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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파감염에도 "띠리링~접종완료자입니다”…`방역패스` 무용지물(종합)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확산으로 하루 확진자가 사흘 연속 1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45만명을 넘은 자가격리 환자의 무단이탈을 막을 방법이 없어 방역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확진자 GPS 위치추적을 폐지한데 이어 거리두기 3주 연장(2월 19~3월 13일)과 함께 전자출입명부(QR코드)도 폐지했지만,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유지했다. 그러나 방역패스는 접종완료 여부만 확인할 수 있어, 돌파감염된 접종완료자(2차 접종 후 14~90일·3차 접종)가 격리를 이탈해 식당·카페 등을 방문해도 걸러낼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무단이탈이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조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자가격리 준수 여부는 환자 본인의 양심에 맡기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일부터 QR코드의 동선 추적 기능을 폐지하고 방역패스용으로만 활용하고 있다. QR코드를 찍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10만 4829명으로 지난 18일부터 사흘 연속 10만명대를 이어갔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45만 493명에 달한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 연장하며 영업시간제한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늘렸지만, 사적모임 6인 규제는 그대로 유지했다. 또 QR코드는 동선 추적 기능은 없애고, 방역패스용으로 계속 활용하기로 했다. 약 181만명인 미접종자의 감염 및 전파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이유다.현재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있는 시설은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등 11개 업종이다. 접종완료자는 ‘띠리링~접종완료자입니다’라고 음성안내가 나오고 미접종자는 ‘딩동’이라는 소리만 나와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문제는 방역패스가 접종완료 여부만 확인하고, 확진자 정보와는 연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라도 접종완료자라면 방역패스 스캔시 ‘접종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 외에 다른 표시·음성이 나오지는 않는다.실제 지난 15일 인천시 동구의 한 찜질방에서 70대 남성 A씨가 재택치료 중 격리를 이탈해 사망한 사건의 경우 해당시설은 방역패스가 적용되지만, A씨의 확진 여부는 파악할 수 없었다. 이로인해 해당 지역 관리의료기관은 당일 오후 건강 모니터링시 1차 통화 연결이 되지 않아 2차 통화연결을 시도했고, 2차 통화시 119구급대원이 전화를 받아 사건을 인지할 수 있었다.(자료=보건복지부)정부는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전환한 이후 지난 9일부터 자가격리 앱을 통한 GPS 위치 추적을 폐지했고, 19일부터는 QR코드를 통한 동선추적도 하지 않고 있다. 이로인해 확진자의 격리 이탈에 대한 관리 및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방역당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재택치료자 및 동거인은 주거지 이탈이나 장소 이동이 불가하며, 별도의 이탈관리는 시행하지 않으나 격리장소 이탈이 사후 확인될 경우 법적조치가 가능하다”며 “무단 이탈시 정당한 사유(재난·응급의료·범죄대피 등)가 없는 경우 고발 조치(거부 시 또는 현행범 체포 시 시설격리 조치)돼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형사고발 및 구상권 행사 등이 동시에 추진된다”고 설명했다.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1일부터 코로나19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투약대상을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50세 이상 기저질환자에 더해 40대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한다.
- 'QR 동선추적 폐지'…이제 방역패스, 사장님 '양심'에 달렸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내일(19일)부터 방역패스 확인은 사실상 식당·카페 사장 등 자영업자들의 양심에 맡겨질 것으로 보인다. 방역패스 의무화는 계속되지만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 의무화’가 잠정 중단되기 때문이다. 즉, 자영업자들은 방역패스 미확인 등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구상권 청구 등에서 일정부분 자유롭게 된다.13일 서울 시내 카페에서 방문 고객이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태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광범위하게 접촉자 조사를 위한 QR, 안심콜, 수기명부 등 출입명부 관리는 효과성이 다소 떨어지고 있다”며 “이를 고려해 (19일부터) 출입명부 의무화 조치는 잠정적으로 중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월부터 시행한 방역패스 제도의 근간이 사실상 사라지는 것이다.다만, 방역당국은 방역패스 확인용 QR 서비스는 계속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원칙적으로 유지된다. QR코드 외에도 쿠브(Coov)를 이용한 전자증명서,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과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 등으로 방역패스 확인은 가능하다.문제는 접촉자 조사 기능이 없어지며 식당·카페 사장들이 굳이 방역패스를 확인할 요인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앞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를 위반한 업주는 1차 위반 50만원→2차 위반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이에 더해 1차 위반 시에는 경고→2차 운영중단 10일→3차 20일→4차 개월→5차 이상 폐쇄명령까지 행정처분도 받았다. 방역당국은 “행정명령을 어겨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 등 비용에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그간 업주들은 접종증명 미확인 등 방역수칙 미준수로 인해 업장 내 집단감염이 벌어진 후, 동선추적 조사에 의한 사후 적발 등을 두려워해 방역패스 확인을 꼼꼼히 하는 모습을 보였다.하지만 동선추적 기능 사라지면서 업장 내 집단감염을 확인할 길이 없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 물론 확진자들이 ‘자기기입식 역학조사’를 한다지만,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과거처럼 관할 지자체에서 집중적으로 동선을 추적하기는 불가능해졌다. 결국 자연스레 방역패스 확인은 식당·카페 사장들의 양심에 맡겨질 전망이다.일단 방역당국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현재처럼 방역패스 확인을 꼼꼼하게 할 거라 기대 중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아마 식당, 카페 등에서는 대부분의 QR 코드를 설치해놨던 곳에서는 QR을 활용해서 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백신패스를 운영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용자들도 종전처럼 QR코드를 찍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렇게 되면서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연기된 ‘청소년 방역패스’ 역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손 반장은 이에 대해 “방역패스 의무화는 계속된다. 방역패스 의무화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단지, 출입명부에 대한 관리기록들을 저희가 의무화시키지 않는 것”이라는 답만 내놨다.한편, 내일부터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춰진다. 사적모임 6인은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3월 13일까지 3주간 시행한다.
- 145만명 미접종자…동거가족 확진시 7일 추가격리 폐지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7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미접종 동거가족에 대해 격리기간을 기존 10일에서 7일(7일 자가격리+3일 자율격리)로 줄이고, 추가 격리(7일)도 폐지했다. 또 미접종 동거가족이 격리기간 중 의약품 처방·수령 등 필수적 목적으로 외출하는 것도 허용했다.7일 오후 대구 중구 국채보상공원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와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에 해당되는 18세 이상 성인 백신 미접종자(1차 미접종)는 이날 0시 기준 144만 9491명이다. 그러나 정부는 미접종자에 대한 격리 완화와는 달리, 현재 11종 시설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방역패스에 대해선 추가적인 완화 조치 등을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오는 20일까지 2주 추가 연장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를 1~2주 가량 지켜보며 영업시간 1시간 연장(오후 9시→10시)을 검토할 방침이다.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정부는 확진자와 공동격리자에 대한 격리방안을 재편해 확진자의 자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 공무원에 의한 GPS 이용 자가격리앱 등 관리 체계를 폐지하고, 대응인력을 방역·재택치료 인력(비대면 진료 행정지원 등)으로 전환한다. 또 복잡하게 운영되던 확진자의 미접종 동거가족 격리제도도 대폭 간소화했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철저 준수하면 미접종 공동격리자의 △의약품 처방·수령 △병·의원 방문 △식료품 구매 등 필수적 목적의 외출이 허용된다.동거가족의 격리 간소화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엔 확진자 격리 통보 및 미접종 동거가족 격리 통보를 각각 시행했지만, 앞으로는 확진자를 통해 동거가족에게 공동격리(7일)를 통보한다. 또 확진자의 격리 해제 후에도 추가격리(당초 미접종 동거가족은 7일간 추가 격리)없이 3일간 자율적으로 생활수칙(마스크 KF94 상시 착용, 고위훰군·시설 접촉금지, 마스크 착용 곤란장소 방문금지 등)을 준수하면 된다. 또 공동격리 중 미접종 동거가족이 확진되더라도 당사자만 7일 격리하는 것으로 간소화했다.일각에선 오미크론 대확산에 따라 미접종자에 대한 방역패스(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 후 24시간 효력 인정)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다중이용시설 11종으로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전문가들은 정확도가 PCR검사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신속항원검사의 특성상, 유증상자의 양성 확인용으로만 써야한다고 지적한다.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신속항원검사는 정확도가 떨어져 무증상을 확인하는 목적으로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오미크론의 낮은 치명률(0.15%)를 고려해 추가적인 방역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오미크론은 독감보다 전파력이 높고 독성은 독감보다 낮다고 본다”며 “다른 나라는 방역을 해제 하는데 국민에게 공포심을 주면 안된다. 오미크론은 사망률도 매우 낮고 무증상 감염은 오히려 슈퍼면역을 가지게 된다”고 말했다.(자료=보건복지부)
- 주말에도 3만8691명 확진 신기록 행진…내주 5만명 이상 예상(종합)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일 0시 기준 3만 8691명으로 4만명에 육박하며 또다시 최다치를 경신했다. 이날 역시 역대 최다를 경신했다. 재택치료 환자도 13만명에 육박하며 최대관리가능인원(16만 3000명)에 근접했다. 정부는 ‘사적모임 6인·영업제한 9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재연장하고, 먹는(경구용) 치료제는 50대 기저질환자로 처방을 확대한다.최근 1주일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위중증 환자·사망자 일별 추이. (자료=질병관리청·단위=명)◇신규 확진자 4만명 코앞…치명률 계속 낮아져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3만 8691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3만 8502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189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100만 9688명이다. 지난 31일부터 1주일 신규 확진자는 1만 7078명→1만 8342명→2만 269명→2만 2907명→2만 7443명→3만 6362명→3만 8691명이다.재택치료자는 12만 8716명으로 방역당국이 밝힌 관리 한계치인 11만명을 넘어섰다.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272명이다. 지난 31일부터 1주일 간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277명→272명→278명→274명→257명→269명→272명이다. 사망자는 15명을 나타냈다. 누적 사망자는 6873명(치명률 0.68%)이다.전국 중증환자 전담 병상(이하 5일 오후 5시 기준)은 2431개 중 411개(16.9%)가 사용 중이다. 수도권 병상은 1743개 중 304개(17.4%)가 사용 중이다. 6일 0시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는 12만 8716명이며 최대관리가능인원은 16만 3000명(관리의료기관 532개소)이다. 수도권, 비수도권 1일 이상 배정대기자는 없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이날 0시 기준 신규 1차 백신 접종자는 7282명으로 누적 4468만 1986명, 누적 접종률은 87.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1만 8022명으로 누적 4411만 1768명, 86.0%다. 신규 3차 접종자는 20만 4118명으로 누적 2816만 5298명, 54.9%다. 60세 이상 고위험군의 3차 접종률은 86.2%이다.◇7일부터 ‘거리두기’ 2주 연장…팍스로비드 50대 확대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7일부터는 60대 이상 및 면역저하자에 더해 50대 기저질환자까지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투여 대상을 확대했다.기저질환자 기준은 당뇨, 심혈관질환(고혈압 등), 만성신장질환, 만성폐질환(천식 포함), 암, 과체중(체질량지수(BMI) 25㎏/㎡ 이상) 등이다.팍스로비드 투약 대상은 당초 65세 이상이었지만 사용이 저조해 지난달 22일 60세 이상으로 변경됐다. 지난달 14일 첫 투약 이후 지난 3일까지 총 1275명분이 처방됐다. 구체적으로 재택치료자 961명,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93명, 감염병전담병원 입원환자 221명 등이다. 국내에 남은 먹는 치료제는 3만 595명분이다.정부는 ‘사적모임 6인·영업제한 9시’ 사회적 거리두기도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재연장했다. 또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관리가 가능하면 ‘계절 독감’과 유사한 일상적 방역·의료체계 전환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각 시설 운영시간은 종전과 같이 1·2그룹은 21시까지, 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은 22시까지로 유지한다. 1그룹은 유흥시설 등, 2그룹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이다. 3그룹은 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다만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한다.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영업시간제한에서 제외한다.방역패스는 다중이용시설 11종에서 적용한다. 11종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 정부, 향후 '계절 독감'처럼 오미크론 관리 검토한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의 급증을 우려해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한다. 만약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관리가 가능하면 ‘계절 독감’과 유사한 일상적 방역·의료체계 전환가능성을 검토한다.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의 자영업자 대표들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부의 코로나19 피해 실질적 보상을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조정방안을 보고 받고 이같은 방안을 결정했다. 운영시간은 종전과 같이 1·2그룹 시설은 21시까지, 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은 22시까지로 제한을 유지한다. 1그룹은 유흥시설 등, 2그룹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이다. 3그룹은 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등이다.다만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한다.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영업시간제한에서 제외한다.방역패스는 다중이용시설 11종에서 적용한다. 11종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방역당국은 “단, 학원의 경우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이 효력정지 상태이나, 관악기·노래·연기 학원의 경우 방역패스 유지 필요성이 있어 즉시항고 과정에서 적극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밖에 행사·집회, 종교시설의 집합인원은 기존과 같다.앞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거리두기에 대해 속도를 조절하자는 의견과 완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방역의료분과 등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확산세를 고려하여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하자는 의견이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유행 급증과 설 연휴 이후 영향을 고려하여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반면, 경제민생분과 위원들은 사적모임과 영업시간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정부는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미크론 유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거리두기 수준을 유지하면서 중증·사망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기로 했다.그 이유로 거리두기 완화 시 외국 선행사례 이상으로 확진자 폭증 및 사망 발생 등이 우려되는 한편, 거리두기 추가 강화 시 사회경제적인 비용 발생이 크고, 수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외국 선행사례로 호주를 들었다. 호주는 오미크론 우려에도 지난달 방역조치를 완화한 결과, 확진자가 지난해 12월 말 40만명에서 1월 말 218만명으로 늘어났고, 방역실패를 시인했다.이와 함께 향후 거리두기 조정은 가급적 최대한 추가적인 강화 없이 대응하는 방향으로 논의했다. 다만, 의료체계 붕괴 및 사망자 급증 등의 위기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사적모임, 영업시간 제한 등 추가적인 방역 강화방안을 검토한다.반면,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위중증·치명률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완화 및 일상회복 재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유행 상황의 의료체계 여력, 최종 중증화율·치명률 등을 평가하면서 계절 독감과 유사한 일상적 방역·의료체계로의 전환 가능성을 본격 검토한다.
- 'LG 안내로봇' 클로이 가이드봇, 대구지하철에 떴다
- LG전자 안내로봇인 ‘LG 클로이 가이드봇’이 대구도시철도 1호선 상인역에서 고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이 LG 클로이 가이드봇을 통해 노선도를 확인하고 있다. (제공=LG전자)[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LG전자의 안내로봇인 ‘LG 클로이 가이드봇’이 대구도시철도 1호선 상인역 역사 내에서 고객들을 맞이한다. 대구도시철도공사와 협력해 이달 27일부터 내달 6일까지 시범 운영에 나서는 것이다. LG전자가 지하철 역사에서 안내로봇을 운영하는 건 처음이다.LG 클로이 가이드봇은 역사에서 고객에게 필요한 지하철 운임, 노선도 등 지하철 관련 정보와 역사 내 주요시설을 안내한다. 예컨대 고객이 가이드봇 터치스크린에서 지하철 노선정보, 시간표와 운임체계, 문화행사 등을 검색하면 화면으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해준다. 역사 내 편의시설을 찾으면 로봇이 직접 길을 안내하는 목적지 동반 서비스는 물론, 시설 관련 정보를 고객에게 문자로 보내주기도 한다.지난해 9월 처음 모습을 드러낸 클로이 가이드봇은 방문객 안내, 광고, 보안, 도슨트 등 복합기능을 탑재한 게 특징이다. 카메라를 통해 심야시간대 출입자 감지 등 보안 업무를 수행하거나 전면과 후면에 각각 27형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고객을 찾아다니는 맞춤형 광고판 역할도 할 수 있다. LG전자는 클로이 가이드봇과 함께 통합 관제 시스템과 지속적인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LG전자는 2017년 인천공항에서 안내로봇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백화점, 대학, 서울경마공원, 모델하우스 등에서 클로이 가이드봇을 운영하고 있다. 작년 말엔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100층 높이 전망대에서 관람객들에게 주요 어트랙션과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로봇을 운영했다.노규찬 LG전자 로봇사업담당 상무는 “다양한 공간에서 고객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LG만의 고도화된 로봇 솔루션으로 차별화된 가치를 지속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LG전자 안내로봇인 ‘LG 클로이 가이드봇’이 대구도시철도 1호선 상인역에서 고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이 LG 클로이 가이드봇의 터치스크린에 원하는 문구를 입력하고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제공=LG전자)
- `방역패스` 3일부터 적용…200만 성인 미접종자는 증명 어떻게?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코로나19 방역패스가 오는 3일부터 적용되면 약 200만명인 18세 이상 백신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패스 적용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 PCR 음성확인서는 결과 통보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 자정까지 유효하다. 또 코로나19 완치자 중 백신 미접종자는 격리해제 확인서를 활용하면 되고,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180일)까지 유효하다.(자료=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17종 시설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 등이다. 다만 새로 추가된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은 일주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10일부터 시행하고, 계도기간도 16일까지 부여한다.시설 이용 대상자는 △접종완료자 및 미접종자 중 PCR음성확인자(48시간 이내) △코로나19 완치자 △18세 이하 청소년(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 △의학적 사유로 인한 적용 예외자 등이다. 이 중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는 미접종자는 시설 출입을 위해 △PCR 음성확인서 △격리해제 확인서 △예외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우선 PCR 음성확인은 음성 결과 통보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가 인정된다. 검사를 받은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의 PCR 음성확인문자 또는 PCR 음성확인서(종이)를 제시 후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단, PCR 음성확인문자는 전자확인서 도입 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된다.코로나19 완치자 중 백신 미접종자는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180일)까지 이내에 격리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격리해제 확인서로 확인 가능하다. 백신을 한번도 맞지 않은 18세 이상 미접종자는 2일 0시 기준 193만 4924명이다. 다만 2차 접종완료 후 돌파감염돼 완치된 경우엔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고, 전자증명서(COOV앱 등) 또는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예외확인서(종이)를 발급할 수 있다. 3차 접종도 권장되지 않는다. 이에 해당되는 경우는 지난해 12월 3주차(19일 0시 기준)에 14만 7918명으로 전체 누적 확진자(56만 5098명) 중 26.2% 수준이다.의학적 사유로 인한 예외자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지자체의 접종 금기 또는 연기 통보를 받은 자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으로 접종 금기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가 있는 자 △면역결핍 또는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연기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소견서(30일 이내 발급)가 있는 자 등이다. 이들은 가까운 보건소에서 신분증 및 진단서(또는 소견서) 확인 후 발급받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로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이밖에 백신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지자체의 접종 금기 또는 연기 통보를 받은 경우, COOV앱으로 전자 예외확인서 발급 가능(별도 진단서 필요 없음)하다.
- 코로나 `방역패스` 3일부터 적용…"앱 미리 업데이트해야"(종합)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3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이날 0시 기준으로 지난해 7월 6일 이전 2차 접종 완료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일괄 만료된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 시설 입장 시 미접종자나 유효기간 만료자는 QR코드를 인식하면 ‘딩동’ 소리가 나오며 출입이 제한된다.(자료=질병청)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17종 시설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 등이다. 다만 새로 추가된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은 일주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10일부터 시행하고, 계도기간도 16일까지 부여한다.시설 이용 대상자는 △접종완료자 및 미접종자 중 PCR음성확인자(48시간 이내) △코로나19 완치자 △18세 이하 청소년(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 △의학적 사유로 인한 적용 예외자 등이다. 사용 가능한 증명서 종류는 △예방접종증명서(또는 스티커) △PCR 음성확인서 △격리해제 확인서 △예외확인서 등이다. 이 중 예방접종 증명은 2차 접종 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 접종 후 즉시 효력이 인정되며, 종이·전자 예방접종증명서나 예방접종 스티커 등으로 확인 가능하다. 당초 오는 2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 1일로 조정(계도기간 3월 31일까지)됐다.방역패스 적용 시설 출입시 QR코드를 스캔하면 접종완료자는 “(띠리링)접종완료자입니다”란 음성안내가 나온다. 미접종자 또는 유효기간 만료자의 경우 “딩동”이란 효과음만 나온다. 유효한 접종증명서(3일 기준)는 2차 접종을 지난해 7월 7일 이후 받았거나 3차 접종 증명서다. 2021년 7월 6일 이전 2차 접종완료자(563만명) 중 3차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약 44만명)엔 증명 효력이 사라져, 방역패스 적용 시설 출입이 제한된다.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전자증명서인 ‘쿠브(COOV)’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14일 경과’로 표시되고, 180일이 지나면 ‘유효기간 만료’로 나타난다. 이같은 내용은 카카오, 네이버, 토스, SKT·KT·LGU+ 패스(PASS) 앱 등에서도 업데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전자출입명부 앱에 3차 접종정보가 갱신되지 않는 경우, 해당 앱이 최신 버전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3차 접종과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연계된 최신 버전의 QR코드 화면엔 파란색 테두리(유효한 접종증명)와 함께 QR코드 아래에 2차 접종 후 경과일이 표시된다. 방대본은 접종정보를 갱신하지 않은 3차 접종자는 QR코드 스캔 시, “딩동” 소리와 함께 미접종자로 안내돼 시설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방대본 관계자는 “전자출입명부 앱을 미리 업데이트 해 유효기간 적용이 시작되는 3일에 동시 접속으로 인한 혼란이 없도록 협조해달라”며 “시설운영자도 3일 0시 이후 KI-PASS앱을 업데이트 하지 않으면 앱 실행이 불가하다”면서 당일 영업 전 갱신을 당부했다.업데이트를 통해 유효한 접종증명은 QR코드에 파란색 테두리가 표시된다. (자료=방대본)
- "딩동"…내일부터 방역패스 '이 소리' 울리면 출입 불가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내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때 필요한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3일부터 코로나19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다. 계산대로라면 지난해 7월6일이나 그보다 이전에 기본접종을 마친 사람이 추가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이날부터 영화관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셈이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 접종을 해야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사진=뉴시스)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2∼17세는 3차 접종 권고 대상이 아니기에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적용받지 않는다.당초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제를 2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학원과 학부모 반발이 거세게 이어지면서 연내까지 개선 방안을 찾아볼 방침이다.개선 방안 논의 과정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을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내년 5월까지 미루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학생 백신 접종률과 내년 1월 초 학교 기말고사 일정 등을 고려해 1달 연기로 결정됐다.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은 3~9일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유효기간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10일부터 부과된다.유효기간은 예방접종 인증 전자증명서인 ‘쿠브(COOV)’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14일 경과’ 표시가, 180일이 지나면 ‘유효기간 만료’ 표시가 뜬다. 이는 쿠브 앱을 비롯해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 등도 앱을 업데이트하면 확인할 수 있다.다만 접속자 과다로 인한 서버 먹통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업데이트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방역패스 단속을 시작한 지난달 13일 앱 접속자 과다로 ‘서버 먹통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유효기간이 남은 앱 화면을 인식기에 대면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이 나오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딩동’ 소리가 나온다. 딩동 소리가 나면 입장할 수 없다.전자 증명서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은 종이로 된 접종증명서나 예방접종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다. 종이 증명서는 보건소에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돌파감염 등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2차 접종 완료자는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별도 유효기간 없이 방역패스 효력을 인정받는다. 이 경우 전자증명 앱에 유효기간이 없는 예방접종 증명서가 발급된다.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총 17종(대규모 점포, 영화관·공연장, 유흥시설, 노래연습장(동전 노래방 포함),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이 가운데 백화점, 대형마트 등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는 오는 10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다. 미접종자가 방역패스 시설을 이용하려면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의학적 사유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접종예외자는 진단서와 소견서를 지참하고 보건소에 가면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