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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사 거부’ 며느리에 이혼하라는 시어머니, 이혼 사유 될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양친소 사연>제사가 다가오면 저는 잠이 안 올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더군다나 시어머님은 이번 제사부터는 본인은 제사에서 손 떼겠다고, 남편에게 통보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 제사 준비, 요리, 설거지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제사 때 유일하게 하신 일은 음식 만들 장을 봐오신 거고요. 그런데도 시어머님은 “제사 준비를 다해서 힘들다”, “며느리가 있어도 소용없다”고 매번 제사 때마다 노래를 부르십니다. 스물둘에 일찍 결혼해서 20년을 혼자 제사를 지냈는데, 잘했다는 칭찬 한 번 들어본 적 없습니다.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이제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시어머님에게 대놓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님의 반응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며느리 도리를 하지 않을 거면 이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제가 맘에 들지 않았다”, “자신의 아들은 더 좋은 여자 만날 수 있는데 혼전 임신해서 저를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줬다”고 하시는 겁니다. 더 화가 나는 건 남편의 태도입니다.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말”이라며 “제가 만든 문제니까 저보고 알아서 하라”며 신경 쓰기 싫다고 하는 겁니다. 10년 전 남편의 외도도 눈감아주며 가정을 지켜왔는데, 이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게 맞는 건지 고민됩니다. -사연처럼 제사 부담으로 이혼까지 이른 사례들도 있을까요.△제사로 인한 갈등은 아내 쪽에서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사 준비를 아내한테만 시킨다거나, 종교적인 이유로 제사 준비나 참석이 어려운데 사정을 무시하고 강제하는 경우, 제사를 지내지 않는 집안에서 나고 자란 아내나 남편이 시댁이나 처가댁의 제사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서 갈등을 빚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나 제사 부담 그 하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부부 사이에 쌓였던 여러 문제가 제사를 계기로 맞물리게 되면서 갈등이 고조돼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연자인 아내가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통보한 건 이혼 사유가 될까요. △아내가 시어머니한테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통보한 게 남편한테 민법 제840조 제4호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거나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해야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설사 아내가 시어머니한테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통보한 언행이 다소 무례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폭언, 폭행, 지속적인 괴롭힘 등과 같은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내가 시댁 제사 준비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만으로 혼인 관계가 전적으로 파탄됐다고 단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혼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부갈등을 남편이 방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한 예로 아내가 시어머니와 고부갈등을 겪던 중 자신의 반대에도 남편이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시어머니와 대화도 하지 않고, 식사하시라는 얘기도 자녀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이에 남편이 아내가 시어머니를 무시하거나 무례하게 대했다면서 이혼을 청구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시어머니에 대한 아내의 태도가 다소 무례했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아내와 고부갈등에 관해 좀 더 많은 대화를 통해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 그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하면서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무례했던 아내보다 고부갈등을 방관한 남편에게 더 큰 잘못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사연에선 10여년 전 남편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던데, 이혼 소송 시 문제 제기가 가능한가요. △부정행위로 인한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던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남편의 10여 년 전 부정행위가 민법 제840조 제1호에 의한 이혼사유는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부정행위에 대한 반성하지 않고, 아내가 입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지도 않고, 오히려 고부갈등을 방관하면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을 다하지 않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사유로 남편의 과거 부정행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부갈등을 사유로 이혼하게 된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려면 지속적으로 폭언, 폭행, 심한 괴롭힘, 지나친 간섭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과 배우자가 중간에서 그러한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지 않은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혼 소송에서도 실효성 있는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해 뒀는지가 관건입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나 통화를 녹음해 둔다거나, 문자 등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이나 진료 내역, 진단서 등도 정신적 고통을 증명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힘들다면 적극적으로 상담과 치료를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댕댕이 어디 맡기지"…황금 연휴에도 웃지 못 하는 집사들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여름 휴가 차 일본으로 갈 때 반려견 ‘후추’를 맡겼던 펫시터(pet sitter·반려동물 돌봄사) 애플리케이션(앱)을 찾았는데, 이미 예약이 다 찼더라고요. 애견호텔은 맡기기 조심스럽기도 하고요.”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김모(33)씨는 추석 연휴를 맞아 고민이 생겼다. 연휴 기간 후추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추석마다 대가족이 모이는 상황이어서 반려견을 데려가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김씨는 “애견호텔은 사고가 잦아 맡기기 불안해 펫시터 앱 위주로 알아보고 있다”며 “그런데 추석 기간엔 집 근처에선 돌봄사를 찾기 어렵고 모두 서울을 벗어난 지방이어서 선뜻 선택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 프로)추석 연휴에 임시 공휴일, 개천절로 이어지는 황금연휴를 앞두고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장기간 집을 비워야 하는 경우 반려동물을 집에 홀로 두는 것도, 함께 이동하는 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홀로 남겨두면 사료·배변 문제는 물론 극심한 스트레스나 외로움으로 질병이나 분리불안이 발생할 수 있고, 함께 이동하자니 변수가 워낙 많아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는 게 이들의 주된 고민이다. 실제 반려견 등을 키우는 사람들은 각종 묘수를 찾느라 골몰하고 있다. 인천 부평에 사는 최모(37)씨는 반려견 ‘로또’를 고향 집에 내려가지 않는 친동생에게 맡기기로 했다. 최씨는 “친정인 인천과 시댁인 대전을 모두 갔다 와야 하는 상황인데 강행군이라 로또를 데리고 가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 알아보고 있다”면서도 “애견 호텔 등에 맡기는 것도 고려해봤지만, 관리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니까 보내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동생이 취업 준비 중이라 이번에 고향에 내려가지 않아서 용돈을 주고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서울 양천구에 사는 서모(31)씨는 반려견 ‘로희’를 애견호텔에 맡기기로 했다. 서씨는 “결혼 후 처음으로 집과 처갓집을 모두 찾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애견호텔에 맡기기로 했다”면서 “애견호텔 주인을 오랫동안 알아와서 믿고 맡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현장의 애견호텔 등 업주들도 문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애견호텔 사업주은 “통상 반려견을 오랫동안 키웠던 분들은 명절 한 두달 전부터 문의를 해서 예약을 잡곤 한다”면서도 “아무래도 처음 반려견을 키웠던 분들이 일정에 임박해 연락을 하곤 하지만, 이미 만실인 경우가 많아 우리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런 고민 끝에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는 경우도 상당 수 많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동물보호센터가 구조한 동물은 11만 3440마리로, 최근 5년간 매해 10만마리 이상의 동물이 거리를 헤매다 구조됐다. 2020년 농식품부가 공개한 국내 동물 유기, 유실 월별 발생 분포를 보면 7~8월에 유기, 유실이 가장 집중됐고, 그 다음으로 가정의 달인 낀 5~6월과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에 많이 발생했다.동물권 단체 케어 김영환 대표는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 것이 이 기간에 유기를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호텔이나 병원 서비스 등도 가격이 비싼 편이라 맡기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 바람난 남편·뻔뻔한 상간녀, 이혼소송 취소될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양친소 사연>결혼 7년 차입니다. 남편은 한 2년 전부터 귀가시간이 점점 늦어지더니, 주말에도 주식 공부 모임 핑계로 나갔습니다. 아이하고도 시간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남편은 “내가 놀러 다니냐”며 “그렇게 불만이면 내가 애 볼 테니 니가 돈 벌어”라고 하더군요. 돈도 못 버는 주제에 속 편한 소리 한다고 오히려 저를 비난했습니다. 너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애 잘 키우는 게 돈 버는 거라던 남편 말을 듣고 직장을 그만둔 것이 후회됐습니다. 그래도 ‘혼자 돈 벌려니 힘들겠지’라고 생각하며 참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주식 공부 모임에서 알게 된 여자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가 남편을 불러다 정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 앞에서 정리하고 안 만나겠다는 각서도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제게 연락해 왔습니다. “애 키우는 게 유세냐”며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안 헤어진다”고 하더군요. 남편 역시 정리하겠다고 했지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귀가가 늦고 주말이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외출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저는 6개월 전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나왔습니다. 별거를 시작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도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이 데리고 집 나간 게 제 잘못이라는 겁니다. 미안하다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기가 막혔습니다. 시어머니 말씀대로 이혼 안 하고 좀 버텨볼 걸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이라도 소송을 취소하고 싶은데, 제가 먼저 이혼 소송을 했으니 이혼은 불가피한 것일까요. -아내가 이혼소송 한 걸 후회하는 상황인데 취소할 수 있을까요.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가 전부 혹은 일부를 철회하는 걸 소의 취하라고 합니다. 가령 채무자를 상대로 돈을 갚으라고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는데 채무자가 소송 중에 돈을 갚았다면, 판결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 불필요한 소송을 종결짓기 위해 소를 취하하는데요. 이혼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송 중에 서로 용서하고 잘 지내보기로 했거나, 소를 제기한 쪽에서 마음이 바뀌어 이혼을 원치 않게 되면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소는 언제든 취하할 수 있나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언제든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본안에 관해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생기는데요. 사연에서도 남편이 반소장을 제출하면서 오히려 아내 잘못이라고 변론을 한 상태이므로 남편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아내가 소를 취하하는 것에 남편이 동의하면 아내의 이혼소송이 종료되지만,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내가 소를 취하하더라도 이혼 소송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만약 남편이 아내의 소 취하에 동의한다면 어떻게 되나요.△사연의 경우 아내한테 귀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내가 먼저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하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집을 나간 이유가 남편의 여자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이혼을 원치 않고 별거 기간도 6개월 남짓에 불과하기 때문에 혼인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혼인 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설령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남편이 부부 갈등의 원인을 상당 부분 제공하고도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책임이 더 무겁기 때문에, 남편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걸로 예상됩니다. -이혼 소송을 철회하는 게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을까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라도 상대방이 내심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 이혼에 불응하고 있을 경우, 혼인이 계속되기에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등 이혼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인용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오로지 소를 제기했다가 취하한 사정만으로는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불응하는 것이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사연의 남편이 아내의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법원은 이혼 의사가 없는 원고의 이혼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이혼 소송에 대해서는 각하, 남편의 반소 이혼 청구를 기각 판결을 해서 비록 아내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이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연자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요.△이혼은 누구한테도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고 사연처럼 시어머니가 어느 정도 지지 역할을 해주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와 노력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비록 소를 제기했더라도 취하할 수 있고 남편이 동의하든 않든 이혼 결론에 이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갈등이 더 깊어지기 전에 신중히 고민하고 본인과 자녀를 위한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머스크, 자녀만 10명된 사연…女임원에 정자 기증
- 일론 머스크와 뉴럴링크 임원 시본 질리스(사진=X 게시물 캡처 이미지·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월터 아이작슨 전기 전문 작가가 일론 머스크(52)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지난 2년간 근거리에서 관찰하며 집필한 평전이 13일(한국시간) 미국과 한국 등 32개국에 동시 출간됐다.국내에서는 21세기북스를 통해 출간된 책 ‘일론 머스크’(Elon Musk)에는 자신이 설립한 회사 뉴럴링크의 임원 사이에 둔 쌍둥이 자녀가 정자 기증을 통한 것이었다는 전기 내용이 공개됐다.책에 따르면 머스크는 “인류의 장기적인 생존에 위협이 될 것”이라며 출산율 하락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른 직원들에게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권해왔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2016년 설립한 ‘뇌 임플란트’ 기업 뉴럴링크의 임원 시본 질리스(36)에게 “아이를 가질 준비가 됐다면 내가 정자기증자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후 질리스는 머스크의 정자를 기증받아 체외수정을 통해 2021년 이란성 남녀 쌍둥이를 낳았다. 질리스는 아이작슨에게 “머스크가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 같은 역할 정도만 하리라고 생각했지만, 아이들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모습에 놀랐다”고 전했다. 다만 질리스의 임신·출산 당시 이 사실을 몰랐던 머스크의 여자친구 그라임스(클레어 바우처)는 지난해 이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며 머스크에게 화를 냈다고 한다. 그라임스가 질리스와 임신, 출산 시기가 겹쳐 한때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사실도 알려졌다.아이작슨은 이 외에도 여러 여성과 교제한 머스크는 배우 조니 뎁의 전 부인인 앰버 허드와의 교제를 가장 고통스럽게 생각했다고 전했다. 머스크는 그라임스와 3째 아이까지 얻어 그의 자녀는 총 10명으로 확인된 상태다.저자는 평전을 통해 머스크가 일에 집착하게 된 계기를 학교 폭력과 아버지의 학대로 봤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머스크는 수시로 또래 아이들에게 폭행 당했다. 고등학생 때 한 동급생 무리가 계단에서 머스크를 밀어 일주일간 입원해야 할 정도로 크게 다쳤는데, 그는 되레 아버지에게 혼이 났다.어린 시절의 머스크(사진=21세기북스 제공).머스크는 구타당할 때마다 자신을 세상을 구하는 영웅이라고 상상하며 버텼고, 감정을 차단했다. 이런 냉정한 성향이 사업적인 측면에서 장점으로 발휘돼 전기차, 우주산업 등 기발한 아이디어를 낳았다는 것이다. 머스크는 어린 시절의 상처에 대해 “나를 키운 것은 역경”이라며 “내가 견딜 수 있는 고통의 한계점이 크게 높아졌다”고 회고했다. 그는 또 테슬라, 스페이스X, X(옛 트위터) 등 6개 기업을 통솔하는 현실판 ‘아이언맨’이며 철부지처럼 소셜미디어에 끝없이 ‘망언’을 쏟아내는 기행의 달인이다. 저자는 괴팍하면서도 예측 불가능한 머스크의 성격과 세 번에 걸친 불안정한 결혼 생활, 리스크를 추구하는 사업 스타일 등 그의 공적·사적 생활을 상세하게 담았다.머스크와의 인터뷰뿐 아니라 제프 베이조스, 빌 게이츠 등 실리콘밸리의 거물들, 고난과 영광을 함께한 동료들, 가족, 전처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머스크란 복잡한 성격의 인물을 입체적으로 그렸다.시본 질리스(왼쪽)와 일론 머스크가 그들의 쌍둥이와 함께 찍은 사진(사진=월터 아이작슨 X 캡처 이미지).
- 김슬기♥유현철 "내년에는 부부로 올래요"[그린리본마라톤]
- ‘나는 솔로’ 김슬기(왼쪽)과 ‘돌싱글즈’ 유현철(사진=최희재 기자)[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아이들이 어제부터 1등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나는 솔로’ 김슬기·‘돌싱글즈’ 유현철 커플이 두 아이와 함께 그린리본마라톤 페스티벌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9일 서울 송파구 잠실한강공원 트랙구장 일대에서 열린 제17회 그린리본마라톤 페스티벌은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대국민적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행사다. 2007년 ‘그린리본걷기대회’로 시작해 올해 17회를 맞았다.이날 김슬기는 “귀여운 딸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엄마 손을 잡고 무대에 선 김슬기의 딸 또한 “파이팅”이라고 외쳐 보는 이들의 미소를 자아냈다.‘나는 솔로’ 김슬기(왼쪽)과 ‘돌싱글즈’ 유현철(사진=최희재 기자)각자 다른 연애 예능 프로그램의 돌싱 특집에 출연했던 김슬기와 유현철은 특별한 인연을 맺고 미래를 약속한 사이다. 두 사람은 이데일리에 “이렇게 의미 있는 행사에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 모인 여러분들과 그린리본마라톤의 뜻을 함께할 수 있어 굉장히 기쁘다. 의미 있는 행사에 초대받아 기쁘다”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김슬기는 “아이들이 어제부터 1등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너무 좋아하더라. 아동을 위한 행사다 보니까 공감 가는 부분도 많았고 키우는 입장에서도 공감이 됐다”라며 “실종된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길. 모든 아이들이 사랑받고 따뜻한 가정에서 보호받길 바란다”고 행사 취지에 공감했다.최근 tvN 예능 ‘2억9천:결혼전쟁’에 함께 출연한 두 사람. 김슬기는 “상반기에는 촬영 때문에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못 보냈다. 넷이서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한다”며 아이들을 향한 애정을 드러냈다.‘나는 솔로’ 10기 옥순(본명 김슬기)가 9일 서울 송파구 잠실한강공원 트랙구장에서 열린 ‘제17회 그린리본마라톤 페스티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유현철은 “올해 12월에 만난 지 1주년이 된다. 겨울에 아이들이랑 같이 여행을 가볼까 한다. 제가 곧 보금자리를 바꾸는데 더 왕래를 자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내년에는 부부로 함께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다음에도 초대해 주신다면 그땐 돌싱커플이 아닌 부부로 참여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이번 행사는 이데일리·일간스포츠·아동권리보장원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서울특별시·서울경찰청이 후원했다. KG, KG모빌리티, 할리스, 안다르, SPC, 휠라, 몬스터에너지, 스웨거, 농심, 제너럴브랜즈, ENH컴퍼니, 코카콜라, WTD, 소백산 등 기업들도 함께했다.
- 예비신부가 알고 보니 유부녀였습니다[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양친소 사연>결혼 준비 중이던 예비신랑입니다. 예비신부는 1년 전, 직장동료의 소개로 만나게 된 여자친구입니다. 사귀던 중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고, 본격적으로 결혼을 준비하게 됐습니다.그런데 신혼집 마련 과정에서 뜻밖의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여자친구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요. 여자친구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신부가 이미 유부녀였던 겁니다. 여자친구의 남편으로 돼 있던 사람은 몇 년 전 여자친구의 동거남이었습니다.당시 부모님 반대가 너무 심했다고 합니다. 여자친구는 부모님을 설득해보려고 홧김에 혼인신고를 하긴 했지만, 그 후 남자와 헤어졌고 지금까지 만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그러나 저는 여자친구의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결혼하기로 약속하고도 이런 중요한 일을 제게 알릴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원망스럽습니다. 한 번 의심이 들기 시작하니, 이제는 여자친구가 임신한 아이가 제 아이가 맞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여자친구는 과거 남자친구와의 혼인 신고는 법적으로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금방 해결하겠다고 제게 계속 매달리고 있지만, 저는 여자친구와 파혼하고 싶습니다. 할 수 있다면 여자친구에게 법적 책임도 묻고 싶습니다.여자친구와 파혼 후, 여자친구가 낳은 아이가 진짜 제 아이가 맞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충격이 너무 커서 회사도 쉬고 있습니다. 정리해야 할 예약이나 일정들도 뭐하나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여자친구의 과거 혼인신고가 법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맞는 걸까요. △예비신부는 과거 동거남과의 혼인신고를 무효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무효 사유는 민법 제815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아주 밀접한 근친관계의 혼인의 경우와 당사자 간 혼인 의사의 합치가 없을 때가 바로 그것입니다. ‘혼인의 의사’란 당사자가 진정으로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할 의사가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때와 신고서가 수리될 때 모두 존재해야 합니다. 예비신부와 과거 동거남의 경우, 두 사람의 관계를 부모에게도 인정받고자 혼인 신고를 결심했고 이러한 의사가 혼인신고 수리 전 철회됐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유효한 혼인신고라고 봐야 합니다. -사연자는 예비신부와 파혼을 원하는데요. △사연자와 예비신부는 혼인을 약속하고 준비 중에 있던 약혼 관계였습니다. 예비신부가 약혼해제를 원치 않고 있으므로, 사연자가 법적으로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약혼해제 사유는 민법 제80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예비신부는 다른 남성과 동거를 하고 혼인신고를 했던 이력을 숨기고 사연자와 약혼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사연자가 혼인을 결심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사정에 해당합니다. 사연자는 민법 제804조 제8호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약혼해제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파혼할 경우, 예비신부에게 물을 수 있는 법적 책임도 있을까요. △사연자가 예비신부와 약혼 예물을 주고 받았다면, 예비신부에게 예물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비신부의 경우, 자신의 잘못으로 파혼에 이르렀으므로 사연자에게 준 예물의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연자는 예비신부에게 재산상, 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재산상 손해배상은 혼수구입비 등 결혼 준비로 소요된 비용의 반환이 될 것입니다.-예비신부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만약 예비신부의 부모가 예비신부의 혼인신고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사연자는 예비신부는 물론 이를 함께 숨기고 알리지 않은 예비신부의 부모에게도 위자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혼 후 예비신부가 출산한 아이가 사연자의 아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통상 친모자 관계는 출산이라는 사실로서 확정되지만, 혼외자와 아버지의 경우에는 ‘인지’라는 절차를 거쳐야 법률상 친자관계가 형성됩니다. 따라서 사연자는 예비신부가 출산한 자신의 아이를 인지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누구를 지정할지,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의 내용은 어떻게 할지를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친권,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불가하다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도 고려해야 합니다.※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