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61건
- 분상제 적용후 지방 분양가, 수도권 2배 더 올랐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적으로 적용된 이후 규제가 덜한 지방 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수도권 지역에 비해 2배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7월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편으로 규제가 완화되면 그동안 규제로 억눌렸던 수도권 지역 재건축·재개발 사업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리얼하우스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월별 평균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5월 기준 전국 아파트 전용면적 기준 평균 분양가는 3.3㎡ 당 1444만원(2021년 6월 ~ 2022년 5월 평균)으로 집계됐다.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전인 2020년 7월 1246만원(2019년 6월 ~ 2020년 7월 평균)에 비해서 평균 15.8%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규제 여부에 따라 분양가 상승폭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업지가 분양가 규제를 적용 받는 서울 등 수도권은 지난 22개월 동안 평균 7.78% 올라,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 지역 변동을 살펴 보면 서울이 5.43%(3.3㎡ 당 2821만원), 인천 8%(3.3㎡ 당 1581만원) 경기가 11.94%(3.3㎡ 당 1603만원) 올랐다. 분양 단지의 대부분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았던 세종시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22개월 간 평균 5.55%(3.3㎡ 당 1193만원) 오르는데 그쳤다. 세종은 행정복합도시로 공공택지에서 공급으로 분류 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확대 시행 이전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기 때문이다.반면 같은 기간 규제가 덜했던 울산은 40%, 부산 30%, 제주 25.4%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 외 대전· 충북· 전남· 경북도 20%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분양가격을 택지비에다 기본형 건축비, 건축가산비로 제한하는 제도로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2020년 7월 29일 민간택지에도 적용됐다. 현재 서울· 경기도의 322개동이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을 받고, 그 외 규제지역은 허그의 고분양가 심사를 받는다. 정부는 7월 중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편을 예고한 상황이다.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의 원가 항목을 추가해 분양가를 올릴 예정이다. 제도 개편이 되면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분양가격이 기존보다 최대 4%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리얼하우스 김선아 분양분석팀장은 “수도권 민간택지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분양가 규제 빗장이 공식적으로 풀리면 그동안 억눌렸던 만큼 분양가를 최대한 올려서 공급 하려고 할 것”이라며 “정부는 분양가가 기존보다 최대 4% 이내로 제한할 것이라고 했지만 1년에 두 번 올릴 수 있는 기본 건축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다가 금융비용도 원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분양가 상승 체감분은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다음은 7월 중순 분상제 인상 전 수도권에서 분양 예정인 재개발·재건축 사업단지다. 먼저 두산건설은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일원에 ‘인천 두산위브 더센트럴’을 7월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9층, 12개동, 총 1321가구 규모로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785세대가 일반 분양된다.롯데건설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일원에서 ‘원당역 롯데캐슬 스카이엘을 내달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6층~지상 36층, 11개동 전용 35~84㎡ 총 1236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중 전용 35~59㎡ 629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 GS건설은 서울 은평구 신사동 일원에 ’은평자이 더 스타‘를 7월에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5층, 2개동, 전용 49㎡ 소형주택 262가구와 전용 84㎡ 오피스텔 50실 규모로 들어선다. DL이앤씨는 인천시 부평2구역에 ‘e편한세상 부평역 센트럴파크’를 7월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0층, 13개동, 1500가구 규모로 457세대가 일반 분양된다.
- 올 여름, 10대 건설사 ‘분양 대전’ 전국 2만여가구 분양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여름 분양시장은 브랜드 아파트의 각축전이 벌어지며 열기가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 개편으로 분양가 인상 전에 분양을 받으려는 실수요자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 모습28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10대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들은 7~8월 중 전국에서 28개 단지, 총 2만1555가구를 일반분양할 계획인 것으로 집계됐다(컨소시엄 제외. 일반분양가구 기준). 이는 작년 같은 기간 물량 13곳, 1만3146가구 대비 64% 증가한 수준이다. 건설사별로는 현대건설이 5624가구로 가장 많으며 GS건설(4265가구), 대우건설(3569가구), DL이앤씨(2819가구), 포스코건설(2306가구), 롯데건설(1996가구), SK에코플랜트(951가구), 현대엔지니어링(25가구) 등이다. 다만, 분양계획 사업지 중 일부는 분양가를 얼마라도 인상하기 위해 일정을 조정할 수 있어 계획 가구수 변동 여지는 있다. 정부가 지난 6월 21일 ‘분양가 제도운영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며 ‘분양가 상한제 합리화’,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 등을 통해 공급 확대를 예고했다. 또한 정부는 이를 위해 7~8월 중 공동주택 분양가 규칙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규칙 개정 이후로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지는 사업장들의 분양가는 개정 이전보다 인상될 가능성이 커졌다. 실수요자들은 분양가가 인상되기 전 분양을 받을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인상 전 분양을 받으려는 수요자들로 남은 여름(7~8월) 분양시장은 상반기보다 경쟁이 다소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분양가 상한제를 합리화한다는 것은 상승폭의 차이만 있을 뿐 사실상 인상을 확정 지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실수요자에게는 이번 여름이 분양가 인상 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으로 예정 단지 중 상품성, 브랜드 등에서 앞서 있는 곳은 특히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원희룡 "분상제·고분양가심사제 개선해 신규분양 촉진"[6·21대책]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그동안 경직적 운영으로 현장의 개선 요구가 많았던 분양가상한제와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등을 조속히 개선해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원활한 신규분양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정비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세입자 주거 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 금융비 등 여러 비용을 반영토록 했다. 이어 2008년 이래 그대로인 자재가격 조정 항목을 교체하고, 철근·레미콘 등 주요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시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뉴스1)또한 분양가 심사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등으로 택지비 검증 위원회를 신설해 검증의 정확성을 높이고,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HUG 고분양가 심사제 역시 분양가 산정을 위한 인근 시세 조사 시 10년 초과 노후 주택을 제외하는 등 객관성을 높이고, 건축비 상승에 대응한 자재비 가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이번 개선안은 실제 사업주체가 부담하고 있으나 분양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비용과 최근 자재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특히 관계 부처와 함께 대내외 경제여건에 따른 물가 우려와 국민부담 등 여러 측면에 대한 심층 검토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출범 100일내 발표하겠다고 밝힌 250만호+α 주택공급 공개 일정을 재확인했다. 그는 “주거품질 향상, 민간과 공공의 조화, 규제혁신을 통한 실행력 담보 등의 기본방향 아래 장·차관이 직접 전문가와 주택 공급 전 과정에 걸쳐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등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 중에 있다”면서 “새 정부 공급 계획은 단순한 물량 확대에 그치지 않고, 철저히 시장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특히 청년맞춤형 주거 지원 방안과 관련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GTX 환승가능 지역, 3기 신도시 자족용지 인근 등 교통이 편리하고 일자리가 풍부한 곳에 진입 장벽을 낮춘 청년주택 공급계획을 마련해 연내 첫 공급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근본적인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차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