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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호, 올해 첫 국회 업무보고..벼르는 여야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 전북 정읍시를 방문해 구제역 현장점검에 나섰다. (사진=기재부)[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올해 첫 국회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여야는 물가, 일자리, 구제역,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트럼프 정부 관련 통상현안까지 대내외 리스크 대책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최상목·송언석 1·2차관과 함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올해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업무보고에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 내용이 대부분 담길 전망이다.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내놓는 ‘경제정책방향’에는 정부의 성장률 전망과 중점 추진 정책이 담긴다. 앞서 기재부는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0%에서 2.6%로 하향한 것이다. 2% 성장률 전망은 외환위기 1999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중점 추진 정책으로는 △집값 급락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미니 부양책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세금 혜택 확대 △결혼하는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세금 감면 △1~2인 가구 생계급여 확대 등이 담겼다. 구조개혁보단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여당 측에선 경기활성화 대책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내수 침체가 심각하기 때문에 경기활성화 대책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지적할 예정”이라며 “청년실업 문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보완, 트럼프 정부 관련해서도 정부 대책을 물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야당 측에선 생활물가 대책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물가와 체감 물가 괴리가 크기 때문에 물가지수 관련한 대책을 물을 방침”이라며 “지난해 예산 대비해 세금을 10조원이나 더 걷은 엉터리 세입 전망, 사드 배치로 인한 경제 리스크까지 지적할 예정이어서 하루종일 질의해도 시간이 모자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16일 발표하는 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 △이달 말 발표하는 투자활성화 대책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시장 변동 상황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등 4월 위기설 △구제역·조류 인플루엔자(AI) 대책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 등도 거론될 전망이다.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상목 1차관에 대한 질의가 나올 수도 있다. 최 차관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일하던 2015년 당시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합병을 돕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 차관이 미르재단 설립과 기업 출연금 모금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특검은 지난 12일 최 차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한편 신혼부부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4일 국회 기재위에 상정된다. 해당 개정안은 올해부터 3년 동안(2019년 말까지) 결혼하는 맞벌이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이다. 혼인세액공제를 신설, 오는 2019년 말까지 과세특례를 적용받도록 했다. 관련 논의는 16일 국회 조세소위에서 처음으로 진행된다.
- 예보, 지난해 2만1077명 채무조정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소액 연체채무자 중심으로 채무조정에 나서 2만1077명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고 1138억원을 회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채무조정이란 원리금 감면, 이자율 인하, 분할상환, 기한연장 등으로 빚을 조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 중 90.3%인 1만9037명이 원금 1000만원 이하의 소액채무자였다. 예보의 채무조정 대상은 파산저축은행 등의 연체채무자로서 본인의 재산과 소득수준으로는 전액 대출상환이 곤란한 경우다. 개인, 법인을 불문하고, 주채무자, 보증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최대 원금의 60%까지 감면이 가능하고 이자는 전액 감면도 받을 수 있다. 동시에 최대 10년까지 분할상환도 가능하다. 기초수급자,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은 최대 8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하다. 채무조정을 하려면 채무자가 대출을 받았던 파산저축은행 등이 원격지인 경우에는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파산저축은행 등 아무곳이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파산저축은행 등 비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주민등록초본, 소득금액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준비서류가 필요하다.
- [똑똑! 알기쉬운 세무상식] 제8강 "주택 관련 세금"
- “똑똑! 알기쉬운 세무상식” 타이틀 이미지[이데일리TV 공정태 PD] 이데일리TV와 한국세무사회는 시청자들에게 세무관리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똑똑! 알기쉬운 세무상식” 강의를 총 10회(월~목/오후 3시50분~4시)에 걸쳐서 진행한다. 제8강은 2월 13일(월)~14일(화) 방송되며, 이종탁 세무사가 출연해서 ‘주택 관련 세금’을 주제로 강의를 한다.「제8강 주택 관련 세금 - 주요내용」 1. 일반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국세와 지방세가 부과된다. 대표적인 세금이 취득세로,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과세된다. 또한 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등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정부수입인지를 첨부하고 소인하여야 한다. 이때 매매계약서상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때에는 인지세가 비과세 된다.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는 상속세가,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2. 취득세는 취득당시가액에 해당되는 유형별 세율을 적용하여 부담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매매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은 4%로 합계세율은 4.6%이다.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금액별 면적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6억이하 소형주택은 취득세율 1%로 합계세율은 1.1%이며, 9억원 초과 85㎡ 초과 주택은 취득세 3% 합계세율 3.5%가 적용되고 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85㎡ 이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고 있다. 상속의 경우에는 합계세율이 3.16%, 증여의 경우에는 4%의 합계세율이 적용된다.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나 신고가액이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3. 주택 등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다. 자금출처조사란 어떤 사람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을 때, 그 사람의 직업·나이 그 동안의 소득세납부실적 또는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세무서에서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하여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이를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추가 과세되는 것을 말한다. 4. 주택보유시 재산세는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가 덧붙여 과세된다.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자는 매년 7월과 9월에 재산세가 1/2씩 나누어 과세된다. 다음으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1 기준 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여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년 12월에 과세된다.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가 된다.5. 주택을 매매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세율은 보유기간별로 달리 적용된다. 부동산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되나 주택은 1년 이상만 보유하더라도 6%~40%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1년 미만을 보유하더라도 양도소득세율은 40%가 된다.- 이종탁세무사 프로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세무법인윈윈 대표세무사전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전 경희대학교 국제경영대학 겸임교수* 문의- 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 이데일리TV 다시보기 http://tv.edaily.co.kr/Program/VodList?Proid=N00218&Key=83774&VodDate=20170215* 팟캐스트 http://www.podbbang.com/ch/9347*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NpkvmdNcMFk* 네이버TV캐스트 http://tv.naver.com/v/1446607
- [재테크]상속세 줄이려면…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상속시의 재산분할이 향후 세금을 줄인다. 상속이 일어나게 되면 필연적으로 가족이 모이게 된다. 슬픔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자리이지만 어쩔 수 없이 재산과 관련한 배분은 필요한 일이다. 재산분할만 잘 해도 향후의 세금이 절세될 수 있을까? 가능한 부분이다. 상속세 자체의 절세도 중요하지만 향후의 세금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 상속이후의 재산분할 문제이다. 이하에서는 상속재산분할의 원칙과 향후의 어떤 세금을 고려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자녀들 보다 우선으로 받는다. 법정 상속비율은 배우자가 1.5이며 자녀들은 아들과 딸 큰아들의 구분이 없이 1의 지분으로 상속된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배우자1명 자녀가 셋이라면, 배우자는 (1.5/4.5)의 비율로 상속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속은 법정비율보다 유언이 우선이다. 민법에서 정한 자필증서나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다섯가지 방법에 의하여 정한다면 그것이 우선이 된다.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가족들의 합의에 의해서 정하기 마련이다. 이 경우에 한사람에게 다 줄 수도 있고, 분배에서 몇 사람이 빠질 수도 있다. 따라서 수많은 경우의 수에 따라 당장 상속세를 줄일수도 있고, 자녀들의 연령여부에 따라 상속재산분배를 할지 여부에 따라 상속세와 향후 세금이 달라진다. 첫째, 배우자 상속공제의 활용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세대간의 부의 이전에 대한 세금이다. 배우자는 상속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배우자 상속공제라는 것을 두어 최대 30억 까지 공제를 둔다. 배우자상속공제는 법정 상속비율과 실제 받은 금액등을 한도로 공제를 받는다. 예를 들어 상속금액이 45억인경우 배우자의 상속공제 금액은 15억(=45억*1.5/4.5)이 된다. 상속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최소 15억 이상을 배우자가 받는것이 유리하다. 둘째, 향후 세금영향을 고려 상속시의 세금은 배우자공제를 최대한 받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향후에 다시 배우자의 상속이나, 부동산의 가치상승등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금융자산은 가치 상승이 되지 않으므로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것이 유리하며, 가치상승이 높을 것으로 기대 되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분할 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부동산은 토지나 건물의 경우 실제 시가보다 기준시가로 평가되어 유리한 점이 있다. 상속세 계산시에는 부동산이 금융자산보다 저평가 되기 때문에 향후 상승을 고려할 때, 부동산이 자녀에게 가는것이 유리하다. 배우자가 받으면 배우자의 상속시에 상속세가 한번더 나오기 때문이다. 아파트 등의 경우에는 상속인 중 주택이 없는 자녀가 받는것이 유리하다. 자녀의 경우 주택을 재산분할 받게 되면, 향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 양도소득세 면에서도 유리하다. 셋째, 상속세금의 준비와 기타 고려사항 상속 재산의 분할은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할것이 상속세의 납부 문제이다. 상속세의 납부를 위해 금융재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물납으로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납을 통해 잘 처분되지 않는 부동산을 세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다만, 상속평가액보다 일정비율을 더 납부하게 되므로 유리한 것인지는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자녀의 연령상태, 부모님의 건강여부, 향후 재산의 증가방향,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의도하지 않는 갈등을 해소하고 행복을 위해 세심한 의견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다.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상속세 줄이려면 재산분할 잘해야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상속시의 재산분할이 향후 세금을 줄인다. 상속이 일어나게 되면 필연적으로 가족이 모이게 된다. 슬픔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자리이지만 어쩔 수 없이 재산과 관련한 배분은 필요한 일이다. 재산분할만 잘 해도 향후의 세금이 절세될 수 있을까? 가능한 부분이다. 상속세 자체의 절세도 중요하지만 향후의 세금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 상속이후의 재산분할 문제이다. 이하에서는 상속재산분할의 원칙과 향후의 어떤 세금을 고려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자녀들 보다 우선으로 받는다. 법정 상속비율은 배우자가 1.5이며 자녀들은 아들과 딸 큰아들의 구분이 없이 1의 지분으로 상속된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배우자1명 자녀가 셋이라면, 배우자는 (1.5/4.5)의 비율로 상속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속은 법정비율보다 유언이 우선이다. 민법에서 정한 자필증서나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다섯가지 방법에 의하여 정한다면 그것이 우선이 된다.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가족들의 합의에 의해서 정하기 마련이다. 이 경우에 한사람에게 다 줄 수도 있고, 분배에서 몇 사람이 빠질 수도 있다. 따라서 수많은 경우의 수에 따라 당장 상속세를 줄일수도 있고, 자녀들의 연령여부에 따라 상속재산분배를 할지 여부에 따라 상속세와 향후 세금이 달라진다. 첫째, 배우자 상속공제의 활용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세대간의 부의 이전에 대한 세금이다. 배우자는 상속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배우자 상속공제라는 것을 두어 최대 30억 까지 공제를 둔다. 배우자상속공제는 법정 상속비율과 실제 받은 금액등을 한도로 공제를 받는다. 예를 들어 상속금액이 45억인경우 배우자의 상속공제 금액은 15억(=45억*1.5/4.5)이 된다. 상속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최소 15억 이상을 배우자가 받는것이 유리하다. 둘째, 향후 세금영향을 고려 상속시의 세금은 배우자공제를 최대한 받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향후에 다시 배우자의 상속이나, 부동산의 가치상승등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금융자산은 가치 상승이 되지 않으므로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것이 유리하며, 가치상승이 높을 것으로 기대 되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분할 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부동산은 토지나 건물의 경우 실제 시가보다 기준시가로 평가되어 유리한 점이 있다. 상속세 계산시에는 부동산이 금융자산보다 저평가 되기 때문에 향후 상승을 고려할 때, 부동산이 자녀에게 가는것이 유리하다. 배우자가 받으면 배우자의 상속시에 상속세가 한번더 나오기 때문이다. 아파트 등의 경우에는 상속인 중 주택이 없는 자녀가 받는것이 유리하다. 자녀의 경우 주택을 재산분할 받게 되면, 향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 양도소득세 면에서도 유리하다. 셋째, 상속세금의 준비와 기타 고려사항 상속 재산의 분할은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할것이 상속세의 납부 문제이다. 상속세의 납부를 위해 금융재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물납으로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납을 통해 잘 처분되지 않는 부동산을 세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다만, 상속평가액보다 일정비율을 더 납부하게 되므로 유리한 것인지는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자녀의 연령상태, 부모님의 건강여부, 향후 재산의 증가방향,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의도하지 않는 갈등을 해소하고 행복을 위해 세심한 의견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다.
- 작년 국세 9.8조 더 걷었다..세수 증가 '사상 최대'
- 2015~2016년 2년 연속으로 예산보다 국세 수입이 더 많이 들어왔다. 2012~2014년은 세수 결손이 있었다.(출처=기획재정부)[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지난해 국세 수입이 예산보다 9조8000억원이 더 많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세수 증가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세수는 2년 연속 흑자를 보였다.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고 감면은 줄이면서 세수가 늘어난데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영향을 끼쳤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최재해 감사원 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6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이 같은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242조6000억원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산정한 예산보다 9조8000억원을 초과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세수가 24조7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전년 대비 국세 수입액이 24조원 넘게 증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결과 2년 연속 세입이 펑크가 나는 세입 결손을 면했다. 앞서 2012년(2조8000억원), 2013년(8조5000억원), 2014년(10조9000억원)에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하지만 국세 수입이 예산보다 2015년에는 2조2000억원, 지난해에는 9조8000억원이 들어왔다. 세목별 예산 대비 증가액(9조8000억원)을 보면 소득세가 5조2000억원, 부가가치세가 2조1000억원, 법인세가 7000억원, 증권거래세가 70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해 소득세는 7조8000억원, 부가가치세는 7조7000억원, 법인세는 7조1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세가 늘어난 건 부동산 거래, 개인사업자 소득 증가로 전년보다 양도소득세가 1조8000억원, 종합소득세가 1조6000억원 증가한 게 영향을 끼쳤다. 기재부 조세분석과 관계자는 세수 증가 원인에 대해 “△2015년 법인실적 개선, 소비 증가, 부동산시장 호조 등 경제지표 개선 △대기업·고소득자 중심의 비과세·감면을 (축소해) 정비한 게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풀이했다. 세수가 늘어날 환경이 조성됐고 세수 제도도 촘촘히 바꿨다는 얘기다. 한편 지난해 세외수입은 102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조8000억원, 예산 대비 6조8000억원 감소했다. 총세출은 전년보다 12조8000억원 증가한 332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결산산 잉여금(총세입액-총세출액)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8조원으로 전년(2조80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계획과 달리 진행되지 못한 사업이 있어 발생한 불용액은 11조원으로 전년 대비 2000억원 늘었다.
- 들쭉날쭉 세수 예측…불경기에 세금 10조 더 걷은 정부
-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지난해 예상보다 더 걷은 세금이 1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3년 연속 ‘세수(稅收) 펑크’를 내더니 이번엔 다시 2년 내리 ‘세수 풍년’을 맞은 것이다. 불경기에 기업과 가계가 쓸 돈을 정부가 거둬간 꼴이어서 오락가락하는 세수 예측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작년 세금, 정부 예측보다 9.8조 더 걷혀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재정 동향 2월호’에 보면 지난해 정부가 걷은 국세 수입은 242조 6000억원으로 1년 전(217조 9000억원)보다 24조 7000억원 늘었다. 역대 최대 증가액이다. 정부는 작년 7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예측했던 1년 치 세수(232조 7000억원)보다 9조 8000억원이나 많은 세금을 지난 한 해 동안 걷었다. 앞서 정부는 추경 편성 때 나라 곳간에 남아도는 세금 9조 8000억원을 ‘세입 증액 경정’을 통해 구조조정·일자리 지원 등에 갖다 썼다. 만약 추경을 하지 않았다면 초과 세수가 무려 19조 6000억원에 달했으리라는 이야기다. 세목별로 지난해 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 3대 세목에서만 총 182조 4000억원이 걷혔다. 이는 1년 전(159조 9000억원)보다 22조 5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정부 예상(174조 5000억원)보다는 7조 9000억원이 더 들어왔다. 세수 규모는 소득세가 68조 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가세 61조 8000억원, 법인세 52조 1000억원 순이었다. 소득세는 정부 예측(63조 3000억원)보다 5조 2000억원 더 걷혔고, 부가세와 법인세도 초과 세수 규모가 각각 2조원, 7000억원에 달했다. 조용만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근로자 임금과 개인 사업자 소득이 늘고 부동산시장 호조로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가 골고루 더 걷혔다”며 “소비 증가와 수출·설비 투자 부진에 따른 부가세 환급 감소, 법인 실적 개선 및 대기업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부가세와 법인세 세수도 호조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정부 예측 대비 실제 세수 증감 규모 [단위:조원, 자료:기획재정부]◇세수 예측 ‘냉·온탕’…3년간 펑크·그뒤 2년은 풍년문제는 정부의 세수 예측이 이처럼 크게 빗나간 것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산업 구조조정·정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가 컸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도한 세금 징수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실제로 정부는 정확한 세수 예측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나, 지금까지 보여준 성과는 이와 거리가 멀었다. 예를 들어 지난 2012년부터 3년간은 정부 예측보다 세금이 덜 걷히는 ‘세수 펑크’가 났다. 연도별 세수 결손액은 2012년 2조 8000억원에서 2013년 8조 5000억원으로 늘더니 2014년에는 10조 9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세수 결손은 정부가 실제 걷은 세금이 예산 편성 때 예측한 세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세수 추계의 바탕이 되는 그해 경제 성장률을 정부가 너무 낙관적으로만 봤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2015년에는 국세 세입이 정부 예상을 2조 2000억원 초과하며 4년 만에 세수 결손을 탈출했다. 하지만 이 역시 정부가 그해 7월 추경을 통해 한 해 동안 걷을 세금 예상치를 기존 221조 1000억원에서 5조 4000억원 낮췄으므로 사실상의 세수 펑크였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반면 지난해에는 세금을 예측보다 무려 9조 8000억원 더 걷으며 말 그대로 냉·온탕을 오간 것이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난해 초과 세수가 많았던 것은 정부가 기존 근로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세액공제로 바꾸고 법인세 최저한세 강화,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이에 따른 세수 증가 효과를 낮게 측정했기 때문”이라며 “세수 추계를 더 정확히 하도록 담당 부처나 실무자 인사 평가에 이런 실적을 반영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택순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결과적으로 정부가 세수 추계를 많이 틀린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세수는 경제 성과의 결과물인데,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할 때 경제 전망을 정확하게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맥모닝 뉴스]문재인 "개성공단 2천만평까지 확대", 오늘 날씨 제주·울릉도 등 폭설 外
- 밤 사이 쏟아진 수많은 뉴스 가운데 아침에 꼭 봐야할 뉴스, 맥(脈)이 있는 뉴스만 콕 집어 알려드리는 ‘이데일리 맥모닝 뉴스’ 2월 10일 소식입니다.-정부, 폭리취한 외국담배회사에 3000억 세금추징정부가 2015년 담뱃세 인상을 앞두고 일정 물량을 빼돌린 뒤 이를 인상된 가격에 팔아 수 천억원대 폭리를 취한 외국계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3000억원대 세액을 추징했다고 머니투데이가 보도.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와 국세청 등은 최근 외국계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코리아와 던힐 담배를 생산하는 BAT코리아에 대해 지난해 12월 각각 2180억원과 890억원의 담뱃세(가산세 포함)를 추징했다고.감사원은 지난해 9월 담뱃세 인상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 감사결과 두 회사가 실제 거둬들인 재고차익(담뱃세 인상 전 출하해 얻은 세금차액)이 2000억원 가량이라고 밝혀.감사원은 또 필립모리스코리아에 대해 본세와 과소신고가산세, 부담금을 포함해 2371억원을, BAT코리아에는 549억 등 총 2921억원을 추징할 것을 요구.이에 행자부와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실제 추징세액은 3000억원을 넘어서. 여기에 각종 부담금도 1000억원 가량이 추가될 전망.필립모리스와 BAT코리아는 추징세액을 모두 납부하기는 했으나 최근 BAT코리아가 조세심판원에 과세불복 신청을 제기했고 필립모리스코리아 역시 내부검토를 마치는 대로 불복신청에 나설 계획이라고.과연 누구를 위한 담뱃세 인상이었을까? 그리고 걷어간 세금은 도대체 어디에 쓰인 것일까?- 황교안 대행 불가능한 지시…우왕좌왕 구제역 대응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번 주에 구제역 백신 접종을 마치라”는 불가능한 지시를 내리고 현장에선 제대로 된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아 사상 초유의 가축질병 사태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동아일보에 따르면 황 권한대행은 9일 오전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구제역 방역과 관련해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초동 대응이 중요한 시점인 만큼 긴박감을 갖고 방역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면서 백신 접종을 서둘러 마치라고 지시.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가 오전 9시 20분 진행한 브리핑에서 “경기 연천군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새로운 유형인 A형으로 확인됐다”며 “백신을 새로 수입하려면 일주일 정도 필요하고, 그때까지는 O형 위주로 접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실현 불가능한 지시였다는 것이 1시간도 안돼 확인돼.더 황당한 것은 농식품부는 9일 새벽 오전 1시에 새로운 유형의 구제역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영국에 O+A형 백신 물량 확보를 긴급 요청한 것.결국 황 권한대행의 황당한 지시는 바뀐 상황에 대해 전혀 보고가 안 돼 벌어진 일이라는 것. 본업인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무에 집중해 주시길…. 아무튼 나라가 엉망진창이니 사람도 동물도 살기 힘든 세상.-문재인 “정권교체하면 개성공단 2000만평까지 확장” 10일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1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문재인 전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9일 “정권교체를 이루면 당초 계획대로 개성공단을 2단계 250만평을 넘어 3단계 2000만평까지 확장하겠다”고 밝혀.문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하루빨리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피해기업들의 보상이 이뤄져야 하며, 개성공단은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문 전 대표는 “개성공단을 통해 우리가 얻는 것이 훨씬 많았다”며 “(북한에) 우리 체제의 우월함까지 알리고 우리에게 의존하게 만들었으니 이보다 더 큰 남북 화해협력이 어디 있겠나”고 반문하기도.문 전 대표는 “북핵문제의 해결은 교류를 다 끊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며 “그동안 구시대의 적폐세력들이 분단을 악용하고 안보를 위협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원하는 평화세력이 한반도 평화를 지속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강조.종북 빨갱이라서 퍼주기? 남북화해와 통일을 위한 승부수? 여러분의 생각은? 전국에 강추위가 몰아친 10일 오전 서울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서울 영하 9도 등 전국적으로 한파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진=연합뉴스)-오늘 한파 기승…제주․울릉도‧호남 많은 눈매서운 한파가 전국을 꽁꽁 얼리고 있어.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한낮에도 서울 낮 기온이 -3도에 머무는 등 예년보다 7도나 낮겠고, 찬 바람까지 더해져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보여.특히 울릉도, 독도, 제주 산간에는 대설 경보, 호남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눈이 내리고 있어.예상되는 눈의 양은 울릉도와 독도에 70cm 이상, 제주 산간에는 최고 50cm가 되겠고, 호남지방도 3~10cm의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을 듯. 그 밖의 제주도와 충청, 경남 북서 내륙에는 1~5cm의 눈이 예상된다고.눈은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고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돼. 한파 역시 일요일부터 누그러질 것이라고.주말이 코 앞.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눈길 미끄럼 주의하시고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