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938건
- (문답풀이)신행정수도 건설기본계획 시안
- [edaily 이진철기자]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21일 신행정수도 건설기본계획 시안을 마련했다. 다음은 시안과 관련한 문답풀이다.
-전국 주요도시에서 2시간이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강원권 등 일부지역의 접근성 제고방안은.
▲이미 계획돼 있는 도로·철도 사업에 대한 투자우선순위 등을 재검토해 신행정수도로의 이전이 시작되는 2012년까지 조기개통을 추진한다. 또 신행정수도의 입지가 확정되면 전국의 교통체계를 검토해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재수립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도시기능 및 주요시설 배치, 도시설계내용 등은 어떻게 정해 지는가.
▲입지선정후 도시개념설계에 대한 국제현상공모를 실시하고, 당선작의 아이디어를 마스터플랜 및 개발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도시배치 및 토지이용계획을 담은 개발계획은 내년 상반기부터 계획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2030년 개발이 완료된 후 신행정수도로의 인구급증이 있을 경우 도시를 다시 확장·개발할 것인가.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는 기존 도시체계에 혼란을 주지 않도록 도시외곽을 녹지로 지정해 보전하는 등 도시의 외연적 확장을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충청권의 기존 도시와의 기능분담체계를 구축하고 신행정수도권을 계획적으로 정비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 기존도시가 추가적인 개발압력을 흡수토록 할 계획이다.
-주거지 평균밀도를 300~350/ha로 정하였는데 어느 정도의 주거환경을 의미하는가.
▲쾌적한 주거환경과 토지이용계획의 효율성을 감안해 주거지 인구밀도를 중·저밀도인 300~350인/ha 수준으로 결정했다.
주거지 평균밀도 300~350인/ha 수준은 도시모습을 여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 수준으로 1가구(3인) 분양면적을 32평으로 가정하면, 평균 용적률이 90~105%수준이다.
-공원·녹지율을 충분히 확보한다고 하는데 어느정도 수준을 확보할 것인지.
▲신행정수도는 녹색도시 및 친환경도시를 지향하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의 신도시보다 훨씬 높은 녹지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녹지공간은 주민들의 여가, 휴식공간으로 활용되며 도시의 외연적인 확산을 억제하는 기능도 갖게 된다.
구체적인 공원·녹지 등 오픈 스페이스 비율은 국제현상설계공보에서 제시되는 아이디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부터 수립되는 개발계획에서 제시할 계획이다.
-문화공지(文化空地)란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되나.
▲문화공지는 신도시계획시 용도를 특정하지 않은 공공용지나 유보지 등을 미리 확보한 후, 추후에 주민들이 구체적 용도나 개발방향에 대한 계획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도시계획상의 주민참여 기법중 하나다.
문화공지는 국내에서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처음 도입되는 개념이며, 앞으로 신도시 건설시 정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용수 및 전기공급에 문제는 없는가.
▲인구 50만명의 신행정수도에는 1일 400ℓ(2020년기준)의 용수를 공급한다고 가정할 때 1일 20만톤의 용수가 필요하다. 그러나 2011년 현재 대청댐 20만톤/일, 충주댐 21만톤/일 등의 용수여유량이 있어 용수공급은 충분하다.
충청권의 전력은 2015년 현재 319만kW의 여유전력이 있어 신행정수도의 추정 전력소요량 200만~250만kW를 공급하는데 문제가 없으므로 신규발전소의 건설은 불필요하다.
-계획·설계조정위원의 역할은 무엇인가.
▲계획 · 설계조정위원은 마스터플랜·개발계획 등 상위계획에 따라 설계·조경·건축 등 부문별 계획이 일관성있게 진행되도록 한다. 지역별로는 다양성과 개성을 유지하고 전체도시로서는 조화된 경관을 조성하도록 도시-건축-조경-환경계획 등의 세부내용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신행정수도의 개발에 2000만~2500만평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를 동시에 보상할 계획인가.
▲예정지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일괄보상이 바람직하지만 단계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일부 토지가 보상후 장기간 미활용될 우려가 있어 개발계획 수립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이주 도우미제도의 내용 및 도입목적은?
▲이주하는 주민들이 새로운 환경에 원만히 적응하여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상담센터 또는 도우미를 통해 주택구입에서부터 학교 및 자녀교육, 지역생활요령 등 새로운 생활에 필요한 사항들을 종합 상담·지원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제도다.
미국 등 외국에서도 재정착도우미제도(Relocation Management)를 통해 주택구입, 생활요령 등을 지원하고 있다.
-건설비용이 45조6000억원이라지만 앞으로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면 100조원대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견해도 있는데.
▲총 건설비용 45조6000억원중 정부투자분은 공공시설 및 광역교통시설 건설비 11조3000억원이며, 민간투자분은 주택, 상업·업무시설 등의 건설비 34조3000억원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됨을 감안할 때 년평균 정부투자는 연간 4700억원 수준으로 일반회계 예산(118조원)의 0.4%수준이다. 정부투자가 집중되는 2007~2011년중에는 연평균 1.1조원이 투입되나 일반회계 예산의 0.9% 수준으로 재정운용상 큰 부담은 없다. 지난 2002년 도로투자비(16.5조원)의 6.6%만 절약하면 가능한 수준이다.
앞으로 총 건설비용은 입지여건, 물가상승률 등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100조원은 과거 고물가 시대의 건설비 증가율(연 10~15%)을 감안하여 추정한 것이다.
최근에는 물가가 과거에 비해 비교적 안정세(’03년 소비자물가상승률 3.6%)이며 저금리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이 적어 일부에서 추정한 것과 같은 건설비의 급등현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 (자료)2004 경제운용계획:⑤성장잠재력 확충 등
- [edaily 김춘동기자] 5. 성장잠재력 확충
가. 혁신주도형 성장전략 추진
□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을 적극적으로 육성
ㅇ 부처간 협조체제 강화를 위하여 `차세대성장동력 추진 특별위원회`(부총리 위원장)를 설치 (04.1/4)
- 산업별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개발로드맵 마련
ㅇ 민간의 신기술 개발 위험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R&D예산을 확대하고 국제간 공동기술 개발, 기술표준화 등을 지원
* 10대 미래전략산업 관련 예산(안) : 03년 3,058억원 → 04년 5,177억원
* 한·중·일간 홈네트워크 표준화 협의체 등 구성 (04년내)
□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술혁신을 촉진
ㅇ 해외 우수 연구기관을 국내에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해외 고급 연구인력의 채용을 지원
* 04년도에 파스퇴르(연), 카벤디쉬(연), 인텔 IT연구소 등을 국내유치
ㅇ 주력기간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성장동력산업의 육성을 위해 산업혁신기술개발사업을 확대(03년 2,599→04년 3,170억원)
□ 이공계 인력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지속
ㅇ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의 추가 단축(3년 10개월→3년)을 검토하고 이공계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확대(04년 10,600명)
ㅇ 7~8개 지방대학을 연구중심 대학으로 선정하여 집중 지원
나. 동북아 경제중심
□ 지역적 특성에 맞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본격화
ㅇ 인천은 비즈니스·IT·관광·항공물류 등의 중심지로 부산·광양은 동북아 허브 항만으로 개발
- 부문별 1~2개 타켓기업을 선정하여 유치활동 전개
ㅇ 부산·진해 및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04.2)하여 경제자유구역 운영·지원체계를 완비
□ 동북아 금융허브 전담조직(재경부)을 설치하고 금융허브 달성을 위한 세부 실행과제를 추진
ㅇ 한국투자공사(KIC)를 설립하고(05년 출범목표), 금융 관련 규제·감독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 마련 (04년 중)
□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 (04.상반)
ㅇ 세계 초일류 의료기관들과 합작병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협상도 본격적으로 전개 (04년 중 MOU 체결 목표)
다. 국가균형 발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시행을 위하여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를 준비
ㅇ 시도의 지역혁신발전계획과 중앙부처의 부문별 발전계획을 토대로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확정 (04.1/4)
□ 지역경제의 자립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ㅇ 지역특성에 따라 규제를 달리 적용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지정·운영 (04.7)
* 특구T/F 설치, 시행령 제정 등 제도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을 준비 (04.1/4)
ㅇ 지자체의 수도권기업 유치활동 지원을 위해 `공장설립 및 기업 지방이전센터`를 설치 (04.1/4)
ㅇ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04년부터 08년까지 총 1.5조원 투자
라. 여성·고령자 인력의 적극 활용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촉진 (04.1)
ㅇ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보육서비스 제도개선 추진
ㅇ 육아휴직급여를 인상(월30→40만원)하고, 해당 사업주에게 장려금외 대체인력채용 지원금 추가 지급 (월20 → 30~35만원)
ㅇ 여성고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에 채용목표제 도입을 권고하고, 실태 조사결과를 공표하여 민간의 여성고용을 유도
□ 고령자 인력활용
ㅇ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고령자 고용촉진 종합대책을 수립 (04.상반)
ㅇ 고령자 신규고용장려금의 지원규모와 대상을 확대하고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장려금(월 30만원 6~12개월)을 신설
ㅇ 중장기적으로 출산장려 방안을 검토
마. 농어업 경쟁력 강화
□ 농산물 개방확대에 따른 농업 구조조정과 농가소득 안정 등을 위해 농업·농촌분야에 10년간 119조원 투융자 지원
ㅇ 04년에는 농업 구조조정, 소득·경영안정, 복지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8.5조원을 투융자 지원
□ 농어업 구조개편을 통한 체질 강화
ㅇ 농지·자금 등에 대한 경쟁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수매 등 가격지지는 축소 (04.하반, 농지법·양곡관리법 등 개정)
ㅇ 자연재해로 양식업 포기시 어업권매입 등 구조조정 지속 추진
□ 직접직불제 확충 등 농외소득원 증대
ㅇ 경영이양직불제 지급금액과 방식을 변경하고 친환경축산직불제, 친환경양식어업 직불제를 시행
ㅇ 기 대출된 정책자금 금리인하, 상환기간 연장과 경영회생프로그램 상설화 등 농어민 부채경감 대책 추진
ㅇ 농촌지역에 농공단지(03년 19개소→ 04년 30)와 농촌관광을 위한 녹색농촌체험마을(03년 26개→ 32) 조성을 확대
□ 농특세 연장 재원으로 농어민 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등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추진
*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 : (03) 7,700원/월 → (04)최고 14,800원/월
농어민 건강보험료 지원 : (03) 보험료의 22% → (04) 30%
6. 경제시스템 선진화
□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
ㅇ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단순·투명한 선진국형 지주회사 등으로 전환유도
ㅇ 제2차 카르텔 일괄정리법 제정을 추진(04.3/4) 하는 등 경쟁제한적인 제도의 개선을 통한 시장경쟁 제고
ㅇ 금융기관의 투명성 제고와 출자자 자격요건 강화 등으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의 건전한 관계 정립
□ 시장경제에 대한 경제교육을 강화하여 국민의 의식과 관행의 개선노력을 강화
* 표준적 교재 개발·보급, 민관합동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 등
□ 공공부문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제도 개혁
ㅇ 모든 기금을 대상으로 기금존치 평가(매 3년)를 실시하고 종합적인 기금정비방안 마련 (04.3/4)
ㅇ 각 회계의 일시적 자금부족 및 여유자금 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통합적인 재정자금 수급체계를 구축 (04.하반)
ㅇ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라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인사합리화와 경영공시 등 제도 시행기반 마련
ㅇ 발전회사 민영화(남동발전)를 지속 추진하고 가스공사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구조개편 방안 확정
7.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정착
□ 노사관계 불안을 해소하고 노사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사회적 대타협` 추진 (04.상반)
□ 노사관계 법·제도·관행의 선진화를 통하여 갈등요인을 제거하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ㅇ 노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여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노사관계를 구축
*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권력 투입기준 마련·시행 (04.상반, 경찰청)
* 사용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유형별 처리기준 마련·시행(04.상반, 노동부)
ㅇ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은 17대 국회개원(6월초)후 노사정위 논의결과를 토대로 입법 추진
- 국제기준에 맞게 노동기본권을 신장하고 사용자의 대응권리도 강화
ㅇ 노사협의회 기능 활성화,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 등 노사신뢰의 기반 마련
□ 근로손실일수를 매년 절반씩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
ㅇ 노사분규 우려 사업장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효율적 분쟁조정을 통해 노사분규를 최소화
* 노동위원회의 확대·재편을 통한 기능강화, 금속·병원부문 등에 대한 `노사관계 개선 전담 T/F`구성
ㅇ 공공부문의 노사관계자 교육강화, `공공부문 노사관계 협의회`구성·운영 등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선노력 강화
□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ㅇ 해고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제도를 개선하는 등 근로기준제도의 선진화
*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도산절차 진행기업에 대한 요건·절차 완화
ㅇ 생산성 범위내 임금인상을 위하여 노사협력으로 생산성 향상 후 공정한 성과배분 유도
* 합리적인 임금협약모델 개발 (한국생산성본부, 04.상반)
ㅇ 교대근무제 개편과 교육강화를 통해 고용창출과 노동생산성 향상을 도모
- 다양한 모델을 개발·보급하고 교육·훈련비 등 추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 유한킴벌리 사례 : 교대제 개편과 교육훈련 강화로 경영성과 제고와 고용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
□ 취약 근로자 보호 등 노동시장의 안정성 제고
ㅇ 기간제·단시간·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 유형별로 불합리한 차별해소와 남용규제를 위한 입법을 추진
-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추진
ㅇ`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05~09)`을 수립하고, CLEAN 사업을 확대하는 등 작업환경 개선노력 강화
ㅇ 고용안정 인프라의 확충을 통한 종합적인 고용서비스 제공
8. 대외개방과 협력강화
□ 시장개방 확대와 농어업 구조조정 추진
ㅇ 기 합의한 일정에 따라 다수국가와의 FTA 추진
* 일본과 본격적 협상추진(05년 목표), 싱가폴과 협상개시(연내 목표), 아세안과 공동연구일정 및 주요의제 논의(11월 정상회의 보고) 등
ㅇ DDA협상 서비스 2차 양허안을 조기에 마련하고 취약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
□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위하여 신흥거대시장인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에 대한 시장개척 노력을 강화
ㅇ BRICs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현지화를 통한 내수시장 진출기반을 조기에 구축
□ 남북경협 관련 부처간 협의기능을 강화하고 북한전문가 및 민간업계와 함께 중장기 전략을 마련 (04.상반)
ㅇ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등 남북간 합의한 주요 경협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 美 대선을 앞두고 한·미간 경제협력을 활성화하는 한편, 중국의 대형 프로젝트(서부대개발 등) 참여방안을 적극 모색
* 한·미 BIT 협상재개를 위해 한·미 양국이 win-win할 수 있는 스크린쿼터제도 개선방안 마련
□ APEC, ASEAN+3 등 다자간 경제협의체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발굴에 주력
* 제37회 ADB 연차총회 및 ASEAN+3 재무장관회의 개최(제주도, 04.5)
- (자료) 참여정부 정보화전략 추진과제
- [edaily 박호식기자] ◇참여정부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발전 전략 "Broadband IT KOREA Vision 2007" 중점 추진과제
1. 지식정보사회의 전면화
ㅇ 혁신적인 전자정부 추진: 최고수준의 열린 전자정부 구현
▶ 정부의 일하는 방식과 대국민 서비스 및 정보자원관리의 전면 혁신
- 종이문서 방식 → 전자문서 방식, 부서별 업무처리방식 → 서비스 흐름별 업무처리 방식으로 혁신
- 기관별 창구 방문,대면처리 방식 → 단일창구, 무방문, 비대면(온라인) 처리로 혁신
- 기관별, 업무별 정보자원관리방식 → 범정부적 통합관리방식, 부문별 표준 → 공통표준 및 상호연계 강화
▶ 업무혁신과 정보화의 연계체계 강화
- 행정내부업무 정비 및 공통기반 구축 후, 대국민, 대기업 통합서비스 확대
- 업무혁신과 정보화간의 연계 체계 구축 :『정부업무전수조사 → 프로세스 재정립 → 중복기능 폐지 → 업무절차 간소화 →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증대』
▶ 책임성과관리제를 도입하고, 전자정부를 IT산업 육성에 활용
- 전자정부사업 성과와 인사&8228;예산 연계방안을 마련
- 전자정부 사업에 첨단 IT기술을 적용하고 전자정부 솔루션의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
ㅇ 디지털 경제의 확산
▶ 산업전반의 정보화를 촉진하여 생산성을 G7 수준까지 제고
- 섬유, 전자, 건설, 금융 등 산업별 특성에 맞는 정보화 추진으로 경제 전체의 e-비즈니스 저변을 확대
- 중소기업 및 정보화에 취약한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e-비즈니스 확산을 지원
▶ 협업적거래(Collaborative Commerce)활성화를 위한 C-Commerce 지원 시스템 보급확산
-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기업문화 개선과 거래인증 및 보안강화를 위한 기업간 정보공유를 촉진
▶ 표준, 물류, 지불기반을 고도화하고 전자거래 비율을 핵심산업 30%, 기타산업 25%까지 확대
- 기업 정보화 수준평가 및 무료컨설팅 사업을 통해 e-비즈니스 도입을 위한 최적방향을 제시
▶ 온라인 인증마크제도 활성화 및 사후평가 및 관리 강화와 온라인 거래시 상품에 대한 품질정보 제공을 확대
▶ 온라인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등 인터넷을 통하여 소비자 분쟁을 당사자간에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활성화
- 소비자가 쉽고 간단하게 전자거래 분쟁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전자거래 분쟁처리 프로세스를 체계화하고 온라인 거래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를 강화
ㅇ 디지털 복지사회 실현: 여유롭고 쾌적한 디지털 복지사회 구현
▶ 고학력 미취업자, 여성, 고령자 등에 대한 IT활용교육 내실화로 e-work 인력 풀 확충
- IT를 활용한 원격근무 등 다양한 근로방식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 여건 및 제도적 기반 조성
▶ 복지, 의료서비스의 정보화 확대를 통한 국민의 편익 증진
- 진료, 검사정보의 디지털화 및 공동활용 기반 구축 및 정보시스템 구축
- 응급의료 정보체제를 정립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처능력 제고
▶ 쾌적한 생활 향유 및 환경조성을 위한 정보서비스 확대
- 해양환경과학 포털사이트 구축 및 해양수산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국립공원 종합관리 시스템, 수질오염 예·경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자연 생태계 보전과 깨끗한 대기질 확보
▶ 문화예술 정보서비스 확충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문화 예술인을 위한 전문 커뮤니티 구성, 장애인을 위한 시청각서비스 제공 등 문화예술종합정보 시스템의 확충 및 고도화
- 자산가치가 높고 공공성이 강한 문화유산의 디지털화를 통해 국민 문화욕구 충족 및 우리문화의 세계화 촉진
D. 평등한 정보접근권 확립: 전 국민의 정보활용능력 제고를 통한 평등한 정보접근권 확립
▶ 인터넷 이용인구를 2007년까지 국민의 90%로 확대하고 심화교육 중심의 정보화 교육을 강화
▶ 정보소외계층 및 지역주민을 위한 인터넷 접근기회를 대대적으로 확충
- 2005년까지 전국 모든 지역에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영세민 거주지역, 도서 및 산간오지 주민을 위해 마을회관 등에 무료 인터넷 이용시설 설치 지원
▶ 노인, 장애인 등 계층별로 특화된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한편, 사회복지시설 및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통신 기기보급도 확대
▶ 세계 최고 수준의 학교정보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공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
- PC 1대당 학생수를 5명 이하로 낮추고 초중고 교과수업에 IT를 20%이상 활용
▶ 성인인구의 평생학습 참여율을 현재의 17%에서 OECD 평균수준인 30%까지 제고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대응능력 제고
▶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산업진흥정책과 연계하여 지역별 환경과 수요를 반영한 지역(수요자) 중심의 정보화 활성 도모
- 참여적 자치행정 구현이 가능하도록 지방 정부의 정보화 수준을 중앙 정부 수준으로 향상
- 지역별 전략산업과 정보화수준 및 기업수요를 반영한 지역별 맞춤형 기업정보화 및 e-Biz 정책에 대한 종합적 지원
2. 지식정보사회 토양조성: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견인할 수 있는 토양조성
ㅇ 지식정보사회형 법체계로의 전환
▶ 헌법, 민법, 상법, 형법 등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 및 추진하고 지식정보사회에 적합하도록 사회 각 분야의 법제도를 정비
- 국제적 지식정보화 규범형성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 전자정부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관련법령정비 추진
ㅇ 지식정보사회 안전성과 신뢰성 보장
▶ 세계최고수준의 정보화에 부합하는 세계최고수준의 정보보호체제를 구축
- 정보화 계획단계부터 실행단계까지 전 단계에서 정보보호를 고려함으로써 정보보호 효과를 극대화
- 정부 기업 개인 등 모든 사회 주체들이 정보보호를 생활화하는 정보보호 문화(culture of security)의 정착 추진
▶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등에 대한 사후대응 중심에서, 교육·홍보와 다각적인 예방수단을 제공하는 등 사전사후 전방위 대응체계 구축
▶ 글로벌 시큐리티 선도
- 국내 정보보호 규범을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수준으로 향상
- 글로벌화 된 사이버공격, 불건전정보 유통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체제 구축
ㅇ 경쟁력 있는 IT인적자원 확충
▶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견인할 핵심 IT인력 양성
- 차세대 성장동력 등 핵심분야 프로젝트 수행능력 있는 고급연구 인력 양성
- 수요지향적 IT전문인력 양성, 교육내용 내실화 등을 통해 IT 교육의 현장지향성을 강화
- IT에 기초한 NT/BT 등의 분야에 첨단 인력의 공급기반을 확충
▶ IT인력 수급실태 조사, 국가기술자격제도 개선, 인력 양성 평가 시스템 확립 등 IT인력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
ㅇ 국가사회 정보화 성과관리 체계 구축
▶ 정보화에 대한 기획&8228;예산&8228;평가간 상호 연계를 강화 및 정보화의 생애주기(life-cycle)에 적합한 분석 및 평가를 강화하며 성과 지향적인 IT 투자 및 정보자원에 대한 관리 실시
▶ 정보화평가 대상을 대민서비스 제고 또는 내부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정보화사업, 이들을 포괄하는 정보화정책, 대상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하는 조직 등으로 구체화
- 이들 각각에 대해 성과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체감하는 정보화가 추진되도록 각종 온라인서비스에 대한 활용도 및 만족도(체감효과)를 조사
▶ 공공기관의 자체 정보화 역량 제고를 위한 각종 지침 연구&8228;개발
3. IT 신성장동력 창출 기반 조성:차세대 성장기반으로서 IT신산업 육성 및 광대역 통합망 구축
ㅇ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한 IT 신성장동력 발굴&8228;육성
▶ 파급효과가 크며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차세대 이동통신, 디스플레이, D-TV/방송,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술 개발
▶ IT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이 되는 차세대 반도체 등IT SoC, 차세대 전지, S/W솔루션(Embedded S/W), 디지털 콘텐츠 기술 개발
▶ 지능화&8228;광대역화 등 미래 IT기술의 진화를 선도하여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지능형 로봇, 차세대 PC, 텔레매틱스 분야 육성
▶ 연구개발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연구기획 과정의 체계화와 사업 전체에 대한 성과분석 체계 강화
- 장기적인 기술개발 비전과 전략과 따라 도전적이고 장기적인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 기획을 강화(ToP Down)
- IT 연구개발의 성과분석 강화 및 환류(Feedback) 체제 강화
▶ 원활한 광대역 IT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 조성
- 국가 Grid사업을 통한 연구개발 정보자원의 효율적 공동활용
- 민간표준화 지원, 외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한 IT 산업의 시장 주도권 확보
ㅇ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 통신&8228;방송&8228;인터넷이 융합된 50~100Mbps급 광대역통합망 구축
- 신기술의 개발&8228;보급을 통해 품질보장(QoS), 보안(Security), IPv6 및 개방형 서비스플랫폼이 지원되는 전달망 고도화
- 가입자에게 50~100Mbps급 서비스를 End-to-End로 제공 가능토록 유&8228;무선&8228;방송 가입자망 광대역화
- 유비쿼터스 접속환경 구현을 위해 100Mbps급 이상의 구내통신망 구축, 홈게이트웨이 및 유&8228;무선 홈네트워크 보급, u-센서 네트워크 구축
▶ 첨단 연구개발망을 구축하여 광대역통합망 핵심기술을 개발&8228;검증하고, 이를 상용망에 적용
▶ 광대역통합망 구축 촉진을 위한 이용활성화 기반 조성
- 수요와 공급을 연계할 수 있는 시범사업, 기술지원, 홍보 등을 통한 정보화 모델 보급확산
- 새로운 융합서비스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통신사업 규제제도, 서비스 수준협약(SLA)제도 및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관련 법제도 개선 검토
ㅇ IT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 2007년까지 IT중소&8228;벤처기업 생산 110조원, 수출 310억불 달성
- 동종업종간 M&A활성화를 통해 IT중소벤처기업 기술인력의 사장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 및 시너지효과를 창출
- 유망기업에 대한 R&D투자규모 확대,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및 해외진출 지원 등 유망기업의 건실한 성장지원 강화
- 기업간 공동구매 유도 및 공동콜센터 구축 등 기업간 협업 촉진
4. 글로벌 정보사회를 향한 국제협력 강화: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정보사회 주도
ㅇ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도약
▶ 동북아 3국의 IT 분업체계 구축 및 소프트웨어 분야 공동개발 추진
- IT 분야의 비교우위를 고려하여 상호보완할 수 있는 win-win 전략을 바탕으로 IT 분야 포괄적 협력방안 마련 추진
- 신기술 개발 및 전략산업 분야의 공동연구 및 합작투자 등을 통해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우위 확보
▶ 동북아 이동통신사업자간 연대를 공고히 하고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정부간 협력을 강화하여 IT 허브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
- 동북아 CDMA Test-bed 사업, 세계 이동통신시장 공동진출 등의 추진으로 CDMA 종주국으로서의 위상 정립
- 동북아 국가간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와 활성화를 위한 협력 강화
▶ 동북아 정보문화권 형성으로 역내 협력체제 구축을 선도
- 동북아 국가간 정보문화교류의 활성화를 통한 동아시아 지역협력체제 구축을 주도
- 동북아 정보문화권의 실현을 위한 기반 및 추진체계의 마련
ㅇ 글로벌 IT 협력의 주도적 추진
▶ 국제 IT인프라 구축과정에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한 정보화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
- TEIN 등 글로벌 IT인프라 구축사업 주도 및 ASEM 회원국 등 세계 각국의 활발한 참여 유도
- 국제 IT인프라 구축 사업에의 주도적 참여를 통한 국내 기업의 개도국 IT 시장 진출 기반 강화
▶ 정보화 후발국가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협력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
- 우리나라 정보화 모델을 정보화 후발국에 전파함으로써 국가 위상을 제고
- IT 해외진출 전략국가의 인재들에 대한 지속적 교육지원을 통해 IT 산업의 해외진출 기반 강화
▶ 우리의 선도적 정보화 사례를 세계에 확산&8228;보급하고 세계 신경제 규범과의 연계를 한층 강화
- ITU 등 주요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초고속인터넷, 전자정부 등 우리나라 선도정책 사례연구 및 대외 확산 추진
- OECD 등 선진 정보화규범 형성과정에의 적극적 참여 및 국내 정보화 규범과의 연계활동 강화
ㅇ 수출확대 및 해외진출 지원
▶ 새로운 IT 시장 개척활동을 강화하고 IT신성장 동력을 적극 발굴하여 수출품목을 다변화
- IT신성장 동력을 발굴, 상품화하고 판로개척 및 해외마케팅 지원을 강화하여 2007년까지 5년간 IT 분야 수출 4,000억불 달성
- 중국, 동남아, 중남미 등 IT 신흥시장 개척활동을 강화하여 수출 시장을 다변화
▶ 중소IT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및 IT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해외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 중소IT기업에 대한 해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지원
- IT수출기업에 행정&8228;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민관합동의 IT 수출 지원체계 구축
- 세법시행령 개정안 문답풀이
- [edaily 김춘동기자] 2003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제도를 이용하려면.
▶ 현금지출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식당 등 점포에서 물품가액(최소 5000원 이상)만큼 현금과 함께 카드를 내고서 "현금영수증을 달라" 고 말하면 된다. 주인은 별도의 칩(chip)이 내장된 단말기에 카드를 긁고 "현금"과 "신용거래" 단추 중에서 "현금"을 누르면 된다. 현금거래 내용은 단말기에 연결된 전산망을 따라 국세청에 통보되고, 직장인들은 개인별로 파악된 현금지출액 규모에 따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용 현금영수증 사용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소득공제 적용시기는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가능하고 단말기칩을 설치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 서화·골동품 과세시 필요경비의제규정을 마련한 이유는
▲특허권 양도 등 다른 일시재산소득과 달리 서화·골동품 거래의 경우 필요경비의제규정이 없어 취득가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다. 따라서 서화ㆍ골동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취득가액 증빙불비시 발생하는 과중한 세부담 및 물가상승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보유기간별 필요경비 의제규정을 마련했다(10년 이상보유시 양도가액의 90%, 10년 미만보유시 양도가액의 80%).
- 상속·증여재산 평가에 있어 시가의 범위를 조정한 배경은.
▲상속·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상속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해 왔다. 이 경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가격을 말하며,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는 3월) 이내의 기간중 매매사례 가액, 공매·수용가액,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본다.
현재는 매매사례가액, 공매·수용가액,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 3월)의 기간중에 있어야 시가로 보므로 집행이 용이한 측면은 있으나 경직된 제도운용으로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비록 그 기간을 경과했지만 매매거래일 또는 감정일등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사이에 가격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른 평가액보다 시가에 근접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당해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켜 적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했다.
- 기부금·의료비 소득공제 지출명세서 통보를 의무화 하는 등 소득공제제도를 대폭 정비했는데.
▲기부금제도의 특성상 자율성에 바탕을 두고 기부금 공제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기부금공제규모 확대에 따른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과 납세자와의 불필요한 오해소지 및 기부금영수증 부정발급에 따른 사회적 마찰요인을 방지하기 위해 기부금 소득공제제도 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후관리방안을 강구한 결과 기부금 적격영수증을 신설하고 200만원이상 기부금에 대한 지출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하게 됐다.
의료비 소득공제제도의 경우 올해 정기국회 세법개정으로 본인의료비에 대한 공제한도를 폐지 등으로 고액 의료비 공제신청이 가능해졌다. 의료비 지출증빙영수증과 관련 올해초 소득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해 의료비 영수증을 적격영수증으로 통일한 바 있다. 다만 현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별의료비 지출명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200만원이상 고액 의료비 소득공제신청시 기부금 소득공제와 같이 지출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범위를 확대한 이유는.
▲한-칠레 FTA 등으로 어려운 농촌의 소득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연1,200만원 이하소득) 범위에 `민박, 음식물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수입` 등을 포함시켰다. 농어촌지역(수도권제외)내에서 전통주를 제조해 발생하는 소득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비과세된다(1200만원 초과시 전액 과세).
- 교육비 공제대상 학점은행제와 독학학위취득 교육과정 대상기관은 어디인가.
▲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대상기관은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체가 개설한 연구과정 중 한국방송통신대학총장이 지정하게 된다. 현재 12개 대학 사회교육원에 교육과정이 개설돼 운영중이다. 학점은행제 평가인정기관은 현재 대학교부설 사회교육원 등 392개 기관이 지정돼 있다.
- 계부·계모 및 의붓자녀에 대한 소득공제(인적공제)가 확대되면 근로자가 본인의 생부(생모)와 계부(계모)에 대해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생부(생모)와 계부(계모)가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계부(계모)의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해야 하며, 근로자의 생부(생모)가 다른 근로자의 계부(계모)가 되어 다른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1인의 근로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장기저축성 보험의 비과세요건을 강화하는 이유는.
▲현재 7년이상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각종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으로 인한 금융소득 감면 과다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않아 비과세 저축상품을 지속적으로 축소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반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보험은 그 특성상 장기적으로 유지·운영되어야 하는 만큼 금융상품간·금융기관간 과세형평등을 고려해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유지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게 됐다.
- 국민주택규모 이하 리모델링 면제범위는.
▲리모델링 전 국민주택으로서 리모델링 후 주택규모가 리모델링 전 주택규모의 100분의 120 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 면제로 인해 리모델링 비용은 약 3%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예: 리모델링 비용이 3700만원이라면 111만원 인하 예상). 가령 리모델링전 전용면적 25평인 국민주택의 경우 리모델링 후 전용면적이 25.7평을 초과해도 25평의 120%인 30평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18평형 60세대를 22.5평형 60세대로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도 역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가제란?
▲현재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를 원칙으로 하되 기업을 청산가치로 평가하는 점을 감안해 최소한 순자산 가치 이상 평가되도록 하고 있으나 기업의 가치는 이론상 순이익과 순자산가치에 의해 서로 보완적으로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증권거래법상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가제를 세법에 도입했다.
일반법인의 경우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치 3 : 2를 적용하되 부동산등의 가액이 50%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순자산가치가 당해 기업의 주가에 영향이 크므로 순자산가치에 대한 가중치를 높게 부여(순손익가치 2, 순자산가치 3)하게 된다.
-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가 손비부인되지 않는 `타법인 주식`의 범위가 조정됐는데.
▲기업이 차입금으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소유해 계열사를 지배하는 폐해를 방지하고 기업의 전문화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차입금 과다법인에 대해서는 타법인 주식보유와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비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기관투자자가 취득하는 주식 등 동 제도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주식에 대해서는 지급이자가 손비부인되는 `타법인 주식`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유동화전문회사(SPC)는 계열기업 확장이 아니라 자산유동화라는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SPC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은 지급이자가 손비부인되는 ‘타법인 주식’에서 제외했다. 또한 선박투자회사 활성화를 지원하고 부동자금의 산업자금화를 유도하기 위해 일반법인이 선박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해 취득하는 주식도 지급이자가 손비부인되는 `타법인 주식`에서 제외했다.
-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가.
▲사업자 본인 건강보험은 가입이 강제되고, 보험료도 고액으로써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는 사회보험적 공과금성격의 경비라는 점을 감안해 필요경비로 인정했다.
-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축소내용은.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근로유사용역으로 보기 어렵다. 결혼상담업의 경우 점차 기업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제공하는 용역이 단순한 상담용역이라기 보다는 정보제공, 행사대행 등의 용역이 혼재되어 있고, 변호사·세무사업 등도 과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직업소개소, 인생상담 및 직업재활상담 등은 면세가 유지된다. 작명·관상·점술업 등 및 동물훈련업도 점차 기업화되고 있어 개인의 순수한 근로유사용역으로 볼 수 없다. 다만 개인이 인적·물적시설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할 경우 면세된다.
- 우정사업본부의 소포 배송용역에 대한 과세 이유는
▲방문소포의 경우 민간사업자와의 공정경쟁을 위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EU 부가가치세 과세지침에서도 공공기관 공급용역중 민간과의 경쟁을 왜곡하는 경우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전자신고 확대 및 세액공제제도 신설 배경은
▲2002년 4월부터 전자신고제도를 도입해 2002년 11월부터 간접세 위주로 전자신고를 본격 시행하고 있으나 활용이 미흡했다. 내년부터 소득세·법인세 등 직접세까지 전자신고를 실시할 예정인 만큼 전자신고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게 됐다.
- 사업자단위 신고·납부대상 요건은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제도란 본점 등에서 모든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합산해 신고·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업들이 ERP(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등을 도입해 모든 사업장의 거래내역을 통합관리함에 따라 기업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사업자단위신고·납부제도 도입하게 됐다.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해 기업의 모든 기능(구매, 생산, 판매, 재고, 회계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ERP 등)을 설치한 사업자가 대상이며, 계속사업자는 과세기간개시 20일 전, 신규사업자는 본점 등의 사업자등록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승인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신청하면 된다.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매출세액 공제대상을 확대한 이유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매출금액을 결재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신용카드 등의 매출액×1%(’04.1월부터)`를 세액공제하고 있다. 기명식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 및 결제대행업체(PG)를 통한 신용카드전표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거래내역이 노출되는 만큼 공제대상에 추가하게 됐다.
- 공공기관 중·소형차 개조..경유차→LPG차
- [edaily 김춘동기자] 환경부는 하반기부터 정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중·소형 경유차량을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17일 환경부는 중·소형 경유차량의 배출가스를 저감을 위해 그 동안 대구시에서 시범 운행중인 LPG개조 차량을 전국으로 확대·보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우선 서울지역에서 시범 추진한 후 2004년 수도권, 200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고, 향후 필요성을 검토해 민간부문으로 적용키로 했다.
개조 대상차량은 정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1톤~2.5톤 청소차, 25인승 승합차와 이와 유사한 소형화물차 등이다. 환경부는 개조차량의 도로주행 성능, 내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6개월간 경유청소차 130대 및 경유승합차(25인승) 5대 등 총 135대를 LPG차량으로 개조, 시범운행할 예정이다.
개조차량의 보급촉진을 위한 개조비용(대당 약 500만원)은 전액 국가 및 지자체에서 공동(각 50%)으로 보조하게 된다.
환경부는 "LPG 차량으로 개조시 노후된 중·소형 경유차량의 배출가스가 약 60%가량 저감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절차는 차량 소유자가 구조변경 신청서를 작성한 후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 승인을 받고, 시·도에서 지정한 정비공장에서 개조한 후 교통안전공단 및 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 (경제운용방향⑤)소득2만불시대 기반구축
- [edaily 김희석기자] 1. 기술혁신
□ IT, BT, NT, ET, MT 등 신기술 및 융합기술(NT, BT, IT융합)개발과 산업화를 추진하고 전통산업과 신기술의 접목을 촉진
ㅇ 디스플레이, 지능형로봇 등 173개 기술·품목을 대상으로 10개 내외의 미래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우선 순위를 결정(7월말)
ㅇ [전자정부로드맵] 작성, 전자상거래, 교통정보시스템 등 국가사회정보화를 위한 핵심과제를 지원
ㅇ 초고속인터넷망(2Mbps)을 광대역통합망(50∼100Mbps)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계획 마련
ㅇ 핵심 환경기술개발과 상용화를 통한 환경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해양과학기술(MT)의 실용화를 추진
ㅇ [유전자통합정보시스템], [나노종합Fab 센터] 등 첨단 연구인프라 확충 추진
□ 과학기술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
ㅇ 석·박사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을 단축(5년→3년10개월)하는 등 우수한 인력의 이공계 진출을 촉진
ㅇ 이공계 전공자의 공직진출 확대를 추진하고 여성과학자 채용목표제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ㅇ 기능올림픽 입상자, 명장에 대한 기능장려금의 현실화 등 기능인에 대한 우대시책 강화
□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강화 방안을 지속 발굴
ㅇ 지식서비스도 대외무역법상 수출입으로 인정하여 금융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2. 구조개혁
가. 시장개혁의 추진
□ [시장개혁 3개년 추진계획]을 수립(금년말)
ㅇ 시장의 투명성 등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9월말)
ㅇ 출자총액 제한의 기본 틀을 당분간 유지하면서 중장기 개편방안을 마련(9월말)
ㅇ 지주회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채비율 등 요건의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유예기간 인정범위도 확대(8월말)
□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
ㅇ 소규모 기업결합이나 계열사간 임원겸임에 대한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등 기업결합 심사제도 개선방안 마련(8월말)
ㅇ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와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8월말)
□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부실누적을 방지
ㅇ 채권은행별로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를 차질없이 실시(상반기 7월말, 하반기 12월말)하고, 부실징후기업(69개사)과 정리대상기업(217개사)의 사후관리실태를 지속 점검
ㅇ 금년말까지 워크아웃 절차를 마무리(현재 10개사)
나.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
□ 효율적인 재정운용 시스템을 마련
ㅇ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뒷받침할 국가재정운용계획(04∼06)을 수립하고, 성과지표 개발 등 성과관리체계를 구축
ㅇ 국가채무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가재정운용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고 연차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
ㅇ 재정융자방식의 다양화와 균형있는 융자조건 운용 등을 위해 재정융자사업의 종합적·체계적인 관리운용방안 마련
□ 건설기술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공사 입찰제도 개선
ㅇ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현행 1,000억원 이상 PQ대상에서 500억원이상 PQ대상 공사까지 확대(하반기 중)하되 덤핑입찰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저가심의제 도입도 병행 추진
ㅇ 건설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턴키·대안입찰제도를 개선(대상사업의 재조정)하고 설계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
□ 기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기금재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도모
ㅇ 기금신설시 타당성의 체계적인 점검, 금융성기금에 대한 통제 강화 등 기금관리 강화방안을 마련
ㅇ 복권수익금은 통합관리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여유가 있는 기금재원중 일부를 관련 유사사업에 폭넓게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
□ 민간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담금 등 준조세를 정비
ㅇ 민간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부담금운용 평가단 주관(03.5∼8월)으로 103개 부담금에 대한 제도개선방안 마련
- 국제교류기여금(여권발급시 5∼15천원 부과)·문예진흥기금 모금(영화관 입장료 등에 부과)은 04년부터 폐지하고, 광물수입판매 부담금 등도 정비
- 방송발전기금 부담금을 03. 7월부터 인하 적용하여 방송사업자의 부담을 약 9%수준 경감
ㅇ 국민임대주택건설, 대체에너지 개발시설 등 공공목적의 산림이용에 대한 대체자원조성비(舊 대체조림비) 감면 추진
ㅇ 행정요금, 행정제재금 등의 준조세도 규제개혁 차원에서 부과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 공기업 민영화·구조개혁은 국내외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있게 추진
ㅇ 한국전력은 증시상장을 추진중인 남동발전을 비롯한 5개 발전자회사의 민영화를 지속 추진
ㅇ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도입·도매부문에 대해 분할방식과 신규진입 방식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구조개편을 추진
ㅇ 철도산업 구조개혁에 따른 철도시설공단(04.1) 출범을 차질없이 준비
- 철도운영공사는 연금처리대책 마련후 설립 추진
3. 노사개혁
□ 노사갈등 해결원칙 확립과 사회적 협의 문화의 정착
ㅇ 노사갈등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 해결토록 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
ㅇ 노사정위원회의 위상 강화와 실효성 제고를 통한 노·사·정 협의 문화의 정착
□ 노사관계 법ㆍ제도와 의식·관행을 국제기준과 우리 현실에 맞게 선진화하는 참여정부의 [노사관계 개혁방안]을 마련(8월중)하여 노사정위 논의 등을 거쳐 확정·추진
ㅇ [노사관계제도 선진화 연구위원회]를 통해 10월까지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ㅇ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파업기간 중 임금지급 요구 등 불합리한 관행을 Global Standard에 맞게 개선
□ 노동시장 유연성과 근로자 권익보호를 조화
ㅇ 정리해고의 실행상의 애로와 제도적 문제점을 점검하여 개선방안 강구
ㅇ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지원하고, 임금피크제 모델개발 및 성과주의 임금체계 확산 유도
ㅇ 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제도와 병행실시 방향으로 도입 추진
ㅇ 정규직에 대한 과다한 고용보호 수준을 완화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는 방안을 마련
4. 동북아 경제중심
□ 금년 하반기중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운영
ㅇ 인천·부산·광양 3개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ㅇ 경제자유구역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지역별로 개발계획과 투자유치전략을 마련
□ 동북아 물류중심을 구현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
ㅇ 부산신항·광양항의 항만시설 확충과 배후 물류단지 조성 본격 추진
ㅇ 해운항만 물류정보센터(IDC : Internet Data Center) 구축(금년중 기본설계 및 시범시스템 구축)
□ 동북아 R&D·금융 허브 기반 조성
ㅇ 다국적 기업의 동북아 진출전략을 분석하고 R&D·물류센터 등 거점형 투자 유치에 주력
ㅇ 파스퇴르(佛, BT), 카벤디쉬(英, NT) 등 선진국의 유명연구소 분소의 국내유치를 추진
ㅇ 기상, 황사, 해양, 다발성 전염병 등 동북아 공동관심사항에 관한 연구개발프로그램 추진
ㅇ 금융통합화 추세에 맞게 금융법 체제를 기능별로 개편하고 금융·외환부문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게 선진화
5. 국가균형발전
□ 자립형 지방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ㅇ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특별회계를 설치
□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해 지방경제를 혁신주도 경제로 전환
ㅇ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연내 수립
ㅇ 산·학·연·관 네트워크 활성화와 혁신 클러스터 육성
ㅇ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고, 04년 중 지역혁신체계(RIS) 시범사업을 추진
□ [지역특화발전특구]를 비수도권 중심으로 우선 추진
ㅇ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스스로 발굴토록 유도하고 중앙정부는 특구제도의 성공에 필요한 규제를 완화
- 하반기 중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도를 홍보하고, 연내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제정
□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과 함께 공공기관의 수도권내 청사 신축·매입을 금지, 입지 제한 강화로 지방 이전을 촉진
□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발전(win-win)할 수 있는 토대 구축
ㅇ 지방을 우선적으로 육성하고, 수도권 시책을 "집중억제"에서 "계획적 관리"로 전환
ㅇ 수도권에 대한 과밀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제도를 개선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신규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 (경제운용방향①)투자활성화로 경기회복
- [edaily 김희석기자]가. 추경 집행과 공공기관 투자확대
□ 추경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
□ 공공기관의 투자확대를 위한 자금지원
ㅇ 하반기 중 송배전 설비(한전) 등 5,000억원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사업 확대 추진
* 주요 사업: 수자원 개발, 산업단지 공사, 영산강 대단위 개발 등
나. 민간투자유치제도 개선
□ 종합사업관리 능력을 갖춘 프로젝트회사(SPC)의 설립을가능하게 하여 사업시행자간 경쟁을 촉진
ㅇ [프로젝트 금융회사법] 제정을 추진하고, 국내외 종합개발금융업자, 연기금, 금융기관 등의 투자 유인 장치를 마련
□ 재무적 투자자의 민자유치사업 참여를 촉진하여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SOC 투자로 연결
ㅇ 사업제안서 평가시 재무투자자 배점을 높이고, 재무투자자 출자 비중이 높은 사업시행자에 대해 최소 자기자본 비율을 완화
ㅇ SOC 간접투자수단인 SOC 전용펀드 활성화 방안 강구
ㅇ 내년도 연기금의 SOC 투자규모를 늘려 기존 SOC 전용펀드에 대한 출자를 확대하고 자체 전용펀드 설립도 추진
□ 민자유치사업 추진 절차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하여 사업제안 각 단계에서 국내외 경쟁을 촉진하고 총사업비의 합리적 결정을 도모
다. 기업투자관련 세제지원 강화
□ 임시투자세액공제율 확대 : 10%→15%(연내 조특법 개정)
ㅇ 기업의 부진한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03.7.1∼12.31 기간중 투자분에 대하여 공제율을 상향조정
* 투자기업들에게 약 2천억원의 세금경감
□ 신규투자 사업용자산에 대해 감가상각 기간 단축
(연내 조특법 개정)
ㅇ 기업의 설비투자자금 조기 회수를 통하여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03.7.1∼04.6.30에 투자한 사업용자산에 대해 감가상각 기간을 최대 50%(종전 25%)까지 단축
* (예) 자동차제조업 상각기간(10년)을 "8년까지"에서 "5년까지"로 단축 가능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해 최저한세율 적용 배제
(연내 조특법 개정)
ㅇ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국제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연구개발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한해 최저한세율 적용을 배제
- 중소기업 : 3년간 최저한세율 적용을 배제
- 대기업 : 석·박사급 연구원 인건비에 대하여 3년간 최저한세율 적용을 배제
* 최저한세 : 각종 공제·감면으로 기업이 납부한 세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소득의 일정비율(대기업 15%, 중소기업 12%)은 반드시 납부하는 제도
라.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
□ 다국적기업의 국내 유치를 위해 외국기업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대폭 경감하고 과세방법도 획기적으로 개선
ㅇ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 유치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외국인 CEO 등에 대하여 총급여액에 일정율(예:18%)을 적용하여 과세 종결하는 제도 도입
* 홍콩의 경우도 단일세율(15%)을 적용하는 제도 운용
□ 외국인투자 유치제도별로 상이한 세제지원 요건은 완화하고 지원기간은 단축하는 방향으로 단일화 추진
* 현행 제조업 지원요건 : 규모(1천만불∼5천만불), 기간(5년∼10년)
□ 다기화되어 있는 외국인투자 입지지원제도를 통합하여 관리 체제를 단순화(현행 6개 지원제도 → 4개 제도)
ㅇ 제조업 중심의 자유무역지역과 물류업 중심의 관세자유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일원화
- 허용업종을 물류업, 제조업, 수출입목적 도매업 등으로 확대
ㅇ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와 외국인투자지역의 일원화 추진
- 일정 지역의 외국인 투자금액 합계가 5천만불 이상이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현재는 1개기업 투자가 5천만불 이상)
□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한 부지확보를 적극 추진
ㅇ 입주가 활발한 외국인기업전용단지 확대를 추진
* 경남(진사), 충북(오창) 등이 추가·신규 지정을 희망
ㅇ 신규·추가 지정된 자유무역지역(군산, 대불, 마산 등)의 토지매입과 부지조성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
ㅇ 관세자유지역 부지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지원 확대
* 부산감천항 배후부지(4만평), 인천공항 관세자유지역 예정지
□ 외환제도·교육·출입국절차 등 외국인 경영·생활 환경 개선
ㅇ 투자금액이 1천만불 이상인 외투기업과 해외본사간 상계절차를 간소화(한국은행 신고 → 외국환은행 신고)
ㅇ 외국인학교 설립요건과 내국인 입학자격(해외거주 5년→3년)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학교설립운영규정]을 제정
ㅇ 외국기업 임직원과 기술자의 체류기간 연장, 지문채취제도 개선 등 출입국관리절차 간소화
□ 각 부처에 외국인투자전담조직을 운영하여 부처별 전략 분야에 대한 투자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신고된 외국인투자는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 경주(정기적으로 실적 점검)
* 부처별 전략분야 예시 : 재경부(금융기관 아시아 지역본부), 산자부(첨단부품소재기업), 교육부(세계일류대학), 문광부(테마파크), 농림부(첨단원예기업), 정통부(SI), 과기부(R&D센터), 건교부(물류·SOC), 복지부(의료기기 및 서비스, 제약) 등
ㅇ 경쟁국과 차별화되는 우리의 강점을 집중 홍보하고 단점은 인센티브를 통해 보완할 수 있는 투자전략을 수립
마. 수도권규제 합리화와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 확대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책과 병행하여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와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수도권 입지규제를 합리화
ㅇ 국내ㆍ외국기업, 대·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수도권 입지 여부를 결정하는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
ㅇ 수도권의 공장난립을 막기 위해 공장총량제와 산업단지 공급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 전체 공장건축량 범위내에서 지자체가 공장총량제 물량을 산업단지 공급량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허용
□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확대
ㅇ 지방 이전시 법인세 등 세제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의 소재지역을 과밀억제권역에서 전체 수도권으로 확대
ㅇ 산은에 1,000억원을 출자(추경 반영)하고 이를 기반으로 3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하여 저리 자금을 공급
ㅇ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를 업체당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는 특례보증 실시
□ 지자체가 수도권에 3년이상 소재한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할 경우 중앙정부가 분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 신설)
ㅇ 중앙정부 분담비율은 해당지역의 개발정도에 따라 차등화
□ 지방이전기업이 부지를 쉽게 처분할 수 있도록 기존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
바. 산지개발 촉진을 통한 낙후지역 활성화
□ 보전산지 내 시설설치에 대한 규제를 개선(10.1일 시행)
ㅇ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폐수배출시설은 보전산지 내 입지제한
* 연료사용량이 연간 200톤, 폐수배출량이 1일 50㎥이상인 사업장
ㅇ 축산시설은 3만㎡에서 1만㎡로, 창고는 1만㎡에서 3천㎡로 면적제한 강화
ㅇ 병원·사회복지시설·농어촌휴양시설(현재 1만㎡까지만 허용) 등은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1만㎡이상도 설치 허용
□ 주5일 근무제 등으로 증가하는 국민의 야외휴양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자연휴양림 조성 등을 활성화
ㅇ 휴양림 면적 제한 기준을 완화
* 국가·지자체 조성시 : 50ha이상 → 30ha이상
민간 조성시 : 30ha이상 → 20ha 이상으로 완화
ㅇ 민간의 휴양림 조성에 대한 지원확대
* 국·공유림을 이용한 민간의 자연휴양림 조성을 제도화
* 사업비 융자지원 조건개선, 휴양림 조성시 사전융자 허용 등
ㅇ 산림휴식년제, 산림휴양타당성 평가제 등을 도입하여 쾌적한 휴양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 강화
사.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 지원
□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
ㅇ 자금·보증공급 확대 등 원활한 자금조달여건을 조성
* 중산기금 확대 6.2 → 6.7조원, 보증공급 확대 41.5 → 42.5조원
ㅇ 인력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제정
ㅇ 창업활성화를 위한 [창업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ㅇ 판로확대를 위해 해외 조달시장과 대형 유통업체로의 진출 지원, 공공구매 이행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추진
□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혁신 지원
ㅇ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통계(03.10)를 토대로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 계획]을 수립
ㅇ 기보내 기술평가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대학내 산학연 협력조직을 [중소기업 협력단]으로 통합·운영
□ 벤처기업의 M&A를 활성화하여 구조조정 촉진
ㅇ 소규모 합병시 미공개 기업의 코스닥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합병 및 신규등록시 최대주주, 임원 등의 일부 지분변동 허용
ㅇ 벤처기업 합병관련 미공개 기업의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 완화, 주식교환시 양도소득세 이연 등 세부담을 완화
ㅇ M&A펀드(1,000억원) 조성, 창투사의 일시적 경영권지배 허용
□ 기존 시책을 전면 평가하여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03.12)
아. 선박투자회사의 활성화
□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는 톤세제 도입 검토
* 네덜란드·노르웨이(96), 독일(99), 영국(00), 스페인(01), 핀란드(02)
□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지원제도를 강화함으로써 해운 선사의 국적 선박을 확충하고 해외 지급 용선료를 절감
* 02년도 수출입 물량 5.9억톤중 3.1억톤(52%)이 외국선사에 의해 수송
< 세제지원 강화 >
ㅇ 개인투자자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선박투자회사에 투자한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을 일정금액 한도내에서 비과세
ㅇ 선박투자회사가 배당 가능 이익 중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시 배당액을 당해 사업년도 소득에서 공제
ㅇ 해운사가 선박투자회사 출자를 위해 차입한 자금에 대해서는 당해 이자를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
< 운영관련 규제완화 >
ㅇ 선박투자회사의 원활한 해외 자금조달을 위해 해외자회사(SPC) 설립이 가능하도록 외국환관리규정상의 해외직접투자요건을 완화
ㅇ 선박투자회사의 자금차입 원활화를 위해 차입 한도를 확대(자본금의 4배→10배)하고 차입 용도제한을 완화
ㅇ 해운사의 선박투자회사 주식 소유제한(20%), 거래제한, 발기인의 주식인수비율 제한 등 각종규제를 완화
- 인터넷실명제·3G서비스, 논란속 추진-정통부
- [edaily 박호식기자] 정보통신부가 중점 추진할 6대 최우선 과제는 당면전략과제로 IT산업 신성장 동력 발굴과 혁신적인 전자정부 구현, 주요 추진과제로 IT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와 정보통신망 보호, 쟁점 현안과제로 3세대 이동통신서비스 개시와 인터넷역기능 해소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쟁점 현안과제의 경우 정책집행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얽혀 논란을 빚고 있는 부분이다.
◇ 쟁점 현안과제
▲3세대 이동통신서비스 개시: SK텔레콤과 KTF가 올해 비동기식 IMT-2000 상용화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사업자들이 단말기 및 장비개발 등 서비스를 위한 여건이 미비돼 있다며 일정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당초 6월 실시할 예정이었던 KTF는 6월은 어렵다며 올해내에 서비스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올 하반기 서비스를 예정했던 SK텔레콤은 내년 시범서비스, 2005년 상용화 일정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1조원을 투자해 시스템 개발이 완료단계에 있고 300여 중소업체가 참여하고 있다면 조기상용화와 투자확대를 요구하는 장비업체와 논란을 벌였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상용화서비스는 올해내에 개시돼야 한다"며 서비스 연기를 일축했다. 정통부는 또 "2006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고 통신망의 공동구축 및 활용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3세대 휴대전화, PDA 등 보조금을 일부 허용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세부 정책방안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조기확정키로 했다.
▲인터넷 역기능해소: 인터넷 게시판에 실명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논란이다. 정통부는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한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아래 실명제 도입을 검토중이다.
정통부는 "실명제 도입에 대해 논란이 있다"며 "찬성하는 측은 자기표현에 대한 책임의식 제고와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꼽고 있고 반대의견은 자유로운 토론문화를 막고 전자감시 수단화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인터넷게시판부터 실명제를 우선도입하고 민간분야는 공정회를 통해 합의를 형성한 뒤 법제화 등 실시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정통부는 또 스팸메일 차단을 위해 메일제공자가 서버차원에서 미리 차단토록 유도하고 외국에서 유입되는 음란 스팸메일 차단을 위해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보급키로 했다. 또 수신거부를 하는 악성 전송자는 형사처벌키로 했다.
◇당면 전략과제
▲9개 유망산업 선정: 정통부는 "90년대 중반이후 반도체와 이동통신 등 IT산업이 수출과 경제성장을 주도해왔으나 경제가 한단계 도약을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분야의 발굴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또 세계 IT시장은 지난해 1조6000억달러에서 2010년 2조7000억달러로 연평균 6.7%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중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고성장이 예상되는 분야로 디지털기기, 부품,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라고 설명했다.
각 분야별로 ▲디지털기기분야에서 3세대이동통신, 디지털TV, Post-PC, 지능형 로봇 ▲IT 부품분야에서 IT관련 SoC 등 신개념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S/W·콘텐츠분야에서는 디지털콘텐츠, Embedded S/W, 텔레메틱스 등 총 9개를 유망분야로 선정했다.
이들 유망분야에 선택과 집중하는 IT 신성장 전략을 추진해 2007년 IT생산 400조원, 수출 1000억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전자정부 구현: 정통부는 정부의 전자결재율이 92.6%, 전자문서 유통율은 82.3%에 달하는 등 정보화 기반은 잘 구축되고 있지만 국민과 기업을 위한 온라인서비스는 시작단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부처가 보유한 데이터베이스간 연계 미흡과 원스톱서비스 부족으로 온라인 민원서비스는 10% 수준에 불과하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행정업무의 처리절차를 국민의 입장에서 재설계(BPR)하고 각 부처별로 관리되는 DB의 연계활동을 확대하는 한편, 인사·재정 등 공통행정 지원시스템도 확산시키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2006년까지 인터넷 민원서비스 대상을 온라인화가 가능한 모든 민원으로 확대하고 모바일을 활용한 M-Government를 적극 추진한다.
또 기업의 설립·운영에 관련된 행정정보와 민원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G4C를 구축하고 관세·철도·항만정보를 연계한 종합물류시스템도 구축한다. 이외에도 정부의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보화전략회의(의장 : 대통령)와 정보화추진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등을 보다 강력하고 전문성 있는 체제로 구축키로 했다.
◇주요 추진과제
▲IT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정통부는 지난해 전체 IT중소·벤처기업이 126억달러를 수출했고 고용인원도 과반수를 점하고 있으나 기업별로는 인력과 매출규모면에서 영세하며 핵심기술 및 마케팅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차별화와 분업화가 미흡해 동종사업내에서 과당경쟁이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비해 대만은 전문화된 기업간 협업이 활발하고 공동구매와 지적재산권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국책연구소와 협회 등의 효율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하며 주요 IT제품의 세계시장을 60%이상 확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대만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확보요인을 벤치마킹해 지난해 생산 53조원, 수출 126억달러를 담당하고 있는 IT중소·벤처기업이 2007년 생산 110조원, 수출 310억달러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경쟁력 제고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경쟁력 강화는 창업보다 건실한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방향을 설정해 현행 창업지원제도를 정비해 성장 유망기업에 대한 집중지원을 유도하고 퇴출강화를 위해 M&A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공동구매·콜센터 설치 지원, 지역적 집적화와 특성화을 통한 기업간 협업시스템을 구축, 핵심 기술개발 지원과 우수인력 양성을 강화한다.
▲정보통신망 보호: 정통부는 지난 1월25일 악성 웜바이러스 공격으로 인터넷망이 다운된 사건은 네트워크 감시 시스템이 없고 사업자간 정보공유가 미흡해 초기대응에 실패, 외국보다 피해가 컸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상위 인터넷 도메인시스템인 Root DNS가 국내에 없어 인터넷 소통장애가 심화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 차원의 인터넷 침해사고 예방체제를 구축하고 유사사고 발생시 30분 이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조기경보체제를 위해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현장조사권까지 부여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사업자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의무화하고 이행을 점검하는 한편 PC출고 단계부터 백신설치를 의무화한다.
또 인터넷사업자로 하여금 올해중 1200억원을 투입하도록 유도하고 세액공제 확대 및 정보보호 사전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인터넷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Root DNS 등 최상위 네임서버를 국내에 유치하고 국민의 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2007년까지 600만명에 대한 정보보호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 정보보호 토론회 `사이버공격대응센터 구축해야`
- [edaily 지영한기자] 사이버테러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사이버공격대응센터(가칭)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또 정보보호 투자확대를 위해 세액공제(3%) 제도를 종전 중소기업에서 일반기업으로까지 확대하고,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에는 `정보보호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이같은 의견은 13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정보통신부 주최로 열린 `정보보호 강화대책` 정책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토론회는 김세헌 KAIST 교수(한국정보보호학회장)의 사회로 ▲`정보보호체계 강화방안`, ▲`정보보호법·제도의 정비방안`, ▲`정보보호 기술개발·투자확대·인식제고 방안` 등을 주제로 놓고 주제발표와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 요약은 다음과 같다.
◇정보보호체계 강화방안(차양신 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과장)
`1.25 인터넷 침해사고`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의 문제점으로 ISP, IDC 등 관련기관간 상호 공조 체계가 미흡하고, 통합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관리체계 부재 및 예·경보 전달기능도 미약하다는데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칭)사이버공격대응센터를 구축하고, 동 센터에서 24시간 네트워크 모니터링, 예·경보 발령, 긴급조치 등 사이버공격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아울러, 인터넷침해사고 원인분석 등을 위해 자료제출권, 현장조사권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보호 법·제도 정비(강경근 숭실대 교수)
우리사회 각 부문별 정보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보호 안전기준 부과 및 안전진단 의무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국망을 구축한 ISP는 네트워크 보호를 포함한 "ISP 안전기준"을 부과하여 이행을 의무화하며, IDC, 다중이용서비스 제공자(대형 쇼핑몰, 포털업체, 온라인게임업체 등)에 대해서도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특히 IDC에 대해서는 비상시 이상 트래픽 등을 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부문별 정보보호 조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 ISP, IDC, 일정규모이상 전자상거래업체 등에 전담 정보보호 최소 보유요건"을 규정하여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고, 주요 PC제조사의 경우 백신S/W의 설치를, 주요 ISP의 경우 바이러스 진단·치료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함께 정보화 사업 초기부터 정보보호 요소(관리적·기술적·물리적)를 평가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정보보호영향평가제도" 의 도입이 요구된다.
◇정보보호 기술개발·투자확대·인력양성(염흥렬 순천향대 교수)
민간의 정보보호 투자확대를 위해 현재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는 세액공제(3%) 제도를 일반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 추진시 "정보보호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해킹·바이러스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우수대학을 지정하여 "해킹·바이러스 연구센터" 설립이 필요하다.
◇정보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소고(정익재 서울산업대 교수)
국민전반의 정보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해 정보화 교육시 정보보호 교육을 병행해야 하며 `정보보호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정보보호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보안 취약점 DB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전방위 정보보호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정보보호문화(Culture of
Security)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 (분석)중장기 세제운용방향..어떤 내용 담고 있나
- [edaily]"넓은 세원, 낮은 세율"
28일 한국조세연구원이 제시한 중장기 세제운용방향의 기본 화두다. 경제위기 이후 분배구조가 크게 바뀌었고, 공평과세와 건전재정에 대한 일반의 관심도가 높아진만큼 세제 역시 이에 걸맞는 구조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조세연구원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체제로의 전환 ▲재정수입 구조의 합리적 개선 ▲경쟁력있는 세제 ▲알기쉽고 간소한 세제 등 4개 항을 중장기 세제 운용방향으로 책정하고, 소득세제의 포괄주의 전환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하향조정 등 구체적인 개선내용을 적시했다.
조세연구원은 이를 토대로 중장기 세제운용방향에 대한 최종 연구결과를 마무리, 금년 하반기중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하향조정 = 올해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재시행되고 있지만 비과세 및 감면저축상품 비중이 높아지면서 그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게 조세연구원의 지적이다.
조세연은 이에따라 경제여건과 금융시장 동향등을 감안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현행 부부합산 4000만원)을 하향조정하는 등 과세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총 금융저축 상품의 29%에 달하는 비과세·감면저축 상품의 비중을 축소시키는 작업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소득세제, 포괄주의로 전환 = 현재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과세소득 범위를 점진적으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세연은 이와관련 1단계로 현 소득구분 체계는 유지하되 유사한 소득이 세법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아도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도입한 후 2단계로 전반적 포괄주의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따라 현재 비과세되고 있는 유가증권양도차익과 부가급여에도 중장기적으로 세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열거주의 과세제도는 세법상 열거된 소득만 과세하고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반대로 포괄주의 과세제도는 세법의 열거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모든 소득을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상속세제 과세체계 전환 = 현재는 사망자가 남긴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과세하는 유산과세형을 채택하고 있다. 이를 실제로 유산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유산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게 조세연의 지적이다.
취득과세형은 실제 상속가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지는만큼 응능부담의 원칙에 부합되고, 친족 내부의 부의 분산에도 유리하다는 평가다.
아울러 상속·증여세에 완전포괄과세제도를 도입하는 문제는 위헌시비와 함께 납세자 마찰 등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도입여부와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조세연은 덧붙였다.
◇담배관련 세부담 인상, 주세율 차등화 = 담배 및 주류 소비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과세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담배관련 세부담을 인상하고, 알콜도수에 따라 주세율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조세연은 지적했다.
주류의 경우 제조규제는 완화하되 유통규제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경쟁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주류소비를 억제해 나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분식회계 제재 강화 = 분식회계 근절을 위해 비용누락, 가공이익 등 분식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 세제상에서 바로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세연은 이를 위해 강제상각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파트너쉽 과세제도 도입 = 파트너쉽 과세란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운용되고 있는 제도로 벤처, 컨설팅회사 등 인적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대신 구성원(파트너)의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법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벤처, 컨설팅회사 등 인적회사가 새로운 경제동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만큼 파트너쉽 과세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게 조세연구원의 주장.
◇목적세 단계적 정비 = 목적세는 세금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조세감면 항목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 불합리하고 복잡한 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목적세는 또 재정의 사용용도를 특정 분야로만 한정함으로써 신축적인 재정운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게 사실.
이에따라 교통세를 여타 에너지관련 세제와 통합하는 등 목적세를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아울러 새로운 목적세 신설은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게 조세연의 지적.
목적세 세수는 2001년 예산기준으로 17조원에 달해 총국세 대비 17.7%를 기록했다. 일본의 1.1%나 EU의 1% 미만등에 비해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
◇부가세 면세 및 영세율 축소 = 현재 특정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취해지고 있는 부가세 면세 및 영세율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조세의 중립성 및 효율성,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일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면세대상 용역 가운데 민간부문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경우 과세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게 현실.
이에따라 부가세 영세율 적용대상을 수출 및 외국항행용역 회사등으로 최소화하고, 면세 대상도 국민기초생활 보장 등에 국한해 최소범위로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정부, e비즈니스 기반구축에 2002년까지 4459억 투입
- [edaily] 정보통신부는 세계 e-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비즈니스 시장을 적극 창출함으로써 차세대 e-비즈니스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차세대 e-비즈니스 기반구축전략"를 마련, 19일 발표했다.
이 전략에 따르면 정통부는 2002년까지 모두 4459억원을 투입해 ▲ 공공부문의 e-Business 조기 도입을 통한 시장창출 ▲On-Off Line의 결합 촉진 ▲글로벌 e-Business 환경 조성
▲모바일 e-Business 확대 ▲차세대 e-Business 확산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 등 5대 과제 추진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정통부가 이처럼 차세대 e-비즈니스 기반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한 것은 국내 전자거래 규모가 지난해 7조원으로 GDP의 약 1.4%에 이르는 등 양적으로는 이미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으나, IT기술을 체화하여 생산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등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크게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 경제시대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경제체질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된 정보통신부의 추진전략은 디지털경제시대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통산업의 IT화를 적극 추진 함과 동시에 글로벌 유무선통합의 차세대 e-Business 환경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 두가지로 요약된다.
또한 이러한 추진전략은 디지털경제의 특성에 맞게 민간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역할에 주력하되 공공부문이 앞장서 e-Business를 체화시키고 전자거래를 선도함으로써 민간수요를 촉진하는 역할을 적극 담당한다는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러한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5대 과제와 61개 세부과제를 제시했으며 2001년과 200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차세대 e-Business 기반구축전략 5대과제별 주요내용(2002년까지 완료)
▲공공부문의 e-Business조기 도입:
-연간 65조원의 공공 조달업무에 전자거래 도입을 완료하여 3만6천개 기업의 e-Business화 촉진
-세금, 공과금 등 고지서를 인터넷으로 고지·납부
-농수산물 사이버 도매시장 구축 및 온라인 직거래 도입
-공기업의 지식경영체제 구축 및 전자조달을 금년중 50%로 확대
▲On-Off line의 결합 촉진:
-원하는 모든 기업에게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
-중소기업 임직원 6만명에게 무료 정보화 교육 실시
-800개 기업에게 무료 정보화 컨설팅 실시
-각 e-Marketplace들을 연계하는 중개시스템 구축
-Off-Line 기업과 IT기업과의 정보 교류 및 온라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이버 IT기술지원센터를 설립
-전통기업과 닷컴기업 결합을 위한 시범사업 및 자금지원 실시
-ASP 인증감리제도 도입 및 IDC 피해보상 보험가입 의무화
-교육, ASP, N/W, H/W, S/W 등 IT기업 컨소시엄을 통해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국적인 기업정보화 시범사업 실시
▲Global e-Business환경 조성:
-전세계 e-Marketplace 관련 상세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Global e-Business 지원센터 설립
-한국, 호주, 일본, 싱가폴 등과 기업간 전자거래 연계사업 추진
-PKI 기반 전자서명의 국제적인 상호인정 추진
-인터넷사이트 안전마크제도 확산 및 선진국과 상호인정 추진
▲Mobile e-Business확대:
-무선 인터넷망의 고속화 및 패킷 요금제도 조기 도입
-무선 PKI 인증체계 마련o Mobile 단말기를 이용한 지급·결제 수단 마련
-컨텐츠 사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간 수익배분 기준 마련
-Mobile 인터넷 접속시 이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개방
▲차세대 e-Business확산을 위한인프라 고도화:
-총 1900억원을 투입하여 세계 일류 수준의 차세대 e-Business 기술 개발과 차세대 e-Business 환경 구축을 위한 표준화 조기 추진
-실업계 고등학교, 전문대학 등에서 ERP, 전자거래 등 e-Business 활용 교육 지원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에 필수적인 IT 전문 컨설턴트 양성사업 추진
-전자서명 이용자 1,000만명 확보o 전자거래 시스템과 금융망, 물류망과의 연계 표준 개발 및인증체계 구축
-e-Business 촉진을 위해 24개 법령 정비
- 4대 개혁 부문별 추진상황-공공개혁(자료)
- <4대 개혁 부문별 추진상황>- 공공개혁
◇ 그동안 개혁과 예산의 연계 등을 통하여 계획된 구조조정을 착실히 마무리하여 개혁의 기본틀 마련
◇ 앞으로는 상시개혁체제를 가동하여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자정부 구현, 일하는 방식 개선 등 S/W 개혁에 역점
(1) 주요 추진실적
가. 공기업 민영화 및 자회사 정리
□ 금융시장 불안정, 국부유출 논란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과거정부에서 이루지 못한 민영화를 실현
ㅇ 11개 민영화 대상 공기업 중 6개 완료
* 국정교과서(98.11), 종합기술금융(99.1), 송유관공사(00.4), 포철(00.10), 종합화학(00.11), 한국중공업(00.12)
ㅇ 남은 5개 공기업은 민영화추진위(01.1)에서 확정한 계획에 따라 구체적 매각방식·일정 등을 검토, 차질없이 추진
□ 공기업 민영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ㅇ 한전 민영화를 위한 전력산업구조개편 관련 3개 법 제·개정(00.12)
ㅇ 한국통신 민영화 촉진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01.1) : 외국인 지분한도를 33% → 49%로 확대
ㅇ 담배제조독점 폐지 등을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 국회 재경위 통과(01.2.27)
□ 41개 자회사중 36개를 민영화 또는 통폐합하는 정리계획을 확정("01.2), 금년중 27개, 내년중 9개 정리
<정리 필요성>
ㅇ 공기업을 핵심역량 위주로 슬림화
ㅇ 모기업과 자회사간 부당내부거래·수의계약 및 부실경영을 근원적으로 해결
▲민영화(29개)
ㅇ 금년중 한전기공, 한국통신산업개발 등 21개 민영화, 이중 9개사 매각절차 진행중
·한국통신기술, 한국통신진흥, 한국통신산업개발은 매각자문사 선정(01.2)
·한전기공, 한국전력기술은 매각입찰 공고(01.2)
·노량진수산시장은 매각을 위한 자산실사 완료(01.2)
ㅇ 내년중 한국가스기술공업, 한국공중전화 등 8개 민영화
▲통폐합(6개)
ㅇ 금년중 한양목재 등 5개사 청산 또는 통합
·한국통신엠닷컴은 한국통신프리텔과 합병계약 체결(01.1)
·한양공영은 건설기자재 부문 매각입찰(01.2)후 청산
ㅇ 내년중 KTPI(한국통신 필리핀 법인)를 채권·채무 정리후 청산
▲존치(5개)
ㅇ 전력, 석유 등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한국원자력연료, KDN(한전정보네트워크), KCCL(석유공사 영국캡틴광구), KSL(석유공사 인니 삼비도용광구), 경북관광개발공사
* 한국부동산신탁은 채권단 합의내용에 따라 처리
나. 공공부문 경영혁신
□ 인력감축
ㅇ 98∼01년까지 143천명 목표중 00년까지 131천명(00년까지 목표 130천명) 감축 완료, 연간 3.5조원 인건비 절감
□ 퇴직금누진제 개선 등 경영혁신과제 마무리
ㅇ 도덕적해이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어온 퇴직금누진제 개선을 예산과 연계하여 강력히 추진, 256개 대상기관중 255개 완료
·공기업 20개, 산하기관 198개, 공공금융기관 37개 개선 완료
·국민은행을 비롯 시중은행에도 개선 움짐임 확산
ㅇ 외부위탁, 자산매각 등 경영혁신과제 1,943건중 99%이상(1,929건)개선 완료
·외부위탁(209건), 기관폐지·통폐합(22개), 자산매각(257건) 등
□ 준조세 정비
ㅇ 과거 수차례 시도했다 실패한 준조세 정비를 과감히 추진
·국민부담 경감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11개 부담금 정비방안 확정(00.11)
* 국민·기업부담 경감 효과 : 연간 3,270억원
ㅇ 준조세정비 제도화를 위한 3개 법안 상반기중 입법완료
·부담금관리기본법 및 부담금정비법 제정은 부처협의를 완료. 의원입법으로 추진중, 4월 임시국회 제출 예정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은 행자부 주관으로 추진중
□ 기금제도 개선
ㅇ 기금제도 도입후 40년만에 처음으로 기금운용실태를 평가(00.9)
·예산사업과 중복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은 삭감하는 등 기금운용의 건전성을 제고
ㅇ 기금운용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추진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대해 국회심의
·중복되거나 존치 필요성이 미흡한 기금을 통폐합, 현행 61개기금을 51개로 대폭 정비
* 국제교류기금 등 7개 기금 폐지, 3개 통폐합(6→3개)
다. 공기업·산하기관 책임경영체제 강화
□ 작년 9월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공기업 등의 방만경영사례 662건중 518건(78%) 개선완료(01.2)
ㅇ 2월중 47건 추가개선(1월 : 471건 → 2월 : 518건)
□ 우수한 CEO 선임을 위한 인력자원 Pool제·사장후보평가위원회 제도 도입(01.1)
ㅇ 인력자원 Pool 구축, 3월이후 신임사장 선임시 적용
□ 사장경영계약에 경영쇄신목표를 포함시켜 이행실적 평가
ㅇ 00년도 실적을 3.20일까지 제출받아 6.20일까지 평가를 완료, 그 결과에 따라 상응한 조치 강구
ㅇ 01년도 13개 투자기관 사장경영계약은 1월에 체결 완료
(2) 계속 보완해야 할 과제
가. 상시개혁추진체제 구축
□ 정부혁신추진위를 통해 조직 및 정원관리기준과 자율개혁 지침을 시달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개혁 추진
□ 예산과 개혁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감사원과 공조체제를 확립하여 개혁의 실효성 확보
나. 저비용구조 확립
□ 조직·정원관리
ㅇ 정부조직관리지침 및 공기업·산하기관 정원관리기준 설정("01.3)
·인력·조직확대는 법령개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고, 정보화 등 업무방식 개선을 통해 증원소요를 최대한 자체 흡수
□ 방만경영 쇄신
ㅇ 사내복지기금 과다출연, 복리후생비 인상 등을 억제토록 연도별 예산편성지침 및 경영혁신지침 운용강화
·지급수준 인상시 위원회 보고, 과다지급사례 감사원 통보
ㅇ 그동안 경영평가가 실시되지 않았던 산하기관에 대해 경영진단을 실시(3월), 그 결과를 토대로 경영혁신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마사회 등 10개 내외 기관 선정
다. 전자정부 조기구현 및 신규개혁과제 발굴·추진
□ 전자상거래 확대를 위한 G2B활성화와 [one-stop] 안방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G4C 프로젝트 차질없이 추진
□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에 맞는 개혁과제(1차로 총액보수예산제 도입 등 35개 선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추진
3-1. 규제개혁
(1) 주요 추진실적
□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11,000 여건의 기존규제를 전면 재검토, 절반수준을 폐지하고 나머지 규제도 대폭 개선
ㅇ 진입·경쟁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 중복·과도한 규제를 정비하여 기업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경제회복을 뒷받침
ㅇ 환경·산업안전·보건위생 등 사회적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고 각종 행정편의적인 규제를 정비, 국민생활의 불편을 크게 해소
* 2000.6 OECD보고서도 한국의 규제개혁을 높이 평가
□ 작년 하반기부터는 지식정보화 사회의 기반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개혁과제를 중점추진
ㅇ 관련분야별로 80여개 과제를 선정,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에 걸림돌이 되거나 효용성이 떨어지는 규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하는데 역점
□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ㅇ 경제5단체와 상시협조채널을 가동, 기업애로 타개를 위한 규제개혁방안 강구
(2) 계속 보완해야 할 과제
□ 전자정부의 조기구현을 위한 규제개혁 차원의 노력 강화
ㅇ 전자정부추진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지식정보화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집중 정비
□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ㅇ 공공단체, 공단, 각종협회 등의 유사행정규제를 대폭 정비하여 국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제고
- 민간전문가로 작업반을 구성, 건축·환경·산업·해양수산·문화관광 등 5개 분야를 중점정비
ㅇ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을 적극 지원하고, 일선 공무원의 행태 개선을 위한 교육과 점검을 강화
ㅇ 경제5단체가 제출한 [기업활동의 자율성 신장을 위한 규제개혁과제](01.2.26)의 적극 반영 검토
□ 금년 하반기중 각 부처별 규제개혁 추진성과를 종합평가하고 미비점을 보완
- 4대 부문 개혁추진상황 보고내용-공공개혁
- 다음은 정부가 5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4대 부문 12대 핵심 개혁과제 부문별 추진상황.
<공공개혁>
◇ 공기업 민영화는 종합화학과 한중의 민영화를 계획대로 추진, 한전 구조개편 관련법안 산자위 통과
◇ 공공부문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과제 연내 완료, 공기업 방만경영쇄신 및 사장임용제도 보완 등을 통해 책임경영체제 확립
◇ 준조세는 부담금정비방안 확정, 부담금관리기본법 등 관련법 제·개정안 연내 마련
◇ 추가로 공기업 자회사 정비 방안을 내년 2월까지 마련
(1) 공기업 민영화 및 공공부문 경영혁신
□ 11개 민영화대상 공기업 중 포철 등 4개 완료, 7개 추진중
ㅇ 한국종합화학은 주총에서 해산결의·청산인 선임(11.30)
ㅇ 한국중공업은 연말까지 지배주주 선정, 경영권 이양
- 입찰적격자(두산·스페코) 선정(11.17), 입찰실시(12.12)
ㅇ 담배인삼공사 기은지분(10%) 교환사채 발행(12.12),한국통신은 전략적제휴(15%) 협상중
ㅇ 한전 구조개편 법안 입법 추진, 산자위 통과(12.4)
□ 자회사 정비
ㅇ 61개 공기업자회사중 지금까지 18개를 민영화 또는 통폐합
- 특히 94년 이후 법정관리하에서 주공의 자회사로 남아 있던 (주)한양에 대해 청산결정(11.17)
ㅇ 현시점에서 남아있는 43개 자회사의 민영화·통폐합 여부를 재검토, 내년 2월까지 정비방안을 확정
□ 인력감축
ㅇ 공공부문 인력 감축목표는 거의 달성
* 11월까지 126천명 감축, "00년까지 목표(130천명)의 97% 감축
ㅇ 잔여 정원 감축계획은 연말까지 완료
- 철도청(2,346명) 한국통신(1,884명) 등 12월계획된 인력감축을 연내 완료하게 되면 금년목표를 초과 달성
- 노조설득, 명예퇴직유도, 외부위탁 등을 통해 연말까지 완료
□ 책임경영체제 확립 및 방만경영쇄신
ㅇ 사장 책임경영체제 확립
- 민간기업과 같은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사장경영계약을 체결, 실적부진 사장은 인사조치
- 사장 및 임원에 우수한 CEO가 선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 각계인사를 망라 인력자원 Pool관리(주무부처)
→ 외부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 Pool에서 후보인사를 평가·선정하여 주무부처 장관에게 추천
ㅇ 감사원지적 방만경영사례 등 경영혁신과제를 코드화하여 연말까지 개선
- 시민단체대표들이 다수 참여하는 평가단을 구성(10.19), 개선계획 이행실적을 점검중
* 12월말까지 실적을 종합평가하여 공개예정
- 경영혁신 추진과정에서 이면계약체결 등 구조조정 역행 사례(과다한 복리후생비, 유휴인력 존치 등)를 철저히 점검
- 경영혁신 이행결과에 따라 상응한 조치 강구
부처 : 기본사업비예산 차등반영
투자기관 : 인센티브 상여금, 임원성과연봉 차등지급
기타기관 : 이행부진기관에 대해 출자·보조금 등 예산삭감 및 수시배정
□ 퇴직금누진제 개선
ㅇ 기존 개선대상 219개기관 중 210개 완료
* 11월중 완료기관(3개) : 정신문화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보훈복지공단
* 미개선기관(9개) :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표준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정보통신,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자력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교통공단,
ㅇ 추가 개선대상(공공금융기관(33개), 국립대병원(9개))중 15개 공공 금융기관도 완료
* 11월중 완료기관(9개) : 금감원, 산은, 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증권예탁원,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종합금융협회, 신용보증기금
ㅇ 미개선기관은 연말까지 개선 완료토록 유도
- 노조설득, 업무감독권 활용, 예산수시배정 등 적극 활용
(2) 준조세 정비
□ 부담금 정비방안 확정(11.29) : 8개 폐지, 3개 개선
□ 부담금관리기본법(가칭)시안 마련(12월)
ㅇ 부담금의 정의 및 범위를 한정열거방식으로 제시
ㅇ 본법에 의하지 않는 부담금 신설 금지
ㅇ 부과주체, 부과목적 등 투명화 및 징수·사용내역의 공개 등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방안 마련(12월)
ㅇ 개별법상 기부금품 모금행위 근거조항 폐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으로 법률체계 일원화
ㅇ 공무원의 기부금품모집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 2001년중 관련법 제·개정, 2002년 시행
(3) 규제개혁
□ 경제5단체가 건의해 온 규제개혁과제를 대폭 수용하여 총 22개 과제중 18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ㅇ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규제완화(3건)
* 지주회사의 상장자회사에 대한 지분소유요건 완화(50%→30%)
* 보험사의 자산운용시 주식투자한도 확대(총자산의 30%→40%) 등
ㅇ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완화(4건)
* 산업단지내 산업용지의 공장설립전 매매 제한완화(매도대상) 등
ㅇ 남북교역 등 무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6건)
* 대북위탁가공물품에 대한 반출입 검사 완화(전량검사→선별검사) 등
ㅇ 근로기준의 선진화를 위한 규제완화(5건)
* 여성근로자의 시간외 근로 제한(일 2시간, 주 6시간이내) 폐지 등
□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과 지식정보화사회 구현을 위한 규제정비작업도 중점 추진중
ㅇ 기업 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한 M&A 전용펀드의 의결권 제한 폐지, 상호금고의 출자자에 대한 교차 자금지원 금지 등 32개 과제의 추진을 완료
ㅇ 12월중에는 지식정보화 사회 구현을 위한 과제(81개)중 금년도 추진과제 26개를 마무리하고(21개 과제 기추진)
ㅇ 나머지 과제도 내년 1/4분기중 완료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를 적극 독려해 나갈 계획
- 정통부, e-book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3년간 238억 투자
- 정보통신부는 새로운 디지털콘텐츠서비스로 떠오르고 있는 e-북을 조기에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 3년간 민관합동으로 238억원을 투자하는 "e-북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e-북은 지금의 종이책 대신 IT기술로 만든 디지털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PC, 개인휴대단말기(PDA), 전용단말기 등으로 보는 차세대 인터넷서비스다.
e-북이 관심을 끌게 된 것은 지난 3월 스티븐 킹이 그의 소설 "총알 올라타기(Riding the Bullet)"를 인터넷에 e-북형태로 첫 선을 보인 뒤 전세계 40만명 이상의 네티즌이 접속하면서 시작됐다.
현재 e-북시장은 e-북저작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BSP, e-Book Service Provider)간의 인세, e-북콘텐츠 포맷 표준화, 콘텐츠 불법복제방지 기술개발, 종이책을 보는 것처럼 편리하고 높은 해상도를 구현하고 싼 값에 단말기를 보급하는 등의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통부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 e-북산업을 활성화해 긍극적으로 "사이버코리아21"이 지향하는 디지털콘텐츠 강국을 조기에 이루고 e-북단말기, 솔루션 등 세계 e-북시장을 선점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e-북산업 인프라 전략적 확충 ▲e-북산업 핵심역량 강화 ▲e-북컨텐츠개발 활성화 ▲민관합동으로 e-북시장 지속적 확대 ▲법.제도 정비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먼저 e-북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멀티미디어북을 제작할 고가 장비와 SW등을 갖춘 멀티미디어북 제작지원시설, e-북 관련 저작권 정보 등을 수집·가공·관리·제공하는 종합시스템(Korea e-Book 뱅크)과 산업정보를 공유할 e-북 전문사이트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e-북산업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e-북 제작 교육교재 개발과 교육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e-북콘텐츠 보호기술, XML기반의 솔루션, 다양한 디지털 한글서체 등 관련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중심의 기술표준화와 국제 e-북 전시회 참가지원, e-북 비즈니스교육 등을 통한 e-북 비즈니스 활성화도 함께 추진키로했다.
이와 함께 e-북 콘텐츠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멀티미디어산업지원사업(융자)에 e-북사업을 우선지원대상으로 지정하고 수익배분방안을 마련해 e-북사업자를 육성할 방침이다.
민관합동으로 e-북시장을 조기에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1국민 1 e-북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절판된 책, 저작권이 소멸된 책, 공공 간행물 등 공공성이 강한 책과 일반저작권자가 기증한 우수한 책을 e-북으로 제공하는 한편, 민간중심의 시장을 구축, 뷰어·단말기를 계속 보급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e-북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관련법을 e-북 특성에 맞게 검토하고 민간자율로 합리적인 온라인저작권료, 출판권료 등을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이 같은 활성화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 문화관광부 등 관련부처와 e-북 관련협회, 학계, 연구계, 업계 등으로 "e-Book 활성화정책협의회"를 구성, e-Book에 대한 국민 관심을 넓히고 정부정책의 시너지 효과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BSP, IT솔루션업체, e-북콘텐츠 제작업체, 통신사업자, 유통전문회사, 출판사, 작가 등 e-북 관련자가 자유롭게 참여하는 "e-북산업협의회"를 구성, 민간차원에서 e-북산업을 활성화하도록 이끌 계획이다.
- 건설업 경쟁력 강화방안(전문)
- ※자료 원문은 정책/금융 코너의 보도자료 메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 건설산업 활성화 및 구조개편 촉진
※ 본 내용은 당정협의(8.30. 07:30∼) 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정부는 2000. 8. 30(수) 黨政간 정책협의회를 거쳐 외환위기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조정 촉진 및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최근 건설산업은 타 산업분야와는 달리 아직도 외환위기로 인한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건설투자를 보면 지난 2년간 해마다 약 10%씩 감소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조차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5.7%가 감소한 상태다.
ㅇ 또한, 근래에는 건설업체의 신용도가 하락하여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워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고 신규 공사물량마저 줄어들어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ㅇ 이러한 가운데 오히려 업체수는 크게 늘어나 수주경쟁이 심화되고 부실업체도 증가함에 따라,
-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에 의해 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시장에서 우대받도록 하고,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설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 이번 협의를 통해 정부는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로 하고
ㅇ 먼저, 시장기능에 의한 건설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 내년부터 1,000억원 이상의 PQ대상 공사부터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 해 나가면서 보증기관으로부터 공사이행보증 증권을 발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기술력이 우수하고 재무상태가 건전한 업체가 유리하도록 하여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구조 조정이 이루어 지도록 하였다.
- 아울러 건설업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여 무자격 부실업체의 난립을 방지해 나가면서, 건설사업관리(CM)의 활성화 등을 통해 건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업역체계를 개편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그리고, 안정적인 공사물량을 확보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 금년중에 약 6,500억원 규모의 정부투자기관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도 SOC예산을 SOC세출예산과 SOC민자사업을 포함하여 금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 민자유치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중인 민자유치 사업중 8개 사업을 중점관리하여 연내에 구체화되도록 하고 민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지원 기준 등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업계 지원을 위하여 금년 9.1부터 2001년 말까지 1년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신축분양주택(미분양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0%의 양도소득 특례세율(현행 20∼40%)을 적용 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신축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키고,
- 부족한 택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택지 개발 물량을 850만평에서 1,000만평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 또한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보증여력 확대를 통해 임대주택시장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건설업체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 공공공사 대금을 담보로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받아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공공공사 특례보증제도의 시행시기를 내년말까지 연장하고 적용대상도 30대 계열기업군을 제외한 전 건설업체로 확대하고
- 공공공사의 선금지급 확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한 별도법인 설립 지원, 해외건설에 대한 금융지원, 건설업체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재무공시·회계기준의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러한 대책이 시행됨에 따라
ㅇ 시장기능에 의한 건설산업 구조개편이 촉진되어 신용과 기술능력을 가진 업체가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하게 성장하고, 부실한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되는 한편,
ㅇ 공사물량의 부족과 자금조달의 애로로 인한 건실한 업체의 어려움이 해소됨으로써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0. 8. 30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 목 차 -
Ⅰ. 최근 건설산업의 실태
Ⅱ. 건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전략
Ⅲ. 주요 대책
1. 시장기능에 의한 구조개편여건 조성
(1) 이행보증증권제도의 활성화
(2) 등록기준 합리화 및 정기 실태조사 실시
(3) 건설사업관리업 활성화등 고부가가치화 유도
2. 건전한 건설산업발전기반 확충
(1) SOC 투자 및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2)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3) 주택업계 당면애로 해소
3. 자금조달여건 개선
(1) 공공공사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2)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한 별도법인의 설립 지원
(3) 해외건설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4) 시장신뢰회복을 위한 재무공시·회계기준 강화
Ⅰ. 최근 건설산업의 실태
□ 경제위기이후 공사물량은 35% 이상 격감한 가운데 등록제실시("99.4)등 진입장벽 완화로 업체수가 급증함에 따라 저가수주경쟁으로 채산성이 악화
* 2000년 전망치(건설협회) : 건설수주(61조원), 일반건설업체수(6,150), 업체당 평균수주액(99억원)
ㅇ 부실업체 난립에 따른 시장불신으로 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조달 애로도 가중
□ 이에 따라 정부는 낙찰율을 인상하여 채산성을 제고*하고, 이행보증증권 제출을 의무화하는 최저가낙찰제의 단계적 도입등을 포함하는 중장기 구조개편안을 마련(2000.4)·추진중이나 업체난립에 따른 수주난·자금난은 지속
* 공사규모에 따라 2∼13%의 낙찰율 인상효과가 발생하여 6월이후 발주공사의 경우 채산성이 대폭 회복될 것으로 기대
ㅇ 이는 시장 진입은 대폭 완화되었으나, 이에 병행하여 국제기준에 입각한 퇴출장치*는 구축되지 못한 데 가장 큰 원인
* 입찰제도(발주자에 의한 능력있는 업체선별), 이행보증증권제도(금융기관에 의한 업체 신용력·공사수행능력 심사), 감리·감독제도(시공감리를 통한 부실시공업체 선별)
□ 따라서, 시장에 의한 업체 선별·퇴출기능을 활성화하여 업체난립을 방지하고 시장수급 균형을 유도해 나가되,
ㅇ 이러한 건설산업의 구조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건실업체의 경우 제대로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설수요기반 확충과 자금조달여건 개선노력도 병행할 필요
Ⅱ. 건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전략
□ 건설업의 당면 어려움이 기본적으로 경기순환적이라기 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ㅇ 인위적으로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것을 지양하고 구조개편이 건설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
ㅇ 이를 위해 건설시장에서 부실업체가 퇴출될 수 있는 장치가 원활히 작동되는 데 필요한 제도적 틀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 건실업체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건전한 건설산업발전기반을 확충하고 소요자금도 원활히 조달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핵심 추진과제
ㅇ 금융기관의 객관적인 업체평가에 기초한 이행보증증권제도 활성화 및 발주자의 엄격한 사전심사가 전제된 최저가낙찰제 도입대상 확대
ㅇ 건설사업관리제 신고제 도입과 겸업제한 폐지등 업역체계 개편
ㅇ 공공기관의 SOC투자 확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ㅇ 임대주택시장의 활성화, 신축주택 구입시 세제지원 확대등
ㅇ 공공공사담보 특별보증제도 확대, 선금·기성금 적기 지급 유도, 해외건설 금융지원 및 건설업 재무공시·회계기준 강화
Ⅲ. 주요 대책
1. 시장기능에 의한 구조개편 여건 조성
(1) 이행보증증권제도 활성화
□ 금융기관에 의한 엄격한 업체·공사이행능력 평가를 유도하기 위해 현행 보증보험사의 경영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행보증증권 신규취급을 조기 허용
* 현재 건설공사의 계약보증은 외국처럼 금융기관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이나 공사이행 보증증권보다는 대부분 연대보증인을 세우고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 결과 시공업체 부도시 연대보증업체의 연쇄도산 가능성이 상존하는 데다 출자자가 고객인 건설공제조합의 특성상 보증심사의 객관성 부족으로 발주자의 위험부담이 크고 건실·부실업체의 구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ㅇ 이행보증증권시장의 확대 추이를 보아 이행보증증권의 취급대상을 손해보험사까지 확대
□ 이행보증증권의 수요기반 확충과 입찰제도를 통한 업체선별 강화를 위해 이행보증증권 제출이 의무화되는 최저가 낙찰제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ㅇ 2002년 : 500억이상, 2003년 : 100억이상 공사
※ 현행 PQ대상이 아닌 100억미만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도입여부는 건설보증시장의 성숙도등을 감안하여 2004년이후 검토
* 공사규모별 발주물량("98) : 1000억이상(49건, 7.3조원), 500억∼1000억(59건, 4조원),
100억∼500억(305건, 6.5조원), 100억미만(32,176건, 11.5조원)
ㅇ 이행보증증권제도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다음 연도에 이행보증증권 제출이 의무화된 공사의 경우 이행보증증권방식을 우대토록 PQ·적격심사시 보증방식에 따른 가점 부여
< 이행보증증권제도 도입확대방안 >
□ 보증기관의 엄격한 보증심사를 통한 부실업체 선별기능 강화를 위해 보증기관의 보증책임 비율(현행 30%)을 단계적으로 확대
ㅇ 2001년 : 40%(기발표), 2002년 : 50%로 인상
* 미국의 경우 10만불이상 연방공사 발주시 100% 이행보증증권 제출을 의무화
ㅇ 보증수수료율의 업체신용도·공사종류등에 따른 차등폭을 확대하고, 보증수수료를 예정가격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 발주자 및 건설업체가 50%씩 부담하되, 발주자 부담액은 신용등급 최우량기업의 보증수수료율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실업체의 보증수수료부담을 강화
□ 당분간 이행보증증권 취급이 불가피한 건설공제조합의 신용평가 및 공사이행보증 능력 배양을 위해 보증상품운영방안 용역(9월말 완료)결과를 토대로 기업평가 및 심사기준을 개선
ㅇ 중장기적으로 출자자가 고객인 지배구조상 문제점을 개선하고(주식회사화방안등),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증업무에 대한 감독강화방안도 강구
□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신용력·공사수행능력의 전문적 평가를 위해 신용평가기관의 건설업체 평가능력을 확충
ㅇ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PQ심사시 경영상태평가에 반영토록 하여 건설업체에 대한 신용평가 확대를 유도
(2) 등록기준 합리화 및 정기 실태조사 실시
□ 건설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및 등록기준의 합리화를 통해 무자격 부실업체의 퇴출을 유도
ㅇ 건교부, 시·도 및 관련협회등으로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자본금·기술자·장비등 건설업 등록요건 충족여부와 등록증 대여, 일괄하도급등 불법행위등을 실태조사
* 현재까지 서면조사 결과 7,000여개(일반 1,500, 전문 5,500) 업체가 등록기준 미달등으로 적발 → 9월말까지 현장조사후 영업정지·등록말소등 조치 예정
- 관련 협회에 「부실업체 신고센터」및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업계 자율적인 퇴출기능도 강화
ㅇ 업종별 등록기준(자본금등)을 합리화하고, 정기적으로 등록사항을 신고받아 등록기준 미달시 등록을 말소
(3) 건설사업관리업 활성화등 고부가가치화 유도
□ 시장기능에 의한 건실·부실업체 선별강화를 토대로 능력있는 업체는 시공은 물론 기획·설계·감리등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건설사업관리(CM)업으로의 업무영역 확대를 유도
ㅇ 이를 위해 CM사업 신고제를 도입하고, 공공공사에 대한 CM 도입확대를 위해 발주대상·계약방식·대가지급기준등에 대한 세부 규정도 정비
* 다만, 일부 대형업체들의 시장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CM발주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
□ CM 활용추이등을 감안하여 CM능력공시제 도입등을 검토하고
ㅇ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겸업제한을 폐지하여 건설업체계를 CM업과 전문시공업으로 개편
2. 건전한 건설산업발전기반 확충
(1) SOC 투자 및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 내년도 SOC 예산은 SOC 세출예산과 SOC 민자사업을 포함하여 금년수준을 유지
□ 공공기관의 SOC투자 확대를 위해 토공·주공·한전·한통이 채권발행등을 통해 2000년도 기추진사업(총 15조 1,912억원)외에연내 6,561억원의 신규사업* 시행
* 토공(2,422억원), 주공(1,528억원), 한전(2,311억원), 한통(300억원)
□ 중점관리사업의 연내 구체화 및 재정지원기준 개선등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유도
ㅇ 8개 중점관리사업*등 상당수 민자사업이 연내 구체화되도록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점검하고 지원대책을 적기 마련
* 도로 : 대구-대동간 고속도로, 일산-퇴계원 외곽순환도로등 4개
철도 : 인천국제공항 철도, 의정부 경전철
항만 : 부산신항만, 목포 신외항 1단계
ㅇ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사업의 선정절차 및 재정지원 기준을 보완하는등 민간투자제도를 개선(연내 민간투자법시행령등 개정 추진)
- 대상사업 선정시 주무관청의 타당성조사·기본설계를 의무화하고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시 이를 포함
- 지자체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지자체간 재정분담원칙 설정
ㅇ 역외 인프라펀드 자산운용회사를 9월중 설립하는등 인프라펀드의 민자사업에 대한 투·융자업무를 본격 개시
□ 부동산개발·임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제도(REITs)를 내년부터 도입
ㅇ 특히 비수도권지역에 설립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 요건을 인하(수도권내 설립시의 50%)하여 침체된 지방의 부동산투자기반을 활성화
(2)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 소유에서 임대로의 주거형태 변화에 부합되게 국민주택기금의 분양주택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대신,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비중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여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확대
* 내년도 임대주택건설 지원규모를 최소한 올해수준(15만호)으로 유지
ㅇ 지자체의 임대주택건설 확대를 위해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소요부지를 확보하여 임대주택 건설시 국민주택기금에서 총사업비의 50%까지 융자
* 현재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시 전용면적 60㎡이하에 대해서는 호당 2,500만원(4%), 전용면적 60∼85㎡에 대해서는 호당 3,000∼5,000만원(5.5%)까지 주택건설비용만을 융자
ㅇ 임대주택용 택지 공급 확대를 위해 토공등 공공개발택지의 임대주택용 우선공급비율을 현행 10%에서 20%이상으로 확대
□ 미분양주택의 임대용주택으로의 전환과 민간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의 신규 임대주택 구입시 국민주택기금의 호당 대출한도를 확대
(현행 3천만원한도 → 매입대금의 50%한도(6,000만원까지))
ㅇ 임대사업자의 재원조달기반 확충을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등 신용등급이 우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및 임대료 수입을 대상으로 한 자산담보부증권(ABS) 발행을 활성화
* 현행 제도상 임대사업자(법인)가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거나 ②금감위 등록법인으로서 투자적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ABS발행이 가능
- 이를 위해 임대주택담보 ABS에 대해서는 주택저당증권(MBS)과 동일한 이자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
* 소액채권저축을 통하여 MBB(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BS(주택저당증권)를 매입한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10% 저율과세
□ 임대·전세주택의 수요 확충을 위해 현재 보증여력 소진으로 전세자금대출등에 애로를 초래하고 있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을 통해 기본재산을 확충
* 2000. 7월말기준 : 기본재산(6,612억원), 보증잔액(14조 8,758억원)
(3) 주택업계 당면애로 해소
□ 주택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2000. 9.1∼2001년말까지 1년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신축 분양주택(미분양주택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10% 특례세율 적용)
* 기존주택의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여 신축주택의 취득을 촉진
□ 주택업계의 택지난 해소를 위해 공공택지개발 물량을 850만평 에서 1,000만평으로 확대하고, 사업성이 있는 지역에 지정된 택지개발사업(파주 교하, 용인 동백지구등)을 조기착공
□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여 주택업체의 준농림지내 보유토지중 개발유보로 사업추진이 지연된 부동산에 대한 조세부담을 완화
* 현재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4년이내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5배 중과
3. 자금조달여건 개선
(1) 공공공사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 현행 신보·기신보의 공공공사대금 담보 특별신용보증제도*의 지원대상을 30대계열소속회사를 제외한 중견건설업체까지 확대하고 시행기간(2000.8 만료)도 2001년말까지 연장
* 공사계약금액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
·지원실적("98∼2000. 5) : 205건 / 2,812억원
ㅇ 특히 지방건설업체의 신용력 보완을 위해 지방건설업체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의 공공공사담보 특별신용보증의 보증한도를 현행 연간매출액의 1/4에서 1/2로 확대
□ 공공공사의 선금·기성금을 국가계약법령상 기준에 따라 지급토록 하고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필요시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지급토록 유도
※ 국가계약법령상 선금은 20%(100억원이상) ∼ 50%(20억원미만)를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내부 자금사정으로 5∼14% 수준을 지급중
· 토공의 경우 현재 지급하지 않고 있는 100억이상 공사에 대해서도 선금을 지급하고, 선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주공에서도 지급개시(9.1부터)
(2)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한 별도법인 설립 지원
□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기반이 되는 건설업체의 프로젝트별 회계처리 확대를 위해 프로젝트별 별도법인 설립을 유도
ㅇ 이를 위해 프로젝트별 별도법인이 당해 프로젝트를 위해 모회사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면제
ㅇ 별도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 설립되는 경우에도 법인설립에 대한 등록세 3배 중과대상에서 제외
(3) 해외건설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 수출입은행의 해외건설 지원대상 공사의 외화가득율 요건을 인하(20%→15%)하고, 융자대상계약금액에 제3국 하도급 계약분을 포함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
ㅇ 해외건설공사에 대한 직접대출 뿐만 아니라 채무보증도 가능토록 지원방법을 다양화
□ 해외건설에 대한 보증수수료 경감*을 위해 국책은행 및 해외 금융기관**의 참여를 통한 역외보증기관(SPC)을 연내 설립
* 현행 1.7∼3.9%의 보증요율을 0.5∼1.0%로 개선
** 외국 출자자로는 IFC, Liberty Mutual 및 Chubbs와 협의중
(4) 시장신뢰회복을 위한 재무공시·회계기준 강화
□ 건설업체에 대한 금융기관등의 불신을 제거하여 건설업 자금조달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의 재무상황 공시 및 관련 회계기준을 강화
ㅇ 현재 공사별 손익상황이 불분명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곤란하고, 공사수익·유동자산의 적정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금융기관의 불신을 초래
ㅇ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유동자산·공사수익계상등 회계처리를 투명화하고 개별공사별 회계처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회계연구원 주관의 개선방안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