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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 1인당 연 65만원…공무원만 비과세 특혜
  • [체인지 코리아]복지포인트 1인당 연 65만원…공무원만 비과세 특혜
  •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공무원의 장점은 평생직장, 노후 보장이 전부가 아니다. 매년 받는 ‘복지 포인트’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혜택도 누린다. 민간 기업이나 공기업 직원 등과 달리, 공무원이 쓰는 복지 포인트에만 비과세하는 제도는 12년째 논란으로만 남아 있다.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에 따르면 올해 책정한 국가직 공무원(직업군인·경찰 포함, 국정원·지방직·교육직 제외)의 복리 후생비 예산은 4456억원이다. 2013년 3766억원에서 2014년 4298억원, 2015년 4582억원으로 크게 늘었다가 지난해 4501억원, 올해 4500억원 아래로 소폭 낮아졌다. 각 부처는 기재부가 편성한 복리 후생비 예산 범위 안에서 복지 포인트(맞춤형 복지) 사용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해 지급한다. 복지 포인트는 공무원 복지 향상을 위해 매년 제공하는 포인트로,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동·가정 친화 등 4가지 목적에 맞게 돈을 쓰고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각 기관에 청구하면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용한다. 병원이나 헬스장, 서점, 호텔, 극장 등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는 이야기다. 현재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1인당 연간 40만원에 해당하는 400포인트(1포인트=1000원)를 기본 지급받는다. 여기에 근무 연수, 부양가족 수에 따라 추가 포인트를 제공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국가직 공무원 한 명당 연평균 65만원 내외를 복지 포인트로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포인트에 소득세를 물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민간 기업이나 공공기관 직원이 받는 복지 포인트에는 칼같이 세금을 물리는 것과 대조적이다. 국세청은 앞서 2005년 기재부에 공무원 복지 포인트에 세금을 매겨야 하는지 유권 해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뾰족한 견해 표명 없이 매년 세법 개정 때마다 공무원 복지 포인트 과세 논란을 비껴가고 있다. 기재부가 드는 비과세 근거는 법제처 예규다. 2011년 2월 법제처는 “공무원 복지 포인트는 복리 후생적 경비이므로 근로소득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복지 포인트는 복리 후생이라는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고, 그해 쓰지 않으면 이월하지 않고 소멸하는 특징 등을 고려할 때 근로 제공에 따른 보수로 보기 어렵다”면서 “민간 기업도 복지 포인트와 유사하게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통해 지급하는 지원금에는 소득세를 매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논란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2014년 안철수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 2010~2014년 공무원에게 지급한 복지 포인트, 월정직책급(직책수당), 특정업무경비(특수활동비) 등이 총 10조 1977억원에 달한다고 공개했다. 비과세 혜택으로 인해 5년간 걷지 못한 세금은 약 1조 1319억원(2012년 근로소득 실효세율 11.1% 적용), 건강보험료는 58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기재부 관계자는 “월정직책급과 특정업무경비는 실비 변상적 경비인 만큼 근로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며 민간 기업의 경우에도 업무에 사용하는 직책급과 경비에는 과세하지 않고 있다”며 “공무원 복지 포인트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새로운 해석이 나오지 않는 한, 앞으로도 제도 개선에 나설 생각은 없다는 뜻이다.
2017.03.02 I 박종오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中 징둥닷컴, 롯데마트관 폐쇄
  •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中 징둥닷컴<중국2위 전자상거래업체>, 롯데마트관 폐쇄-탄핵반대 태극기 사상최대 인파…도심 점령-일한만큼 승진·보수…‘무사안일’ 혁파해야-中양회 내일 개막…‘올 목표성장률 더 후퇴’△줌인-MWC서 미디어 데뷔한 박정호 SKT 사장 “데이터 강점 앞세워 AI 상용화 주도할 것”-中양회서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 세부계획 논의한다△3면-“中서 번 돈으로 중국을 위협”…SNS선 삼성·현대차에도 협박-트럼프 첫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1100조원 인프라 투자 공식화, 의회에 “예산 승인하라” 압박△체인지 코리아, 대한민국 새 판을 짜라-공무원수만큼 규제 는다…정부, 이젠 살 빼자-낙하산 관피아에…임직원 30만 공공기관, 인사철마다 휘청-키우자는 文, 줄이자는 두 安…정부 역할 논쟁, 대선판 달군다-출발부터 불공평…‘행시 카르텔’ 끝내라-복지 포인트 1인당 연 65만원…공무원만 비과세 특혜-반복 업무에 민생 눈밖…‘9 to 6 철밥통’ 스스로 깨야△中 양회 내일 개막-온중구진 방점, 샤오캉 가속…“안정 속 경제 대개혁 재천명”-中 석탄·철강 생산량 조절…중후장대株 눈여겨 봐라-뜨는 곳 톈진·허베이도 경제 성장률 1% 낮게 잡아△정치-‘갈라진 3·1절’…여야 대선주자, 촛불·태극기 앞으로-문재인 때리기…‘공공의 적’된 지지율 1위-‘운명의 3월’…朴, 탄핵 찬반 가늠할 여론전에 촉각-黃대행 “北 인권침해 가해자 처벌”-‘2월 국회’ 빈 손인데…3월 의사 일정도 ‘가시밭길’△경제·금융-“건설 살린다며 수산업 죽여”…어민들 ‘沙鬪’<모래 싸움>-자살보험금 백기 든 삼성생명, 김창수 CEO 연임 가능할까△산업&기업-“정직하게 사업하라”…선대 회장 가르침, 삼성맨 뼈속까지 파고드는 이유-밖엔 힘 주고, 안에선 부드럽게…국민차 ‘부활 소나타’-5배 당겨 찍고, 3D 사진 찰칵…스마트폰 ‘두 눈 전쟁’-국경세 피하고, 美시장 적기 대응…LG, 테네시 세탁기공장 ’1석2조‘-LGU+ ‘끊김없는 5G 기지국’ 개발△산업-서울 지하철서 고화질 영상 끊김없이 본다-통합 포스코대우 출범 철강가공·판매 하나로-KT, 광주에 ‘실감미디어’ 체험공간 열어-“입사 때 품은 CEO꿈 끝까지 잃지마라”△소비자생활-인천공항 T2<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심사때 ‘독과점 규제’ 철회-삼겹살 데이…또 ‘갑질 논란’ 휘말릴라-한섬, SK네트웍스 패션부문 인수 마무리-롯데월드타워, 단지 내 파트너사 3000명 전망대 투어△중소기업·벤처-주현석 드림티엔에스 대표 “이삿짐 사다리차 수출길 개척…’본토‘ 독일 공략하겠다”-中企 28% “이름 알려지면 제품값 10% 올릴 수 있다”-토마스 윈클리너 코리아카본 대표 “2년간 탄소배출권 195만t 거래, 中企 온실가스 저감사업에 앞장”-에넥스로 새 단장 ‘주방의 봄’ 맞으세요△증권&마켓-러시아↓브라질↑…‘러·브 펀드’ 엇갈린 운명-주가 바닥쳤나…유통주 쇼핑 나선 기관·외국인-주식 불공정거래 1년새 36% 증가-코스피 관리종목 절반 ‘1년내 상장폐지’△마켓in-증권업계 몸집불려 ‘PEF 홈런타자’ 키운다-NH투자證, 3개월 공백 ‘새 PE본부장 찾습니다’-MBK파트너스, 투자 차익 1조원 ‘잭팟’△글로벌마켓-연준 위원들 줄줄이 “3월 금리인상”…시장도 인상 확률 80%로-인도 성장률 7% 2년 만에 최저치-트럼프 의식한 팀 쿡…“애플, 美경제 더 도울 방법 고민”-中제조업 경기 7개월째 ‘훨훨’-취임 한달…트럼프의 셀프 성적표 노력 A+, 성과 A, 소통 C△문화&스포츠-장욱진·박수근·천경자…근대 별 쏟아지는 ‘서울’-7시간 연극 vs 10분 극장…대학로 실험 ‘극과 극’-윤채영 골프 선수 “일본에서 외모 아닌 실력으로 인정받겠다”-PGA 반바지 허용 ‘단, 연습라운드만’-이강인, 레알 뿌리치고 발렌시아에 잔류한다-‘큰손’ 중국 프로축구 4600억원 쏟아부어-김인식 감독 “안방 대회, 솔직히 부담 커”△라이프&스타일-상추·새우·삼겹살…‘e곳’에 多 있소이다-티몬 ‘다품목’ vs 위메프 ‘가격’ vs 이마트 ‘배송’△People-최일 이안금융교육 대표 “종잣돈 모으려면 적금 대신 ETF 시작하세요”-‘도쿄 항일유적지’ 안내서 만든 송혜교-오바마 자서전 판권료 678억원 미국 역대 대통령 중 ‘최고액’-포스코·포항공대 손잡고 인공지능 전문가 키운다-‘한국희귀질환 포럼’…“희귀질환 앓지만 보통아이로 봐주세요”-배우 황인영, 뮤지컬 스타 류정한 13일 결혼-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소상공인 역할 찾아주는게 경제민주화”△오피니언-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대선주자들 ‘구호’ 아닌 ‘비전’ 내놔야”-선상원 정경부 차장, ‘황교안 탄핵’ 세계가 웃을 일-신상건 IB마켓부 기자, ‘한국형 테슬라’ 철저히 검증하자△부동산-‘낡은 미아사거리’ 新주거단지 탈바꿈-오피스빌딩 수익률 줄고 시장 포화로…외국계 컨설팅사 ‘주거용 임대시장’ 진출-미분양관리지역 7만 4천가구 몰려…공급과잉 우려-전용 85㎡ 아파트 분양가, 평균 492만원 더 오른다△사회-끝나도 끝나지 않은 특검, ’본게임‘ 공소유지 총력전-“탄핵주장 소수일 뿐” vs “우리가 진짜 애국자”-아동·청소년 성폭행 여전한 이유있네…3명중 1명 ‘집행유예’-실업급여 하루 상한액 ‘4만 3천원→5만원’-폭행치사 ‘무기징역 구형’…檢, 폭력사범 처벌 강화
2017.03.01 I 한정선 기자
대체 뭔 꿍꿍이?…美상무 "트럼프 국경세 지지 안했다"(종합)
  • 대체 뭔 꿍꿍이?…美상무 "트럼프 국경세 지지 안했다"(종합)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후 첫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 직후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공화당이 제안한 국경조정세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히지 않았다”며 여전히 이 문제를 두고 미 정부내에 의견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로스 장관은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연설에서 미국이 수입하는 (외국산) 제품에 대한 과세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을 뿐이며 구체적으로 국경조정세를 지지하거나 반대한다는 의견은 드러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자칫 국경조정세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적인 세제개혁안을 만들고 있다”고 운을 뗀 뒤 “현재 미국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면 많은 나라들은 매우 높은 관세와 세금을 매기는데 외국 기업들이 그들의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면 우리는 아예 또는 거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미국 기업들과 우리 노동자들을 위해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미국산(産)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의 경우 일부 국가는 100% 수입관세를 매기기도 한다”고 지적하며 “이는 해외시장에서 사실상 그 기업이 학대받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미국 기업들은 변화를 요구하지도 않고 있었다”며 “이제 나는 그런 요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이같은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기자들이 `외국산 제품이 미국에 수입될 때 20% 국경조정세를 도입하자는 공화당 하원안을 지지하는 것이냐`고 질문하자 로스 장관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 기업들이 부당하게 취급받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라고 해석한 뒤 “물론 그 해법으로 국경조정세가 타당할 수 있지만 다른 수단도 강구할 수 있으며 트럼트 대통령은 아직까지 어떤 방법을 선호하는지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로스 장관은 “다른 국가들은 수출기업을 사실상 지원하는 부가가치세를 가지고 있지만 과거 미국 정부가 수출 기업에 대해 소득세를 공제하겠다고 요청한데 대해 세계무역기구(WTO)는 거부했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공화당이 제안한) 국경조정세는 너무 복잡하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이를 의식한 듯 로스 장관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WTO가 결정적 변수가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첫번째 협상 대상은 의회가 될 것”이라며 의회와의 합의도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로스 장관은 블룸버그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실제 집행하고 적용하지 않는다면 무역협정에 굳이 그렇게 많은 조항들을 넣을 필요도 없다”며 “특히 이런 규칙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로스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누차 강조해온 “자유무역은 믿지만 그 역시 공정한 무역이어야 한다”는 원칙과 맞닿아있는 대목이다. 앞선 인준 청문회에서 로스 장관은 멕시코, 캐나다와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방침을 밝혔고 중국과의 무역전쟁 가능성에 대해 일축하면서도 “중국은 전세계에서도 가장 보호주의적 성향이 강한 경제대국”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국 수입품과 직접 경쟁할 수 있도록 미국 기업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중국내 규제를 완화하도록 해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경영을 더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이날 인터뷰에서도 그는 중국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조치와 관련, “적절한 조치가 준비되면 곧바로 공개하겠다”고 말했고 “NAFTA 역시 단순한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라 공정한 협정이 되도록 수정할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모든 종류의 규제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한데 이어 “미국 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하는 모든 규제가 철폐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한 3%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달성 전망에 대해서는 “내년이 (3% 성장률 달성이 가능한) 최적의 해가 될 것”이라고 점쳤다.
2017.03.01 I 이정훈 기자
명의신탁 주식 반복매매…대법 “증여세는 한번만”
  • 명의신탁 주식 반복매매…대법 “증여세는 한번만”
  • -대법원[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주식 명의신탁을 증여로 판단한 경우 해당 주식의 매매가 거듭할 때마다 증여세를 매기면 중복과세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증여세는 처음 명의신탁이 이뤄진 시점 한 번으로 된다는 것이다.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대우전자 대표를 지낸 장기형씨의 아들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무효가 된 세금은 6억9460만원 가운데 4억6362만원이다. 이로써 장씨 측 패소로 판결한 2심은 무효가 돼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재판부는 “장씨가 아들 앞으로 명의개서한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은 과세할 수 있으나 이후 명의개서한 부분은 과세할 수 없다”며 “최초 증여의제 대상이된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을 써서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한 주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장씨는 2005년 1월 아들 명의로 증권 계좌를 터서 2007년 5월까지 상장사 수십 곳의 주식을 사고팔았다. 보유 주식은 모두 네 차례 아들 앞으로 명의를 돌렸다. 세무당국은 장씨의 아들에게 증여세 및 가산세 6억9460만원을 매겼다. 장씨가 아들에게 주식 명의를 신탁해서 세금을 피하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소송의 쟁점은 첫 명의개서만 증여로 봐야 하는지였다. 세무당국은 네 차례 명의개서를 모두 증여행위로 봤기 때문이다. 1심과 2심은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2017.03.01 I 전재욱 기자
`산 넘어 또 산`…변동성 커질 3월 주식시장
  • `산 넘어 또 산`…변동성 커질 3월 주식시장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3월 증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산 넘어 산’이다. 글로벌 증시에 파급력이 클 만한 각종 이벤트가 줄줄이 대기 상태기 때문이다. 글로벌 증시의 과열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벤트들이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 美 국경조정세 도입 가능성…수출모멘텀 꺾이나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수 있는 주요 이벤트로는 오는 3일부터 시작되는 중국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중순쯤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미국의 트럼프 예산안 및 세제개혁안 발표, FOMC 회의 등이 꼽힌다. 중국 양회는 긍정적 이벤트로 분류되지만 한반도 사드 배치와 맞물려 올해는 수혜 기대감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전문가들이 가장 주목하는 이벤트는 미국 FOMC 회의와 국경조정세 도입을 포함한 세제개혁안 발표다. 트럼프가 추진하는 국경조정세는 미국에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한 세금은 면제하고 수입 과세는 강화하는 것이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국경조정세는 주식, 채권, 외환 등 금융시장은 물론 실물 경기에도 큰 파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국경조정세 도입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국경조정세가 미국 내 시중 금리와 달러화 흐름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글로벌 자금 흐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3월 FOMC 회의도 큰 장애물이다. 이번에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지만 5월 인상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대두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허진욱 삼성증권 연구원은 “3월 FOMC에서 5월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며 “3월 금리 인상 여부와는 별개로 연간 2차례의 금리인상 만을 반영하고 있는 시장은 시간이 갈수록 FOMC 리스크를 인식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3월 코스피 밴드 2040~2160…‘가격 부담’ vs ‘견고한 펀더멘털’전문가들은 국내외 정치·경제적 이벤트 속에서 국내 증시도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글로벌 경기 회복과 국내 수출·기업실적 개선 가시성으로 하방 경직성은 견고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데일리가 9개 증권사의 3월 지수 전망을 분석한 결과 하단 평균은 2040포인트, 상단은 2160선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가장 보수적으로 평가한 증권사는 코스피 밴드 2000~2130을 제시한 한국투자증권이다. 박소현 연구원은 “최근 내수주들의 화려한 반등은 강세장에서 나타나는 주도주의 확산 현상이기보다는 소강상태에서 나타나는 리스크의 분산으로 판단된다”며 “기업 실적 추정치 상향도 반도체·에너지·소재 등 중간재에서 조선·자동차 등 완제품으로 확산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수가 3개월 연속 상승해 탄력 둔화 및 관망세가 우세한 시점”이라며 “오는 15일 FOMC 결과와 달러의 방향성이 외국인 유동성 향방에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부국증권은 2090~2200선을 예상하며 가장 낙관적으로 봤다. 김성환 연구원은 “최근 글로벌 정책 불확실성이 높은 수준임에도 금융시장의 주요 리스크 지표들은 역사적 저점 수준에 위치해 있다”며 “따라서 글로벌 위험 선호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점쳤다. 국내 증시에서도 수출 모멘텀 강화와 기업 실적 호조 등 펀더멘털의 정상화가 증시에 반영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대내외 매크로 및 펀더멘털에 기반을 둔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 코스피는 2100선 안착 및 추가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2017.03.01 I 유재희 기자
미국만 살고 보겠다는 국경조정세
  • [특파원의 눈]미국만 살고 보겠다는 국경조정세
  • (사진=로이터)[뉴욕=이데일리 안승찬 특파원] “아예 회사 문 닫으라는 소리 아닙니까.” 재미 기업가 A씨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름도 생소한 국경조정세(border adjustment tax)를 도입한다는 소리를 듣고서다. 자리에 있던 누군가는 “이건 미국 우선주의가 아니라 미국만 살겠다는 거 아니냐”고 했다. 다들 한숨을 푹푹 쉬었다. 트럼프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국경조정세를 관세하고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국경조정세는 관세가 아닌 법인세의 일종이다. 국경을 넘은 물건에 직접 붙는 관세와 달리 국경조정세는 물건이 아닌 기업에 매기는 세금이라는 뜻이다. 법인세는 법인세인데 관세처럼 국경의 의미를 집어넣었다는 점에서 ‘국경조정세’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미국도 우리나라도 법인세엔 국경의 개념이 없었다. 수출해서 돈을 벌었건 그 나라 안에서 돈을 벌었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에 따라 세금을 낼 뿐이다. 그런데 국경조정세는 미국 내에서 팔았느냐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팔았느냐에 따라 법인세 부과여부가 결정된다. 미국내에서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번 기업에는 과세하고 반대로 미국 국경을 넘어 해외에서 판매해 돈을 번 기업에겐 세금을 완전히 면제해주는 파격적인 조세제도다. 미국 수출기업이 환호성을 지를 만한 일이다. 이게 끝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눈 밖에 난 수입업체는 세금 폭탄을 맞는다. 국경조정세가 수입품 원가에 대한 공제 혜택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A기업이 한국에서 700달러 어치 물건을 수입해 판관비 100달러를 들여 미국에서 총 1000달러 어치를 팔았다고 해보자. 세전수익은 200달러(1000-700-100)이고 이 200달러에 법인세율(35%)를 곱한 70달러를 부과하는 게 현행 법인세 계산식이다. 그런데 국경조정세가 도입되면 셈법이 달라진다. 수입품에 대한 원가공제가 사라져 ‘(1000-700-100=200) X 법인세율’이 아닌 ‘(1000-100=900) X 법인세율’이 된다. 법인세율을 35%에서 20%로 낮춰주더라도 결국 900달러에 법인세율(20%)을 곱한 180달러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수입 기업은 지금보다 세금이 몇배로 뛴다. ‘회사 문 닫으라는 거냐’란 하소연이 공연히 나온 말이 아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따져도 트럼프 정부는 적반하장(賊反荷杖)이다. 한국을 비롯한 150개의 나라가 자국 내에서 판매하는 제품엔 부가가치세를 매기고 수출품은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데, 이게 수출 보조금 아니고 뭐냐고 주장한다. 부가가치세가 없는 미국은 ‘우리도 비슷한 거 만들어 수출기업 지원하겠다는데 아니꼽냐’고 항변한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함정이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는 국경 조정을 허용하지만 법인세 같은 직접세엔 국경 조정 개념 적용을 금지하고 있다. 명백한 WTO 규정 위반이다. 트럼프 정부가 기상천외한 국경조정세를 들고 나온 뒤엔 미국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겠다는 꼼수가 깔렸다. 특정 국가에 관세를 매기거나 부가가치세를 매기면 수입품에 직접 세금이 붙는다. 세금을 내는 주체가 미국 국민이 된다는 뜻이다. 감세를 신줏단지 모시듯 여기는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다. 그런데 국경조정세는 법인세 형태를 띠고 있어서 세금을 내는 주체가 소비자가 아니라 기업이다. 결과적으론 둘 다 수입품의 가격 상승을 유발하지만 형식적으론 한 쿠션 돌아 들어간다. 겉으로 감세처럼 보이려는 속셈이다. 게임의 룰이 바뀌면 승자와 패자가 달라진다. 미국 국경조정세 도입은 환율과 수출의 판을 바꾼다. 우리는 새로운 게임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는지 모르겠다.
2017.02.28 I 안승찬 기자
국방 증액, 환경 축소, 복지 동결…트럼프 첫 예산안 `윤곽`
  • 국방 증액, 환경 축소, 복지 동결…트럼프 첫 예산안 `윤곽`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방비는 대폭 늘리고 환경 예산은 삭감한다. 복지 지출은 현 수준을 유지하고 세제 개편에 집중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첫 해 예산안의 윤곽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27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예산안 계획을 연방정부 각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26일 익명의 정부 고위 관리 네 명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트럼프는 지난달 20일 취임 후 40여일 동안 일시적 효력이 있는 행정명령과 각종 발언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쳐 왔다. 그러나 진짜 트럼프 정책을 가늠할 시험무대는 사실상 이번주 예산안 발표부터다. 트럼프가 속한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과반을 장악하고 있지만 예산안 통과는 만만치 않다. 민주당의 거센 반대는 물론 공화당내 일부 이탈표를 무시할 수 없다. 트럼프는 하루 뒤인 28일엔 취임 후 처음 의회연설을 통해 자신의 정책 법제화에도 시동을 건다. 또 내달 13일 올 2018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다.◇NYT “트럼프 정부, 국방비 늘리고 환경 예산 삭감”트럼프는 우선 미 국방부 예산의 가파른 증액을 요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선 24일 메릴랜드 주 내셔널하버에서 열린 연설에서 지지자 대상 연설에서 미군 예산을 늘려 역사상 최고의 군대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누구도 우리와 장난(mess up)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게 그의 목표다. 트럼프는 또 핵탄두 숫자를 토대로 미 핵무기 능력이 러시아보다 뒤처졌다며 관련 예산 확대 필요성도 주장했다. 트럼프는 취임 직후인 지난달 28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2018년 국방부 예산안 수정 권한을 주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국방력 강화에 힘을 기울여 왔다. 특히 트럼프는 함정 및 전투기 개발, 특히 핵심 항로나 해상 요충에 주둔하는 군사력을 강화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페르시아만의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해협이나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 같은 곳이 되리라 전망했다.이와 대조적으로 환경보호청(EPA)을 중심으로 한 국무부 예산은 삭감을 추진한다. NYT는 그 규모가 수백억달러에 달하리라 전망했다. 기존 예산의 30%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트럼프는 당선 이전부터 기후변화는 ‘사기’라며 지난해 오바마가 맺은 세계 기후변화협약 폐기를 공약으로 내걸어 왔다. 또 당선 이후 오바마의 친환경 정책 반대론자인 스콧 프루이트를 EPA 장관으로 내정했다. 지난달 25일엔 환경 파괴 우려에 중단됐던 다코타·키스톤 송유관사업 재개를 위한 재협상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다.◇므누신 “복지는 현행 유지…감세 위한 개편 집중”복지부문 예산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전임 대통령이 만든 국민보험 제도인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더 나은 사회보장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마당에 예산 삭감은 부담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26일 미국 폭스뉴스에 출연해 “연방정부 차원의 사회보장 프로그램 예산 삭감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세제 개편에 집중한다. 므누신은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목표 1순위는 개인과 기업 모두에 대한 세제 개혁”이라며 “법인세를 낮춰 미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중간소득층의 세금 인하를 비롯한 개인 부문의 간편 과세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앞서 ‘놀라운 수준까지’ 법인세를 낮추겠다며 이 법안을 올 8월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었다. 현재 30% 전후인 법인세가 20% 전후까지 낮아지리란 전망도 나온다.한편 백악관이 이번 예산안의 전제로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을 2.4%로 가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현재의 목표치보다는 높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공약했던 3%보다는 낮다. 이에 대해 므누신 장관은 트럼프 정부가 세금 인하와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3% 또는 그 이상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우리는 확실히 이렇게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02.27 I 김형욱 기자
'넘사벽' 규제..'맛없는 맥주' 개선될까?
  • [투자활성화]'넘사벽' 규제..'맛없는 맥주' 개선될까?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규제를 풀어 ‘맛있는 맥주’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부처 간 이견이 적지 않고 업계나 소비자 여론도 분분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주류산업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밝힌 건 세 가지다. 우선 정부는 소규모 맥주 제조업자가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도 하우스 맥주를 팔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상반기에 간담회, 공청회 등을 열고 소규모 맥주제조면허 관련한 규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4분기에 맥주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주세법령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정부는 올해 4분기 관련 고시를 개정해 맥주에 제한된 주류 원료 규제도 풀기로 했다. 현재는 엿기름, 밀, 쌀, 보리, 감자만을 맥주 원료로 쓸 수 있다. 앞으로는 발아된 맥류, 녹말이 포함된 재료를 쓸 수 있게 돼 귀리·호밀맥주, 고구마·메밀·밤 등이 함유된 맥주도 제조할 수 있게 됐다. 이어 대형매장용, 가정용, 주세 면세용으로 분류된 용도구분 표시도 폐지한다. 현재는 탈세나 불법유통을 막으려고 이 같은 표시를 했다. 이 때문에 용도를 전환하거나 반품이 발생하면 제조자나 수입업자가 상표를 재부착해야 해 추가 비용이 들었다. 정부는 올해 2분기에 고시를 개정해 이를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 “주류 규제로 맥주 품질 떨어져”(출처=OB맥주)정부가 이같이 생산·유통 규제완화에 나선 것은 국산 맥주가 다양성, 품질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OB맥주·하이트진로·롯데칠성음료 등 3개 기업이 국내 맥주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수입 맥주 성장세가 심상치 않다. 2012년 7359만달러이던 맥주 수입액은 지난해 1억8206만 달러로 4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12년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한국의 맥주의 맛이 북한의 ‘대동강 맥주’보다 떨어진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주류산업 규제로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시키는데 미흡했다”며 ‘맛없는 맥주’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제대로 개선이 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지난해에도 정부는 연내에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오는 12월 맥주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부처 이견만 반복하다 개선안 발표를 하지 못한 채 ‘용두사미’가 됐다. 시장경쟁을 우선시하는 공정위는 규제완화를 대폭 촉구했지만 물가나 세수에 민감한 기획재정부·국세청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면서 지난해보다 논의가 진전됐지만 여전히 부처 간 이견이 큰 상태다. 공정위는 △수입산처럼 국산 맥주도 도매가 이하 할인 판매 허용 △중소 맥주제조업자도 편의점 판매 허용 △맥주 가격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주세법 규정 완화 △사업자 규모별 제조시설 기준 요건 폐지 △중소업체에 불리한 현행 ‘종가세’(출고가격 기준 과세)를 ‘종량세’(알코올 도수 기준)로 전환 등을 촉구하는 입장이다. ◇공정위 “대폭 풀라” Vs 국세청 “우려”(2015년 상반기 기준, 출처=농림수산식품부)공정위 관계자는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풀어 다양한 제조업자들이 맥주를 만들게 해야 ‘맛있는 맥주’가 가능하다”며 “다른 제품과 달리 술만 할인 판매를 못할 이유가 없다. 후유증은 다른 제도나 단속을 통해 방지하면 되는데 ‘과소비가 우려돼 할인을 못한다’는 건 이상한 논리”라고 말했다. 반면 국세청 관계자는 “대형마트까지 맥주 할인 판매를 무작정 허용하면 동네슈퍼가 망하게 된다”며 “더 규제를 풀게 되면 청소년 주류 구입 등 사회적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다른 제품과 달리 술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기재부는 전반적으로 논의를 하되 개편안은 연말에 확정하기로 했다. 이상원 전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전반적으로 다 살피는데 어느 정도 개정할지는 미지수”라며 “종량세, 종가세 같은 그런 큰 사안들은 검토하더라도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기 대선이나 여론 향배에 따라 개편 수위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17.02.27 I 최훈길 기자
맛있는 수제맥주 편의점서 살수 있다
  • [투자활성화]맛있는 수제맥주 편의점서 살수 있다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생산·유통규제를 풀어 맛없는 맥주 개선에 나선다. 전기차에 ‘반값 고속도로 통행료’가 적용된다. 문을 닫은 조선소를 관광시설로 전환하는 관광산업 육성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민관이 참석한 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이 같은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2013년부터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수출진흥·투자촉진 대책을 10차례 논의해왔던 무투회의는 탄핵 이후 황 권한대행이 처음으로 주재하게 됐다. 정부는 152개 정책 과제를 통해 2조1000억원 이상의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규제나 기관 간 이견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졌던 기업투자 프로젝트 5건을 지원해 2조1000억원의 투자 효과를 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증평·진도·안산·여수 리조트 조성, 춘천·사천·부산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된다. 소규모 제조자가 생산한 다양한 맥주를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방안도 허용된다. 편의점 슈퍼마켓 할인마트 등이 포함된다. 이마트 등 대형마트는 포함되지 않는다. 주류의 원료와 첨가물 허용범위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 국세청은 상반기에 공청회를 열고 연말까지 주세법·시행령·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이상원 기재부 전 재산소비세정책관은 현행 ‘종가세’(출고가격 기준 과세)를 종량세(알코올 도수 기준)로 바꿀지 여부에 대해 “세율도 전반적으로 다 살피겠다”면서도 “(조정되려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전기·수소차 복합휴게소를 2025년까지 200개 구축해 충전시설도 늘린다. 전기·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는 올해 3분기부터 50% 감면된다. 낮 시간대에 여유 공간이 있는 아파트 주차장을 일반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주차 공유’ 정책도 추진된다. 이외에도 폐교·폐조선소를 관광시설로 전환하고 남해안 해안도로 끝단을 드라이브 코스로 연결해 국가해안관광도로(쪽빛너울길·483km)를 조성한다. 인근 대학병원 부근에 고령자를 위한 ‘시니어 뉴스테이’ 단지 조성, 국유림에 수목장림 조성을 허용하는 등 자연장 지원 방안도 추진된다. 하지만 이미 투자가 침체된 상황에서 ‘뒷북 대책’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남해안 관광 개발은 지자체와 중앙부처 간, 맥주 규제완화는 중앙부처·업계·소비자 간 이견이 클 수 있다. 케이블카 인·허가 절차를 완화하는 등 케이블카 설치 정책에 대해선 환경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실효성 논란도 여전하다. 10차례 무투회의를 통해 발굴한 현장대기 프로젝트성 과제 42건(62조원 규모) 중 현재까지 5건만 완료됐다. 무투회의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민원해결 통로라며 폐지 요구도 제기된 상황이다. 이에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그동안 무투회의를 통해 지자체, 기업, 중앙정부가 협업했고 투자, 고용을 위한 규제완화를 일괄적으로 해왔다”며 “특정 세력과 무투회의는 관련이 없다. 지속적인 규제완화와 투자애로 해소를 통해 민간투자를 촉진시키겠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 투자활성화 대책.(출처=기획재정부)▶ 관련기사 ◀☞ 특검연장 처리 무산…황교안 공격 나선 野☞ 황교안 시계, `중고나라` 등장.."권한대행 희소성 고려 20만원"☞ [내수 활성화]금요일 4시 퇴근 '한국판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도입…황교안 대선공약?☞ 특검 3일 앞..황교안 결정에 야권 ‘촉각’☞ 민주당 “황교안, 백만 촛불 경고..특검 연장하라”☞ [포토]황교안 권한대행, 가좌지구 청년 행복주택 입주행사 참석☞ [포토] 황교안 대행, '대행 시계' 논란☞ [리얼미터]민주당 文·安 누가 나와도 황교안·안철수에 20%p 이상 압승☞ 메뉴판은 화려하지만…황교안표 '뒷북' 내수대책☞ 김진태·정세균·황교안, 3대 변수에 걸린 ‘특검연장’(종합)
2017.02.27 I 최훈길 기자
美재무 "새해 예산안서 복지부문 삭감없다…국경세 신중 검토"
  • 美재무 "새해 예산안서 복지부문 삭감없다…국경세 신중 검토"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첫 해 예산안에서 사회보장(소셜시큐리티)과 노인층 의료보험제도인 메디케어를 비롯한 대규모 복지부문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약속했다.므누신 장관은 26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 `선데이모닝퓨처스`에 출연, “트럼프 대통령의 새해 예산안에서 정부 재정지원으로 이뤄지는 연방정부 차원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에서 예산이 삭감되진 않을 것”이라며 “지금으로서는 이 부문에 손댈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대신 “(예산안에서) 우리는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이는 대통령의 최우선 정책과제이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될 것”이라고 말해 세제 개혁에 집중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어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목표 1순위는 개인과 기업 모두에 대한 세제 개혁”이라고 언급한 뒤 “개인부문에서는 과세등급 축소와 더 간편한 과세, 중간소득층 세금 인하 등의 세제 간소화에 관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법인세부문은 미국 기업들을 경쟁력 있게 만드는 것”이라며 “미국 기업들이 세계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공평한 운동장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미국 기업들은 지금까지 그런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법인세를 더 경쟁력 있게 하면 사람들은 미국에서 더 많은 비즈니스를 할 것이고 그러면 더 많은 세수를 얻을 것”이라며 “낮은 법인세가 반드시 세수 감소를 뜻하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다만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이 미국으로 수입될 경우 부과하게 될 국경조정세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음을 시사했다. 므누신 장관은 “공화당 하원의원들에 마련한 국경조정세 법안을 매우 신중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제한 뒤 “대통령도 국경세 개념을 좋아하는 측면들이 있는 반면 매우 걱정하는 측면들도 있다”고 말했다. 국경조정세는 법인세 삭감을 위해 향후 10년간 1조원 세수 확충 방안으로 검토해온 개념이다. 므누신 장관은 트럼프 정부는 세금 인하와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3% 또는 그 이상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우리는 확실히 이렇게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 2018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을 다음달 13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17.02.27 I 이정훈 기자
남경필 “최대 복지는 일자리…연 2000만원 보장”
  • 남경필 “최대 복지는 일자리…연 2000만원 보장”
  • 바른정당의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약발표에서 “사회공헌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연 2천만 원의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근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남경필 경기지사는 26일 “혁신을 통한 대한민국 경제 리빌딩으로 일자리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연간 소득 2000만원을 보장하는 기본근로 정책 시행 의사를 밝혔다. 남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일자리정책 공약 발표에서 “개인 행복의 근원이자 최대의 복지는 일자리다. 대한민국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일자리”라면서 국민의 기본근로권 보장을 강조했다. 기본근로는 사회공헌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연 2000만원 정도(생활임금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이다. 한국판 뉴딜(New Deal)정책을 통해 최대 1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상인데 기본근로 시행에 따른 2조원 가량의 예산은 기업소득환류세제(일종의 사내유보금 과세제도) 강화(연 7500억원)와 법인세 최저한세 인상(일반기업 10~14%에서 2%p 인상, 6,700억 원) 등을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근로보장 기간은 최소 1년, 최장 3년으로 설정하고 향후 일자리 상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남 지사는 이와 관련, “그동안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대기업 주도의 성장모델은 현재의 경제위기 극복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국민이 일할 수 있는 권리인 ‘기본근로권’은 국가가 지켜야 하는 헌법적 가치이다. 국민 모두가 원하면 언제든 일 할 수 있는 ‘국민 일자리특권 시대’를 열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이후 4년 만에 입주기업의 매출액이 14배 급증해 2015년 기준 70조원에 이르고 종사자 수도 7만2000명으로 매년 1만명 이상 증가하고 있다”며 “판교테크노밸리의 혁신 DNA를 이식한 플랫폼 도시를 전국에 10개 조성해 30만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이와 함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일자리 정책의 핵심 전략 가운데 하나로 설정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U턴기업법)을 전면 개정해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국내 복귀 기업투자에 대한 규제프리존을 설정해 운영하고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해외 성공기업의 자금 유입과 국내 기업의 사내유보금(30대 기업 760조)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노사관계 안정, 노동시장 개혁 등 국민 대타협을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 “공동 마케팅·유통 플랫폼인 (가칭)대한민국주식회사를 설립해 중소기업에 가장 필요하고 꼭 맞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경쟁하고 세계로 진출해 대한민국의 히든챔피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청년통장 도입·청년기숙사 건설 등을 통한 청년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간에 위치한 준정규직의 확대 △연정을 기반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범국민적 대타협 등을 제안했다.
2017.02.26 I 김성곤 기자
상속신고 이후 이것만은 주의하자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상속신고 이후 이것만은 주의하자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사망으로 인한 상속은 슬프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사망 자체도 슬픈일이지만 이로 인한 재산의 분쟁은 더 슬픈 일 일 수 있다. 이를 위해 미리 미리 상속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속으로 인한 재산의 분할은 가족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경우에 따라 가정의 화목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은 준비 없이 상속을 맞이하는 경우도 많다. 준비 없는 상속의 경우에 갑자기 상속세의 부담문제, 가족 간의 재산 분할 협의 등을 하고, 상속세신고와 재산등록절차 채무 처리문제 여부를 결정 하게 된다. 상속세를 신고한다고 해서도 상속세는 끝나는 것이 아니다. 상속세는 신고가 끝이 아니라 결정조사까지 마무리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상속받은 재산이나, 주식의 처분에 대해 신고이후의 기간에 처리하는 문제에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상속받은 자녀의 재산이 늘어나거나 채무가 상환되는 것은 사후관리 사항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기로 한다.첫째, 상속세는 신고가 끝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세금은 신고납세제도와 정부 부과제도로 나누어진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등 대부분의 세금은 신고 납세제도 이다. 이러한 신고납세 세금은 신고한 것을 받아들이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인정한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가 부과를 확정하는 세금은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특히 상속증여세는 6개월(증여세3개월) 내에 신고를 하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에서는 신고한 내용의 재산이 누락이 없는지, 채무는 정당한지, 사전 증여한 재산은 없는지에 대해 수 년내에 상속세를 결정한다. 최근 상속세는 조사가 대부분 수반되므로 조사 완료 시점까지 재산처분 등에 있어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둘째, 재산의 처분에 유의해야 한다. 상속받은 재산은 상속세의 납부금액을 마련을 위해서 또는, 가족 간 원할한 분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단기간에 급하게 처분되는 경우가 있다. 재산의 처분시 6개월 이내에 처분하게 되면 상속세 신고기간에 처분된 자산이 시가로 평가되어 토지나 일반주택 등의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표준이 신고한 가액보다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상속세가 더 나올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이는 비상장주식의 처분도 마찬가지 이다. 상속개시 이후 6개월 이내에 해당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것도 평가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상속세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상속으로 재산을 이전받으면 상속시점부터 상속재산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부동산의 경우 단기 양도로 인한 중과세 문제나 장기보유 공제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셋째, 채무상환이나 재산 취득 등 자산증가에 유의한다.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를 빌리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차입을 위해 감정을 받게 되고 상속재산의 담보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감정가액이 시가로 평가되어 상속세를 더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무 상환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의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상속인이 스스로의 재력으로 변제를 한 것인지, 상속세 신고시에 숨겨둔 재산으로 변제를 한 것인지 채무상환자금에 대해 자금출처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상속재산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5년간 상속인의 재산증가 상황에 대해 사후관리 조회를 하게 되므로 이상변동으로 인한 채무 변제 및 자산증가는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2017.02.25 I 김경은 기자
20년 실거주 주택 매각차익, 세부담 줄이려면?
  • [클릭! 富동산]20년 실거주 주택 매각차익, 세부담 줄이려면?
  • 윤나겸 세무사[윤나겸 세무사] Q) 자식들이 모두 출가하고 나니 노부부만 큰 집에 살기에 부담스러워 조용한 시골에 전원주택 하나 지어놓고 텃밭이나 가꾸며 살고 싶습니다. 현재 서울 강남에 살고 있는 집을 정리하려고 부동산에 알아보니 20년 전에 싸게 구입한 주택이 시세가 많이 올라 10억원 가까이 차익을 보게 되었습니다. 차익을 많이 본 것은 좋지만 세금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 걱정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다 내자니 뾰족한 묘수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혹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A)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용권·회원권 및 시설물 이용권 뿐만 아니라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양도도 포함됩니다.예전에는 실지거래가액(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한 과세 뿐만 아니라 조세 회피의 방지나 조세정의 실현에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도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실지거래가액 과세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기준시가가 적용됨에 따라 과세의 실효성이 낮았던 점과 비교적 단기간에 가격급등시 부동산가격 상승이득을세금으로 제대로 환수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한 조치였습니다.따라서 현행세법은 보유하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기준시가보다 높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습니다.부동산을 양도한 가액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을 차감하고 부동산수수료 및 보유기간 동안 들어간 수선비 등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양도차익’이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의 장기보유를 유도해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장기간 보유한 자산의 미실현 보유이익이 양도한 시점에 일시에 실현됨으로써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현상(결집효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집효과를 완화해 세 부담을 줄이고 물가상승분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그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3년 이상 보유한 토지·건물의 경우 10%를 공제해주고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최대 30%까지 공제해 줍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지 못하는 고가주택(실거래가 9억원 이상)의 경우 3년이상만 보유하였다면 24%를 공제하되 10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최대 80%까지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사례와 같이 양도차익을 많이 본 주택이라 하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한다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02조에 따르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 금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주식 및 출자지분을 제외한 토지, 건물, 부동산 취득에 관한 권리 및 시설물 이용권 등은 동일한 과세연도에 양도차익이 발생한 자산과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함으로써 상계한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므로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월간 ‘전원속의 내집’(http://www.uujj.co.kr) 제공]
2017.02.25 I 이진철 기자
  • 김현아 의원, 임대인 미납세금 확인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발의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을 설명할 때 납입 증명서 등을 임차인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임차인은 등기가 없어도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면 경매나 공매시 후순위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임대인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어도 독촉기한 전이거나 과세 관청이 압류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를 알지 못해 등기부상 우선순위만 믿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압류가 진행되면 국세우선변제의 원칙이 적용돼 임차인의 전재산과 다름없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곤 했다. 실제로 미납국세 및 지방세 열람제도에 대한 이용현황을 보면 2013년 196건, 2014년 93건, 2015년 87건에 이어 지난해 252건으로 4년간 매월 평균 13건에 불과하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의 미납된 세금을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도 인지하지도 못하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미납국세 및 지방세 열람제도의 이용을 원활하게 만들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전에 설명하고 근거자료를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임차인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만으로 우선변제권이 생겨 보증금은 무조건 보호받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며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받기 위해 임대차계약시 임대인의 세금 완납여부를 확인해야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02.24 I 김인경 기자
  • 이철희 “금수저 연예인 운동선수 군입대 특별 관리한다”
  •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금수저’라 불리는 고위 공직자와 재벌 등 고소득층 자녀, 연예인과 운동선수들의 병역사항이 특별 관리될 전망이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전날 자신이 대표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돼 4급 이상 공직자 자녀와 고소득자 자녀, 연예인과 운동선수들에 대한 병역사항을 세밀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병역사항 별도 관리 대상을 공무원의 경우 1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에서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로 확대하고 재벌 등 고소득자 및 자녀, 병역 회피의 비율이 높은 연예인과 운동선수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중 고소득자는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세율의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의무자로 과세표준 5억원을 초과해 최고세율 40%를 적용받는 사람들이 해당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별도 관리 대상으로 지정되면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18세부터 현역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칠 때 까지 징병검사, 병역처분, 입영연기 등 병역 이행 전 과정을 특별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관리 대상이 소수인데다 병역 회피 비율이 높은 연예인, 운동선수와 재벌 등 고소득층이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 의원은 “고소득층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해 필요한 납세 정보 제공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국세청이 지난 9월 정보 제공에 동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개정안 통과로 고위 공직자와 고소득층 자녀, 연예인, 운동선수들의 병역사항을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첫 단추를 꿰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군 병력 출동 근거 '위수령' 여전히 존재...이철희 “유신잔재 폐기해야”
2017.02.24 I 선상원 기자
기재부 "골프장 개소세 30% 인하? 확정된 바 없다"
  • 기재부 "골프장 개소세 30% 인하? 확정된 바 없다"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회원제 골프장에 붙는 개별소비세(개소세)를 최대 30% 한시 인하할 것이라는 관측을 일축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개소세 인하와 관련해 “국내 골프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골프 관련 세금 감면은 국회 의결 없이 기재부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면 된다. 앞서 지난 23일 정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해외 골프여행 수요를 국내로 돌리고 골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오는 4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회원제 골프장에 더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중과세(重課稅) 구조를 개선하는 쪽으로 일단 정책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은 국민·업계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 관련기사 ◀☞ "내수활성화방안으로 내수주 주가 정상화 기대..미디어·호텔·레저 업종 비중확대"☞ [마감]코스닥, 이틀째↓… 내수활성화 대책에도 시큰둥☞ 윤호중 “정부 내수경제활성화 방안, 그림의 떡으로 생색내기 그쳐”… 혹평☞ '불금' 4시 퇴근...공무원의 공무원을 위한 내수정책?☞ "5월 임시공휴일 고민"→"검토 無"..공휴일 과연 지정되나(종합)☞ [특징주]항공주, 일제히 강세…5월 임시공휴일 지정 기대☞ [내수 활성화]5월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최장 9일 황금연휴 온다
2017.02.24 I 최훈길 기자
美 국경세 태풍 온다‥“8월까지 입법 마무리”(종합2보)
  • 美 국경세 태풍 온다‥“8월까지 입법 마무리”(종합2보)
  • (사진=로이터)[뉴욕=이데일리 안승찬 특파원] 트럼프 정부의 세금개혁안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오는 8월까지 세금 개혁법안 입법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시간표도 처음으로 내놨다. 므누신 장관은 23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상원과 하원의 리더들과 세금 개혁 입법을 위해 매우 긴밀하게 작업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8월 국회가 휴회하기 전까지 끝마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 9일 “2~3주일 내에 깜짝 놀랄 세금 계혁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화당이 낸 세금 개혁안 뿐 아니라 청와대의 그림도 보여주겠다는 뜻이다. 트럼프 정부의 세금 개혁안이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미국의 입법 절차는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현재 미국 공화당이 낸 세금 개혁안은 아직 하원도 통과하지 못했다. 상원 역시 공화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현재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법안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은 다음 달까지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입법절차를 마무리하고, 세금 개혁법안 통과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므누신 장관은 세금 개혁법안에 대해 “상원과 하원 모두 함께 작업하고 있다”면서 기대감을 내비쳤다. 므누신 장관은 “세금개혁의 초점은 중산층 세금을 인하하는 동시에 간소화하고, 기업 법인세를 다른 나라들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최대 관심은 국경조정세(border adjustment tax)의 도입 여부다. 국경조정세는 미국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을 주는 대신, 해외에서 수입한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20%의 법인세를 물리는 제도다. 매출액에서 원가를 공제해주던 그동안의 혜택도 사라진다. 예를 들어 지금은 미국에서 1000달러를 팔면, 수입 원가인 700달러를 공제하고 300달러에 대해서만 과세하지만, 국경조정세가 도입되면 매출액 1000달러가 모두 과세대상이 된다. 국경조정세가 도입되면 해외에서 수입해 미국에 판매하는 내수 업체들은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 미국 수출의 비중이 높은 한국의 기업도 치명타를 입게 된다. 수입 가격이 높아져 미국내 물가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도 크다. 반대로 미국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업체는 막대한 면세 혜택을 받게 된다. 공화당이 제출한 세금 개혁안에 국경조정세가 포함돼 있다. 므누신 장관은 국경조정세에 대해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매우 흥미로운 측면이 있고, 약간의 우려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지난 15일 국경조정세 도입을 반대하는 타깃, 베이스바이, JC페니 등 미국의 주요 소매기업이 백악관으로 몰려가 국경조정세가 도입으로 미국 내 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조정세 도입에 화끈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는 한때 “너무 복잡하다”면서 국경조정세 도입에 미지근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날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선 “나는 국경에 대한 세제 형태를 분명히 지지한다”고 공개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국경세가 도입되면 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와 공장을 건설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02.24 I 안승찬 기자
美세금개혁 태풍 온다‥“8월까지 입법 마무리”(종합)
  • 美세금개혁 태풍 온다‥“8월까지 입법 마무리”(종합)
  • (사진=로이터)[뉴욕=이데일리 안승찬 특파원] 트럼프 정부의 세금개혁안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오는 8월까지 세금 개혁법안 입법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시간표도 처음으로 내놨다. 므누신 장관은 23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상원과 하원의 리더들과 세금 개혁 입법을 위해 매우 긴밀하게 작업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8월 국회가 휴회하기 전까지 끝마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 9일 “2~3주일 내에 깜짝 놀랄 세금 계혁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화당이 낸 세금 개혁안 뿐 아니라 청와대의 그림도 보여주겠다는 뜻이다. 트럼프 정부의 세금 개혁안이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미국의 입법 절차는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현재 미국 공화당이 낸 세금 개혁안은 아직 하원도 통과하지 못했다. 상원 역시 공화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현재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법안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은 다음 달까지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입법절차를 마무리하고, 세금 개혁법안 통과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므누신 장관은 세금 개혁법안에 대해 “상원과 하원 모두 함께 작업하고 있다”면서 기대감을 내비쳤다. 므누신 장관은 “세금개혁의 초점은 중산층 세금을 인하하는 동시에 간소화하고, 기업 법인세를 다른 나라들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최대 관심은 국경조정세(border adjustment tax)의 도입 여부다. 국경조정세는 미국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을 주는 대신, 해외에서 수입한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20%의 법인세를 물리는 제도다. 매출액에서 원가를 공제해주던 그동안의 혜택도 사라진다. 예를 들어 지금은 미국에서 1000달러를 팔면, 수입 원가인 700달러를 공제하고 300달러에 대해서만 과세하지만, 국경조정세가 도입되면 매출액 1000달러가 모두 과세대상이 된다. 국경조정세가 도입되면 해외에서 수입해 미국에 판매하는 내수 업체들은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 미국 수출의 비중이 높은 한국의 기업도 치명타를 입게 된다. 수입 가격이 높아져 미국내 물가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도 크다. 반대로 미국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업체는 막대한 면세 혜택을 받게 된다. 공화당이 제출한 세금 개혁안에 국경조정세가 포함돼 있다. 므누신 장관은 국경조정세에 대해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매우 흥미로운 측면이 있고, 약간의 우려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지난 15일 국경조정세 도입을 반대하는 타깃, 베이스바이, JC페니 등 미국의 주요 소매기업은 백악관으로 몰려가 국경조정세가 도입으로 미국 내 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2017.02.24 I 안승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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