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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보유세 강화의지 후퇴하나"
- [edaily 박동석기자] 정부가 22일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내놓은 안(案)은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더라도 조세저항을 감내할 수 있는 선으로 제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장기적으로 종합토지세, 재산세등 보유세 부담을 늘려가되 급격하게 올리지는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지금까지 나온 개편의 윤곽을 종합하면 토지 보유자들이 추가로 물어야 할 세금은 내년 종합부동산세 시행 직후인 오는 2005년 지금보다 38%정도가 늘어난다. 다가구 보유자들은 30%정도의 세금을 더 물게된다.
결국 땅부자, 집부자들에 대한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겠다던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안이 `구호`에서 최근의 경기 상황과 조세저항을 고려해 `현실화`쪽으로 방향으로 완전히 틀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 조세저항을 피할 수 있을지, 어느 선까지를 세금을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 대상(합산과세:보유주택가액을 합친 후 누진과세)으로 정할 지,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 지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되기 직전까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의지가 현실화쪽으로 기우는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가 더 위축될 경우 계획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제기하고 있다.
◇세율체계 조정 왜 하나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정훈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세율구조대로 라면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여부에 관계없이 땅과 주택을 많이 소유한 땅부자, 아파트 부자들의 세부담은 최소 2배에서 9배이상까지도 급증할 것”이라며 조세 저항을 우려했다.
김 연구위원의 이 같은 지적은 보유세 강화의 일환으로 과세표준의 공시지가 대비 비율을 말하는 과표현실화율을 점차 높여가겠다는 정부의 계획에서 비롯된다.
종합토지세의 경우 과표현실화율은 지난 2002년 33.3%에서 지난해 36.1%로 높아졌으며 내년에는 이보다 3%포인트가 인상된 39.1%가 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이 과표현실화율을 2005년까지 50%로 높일 방침이다.
건물에 매기는 재산세 과표는 건물의 재산가액이 기준. 2003년 현재 이 기준(과표현실화율)은 약 27.1%로 2004년까지 이보다 5.9%가 인상된다.
김정훈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때문에 종합토지세의 종합합산(주택부속토지) 과표는 오는 2005년 87%(2003년 대비)가 오르고 세액은 140%가 증가해 두배이상 오를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별도합산과세분(상가, 사무실등), 분리과세분(농지 골프장등)의 세액도 크게 올라 종합토지세 전체적으로는 2년동안 117%가 오를 것이란 관측이다.
이렇게 되면 종토세 실효세율(땅값 대비 세금)도 2003년의 0.16%에서 0.25%로 크게 늘어난다.
재산세의 경우도 세율조정이 없다면 과표현실화에 따른 인상 효과가 5배이상에 이를 것이라고 김 위원은 추정하고 있다.
그는 “오는 2005년 과표현실화율이 50%로 인상되는 것을 가정한다면 1인당 내야할 세수는 올해 3만원에서 6만원으로 크게 늘게 된다”고 관측했다. 특히 과표가 3000만원이상인 고급주택 보유자들의 경우 건당 세액이 180만원에서 1315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세율 어떻게 조정하나
김 연구위원은 “1년 사이에 세금이 10배정도가 오르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며 세율체계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토지분에 대해 종합합산과 별도합산 세액이 올해에 비해 약 38% 정도 늘어나고 주택분 재산세 세액은 30% 정도가 늘어나는 수준으로 과세구간과 세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토지의 경우 현행 2000만원에서 50억원까지 9단계로 되어 있는 과표구간 간격을 1.5배 확대해 6단계로 축소할 계획이다.
이렇게 세금을 매길 경우 정부가 거둬들이는 종합토지세 총액은 오는 2005년 2조4376억원으로 지난 2003년의 1조3512억원에 비해 38%가 늘어난다.
현행 체계대로라면 오는 2005년 세금이 3조5900억원으로 2003년보다 2배이상(117%)가 급증한다.
건물분에 대해서도 현행 1200만원이하부터 4000만원이상을 대상으로 6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과표구간만 1.5배 늘려 1800만원이하에서 6000만원이상으로 변경키로 했다. 다만 최고 세율은 7%에서 6%로 낮출 방침이다.
◇쟁점은
그러나 논란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우선 정부가 제시한 보유세 부담 30%추가 과세가 적정한 지가 쟁점이다.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지난5월 “부동산 경기가 안좋아 진땀이 날 정도”라며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당초 중과세 방침에서 물러날 여지를 남겨놓았었다. 이날 정부가 제시한 안은 경기상황과 조세저항, 서민들의 정서등을 종합적으로 따진 후 찾은 접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반면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공청회에서 “정부가 보유세 부담을 예상보다 대폭 낮추려는 의도를 모르겠다”며 “결국 보유세를 강화하려는 의지가 후퇴한 게 아니냐”고 공격했다.
시민단체들은 예전부터 토지분과 건물분을 합산해 땅부자, 집부자들의 세금부담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반면 부동산 보유세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부동산 공개념이 도입되는 셈인데다 비록 정부가 타협안을 내놓은 셈이지만 부자들의 조세 저항도 여전히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또다른 쟁점은 다주택보유에 대한 세부담을 늘리고 단독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부담은 줄여준다는 보유세 개편 방향에서 출발한다. 정부는 중과세하는 합산과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주택소유자의 전국 주택을 합산한 후 일정규모 이상만을 과세하는 방안과 처음부터 일정 주택은 합산에서 제외하는 방안등 두가지 안을 제시했다.
첫번째 안은 다시 국세로 거둬들이는 합산과표를 4000만원으로 할 지와 6000만원으로 할 지가 논의의 대상이다. 김 연구위원은 “합산과표를 4000만원이상으로 제한할 경우 과세 대상은 25만명, 세수는 9513억원이 될 것이며, 6000만원이상의 경우에는 22만명, 8700억원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두번째 안의 경우 합산에서 배제하는 과표를 조정 세율에 따라 1800만원으로 할 지 2400만원으로 할 지가 다툼거리다. 합산에서 처음부터 제외하는 과표가 1800만원일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인원이 약17만8000명, 세액은 3224억원으로 추산된다.
1인당 평균세액은 약180만원이다. 2400만원으로 정할 경우에는 대상인원이 약 7만명에 세액이 약1300억원, 1인당 평균세액은 약191억원이란 계산이 나온다.
임대주택은 임대사업 양성화와 소득과세 기반 확대를 위해 합산과세 대상에서 전부를 제외하거나 2주택 또는 5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18평, 45평 주택등 일부를 배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과세표준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중 누가 결정할 지와 이원화에 따라 국가가 거둔 종합부동산세를 지자체에 어떻게 배분할 지를 놓고 열띤 공방을 전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