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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포커스]삼성電 M&A공방 `대리전`
  • [edaily 박동석기자 김춘동기자]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는 공정거래법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재벌 금융사 의결권 제한 문제로 무게중심이 옮아가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여야는 오랜 논란거리인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놓고 폐지와 강화로 맞섰지만 그보다는 금융사 의결권 제한 문제에 사활을 거는 듯한 인상이었다. 삼성전자의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가 가능한 가 아니면 쉽지 않을 것인가는 이 논쟁의 한 가운데 있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금융사 재벌 금융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오는 2008년까지 15%로 축소할 경우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의 적대적 M&A에 그대로 노출될 것이라고 여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여당이 열린우리당은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M&A가능성을 거론하는 자체가 `넌센스`라며 공정거래법 개정안 강행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한나라 "삼성전자 적대적 M&A에 그대로 노출"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한국의 대표기업인 삼성전자는 이미 현실적으로 적대적 M&A에 노출된 상태로 공정위 안대로 금융.보험사 의결권을 15% 이내로 축소한다면 외국인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결권이 15%로 축소되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금융계열사 의결권 3%, 금액으로는 2조929억원을 허공에 날리는 셈"이라며 "외국인 주주들이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담합할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은 너무 무책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남 의원은 삼성전자에 대한 적대적 M&A가 현실화되지 않더라도 그린메일을 통해 적대적 M&A를 시도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며 위기감을 촉발시키는데 주력했다. 같은 당 김정훈 의원도 "2002년 1월 금융사 의결권 행사범위를 30%까지 허용하면서 국내 우량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적대적M&A 가능성을 제기했었는데 현재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정책을 바꾸는 것은 오락가락한 정책의 대표 사례"라고 비판했다. ◇한나라, 삼성의 방어 논리와 `일치` 한나라당이 재벌 금융사 의결권 축소 반대 이유로 전면에 내세운 삼성전자의 적대적 M&A가능성은 삼성의 방어 논리와 한치의 어긋남도 없다. 삼성그룹은 공정거래법 개정 방향이 나오면서부터 적대적 M&A로 삼성전자가 외국인 손에 넘어갈 수 있다는 위협론을 펼쳐왔었다. 대주주와 계열사, 자사주 지분을 합친 삼성전자의 내부지분율은 지난 4월 현재 23.4%이지만 자사주를 제외하고 의결권이 있는 지분은 17.8%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을 비롯한 금융회사의 지분이 8.5%로 매우 높다. 그렇지만 여당과 공정위가 내놓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삼성의 의결권은 15%로 크게 줄어 들게 된다. 삼성이 우려하는 것은 외국인들의 지분이 매우 높다는 것.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은 57%에 달해 외국인 주주들이 맘만 먹으면 의결권을 가져갈 수 있다는 논리다. 한나라당은 이 점에 주목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재벌 금융사 의결권이 15%로 축소되면 대한민국 대표기업인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의 손에 넘어갈 우려가 커지는 데 이런 위험을 굳이 감수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주장이다. ◇우리당, 삼성전자 M&A가능성은 "넌센스" 우리당은 정반대의 주장이다. 외국인들이 적대적 M&A로 삼성전자를 인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우리당 김현미 의원은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외국인 주주들이 삼성전자를 흔들어 기업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스스로 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와 같은 경영실적을 실현하는 한 자본이익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포트폴리오 펀드의 속성상 적대적 M&A의 한 방법으로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해 연합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정관변경, 합병, 임원해임 등은 상법상 특별결의가 필요하므로 이사회 장악을 통한 적대적 M&A 성사 가능성은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라며 한나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같은 당 전병헌 의원은 “2002년부터 3년간 10개 대기업집단 소속 34개 금융.보험사가 73개 계열사 주주총회에 243회 출석, 702회의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밝히고 이중 삼성이 36%로 가장 많이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재벌그룹들은 국민들이 금융회사에 위탁한 돈을 오너의 지배력 확장에 이용하고 있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재벌오너들의 무분별한 지배력 확장을 막고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차단하기 위해 의결권 축소는 반드시 달성해야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국정감사장을 찾은 장하성 고려대 교수 역시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포트폴리오 펀드인 외국인 투자자가 그럴 일을 한 사례가 전세계적으로 한 건도 없다"며 "삼성전자의 적대적 M&A 위협론은 한마디로 넌센스”라고 일축했다. 불꽃 튀는 접전이다. 여당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부 원안대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밀고 나갈지 아니면 절충안을 찾을지 주목된다.
2004.10.18 I 박동석 기자
  • [국감]공정위 계좌추적 "불법·편법·탈법 난무"
  • [edaily 김상욱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계좌추적이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편법으로 시행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지난 2003년 공정위가 실시한 계좌추적 건수가 공정위의 주장과 달리 27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18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과 관련법규를 무시하고 불법과 탈법, 편법으로 계좌추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정훈 의원은 "공정위는 명의인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에 대한 계좌추적을 실시했다"며 "부당지원행위와 관련된 혐의가 있는자에 관련금융기관과의 거래에 한해 계좌추적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LG그룹의 경우 아무 관계도 없는 51개 계열사 전체에 대해 계좌추적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불특정다수에 대한 계좌추적을 위해 실제 명의인의 인적사항 대신 금융기관을 명의인으로 계좌추적을 실시했다"며 "문서상으로 계좌추적건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도록 금융거래정보요구서 발급대상에 내용을 한꺼번에 기재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표준양식을 공정위 마음대로 바꿔 사용하며 거래자의 인적사항란을 허위로 기재했고 2003년 실시한 계좌추적 275건 전체가 명의인에게 통보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는 그동안 2003년 계좌추적건수가 총 50건이라고 했지만 최근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정위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 건수를 최종확인한 결과 275건이 이뤄졌다"며 "공정위도 이를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위가 지난해 상위 6대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당시 LG그룹 소속계열사인 데이콤과 LG켈레콤이 발행한 회사채에 대해 계좌추적을 실시했다"며 "LG텔레콤의 경우 부당내부거래 조사 대상기업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1999년이후 총 17회, 543차례의 계좌추적을 실시해 4건, 업체수로는 12개를 적발했다"며 "적발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도 46억원으로 같은 기간 과징금의 1.8%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03년 6대그룹 조사시 실시한 계좌추적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실시됐을뿐 아니라 계좌추적과정에서도 상당한 불법행위가 이뤄졌다"며 "공정위가 계좌추적권을 남용해 왔다"고 강조했다.
2004.10.18 I 김상욱 기자
  • [국감]할인점 카드사 최저수수료 적용 "아직 이르다"
  • [edaily 최현석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대형 할인점의 카드사 가맹점 최저 수수료 적용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를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공정위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대형 할인점이 신용카드사로부터 최저수수료를 적용받아온 것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시장상황과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심판절차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며 "현상황에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형할인점들의 신용카드사업자들에 대한 거래상 지위 보유 ▲최저수수료가 일반적인 거래관행상 부당한 수준으로 낮은 지 여부 ▲ 최저 수수료 적용의 정당한 사업상 이유 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는 주로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조립업체와 부품업체 관계처럼 거래 특성상 상대방의 거래선 전환이 용이하지 않은 관계에서 주로 발생한다"며 "거래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지위를 이용, 해당 거래개시 당시 고려되지 않은 별도의 구입강제와,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을 상대방에게 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2004.10.17 I 최현석 기자
  • [국감]캠코, 공적자금으로 `돈잔치`
  • [edaily 김현동기자] 공적자금 회수·관리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공적자금으로 자사 이익을 채우는 등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캠코는 공적자금 관리에 따른 이익금을 공적자금으로 전입하지 않는 한편 공적자금을 사내복지기금에 과도하게 출연하기도 했다. 또 공적자금 회수금액을 공적자금으로 환입하지 않고 공사 이익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캠코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캠코는 공사 회계의 사내유보금(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을 공적 자금으로 전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도 공적자금으로 전입하지 않았다. 공사는 이익금 191억원을 2002년부터 정부와 금융기관 등에 주주배당으로 지급했다. 캠코는 특히 2000년 7월 부실채권정리기금(공적자금)에서 사들인 부실채권 5조1724억원(매입액 2332억원)어치를 공사회계를 통해 다시 864억원에 매입, 4년간 4706억원을 회수해 차액(3842억원)을 공적자금으로 환입하지 않고 공사회계로 처리했다. 결국 캠코는 차액 3842억원은 공사 이익으로 챙기면서 공적자금에는 2332억원과 864억원의 차이인 1468억원의 손실을 발생시켰다는 것. 또 캠코는 지난 2000년 6월10일 한투증권과 대투증권에 대한 증자자금 지원을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대여기간 1년, 금리 연 8.35%, 원리금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2조원을 빌려줄 때 `공적자금의 조성 및 지원 원칙`을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공사 업무규정에 따르면 `여유자금은 공공성,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해 운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필요한 경우 즉시 자금공급이 가능하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예보 대여금을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광범위하게 해석해 규정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사의 업무방법서에 규정한 `필요한 경우 즉시 자금공급이 가능하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한 공적자금 편법 지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캠코는 공적자금 관리를 시작한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133억2000만원을 출연했다. 이는 공사가 공적자금을 관리하기 이전의 3억2000만원에 비해 41.6배나 많은 금액이다. 특히 99년의 경우 전년 세전이익이 36억1400만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두 차례에 걸쳐 총 57억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했다. 더구나 공사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노동조합과 합의된 인상액보다 많은 43억2408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부실채권정리기금에 27억6501만원을 부담시켰다. 1인당 임금인상률은 97년대비 75.11%에 달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97년 3158만원이던 정규직 평균 연봉이 2003년에는 6034만원으로 6년 동안 91.1% 폭증했다"며 "이같은 기관이기주의와 업무처리 미숙,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남경필 의원은 "`2003년도 계약지원 연봉조정 방안`을 사장이 결재, 계약직원간 입사시기별 임금 불균형 해소를 위한 처우개선을 시행한다는 목적으로 2003년에 98년부터 2000년에 입사한 직원 514명에게 8억6000만원을 일괄 일시지급했다"며 "98~2000년에 입사한 직원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거니와 급여를 소급해서 일괄 일시 지급한 예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모럴해저드의 전형"이라고 질타했다.
2004.10.08 I 김현동 기자
  • [국감]KAMCO, 대우 계열사 매각과정 "불공정"
  • [edaily 김현동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대우 계열사 매각주간사 선정 과정에 특정 업체 봐주기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의혹이 또 다시 제기됐다. 또 경영상의 모럴해저드도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은 대우건설 매각과 관련해 "자산관리공사 내부 문제로 매각이 두달 이상 지연되면서 외국계 투자자들의 신뢰 하락은 물론이고 주가하락으로 손실을 가져왔다"며 "그렇지만 공사 사장은 오히려 내부 비리를 제보한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직분을 망각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문학진 의원도 "대우건설 매각 지연으로 부실채권정리기금 상환이 미뤄져 300억원의 이자부담이 발생했고,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 상실로 2000억원에 달하는 주가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또 "대우건설 매각주간사 선정과정에서 LG증권컨소시엄과 삼성증권 컨소시엄의 입찰접수 시간을 실제 접수시간을 접수대장에 다르게 기입하는 조작이 있었다"며 "법무법인 대륙으로부터 법률 자문까지 받으면서 접수시간을 조작했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대우건설 매각주간사 선정과 관련해 연원영 사장은 "나중에 CCTV를 통해 확인해보니까 입찰접수 시간과 접수대장에 기록된 시간에 차이가 난 것을 알았다"며 "고의적인 의도로 그런 것은 아니고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연 사장은 대우건설 매각 주간사 선정 과정에서의 문제를 고발한 내부 직원 징계와 관련해서는 "형사고발된 사안으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징계를 유보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이날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은 대우종합기계 매각과 관련, "현재 두산과 효성, 팬택-대우종기 우리사주조합 컨소시엄이 이전투구의 양상을 보이면서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자산공사 사장이 특정업체의 자금력에 문제가 있다고 발언한 것은 매각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공정행위가 아니냐"고 물었다.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은 대우종기 매각 주간사 선정 과정에서 평가기준표상 계량적 항목과 비계량적 항목에 모두 50%의 비중을 둔 것과 1차 평가과정에서 2위에 머물렀던 CSFB증권이 비계량 항목에 대한 평가로 최종 매각주간사로 선정된 이유를 물었다. 이와 관련, 연 사장은 "평가기준표를 어떻게 만드느냐는 문제는 공사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매각소위와 협의해서 결정한다"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내부 인사 2명과 외부인사 3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답했다. 또 이날 국감에서는 경영상의 모럴 해저드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최근 4년간 공사회계의 결산성 이익금 중 191억8000만원을 공적자금으로 전입하지 않고 주주배당으로 처리, 정부와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에 지급했다"며 "발생한 이익금 중 사내유보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공적자금으로 전입, 국민부담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차례도 이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라며 말했다. 같은 당 남경필 의원은 "`2003년도 계약지원 연봉조정 방안`을 사장이 결재, 계약직원간 입사시기별 임금 불균형 해소를 위한 처우개선을 시행한다는 목적으로 2003년에 98년부터 2000년에 입사한 직원 514명에게 8억6000만원을 일괄 일시지급했다"며 "98~2000년에 입사한 직원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거니와 급여를 소급해서 일괄 일시 지급한 예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모럴해저드의 전형"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이한구 의원은 "97년 3158만원이던 정규직 평균 연봉이 2003년에는 6034만원으로 6년 동안 91.1% 폭증했다"며 "이같은 기관이기주의와 업무처리 미숙,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4.10.08 I 김현동 기자
  • 공정위 계좌추적 불법성 논란
  • [edaily 김춘동기자] 부당내부거래 계좌추적권 재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으로 계좌추적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향후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측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해 7월말 SK증권 등 금융기관과 증권예탁원을 대상으로 데이콤과 LG텔레콤이 발행한 회사채 관련 거래정보를 요구하면서 거래자의 인적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 또 같은 해 8월에는 농협중앙회 등에 금융거래 자료를 요청하면서 대상 거래자를 구체적으로 지칭하지 않고 "LG 소속 계열회사"라고만 명시해 51개 계열사 전체를 계좌추적 대상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현행 부당내부거래 계좌추적권 규정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계좌추적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때 거래자의 인적사항과 사용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하고 있다. 또 요구대상도 혐의가 있는 개인이나 기관의 해당혐의 관련 금융거래 정보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특정 회사채의 인수자`가 다름 아닌 금융거래정보요구를 통해 알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융거래정보요구 시점에서는 인수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파악해 기재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당시 자료요구서에는 `특정회사채의 보유자`라고 명시했다"며 "공정거래법이나 금융실명거래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지난 23일 "공정위가 2003년 LG그룹에 대해 두 차례 불법 계좌추적을 했으며 계좌추적 건수도 축소 발표했다"며 계좌추적 건수는 당초 발표한 50건을 훨씬 상회하며 최소 339건, 최대 2484건 이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2004.08.26 I 김춘동 기자
  • 與野 `출자총액규제` 집중 성토
  • [edaily 김춘동기자] 참여정부의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경기회복과 투자활성화를 이유로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조차 출자총액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부당내부거래 계좌추적권 재도입과 재벌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해졌으며, 내달 정기국회에서도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여야, 투자위해 출자총액규제 완화해야 24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정무위원회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성토장을 방불케했다.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은 "지배-소유간 괴리도를 축소하면 출자규제에서 졸업시켜주겠다고 유도하고 있지만 정부가 나서서 인위적으로 괴리도를 줄이는 것 자체가 기업의 신규투자 의욕을 꺾을 수 있다"며 "괴리도를 기업지배구조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신중하게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고진화 의원도 "시장개혁 로드맵이 사전 의견조율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발표됐으며, 실질적으로 출자총액규제의 실효성을 평가하기는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거들었다. 같은 당의 김정훈 의원은 "공정위가 2003년 LG그룹에 대해 두 차례 불법 계좌추적을 했으며 계좌추적 건수도 축소 발표했다"며 계좌추적권 재도입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출자총액규제 투자와 관련없다` 반론도 여당 의원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은 "투자가 훨씬 광범위한 목표인 것을 감안해 지배구조 개선 등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법으로 의미 있는 투자와 의미 없는 투자를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신학용 의원은 "경제가 활황이고 잘 돌아간다면 문제가 안되지만 이제는 경제성장과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고 눈을 돌려야 한다"며 "명분보다 실리가 앞선다면 출자총액규제의 예외인정을 없애고, 출자한도를 50%정도로 확대하는 등 대폭 완화해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채비율 100% 졸업규정을 삭제하는 등 기준이 왔다갔다하면서 법적 안정성과 예측성도 떨어진다"며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규제를 가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우리당 이근식 의원은 "경제의 어려움을 공정거래법 자체에 두고 기업활동에 지장을 준다는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 안타깝다"고 전제하고 "다만 경제는 심리인 만큼 공정위도 경제를 걱정하고 있다는 인식을 충분히 알리면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위를 변호했다. 같은당의 이상경 의원도 "출자총액규제는 투자와 관련없는 만큼 이번 개정안에 대체적으로 찬성한다"며 "오히려 출자총액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많은 예외규정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 국회 통과 `불투명` 경제상황을 이유로 야당인 한나라당은 물론 여당인 우리당 다수 의원들도 출자총액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고 나섬에 따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원안통과가 불투명해졌다. 특히 최근 여당은 물론 정부 내부에서도 투자활성화와 경기부양에 전력을 다하고 있어 규제와 개혁 중심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작년 정기국회에 이어 올 7월 임시국회에서도 정무위에 제출됐지만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넘어온 바 있다. 작년에는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계좌추적권 연장에 반대하면서, 올해는 국회 일정이 지연되면서 다음 회기로 이월되는 불운을 겪었다.
2004.08.24 I 김춘동 기자
  • 신고포상금제, 정치적 의도 "있다" ↔"없다"
  • [edaily 김춘동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열린우리당 문학진 의원이 입법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논란을 빚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언론문건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이 문건은 공정위가 지난 5월부터 약 2개월동안 조선 중앙 동아 한국 경향 세계일보 등 6개사 지국 211곳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 결과 각 신문사 본사가 지국의 경품제공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진술을 확보하고 이같은 사실을 열린우리당 언론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문학진 의원실에 "참고자료"로 제출하면서 논란이 됐다. 특히 언론문건을 전해 받은 문 의원 측에서 신문시장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도입을 골자를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하면서 여야간 대립이 가일층 뜨거워졌다. ◇野, "정치적 의도 있다" 반발 여당인 우리당측에서는 시장의 불공정행위가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데 반해 공정위의 조사능력은 한계에 부딪힌 만큼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야당인 한나라당은 언론문건을 필두로 한 신고포상금제도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반대했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문학진 의원의 입법발의 과정에서 공정위의 정치행태를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야당의원의 공식적인 자료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여당의원에게는 개인적으로 언론문건을 제출한 경위를 해명하라"고 다그쳤다. 또 "비록 법안에서 삭제되기는 했지만 공정위의 1년 예산이 280억원에 불과한데 신고포상금은 55억원이나 책정했다"며 "특히 55억원 가운데 신문시장 관련 포상금을 50억원이나 책정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승민 의원 역시 "신문시장 포상금이 부당공동행위 포상금에 비해 25배나 많을 이유가 있는지 또 외국에서 불공정행위 관련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이계경 의원은 "공정위의 언론문건에는 신문시장의 정상화 계획 이외에도 수익성과 논조 분석도 포함돼 있었다"며 "일개 사무관이 서해교전에 대한 신문사별 입장차이까지 분석해서 전달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與,"불공정행위 단속위해서는 포상금 제도가 효율적 이에 대해 우리당 문학진 의원은 "공정위 언론문건은 보좌관과 해당 사무관이 입법을 위해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며, 실제로 모르는 사항이었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신학용 의원은 "올해 공정위의 조사인력은 225명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17건을 처리해 업무부담이 과중하다"며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막아야 하지만 지능화되고, 적발이 쉽지 않은 불공정행위 단속을 위해서는 포상금제도가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또 "다만 너무 광범위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문제"라며 "적절히 통제되는 가운데 포상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장, "신고포상금제도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해 강철규 공정위장은 "사무관이 내부 검토작업을 거치지 않고 언론문건을 전달한 것은 잘못한 일이지만 정치적인 의도는 없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인력 규모로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상시조사가 힘든 만큼 포상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우리나라 신문시장처럼 광범위하게 무가지와 과다경품이 제공되는 곳은 없으며, 심지어 공정위 조사과정에서조차 불공정행위가 만연했다"며 "신문시장은 어떤 방법을 도입하든 한 번은 해결해야 하며, 신문사들에게 자체적으로 맡기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2004.08.24 I 김춘동 기자
  • 땅부자 세금 중과 타당한가 논쟁 "후끈"
  • [edaily 김춘동기자] 22일 열린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공청회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면서 누진구조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또 종합부동산세 도입목적에 대한 분명한 설득과 함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지적도 제기됐다. 정부의 조세정책이 부동산경기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신설은 지방분권, 재정분권을 지향하는 참여정부 로드맵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8월말까지 정부안 확정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의 기본적인 목적을 유지하되 경기침체나 건설경기·임대주택 위축문제를 충분히 고려해 8월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훈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작년 거래세가 13조원인 반면 보유세는 4조원에 그쳐 강화가 불가피하다"며 "부동산세 징수주체를 국가와 지방으로 이원화해 소득재분배와 조세수출 문제는 국가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과표현실화에 따라 단기일 내에 보유세가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세율체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세 이원화가 필요하지만 2005년에 시급하게 도입할 필요는 없다"며 부동산경기 침체를 감안해 제도 도입을 늦출 필요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보유세 강화해야 토론자로 나선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은 "조세는 자본주의 사회를 공평하게 하는 수단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소득격차는 부동산에서 비롯된다"며 "주택 3주택 이상 보유자, 토지는 모두 국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보다 강력한 부동산세제개편을 주문했다. 이윤원 동아대 교수도 "장기적인 경제성장과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투기가 근절돼야 한다"며 "다만 실제로 자기가 살 집 하나를 가지고 있는 가구의 세금은 오르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유경문 서경대 교수는 "납세부담도 문제지만 불공평성이 가장 큰 문제인 만큼 조세저항이 있더라도 보유세를 강화해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며 "다만 부동산 경기에 따라 조세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무원칙한 모습은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부동산세 도입 반대 반면 박정우 서울시립대 교수는 "종합부동산세가 투기정책의 하이라이트이며, 건설경기를 고려할 때 이미 그 목적을 달성했다"며 "건설경기와 부동산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는 마당에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면 국가경제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세제를 바꾸려면 논리적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며 "재정조정이 목적이라면 중앙과 지자체간 입장정리가 필요하고, 투기억제가 목적이면 투기수요는 이미 가라앉았으며, 부의 재분배를 위해서는 소득과세가 더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김경환 서강대 교수 역시 "세제개혁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조세정책의 틀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 부동산 경기에 대한 파급 효과 고려 김 교수는 "이론적으로나 외국사례로 볼 때 재산보유과세는 이상적인 지방세인데 이를 국세로 만들면 지방분권에 위배된다"며 "세제개편의 목적이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부담을 높이는 정의분배라면 금융자산까지 포함해 부유세를 도입하는 것이 낫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권혁세 재경부 재산소비세심의관은 "1차 공청회를 통해 토지와 건물을 각각 합산하되 세대별보다는 인별 합산이 낫고, 또 상가 등은 합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대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8월중 공청회를 한 차례 더 거쳐 8월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권 심의관은 "다만 작년과는 달리 국내 내수경기가 어렵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로 가는 조짐도 보이고 있어 종합부동산세 도입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안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종합부동세 법률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정부 계획에는 흔들림이 없다"고 못박았다.
2004.07.22 I 김춘동 기자
  • "부동산 보유세 강화의지 후퇴하나"
  • [edaily 박동석기자] 정부가 22일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내놓은 안(案)은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더라도 조세저항을 감내할 수 있는 선으로 제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장기적으로 종합토지세, 재산세등 보유세 부담을 늘려가되 급격하게 올리지는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지금까지 나온 개편의 윤곽을 종합하면 토지 보유자들이 추가로 물어야 할 세금은 내년 종합부동산세 시행 직후인 오는 2005년 지금보다 38%정도가 늘어난다. 다가구 보유자들은 30%정도의 세금을 더 물게된다. 결국 땅부자, 집부자들에 대한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겠다던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안이 `구호`에서 최근의 경기 상황과 조세저항을 고려해 `현실화`쪽으로 방향으로 완전히 틀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 조세저항을 피할 수 있을지, 어느 선까지를 세금을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 대상(합산과세:보유주택가액을 합친 후 누진과세)으로 정할 지,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 지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되기 직전까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의지가 현실화쪽으로 기우는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가 더 위축될 경우 계획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제기하고 있다. ◇세율체계 조정 왜 하나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정훈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세율구조대로 라면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여부에 관계없이 땅과 주택을 많이 소유한 땅부자, 아파트 부자들의 세부담은 최소 2배에서 9배이상까지도 급증할 것”이라며 조세 저항을 우려했다. 김 연구위원의 이 같은 지적은 보유세 강화의 일환으로 과세표준의 공시지가 대비 비율을 말하는 과표현실화율을 점차 높여가겠다는 정부의 계획에서 비롯된다. 종합토지세의 경우 과표현실화율은 지난 2002년 33.3%에서 지난해 36.1%로 높아졌으며 내년에는 이보다 3%포인트가 인상된 39.1%가 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이 과표현실화율을 2005년까지 50%로 높일 방침이다. 건물에 매기는 재산세 과표는 건물의 재산가액이 기준. 2003년 현재 이 기준(과표현실화율)은 약 27.1%로 2004년까지 이보다 5.9%가 인상된다. 김정훈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때문에 종합토지세의 종합합산(주택부속토지) 과표는 오는 2005년 87%(2003년 대비)가 오르고 세액은 140%가 증가해 두배이상 오를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별도합산과세분(상가, 사무실등), 분리과세분(농지 골프장등)의 세액도 크게 올라 종합토지세 전체적으로는 2년동안 117%가 오를 것이란 관측이다. 이렇게 되면 종토세 실효세율(땅값 대비 세금)도 2003년의 0.16%에서 0.25%로 크게 늘어난다. 재산세의 경우도 세율조정이 없다면 과표현실화에 따른 인상 효과가 5배이상에 이를 것이라고 김 위원은 추정하고 있다. 그는 “오는 2005년 과표현실화율이 50%로 인상되는 것을 가정한다면 1인당 내야할 세수는 올해 3만원에서 6만원으로 크게 늘게 된다”고 관측했다. 특히 과표가 3000만원이상인 고급주택 보유자들의 경우 건당 세액이 180만원에서 1315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세율 어떻게 조정하나 김 연구위원은 “1년 사이에 세금이 10배정도가 오르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며 세율체계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토지분에 대해 종합합산과 별도합산 세액이 올해에 비해 약 38% 정도 늘어나고 주택분 재산세 세액은 30% 정도가 늘어나는 수준으로 과세구간과 세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토지의 경우 현행 2000만원에서 50억원까지 9단계로 되어 있는 과표구간 간격을 1.5배 확대해 6단계로 축소할 계획이다. 이렇게 세금을 매길 경우 정부가 거둬들이는 종합토지세 총액은 오는 2005년 2조4376억원으로 지난 2003년의 1조3512억원에 비해 38%가 늘어난다. 현행 체계대로라면 오는 2005년 세금이 3조5900억원으로 2003년보다 2배이상(117%)가 급증한다. 건물분에 대해서도 현행 1200만원이하부터 4000만원이상을 대상으로 6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과표구간만 1.5배 늘려 1800만원이하에서 6000만원이상으로 변경키로 했다. 다만 최고 세율은 7%에서 6%로 낮출 방침이다. ◇쟁점은 그러나 논란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우선 정부가 제시한 보유세 부담 30%추가 과세가 적정한 지가 쟁점이다.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지난5월 “부동산 경기가 안좋아 진땀이 날 정도”라며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당초 중과세 방침에서 물러날 여지를 남겨놓았었다. 이날 정부가 제시한 안은 경기상황과 조세저항, 서민들의 정서등을 종합적으로 따진 후 찾은 접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반면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공청회에서 “정부가 보유세 부담을 예상보다 대폭 낮추려는 의도를 모르겠다”며 “결국 보유세를 강화하려는 의지가 후퇴한 게 아니냐”고 공격했다. 시민단체들은 예전부터 토지분과 건물분을 합산해 땅부자, 집부자들의 세금부담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반면 부동산 보유세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부동산 공개념이 도입되는 셈인데다 비록 정부가 타협안을 내놓은 셈이지만 부자들의 조세 저항도 여전히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또다른 쟁점은 다주택보유에 대한 세부담을 늘리고 단독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부담은 줄여준다는 보유세 개편 방향에서 출발한다. 정부는 중과세하는 합산과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주택소유자의 전국 주택을 합산한 후 일정규모 이상만을 과세하는 방안과 처음부터 일정 주택은 합산에서 제외하는 방안등 두가지 안을 제시했다. 첫번째 안은 다시 국세로 거둬들이는 합산과표를 4000만원으로 할 지와 6000만원으로 할 지가 논의의 대상이다. 김 연구위원은 “합산과표를 4000만원이상으로 제한할 경우 과세 대상은 25만명, 세수는 9513억원이 될 것이며, 6000만원이상의 경우에는 22만명, 8700억원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두번째 안의 경우 합산에서 배제하는 과표를 조정 세율에 따라 1800만원으로 할 지 2400만원으로 할 지가 다툼거리다. 합산에서 처음부터 제외하는 과표가 1800만원일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인원이 약17만8000명, 세액은 3224억원으로 추산된다. 1인당 평균세액은 약180만원이다. 2400만원으로 정할 경우에는 대상인원이 약 7만명에 세액이 약1300억원, 1인당 평균세액은 약191억원이란 계산이 나온다. 임대주택은 임대사업 양성화와 소득과세 기반 확대를 위해 합산과세 대상에서 전부를 제외하거나 2주택 또는 5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18평, 45평 주택등 일부를 배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과세표준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중 누가 결정할 지와 이원화에 따라 국가가 거둔 종합부동산세를 지자체에 어떻게 배분할 지를 놓고 열띤 공방을 전개했다.
2004.07.22 I 박동석 기자
  • 25평이하 아파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서 제외
  • [edaily 박동석기자] 내년 종합부동산세 시행으로 전국 땅부자들이 더내야 할 세금이 예상보다 크게 낮은 38%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주택을 많이 소유한 집부자들이 더 부담해야 할 세금도 오는 2005년부터 많게는 지금보다 10배이상에 달할 것으로 우려됐으나 이보다 대폭 낮은 30%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시행에 따른 조세저항을 우려해 땅, 주택이 많을수록 세금을 무겁게 매기는 누진 구조를 완화하고 최고세율을 낮출 계획이기 때문이다. 수도권 신도시 기준으로 과표가 1200만원(18평)이나 1600만원(25평)인 주택과 임대주택은 합산과세(보유주택가액을 합친 후 누진과세)에서 아예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오후 3시 조세연구원 10층 대강당에서 정부 부처,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서울시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이 같은 세제개편안을 추진한다. 발표자로 나선 김정훈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과표현실화율(과표의 공시지가대비 비율)인상과 공시지가 인상에 따라 세율조정이 없을 경우 종합토지세(토지분) 세액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올라 오는 2005년 세금이 지난해보다 2배이상(117%)가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주택에 매기는 재산세는 과표현실화의 영향으로 같은 기간동안 많게는 10배나 급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이에 따라 “1년만에 세금이 10배나 늘어나는 나라는 없다”면서 “부동산 보유세를 중앙정부와 지방이 따로 걷는 이원화와 과표현실화를 감안해 세율체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재산세 주택분에 매겨지는 최고세율 7%, 종합토지세 종합합산 최고세율 5%는 지나치게 높은 세율”이라고 지적하고 “종토세의 과세구간을 현행 9단계에서 6단계정도로 단순화하고 재산세 상위구간인 4~6단계 세율을 1%포인트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토지분 과표구간을 1.5배로 확대해 6단계로 축소할 경우 땅부자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세금은 올해 대비 38%, 건물분은 30%가 각각 증가한다. 김 연구위원은 “이 기준대로 세율을 조정하면 1인당 평균 주택분 재산세가 올해 3만원에서 3만9000원으로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임대주택을 합산과세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배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 연구위원은 “임대주택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면 임대사업을 양성화시키고 소득과세 기반을 확대하는 긍정적 효과를 발휘한다”며 “임대주택 전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대주택 가운데 전용면적 60㎥이하(18평) 또는 149㎥이하(45평)를 합산과세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주택 합산과세기준을 4000만원으로 할 것인지 6000만원으로 할 것인지, 과표 구간과 세율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거둔 세금을 국가가 다시 중과해 부과하는 이원화 방안에 대한 논쟁도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권혁세 재경부 재산소비세심의관은 "현행 세율구조를 그대로 가져갈 경우 종합부동산세 시행에 따른 조세저항이 불가피해 과표구간과 세율의 전반적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달 3일에 이어 두번째로 개최된다.
2004.07.22 I 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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