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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두 밤 자면 투표일…대파·디올백·입틀막 심판해야”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조국혁신당은 4·10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의 물가정책 실패의 상징이 된 대파 논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연구개발(R&D) 삭감 등을 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행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대파와 디올백과 입틀막을 심판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경제성장률은 재난 수준이고, 수출은 잘 안 된다. 무역수지는 최하위권을 맴돌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솟았다”며 “대파와 사과를 사기도 힘들다. 이번 총선은 대파 심판 선거”라고 덧붙였다.김 대변인은 또 “국가 원수이며 행정 수반이자, 국군통수권자의 배우자가 웬만한 노동자 월급 정도 되는 가격의 명품백을 받았다”며 “국민 요구로 그 사안을 조사하자는데, 국가원수이자 행정 수반이며 국군통수권자가 거부했다. 이번 총선은 디올백 심판 선거”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왜 연구개발비를 깎았느냐는 물음에, 의료 문제를 논의하자는 외침에 이 정권은 입을 틀어막아 버린다”며 “야당을 연상시킨다고, 대통령 배우자에게 여사를 안 붙였다고 방송을 징계한다. 국민은 숨이 막힌다. 그래서 이번 총선은 입틀막 심판 선거”라고 지적했다.김 대변인은 “국민은 대통령도, 검찰도, 경호처도, 정부도 어쩌지 못하는 한 표가 있다”며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표, 긴 투표용지에 저희 조국혁신당 9번에 찍어달라”고 호소했다.조국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경찰 사칭’ MBC 기자, 벌금형 확정…“공정한 취재 아냐”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C 취재진 2명에 대한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사진=게티이미지4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공무원 자격 사칭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C A 기자와 B 영상기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A씨 등은 2021년 7월 당시 국민의힘 대선 주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의 박사 논문을 지도한 C교수를 취재하기 위해 과거 거주했던 주소지로 찾아갔다. A씨는 C교수의 과거 주소지 앞에 세워진 승용차 앞유리에서 확인한 연락처를 B씨에게 알려주면서 경찰관 행세를 해 통화해 줄 것을 부탁했다. B씨는 승용차 주인과 통화하면서 “경찰입니다.”라고 말했고, “이사 가신 분 집 주소를 알 수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어디 부동산에서 계약하셨는지 좀 말씀해줄 수 있을까요?”라고 말해 마치 경찰관으로서 특정인의 소재를 파악함으로써 범죄의 예방·수사를 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아울러 이들은 C교수의 과거 주소지 주택을 한 바퀴 돌면서 손으로 주택 뒤편 창문을 열어 집안 내부를 확인하고, 주택 뒤편에 놓여 있는 박스를 열어보고, 데크 위까지 올라가 잠겨 있던 통유리창을 통해 집안 내부를 확인하면서 유리창을 열어보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또 B씨는 A씨를 따라다니며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고, 통유리창을 통해 집안 내부를 같이 확인하는 등 약 15분간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 전화를 받은 해당 주소지의 주인은 이를 이상히 여겨 집 앞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고, 이들이 경찰이 아닌 취재진인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당시 윤석열 후보 측은 강요와 공무원 사칭 혐의로 A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MBC도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정직 6개월, B씨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심에서는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만 유죄로 판단,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무원자격사칭 범행은 취재의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공정·상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함으로써 공직에 의해 수행되는 국가 기능의 진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책을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이 치밀하거나 계획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해 처벌을 원한다는 생각을 하진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봤다. 공동주거침입의 경우 피고인들이 들어간 곳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주거침입의 고의로 주거침입의 실행 착수에 나아갔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수긍하고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 ‘경찰 사칭 혐의’ MBC 기자, 오늘 대법 선고…2심은 벌금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MBC 취재진 2명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온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공무원 자격 사칭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C A 기자와 B 영상기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A씨 등은 2021년 7월 당시 국민의힘 대선 주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의 박사 논문을 지도한 C교수를 취재하기 위해 과거 거주했던 주소지로 찾아갔다. A씨는 C교수의 과거 주소지 앞에 세워진 승용차 앞유리에서 확인한 연락처를 B씨에게 알려주면서 경찰관 행세를 해 통화해 줄 것을 부탁했다. B씨는 승용차 주인과 통화하면서 “경찰입니다.”, “파주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라고 말했고, “이사 가신 분 집 주소를 알 수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어디 부동산에서 계약하셨는지 좀 말씀해줄 수 있을까요?”라고 말해 마치 경찰관으로서 특정인의 소재를 파악함으로써 범죄의 예방·수사를 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아울러 이들은 C교수의 과거 주소지 주택을 한 바퀴 돌면서 손으로 주택 뒤편 창문을 열어 집안 내부를 확인하고, 주택 뒤편에 놓여 있는 박스를 열어보고, 데크 위까지 올라가 잠겨 있던 통유리창을 통해 집안 내부를 확인하면서 유리창을 열어보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또 B씨는 A씨를 따라다니며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고, 통유리창을 통해 집안 내부를 같이 확인하는 등 약 15분간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 전화를 받은 해당 주소지의 주인은 이를 이상히 여겨 집 앞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고, 이들이 경찰이 아닌 취재진인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당시 윤석열 후보 측은 강요와 공무원 사칭 혐의로 A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MBC도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정직 6개월, B씨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1심에서는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만 유죄로 판단,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무원자격사칭 범행은 취재의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공정·상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함으로써 공직에 의해 수행되는 국가 기능의 진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책을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이 치밀하거나 계획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해 처벌을 원한다는 생각을 하진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했다”고 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 민주당 “尹대통령 2000명 숫자에 매몰...역시나 마이동풍”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에 대해 “‘윤석열 불통정권’의 모습 그대로”라고 비판했다.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의과대학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지켜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1일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통해 의료대란을 막고 대화의 물꼬를 틀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으나, 역시나 마이동풍(馬耳東風) 정권임을 확인시켜주는 담화였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담화를 “기자들이 참석하지도 못하고, 질문도 없이, 새로운 내용도 없이, 기존의 일방적 주장만 한 시간 가깝게 전달한 담화”라고 평가하며 “윤 대통령은 여전히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돼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강서 보궐선거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의대증원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더니, 김건희 여사 디올백 논란을 덮기 위해서 설 명절 직전에 파격적인 숫자를 발표하고, 의료계 반발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사태를 부추겼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지금의 정부는 의료대란을 더욱 조장하고 의료계를 악마화하면서 환자와의 불신을 그리고 갈등을 불러일으키더니 이제는 환자와 의료현장의 아우성도 외면한 채 국민의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며 “대화와 타협, 갈등 조정의 정치의 모습은 실종됐다”고 짚었다.의료계를 향해서도 “의료계는 즉시 현장으로 복귀하고, 의대증원에 대한 대다수 국민들의 판단과 요구를 수용해서 국민 정서에 반하는 과도한 주장을 접고 현실적인 타협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합리적인 의대 증원안을 통해 사회적 타협안을 만들어 의료대란을 막고,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갈 예정”이라며 “대한민국 의료의 고질적 문제인 3분 진료, 박리다매 진료, 의료불신 이런 진료환경 문화를 과감히 개선하고, 초고령시대를 대비해서 통합적·포괄적·지속가능한 진료체계를 구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올바른 의료개혁의 안”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국민들은 소통하는 정부, 합리적인 정부, 실력있는 정부, 실수하면 과감히 사과할 수 있는 정부를 원하고 있다”며 “기존 질서를 뒤집으면서까지 혼란을 초래하는 정부, 선거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