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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지정..7일부터
- [edaily 윤진섭기자] 창원시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창원시를 오는 7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다만 창원시 지역 중 도심지에서 벗어난 외곽지역인 15개동 51개리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건교부는 덧붙였다.
건교부 관계자는 "창원시의 경우 4월 주택가격동향 조사결과 아파트가격이 전월대비 2.7%, 3개월 전 대비 4.6% 상승했고, 신규개발부지 부족으로 재건축 아파트와 중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뚜렷했다"라며 "창원시 등 해당 지자체도 지정을 적극 요청했다"고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창원시가 신고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오는 7일 이후 창원에서 전용 60㎡(18.15평)를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 새롭게 거래계약을 체결한 매도자 및 매수자는 공동으로 15일 내에 실거래가 등 거래내역을 시청에 신고해야 한다.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는 평형에 상관없이 모든 평형이 신고 대상이다.
또 창원시는 7일 이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등록세가 부과돼 성남동 성원아파트 50평형은 취·등록세가 종전 948만원에서 1547만원으로 63%가 늘어나는 등 전체적으로 60~80%가 증가할 것으로 건교부는 내다봤다.
창원시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신고지역은 총 9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은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분당구, 용산구, 과천시, 서초구, 용인시 등이다.
◇주택거래신고고지역 제외지역(15개동 51개리), ( )은 행정동을 의미
-(동 읍):용강리, 용전리, 남산리, 덕천리, 덕산리, 봉산리, 정리, 용정리, 단계리, 무성리, 무점리, 용잠리, 신방리, 다호리, 월잠리, 화양리, 석산리, 금산리, 봉곡리, 봉강리, 본포리, 노연리, 산남리, 죽동리(24개)
-(북 면):지개리, 고암리, 대산리, 월촌리, 월백리, 화천리, 외감리, 감계리, 동전리, 무동리, 무곡리, 내곡리, 상천리, 하천리, 외산리, 신촌리, 마산리, 월계리 (18개)
-(대산면):갈전리, 일동리, 모산리, 가술리, 제동리, 우암리, 북부리, 유등리, 대방리(9개)
-(웅남동): 창곡동, 월림동, 양곡동, 신촌동, 적현동, 완암동, 상복동, 남지동, 웅남동, 성산동, 귀현동, 귀곡동, 귀산동 (13개)
-(성주동) :천선동, 안민동 (2개)
- 경기 의왕·대전 중구 등 주택투기지역 지정(상보)
- [edaily 김상욱기자] 경기도 의왕시와 대전 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 등 5개 지역이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따라 주택투기지역은 32개에서 37개로 늘어났다.
정부는 25일 오전 김광림 재경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를 개최하고 이들 5개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신규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오는 30일 공고후부터 투기지역으로서 효력이 발생된다.
경기도 의왕시의 경우 주변지역인 안양시와 수원시, 과천시 등이 모두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재건축 추진 및 택지개발사업이 활발하다는 점때문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대전 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및 대전 서남부권 개발, 대덕 테크노밸리 첨단산업단지 건설 등으로 주택가격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작용했다.
이번 주택투기지역은 지난 4월 소비자물가상승률 0.1%의 1.3배를 초과하고 3월과 4월 전국평균 주택가격상승률 0.5%의 1.3배를 초과한 경우에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달중 주택투기지역 지정기준을 충족한 지역은 19개로 집계됐다.
수도권에서는 인천 서구, 경기 이천시·의왕시 등 3개였으며 지방은 부산 수영구, 대구 중구·동구·북구·수성구·달서구, 광주 서구·광산구, 대전 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 울산 남구, 충북 충주시, 충남 연기군, 경북 포항북구 등 16개 지역이었다.
재경부는 "나머지 지역들의 경우 신규지정지역이거나 해제후 처음으로 지정요건을 충족했다"며 "지방지역은 5.4대책 발표후 주택가격이 보합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당분간 주택가격동향을 지켜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정부, 성남·과천시 정비발전지구 지정 검토
- [edaily 윤진섭기자]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지역에 대한 정비발전지구 지정을 통한 개발 방안이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정부종합청사가 위치한 과천과 토지공사, 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가 위치한 성남지역에 대해선 특구 성격의 정비발전지구지정이 검토되고 있다.
1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일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경기도 등이 참여하는 수도권 발전대책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 회의에선 수도권 정비발전지구 지정과 함께 해당지역에 대한 세금감면 방안과 국내 대기업의 수도권 신·증설 허용 범위도 심도 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는 특히 수도권지역 내 정비발전지구에 대해선 표준 건축비의 5~10%에 해당하는 과밀부담금 감면, 과밀억제권역에서 3~5배까지 증과세 되는 취득, 등록,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비발전지구에는 연구시설, 정보기술(IT), 미디어시설, 금융·업무 및 유통, 국제회의장, 문화·체육시설, 첨단 산업시설 등 핵심시설이 유치된다.
정비발전지구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계획을 입안해 건교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현재 수도권의 정비발전지구 대상 지역으로 ▲과천 성남 등 공공기관 이전 지역 ▲경기도 동북부의 낙후지역 ▲동두천 등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역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대상지역 지정 범위, 세금 감면 방안 등은 포괄적 의미의 방안이여서 지자체와 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수도권 정비발전지구 대상 지역이나 세금 감면 방안 등은 논의 초기 단계로, 현재로선 그 어느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성남, 과천 등이 수도권 정비발전지구로 결정될지 여부는 장기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며 성남, 과천 특구지정 소식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문답풀이
- [edaily 김상욱기자] 다음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 국세청이 제시한 주요내용 문답풀이 내용이다.
-금년 5월중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2004년1월1일~12월31일 기간중에 부동산(토지·건물),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코스닥주식, 비상장주식, 골프회원권, 아파트분양권 등을 양도한 사람은 금년 5월1일~5월31일 기간 중에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1세대 1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주식은 분기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경우,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세무서로부터 이미 결정통지나 납세고지서를 받은 경우 등은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할 납세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관할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직접 제출하고 납부하여야 할 세금은 자진납부서에 정확히 기재하여 가까운 은행이나, 농협, 우체국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국세전자납부제도를 이용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는 신고금액에 증빙이 되는 아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ㅇ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ㅇ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취득·양도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취득세·등록세 납부영수증 사본, 자본적지출·양도비 등 지출증빙
ㅇ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서 및 관련증빙 등
위 증빙서류는 양도자산 종류, 신고방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 및 관할세무서 “양도소득세 상담창구”로 문의하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 과천, 5대 신도시 소재 주택은 2년 거주 포함)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단, 고가주택과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
그러나 99년도중에 계약금 등을 납부하고 취득한 주택은 1년 이상(서울, 과천, 5대 신도시 소재 주택을 2004.1.1~12.31 기간에 양도하면 1년 거주 포함)만 보유하고 양도하여도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취득가액 포함)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고가주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취득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 미등기양도자산,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양도주택, 투기지역지정 부동산 등은 반드시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식 및 기타자산은 반드시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가주택이란 어떠한 주택을 말하는 것인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과세되는 것입니까?
▲소득세법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도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면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양도가액 중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투기지역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입니까?
▲투기지역의 지정은 주택 투기지역과 주택이외의 부동산투기지역(일명 “토지투기지역”이라 함)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며,
ㅇ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정지역내의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고
ㅇ주택이외의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을 제외한 다른 부동산(나대지, 임야, 상가, 사무실, 공장…)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됩니다.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시점은 매매계약일과 관계없이 투기지역 지정일로부터 해제일 전일까지 양도(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하는 것에 실지거래가액 과세가 적용되며
ㅇ투기지역 지정은 2003년2월27일자로 대전시 서구·유성구, 천안시를 주택투기지역으로 최초 지정한 이후 2005년4월말 현재 주택투기지역 32개 시·군·구, 주택이외의 부동산 투기지역 41개 시·군·구를 지정·고시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의 범위는 ?
▲주식은 상장·코스닥주식과 기타 비상장주식으로 구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범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ㅇ상장주식·코스닥주식 또는 출자지분 : 주권상장·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 밖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ㅇ기타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 : 제3시장에서 양도하는 주식 등 기타 비상장주식의 양도는 대주주, 소액주주의 구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상장법인 또는 비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단,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사업연도말까지는 대주주에 해당됨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의 작성은?
▲주식 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등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식양도에 대한 확정신고서는「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작성하고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주식거래내역서」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문·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주식 등 여러 자산을 양도하여 각 자산사별로 양도차익과 차손이 발생하는 때에는 어떻게 신고해야 합니까?
▲당해 연도에 자산을 수차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로서 각각 양도차익과 차손이 발생하는 때에는 부동산등은 부동산등대로 주식 등은 주식 등대로 세율이 같은 것끼리 먼저 통산하고, 그래도 결손금이 남는 경우는 다른 세율의 소득에서 통산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등과 주식등간에는 서로 통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울러,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손실을 보게된 경우에도 반드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하는 때에 소득세할 주민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합니까?
▲소득세할 주민세는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의 10%가 과세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와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를 납세고지할 때는 해당되는 주민세도 함께 고지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할 자가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는?
▲이번 5월중에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무거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ㅇ신고불성실가산세(대상자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자)
<가산세 계산식> : 양도소득세산출세액×무(과소)신고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10/100
ㅇ납부불성실가산세(대상자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가산세 계산식> : 무(미달)납부세액 ×미납부기간×3/10000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부동산이라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하면 기준시가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번 확정신고분에도 적용되는 것입니까 ?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나,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자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부동산이라도 공익목적을 위해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대신 기준시가로 과세가 가능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개발사업 발표 후에는 투기수요가 가세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점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여 제외하였습니다. 거주자가 투기지역내 부동산을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일 등 조특법 제85조 각 호에서 규정한 날 전에 취득하고 2006년12월31일이전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등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한 경우
- 강남·과천·분당등 19곳 투기 특별관리
- [edaily 김상욱기자] 국세청이 국지적으로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강남, 과천, 분당, 충남 등 19개 지역을 투기발생 예상지역으로 지정하고 특별관리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거래동향 파악을 위한 전담반 107개를 편성, 조사직원 212명을 투입해 투기혐의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중이다.
투기 혐의가 확인되면 과열분양현장에 대해서는 떴다방 등 불법투기 조장세력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또 투기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중개업소등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상습적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기업탈세 조사와 자금출처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2일 강남지역 재건축과 판교 신도시 건설 등 개발계획으로 국지적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해당지역의 투기발생 가능성에 따라 상황별·단계별 투기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예찰활동을 통해 부동산 관련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19개 투기발생 예상지역을 선별, 특별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특별관리 지역중 주택의 경우 전국 4월 평균 상승률 0.6%를 상회하는 지역으로 ▲재건축관련 서울 서초구(2.8%), 강남구(2.5%), 송파구(2.2%), 용산구(2.1%), 강동구(2.0%), 경기 과천시(3.6%) ▲판교신도시 관련 성남 분당구(3.7%) ▲행정중신복합도시관련 대전 유성구(1.6%), 서구(1.2%), 충남 천안시(1.7%) 등이다.
또 토지의 경우 전국 3월누계 평균 0.76%와 비교해 가격이 급등한 ▲산업단지 조성관련 경기 파주시(2.6%), 충남 아산시(2.1%) ▲미군기지 이전관련 경기 평택시(2.3%) ▲동탄 신도시관련 경기 화성시(2.2%) ▲행정중심복합도시관련 충남 연기군(9.6%), 계룡시(4.8%), 공주시(3.7%) ▲고속철 역세권 충남 천안시(2.6%) ▲레져타운 건설관련 전남 영암군(2.0%), 해남군(1.4%) 등 주택과 토지를 포함, 총 19개 지역이다.
국세청은 전담반을 통한 투기예찰활동 결과 투기발생 가능성 및 정보에 따라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실제 `투기발생지역`으로 분류해 단계별로 투기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투기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각 지방국세청장이 개별 투기혐의건에 대해 선별조사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과열분양현장에 대해서는 떴다방 등 불법투기 조장세력에 대한 현장단속을 강화하게 된다. 또 위장전입, 위장증여 등 불법 투기사례를 파악해 관계기관에 통보된다.
`투기발생지역`으로 분류될 경우 해당지역 부동산거래 관련자 및 중개업소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상습적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금융재산 일괄조회를 통해 본인은 물론 가족과 거래상대방까지 조사를 확대하게 된다.
사업자인 경우 관련기업의 자금유출혐의 등 기업탈세까지 심도있는 조사가 실시되며 아파트분양권 당첨자중 자력취득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분양자 등에 대해서도 자금출처조사가 실시된다.
김호기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등기자료 및 부동산시세자료 등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부동산투기 조기경보시스템을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며 "투기발생 예상지역에 대한 신속한 선별작업과 함께 거래건수, 연령, 거래패턴, 소득자료 등의 분석을 통해 투기혐의자를 조기에 색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서울 영등포·수원 영통 등 11곳 신고지역 후보
- [edaily 윤진섭기자] 4월 전국 집값이 들썩이면서 서울 영등포구와 수원영통 등 11곳이 무더기로 주택거래신고지역 대상에 올랐다. 또 충남 연기, 부산 수영구 등 19곳은 실거래가로 양도세가 매겨지는 주택투기지역 대상에 올랐다.
국민은행이 2일 발표한 `4월 중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2003년 9월 100기준)는 0.6% 올라 3개월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집값이 상승한 곳은 전국 139개 시, 군, 구 가운데 98개에 이르렀으며 보합은 20곳, 하락 21곳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2%나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고 대구 1.1%, 대전 및 충남이 1.0%로 그 뒤를 이었다.
주요 상승지역은 서울 용산(2.1%). 서초(2.8%). 강남(2.5%) 등이 상승폭이 컸고, 경기도에선 판교 개발 영향을 받고 있는 경기도 분당(3.7%)과 과천(3.6%)이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이어 대전유성(1.6%), 서구(1.2%), 충남 천안(1.7%), 경남 창원(2.1%) 등도 가격 상승폭이 컸다. 반면 동대문(-0.2%), 관악구(-0.1%), 파주(-1.1%) 등은 값이 떨어졌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값이 0.8%, 단독주택이 0.3%, 연립주택이 0.2% 각각 올랐고 아파트 규모별로는 대형 1.4%, 중형 0.7%, 소형 0.7%로 대형 아파트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전월 대비 1.5%, 3개월간 3%, 전년 평균 2배)을 충족한 곳은 서울 은평·금천·영등포, 수원 영통, 안양 동안, 안성, 충북 청원, 충남 천안, 공주, 아산, 경남 창원 등 11곳으로 파악됐다.
상승폭이 3월 물가대비 1.3배, 이전 2개월 전국 평균 상승률의 1.3배에 해당돼 투기지역 심의대상에 오른 곳은 부산 수영구, 대구 중구·동구·북구·수성구·달서구, 인천 서구, 광주 서구·광산구, 대전 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 울산 남구, 경기 광명, 이천, 의왕, 포항 북구, 충남 연기 등 19개 지역에 이른다.
- ´재건축·판교´가 4월 아파트값 끌어올렸다
- [edaily 이진철기자] 4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은 재건축단지와 판교신도시의 영향으로 눈에 띄는 상승세를 나타냈다.
특히, 내달 18일 개발이익환수제 적용을 앞두고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면서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권 재건축단지의 상승세가 확산됐고, 판교신도시 분양의 후광효과를 노리는 분당과 용인지역이 오름세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4월 한달간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서울은 1.02%, 경기 0.89%, 신도시 1.07% 각각 상승했다. 특히, 서울과 경기지역의 매매가격은 전월대비 각각 0.42%, 0.44% 포인트씩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은 송파구가 4.21%로 올라 눈에 띄는 상승폭을 보였고, 강남(3.06%), 서초(2.48%), 강동(2.32%) 순으로 오름세를 나타냈다.
단지별로는 송파구의 경우 사업진행이 빠른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확산되면서 신천동 미성 24평형이 한달동안 2500만원 오른 4억5000만~4억8000만원선, 오금동 현대 46평형은 한달동안 4000만원 오른 7억~8억8000만원선에 시세가 형성됐다.
강남구도 잠실지구 및 분당신도시 상승세 여파로 개포동 주공1단지 16평형이 한달동안 5000만원 가량 올라 7억1000만~7억3000만원선의 시세를 나타냈다. 또 압구정동 한양1차 32평형도 한달동안 1억원가량 상승해 7억5000만~8억원선의 매매가격을 형성됐다.
김은경 스피트뱅크 팀장은 "개발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을 서두르면서 해당단지는 물론 주변의 일반아파트까지 상승세를 보였다"면서 "긴급안전진단권 및 건설업체 세무조사 등 정부의 잇따른 각종 규제로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오름세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분당, 판교분양 기대심리로 강세 이어가.. 용인은 신고제 제외지역 강세
신도시는 분당(2.51%)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평촌 (1.11%), 일산(0.26%), 산본(0.17%), 중동(0.14%) 순이었다.
특히, 분당지역은 판교신도시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물 품귀현상이 지속되면서 ▲2월 2.55% ▲3월 2.32% ▲4월 2.51% 등 3개월 연속 높은 상승률을 이어갔다.
경기지역은 과천(3.39%), 성남(2.73%), 의왕(2.16%) 등 대규모 재건축단지가 포함된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또 용인(2.33%)은 판교신도시 영향으로 지난 2월 이후 연속 3달째 상승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용인은 지난 18일 신봉동, 죽전동, 성복동, 풍덕천동, 동천동 등 5개동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이들 5개동의 아파트값 상승세는 한풀 꺾인 반면, 제외된 지역은 높은 상승세가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용인지역의 최근 10일간 아파트값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용인시 5개동 아파트 매매가는 0.35%의 변동률을 기록한 반면, 제외지역은 1.09%나 상승했다.
특히 신고제 제외지역 중에서는 구성읍(1.98%)과 상현동(1.57%)이 가장 많은 반사이익을 보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상현동 금호베스트빌, 구성읍 마북리 구성1차삼성래미안, 마북리 현대홈타운 등의 매매가격은 열흘사이 1000만~2000만원씩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현구 닥터아파트 실장은 "주택거래신고제 시행으로 인해 용인시 아파트값은 당분간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이라며 "그러나 제외 지역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판교신도시도 하반기 분양을 앞두고 수요자들의 기대심리가 높아 이같은 안정세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 정부, 주택거래허위신고 350건 적발 조사 착수
- [edaily 윤진섭기자] 정부가 주택거래 허위 신고 혐의가 짙은 거래자에 대한 대대적인 소환 조사를 시작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4월부터 올 2월까지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성남 분당구 등 6곳에서 신고된 주택거래 가운데 허위신고 협의가 짙은 350건을 파악, 18일부터 관련자 소환 조사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앞서 건교부는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7곳 가운데 지난달 신고지역으로 편입된 서초구를 제외한 강남, 송파, 강동, 분당, 용산, 과천 등 6개 지자체에서 지난해 4월부터 올 2월까지 이뤄진 거래 중 허위 신고로 추정되는 사례 350건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감정원, 국민은행, 주택공사 및 6개 지자체 담당자로 정부합동조사단을 구성, 16일까지 서면조사를 마무리했으며 18일부터 22일까지 관련자 소환 등 대면조사를 실시, 불법 거래자를 색출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번 조사에서 실거래가보다 매매가격을 낮춰 신고한 불법거래자 및 중개업체에 대해서는 이달 말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키로 했다.
주택법상 허위신고자로 드러나면 취득세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양도소득세 등 관련세금이 추징된다.
건교부는 불법거래를 알선한 중개업체에 대해서는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고 향후 관련 업소를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 (주간부동산)재건축 거래없이 강보합 지속
- [edaily 이진철기자] 부동산관련 정책과 제도가 달라졌지만 이달초까지 이미 가격이 오른 재건축이나 개발예정지 주변 아파트의 경우 호재가 사라진 후에도 가격조정없이 강보합세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시세 조사업체인 부동산114는 지난주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0.32% 올라 한주전(0.2%)보다 상승폭이 커졌다고 27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송파(0.94%), 강동(0.9%), 강남(0.5%), 용산(0.37%), 서초(0.25%), 종로(0.21%) 등의 순으로 오름폭이 컸다. 반면, 동대문(-0.02%), 중랑(-0.03%), 서대문(-0.04%) 등 강북권 일부 지역은 소폭 하락했다.
아파트별로는 강남권 재건축 가격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서울 재건축 전체가 1.31% 올랐고, 일반아파트(0.12%)는 보합세를 나타냈다.
서울 전세시장은 0.04% 상승한 가운데 매물부족과 수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김규정 부동산114 과장은 "연초 급매물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뤄지던 아파트거래가 호가급등으로 이어지면서 매수자들이 추격구매를 자제하며 일단 관망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사철이 끝나고 시장이 소강상태에 접어들면 급격한 가격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매매시장
서울 매매시장은 송파(0.94%), 강동(0.9%), 강남(0.5%), 용산(0.37%), 서초(0.25%), 종로(0.21%) 등의 순으로 오름폭이 컸다.
잠실과 신천, 둔촌지구 등 강남권 재건축이 다시 소폭 올랐고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서초구도 소폭 오름세를 이어갔다. 단지별로는 강남구 압구정동을 비롯해 송파구 신천동 장미, 강동구 고덕동 주공 등 중층단지가 상승세를 보였다. 잠실지구에서는 분양을 앞둔 주공1, 2단지 외에도 상업지구 변경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주공5단지의 상승세가 이어졌다.
반면, 동대문(-0.02%), 중랑(-0.03%), 서대문(-0.04%) 등 강북권 일부지역은 소폭 하락했다.
신도시는 분당이 0.56% 올라 한주전(0.71%)에 비해선 다소 둔화됐지만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밖에 평촌(0.12%), 일산(0.07%), 산본(0.06%), 중동(0.04%)은 소폭 오르거나 보합세를 유지했다.
수도권은 개발수혜지역과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이 오름세를 보인 가운데 용인(0.82%), 과천(0.55%), 광명(0.43%), 파주(0.37%), 성남(0.29%), 화성(0.23%), 양주(0.2%)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매매가격이 하락한 지역으로는 남양주(-0.01%), 평택(-0.01%), 오산(-0.05%), 하남(-0.06%), 군포(-0.1%) 등이었다.
◇전세시장
서울 전세시장은 매매와 달리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비강남권 신규단지 중대평형이 오름세를 주도했다.
지역별로는 용산(0.81%)이 가장 많이 올랐으며, 그 다음으로 금천(0.3%), 구로(0.24%), 동작(0.19%), 도봉(0.13%), 마포(0.1%) 등의 순이었다. 반면, 서대문(-0.14%), 강동(-0.12%), 성북(-0.1%), 중랑(-0.07%), 동대문(-0.07%), 강남(-0.04%), 양천(-0.02%), 송파(-0.02%), 강서(-0.01%) 등은 하락세를 보였다.
신도시는 산본(0.42%)이 가장 많이 올랐고, 분당(0.27%), 일산(0.1%), 중동(0.1%), 평촌(0.08%) 등도 보합세를 유지했다.
수도권은 파주(0.93%), 용인(0.89%), 화성(0.61%), 하남(0.42%), 안산(0.33%), 시흥(0.32%), 의왕(0.24%), 안양(0.21%), 구리(0.2%) 등이 오름세를 기록했다. 하락한 지역은 남양주(-0.06%)가 유일했지만 가격하락폭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내달중 토지 용도지역·지구 축소계획 발표
- [edaily 김상욱기자] 현재 각 부처별로 지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지구에 대한 존폐여부가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규제와 지정면적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정된다. 이와관련 각 부처들은 4월중 자체 정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기업활동의 근거가 되는 공장용지와 택지 등의 공급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 집단화된 가용토지를 꾸준히 공급하는 한편 이와관련한 중복규제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25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토지규제 개혁방안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제정, 4월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토지규제기본법에는 용도지역·지구의 신설을 제한하고 지역·지구 지정시 주민의 의견청취와 지형도면 작성·고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과 행위제한내용을 일반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도 내년까지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또 각 중앙부처별로 지정실적이 미미하거나 목적이 비슷한 지역이나 지구는 폐지하거나 통폐합하고 과다지정된 지역이나 지구를 재조정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각 부처들은 관할 용도지역·지구의 존폐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자체 정비계획을 4월중 발표키로 했다.
정비계획에는 소관 용도지역·지구의 현황 및 목적, 행위제한 내용, 그동안의 재조정실적, 향후 추진계획 등이 포함되며 자체정비계획이 없거나 현행유지가 필요할 경우 사유 및 필요성을 설명해야 한다.
우선 오는 4월중순에는 건교부와 해수부, 환경부, 농림부, 산림청 등이 4월말에는 재경부, 과기부, 교육부, 행자부, 산자부, 국방부, 문화부 등이 정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건교부의 경우 재해 및 지하수관련 지역·지구의 통폐합을 추진중이며 국방부도 군사관련 4개지역·지구의 통폐합을 진행중이다. 특히 국방부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비행안전구역, 기지보호구역 등 총 32억평에 대한 규모 재검토를 통해 올해말까지 조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산업용지 공급확대를 위해선 이미 산업단지 지정 최소면적을 낮추고 국고지원 대상규모도 50만㎡에서 30만㎡로 확대되는 내용의 법안이 개정됐다.
이에따라 일반지방산업단지의 경우 15만㎡에서 3만㎡로, 도시첨단은 3만㎡에서 1만㎡로, 농공은 6만5000㎡에서 3만㎡로 조정됐다.
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국민임대산업단지로 개발할 경우에도 기반시설비 전액을 지원하게 되고 장기미분양상태인 북평과 대불단지의 분양가도 30%에서 50%까지 인하해준다.
가용토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선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제도 활성화를 통해 1만㎡미만의 소규모공장의 집중을 유도하는 조례안이 제정됐다. 또 관리지역내 소규모공장 입지제한이 완화됐고 올해말까지 계획적 국토관리를 위한 토지종합정보망도 구축키로 했다.
이와함께 공유재산의 경우 비축용토지를 우선 취득대상에 포함하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을 변경할 예정이며 국유재산의 경우 이미 경제성없는 소규모 토지의 매각기준을 완화했다.
또 농지은행 도입과 함께 토지공사의 비축토지 매입예산도 작년 502억원에서 올해 3500억원으로 증액됐다.
- 고유가시 성장 0.5%p↓, 물가 2%p↑ (상보)
- [edaily 김상욱기자] 올해 두바이 유가가 최고 연평균 46.50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 경우 경제성장률은 0.53%포인트 하락하고 소비자물가는 2.04%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따라 정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중 30%가량을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우선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18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경제동향 및 에너지절약대책 추진현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 자리서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개선사업을 집중추진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등 관련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중동정세 악화 등으로 석유수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비축유 방출, 강제적 석유소비 억제조치 등 특별대응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국내외 전문기관들이 두바이유 기준 연평균 37달러~40달러를 전망하고 있다며 올해 연평균 두바이유는 38달러선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고유가 상태가 이어질 경우 연평균 두바이유는 46.50달러, 저유가 상태라도 33달러선을 기록할 것이란 예상이다.
연구원은 두바이유가가 기준치인 연평균 38달러선에 머물 경우 경제성장률은 0.19%포인트 하락하고 소비자물가는 0.68%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평균 46달러대가 되면 성장률은 0.53%포인트 하락, 소비자물가는 2.04%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33달러선이 유지될 경우 성장률은 0.03%포인트 상승, 소비자물가는 0.10%하락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됐다.
이에따라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에너지효율제고를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6490억원중 일정부분(30%)을 중소기업에 우선 지원하고 에너지기술개발 자금 610억원 지원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우대키로 했다
또 다소비사업장 에너지진단 의무화, 에너지관리자 선임 의무화 등의 방안을 추진, 기업들의 에너지절약 역량을 높이고 에너지분야의 투자를 확충하기 위해 민간자금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또 자동차 연비개선 등 수송부문의 효율강화를 위해 자동차 공인연비 준수여부를 조사해 제작·판매사로 하여금 공인연비를 만족하는 차량의 생산 및 판매를 유도키로 했다. 연비조사는 작년 판매량이 가장 많은 5개사 10개차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을 위해서는 상반기중 99개 공공기관에 대해 에너지지킴이를 지정하고 공공기관 절약실태에 대한 점검활동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에너지절약대책 추진 등과 함께 향후 중동정세 악화 등으로 석유수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 비축유 방출, 강제적 석유소비 억제조치 등 특별대응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경제동향과 관련 수출과 생산이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소비와 투자 등 내수경기도 점차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경기회복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유가와 환율 등 불안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재정조기집행, 종합투자계획 시행, 임대주택 활성화,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등 예정돼 있는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건교부 업무보고)②수도권 `정비발전지구제` 도입
- [edaily 윤진섭기자] 행정중심도시 건설과 연계해 수도권 육성대책의 하나로 `정비발전지구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또 수도권 지역 내 첨단산업에 대한 규제가 단기적으로 개선되며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이 수립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7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혁` 방안을 보고했다.
◇수도권 정비발전지구 도입,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 연내 수립
건교부가 보고한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혁`안에 따르면 수도권에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정비발전지구가 도입된다.
정비발전지구는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관련 규제를 예외적으로 해소해 주거나 완화해 주는 지역으로, 정부는 수도권 특정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한 뒤 이곳에 대해서는 첨단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입지규제를 완화해 주거나 법인세, 지방세, 과밀부담금을 감면해 줄 계획이다.
정부는 정비발전지구제도를 통해 수도권 주요 지역특성에 맞는 첨단산업시설, 연구시설, IT시설, 미디어시설, 금융.업무.유통시설, 문화·체육시설 등을 대거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정비발전지구 지정 대상으로 유력시되는 곳은 디지털미디어센터가 들어설 서울 상암지구나 행정중심도시 건설로 공동화가 우려되는 경기도 과천시 등이 대표적이다.
또 신수도권 발전방안 초안에서 제시된 홍릉 벤처밸리, 불광동 환경연구밸리, 여의도 동북아금융허브, 경기도 파주출판문화단지 등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건교부는 수도권을 1중심(서울), 2거점(인천, 수원)과 `4대 특성화 벨트`의 다핵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서울은 금융, 국제 비즈니스 허브, 인천은 물류 중심, 경기도는 첨단산업의 메카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업무보고를 통해 제시했다.
또 단기 수도권 개혁 방안으로 건교부는 `첨단산업에 대한 선별적 규제 개선`으로 국내 대기업에 대해서도 첨단업종에 대해 공장총량제의 틀 속에서 공장 신·증설을 허용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첨단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한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선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수도권 발전방안을 담은 제 3차 수도권 정비계획을 올 상반기에 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행정중심도시 어떻게 추진되나
- [edaily 정태선기자] `연기·공주지역 행정도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행정중심도시 건설이 속도를 내게 됐다. 또 이와 병행해 수도권 발전대책도 보조를 맞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으로 2년간 환경영향평가와 현지주민 보상작업을 마무리한 뒤 오는 2007년 하반기부터 행정중심도시 건설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텅 비게되는 과천청사는 벤처단지 조성 등 다양한 대안을 가지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행정중심도시 시작은
정부는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건설될 연기·공지지역 예정부지를 오는 5~6월부터 선정해 지정고시하고, 11~12월부터 보상평가기준을 바탕으로 보상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3일 이춘희 신행정수도후속대책단 부단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말하고, "2210만평 모두를 사들이는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정부는 90%는 협의 매수로 나머지는 정부수용 절차에 따라 부지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지 주민에 대한 보상평가와 관련, 이 부단장은 "정부는 6월까지 예정지 지정고시가 마쳐지면, 토지 필지별 보상대상 물건조사를 벌일 계획"이라며 "보상평가는 농가 등 건물의 내용연수, 농가내의 유실수 등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토지수용에 따른 현주민들과의 갈등대책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 부단장은 "현지주민들은 묘지문제와 조상땅을 떠나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묘지문제는 집단묘지나 납골당 등 장묘문화선진화 사례를 마련하는 한편 도시건설전부터 화장터 등 혐오시설 대책부터 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발전 방향은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한 수도권 발전대책도 추진된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간다. 2012년까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을 연기·공주와 각 시·도에 분산 배치하는 한편 수도권은 규제를 풀어나간다는 것.
이 부단장은 "수도권 발전대책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육성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며 "공장총량제와 같이 대기업들의 수도권 진출을 제한하는 규정들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공장총량제도는 장기적으로 완화될 공산이 크며, 행정도시 건설이 본격화되는 5∼6년 뒤쯤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2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은 수도권 단기 발전방안의 하나로 `정비발전지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고, 개정안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작업을 거쳐 내년 6월쯤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비발전지구`는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관련 규제를 예외적으로 해소해 주거나 완화해 주는 지역. 정부는 수도권 특정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한 뒤 이곳에 대해서는 첨단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입지규제를 완화해 주거나 법인세, 지방세, 과밀부담금을 감면해 줄 계획이다.
◇텅빈 과천청사 활용은..벤처단지 조성
재정경제부 등 경제관련 8개 부처가 이전하고 텅비게되는 과천청사의 활용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부단장은 "경기도 과천시 지역주민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며 2012년부터 이전이 시작되기 때문에 시간은 여유가 있는 편"이라며 "벤처단지 조성 등 다양한 제시대안을 갖고 올해부터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가 검토한 활용방안은 ▲벤처단지 조성 ▲연구개발 센터 건설 ▲수도권에 산재한 공공기관 단지화 등이다. 이 밖에도 대학 분교 설치 등도 검토되고 있다.
과천청사의 활용과 관련, 이해찬 총리도 이날 오전 관훈토론회에서 "여러 제안이 접수되고 있다"면서 "산학협동 R&D 센터 유치 제안도 있고, 좋은 대학을 옮기자는 제안도 있으며, 충분히 여론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벤처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은 과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식정보타운과 연계, 성남 판교, 의왕 포일, 안양 등으로 이어지는 벤처밸리의 중심축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 총리도 이 같은 방안을 경기도와 협의하기 위해 이날 오후 손학규 경기도지사를 만날 예정이다.
◇행정중심도시 및 공공기관 이전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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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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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선정 및 시도별 배치계획 발표
2005년 5월 : 공공기관와 지자체 이전 협약 체결
2005년 6월 : 행정중심도시 예정지역 지정 고시(2210만평)
2005년 7월 : 혁신도시 입지선정(11곳) 2005년 12월 : 행정중심도시 토지보상 착수
2006년 6월 : 수도권 육성방안으로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
2006년 12월 : 혁신도시 실시계획 수립
2007년 상반기 : 행정중심도시 실시계획 수립, 혁신도시 착공
2007년 7월 : 행정중심도시 착공 2009년 상반기 : 행정중심도시 아파트 분양(4만가구)
2011년 하반기 : 행정중심도시 청사 완공(12부, 4처, 2청)
2012년 상반기 : 행정중심도시 이전 시작, 혁신도시 입주 시작
2020년 : 행정중심도시 30만 규모
2030년 : 행정중심도시 50만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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