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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銀, '하나머니세상 예적금' 출시 9일만에 5만좌
  • KEB하나銀, '하나머니세상 예적금' 출시 9일만에 5만좌
  •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KEB하나은행은 지난 6일 출시한 ‘하나머니세상 적금·정기예금’이 5만좌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상품은 예금 이자와 세금을 하나금융그룹 통합멤버십 하나멤버스의 ‘하나머니’로 적립해주는 상품이다. 1Q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예금 가입 후 4개월 이내 10만원 이상 사용하면 우대금리 제공뿐만 아니라 예금의 이자소득세액만큼 하나머니로 적립 받을 수 있다.출시 이후 적금은 50만좌·정기예금은 1조원 한도로 특판 중이다. 만 14세 이상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면 가입 가능하며 인터넷, 스마트폰뱅킹을 통해서도 가입 할 수 있다.‘하나머니세상 적금’은 최대 연 3.3%의 금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가입 기간은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 가입 금액은 1만원 이상 20만원 이하다. 기본금리 연 1.0%에 우대금리 최대 연 1.8%가 더해져 최고 연 2.8%가 적용된다. 만기 시 이자의 원천징수세 만큼 하나머니로 적립되는 혜택을 감안하면 최대 연 3.3%의 적금 가입 효과를 볼 수 있다.‘하나머니세상 정기예금’은 최대 연 2.24%의 금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가입 기간은 6개월(만기일시지급) 또는 12개월(월이자지급)에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다. 1년제인 경우 기본금리 연 1.0%에 우대금리 최대 연 0.9%가 더해져 최고 연 1.9%가 적용된다. 만기 시 이자의 원천징수세 만큼 하나머니로 적립되는 혜택을 감안하면 최대 연 2.24%의 예금 가입 효과를 볼 수 있다.KEB하나은행 리테일상품부 관계자는 “하나머니세상 적금·정기예금은 손님들에게 우대금리와 더불어 실질적 비과세 혜택까지 덤으로 드리는 혁신적인 신상품으로 손님들의 자발적인 입소문을 타고 인터넷, 스마트폰 뱅킹을 통한 가입율이 높은 점이 인기의 비결”이라고 말했다.
2017.02.15 I 전상희 기자
담배 판매 급증, 작년 담뱃세 12.4조...서민 주머니만 털었다
  • 담배 판매 급증, 작년 담뱃세 12.4조...서민 주머니만 털었다
  • 2015년 1월부터 담뱃값이 오르고 반출량도 늘면서 지난해 담뱃세가 12조원을 돌파했다. (자료=기획재정부)[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지난해 담배 반출량이 전년보다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뱃세는 12조원을 돌파했다.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 판매량이 줄 것이란 정부 전망과 달리 경기불황에 담뱃값 부담까지 가중되는 양상이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담배 반출량은 37억3000만갑으로 전년(31억7000갑)보다 5억6000만갑(17.7%) 증가했다. 반출량은 담뱃값이 인상되기 직전인 2014년에 45억2000만갑으로 치솟은 뒤 2015년에 주춤했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세다. 담뱃세는 꾸준히 오르는 추세다. 지난해 담뱃세는 12조4000억원으로 2014년(7조원), 2015년(10조5000억원)에 이어 늘어났다. 2015년 1월에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됐고 반출량도 전년에 비해 증가했기 때문이다. 담뱃세가 총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는 추세다. 2014년 2.3%(7조/298.7조)였던 담뱃세 비중은 2015년 3.2%(10.5조/328.1조), 2016년 3.6%(12.4조/345조)로 잇따라 커졌다. 이 같은 담뱃세 비중은 터키(10.1%), 헝가리(6.2%), 폴란드(6.1%), 그리스(4.88%), 체코(4.85%)에 이은 세계 6위 수준(2013년 OECD 기준)이다.이같이 담배 반출량과 담뱃세가 늘어나는 건 정부 측 예측치와 거리가 멀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14년 6월 발간한 ‘담배과세의 효과와 재정’ 보고서에서 담뱃값 2000원 인상 시 소비량이 34%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보건복지부와 기재부는 이를 담뱃값 인상 근거자료로 활용, 금연효과를 홍보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라고 홍보해놓고 실제로는 조세저항이 적은 담뱃세로 손쉽게 서민 세금을 걷어 복지를 하는 꼴”이라며 “담뱃세를 즉각 인하하고 거짓말을 한 관료들을 즉각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담배 반출량이 급증한 건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담뱃세는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5년에 담뱃값이 인상된 뒤 줄었던 반출량이 이듬해 증가하는 기저효과가 있었다”며 “지난해 12월부터 흡연경고 그림이 시행됐기 때문에 올해는 반출량이 크게 늘지 않고 흡연율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02.15 I 최훈길 기자
"美 국경조정세 도입시 국내 車·전자 산업 타격 우려"
  • "美 국경조정세 도입시 국내 車·전자 산업 타격 우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연합뉴스)[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미국이 논란의 ‘국경조정세(Border Adjustment Tax)’를 도입할 경우 자동차 업계를 비롯한 우리나라 주요 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코트라(KOTRA)는 14일 발간한 ‘미국 국경조정세 도입 동향과 우리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 같은 우려를 나타냈다.국경조정세는 미국 내 법인의 법인세 산정 시 수입품이나 수입 부품을 사용하는데 따른 비용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반대로 수출 판매로 인한 매출액은 과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제도다. 미국 공화당은 ‘수출촉진, 수입억제’ 효과로 무역적자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기업의 역수출을 방지하고 수입에 대한 과세를 통해 연간 1000억달러 가량의 세수 확대를 전망하고 있다. KOTRA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국경조정세 도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우리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자동차도 평균 가격이 약 8% 인상돼 연간 200만대 판매 감소로 우리나라 자동차와 관련 부품 업체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미국의 대형 유통 매장에서 수입산 소비재의 가격 인상으로 우리 휴대전화, 가전, 소비재 등 주요 대미 수출품목에 직접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여기에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가 예상되면서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나라의 전자·반도체·석유화학 기업도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였다.현재 골드만삭스 등 월가의 통상 전문가 집단은 국내외 통상 후폭풍 및 소비자 후생감소를 이유로 국경조정세 도입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조정세 도입을 “하나의 옵션으로 고려 중”이라며 도입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공화당과 트럼프 정부의 절충으로 법제화가 급진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윤원석 KOTRA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아직 국경조정세 도입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현실화할 경우 우리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직·간접적 부정적 영향이 우려스럽다”면서 “현지 진출 강화, 상품과 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수출모델 개발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국경조정세 도입에 따른 업체별 자동차 대당 가격 인상 전망(단위: 달러, 자료: KOTRA)
2017.02.15 I 이재운 기자
혼족의 시대…'나홀로 잘 살기' 위한 3단계 재테크 전략(상보)
  • 혼족의 시대…'나홀로 잘 살기' 위한 3단계 재테크 전략(상보)
  • 나홀로족 재테크 전략.[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1인 가구 500만 시대다. 혼밥(혼자 먹는 밥)에 혼술(혼자 마시는 술), 혼놀(혼자 놀기), 혼닭(혼자 먹는 닭) 등 나홀로족 문화를 대변하는 신조어가 쏟아지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1인 가구는 520만가구로 전체의 27.2%에 달해 2인, 3인, 4인 가구 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4가구 중 1가구 꼴로 1인 가구가 확산한 요즘 ‘나 혼자 살기’를 넘어 ‘나 혼자 잘 살기’를 위한 재테크 전략에도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혼족들에게 3단계 재테크 전략을 권한다. ◇YOLO 소비 증가세…미래 소비 계획 필요 첫번째 전략은 지출계획 세우기다. 1인 가구는 소득 대비 지출이 다인 가구에 비해 많은 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해 5월 발표한 ‘평균소비성향 변동의 기여요인 분해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평균소비성향은 72.4%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1인 가구의 평균소비성향만이 전년대비 3.3%p가 증가한 77.6%를 기록했다. 이 같은 상승세에는 나홀로족의 현재 지향적 소비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나홀로족의 소비 트렌드로 일컫는 욜로(YOLO)는 ‘한 번뿐인 인생을 즐기며 살자(You Only Live Once)’는 의미다. 김범준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책임연구원은 “1인 가구는 저축 및 투자에 대한 관심이 다인 가구 보다 적은 편”이라며 “출산이나 자녀 교육 및 결혼 등의 경제적 부담이 없어 심리적 중압감이 덜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 대비 지출이 많다는 것은 미래와 노후에 대한 준비가 소홀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나홀로족도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 대비책은 필수두번째는 리스크 대비다. 실손보험 가입이나 목돈 마련 등 갑작스러운 사고와 질병의 대비책을 준비하는 것이다. 1인 가구는 의지할 수 있는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 없어 갑작스러운 리스크에 더욱 취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오정주 우리은행 투체어스(Two Chairs) 강남센터 PB팀장은 “나홀로족 재테크의 핵심은 의료비”라며 “본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를 대비해 보장성이나 의료 실손보험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도 “본인 사망 시 재산을 물려줄 유족이 없으므로 사망보험보다는 재해 혹은 질병으로 인한 소득 단절과 치료비를 대비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추천했다. 만일을 대비해 유동성이 확보된 목돈 마련도 필요하다. 오 팀장은 “적금 등을 이용해 유동성이 확보되는 목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며 “주요 시중은행들의 금리가 마음에 안 든다면 저축은행의 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100세 시대 싱글라이프…연금으로 은퇴 후 대비도 철저히 마지막은 노후대비다. 노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나홀로족은 소득이 처음 발생할 때부터 연금 준비를 시작하는 등 향후 대비를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김 연구원이 추천한 방법은 ‘3355원칙’이다. 30대부터 노후준비를 시작하고 은퇴 시 총자산의 30% 이상 연금자산에 넣되 총자산의 50%는 금융자산으로 운용하고 이 금융자산의 50% 이상은 적금이나 부동산이 아닌 투자형 자산의 형태여야 한다는 것. 오 팀장은 “연금의 세제적격 상품과 비세적격 상품을 이해하고 이에 맞게 재테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제 적격 상품은 이자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대신 매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제 비적격상품은 연금수령 시 이자소득세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7.02.14 I 전상희 기자
  • 혼족의 시대…‘나홀로 잘 살기’ 위한 3단계 재테크 전략
  •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1인 가구 500만 시대다. 2015년 기준 국내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27.2%(520만)를 차지한다. ‘나 혼자 산다’를 넘어 ‘나 혼자 잘 산다’를 위한 재테크 전략은 어떻게 짜야 할까.1인 가구는 소득 대비 지출이 다인 가구에 비해 많은 편이다. 나홀로족의 소비 트렌드로 일컫는 욜로(YOLO)는 ‘한 번뿐인 인생을 즐기며 살자(You Only Live Once)’는 의미를 담는다. 김범준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연구위원은 “1인 가구는 저축 및 투자에 대한 관심이 다인가구에 비해 적고 출산이나 자녀 교육 및 결혼 등의 경제적 부담이 없기 때문에 심리적 중압감이 덜하다”며 “ 미래와 노후에 대한 준비가 소홀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나홀로족을 위한 핵심 재테크 전략은 실손보험 가입이다. 1인 가구는 의지할 수 있는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 없어 갑작스러운 사고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이다.오정주 우리은행 투체어스(Two Chairs) 강남센터 PB팀장은 “나홀로족 재테크의 핵심은 의료비”라며 “본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를 대비해 보장성이나 의료 실손보험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도 “본인 사망 시 재산을 물려줄 유족이 없으므로 사망보험보다는 재해 혹은 질병으로 인한 소득 단절과 치료비를 대비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추천했다. 노후 대비용 연금 가입도 필수 전략 중 하나다.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는 나홀로족은 소득이 처음 발생할 때부터 연금 준비를 시작하는 등 향후 대비를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김 연구위원이 추천한 방법은 ‘3355원칙’이다. 그는 “30대부터 노후준비를 시작하고 은퇴 시 총자산의 30% 이상 연금자산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자산의 50%는 금융자산으로 운용하고 이 금융자산의 50% 이상은 투자형자산의 형태여야 한다”고 말했다.오 팀장은 “연금의 세제적격 상품과 비세적격 상품을 이해해야 한다”며 “세제 적격 상품은 이자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대신 매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비적격상품은 연금수령시 이자소득세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7.02.14 I 전상희 기자
  • 펀드슈퍼마켓, 1년새 고객자산 18%↑…투자자, 비용에 더 민감
  •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펀드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펀드온라인코리아는 최근 1년간 펀드슈퍼마켓 고객자산이 5058억 원으로 783억원, 18.3%가량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같은 기간 공모펀드 시장 규모가 10조원 이상 감소(-4.4%)하면서 229조원(1월 말 기준) 수준으로 축소되고 온라인 공모펀드 시장 또한 4조원에서 3조9000억원으로 작아진 와중에서도 거둔 성과다.고객자산 증가의 주역은 비과세 해외펀드와 연금저축펀드로 각각 435억원, 321억원이 들어왔다. 펀드온라인코리아 관계자는 “공모펀드 시장 정체에도 펀드슈퍼마켓 장기 절세상품에 자산유입이 많았던 것으로 볼 때 저성장 시대에 기대수익률이 낮아지면서 시장이 투자비용에 대해 더 민감해지고 있다고 해석된다”며 “시중 예금금리가 1%대인 가운데 조금이라도 수익률을 높일 목적으로 같은 상품을 온라인에서 투자해 투자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실제 오프라인 주식형 펀드 판매보수 평균은 0.89%인 반면 펀드슈퍼마켓 S클래스 주식형의 경우 0.3%로 약 3분의 1 수준이다.(금융투자협회·펀드슈퍼마켓 9일 기준) 온라인 펀드시장에서 펀드슈퍼마켓은 은행 등 전 금융회사 중 판매규모 순위가 최근 1단계 상승하며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증권업계에선 3년째 1위다.이병호 펀드온라인코리아 대표는 “고수익 달성이 어려워지는 저성장 국면이 도래하면서 투자자들이 투자비용에 민감해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며 “온라인 펀드투자가 낯설게 느껴지는 고객들을 위해 로보어드바이저를 비롯한 쉽고 편리한 자산관리 툴 제공뿐만 아니라 IFA 자문서비스를 받으며 저렴한 비용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02.14 I 김기훈 기자
유일호, 올해 첫 국회 업무보고..벼르는 여야
  • 유일호, 올해 첫 국회 업무보고..벼르는 여야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 전북 정읍시를 방문해 구제역 현장점검에 나섰다. (사진=기재부)[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올해 첫 국회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여야는 물가, 일자리, 구제역,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트럼프 정부 관련 통상현안까지 대내외 리스크 대책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최상목·송언석 1·2차관과 함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올해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업무보고에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 내용이 대부분 담길 전망이다.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내놓는 ‘경제정책방향’에는 정부의 성장률 전망과 중점 추진 정책이 담긴다. 앞서 기재부는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0%에서 2.6%로 하향한 것이다. 2% 성장률 전망은 외환위기 1999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중점 추진 정책으로는 △집값 급락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미니 부양책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세금 혜택 확대 △결혼하는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세금 감면 △1~2인 가구 생계급여 확대 등이 담겼다. 구조개혁보단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여당 측에선 경기활성화 대책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내수 침체가 심각하기 때문에 경기활성화 대책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지적할 예정”이라며 “청년실업 문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보완, 트럼프 정부 관련해서도 정부 대책을 물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야당 측에선 생활물가 대책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물가와 체감 물가 괴리가 크기 때문에 물가지수 관련한 대책을 물을 방침”이라며 “지난해 예산 대비해 세금을 10조원이나 더 걷은 엉터리 세입 전망, 사드 배치로 인한 경제 리스크까지 지적할 예정이어서 하루종일 질의해도 시간이 모자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16일 발표하는 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 △이달 말 발표하는 투자활성화 대책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시장 변동 상황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등 4월 위기설 △구제역·조류 인플루엔자(AI) 대책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 등도 거론될 전망이다.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상목 1차관에 대한 질의가 나올 수도 있다. 최 차관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일하던 2015년 당시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합병을 돕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 차관이 미르재단 설립과 기업 출연금 모금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특검은 지난 12일 최 차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한편 신혼부부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4일 국회 기재위에 상정된다. 해당 개정안은 올해부터 3년 동안(2019년 말까지) 결혼하는 맞벌이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이다. 혼인세액공제를 신설, 오는 2019년 말까지 과세특례를 적용받도록 했다. 관련 논의는 16일 국회 조세소위에서 처음으로 진행된다.
2017.02.14 I 최훈길 기자
오피스텔 세금폭탄이 무섭다면...
  • [톡!talk!재테크]오피스텔 세금폭탄이 무섭다면...
  • Q : 서울에서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장생활 23년차 김 부장입니다. 어느덧 은퇴시기가 가까워지고 경기마저 좋지 않다 보니 노후가 많이 걱정됩니다. 현재 집을 1채 소유하고 있으나 은퇴 이후 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익을 어떻게 마련할 지 고민 중입니다. 최근에 회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 분양 중인 오피스텔이 있어 매입을 고려 중인데 주변에서 세금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하라고 조언합니다. 오피스텔에 투자할 때 고려해야 할 세금문제 및 절세 방법이 궁금합니다. A: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과는 달리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일반적으로 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법은 실질 용도에 따라 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될 수 있고 오피스텔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돼 처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혜택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세금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취득할 때에는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취득세율(4.6%)이 적용됩니다. 취득 시에 분양가액 중 건물 분에 해당되는 가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10%가 있는데 일반과세사업자 등록을 통해 건물 분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취득 시 임차인을 고려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것인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것인지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즉, 업무용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것인지,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통한 주거용으로 취득세를 감면 받을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특별히 60㎡ 이하의 신규 분양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취득세의 100%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취득세가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85% 감면됩니다. 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 2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전용면적에 따라 재산세를 25%~50%를 경감하고 세무서와 관할 시군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모두 등록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이 가능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업무용의 경우 임대수익의 10% 상당액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고 소득세도 내야 합니다. 반면, 주거용의 경우 면세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부담은 없고 소득세는 인별 기준으로 연간 주택임대수익 합계가 2000만원 이하인 경우 2018년까지 소득세가 비과세(이후 분리과세)돼 월세 기준으로 약166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부담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피스텔을 양도해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업무용은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고 주거용의 경우 주택에 해당되므로 주택 수에 포함돼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를 적용받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추후 오피스텔이 아닌 김부장의 소유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오피스텔에 대하여 관할 시군구청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모두 등록한 경우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김부장의 소유주택에 2년 거주 요건이 필요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의 명의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하는 것도 인별 기준으로 소득세를 부담하므로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절세차원에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톡!talk!재테크]의 상담을 원하는 독자께서는 △장단기 재테크 목표 △구체적인 자금 지출수입 등 재테크 현황 △알고 싶은 금융상품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메일을 이데일리 금융부 이메일(juddie@edaily.co.kr)로 보내주세요. 독자 여러분께 속 시원한 재테크 해결책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2017.02.14 I 권소현 기자
  • 예보, 지난해 2만1077명 채무조정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소액 연체채무자 중심으로 채무조정에 나서 2만1077명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고 1138억원을 회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채무조정이란 원리금 감면, 이자율 인하, 분할상환, 기한연장 등으로 빚을 조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 중 90.3%인 1만9037명이 원금 1000만원 이하의 소액채무자였다. 예보의 채무조정 대상은 파산저축은행 등의 연체채무자로서 본인의 재산과 소득수준으로는 전액 대출상환이 곤란한 경우다. 개인, 법인을 불문하고, 주채무자, 보증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최대 원금의 60%까지 감면이 가능하고 이자는 전액 감면도 받을 수 있다. 동시에 최대 10년까지 분할상환도 가능하다. 기초수급자,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은 최대 8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하다. 채무조정을 하려면 채무자가 대출을 받았던 파산저축은행 등이 원격지인 경우에는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파산저축은행 등 아무곳이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파산저축은행 등 비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주민등록초본, 소득금액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준비서류가 필요하다.
2017.02.13 I 노희준 기자
 제8강 "주택 관련 세금"
  • [똑똑! 알기쉬운 세무상식] 제8강 "주택 관련 세금"
  • “똑똑! 알기쉬운 세무상식” 타이틀 이미지[이데일리TV 공정태 PD] 이데일리TV와 한국세무사회는 시청자들에게 세무관리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똑똑! 알기쉬운 세무상식” 강의를 총 10회(월~목/오후 3시50분~4시)에 걸쳐서 진행한다. 제8강은 2월 13일(월)~14일(화) 방송되며, 이종탁 세무사가 출연해서 ‘주택 관련 세금’을 주제로 강의를 한다.「제8강 주택 관련 세금 - 주요내용」 1. 일반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국세와 지방세가 부과된다. 대표적인 세금이 취득세로,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과세된다. 또한 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등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정부수입인지를 첨부하고 소인하여야 한다. 이때 매매계약서상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때에는 인지세가 비과세 된다.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는 상속세가,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2. 취득세는 취득당시가액에 해당되는 유형별 세율을 적용하여 부담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매매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은 4%로 합계세율은 4.6%이다.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금액별 면적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6억이하 소형주택은 취득세율 1%로 합계세율은 1.1%이며, 9억원 초과 85㎡ 초과 주택은 취득세 3% 합계세율 3.5%가 적용되고 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85㎡ 이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고 있다. 상속의 경우에는 합계세율이 3.16%, 증여의 경우에는 4%의 합계세율이 적용된다.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나 신고가액이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3. 주택 등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다. 자금출처조사란 어떤 사람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을 때, 그 사람의 직업·나이 그 동안의 소득세납부실적 또는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세무서에서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하여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이를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추가 과세되는 것을 말한다. 4. 주택보유시 재산세는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가 덧붙여 과세된다.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자는 매년 7월과 9월에 재산세가 1/2씩 나누어 과세된다. 다음으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1 기준 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여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년 12월에 과세된다.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가 된다.5. 주택을 매매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세율은 보유기간별로 달리 적용된다. 부동산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되나 주택은 1년 이상만 보유하더라도 6%~40%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1년 미만을 보유하더라도 양도소득세율은 40%가 된다.- 이종탁세무사 프로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세무법인윈윈 대표세무사전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전 경희대학교 국제경영대학 겸임교수* 문의- 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 이데일리TV 다시보기 http://tv.edaily.co.kr/Program/VodList?Proid=N00218&Key=83774&VodDate=20170215* 팟캐스트 http://www.podbbang.com/ch/9347*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NpkvmdNcMFk* 네이버TV캐스트 http://tv.naver.com/v/1446607
2017.02.13 I 공정태 기자
  • [데스크 칼럼]벚꽃 대선 표적된 부동산 보유세
  • [이데일리 조철현 건설부동산부장] 대선시계가 빨라지면서 이른바 ‘벚꽃 대선’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헌재에서 3월 초나 중순에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 ‘꽃피는 봄’(4월 말~5월 중순)에 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수 있어서다. 정치권도 바빠졌다. 대선 출사표를 던진 주자들은 벌써부터 조직 정비와 공약 개발에 분주한 모습이다.‘촛불 민심’이 옮겨붙은 것인가. 대선 주자들은 보수·진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재벌 개혁과 양극화 해소 등 ‘경제 좌클릭’을 외치고 있다. 2012년 대선 데자뷔가 따로 없다. 당시 박근혜·문재인 후보 모두 재벌 개혁과 복지 확대 등을 대선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올해 대선에서도 다시 경제 민주화 논쟁이 점화할 조짐이다. 부동산 쪽으로 눈을 돌려봐도 마찬가지다. 특히 이른바 ‘있는 자’를 겨냥한 과세 강화에 무게가 실리는 양상이다. 대표적인 게 부동산 보유세 강화다. 이미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세금을 거둬들인 후 국민에게 나눠 주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등도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들보다 낮다며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보유세 확대는 전형적인 부동산 ‘좌파 정책’ 단골 메뉴다. 새로운 부동산 보유세를 만들거나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높여 세원을 늘린 뒤 복지 정책에 쓰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는 미국이나 영국과 비교했을 때 2배정도 낮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경기 침체기에 보유세까지 강화되면 부동산시장은 더욱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게 뻔하다. 요즘 주택시장은 지난해 말 11·3 대책에 이은 가계부채 관리 대책과 미국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국토부가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과열지역은 규제하고 침체 우려가 보이는 곳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와 지원 정책을 펴겠다”며 유연한 입장을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보유세가 늘어나면 전·월세 시장이 교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찮다. 집주인이 늘어난 세금만큼 임대료를 올리고, 이는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늘리는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은 거래세(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다른 나라보다 높은 편이어서 단순히 보유세가 낮다는 한 측면만 보고 접근할 문제도 아니다. 일방적인 보유세 인상 주장보다 거래세와의 균형, 즉 보유세를 올릴 땐 양도세를 내리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더 큰 문제는 시장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설익은 공약을 밀어붙였다가 부동산시장 질서가 무너지고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정상적인 절차에 따르면 19대 대통령 선거는 오는 12월에 치러져야 한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벚꽃 대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조기 대선의 가장 큰 맹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다. 19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당선인은 인수 기간 없이 당선증을 받자 마자 임기를 시작해야 한다. 인수위가 없다는 것은 공약을 검증할 시간도 덩달아 생략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설익은 공약이 제대로 다듬어지지 않은 채 차기 정권 정책에 그대로 반영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대선 정국에서 주거 복지 공약은 유권자의 표를 모으는 데 막강한 역할을 한다. 특히 부동산 정책은 폭발력이 강하다. 그래서 대권 주자들이 너도나도 친서민적 부동산 공약을 앞다퉈 내놓는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아무리 표가 탐난다해도 빈부 대립을 부추겨 판을 흔들고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욕심은 시장을 옥죄고 나라 경제를 수렁에 빠뜨리는 덫일 뿐이다.
2017.02.13 I 조철현 기자
  • [재테크]상속세 줄이려면…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상속시의 재산분할이 향후 세금을 줄인다. 상속이 일어나게 되면 필연적으로 가족이 모이게 된다. 슬픔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자리이지만 어쩔 수 없이 재산과 관련한 배분은 필요한 일이다. 재산분할만 잘 해도 향후의 세금이 절세될 수 있을까? 가능한 부분이다. 상속세 자체의 절세도 중요하지만 향후의 세금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 상속이후의 재산분할 문제이다. 이하에서는 상속재산분할의 원칙과 향후의 어떤 세금을 고려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자녀들 보다 우선으로 받는다. 법정 상속비율은 배우자가 1.5이며 자녀들은 아들과 딸 큰아들의 구분이 없이 1의 지분으로 상속된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배우자1명 자녀가 셋이라면, 배우자는 (1.5/4.5)의 비율로 상속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속은 법정비율보다 유언이 우선이다. 민법에서 정한 자필증서나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다섯가지 방법에 의하여 정한다면 그것이 우선이 된다.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가족들의 합의에 의해서 정하기 마련이다. 이 경우에 한사람에게 다 줄 수도 있고, 분배에서 몇 사람이 빠질 수도 있다. 따라서 수많은 경우의 수에 따라 당장 상속세를 줄일수도 있고, 자녀들의 연령여부에 따라 상속재산분배를 할지 여부에 따라 상속세와 향후 세금이 달라진다. 첫째, 배우자 상속공제의 활용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세대간의 부의 이전에 대한 세금이다. 배우자는 상속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배우자 상속공제라는 것을 두어 최대 30억 까지 공제를 둔다. 배우자상속공제는 법정 상속비율과 실제 받은 금액등을 한도로 공제를 받는다. 예를 들어 상속금액이 45억인경우 배우자의 상속공제 금액은 15억(=45억*1.5/4.5)이 된다. 상속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최소 15억 이상을 배우자가 받는것이 유리하다. 둘째, 향후 세금영향을 고려 상속시의 세금은 배우자공제를 최대한 받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향후에 다시 배우자의 상속이나, 부동산의 가치상승등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금융자산은 가치 상승이 되지 않으므로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것이 유리하며, 가치상승이 높을 것으로 기대 되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분할 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부동산은 토지나 건물의 경우 실제 시가보다 기준시가로 평가되어 유리한 점이 있다. 상속세 계산시에는 부동산이 금융자산보다 저평가 되기 때문에 향후 상승을 고려할 때, 부동산이 자녀에게 가는것이 유리하다. 배우자가 받으면 배우자의 상속시에 상속세가 한번더 나오기 때문이다. 아파트 등의 경우에는 상속인 중 주택이 없는 자녀가 받는것이 유리하다. 자녀의 경우 주택을 재산분할 받게 되면, 향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 양도소득세 면에서도 유리하다. 셋째, 상속세금의 준비와 기타 고려사항 상속 재산의 분할은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할것이 상속세의 납부 문제이다. 상속세의 납부를 위해 금융재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물납으로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납을 통해 잘 처분되지 않는 부동산을 세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다만, 상속평가액보다 일정비율을 더 납부하게 되므로 유리한 것인지는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자녀의 연령상태, 부모님의 건강여부, 향후 재산의 증가방향,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의도하지 않는 갈등을 해소하고 행복을 위해 세심한 의견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다.
2017.02.12 I 송길호 기자
상속세 줄이려면 재산분할 잘해야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상속세 줄이려면 재산분할 잘해야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상속시의 재산분할이 향후 세금을 줄인다. 상속이 일어나게 되면 필연적으로 가족이 모이게 된다. 슬픔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자리이지만 어쩔 수 없이 재산과 관련한 배분은 필요한 일이다. 재산분할만 잘 해도 향후의 세금이 절세될 수 있을까? 가능한 부분이다. 상속세 자체의 절세도 중요하지만 향후의 세금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 상속이후의 재산분할 문제이다. 이하에서는 상속재산분할의 원칙과 향후의 어떤 세금을 고려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자녀들 보다 우선으로 받는다. 법정 상속비율은 배우자가 1.5이며 자녀들은 아들과 딸 큰아들의 구분이 없이 1의 지분으로 상속된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배우자1명 자녀가 셋이라면, 배우자는 (1.5/4.5)의 비율로 상속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속은 법정비율보다 유언이 우선이다. 민법에서 정한 자필증서나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다섯가지 방법에 의하여 정한다면 그것이 우선이 된다.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가족들의 합의에 의해서 정하기 마련이다. 이 경우에 한사람에게 다 줄 수도 있고, 분배에서 몇 사람이 빠질 수도 있다. 따라서 수많은 경우의 수에 따라 당장 상속세를 줄일수도 있고, 자녀들의 연령여부에 따라 상속재산분배를 할지 여부에 따라 상속세와 향후 세금이 달라진다. 첫째, 배우자 상속공제의 활용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세대간의 부의 이전에 대한 세금이다. 배우자는 상속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배우자 상속공제라는 것을 두어 최대 30억 까지 공제를 둔다. 배우자상속공제는 법정 상속비율과 실제 받은 금액등을 한도로 공제를 받는다. 예를 들어 상속금액이 45억인경우 배우자의 상속공제 금액은 15억(=45억*1.5/4.5)이 된다. 상속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최소 15억 이상을 배우자가 받는것이 유리하다. 둘째, 향후 세금영향을 고려 상속시의 세금은 배우자공제를 최대한 받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향후에 다시 배우자의 상속이나, 부동산의 가치상승등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금융자산은 가치 상승이 되지 않으므로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것이 유리하며, 가치상승이 높을 것으로 기대 되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분할 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부동산은 토지나 건물의 경우 실제 시가보다 기준시가로 평가되어 유리한 점이 있다. 상속세 계산시에는 부동산이 금융자산보다 저평가 되기 때문에 향후 상승을 고려할 때, 부동산이 자녀에게 가는것이 유리하다. 배우자가 받으면 배우자의 상속시에 상속세가 한번더 나오기 때문이다. 아파트 등의 경우에는 상속인 중 주택이 없는 자녀가 받는것이 유리하다. 자녀의 경우 주택을 재산분할 받게 되면, 향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 양도소득세 면에서도 유리하다. 셋째, 상속세금의 준비와 기타 고려사항 상속 재산의 분할은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할것이 상속세의 납부 문제이다. 상속세의 납부를 위해 금융재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물납으로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납을 통해 잘 처분되지 않는 부동산을 세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다만, 상속평가액보다 일정비율을 더 납부하게 되므로 유리한 것인지는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자녀의 연령상태, 부모님의 건강여부, 향후 재산의 증가방향,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의도하지 않는 갈등을 해소하고 행복을 위해 세심한 의견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다.
2017.02.11 I 김경은 기자
"알아야 아낀다" 소득공제·세액공제·비과세 파헤치기
  • [금융초보 탈출기]"알아야 아낀다" 소득공제·세액공제·비과세 파헤치기
  • 아침에 경제신문을 펼쳐들면 종종 외계어로 가득찬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새로운 경제금융 용어들이 쏟아져나오지만 일일이 찾아보기엔 시간도 없고 귀찮기까지 하죠. 하지만 알수록 도움이 되는게 바로 금융입니다. 금융지식 하나씩 터득할수록 돈을 아낄 수 있고,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해한 금융용어나 제도, 상품에 대해 금융초보 입장에서 하나씩 설명해가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함께 금융초보 탈출해보실까요. [편집자주][사진=픽사베이][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올해 금융초보 탈출이 목표인 20대 후반 여성 ‘김머니’입니다. 요즘 금융 기사를 챙겨 읽다 보니 다들 세테크, 세테크 하더군요. 금리가 계속 낮아 저축도 투자도 마땅치 않은 상황에 절세만 한 재테크가 없다니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곳저곳에서 추천하는 절세상품을 찾으러 은행에 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네 고객님, 세액공제 상품도 있고 소득공제 상품은 어떠세요? 아니면 비과세 상품들에는……·”잠깐만요. 이게 다 무슨 말인가요. 아무튼 세금 덜 낸다는 뜻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종류가 많은 건지 머리만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정하고 공부해봤습니다. 여러분께는 요점만 콕콕 짚어 드리겠습니다.○“소득공제·세액공제·비과세 차이가 뭔가요?”번만큼 내는 게 세금입니다. 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많이 벌면 많이 내고 적게 벌면 적게 내죠. 이때 소득공제를 받으면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고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벌고도 80만원을 벌 때 내는 세금을 부과받는 겁니다. 소득을 차감시켜 그에 따른 세액을 줄이는 원리죠.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에 따라 정해진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는 겁니다. 100만원을 벌면 내야 할 세금이 10만원일 때 여기서 얼마를 빼주는 거죠. 비과세는 좀 더 과감합니다. 소득이 생겨도 세금을 아예 내지 않죠. 비과세 소득은 과세권자가 세금 부과를 포기한 소득을 말합니다.○“왜 세금을 깎아주는 거에요?”공통적으론 서민이나 저소득층의 납세 부담을 줄여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제 기준에 ‘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의 조건이 붙는 이유입니다. 제도별 취지는 조금씩 다릅니다. 소득공제는 월급에서 일괄적으로 미리 떼어낸 세금을 개별 부담능력에 따라 다시 조정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이중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나 소득종류 간의 세 부담을 조정하는 기능을 하죠. 비과세는 서민 보호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목적으로도 활용합니다.○“결국 저한텐 어떤 절세상품이 유리할까요?”사실 저도 이 질문이 가장 궁금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대표적인 소득공제 상품이고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으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상품엔 저축보험·해외주식펀드가 있습니다. 좋다고 다 가입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 가운데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은 어떻게 고르면 될까요?얼핏 보면 세금을 아예 안 내는 비과세가 제일 좋아 보입니다. 다만 여기엔 함정이 있죠. 비과세 상품은 이자 수익 등 금융 소득이 날 때 그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수익이 나지 않을 땐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 종합 과세가 적용되는 자산가들에겐 인기 있는 상품이죠. 반면 소득이나 자산 규모가 작을수록 유리한 쪽은 세액공제·소득공제 상품입니다. 특히 세액공제의 경우 가입자의 연 소득액이 적을수록 공제율이 높아지니 “내 월급은 쥐꼬리만 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2017.02.10 I 전상희 기자
작년 국세 9.8조 더 걷었다..세수 증가 '사상 최대'
  • 작년 국세 9.8조 더 걷었다..세수 증가 '사상 최대'
  • 2015~2016년 2년 연속으로 예산보다 국세 수입이 더 많이 들어왔다. 2012~2014년은 세수 결손이 있었다.(출처=기획재정부)[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지난해 국세 수입이 예산보다 9조8000억원이 더 많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세수 증가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세수는 2년 연속 흑자를 보였다.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고 감면은 줄이면서 세수가 늘어난데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영향을 끼쳤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최재해 감사원 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6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이 같은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242조6000억원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산정한 예산보다 9조8000억원을 초과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세수가 24조7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전년 대비 국세 수입액이 24조원 넘게 증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결과 2년 연속 세입이 펑크가 나는 세입 결손을 면했다. 앞서 2012년(2조8000억원), 2013년(8조5000억원), 2014년(10조9000억원)에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하지만 국세 수입이 예산보다 2015년에는 2조2000억원, 지난해에는 9조8000억원이 들어왔다. 세목별 예산 대비 증가액(9조8000억원)을 보면 소득세가 5조2000억원, 부가가치세가 2조1000억원, 법인세가 7000억원, 증권거래세가 70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해 소득세는 7조8000억원, 부가가치세는 7조7000억원, 법인세는 7조1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세가 늘어난 건 부동산 거래, 개인사업자 소득 증가로 전년보다 양도소득세가 1조8000억원, 종합소득세가 1조6000억원 증가한 게 영향을 끼쳤다. 기재부 조세분석과 관계자는 세수 증가 원인에 대해 “△2015년 법인실적 개선, 소비 증가, 부동산시장 호조 등 경제지표 개선 △대기업·고소득자 중심의 비과세·감면을 (축소해) 정비한 게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풀이했다. 세수가 늘어날 환경이 조성됐고 세수 제도도 촘촘히 바꿨다는 얘기다. 한편 지난해 세외수입은 102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조8000억원, 예산 대비 6조8000억원 감소했다. 총세출은 전년보다 12조8000억원 증가한 332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결산산 잉여금(총세입액-총세출액)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8조원으로 전년(2조80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계획과 달리 진행되지 못한 사업이 있어 발생한 불용액은 11조원으로 전년 대비 2000억원 늘었다.
2017.02.10 I 최훈길 기자
들쭉날쭉 세수 예측…불경기에 세금 10조 더 걷은 정부
  • 들쭉날쭉 세수 예측…불경기에 세금 10조 더 걷은 정부
  •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지난해 예상보다 더 걷은 세금이 1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3년 연속 ‘세수(稅收) 펑크’를 내더니 이번엔 다시 2년 내리 ‘세수 풍년’을 맞은 것이다. 불경기에 기업과 가계가 쓸 돈을 정부가 거둬간 꼴이어서 오락가락하는 세수 예측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작년 세금, 정부 예측보다 9.8조 더 걷혀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재정 동향 2월호’에 보면 지난해 정부가 걷은 국세 수입은 242조 6000억원으로 1년 전(217조 9000억원)보다 24조 7000억원 늘었다. 역대 최대 증가액이다. 정부는 작년 7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예측했던 1년 치 세수(232조 7000억원)보다 9조 8000억원이나 많은 세금을 지난 한 해 동안 걷었다. 앞서 정부는 추경 편성 때 나라 곳간에 남아도는 세금 9조 8000억원을 ‘세입 증액 경정’을 통해 구조조정·일자리 지원 등에 갖다 썼다. 만약 추경을 하지 않았다면 초과 세수가 무려 19조 6000억원에 달했으리라는 이야기다. 세목별로 지난해 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 3대 세목에서만 총 182조 4000억원이 걷혔다. 이는 1년 전(159조 9000억원)보다 22조 5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정부 예상(174조 5000억원)보다는 7조 9000억원이 더 들어왔다. 세수 규모는 소득세가 68조 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가세 61조 8000억원, 법인세 52조 1000억원 순이었다. 소득세는 정부 예측(63조 3000억원)보다 5조 2000억원 더 걷혔고, 부가세와 법인세도 초과 세수 규모가 각각 2조원, 7000억원에 달했다. 조용만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근로자 임금과 개인 사업자 소득이 늘고 부동산시장 호조로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가 골고루 더 걷혔다”며 “소비 증가와 수출·설비 투자 부진에 따른 부가세 환급 감소, 법인 실적 개선 및 대기업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부가세와 법인세 세수도 호조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정부 예측 대비 실제 세수 증감 규모 [단위:조원, 자료:기획재정부]◇세수 예측 ‘냉·온탕’…3년간 펑크·그뒤 2년은 풍년문제는 정부의 세수 예측이 이처럼 크게 빗나간 것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산업 구조조정·정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가 컸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도한 세금 징수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실제로 정부는 정확한 세수 예측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나, 지금까지 보여준 성과는 이와 거리가 멀었다. 예를 들어 지난 2012년부터 3년간은 정부 예측보다 세금이 덜 걷히는 ‘세수 펑크’가 났다. 연도별 세수 결손액은 2012년 2조 8000억원에서 2013년 8조 5000억원으로 늘더니 2014년에는 10조 9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세수 결손은 정부가 실제 걷은 세금이 예산 편성 때 예측한 세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세수 추계의 바탕이 되는 그해 경제 성장률을 정부가 너무 낙관적으로만 봤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2015년에는 국세 세입이 정부 예상을 2조 2000억원 초과하며 4년 만에 세수 결손을 탈출했다. 하지만 이 역시 정부가 그해 7월 추경을 통해 한 해 동안 걷을 세금 예상치를 기존 221조 1000억원에서 5조 4000억원 낮췄으므로 사실상의 세수 펑크였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반면 지난해에는 세금을 예측보다 무려 9조 8000억원 더 걷으며 말 그대로 냉·온탕을 오간 것이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난해 초과 세수가 많았던 것은 정부가 기존 근로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세액공제로 바꾸고 법인세 최저한세 강화,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이에 따른 세수 증가 효과를 낮게 측정했기 때문”이라며 “세수 추계를 더 정확히 하도록 담당 부처나 실무자 인사 평가에 이런 실적을 반영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택순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결과적으로 정부가 세수 추계를 많이 틀린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세수는 경제 성과의 결과물인데,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할 때 경제 전망을 정확하게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2017.02.10 I 박종오 기자
문재인 "개성공단 2천만평까지 확대", 오늘 날씨 제주·울릉도 등 폭설 外
  • [맥모닝 뉴스]문재인 "개성공단 2천만평까지 확대", 오늘 날씨 제주·울릉도 등 폭설 外
  • 밤 사이 쏟아진 수많은 뉴스 가운데 아침에 꼭 봐야할 뉴스, 맥(脈)이 있는 뉴스만 콕 집어 알려드리는 ‘이데일리 맥모닝 뉴스’ 2월 10일 소식입니다.-정부, 폭리취한 외국담배회사에 3000억 세금추징정부가 2015년 담뱃세 인상을 앞두고 일정 물량을 빼돌린 뒤 이를 인상된 가격에 팔아 수 천억원대 폭리를 취한 외국계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3000억원대 세액을 추징했다고 머니투데이가 보도.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와 국세청 등은 최근 외국계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코리아와 던힐 담배를 생산하는 BAT코리아에 대해 지난해 12월 각각 2180억원과 890억원의 담뱃세(가산세 포함)를 추징했다고.감사원은 지난해 9월 담뱃세 인상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 감사결과 두 회사가 실제 거둬들인 재고차익(담뱃세 인상 전 출하해 얻은 세금차액)이 2000억원 가량이라고 밝혀.감사원은 또 필립모리스코리아에 대해 본세와 과소신고가산세, 부담금을 포함해 2371억원을, BAT코리아에는 549억 등 총 2921억원을 추징할 것을 요구.이에 행자부와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실제 추징세액은 3000억원을 넘어서. 여기에 각종 부담금도 1000억원 가량이 추가될 전망.필립모리스와 BAT코리아는 추징세액을 모두 납부하기는 했으나 최근 BAT코리아가 조세심판원에 과세불복 신청을 제기했고 필립모리스코리아 역시 내부검토를 마치는 대로 불복신청에 나설 계획이라고.과연 누구를 위한 담뱃세 인상이었을까? 그리고 걷어간 세금은 도대체 어디에 쓰인 것일까?- 황교안 대행 불가능한 지시…우왕좌왕 구제역 대응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번 주에 구제역 백신 접종을 마치라”는 불가능한 지시를 내리고 현장에선 제대로 된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아 사상 초유의 가축질병 사태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동아일보에 따르면 황 권한대행은 9일 오전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구제역 방역과 관련해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초동 대응이 중요한 시점인 만큼 긴박감을 갖고 방역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면서 백신 접종을 서둘러 마치라고 지시.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가 오전 9시 20분 진행한 브리핑에서 “경기 연천군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새로운 유형인 A형으로 확인됐다”며 “백신을 새로 수입하려면 일주일 정도 필요하고, 그때까지는 O형 위주로 접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실현 불가능한 지시였다는 것이 1시간도 안돼 확인돼.더 황당한 것은 농식품부는 9일 새벽 오전 1시에 새로운 유형의 구제역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영국에 O+A형 백신 물량 확보를 긴급 요청한 것.결국 황 권한대행의 황당한 지시는 바뀐 상황에 대해 전혀 보고가 안 돼 벌어진 일이라는 것. 본업인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무에 집중해 주시길…. 아무튼 나라가 엉망진창이니 사람도 동물도 살기 힘든 세상.-문재인 “정권교체하면 개성공단 2000만평까지 확장” 10일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1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문재인 전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9일 “정권교체를 이루면 당초 계획대로 개성공단을 2단계 250만평을 넘어 3단계 2000만평까지 확장하겠다”고 밝혀.문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하루빨리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피해기업들의 보상이 이뤄져야 하며, 개성공단은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문 전 대표는 “개성공단을 통해 우리가 얻는 것이 훨씬 많았다”며 “(북한에) 우리 체제의 우월함까지 알리고 우리에게 의존하게 만들었으니 이보다 더 큰 남북 화해협력이 어디 있겠나”고 반문하기도.문 전 대표는 “북핵문제의 해결은 교류를 다 끊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며 “그동안 구시대의 적폐세력들이 분단을 악용하고 안보를 위협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원하는 평화세력이 한반도 평화를 지속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강조.종북 빨갱이라서 퍼주기? 남북화해와 통일을 위한 승부수? 여러분의 생각은? 전국에 강추위가 몰아친 10일 오전 서울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서울 영하 9도 등 전국적으로 한파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진=연합뉴스)-오늘 한파 기승…제주․울릉도‧호남 많은 눈매서운 한파가 전국을 꽁꽁 얼리고 있어.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한낮에도 서울 낮 기온이 -3도에 머무는 등 예년보다 7도나 낮겠고, 찬 바람까지 더해져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보여.특히 울릉도, 독도, 제주 산간에는 대설 경보, 호남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눈이 내리고 있어.예상되는 눈의 양은 울릉도와 독도에 70cm 이상, 제주 산간에는 최고 50cm가 되겠고, 호남지방도 3~10cm의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을 듯. 그 밖의 제주도와 충청, 경남 북서 내륙에는 1~5cm의 눈이 예상된다고.눈은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고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돼. 한파 역시 일요일부터 누그러질 것이라고.주말이 코 앞.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눈길 미끄럼 주의하시고 파이팅!
2017.02.10 I 김일중 기자
  • 지난달 비과세 해외펀드로 800억 유입…베트남·中펀드 인기 여전
  •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최대 10년간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비과세 해외펀드)로 지난달 8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과 중국 등 아시아 신흥국에 투자하는 펀드의 인기가 여전했다.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월 말 기준 비과세 해외펀드의 총 판매규모가 1조82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1월 한 달간 약 800억원이 늘어났다. 비과세 해외펀드를 편입하기 위해 개설된 전용계좌 수는 26만8764계좌로 파악됐다.업권별 판매금액에선 증권사가 가장 많은 5706억원을 팔았다. 이어 은행이 4990억원, 보험·직판은 127억원을 판매했다. 계좌 수에선 은행이 16만4203계좌를 팔아 각각 10만2303계좌, 2258계좌를 판매한 은행과 보험·직판을 앞섰다. 계좌당 납입액은 평균 403만원으로 나타났다. 보험·직판이 56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증권 558만원, 은행 304만원 순이었다.판매규모 상위 10개 펀드에 5234억원이 설정돼 전체 판매금액의 48.4%를 차지했다. 투자국가별로는 베트남이 170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166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글로벌과 미국은 각각 1576억원, 289억원으로 조사됐다. 금투협은 “상위펀드 이외에도 최근 아세안과 인도, 러시아 등 신흥국과 글로벌 인프라섹터, 테크놀러지 등 다양한 펀드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개별펀드 수익률에선 ‘블랙록월드골드증권’ 환헤지형이 26.31%로 가장 뛰어났다. ‘유리베트남알파’ 환노출형과 ‘블랙록월드골드증권’ 환노출형 등이 각각 18.51%, 16.66%로 나란히 2, 3위를 꿰찼다. ‘삼성중국본토중소형FOCUS’ 환헤지형(16.28%)과 ‘AB미국그로스’(12.78%), KB중국본토A주‘(12.52%) 등도 양호한 성과를 내놨다.
2017.02.09 I 김기훈 기자
삼성증권, 퇴직연금 편입 가능 ETF 131개로 확대
  • 삼성증권, 퇴직연금 편입 가능 ETF 131개로 확대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삼성증권은 퇴직연금자산으로 투자가능한 ETF를 131개로 확대해 퇴직연금 자산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삼성증권은 이번 개편을 통해 주식형 ETF를 비롯해 채권형과 채권혼합형 ETF까지로 확대했으며 거래는 삼성증권 홈페이지, POP HTS 및 모바일앱 엠팝(mPOP)에서 모두 가능하다.해외주식형 펀드 등 다른 자산을 편입할 경우 리밸런싱에 최대 10일까지 소요돼 실시간 시장 가격 반영이 어렵지만 ETF는 장중 실시간 매매가 가능해 신속한 시장대응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또 ETF는 기존 퇴직연금 전용펀드와 비교해도 운용보수가 낮고 퇴직연금 기본 수수료 외 별도의 매매수수료가 없어 투자자들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퇴직연금 자산에서 해외 ETF와 채권 ETF에 투자할 경우 매매차익과 분배금 발생시 원천징수 없이 재투자가 가능해 인출전까지 과세이연 혜택에 따른 복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신상근 삼성증권 은퇴설계연구소장은 “ETF를 활용해 퇴직연금 자산을 운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할 수 있으며 과세이연 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 효과적인 자산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현재 퇴직연금의 ETF 매매는 43개 퇴직연금사업자 중 삼성증권을 포함한 3개사에서만 가능하다.
2017.02.09 I 유재희 기자
세수부족에 떠밀려…美 21개州 휘발유세 인상 추진
  • 세수부족에 떠밀려…美 21개州 휘발유세 인상 추진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지난 10년간 단 한 차례도 오르지 않았던 미국내 일부 주(州)의 휘발유에 대한 세금이 인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기가 살아나고 국제유가가 반등하고 있는 등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다는 판단하에 현재 21개주 정도가 세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내 21개주 의회가 연내에 휘발유세(稅) 인상을 위한 입법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내 초당파적 씽크탱크인 과세 및 경제정책연구소의 칼 데이비스 리서치담당 이사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휘발유값이 너무 낮은데다 노후한 도로를 보수하기 위한 세수를 확보해야할 필요성이 커지자 이같은 증세를 검토하는 주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내에서는 최근 10년간 휘발유세가 전혀 인상되지 않았고 심지어 일부 주의 경우 거의 20~30년씩 세금을 올리지 않았다. 데이비스 이사는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 그동안 세금을 인상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세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던 알래스카와 오클라호마,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주 등 정치적으로 보수적 성향이 강해 대대로 세금 인상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던 주들마저 세금 인상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이 가운데 알래스카는 47년간 휘발유세를 인상하지 않아 미국내에서 가장 휘발유세율이 낮은 주로 알려져 있다. 현 빌 워커 알래스카 주지사는 자신의 임기내에 휘발유세를 3배까지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오클라호마주 역시 낮은 휘발유세와 휘발유값으로 인해 2018회계연도에 8억7000만달러의 세수 부족이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인 메리 폴린 오클라호마 주지사는 최근 “휘발유와 경유에 각각 붙는 갤런당 7센트, 10센트씩의 세금을 갤런당 25센트까지 높이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사실 휘발유세 인상 논의는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됐다. 그 때부터 민주당측 주지사들이 집권했던 메릴랜드와 매사추세츠, 버몬트, 뉴저지 등 19개주가 이미 휘발유세를 인상했고 공화당에 속했던 와이오밍주가 2013년에, 아이다호, 네브라스카주도 2015년에 각각 세금을 인상했다.
2017.02.09 I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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