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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수도권계획, 수도권 경쟁력 높아질까
  • 3차 수도권계획, 수도권 경쟁력 높아질까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3차 수도권정비계획은 행정도시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공동화 현상을 막고 수도권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3차 계획은 그동안의 입지규제에서 성장관리로 물줄기를 바꾸었는데 인구실링제 도입, 다핵구조 공간개편, 정비발전지구제 도입 등이 핵심이다.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수도권의 질적발전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3차 계획은 대기업공장 신증설 금지와 공장총량제가 그대로 유지돼 수도권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데다 정비발전지구 역시 구체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공간구조 개편 역시 뚜렷한 유인책이 없어 구두선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 공간구조 개편 = 수도권 공간구조가 서울 중심에서 10개의 자립적 중심도시권으로 재편된다. 이를 위해 도로망도 방사형에서 환상격자형으로 바뀐다. 중심도시권은 ▲인천-부천-김포권 ▲수원-화성권 ▲성남-용인권 ▲안양-군포-의왕권 ▲남양주-구리권 ▲평택-안성권 ▲의정부-양주-동두천권 ▲안산-시흥권 ▲파주-고양권 ▲이천-광주-여주권 등이다. 또 5개의 특성화된 산업벨트가 구축된다. 산업벨트는 업무 및 도시형(서울 및 주변지역), 국제물류 및 첨단산업(수원 인천지역), 남북교류 및 첨단산업(경기 북부지역), 전원 휴양(경기 동부지역), 해상물류 및 복합산업(경기 남부지역) 등이다. 각 벨트 내에는 연관산업끼리 연계되는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파주에는 디스플레이, 서울에는 국제금융, 수원에는 반도체산업 클러스터 등이 만들어지는 것이다.◇공장신증설 제한적 허용 = 수도권 산업단지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개발면적이 전국의 2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다만 개별입지 공장의 집단화를 위해 조성하는 산업단지는 공급물량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 공급키로 했다.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은 원칙적으로 억제하되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시급한 경우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 파주 LCD단지, 동탄 반도체공장 등과 같이 사안별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하겠다는 것이다.수도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비발전지구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정비발전지구는 공공기관 이전부지와 노후 공업지역 등에 지정한다. 정부청사가 옮겨가는 과천, 공장이 많은 부천, 군포, 안양 등이 대상이다. 정비발전지구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하위법령이 개정되는 내년 상반기에 도입되고, 내년 하반기께 시범지구가 지정된다.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되면 수도권 규제(공장 신증설금지, 취득 등록세 3배중과, 과밀부담금 부과)가 일부 완화된다.◇수도권 인구실링제 도입 = 정부는 2020년 시도별 도시기본계획 인구지표를 설정해 과도한 목표인구 설정에 따른 과잉개발을 막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은 980만명, 인천시는 310만명으로 동결된다. 경기도는 1450만명을 상한으로 도지사가 시도별로 할당한다. 예컨대 과천시 인구상한을 10만명으로 정하면 도시인프라와 개발예정지 등도 이에 맞춰 허가를 내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2020년 수도권 추세인구는 2613만명, 목표인구는 2375만명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수도권의 신규개발지(신도시)는 연담화가 이뤄지지 않도록 외곽지역에 자족성을 가질 수 있는 규모로 개발된다. 경기도가 구상하고 있는 제2서울외곽순환도로 주변이 개발대상지가 되는 셈이다.
2006.06.30 I 남창균 기자
7월부터 주택거래신고제 강화..사실상 `거래허가제`
  • 7월부터 주택거래신고제 강화..사실상 `거래허가제`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오는 7월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내 아파트를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과 입주 여부 등을 신고해야 돼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처럼 운용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오는 7월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모든 거래 당사자는 실거래가 신고 외에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3구 등 전국 22곳이다.이렇게 되면 정부는 신고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자의 자금계획과 실거주 여부를 파악할 수 있고 국세청을 통한 자금 추적 등이 가능해져,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처럼 운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주택 매수. 매도자는 거래 후 15일 이내에 실거래가액,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 당해주택 입주계획 등을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취득세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 데는 올 1월부터 부동산 실거래신고제 도입으로 주택거래신고제(실거래가로 취득 등록세 부과)가 무용지물이 됐기 때문이다. 실제 건교부 자료에 따르면 3.30 대책이 나오기 전인 지난 1월 주택거래신고지역(강남·송파·강동·서초·용산·분당·과천·용인·창원 등 9개 시·구)내 신고건수가 3141건을 기록했다. 이는 집값이 급등했던 작년 6월(3165건) 수준에 근접한 것이다. 이들 지역의 신고건수는 8·31대책 직후인 9월에는 707건까지 떨어졌으며 10월 872건, 11월 1771건, 12월 2387건을 보였다. 한편 건교부는 주택건설 대지 등에 저당권을 설정해 사업주체에 건설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했다.
2006.05.28 I 윤진섭 기자
  • (문답풀이)투기지역 집·땅 공익용 양도땐 세부담 줄어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지난 한 해 동안 토지·건물등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주식·골프회원권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다음달 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불성실신고 가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다음은 양도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국세청이 밝힌 주요 문답풀이 내용이다.-투기지역내 부동산을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한 뒤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예정신고한 납세자들의 세부담이 줄어든다는데.▲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투기지역 부동산을 신도시나 신항만 건설등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하거나 수용됐을 때 실거래가 대신 기준시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준다.-올해 6월1일까지 양도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2005년1월1일~12월31일 기간중에 부동산(토지·건물),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코스닥주식, 비상장주식, 골프회원권, 아파트분양권 등을 양도한 사람은 올해 5월1일~6월1일기간 중에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양도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하며 기한 이후에는 신고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양도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누구.▲1세대1주택등 양도세 비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등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주식은 분기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세 예정신고를 한 경우, 부동산·주식등 자산을 양도한 것에 대해 세무서로부터 이미 결정통지나 납세고지서를 받은 경우등은 확정신고를 할 필요없다.-양도세 확정신고·납부는 어떻게 하나.▲양도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할 납세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스스로 작성해 증빙서류와 함께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관할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직접 제출하고 납부해야 할 세금은 자진납부서에 정확히 기재해 가까운 은행이나, 농협, 우체국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국세전자납부제도를 이용해 내야 한다.-양도세 확정신고때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는.▲`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는 신고금액에 증빙이 되는 취득·양도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취득세·등록세 납부영수증 사본, 자본적지출·양도비와 양도세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서 및 관련증빙 등을 갖춰야 한다.이런 증빙서류는 양도자산 종류, 신고방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나 관할세무서 `양도소득세 상담창구`로 문의하면 된다.-양도세를 확정신고·납부때 소득세할 주민세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하나.▲소득세할 주민세는 양도세 납부할 세액의 10%가 과세되므로 양도세 신고와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세무서장은 양도세를 납세고지할 때는 해당되는 주민세도 함께 고지토록 하고 있다.-납부할 양도세액을 나눠 낼 수 있나.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납부기한 경과후 45일 이내인 오는 7월18일까지 분할에 납부할 수 있다.-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는.▲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 과천, 5대 신도시 소재 주택은 2년 거주 포함)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비과세된다.(다만 고가주택과 미등기양도자산은 과세된다.)-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경우는.▲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취득가액 포함)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고가주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취득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 미등기양도자산,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양도주택, 투기지역지정 부동산 등은 반드시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식 및 기타자산은 반드시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2005년 중에 아파트분양권 등을 양도하고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이번 확정신고기간 중에 실제 거래된 가액으로 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나.▲예정신고시 양도.취득가액을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번 확정신고기간(5.1~6.1)에 진실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정정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번 확정신고기한 내에 성실하게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한 신고불성실가산세(과소신고세액의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 3, 연10.95%)를 부담하지 않는다.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가주택이란 어떠한 주택을 말하는 것인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과세되나. ▲소득세법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도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면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양도가액 중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투기지역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나.▲투기지역의 지정은 주택 투기지역과 주택이외의 부동산투기지역(일명 “토지투기지역”이라 함)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정지역내의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고 주택이외의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을 제외한 다른 부동산(나대지, 임야, 상가, 사무실, 공장 등)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된다.실지거래가액의 적용시점은 매매계약일과 관계없이 투기지역 지정일로부터 해제일 전일까지 양도분(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대해 실지거래가액 과세가 적용된다. 지난달 25일 현재 주택투기지역 72개 시.군.구, 주택 이외의 부동산 투기지역 93개 시.군.구를 지정, 고시하고 있다.-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의 범위는.▲주식은 상장·코스닥주식과 기타 비상장주식으로 구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범위를 달리하고 있다.상장주식·코스닥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 주권상장·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 밖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기타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3시장에서 양도하는 주식 등 기타 비상장주식의 양도는 대주주, 소액주주의 구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상장법인 또는 비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는.▲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단,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사업연도말까지는 대주주에 해당된다.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의 작성은.▲주식 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등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주식양도에 대한 확정신고서는`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작성하고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 `주식거래내역`를 작성해 매매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우편으로 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문·제출하면 된다.-부동산·주식 등 여러 자산을 양도하여 각 자산사별로 양도차익과 차손이 발생하는 때에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당해 연도에 자산을 수차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로서 각각 양도차익과 차손이 발생하는 때에는 부동산등은 부동산등대로 주식 등은 주식 등대로 세율이 같은 것끼리 먼저 통산하고, 그래도 결손금이 남는 경우는 다른 세율의 소득에서 통산한다. 그러나 부동산 등과 주식등간에는 서로 통산하지 않는다. 아울러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손실을 보게된 경우에도 반드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2006.05.11 I 문영재 기자
  • 한일약품, 화성 공장부지 개발가치 높다-한양
  • [이데일리 배장호기자]한양증권은 한일약품(003040)에 대해 3일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소재 공장부지의 향후 자산가치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양증권에 따르면 화성 소재 한일약품의 공장부지는 2만7000평으로, 현재 봉담지역은 동탄과 함께 유망한 택지지구로 부각되고 있다고 한다. 이 공장부지가 아파트로 개발될 경우 적어도 평당 800만~850만원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한일약품이 여건상 직접 아파트로 개발하지 않을 것이며, 삼성 또는 CJ 등 그룹사를 통한 개발 가능성이 높다고 한양증권은 판단하고 있다. 주변 시세를 감안할 경우 평당 350만원을 적용해 945억원에 매각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일약품의 현재 시가총액이 1157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공장부지의 자산가치는 시가총액의 약 82% 수준이다. ◇한일약품(003040) 약 2만 7000평의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의 공장부지는 향후 자산가치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동 공장이 위치한 봉담읍 와우리 일대는 과거 공장지대로 현재는 대부분 공장이 이전되고 신규아파트 건축이 활발한 지역이다. 아일인텍 등이 인접 공장부지(알트코리아, 글로벌써키트, 삼광전자, 광전자 등)를 개발하여 임광토건이 1차 420세대, 2차 767세대 총 1,187세대 아파트를 신축공사 중이며, 한일제관 공장부지도 최근 시행사가 부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이다. 인접한 화성 봉담지구는 동탄신도시와 함께 화성시내에서 유망한 택지지구로 부각되고 있다. 이미 한일약품을 포함한 봉담읍 와우리 일대는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부칙 제 2조에 의거 현재의 토지이용 상태와 부적합하게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공장용지 로서 공동주택 건립할 시 제 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율(230% 미만)을 적용하고, 지구단위 게획 수립을 통한 용적율 인센티브가 가능하다. 따라서 한일약품의 현재 공장부지는 이미 준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주변의 공장부지가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되어서 더 이상 공장으로 존립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삼성전자가 경기도 화성에 2012년까지 총 330억달러(약 34조 6500억원)를 투자해 새로운 반도체 단지를 조성한다. 2012년까지 신규 인력 1만 4,000명을 채용한다는 방침이어서 중장기적으로 지역 인구 유입요건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통환경도 서수원~평택 민자고속도로(예정), 과천~봉담 고속화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수인산업도로 등과 인접하고 있으며 2010년 개통 예정인 수인선 봉담역(전철역)으로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편이다. 주변 공장부지를 개발한 임광토건의 봉담 '그대가'는 평당 726~787만원인데 한일약품 공장부지는 훨씬 개발이 늦게 되고 주변에 녹지이며 부지가 훨씬 큰 점을 감안할 때 아파트로 개발되면 최소 800만~850만원 수준은 예상된다. 다만 한일약품이 여건상 직접 아파트로 개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삼성 또는 CJ 등 그룹사로 통한 개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주변 시세를 감안할 경우 945 억원에 매각이 가능해 보인다(주변 시세 평당 350만원 적용). 시가총액이 1,157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공장부지의 자산가치는 시가총액의 약 82% 수준이다. 동사는 CJ의 자금유치를 통해 채무상환과 관리종목 해제 후 CJ 계열사로 편입된 후 작년 결산법인을 3월에서 12월로 변경하였다. 동사 영업실적은 전체 매출에서 80%을 차지하는 주력제품인 헤르벤(고혈압 및 협십증치료제), 메바로친(고지혈증 치료제), 셀벡스(위궤양치료제), 세라도란(항생제)이 10% 이상 성장하고 있으나, 다른 제품들은 정체를 보이고 있다. 금년 매출액은 주력제품의 지속적인 성장과 작년 출시한 에이멘텀(항생제), 판도프라졸(PPI계열 소화제), 플렉스홀(진통소염제) 등과 제네릭 의약품의 신규 매출 기여로 인해 약 10%의 성장한 500억~550억원을 계획하고 있다(연간으로 환산시, 작년은 결산기 변경으로 3분기만 반영되어 399억원만 계상). 동사의 실적은 시장규모가 큰 신제품 출시가 상대적으로 적어 급격한 성장은 힘들 것으로 보이나, CJ 의약품과의 연구 개발(R&D) 제휴와 브랜드 이미지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실적은 레벨업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 실적 기준으로 주가수익배율(P/E)은 제약업종 수준을 상회하나, 동사의 화성 공장부지의 자산가치를 감안할 경우 현 주가는 저평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김희성 애널리스트)
2006.05.03 I 배장호 기자
  • (주간부동산)일반아파트 30~40평형대 강세..재건축↓
  •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서울 아파트시장 전반적으로는 개발 호재가 있는 몇몇 지역을 중심으로만 수요층이 형성되고 있을 뿐, 계절적인 거래 비수기와 3.30대책 영향으로 거래는 대체로 부진한 상황이다. 2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4월 셋째 주, 서울 매매시장은 한 주간 0.43% 변동률을 기록했다. 그 외 신도시는 0.7%, 수도권은 0.32%를 기록했고, 전세시장은 서울 0.14%, 신도시 0.13%, 수도권 0.11%로 지난 주와 큰 변동없이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했다. 강남구 재건축이 한 주간 -0.06% 하락했다. 특히 사업초기 단계의 아파트값 하락세가 두드러져, 개포동 주공2,3단지가 평형별로 500만원~1억원까지 하락했고, 평형대별로는 10평형대보다 초기 투자금액이 큰 20평형대의 하락폭이 더 컸다. 하지만 재건축 속도가 빠른 일부 단지들은 상승폭이 커졌다.◇매매한강 주변 강남권역과 강서권역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서울은 서초(0.85%), 동작(0.71%), 강남(0.65%), 구로(0.64%), 강서(0.60%), 용산(0.44%) 순으로 주간 변동률이 높았다.서초구는 선호도 높은 노후단지와 사업속도가 빠른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고 동작구는 신대방동과 사당동 주변의 일반 아파트들이 상승했다. 강서구는 9호선 역세권단지를 중심으로 대단지나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지난 19일에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적용은 25일부터다.강동구, 강북구, 관악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등의 30~40평형대 가격상승률이 높은 수준이었고, 최근 대형 평형 위주의 가격상승률이 높았던 양천구와 송파구 역시 최근에는 30~40평형대의 가격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송파구의 경우 재건축 단지의 약세 속에서도 문정동, 오금동 등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20~40평형대는 오름세를 보였다. 신도시는 산본(1.60%), 평촌(0.92%), 일산(0.83%), 분당(0.58%), 중동(0.02%) 순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신도시 역시 중대형 매물 부족현상은 여전하지만 30평형대의 매물을 찾는 수요가 최근 증가하는 향상을 보였다. 수도권은 2주 연속 의왕(1.2%)이 가장 많이 올랐다. 뒤를 이어 군포(1.14%), 과천(0.66%), 김포(0.64%), 안양(0.59%), 파주(0.59%), 양주(0.55%), 성남(0.52%) 순으로 신도시 및 신규 택지지구 주변 지역 중심으로 오름세를 보였다.◇전세서울 전세 시장은 4월 들어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이면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동작(0.6%), 관악(0.52%), 강서(0.26%), 도봉(0.25%), 양천(0.22%), 노원(0.21%), 마포(0.21%) 순으로 오름세를 보였고 하락세를 보인 강동(-0.02%)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도 0.2%대 미만의 변동률을 보였다.신혼부부 수요가 있는 일부 강북권이나 동작, 관악, 강서 등 역세권 단지들은 수요가 있는 편이지만 전반적으로 수요가 줄면서 3월보다 거래가 잠잠해졌고 일부 20~30평형대 중소형 매물을 중심으로만 거래가 형성되고 있다.신도시는 산본(0.84%), 일산(0.25%), 평촌(0.23%) 순으로 주간 상승했고, 분당(-0.08%)은 30평형대 이하 중소형 평형이 내림세를 보이면서 하락했다. 수도권은 성남(0.45%), 군포(0.37%), 부천(0.35%), 안산(0.35%), 구리(0.31%) 등이 소폭 상승했다.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은 용인(-0.18%)과 포천(-0.31%)을 제외하고는 보합세를 유지하거나 미미한 움직임을 보였다.
2006.04.23 I 정태선 기자
주택거래신고제 강화 사실상 `거래허가제`
  • [3·30대책]주택거래신고제 강화 사실상 `거래허가제`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가 오는 6월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아파트에 대해 자금조달계획, 주택에의 입주 여부 등을 신고토록 함에 따라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 처럼 운용된다.30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서민 주거복지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모든 거래 당사자는 실거래가 신고 외에 자금조달계획, 주택 입주 여부 등을 신고해야 한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 6월부터 강화된 주택거래신고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신고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자의 자금계획과 실거주 여부를 파악할 수 있고 국세청을 통한 자금 추적 등이 가능해져,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가 시행되는 것이나 다를 바 없게 된다.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 데는 올 1월부터 부동산 실거래신고제 도입에 따른 취득. 등록세 인하조치로 주택거래신고제가 무용지물이 됐기 때문이다. 실제 건교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주택거래신고지역(강남·송파·강동·서초·용산·분당·과천 ·용인·창원 등 9개 시·구)내 신고건수가 3141건을 기록했다. 이는 집값이 급등했던 작년 6월(3165건) 수준에 근접한 것이다. 이들 지역의 신고건수는 8·31대책 직후인 9월에는 707건까지 떨어졌으며 10월 872건, 11월 1771건, 12월 2387건을 보였다. 강남구는 작년 9월 93건에서 527건으로 늘었으며 서초구는 88건에서 406건, 분당은 35건에서 566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주택거래신고지역의 경우 취득, 등록세 부담이 작년보다 40% 이상 줄었다"며 "세 부담 감소와 재건축 아파트 값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거래량이 늘어났다"고 진단했다. 한편 10·29대책으로 도입된 신고제도는 2004년 4월 처음으로 강남구·송파구·강동구·분당구 등 4곳이 지정됐다. 현재까지 지정된 곳은 서울 10곳, 수도권 13곳, 지방 1곳 등이다.
2006.03.30 I 윤진섭 기자
  • KIC 자산운용 6월시작..80개 해외기관 접촉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정부가 오는 6월부터 한국투자공사(KIC)를 통해 외환보유액 중 200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운용에 들어간다. 또 채권 구조조정 파생상품 자산운용 투자은행 사모펀드(PEF) 등 정부가 지정한 6개 선도금융시장 발전 기본계획을 6월 중 확정하는 한편 상반기 중 처음으로 금융전문인력 양성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차 금융허브실무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안건을 논의했다. 정부는 가능한 한 오는 6월중 KIC의 자산운용이 개시될 수 있도록 IT구축, 투자정책 수립 등 준비작업을 상반기 중 끝마치기로 했다. KIC는 200억 달러에 달하는 보유자산을 외국 자산운용사에 위탁할 때 일정 수 이상의 국내인 고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지역본부 설치 등 조건을 붙일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싱가포르의 경우도 외국 자산운용사 유치를 위해 이같은 상업적 주재를 전제로 130억 달러를 38개 자산운용사에 위탁했다"면서 "현재 80여개 외국 자산운용사가 KIC를 방문해 자산위탁조건 등을 협의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선도금융부문 6개시장(채권시장 등) 발전에 대한 세부추진전략을 올해 중 마련키로 하고, 우선 오는 6월중으로 기본발전방향을 확정할 방침이다. 특히 우량 중국기업 등 외국기업 상장유치 성과를 가시화하고 도쿄증권거래소 등 해외 증권거래소와 연계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9일 한중 금융감독당국간 상장실무회의를 가졌다"고 밝히고 "다음달 중으로 2차 실무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래소간 전략적 제휴에 대해서는 "올해 중 도쿄증권거래소와 MOU를 체결할 계획이며, 싱가포르증권거래소와도 시장연계를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상반기 중으로 `금융인력양성 기본계획`을 수립키로 하는 한편 이에 앞서 다음달 중으로 정부와 금융회사, 금융연수기관 및 연구소 등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인력수급계획과 교육프로그램 개발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금융인력네트워크`센터를 설립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같은 금융인력양성 계획을 세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재경부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들은 오는 6월 개최예정인 경제부총리 주재 금융허브추진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다"고 밝혔다.
2006.03.22 I 김수헌 기자
실거래가신고제로 주택거래신고제 `무용지물`(상보)
  • 실거래가신고제로 주택거래신고제 `무용지물`(상보)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실거래가신고제 도입에 따른 취득·등록세 인하조치로 주택거래신고제가 무용지물이 됐다. 지난 1월 신고건수가 8·31대책 이전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 이를 반증한다. 그동안 주택거래신고제는 실거래가로 취득·등록세를 부과해 가수요의 진입을 막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올 1월부터 모든 부동산에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되고 취득·등록세마저 4.6%에서 2.85%로 인하됨에 따라 별다른 규제장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허깨비로 전락한 주택거래신고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1월 주택거래신고지역(강남·송파·강동·서초·용산·분당·과천 ·용인·창원 등 9개 시·구)내 신고건수가 3141건을 기록했다. 이는 집값이 급등했던 작년 6월(3165건) 수준에 근접한 것이다. 이들 지역의 신고건수는 8·31대책 직후인 9월에는 707건까지 떨어졌으며 10월 872건, 11월 1771건, 12월 2387건을 보였다. 강남구는 작년 9월 93건에서 527건으로 늘었으며 서초구는 88건에서 406건, 분당은 35건에서 566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신고건수가 급증한 것은 취득·등록세 인하로 진입장벽이 사라진데다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 기대감, 판교 분양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주택거래신고지역의 경우 취득·등록세 부담이 작년보다 40% 이상 줄었다"며 "세부담 감소와 재건축 아파트 값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거래량이 늘어났다"고 진단했다. 한편 10·29대책으로 도입된 신고제도는 2004년4월 처음으로 강남구·송파구·강동구·분당구 등 4곳이 지정됐다. 현재까지 지정된 곳은 서울 10개구, 수도권 13개시·구, 지방 1개시 등이다. 신고지역은 작년 집값이 오르면서 무더기로 지정됐다. 3월 서초구를 시작으로 4월에는 용인시가 6월에는 창원시가 각각 지정됐으며 8·31대책을 전후해 영등포구 양천구 마포구 성동구 의왕시 광명시 일산구 등이 신고지역으로 묶였다.
2006.02.15 I 남창균 기자
  • 판교 대체 할 알짜지역은 어디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 수도권 일반 1순위 통장 소유자의 판교신도시 당첨 확률이 수천 대 일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대체 유망지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판교신도시 못지않은 분양 및 임대아파트가 수도권 택지에서 대거 공급된다. 이에 따라 성남 도촌지구와 의왕 청계지구, 하남 풍산지구 등 판교 `대체 지역`이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 택지지구의 경우 아파트에 따라 원가연동제가 적용되고, 분양 계약후 5~10년 전매가 금지되기도 하므로 미리 확인하고 청약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성남 도촌지구=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갈현동 일원 24만2000평 규모로 판교 후광효과가 기대된다. 공동주택 총 5040가구(국민임대 2759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주공은 4월 공공분양 30, 33평형 408가구를 첫 분양하고, 국민임대 등 나머지는 2007년 이후 공급된다. 분당선 야탑역에서 차로 10분 걸리고, 분당 생활권이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일인 2002년 6월 28일 이전부터 성남시에 거주한 사람에 한해 공급물량의 30%가 우선 배정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지 않아 입주후 바로 전매할 수 있다. ◇하남 풍산지구=총 30만9000평 규모로 아파트 5488가구(국민임대 3058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동쪽에 검단산, 북쪽에 한강 및 조정 경기장 등이 인접해 있는 이 지구는 저밀도 단지로 계획돼 있다.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올림픽대로, 천호대로 및 서울 외곽순환고속도(상일 IC)가 있어 서울로 접근성이 양호하다. 이 곳은 오는 2월 `삼부르네상스(480가구)`, `동원베네스트(217가구)`, `제일풍경채(260가구)`등을 시작으로 분양레이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어 5월에 하남도시개발공사가 1051가구를 선보이고, 또 상반기에 `부센트레빌` 168가구가 분양될 계획이다. ◇용인 흥덕지구=유비쿼터스(Ubiquitous)환경을 구축한 디지털도시 시범사업으로 조성된다. 아파트 7947가구중 호반건설산업이 35평형 530가구를 10월 가장 먼저 분양할 예정이다. 경부고속도로, 국도 42호선, 2008년 개통예정인 용인-서울간고속도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김포 장기지구=김포신도시에 속하며 연초에 2188가구가 분양된다. 반도건설(35, 46평형 447가구), 남흥건설(41평형 315가구), 이지건설(33평형 290가구), 제일건설(34평형 360가구) 등이 3월에 1412가구를 동시분양한다. 이밖에 우미건설이 40~46평형 404가구를, 신영은 33평형 267가구를 3월에 각각 개별 분양한다. ◇의왕 청계지구= 지구 남서쪽엔 평촌신도시가 인접해 있어 교육시설과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고, 인근에 백운호수와 청계산, 학의천 등이 있다. 또 지분재고개를 사이에 두고 판교신도시와 접해 있다. 서울 도심에서 20km 떨어져 있으며 서울외곽순환도로(학의분기점), 과천-의왕고속도로, 과천선 인덕원역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주택공사는 올 5월 A1∼A3블록에 국민임대주택 16평형 277가구, 20평형286가구, 21평형 187가구, 22평형 128가구, 25평형 56가구, 26평형 59가구 등 총 993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12월엔 공공분양 30평형 79가구, 33평형 289가구, 34평형 244가구 등 총 612가구가 선보인다.
2006.01.28 I 윤진섭 기자
  • 헷갈리는 부동산 과세기준, `요점은 바로 이것`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올해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 됨에 따라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내야 하나? 답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이다.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1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우선 올해 1월1일부터 부동산 매매시 시군구청에 실거래가로 신고를 해야 함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는 무조건 실가로 과세된다. 정부는 대신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해서는 취득 등록세율을 기존 4%에서 2.85%로 내렸다. 허위신고를 하거나 지연신고, 이중계약서를 작성했다가 적발되면 취득세의 3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오는 19일까지 4일동안 전국에 걸쳐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잡아내기 위해 합동단속반을 가동한다. 양도소득세를 낼 경우에도 거래가격 신고는 물론 실거래가로 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에는 양도세를 매길 때는 실가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기준시가 기준으로 하는 경우로 나눠진다. 우선 실거래가 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실거래가 과세가 되는 경우는 ▲1세대2주택 이상 ▲비사업용토지 ▲1년미만 단기양도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부동산 ▲시가 6억원 초과 고가주택 등이다. 실거래가 신고를 하되 양도세는 여전히 기준시가로 부과되는 부동산은 앞에서 든 사례 이외의 부동산이다. 예를 들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3년 보유, 서울 과천과 일산 분당 등 5대 신도시는 2년 거주 요건도 동시만족)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이나 상가, 사업용 토지 등이다. 1주택자의 경우 비과세 요건을 맞추면 아예 양도세가 안내도 되고, 요건을 못 맞추면 올해는 기준시가로 세금을 내면 된다. 단 투기지역 내에 있거나 산 지 1년안에 팔 경우에는 실가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모든 부동산에 대해 양도세 실가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내년부터다. 올해부터 실가신고가 적용되면서 양도세를 실가로 내야 하는 주택 및 토지투기지역 지정제도에 대한 무용론이 일자, 재경부는 지정제도를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우선 기준시가 과세대상인 상가나 사업용 토지의 경우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실가과세가 되기 때문에 가격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의 상하 15% 범위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변동시 심한 지역은 미리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놓았다가 필요시 탄력세율을 바로 적용할 수도 있다. 아울러 투기지역 중에서 가격상승률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 신고지역에서는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하면 취득세액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투기지역의 제재 강도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안세준 재산세 과장은 "투지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은 담보인정비율에도 차이가 있다"며 "기존 차입자는 아파트 담보대출 신규취급이 금지되며, 아파트 담보인정비율이 투기지역은 40%(비투기지역 60%)로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2006.01.17 I 김수헌 기자
  • 정부 "공공요금·교육비 인상 최소범위내 조정"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정부는 올해 물가안정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공공요금의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고교 납입금 인상폭을 3%내로 유도하고 과도한 학원비 인상도 억제키로 했다. 아울러 설 명절을 대비해 성수품 공급을 평상시보다 최대 2.3배까지 확대하고 성수품 수송화물차에 대한 도심통행제한도 해제할 방침이다. 체불임금 방지와 체불임금자에 대한 생계지원도 강화된다.정부는 11일 과천청사에서 박병원 재정경제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설 물가안정대책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정부는 우선 물가안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공공요금 조정제도의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공공요금의 경우 공기업 경영혁신 등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인상요인이 발생하더라도 경영합리화를 통해 철저히 검증한 후 최소한 범위내에서 조정키로 했다. 또 공공요금 원가산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요금 조정체계에 대한 개선을 추진키로 하고 상반기중 개편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은행이 2007년이후 적용될 중기물가안정목표 설정시 물가안정목표 범위 등에 대한 조정도 검토키로 했다.정부는 신학기를 맞아 교육비의 과도한 인상을 억제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고교납입금 등은 인상폭을 3%내에서 조정키로 했다. 학원비의 경우 과도하게 수강료가 인상됐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청의 심의를 거쳐 환원 등의 조정을 추진하게 된다. 또 향후 학원수강료 표시의무제 도입을 통해 학원간 경쟁을 통한 수강료 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설 명절을 맞이한 물가안정대책도 추진된다. 우선 성수품과 개인서비스요금 22개 품목의 수급과 가격상황에 대해 오는 16일부터 2주일간 중점관리에 나서며 성수품 공급도 평상시보다 최대 2.3배까지 늘릴 방침이다.아울러 전국 2812개 농협매장과 23개 수협매장, 인터넷 수산시장 등을 통해 농축수산물 염가판매를 실시하고 성수품 수송화물차에 대해선 도심통행 제한을 해제키로 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수산물품질검사원, 시·도 공무원 등의 단속도 실시된다. 또 각 시도별로 지방물가 대책회의를 개최해 물가안정을 추진하고 소비자단체 주관으로 성수품 특별가격 조사를 실시해 발표키로 했다. 이와함께 체불임금 방지를 위해 취약사업장에 대한 예방활동과 함께 미청산사업장에 대한 현장지도도 실시된다. 체불청산 무료법률 구조사업을 통한 권리구제도 지원된다.또 체불근로자를 위해 생계비 대부도 지원된다. 신청일 이전 1년이내에 2개월이상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의 경우 1인당 500만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휴·폐업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선 체불임금을 국가가 우선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도 적극 활용키로 했다. 특히 설 명절 교통대책과 관련, 오는 17일 건교부와 도로공사 등이 열차와 고속도로, 항공기 증편 등을 담은 특별대책을 마련해 발표키로 했다. 설 명절기간동안 전국 400여개소 응급의료기관의 비상진료도 실시되며 시군구별 당직의료기관 등도 지정·운영된다.
2006.01.11 I 김상욱 기자
  • 종업원 임금자료 제출의무, 모든 자영업자로 확대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모든 자영업자들은 올해부터 국세청에 매출소득 신고를 할 때 종업원에 대한 구체적인 임금지급명세서(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금은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가산세를 매기지만, 앞으로는 간편장부대상자를 포함한 모든 자영업자가 가산세 대상이 된다.  또 골프장사업자나 병원 파출용역업체 대리운전업체 등은 골프장보조원(캐디)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파출부 등의 근무일수나 의뢰건수 등 소득파악 관련자료 제출에 의무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이 맞춤형 인력고용을 위해 교육기관을 지원하거나 현장실습수업(인턴십) 참여학생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 전액 손비인정을 받게 된다. 이와함께 개인이 퇴직연금을 받을 때는 불입기간동안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던 금액은 총수령액에서 빼고 과세금액을 산정한다.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안에 팔아야 양도세를 감면받게 되고,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집을 보유한 해외이주자는 출국 뒤 2년 안에 집을 팔아야만 양도세를 안문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일~1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월말까지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업원에 대한 `지급조서`(임금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미제출 금액의 2%)가 부과되는 자영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에서 `모든 자영업자`로 확대적용된다. 현재 400만명 사업자 가운데 종업원을 두지 않거나(1인 사업자) 가족 종업원을 쓰는 260만명을 뺀 1인 이상 고용업주는 140만명이다 이 가운데 80만명만이 지급조서를 제출하고 있어 미제출자는 60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재경부는 지급조서제출확대를 통해 일용근로자 등 저소득층 소득파악률을 높이면 자활지원용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등 각종 복지정책과 양극화해소 정책을 세우는데 필수적인 과세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인건비 등 주요 경비가 드러나면서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민 세제실장은 "종업원에게 임금을 줄 때 지급대상 이름과 인적사항 등이 담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면 국세청에 통보되기 때문에 구태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지금은 물건을 사거나 음식값을 지불할 때 업주가 손님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지만, 업주의 종업원 임금지급용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교체하려면 내년 정도는 돼야 할 것으로 재경부는 보고 있다.  재경부는 아울러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이나 파출부, 퀵서비스배달원,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개인간 직접 대가를 주고받기 때문에 소득파악이 어려운 직업에 대해서도 이들의 고용과 관련된 사업자가 근무일수·의뢰건수 등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예컨대 캐디 피(fee)는 골프 이용객과 캐디가 직접 주고받지만 골프장사업자가 캐디의 라운딩 참여횟수와 근무일수 등 자료를 제출하는 식이다. 음식 숙박 소매 등 3개 업종에서 연매출이 4800만원 이하인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매출금액에 곱해지는 부가가치율을 낮춰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준다. 음식 숙박업은 매출에 따라 연간 24만원~48만원, 소매업은 12만원~24만원 정도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부모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은 자식이 경작을 할 의사가 없다면 상속 뒤 3년 안에 팔아야 양도세를 감면받는다. 아울러 해외이주자가 양도세 비과세 요건(3년 이상 보유, 서울·과천과 분당 등 5대 신도시는 2년 거주요건도 동시충족)을 맞추지 못한 주택을 팔 경우 지금까지는 아무때나 팔아도 양도세를 매기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출국 뒤 2년안에 팔아야만 비과세한다. 한편 기업이 채용을 조건으로 교육기관에 직업교육과정이나 학과 운영비 등을 지원하거나 현장실습수업(인턴십)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 이를 모두 손비로 인정해준다. 지금까지는 교육기관 지원금은 일종의 기부금으로 봐 손비한도 적용을 받았고, 인턴임금은 손비인정을 해주지 않았다. 퇴직연금을 받을 때는 퇴직연금 불입과정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던 금액은 퇴직연금총지급액에서 뺀 뒤 과세대상금액을 산정한다. 불입단계에서 소득공제 초과분에 해당돼 근로소득세를 낸 금액은 수령단계에서 비과세한다는 것이다. 한편, 시민단체 등 비영리기관은 총예산 가운데 순수한 개인회비 후원금 비중이 50%를 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심사를 거쳐 지정기부금 대상(소득금액의 10%까지 비용인정)에 추가한다. 올해말까지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려면 85㎡(25.7평)이하 1주택 소유자일 경우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중산 서민층의 주택마련을 위한 제도취지에 비춰볼 때 3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2006.01.09 I 김수헌 기자
  • (문답풀이)②양도소득세 시행령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다음은 재정경제부가 2일 밝힌 양도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중 주택과 입주권 보유세대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여부, 1세대2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여부 관련 문답풀이. -1세대가 보유한 주택 2채중 1채가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06년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되나 ▲현재는 1주택과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음<3년보유(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는 3년 보유 및 2년 거주)와 양도가액 6억원 이하> `06년부터 1세대가 보유한 주택 2채중 1채가 재건축 사업 시행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1세대1주택자의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됨에 따라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건축주택 완공후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가 당해 주택의 재건축사업시행기간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이를 양도하는 때에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①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②재건축주택이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③재건축주택이 완공된 후 1년 이내에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다만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 등으로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않더라도 가능 <참고> 주택을 1채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이 되고 재건축기간중 주택을 취득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관리처분인가&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준공 ---------------▶------------------------◀--------- &nbsp;A주택(재건축)&nbsp;&nbsp;&nbsp;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nbsp;(입주권)&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nbsp;∥&nbsp; A'주택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B주택 취득 ① A'주택 양도시 : A'주택 양도당시 B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2주택자로 과세됨. 다만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 요건(B주택 취득후 1년내 A'주택 양도)을 충족한 경우에는 비과세 ② A'주택 준공후 B주택 양도시 : B주택 양도시 A'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2주택자로 과세됨. 다만 1년이상 거주한 B주택을 A'주택 준공 후 1년내에 세대전원이 A'주택으로 이사하면서 양도하고 1년 이상 A'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비과세 ③ A주택 입주권 상태에서 B주택 양도시 : B주택 양도시 A주택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함. 다만 1년이상 거주한 B주택을 A'주택 준공 전에 양도하더라도 세대전원이 A'주택 준공 후 1년내에 A'주택으로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비과세 ④ A주택 입주권 양도시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과세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입주권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이는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과 형평을 맞춘 것임. 또한,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입주권을 취득한 후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수요목적으로 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①재건축주택이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된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②재건축주택이 완공된 후 1년 이내에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다만,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 등으로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않더라도 가능 ③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주택1채, 그 외 지방에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을때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가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은 모두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나 지방에 소재하는 주택은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므로 본 사례에서는 지방에 소재하는 주택의 가액이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1세대 2주택에 해당됨. 지방에 소재하는 주택이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에 소재하는 주택은 중과대상에 해당되며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은 기준시가가 1억원을 초과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주택(재개발·재건축주택)인 경우 양도세 중과대상에 해당됨. -수도권에 기준시가 2억원인 주택 1채, 기준시가 9000만원인 주택(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지 않음) 1채 등 모두 주택 2채를 가진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가 ▲수도권의 경우 모든 주택이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므로 본 사례는 1세대 2주택에 해당. 기준시가 9000만원인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수도권에 소재한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은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음. 그러나, 기준시가 2억원인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는 수도권 기준시가 9000만원 주택는 1세대2주택 중과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1세대2주택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수에는 포함되므로 수도권 기준시가 2억원인 주택은 1세대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세가 중과됨. -수도권에 기준시가 2억원인 주택 1채, 기준시가 9000만원인 주택(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 1채 등 모두 주택 2채를 가진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가 ▲수도권의 경우 모든 주택이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므로 본 사례는 1세대 2주택에 해당. 어떤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세가 중과됨. 수도권에 소재한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은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재개발·재건축 주택)은 양도세 중과대상에 해당. -수도권에 주택 1채(기준시가 4억원)를 보유하고 있는 甲씨가 지방으로 파견발령을 받아 지방사무소가 소재한 시에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2년간 거주하고 다시 수도권의 원래 근무지로 복귀하면서 지방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세가 중과되는가 ▲지방에 소재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므로 甲씨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나 甲씨가 양도한 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됨. 甲씨는 근무상 형편으로 지방의 직장으로 이전하고 직장이 소재하는 시에서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甲씨가 지방파견근무가 종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였음. -수도권에 소재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주택 1채(기준시가 1억원 초과)와 거주주택 1채(기준시가 1억원 초과) 등 2채 보유시 어떻게 과세되는가 ▲1세대가 수도권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함. 상기 사례에서 2주택 모두 중과되지 아니함(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 : 중과제외, 거주주택 : 거주주택과 중과제외 주택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거주주택은 중과되지 아니함).
2006.01.02 I 김상욱 기자
  • 이들은 왜 공영주차장 요금 반값일까?
  • [조선일보 제공] 관련 검색어공영주차장, 저공해 자동차, 경차 혜택자동차 중에 ‘환경’이나 ‘배기량’ 등을 이유로 주차장 사용료나 세금 등 특별한 혜택을 받는 차들이 있다.현재 기아자동차의 최고급 차종 ‘오피러스 2.7 DOHC’ 모델을 몰고 경기도 과천·안양·양주·하남 등 4개 시에 가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절반만 내면 된다. 가격이 3055만원에 이르는 고급차가 공영주차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환경부가 ‘저공해 자동차’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오피러스 2.7 DOHC뿐만 아니다. 르노삼성 SM3 1.6, SM5 LPG, GM대우 라세티 해치백 오토, 현대차 쏘나타 2.0 DOHC, 투싼 2.0 디젤 4륜구동, 기아차 로체 2.0 LPI, 스포티지 2.0 디젤 VGT 4륜구동, 대우버스 BH116 등 18종이 환경부로부터 저공해 자동차로 지정받았다. 환경부는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유해 배출가스가 적은 차량들을 저공해 자동차로 지정, 공영주차장 요금할인 등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 환경부 교통환경기획과 박웅 사무관은 “내년에는 서울·경기도 대부분 지역의 공영주차장에서 ‘저공해 자동차’가 주차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개정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nbsp;환경부는 또 지자체와 협의, 혼잡통행료 감면 등 추가적인 혜택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같은 차종이라도 사용하는 연료나 배기량 등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 지정 유무가 달라지므로, 소비자들은 자동차를 구입할 때 이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경차 혜택도 눈여겨볼 만하다. 경차는 배기량 800㏄ 미만인 차로 마티즈 등 경승용차와 라보·다마스 등 경상용차가 있다.&nbsp;경승용차인 마티즈는 구입단계에서 등록세와 취득세가 면제된다. 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 등 각종 공채매입 의무도 없다. 보유단계에선 공영주차장 주차료와 고속도로 통행료, 혼잡통행료를 각각 50% 할인 받는다. 보험료도 10% 저렴하다. 지하철 환승주차장의 요금도 지역에 따라 80%에서 최고 100%(대구지역)까지 할인받는다.다마스·라보 등 경상용차는 취득세·등록세 면제혜택이 아직 없는 상태다. 경승용차 마티즈의 경우 올 1~11월 판매량이 4만2733대를 기록, 작년 동기 대비 4.8% 증가했다. GM대우차 김종도 상무는 “경차혜택이 알려지면서 실속파들을 중심으로 경차를 찾는 소비자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2008년엔 경차의 배기량과 규격이 바뀌어, 현재 배기량 1000㏄급인 기아 ‘모닝’도 경차혜택을 받게 된다.이들 차량은 연비도 우수한 편이다. 수동변속기를 기준으로 마티즈의 연비는 20.9㎞/ℓ, 모닝은 18.3㎞/ℓ이다.
  •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세제·자금·인력양성 지원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정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연구개발 활동을 하거나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업부설연구소에 준하는 세제혜택을 주는 등 각종 자금·세제·인력양성지원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를 이를 통해 오는 2010년까지 신규 전문기업을 300개 이상 육성하고 전문인력을 5000명 이상 고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경제부총리 등 관련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기술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IT·BT 등 여러분야 기술의 융합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연구개발 아웃소싱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따라서 아직은 태동단계인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기준을 조정해 주기로 했다. 현재 연구개발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 기준은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데, 이를 `100명 미만 또는 100억원 이하`로 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연구개발서비스업의 가장 큰 애로 중 하나가 연구비와 인건비 등 자금부족이라고 보고, ▲특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 ▲연구개발서비스업 수요창출을 위한 지원사업 시범추진 ▲과학기술진흥기금 신청시 우대 ▲기술신보 등이 유망서비스업으로 지정 ▲각종 금융지원신청시 우대 ▲기업부설연구소에 준하는 세제지원제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nbsp;정부는 시범지원사업의 경우 1개사 당 1억원 한도내에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되 2007년 이후 3~5년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대덕연구개발 특구 내에 `연구개발서비스업 집적시설`조성을 지원해 입주기업들에게 입주비용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연구기획평가사를 양성, 100억원 이상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연구기획평가사 참여를 권장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우리나라에서는 연구개발서비스업 분야로&nbsp;활동하는 기업은 500여개사로,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규모라고 설명했다. 연구개발업의 경우 대기업계열인 ㈜지엔비(현대차 계열), ㈜지엔텔(LG전자 계열) 등이 전문연구개발기업 형태로 활동중이고, 연구개발지원업의 경우 ㈜기술과 가치, ㈜인터젠, 전략기술경영연구원 등 R&D컨설팅 전문기업이 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R&D 아웃소싱 시장은 2010년쯤 10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소제조업체의 R&D 아웃소싱은 현재 8.7%에서 향후 30%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nbsp;
2005.10.21 I 김수헌 기자
서울우면2지구, 국민임대 예정지구 지정
  • 서울우면2지구, 국민임대 예정지구 지정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건설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역인 서울우면2지구 15만3000평을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오는 13일 지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우면2지구는 올 하반기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2008년 하반기부터 국민임대주택 1955가구를 포함 총 2918가구의 주택을 일반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우면2지구는 서초구청 및 양재역으로부터 남서측 약 2km 지점에 위치한 지역으로 경부고속도로와 과천~우면산 도시고속화도로가 인접해 있고, 강남순환도로 계획노선이 지구 남측경계로 통과하고 있어 서울 및 수도권 인근 도시로의 접근성이 양호하다.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임을 감안해 공원·녹지 등 생태공간을 25%이상 확보하고 지구내 실개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는 등 친환경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이밖에 분양주택과 일반주택 거주민이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소셜믹스(Social-Mix) 주택설계 등이 도입될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번 우면2지구 지정으로 올해 국민임대주택 10만가구 건설을 위해 추진중인 모든 국민임대주택단지(18개지구 284만평)에 대한 지구지정을 완료하게 됐다"면서 "이들 지구에 대해 올해말까지 실시계획 및 주택건설사업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면2지구 위치도
2005.09.11 I 이진철 기자
  • 개발제한구역내 화물차 차고지 허용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에도 화물자동차 차고지, 낚시터, 화훼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진다.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8일 공포·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해 임대하거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협회 또는 연합회가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대도시권 개발제한구역안에 화물차 차고지의 설치를 허용했다. 또한, 고속국도내 개발제한구역안에 설치하는 휴게소에 대해서는 설치주체나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없애 고속국도내 휴게소의 설치를 보다 원활하도록 했다.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내 양어장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 5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 기존의 양어장을 도시민의 여가활용공간인 낚시터로 변경·설치하는 것을 허용했다.아울러 화훼농가 지원을 위해 화훼전시·판매시설의 설치도 가능토록 했다. 다만, 화훼시설은 행정구역의 3분의 2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인 지자체로 제한했다. 행정구역의 3분의 2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인 시·군·구는 현재 의정부시(76%), 광명시(69%), 과천시(91%), 구리시(68%), 시흥시(78%), 의왕시(90%), 하남시(92%), 광주시 남구(69%), 대전시 동구(69%) 등이다.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화물차의 주택가 불법주차 문제를 완화해 대도시 주변 고질적 민원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운영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구역내 주민의 경제활동에도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05.09.07 I 이진철 기자
  •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주택수 포함, 양도세 부과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내년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이 보유한 입주권은 다주택자 분류시 주택수 계산에 포함된다. 이에따라 이 입주권 외에 기존 주택을 1채&nbsp;보유한 사람은 2주택자가 돼&nbsp;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된다. 또 기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nbsp;3주택 이상 양도세 60% 중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살고 있던 집이 재건축·재개발이 돼 다른 집(대체주택)을 사서 거주한 경우, 재건축 주택이 완공된 뒤 다시 돌아오고&nbsp;다른 집을 1년 안에&nbsp;팔면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6일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해 입주권을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오는 7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조합원의 입주권이 아닌 일반 분양권은 이번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경부는 "개정 내용은 원칙적으로 내년 이후 재개발·재건축 사업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되는 입주권부터 적용한다"며 "올해말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이라도 내년 이후 새로 취득할 경우 바뀐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관리처분계획이란 재건축·재개발조합이 분양받을 조합원과 이들의 아파트 평수, 동호수 등을 추첨 등을 통해 결정지은 것으로, 시군구청이 인가한다. 재경부에 따르면 내년 이후 입주권 취득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된 사람이 앞으로 입주권을 파느냐, 기존 주택을 파느냐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진다. 다주택자가 입주권 자체를 팔 경우에는 현행 규정대로 9~36%(보유기간 1~2년 40%, 1년 미만 50%)의 정상적인 양도세율(실거래가 기준)이 적용된다. 입주권을 팔 때 비과세를 받으려면, 살던 집이 재건축 때문에 입주권으로 전환될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또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도 같이 붙는다. 1주택 비과세 요건은 `3년 보유`이며 서울과 과천, 수도권 5개 신도시는 여기에다 `2년 실거주` 조건까지 붙는다. 예컨대 2년동안 살던 집이 재건축 입주권으로 바뀌었고 이 입주권을 판다면 3년 보유에 미달하기 때문에 양도세를 물어야 하는 셈이다. 다주택자가 입주권이 아닌, 기존 주택을 팔 때는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2007년부터는 8·31대책에 따라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50% 단일세율 중과세 대상(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이 된다. 집을 두 채 가진 사람이 입주권을 새로 취득했다면 3주택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기존 주택을 팔 경우 3주택 이상에 규정에 따라 양도세 60% 중과세 대상(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으로는 기존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새로 재건축 입주권을 샀을 경우 입주권이 주택수에 안 들어가 1세대 1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기존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물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 나중에 완공된 재건축 아파트를 팔 경우에도 1주택 비과세 요건만 맞추면 양도세를 한 푼도 안내도 된다. 김용민 재경부 세제실장은 "내년부터는 입주권 자체를 `주택`으로 보지는 않지만, 주택수 계산할 때는 포함시킨다고 보면 된다"며 " 입주권을 뺄 경우 발생하는 부당한 1주택 비과세 및 3주택 중과세 배제 혜택을 없애는 한편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지역의 경우 어차피 입주권 전매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이같은 투기억제조치는&nbsp;큰 실효가 없다. 투기과열지구는 현재 서울을 포함한&nbsp;수도권 전체와 5대 광역시, 천안·아산·청주 등 충청권, 경남 창원·양산 등이다. 다만 전매금지법안이 공포된 지난 2003년 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입주권의 경우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되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는 이같은 입주권에 대한&nbsp;수요는 확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경부는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등은 기존 규정에&nbsp;따라&nbsp;보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혜택을 줄 방침이다. 살던 집이 재건축·재개발 대상이 되는 바람에 입주권을 받고 다른 집(대체주택)으로 이사를 갔을 경우, 아파트가 완공된 뒤 이 곳으로 다시 이사하고 대체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단 세대원 전원이 다시 돌아와야 하고, 대체주택은 1년 이내에 팔아야 한다. 또 대체주택에는 1년 이상 살았어야 한다. 만약 이 경우 대체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으로 완공된 주택을 판다면 2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설령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집에 대해 입주권을 받아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일지라도 대체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팔려 한다면 2주택자로 간주한다는 것이 재경부의 해석이다. 살던 집(종전주택) 외에 따로 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공된 뒤 1년안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만 세금을 물지 않는다. 1년이 지난 뒤 종전 주택을 팔면 2주택자가 돼,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없어질 뿐 아니라 2007년부터는 50% 단일세율 중과세가 된다. 한편 정부는 8·31 대책에서는 2주택자 판정할 때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기준시가) 3억 미만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빼주기로 했다. 김용민 세제실장은 그러나 "입주권에 대해서는 이같은 예외를 인정해 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입주권에 대해서는 역시 주택수 계산에&nbsp;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에 소재한 1억 미만 주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2005.09.06 I 김수헌 기자
(8· 31대책 궁금증 풀이)새 아파트 거래세율,현행 유지
  • (8· 31대책 궁금증 풀이)새 아파트 거래세율,현행 유지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내년부터 개인간의 주택 거래시에는 취득·등록세율이 인하되지만 새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경매로 집을 매입할 때는 현행 세율이 유지된다. 정부가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해서만 세율을 인하키로 한 것은 새 아파트와 경매는 이미 실거래가(분양가, 낙찰가)를 기준으로 취득·등록세를&nbsp;부과해 오고 있는 반면 기존주택은 내년부터&nbsp;부과기준이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바뀌게 돼 세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바뀌는 세율은 개인간의 기존주택 거래는 25.7평 이하 2.7%, 25.7평 초과 2.85% 이다. 같은 4억원짜리 아파트라도 25.7평 이하는 1080만원인 반면 25.7평 초과는 1140만원이다. 25.7평 이하 주택의 세율이 낮은 것은 농특세가 붙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분양가 4억원짜리 아파트라면 취득·등록세로 1840만원(25.7평 초과, 4.6%), 1760만원(25.7평 이하, 4.4%)을 내야 한다. 또 4억원짜리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1840만원(세율 4.6%)의 취득·등록세를 내야 한다. 취득·등록세 인하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지역은 현재 실거래가로 부과되고 있는&nbsp;주택거래신고지역이다. 예컨대 지난 8월 4일부터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양천구 목동 3단지 35평형의 경우 취득·등록세가 1820만원에서 2800만원(7억원의 4%)으로 54% 늘어났지만 내년부터는 1995만원(29%)으로 줄어든다. 현재까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은&nbsp;▲서울 강남 송파 강동 분당(04년 4월26일) ▲서울 용산 과천(04년 5월28일) ▲서초(05년 3월28일) ▲용인(05년 4월21일) ▲창원(05년 6월7일) ▲영등포 안양동안 영통(05년 7월8일) ▲양천 의왕 고양 용인일부(05년 8월4일) ▲송파(거여 마천) 마포 성동 동작 성남수정 안양만안 광명 군포(05년 9월8일) 등이다.
2005.09.05 I 남창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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