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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포커스]與野, 출자총액규제 폐지 설전(상보)
- [edaily 김춘동기자]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재벌 금융사 의결권제한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여당의 언론개혁 법안을 놓고 양보 없는 설전을 펼쳤다.
한나라당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출자총액규제를 폐지해야 하며, 적대적M&A 가능성을 제기하며 금융사 의결권 축소에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당의 언론개혁법안은 비판언론에 족쇄를 채우기 위한 개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반해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공정위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출자총액규제 폐지 공방
공정위 국감에서는 매년 출자총액제한 제도가 단골 메뉴처럼 도마에 오른다. 올해도 마찬가지였다. 야당은 공정거래법 폐지 또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목청을 드높였다.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은 출자총액규제와 관련 "기업이 출자를 하거나 타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원칙자유"라며 "정부가 25%라는 일률적 규제를 가하는 적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며, 건전한 기업의 출자는 제한을 풀어주는 등 차별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정훈 의원은 "출자총액제한제 적용대상 329개 회사(금융계열사 제외)중 출자한도가 넘어섰거나 출자여력이 100억원 미만이어서 사실상 출자제한을 받고 있는 회사가 227개, 69%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계경 의원은 "소유·지배괴리도와 기업성과의 관계는 충분히 합의된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출자규제 보다는 공시강화와 부당내부거래 차단, 집단소송제 등 시장에 의한 간접규율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역시 "기업의 투자활동에 족쇄가 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하루 빨리 폐지돼야 한다"며 "현재 출자제한을 받고 있는 기업체 수는 45개, 신규투자 포기사례는 2.2조원(5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그 동안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우리당 전병헌 의원은 "출자총액규제는 헌법의 기본정신을 지키는 입법"이라며 "18개 재벌 소속계열사 수가 378개, 426조원에 달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기업집단의 출자활동이 공공복리에 적합한 지를 관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공정위를 변호했다.
또 "적용제외 예외인정을 제외한 기업집단의 출자내용을 보면 기업집단별로 삼성이 15.1%, LG 10.9%, 현대차 13.1%, SK 3.87% 등의 출자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계좌추적권 재연장 여부 설전
계좌추적권 재연장에 대한 여야간 입장도 엇갈렸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공정위가 지난 1999년부터 올 2월까지 모두 17차례 계좌추적권을 발동했으나 혐의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5건에 불과하다"며 "5건 모두 해당업체들이 불복해 법원에 제소했으며, 3건은 패소했고 2건도 상고중"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김정훈 의원은 "공정위가 관련법규를 무시하고 불법, 탈법, 편법으로 계좌추적을 실시했다"며 "금융실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좌추적 표준양식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계좌추적 대상자를 허위 기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리당 문학진 의원은 "금융정보 요청 뿐만 아니라 EU가맹국 등 선진국들처럼 카르텔 등에 대해 공정위가 `강제조사권"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더욱 강경한 정책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은 "재벌 총수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서는 출자총액규제보다는 계좌추적권이 유효하다"며 출자총액제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계좌추적권은 한시 연장해야 한다"고 다소 이색적인 제안을 내놨다.
◇한나라당, 언론개혁법안은 `언론족쇄 채우기`
여야는 언론개혁법안을 놓고도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치했다. 특히 한나라당의 공세가 뜨거웠다.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은 여당이 발표한 언론개혁 입법과 관련 "30%, 60%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을 도입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비판적 신문사들의 시장점유율인 70.3%를 치밀하게 계산한 `언론족쇄 채우기`"라며 "신문발전기금 역시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는 신문을 합법적으로 지원하려는 의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공정거래법은 언론장악을 위한 맥가이버 만능칼"이라며 "여당의 언론법안은 신문 상위 3개사를 과점업체로 몰아넣기 위한 표적입법이며, 공정거래법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개악"이라고 밝혔다.
남경필 의원 역시 "여당의 신(新)신문법은 신(新)공안법"이라며 "시장경제 원리 위배이자 정권비판 언론에 대한 탄압법"이라고 꼬집었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의 경우 "가판대 매출을 감안할 경우 이미 무료일간지가 신문시장 판도를 바꾸고 있는 만큼 공정위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우리당과 공정위는 언론개혁법이 특정 신문사를 겨냥하고 있다는 비판을 일축하고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