입증된 경우 ㅇ 원재료·부품의 제조업자의 경우, 완성품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음이 입증된 경우 6. 제조물책임의 소멸시효(제6조) : 피해자가 손해 및 제조업자를 안 날부터 3년내 또는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함 *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함
2002.06.11 I 김상욱 기자
  • 김 대통령 노벨 평화상 받기까지
  • 노벨상이 제정된 지 100년이 되는 올해, 김대중 대통령에 영광의 상이 주어졌다. 김 대통령의 수상은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선물이자 보답이기도 하다. 노벨상이 제정될 무렵부터 서구열강과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속에 질곡의 역사를 살아오면서도 전통과 문화를 지켰고, 세계평화를 위해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식민지의 고통과 해방을 위한 투쟁, 전쟁과 배고픔, 냉전과 분단, 혁명과 쿠데타, 독재와 민주화, 경제위기와 극복을 경험한 100년의 역사는 세계사적 사변의 압축판이다. 또 100년의 역사중 상당부분은 김 대통령의 인생 역정이 함축한다. 그는 식민지 시절에 태어나 전쟁을 경험했다. 분단의 비극인 이데올로기의 그늘에서 핍박받았다. 민주화의 중심에 늘 서 있었다. 경제위기로 시련에 빠진 국민의 지도자이자 분단의 장벽을 뛰어넘어 정상회담으로 평화의 돌파구를 연 최초의 대통령이 됐다. 노벨평화상은 마지막 냉전지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인권신장과 민주화를 위해 겪은 고난의 역정을 평가한 것이다. 김 대통령에 대해선 국내정치적 비판과 견제, 오랜 탄압의 세월이 각인한 그에 대한 일각의 부정적 시각 등이 남아있다. 그러나 정치적 반대자를 용서하는 화해의 정신을 발휘하고 끊어진 남북한을 잇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 그는 국내 정치의 틀에서 벗어나 전쟁과 배고픔이 더 지배적인 세계에서 더 돋보이는 인물임에 틀림없다. 아직 끊나지 않은 민족분단의 고통을 치유하는 것이 노벨평화상을 받은 김 대통령에게 주어진 짐이 될 듯하다. 한국은 이제 세계가 공인하는 "평화의 전도사"를 가졌다. *김대중 대통령의 발자취는 청와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상세한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내용중 일부. 민주주의와 인간을 향한 긴여정 꿈을 가진 소년 김대통령은 1925년 12월 3일 한반도 서남쪽 끝에 위치한 목포에서 34km 떨어진 외딴 작은섬 하의도에서 태어났다. 지금의 전라남도 신안군 하의면 후광리이다. 일본인 지주밑에서 소작농을 하던 가난한 농부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 곳에서 하의 초등학교 4학년 때, 목포 북교초등학교로 전학하여 1939년 졸업했다. 이어 5년제인 목포상업학교(목포상업고등학교)에 진학하여 1943년 졸업했다. 이처럼 어린 시절 그는 농부의 아들로 자라면서 일제 식민통치의 서러움을 체험했다. 그가 작문시간에 일제 식민 통치를 비난하는 글을 지어 급장자리를 빼앗긴 것이 한 보기이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역사와 정치, 예능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정치에 눈을 뜨다 목포상업학교를 졸업하고 일제의 강제 징집을 피하기 위해 해운회사에 취직을 하게 된다. 1945년 해방을 맞은 그는 해운사업에 주력하여 사업에 상당한 성공을 거둔 청년실업가로 성장하게 된다. 그러나 그는 결국 극심한 고난을 가져온 정치인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그것은 당시 점차 독재화되어 가던 이승만 정권때문이었다. 친일파를 우대하며 무능하고 부패한 독재정권에 맞서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의 정치역정은 시작부터 불운했다. 1961년 그는 두 번의 실패 끝에 세번째 도전한 선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다. 그러나 당선 3일만에 5.16 군사쿠데타에 의해 국회가 해산되고 당선이 무효된다. 그리고 정치규제에 묶이는 비운을 맞게 된다. 용기와 희망의 정치인 1963년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마침내 용기와 희망의 정치인으로 촉망받게 된다. 1965년 민중당 대변인을 거쳐 이듬해에는 정책위의장을 역임한데 이어 1967년 통합야당인 신민당 대변인이 되면서 정계의 주목을 받는다. 특히 국회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해온 그는 철저한 준비로 국회의 스타로 떠오르게 된다. 그는 전체적인 윤곽에서부터 세부사항에 이르기까지 치밀한 비판과 동시에 항상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국회의 각종 위원회와 재무, 건설, 외교, 예산, 국방 등의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성을 키웠다. 박정희 정권이 장기집권을 꿈꾸면서 그는 가장 강력한 반대세력의 중심에 서게 된다. 1969년 박정희 정권의 3선개헌을 저지하기 위한 역사적인 장충단공원 집회가 바로 이를 입증하게 된다. 그는 이 날 연설을 통해 패배주의에 젖어 있던 야권의 결속과 민주주의 회복의 희망으로 부상하게 된다. 1971년 그는 드디어 신민당 대통령 후보로 박정희씨와 정면대결을 펼치게 된다. 관권과 금권, 온갖 부정이 난무한 가운데서도 그는 46%의 지지를 얻게 된다. 비록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지만, 국민속에 정치인 김대중에 대한 깊은 인상을 심는 계기가 되었다. 죽음의 고비길에서 1971년 박정희의 철권통치에 대한 정면 도전은 그에게 30년에 가까운 고난과 시련의 서곡이 되었다. 부정선거로 간신히 승리한 박정희씨는 마침내 민주선거를 포기하게 된다. 1972년 10월 소위 종신 대통령을 꿈꾸며 유신헌법을 날치기 처리하여 현대판 집정관 독재체제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어서 민주인사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과 혹독한 억압이 시작된다. 가장 강력한 도전세력이었던 김대중씨는 당연히 그 탄압의 최종목표가 될 수 밖에 없었다. 마침내 1973년 8월 일본 도쿄호텔에서 중앙정보부의 공작원에 의해 납치당하게 된다. 그를 살해하여 한국 정계에서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계획이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전세계의 강력한 경고로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1주일만에 서울의 자택에 돌아오게 되고 모든 활동이 중단되는 가택연금을 당하게 된다. 그러나 그는 이에 굴하지 않고 1976년 3.1민주구국선언을 단행, 꺼져 가던 민주화의 불씨를 다시 지핀다. 이로 인해 5년형을 받고 수감되어 1978년 12월 석방되었으나 또다시 연금된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암살당하게 된다. 이어 두 달뒤에 그는 가택연금이 해제되고 사면 및 복권조치를 받게 된다. 그러나 민주화를 향한 "서울의 봄"도 잠시뿐이었다. 1980년 5월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신군부에 의해 또다시 내란음모혐의로 체포된다. 그 해 11월 계엄군법회의에서 날조된 내란음모혐의로 사형선고를 받게 된다. 그 후 무기에서 20년으로 감형되고 1982년 12월 석방되어 두 번째 망명길에 오른다. 이 과정에서 그는 군사정권의 모진 고문과 탄압, 그리고 온갖 유혹에도 굽히지 않았으며, 미국 망명중에도 조국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그치지 않았다. 1985년 귀국한 뒤에도 그를 둘러싸고 가택연금과 해제는 반복되었다. 승리의 길 한국 민주화의 돌파구는 1987년 6월 항쟁에서 열렸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되었고 그는 실형면제와 복권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때까지 여러번 실패를 경험했다. 1987년과 1992년 선거에서 그는 패배했지만 좌절하지 않고 준비된 대통령이 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가 네번째로 도전한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그는 드디어 40.3%의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98년 2월 25일 대한민국의 제15대 대통령에 취임 했다. 한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간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순간이었다. 진정한 민주화의 새 날이 열리는 날이었다. 그리고 온갖 고난의 역정을 이겨온 한 정치인의 승리일 뿐 아니라 한국인 모두가 함께 승리한 민주주의의 큰 성취였다. [기본사항] 성명 김대중(金大中) Kim Dae-jung 본관 金海 생년월일 1925년 12월 3일 출생지 전남 신안군 하의면 후광리 호 후광(後廣), 토마스 모어 본적 서울 마포구 동교동 31-1 원적 전남 무안군 종교 천주교 자녀수 3남 생활신조 행동하는 양심 주량 포도주 2잔, 소주 2잔 기호품 설렁탕, 녹차, 김치찌개 취미 영화감상, 연극관람, 독서 신장/체중 173cm/73kg 흡연량 안 피움 시력 좌우 0.5 혈액형 A형 [학력사항] -1943 목포상업고등학교 22회 졸업 -1964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학 -1967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1970 경희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과정 수료 -1983 미국 에모리대 명예법학박사 -1992 모스크바대학교 외교대학원 정치학 박사 -1992 미국 가톨릭대 명예법학박사 -1994 원광대 명예정치학박사 -1995 미국 포트랜드 주립대 명예인문학박사 [경력사항] 1948-1950 목포일보 사장 1951- 흥국해운 사장 1951.9- 한국해운조합연합회 이사 1957.10- 민주당 중앙상임위원 1960.10- 민주당 기획위원 겸 대변인 1961 제5대 민의원(민주, 인제) 1963- 제6대 국회의원(민주, 전남 목포) 1965- 민중당(민정-민주 통합야당) 대변인 1966- 민중당 정책위원회 의장 겸 정무위원 1967.2- 민중당(민정-민주 통합야당) 대변인 겸 정무위원 1967.6- 제7대 국회의원(신민, 전남 목포) 1970- 신민당 대통령후보 1971.4- 제7대 대통령선거 입후보 1971-1972 제8대 국회의원(신민, 전국) 1974.11- 민족회복 국민회의 참여 1976-1978 3.1 민주구국선언사건 주도로 구속됨(대통령긴급조치9호 위반혐의) 1979.3-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 결성 1983- 재미한국인권문제연구소 창설 1983.5- 미국 유니언신학대 구제위원회 고문 1983- 미국.국제고문희생자구원위원회 고문 1983- 미국, 하바드대 국제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 1985- 민주화추진협의회 공동의장 1985- 신민당 상임고문으로 추대.당국에 의해서 취임이 저지됨 1987.4- 통일민주당 상임고문 1987.10- 평화민주당 창당준비위원장 1987-1991 평화민주당 총재 1987 평화민주당 대통령후보선출 1987- 제13대 대통령선거 입후보 1988-1992 제13대 국회의원(평민,전국) 1991- 신민주연합과의 통합으로 신민당 창당.총재 당선 1991-1992 민주당과 합당하여 통합야당 민주당 창당.대표최고위원 1992 제14대 국회의원(민주,전국) 1992.6-12 민주당 당무위원 1992 제14대 대통령선거 입후보 1993.12- 대한민국 헌정회 원로자문회의 위원 1993 영국 케임브리지대 객원교수 1994- 아시아태평양평화재단 이사장 아시아태평양평화재단이 아태평화재단으로 변경 1995-1998/2 아태평화재단 이사장 1995-현재 국민회의 총재 1995-1997 아.태민주지도자회의 공동의장 1997.12.18 제15대 대통령 당선 1998.2.25 제15대 대통령 취임 [수상 및 명예직] 1966 미국 Memphis시 명예시민 1981 Bruno-Kerisky 인권상 1983 미국 Nashville시 명예시민 1983-현재 미국 Robert Kennedy 인권상위원회 고문 1983-현재 국제고문희생자 구원위원회 고문 1983-현재 미국 Pittsburgh La Roche 대학교 이사 1987 미국 George Meany 인권상 수상 북미주 한국인권연합 인권상 수상 1993 미국 Atlanta시 명예시민 1993 제3회 애서가상(한국애서가클럽) 수상 1994 미국 New York Union 신학대학교 Union Medal 수령 1994 Russia 국제생태학협회 정회원 1995. 5 미국 휴스턴 명예시민 1998. 2 무궁화대훈장 1998. 4 영국 런던대 명예교수 1998. 6 미국 조지타운대 명예교수 1998. 6 미국 San Francisco 명예시민 1998. 6 미국 Los Angeles 명예시민 1998 UN 인권협회 인권상 1999. 7 Philadelphia 자유메달
2000.10.13 I 허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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