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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인지 코리아]복지포인트 1인당 연 65만원…공무원만 비과세 특혜
-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공무원의 장점은 평생직장, 노후 보장이 전부가 아니다. 매년 받는 ‘복지 포인트’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혜택도 누린다. 민간 기업이나 공기업 직원 등과 달리, 공무원이 쓰는 복지 포인트에만 비과세하는 제도는 12년째 논란으로만 남아 있다.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에 따르면 올해 책정한 국가직 공무원(직업군인·경찰 포함, 국정원·지방직·교육직 제외)의 복리 후생비 예산은 4456억원이다. 2013년 3766억원에서 2014년 4298억원, 2015년 4582억원으로 크게 늘었다가 지난해 4501억원, 올해 4500억원 아래로 소폭 낮아졌다. 각 부처는 기재부가 편성한 복리 후생비 예산 범위 안에서 복지 포인트(맞춤형 복지) 사용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해 지급한다. 복지 포인트는 공무원 복지 향상을 위해 매년 제공하는 포인트로,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동·가정 친화 등 4가지 목적에 맞게 돈을 쓰고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각 기관에 청구하면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용한다. 병원이나 헬스장, 서점, 호텔, 극장 등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는 이야기다. 현재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1인당 연간 40만원에 해당하는 400포인트(1포인트=1000원)를 기본 지급받는다. 여기에 근무 연수, 부양가족 수에 따라 추가 포인트를 제공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국가직 공무원 한 명당 연평균 65만원 내외를 복지 포인트로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포인트에 소득세를 물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민간 기업이나 공공기관 직원이 받는 복지 포인트에는 칼같이 세금을 물리는 것과 대조적이다. 국세청은 앞서 2005년 기재부에 공무원 복지 포인트에 세금을 매겨야 하는지 유권 해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뾰족한 견해 표명 없이 매년 세법 개정 때마다 공무원 복지 포인트 과세 논란을 비껴가고 있다. 기재부가 드는 비과세 근거는 법제처 예규다. 2011년 2월 법제처는 “공무원 복지 포인트는 복리 후생적 경비이므로 근로소득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복지 포인트는 복리 후생이라는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고, 그해 쓰지 않으면 이월하지 않고 소멸하는 특징 등을 고려할 때 근로 제공에 따른 보수로 보기 어렵다”면서 “민간 기업도 복지 포인트와 유사하게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통해 지급하는 지원금에는 소득세를 매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논란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2014년 안철수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 2010~2014년 공무원에게 지급한 복지 포인트, 월정직책급(직책수당), 특정업무경비(특수활동비) 등이 총 10조 1977억원에 달한다고 공개했다. 비과세 혜택으로 인해 5년간 걷지 못한 세금은 약 1조 1319억원(2012년 근로소득 실효세율 11.1% 적용), 건강보험료는 58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기재부 관계자는 “월정직책급과 특정업무경비는 실비 변상적 경비인 만큼 근로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며 민간 기업의 경우에도 업무에 사용하는 직책급과 경비에는 과세하지 않고 있다”며 “공무원 복지 포인트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새로운 해석이 나오지 않는 한, 앞으로도 제도 개선에 나설 생각은 없다는 뜻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中 징둥닷컴, 롯데마트관 폐쇄
-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中 징둥닷컴<중국2위 전자상거래업체>, 롯데마트관 폐쇄-탄핵반대 태극기 사상최대 인파…도심 점령-일한만큼 승진·보수…‘무사안일’ 혁파해야-中양회 내일 개막…‘올 목표성장률 더 후퇴’△줌인-MWC서 미디어 데뷔한 박정호 SKT 사장 “데이터 강점 앞세워 AI 상용화 주도할 것”-中양회서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 세부계획 논의한다△3면-“中서 번 돈으로 중국을 위협”…SNS선 삼성·현대차에도 협박-트럼프 첫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1100조원 인프라 투자 공식화, 의회에 “예산 승인하라” 압박△체인지 코리아, 대한민국 새 판을 짜라-공무원수만큼 규제 는다…정부, 이젠 살 빼자-낙하산 관피아에…임직원 30만 공공기관, 인사철마다 휘청-키우자는 文, 줄이자는 두 安…정부 역할 논쟁, 대선판 달군다-출발부터 불공평…‘행시 카르텔’ 끝내라-복지 포인트 1인당 연 65만원…공무원만 비과세 특혜-반복 업무에 민생 눈밖…‘9 to 6 철밥통’ 스스로 깨야△中 양회 내일 개막-온중구진 방점, 샤오캉 가속…“안정 속 경제 대개혁 재천명”-中 석탄·철강 생산량 조절…중후장대株 눈여겨 봐라-뜨는 곳 톈진·허베이도 경제 성장률 1% 낮게 잡아△정치-‘갈라진 3·1절’…여야 대선주자, 촛불·태극기 앞으로-문재인 때리기…‘공공의 적’된 지지율 1위-‘운명의 3월’…朴, 탄핵 찬반 가늠할 여론전에 촉각-黃대행 “北 인권침해 가해자 처벌”-‘2월 국회’ 빈 손인데…3월 의사 일정도 ‘가시밭길’△경제·금융-“건설 살린다며 수산업 죽여”…어민들 ‘沙鬪’<모래 싸움>-자살보험금 백기 든 삼성생명, 김창수 CEO 연임 가능할까△산업&기업-“정직하게 사업하라”…선대 회장 가르침, 삼성맨 뼈속까지 파고드는 이유-밖엔 힘 주고, 안에선 부드럽게…국민차 ‘부활 소나타’-5배 당겨 찍고, 3D 사진 찰칵…스마트폰 ‘두 눈 전쟁’-국경세 피하고, 美시장 적기 대응…LG, 테네시 세탁기공장 ’1석2조‘-LGU+ ‘끊김없는 5G 기지국’ 개발△산업-서울 지하철서 고화질 영상 끊김없이 본다-통합 포스코대우 출범 철강가공·판매 하나로-KT, 광주에 ‘실감미디어’ 체험공간 열어-“입사 때 품은 CEO꿈 끝까지 잃지마라”△소비자생활-인천공항 T2<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심사때 ‘독과점 규제’ 철회-삼겹살 데이…또 ‘갑질 논란’ 휘말릴라-한섬, SK네트웍스 패션부문 인수 마무리-롯데월드타워, 단지 내 파트너사 3000명 전망대 투어△중소기업·벤처-주현석 드림티엔에스 대표 “이삿짐 사다리차 수출길 개척…’본토‘ 독일 공략하겠다”-中企 28% “이름 알려지면 제품값 10% 올릴 수 있다”-토마스 윈클리너 코리아카본 대표 “2년간 탄소배출권 195만t 거래, 中企 온실가스 저감사업에 앞장”-에넥스로 새 단장 ‘주방의 봄’ 맞으세요△증권&마켓-러시아↓브라질↑…‘러·브 펀드’ 엇갈린 운명-주가 바닥쳤나…유통주 쇼핑 나선 기관·외국인-주식 불공정거래 1년새 36% 증가-코스피 관리종목 절반 ‘1년내 상장폐지’△마켓in-증권업계 몸집불려 ‘PEF 홈런타자’ 키운다-NH투자證, 3개월 공백 ‘새 PE본부장 찾습니다’-MBK파트너스, 투자 차익 1조원 ‘잭팟’△글로벌마켓-연준 위원들 줄줄이 “3월 금리인상”…시장도 인상 확률 80%로-인도 성장률 7% 2년 만에 최저치-트럼프 의식한 팀 쿡…“애플, 美경제 더 도울 방법 고민”-中제조업 경기 7개월째 ‘훨훨’-취임 한달…트럼프의 셀프 성적표 노력 A+, 성과 A, 소통 C△문화&스포츠-장욱진·박수근·천경자…근대 별 쏟아지는 ‘서울’-7시간 연극 vs 10분 극장…대학로 실험 ‘극과 극’-윤채영 골프 선수 “일본에서 외모 아닌 실력으로 인정받겠다”-PGA 반바지 허용 ‘단, 연습라운드만’-이강인, 레알 뿌리치고 발렌시아에 잔류한다-‘큰손’ 중국 프로축구 4600억원 쏟아부어-김인식 감독 “안방 대회, 솔직히 부담 커”△라이프&스타일-상추·새우·삼겹살…‘e곳’에 多 있소이다-티몬 ‘다품목’ vs 위메프 ‘가격’ vs 이마트 ‘배송’△People-최일 이안금융교육 대표 “종잣돈 모으려면 적금 대신 ETF 시작하세요”-‘도쿄 항일유적지’ 안내서 만든 송혜교-오바마 자서전 판권료 678억원 미국 역대 대통령 중 ‘최고액’-포스코·포항공대 손잡고 인공지능 전문가 키운다-‘한국희귀질환 포럼’…“희귀질환 앓지만 보통아이로 봐주세요”-배우 황인영, 뮤지컬 스타 류정한 13일 결혼-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소상공인 역할 찾아주는게 경제민주화”△오피니언-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대선주자들 ‘구호’ 아닌 ‘비전’ 내놔야”-선상원 정경부 차장, ‘황교안 탄핵’ 세계가 웃을 일-신상건 IB마켓부 기자, ‘한국형 테슬라’ 철저히 검증하자△부동산-‘낡은 미아사거리’ 新주거단지 탈바꿈-오피스빌딩 수익률 줄고 시장 포화로…외국계 컨설팅사 ‘주거용 임대시장’ 진출-미분양관리지역 7만 4천가구 몰려…공급과잉 우려-전용 85㎡ 아파트 분양가, 평균 492만원 더 오른다△사회-끝나도 끝나지 않은 특검, ’본게임‘ 공소유지 총력전-“탄핵주장 소수일 뿐” vs “우리가 진짜 애국자”-아동·청소년 성폭행 여전한 이유있네…3명중 1명 ‘집행유예’-실업급여 하루 상한액 ‘4만 3천원→5만원’-폭행치사 ‘무기징역 구형’…檢, 폭력사범 처벌 강화
- [투자활성화]'넘사벽' 규제..'맛없는 맥주' 개선될까?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규제를 풀어 ‘맛있는 맥주’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부처 간 이견이 적지 않고 업계나 소비자 여론도 분분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주류산업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밝힌 건 세 가지다. 우선 정부는 소규모 맥주 제조업자가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도 하우스 맥주를 팔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상반기에 간담회, 공청회 등을 열고 소규모 맥주제조면허 관련한 규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4분기에 맥주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주세법령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정부는 올해 4분기 관련 고시를 개정해 맥주에 제한된 주류 원료 규제도 풀기로 했다. 현재는 엿기름, 밀, 쌀, 보리, 감자만을 맥주 원료로 쓸 수 있다. 앞으로는 발아된 맥류, 녹말이 포함된 재료를 쓸 수 있게 돼 귀리·호밀맥주, 고구마·메밀·밤 등이 함유된 맥주도 제조할 수 있게 됐다. 이어 대형매장용, 가정용, 주세 면세용으로 분류된 용도구분 표시도 폐지한다. 현재는 탈세나 불법유통을 막으려고 이 같은 표시를 했다. 이 때문에 용도를 전환하거나 반품이 발생하면 제조자나 수입업자가 상표를 재부착해야 해 추가 비용이 들었다. 정부는 올해 2분기에 고시를 개정해 이를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 “주류 규제로 맥주 품질 떨어져”(출처=OB맥주)정부가 이같이 생산·유통 규제완화에 나선 것은 국산 맥주가 다양성, 품질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OB맥주·하이트진로·롯데칠성음료 등 3개 기업이 국내 맥주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수입 맥주 성장세가 심상치 않다. 2012년 7359만달러이던 맥주 수입액은 지난해 1억8206만 달러로 4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12년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한국의 맥주의 맛이 북한의 ‘대동강 맥주’보다 떨어진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주류산업 규제로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시키는데 미흡했다”며 ‘맛없는 맥주’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제대로 개선이 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지난해에도 정부는 연내에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오는 12월 맥주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부처 이견만 반복하다 개선안 발표를 하지 못한 채 ‘용두사미’가 됐다. 시장경쟁을 우선시하는 공정위는 규제완화를 대폭 촉구했지만 물가나 세수에 민감한 기획재정부·국세청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면서 지난해보다 논의가 진전됐지만 여전히 부처 간 이견이 큰 상태다. 공정위는 △수입산처럼 국산 맥주도 도매가 이하 할인 판매 허용 △중소 맥주제조업자도 편의점 판매 허용 △맥주 가격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주세법 규정 완화 △사업자 규모별 제조시설 기준 요건 폐지 △중소업체에 불리한 현행 ‘종가세’(출고가격 기준 과세)를 ‘종량세’(알코올 도수 기준)로 전환 등을 촉구하는 입장이다. ◇공정위 “대폭 풀라” Vs 국세청 “우려”(2015년 상반기 기준, 출처=농림수산식품부)공정위 관계자는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풀어 다양한 제조업자들이 맥주를 만들게 해야 ‘맛있는 맥주’가 가능하다”며 “다른 제품과 달리 술만 할인 판매를 못할 이유가 없다. 후유증은 다른 제도나 단속을 통해 방지하면 되는데 ‘과소비가 우려돼 할인을 못한다’는 건 이상한 논리”라고 말했다. 반면 국세청 관계자는 “대형마트까지 맥주 할인 판매를 무작정 허용하면 동네슈퍼가 망하게 된다”며 “더 규제를 풀게 되면 청소년 주류 구입 등 사회적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다른 제품과 달리 술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기재부는 전반적으로 논의를 하되 개편안은 연말에 확정하기로 했다. 이상원 전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전반적으로 다 살피는데 어느 정도 개정할지는 미지수”라며 “종량세, 종가세 같은 그런 큰 사안들은 검토하더라도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기 대선이나 여론 향배에 따라 개편 수위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 [투자활성화]맛있는 수제맥주 편의점서 살수 있다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생산·유통규제를 풀어 맛없는 맥주 개선에 나선다. 전기차에 ‘반값 고속도로 통행료’가 적용된다. 문을 닫은 조선소를 관광시설로 전환하는 관광산업 육성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민관이 참석한 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이 같은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2013년부터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수출진흥·투자촉진 대책을 10차례 논의해왔던 무투회의는 탄핵 이후 황 권한대행이 처음으로 주재하게 됐다. 정부는 152개 정책 과제를 통해 2조1000억원 이상의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규제나 기관 간 이견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졌던 기업투자 프로젝트 5건을 지원해 2조1000억원의 투자 효과를 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증평·진도·안산·여수 리조트 조성, 춘천·사천·부산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된다. 소규모 제조자가 생산한 다양한 맥주를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방안도 허용된다. 편의점 슈퍼마켓 할인마트 등이 포함된다. 이마트 등 대형마트는 포함되지 않는다. 주류의 원료와 첨가물 허용범위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 국세청은 상반기에 공청회를 열고 연말까지 주세법·시행령·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이상원 기재부 전 재산소비세정책관은 현행 ‘종가세’(출고가격 기준 과세)를 종량세(알코올 도수 기준)로 바꿀지 여부에 대해 “세율도 전반적으로 다 살피겠다”면서도 “(조정되려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전기·수소차 복합휴게소를 2025년까지 200개 구축해 충전시설도 늘린다. 전기·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는 올해 3분기부터 50% 감면된다. 낮 시간대에 여유 공간이 있는 아파트 주차장을 일반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주차 공유’ 정책도 추진된다. 이외에도 폐교·폐조선소를 관광시설로 전환하고 남해안 해안도로 끝단을 드라이브 코스로 연결해 국가해안관광도로(쪽빛너울길·483km)를 조성한다. 인근 대학병원 부근에 고령자를 위한 ‘시니어 뉴스테이’ 단지 조성, 국유림에 수목장림 조성을 허용하는 등 자연장 지원 방안도 추진된다. 하지만 이미 투자가 침체된 상황에서 ‘뒷북 대책’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남해안 관광 개발은 지자체와 중앙부처 간, 맥주 규제완화는 중앙부처·업계·소비자 간 이견이 클 수 있다. 케이블카 인·허가 절차를 완화하는 등 케이블카 설치 정책에 대해선 환경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실효성 논란도 여전하다. 10차례 무투회의를 통해 발굴한 현장대기 프로젝트성 과제 42건(62조원 규모) 중 현재까지 5건만 완료됐다. 무투회의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민원해결 통로라며 폐지 요구도 제기된 상황이다. 이에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그동안 무투회의를 통해 지자체, 기업, 중앙정부가 협업했고 투자, 고용을 위한 규제완화를 일괄적으로 해왔다”며 “특정 세력과 무투회의는 관련이 없다. 지속적인 규제완화와 투자애로 해소를 통해 민간투자를 촉진시키겠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 투자활성화 대책.(출처=기획재정부)▶ 관련기사 ◀☞ 특검연장 처리 무산…황교안 공격 나선 野☞ 황교안 시계, `중고나라` 등장.."권한대행 희소성 고려 20만원"☞ [내수 활성화]금요일 4시 퇴근 '한국판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도입…황교안 대선공약?☞ 특검 3일 앞..황교안 결정에 야권 ‘촉각’☞ 민주당 “황교안, 백만 촛불 경고..특검 연장하라”☞ [포토]황교안 권한대행, 가좌지구 청년 행복주택 입주행사 참석☞ [포토] 황교안 대행, '대행 시계' 논란☞ [리얼미터]민주당 文·安 누가 나와도 황교안·안철수에 20%p 이상 압승☞ 메뉴판은 화려하지만…황교안표 '뒷북' 내수대책☞ 김진태·정세균·황교안, 3대 변수에 걸린 ‘특검연장’(종합)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상속신고 이후 이것만은 주의하자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사망으로 인한 상속은 슬프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사망 자체도 슬픈일이지만 이로 인한 재산의 분쟁은 더 슬픈 일 일 수 있다. 이를 위해 미리 미리 상속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속으로 인한 재산의 분할은 가족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경우에 따라 가정의 화목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은 준비 없이 상속을 맞이하는 경우도 많다. 준비 없는 상속의 경우에 갑자기 상속세의 부담문제, 가족 간의 재산 분할 협의 등을 하고, 상속세신고와 재산등록절차 채무 처리문제 여부를 결정 하게 된다. 상속세를 신고한다고 해서도 상속세는 끝나는 것이 아니다. 상속세는 신고가 끝이 아니라 결정조사까지 마무리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상속받은 재산이나, 주식의 처분에 대해 신고이후의 기간에 처리하는 문제에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상속받은 자녀의 재산이 늘어나거나 채무가 상환되는 것은 사후관리 사항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기로 한다.첫째, 상속세는 신고가 끝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세금은 신고납세제도와 정부 부과제도로 나누어진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등 대부분의 세금은 신고 납세제도 이다. 이러한 신고납세 세금은 신고한 것을 받아들이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인정한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가 부과를 확정하는 세금은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특히 상속증여세는 6개월(증여세3개월) 내에 신고를 하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에서는 신고한 내용의 재산이 누락이 없는지, 채무는 정당한지, 사전 증여한 재산은 없는지에 대해 수 년내에 상속세를 결정한다. 최근 상속세는 조사가 대부분 수반되므로 조사 완료 시점까지 재산처분 등에 있어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둘째, 재산의 처분에 유의해야 한다. 상속받은 재산은 상속세의 납부금액을 마련을 위해서 또는, 가족 간 원할한 분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단기간에 급하게 처분되는 경우가 있다. 재산의 처분시 6개월 이내에 처분하게 되면 상속세 신고기간에 처분된 자산이 시가로 평가되어 토지나 일반주택 등의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표준이 신고한 가액보다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상속세가 더 나올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이는 비상장주식의 처분도 마찬가지 이다. 상속개시 이후 6개월 이내에 해당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것도 평가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상속세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상속으로 재산을 이전받으면 상속시점부터 상속재산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부동산의 경우 단기 양도로 인한 중과세 문제나 장기보유 공제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셋째, 채무상환이나 재산 취득 등 자산증가에 유의한다.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를 빌리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차입을 위해 감정을 받게 되고 상속재산의 담보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감정가액이 시가로 평가되어 상속세를 더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무 상환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의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상속인이 스스로의 재력으로 변제를 한 것인지, 상속세 신고시에 숨겨둔 재산으로 변제를 한 것인지 채무상환자금에 대해 자금출처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상속재산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5년간 상속인의 재산증가 상황에 대해 사후관리 조회를 하게 되므로 이상변동으로 인한 채무 변제 및 자산증가는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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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나겸 세무사[윤나겸 세무사] Q) 자식들이 모두 출가하고 나니 노부부만 큰 집에 살기에 부담스러워 조용한 시골에 전원주택 하나 지어놓고 텃밭이나 가꾸며 살고 싶습니다. 현재 서울 강남에 살고 있는 집을 정리하려고 부동산에 알아보니 20년 전에 싸게 구입한 주택이 시세가 많이 올라 10억원 가까이 차익을 보게 되었습니다. 차익을 많이 본 것은 좋지만 세금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 걱정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다 내자니 뾰족한 묘수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혹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A)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용권·회원권 및 시설물 이용권 뿐만 아니라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양도도 포함됩니다.예전에는 실지거래가액(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한 과세 뿐만 아니라 조세 회피의 방지나 조세정의 실현에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도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실지거래가액 과세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기준시가가 적용됨에 따라 과세의 실효성이 낮았던 점과 비교적 단기간에 가격급등시 부동산가격 상승이득을세금으로 제대로 환수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한 조치였습니다.따라서 현행세법은 보유하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기준시가보다 높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습니다.부동산을 양도한 가액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을 차감하고 부동산수수료 및 보유기간 동안 들어간 수선비 등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양도차익’이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의 장기보유를 유도해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장기간 보유한 자산의 미실현 보유이익이 양도한 시점에 일시에 실현됨으로써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현상(결집효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집효과를 완화해 세 부담을 줄이고 물가상승분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그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3년 이상 보유한 토지·건물의 경우 10%를 공제해주고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최대 30%까지 공제해 줍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지 못하는 고가주택(실거래가 9억원 이상)의 경우 3년이상만 보유하였다면 24%를 공제하되 10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최대 80%까지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사례와 같이 양도차익을 많이 본 주택이라 하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한다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02조에 따르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 금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주식 및 출자지분을 제외한 토지, 건물, 부동산 취득에 관한 권리 및 시설물 이용권 등은 동일한 과세연도에 양도차익이 발생한 자산과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함으로써 상계한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므로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월간 ‘전원속의 내집’(http://www.uujj.co.kr) 제공]
- 美 국경세 태풍 온다‥“8월까지 입법 마무리”(종합2보)
- (사진=로이터)[뉴욕=이데일리 안승찬 특파원] 트럼프 정부의 세금개혁안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오는 8월까지 세금 개혁법안 입법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시간표도 처음으로 내놨다. 므누신 장관은 23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상원과 하원의 리더들과 세금 개혁 입법을 위해 매우 긴밀하게 작업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8월 국회가 휴회하기 전까지 끝마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 9일 “2~3주일 내에 깜짝 놀랄 세금 계혁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화당이 낸 세금 개혁안 뿐 아니라 청와대의 그림도 보여주겠다는 뜻이다. 트럼프 정부의 세금 개혁안이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미국의 입법 절차는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현재 미국 공화당이 낸 세금 개혁안은 아직 하원도 통과하지 못했다. 상원 역시 공화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현재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법안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은 다음 달까지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입법절차를 마무리하고, 세금 개혁법안 통과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므누신 장관은 세금 개혁법안에 대해 “상원과 하원 모두 함께 작업하고 있다”면서 기대감을 내비쳤다. 므누신 장관은 “세금개혁의 초점은 중산층 세금을 인하하는 동시에 간소화하고, 기업 법인세를 다른 나라들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최대 관심은 국경조정세(border adjustment tax)의 도입 여부다. 국경조정세는 미국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을 주는 대신, 해외에서 수입한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20%의 법인세를 물리는 제도다. 매출액에서 원가를 공제해주던 그동안의 혜택도 사라진다. 예를 들어 지금은 미국에서 1000달러를 팔면, 수입 원가인 700달러를 공제하고 300달러에 대해서만 과세하지만, 국경조정세가 도입되면 매출액 1000달러가 모두 과세대상이 된다. 국경조정세가 도입되면 해외에서 수입해 미국에 판매하는 내수 업체들은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 미국 수출의 비중이 높은 한국의 기업도 치명타를 입게 된다. 수입 가격이 높아져 미국내 물가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도 크다. 반대로 미국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업체는 막대한 면세 혜택을 받게 된다. 공화당이 제출한 세금 개혁안에 국경조정세가 포함돼 있다. 므누신 장관은 국경조정세에 대해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매우 흥미로운 측면이 있고, 약간의 우려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지난 15일 국경조정세 도입을 반대하는 타깃, 베이스바이, JC페니 등 미국의 주요 소매기업이 백악관으로 몰려가 국경조정세가 도입으로 미국 내 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조정세 도입에 화끈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는 한때 “너무 복잡하다”면서 국경조정세 도입에 미지근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날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선 “나는 국경에 대한 세제 형태를 분명히 지지한다”고 공개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국경세가 도입되면 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와 공장을 건설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