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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혼남녀가 뽑은 신랑신부측의 `결혼식 민폐행동`은?
-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지인의 결혼식에 가보면 행사의 주인공인 신랑신부측에 대해 하객들이 불만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하객들 중에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태가 적지 않다. 미혼남녀들은 지인의 결혼식과 관련하여 신랑신부측 및 하객들의 어떤 처사에 대해 불만이 가장 클까?신랑신부측의 가장 큰 민폐로 미혼남성은 ‘(위화감을 줄 정도의) 호화로운 식장 선택’을, 미혼여성은 ‘(식사 등) 준비를 너무 허술하게 하는 것’을 꼽았다. 이어 하객들의 무례로는 남성은 ‘예식 도중에 사라지는 것’을, 여성들은 ‘치장이 너무 허술한 것’을 각각 지적했다.결혼정보회사 비에나래가 결혼정보업체 온리-유와 공동으로 5월 28일 ∼ 이달 3일 사이 전국의 결혼희망 미혼 남녀 530명(남녀 각 265명)을 대상으로‘지인의 결혼식과 관련하여 신랑신부측 및 하객들의 가장 큰 민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그 결과 ‘지인의 결혼식과 관련하여 신랑신부측의 가장 큰 민폐’에 대해 남성 응답자의 30.6%는 ‘(위화감을 줄 정도의) 호화로운 식장 선택’을 꼽았고, 여성은 33.6%가 ‘(식사 등) 준비가 너무 허술할 때’를 꼽아 각각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남성은 ‘(식사 등) 준비가 너무 허술할 때’(25.3%), ‘결혼식 후 감사인사를 안함’(22.3%), ‘장황한 진행’(15.1%) 등의 순으로 답했고, 여성은 ‘장황한 진행’(30.2%), ‘평소 친밀하지 않은 사람 초청’(18.1%), ‘결혼식 후 감사인사를 안함’(11.3%) 등의 순이었다. ‘지인의 결혼식에서 하객들의 가장 큰 민폐’를 묻는 질문에서도 남녀간에 의견은 엇갈렸다. 남성은 ‘결혼식 도중에 퇴장하는 것’(32.1%)과 ‘잡담’(29.4%)을 상위 1, 2위로 꼽았으나, 여성은 ‘너무 허술한 치장’(34.0%)과 ‘결혼식 도중에 퇴장하는 것’(29.4%) 을 각각 1, 2위로 꼽았다. 이후 남성은 ‘너무 허술한 치장’(21.9%)을 3위로 꼽았고, 여성은 ‘잡담’(17.7%)을 선택했다. 마지막 4위는 남녀 똑같이 ‘(술에) 만취’(남 14.0%, 여 15.8%)가 올랐다.
- 부부관계 만족도, 男 "대부분 만족"..반면 女는?
-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전 배우자와 부부관계를 가졌을 때 돌싱(‘결혼했다가 실패하여 다시 독신이 된 사람’을 일컬음) 남성은 10회 중 ‘대부분’ 만족했다는 반응이나 여성은 ‘3~4회’만 만족스러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재혼전문 결혼정보회사 온리-유가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와 공동으로 지난달 26일 ∼ 30일까지 전국의 (황혼)재혼 희망 돌싱남녀 512명(남녀 각 256명)을 대상으로 ‘전 배우자와 부부관계를 가져서 만족스럽게 끝난 것은 10번 중 몇 번입니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이 질문에 대해 남성은 응답자의 33.6%가 ‘대부분’으로 답했고, 여성은 35.9%가 ‘3~4회’로 답해 각각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남녀 모두 ‘2회 이하’(남 30.9%, 여 27.7%)와 ‘5~6회’(남 14.5%, 여 19.1%) 등을 각각 2, 3위로 꼽았다. 그 뒤로 남성은 ‘7~8회’(12.5%)와 ‘3~4회’(8.5%) 등의 순이고, 여성은 ‘대부분’(10.5%)에 이어 ‘7~8회’(6.8%)가 뒤따랐다. 눈여겨 볼 사항은 남성은 대부분이나 7~8회로 답한 비중이 46.1%로서 매우 높으나, 여성은 3~4회와 2회 이하로 답한 비중이 63.6%를 차지하여 여성의 만족도가 남성에 비해 크게 낮다는 사실이다. ‘전 배우자와 신혼 때 1년간은 부부관계를 어느 정도 가졌습니까?’에서도 남녀간에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즉, ‘시도 때도 없이’(남 18.8%, 여 5.8%)와 ‘거의 매일’(남 12.5%, 여 9.4%), 그리고 ‘주 5회 정도’(남 31.3%, 여 17.6%) 등과 같이 ‘주 5회 이상’ 부부관계를 가졌다고 답한 비중에서 남성은 62.6%이나, 여성은 32.8%에 불과했다. 반면 ‘주 3~4회 정도’(남 28.5%, 여 25.0%)와 ‘주 2회 이하’(남 8.9%, 여 42.2%) 등과 같이 ‘주 4회 이하’라는 대답은 남성이 37.4%인데 반해 여성은 67.2%에 달했다. 자세한 응답 순위를 보면 남성은 주 5회 정도, 주 3~4회 정도, 시도 때도 없이, 거의 매일, 주 2회 이하 등의 순이고, 여성은 주 2회 이하, 주 3~4회 정도, 주 5회 정도, 거의 매일, 시도 때도 없이 등의 순서이다. 이경 비에나래 총괄실장은 “여성들은 전 배우자에 대해 기억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와의 부부관계도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된다”라고 설문결과를 평가했다.
- 신축빌라 인기 하늘을 찌르는 이유는
- [뉴미디어팀] 5월 결혼시즌으로 접어들면서 신축빌라 인기가 하늘을 찌르듯이 높아가고 있다. 2006년 3월 전국 아파트 전세평균가격이 1억 43만에서 2015년 4월 전국 전세평균가격이 2억 93만으로 2배 이상 올랐다고 조사되었다. 전세난이 유난히 심한 서울(평균전세가 3억5420만)과 수도권(평균전세가 2억1145만)에서는 전셋집을 구하기가 어렵거나 아파트 또한 매매하기가 부담스러운 실 수요층에서 그보다 가격이 저렴한 빌라나 단독주택 등을 대체주거지로 삼으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자료제공 : www.acevilla.co.kr전문가들은 작년과 올해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함으로써 아파트 전세난에 지친 세입자 중 빌라구매로 돌아선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금이 은행에서 받는 대출에 대한 이자도 적어지면서 주택구매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집을 구매할 적기로 보고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에이스하우징 관계자는 “현재 시중은행들은 몇 가지 우대금리를 포함하면 2%대에도 주택대출이 가능하다보니 자신이 보유한 대출이자와 비교하는 것을 추천한다”며 “최저이율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출기간이나 상환 계획에 맞는 본인에게 유리한 대출을 알아보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 고 전했다. 또한 전세난을 피해서 아파트보다는 보다 저렴한 다세대주택 등을 대안으로 기대해볼 수는 있지만, 환급성이 떨어지는 면에서 아파트보다는 가격 상승을 기대하진 말아야 할 것이며, 준공 전인 신축빌라를 구입할 경우 토지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토지소유자와 사업자등록이 같은지를 살펴봐야한다. 해당사무실에서 건축주에게 위임을 받았는지를 발 살펴봐야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등은 반드시 건축주의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입금을 한다면 안전하게 계약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에이스하우징 www.acevilla.co.kr 은 신축빌라를 전문으로하는 업체로서 큰 주가를 올리고 있는 기업이다. 신축빌라에 관심이 많은 실수요들에게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끔 돕고 있으며, 신축빌라 정보제공업계에서는 최초로 동영상으로 매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실수요자들로부터 높게 평가받고 있다.△서울신축빌라 강서구(화곡동·등촌동·내발산동·방화동), 양천구(목동·신정동·신월동), 은평구(갈현동·구산동·대조동·불광동·응암동·신사동·녹번동), 마포구(망원동·서교동·성산동), 서대문구(홍제동·홍은동·북가좌동), 구로구(개봉동·오류동·고척동), 금천구(가산동·독산동·시흥동), 동작구(사당동·동작동·상도동), 관악구(신림동·봉천동·남현동) △인천신축빌라 서구(검암동·경서동·당하동·마전동·왕길동), 남구(주안동·도화동·숭의동·문학동·용현동·학익동), 남동구(구월동·간석동·만수동), 부평구(부평동·부개동) △경기도신축빌라 부천시 소사구(괴안동·소사본동), 부천시 오정구(원종동·오정동·고강동·여월동), 부천시 원미구(역곡동·춘의동·심곡동·원미동), 광명시(철산동·광명동), 고양시(관산동·내유동·성석동·사리현동·덕이동), 파주시(야당동) 등 서울 및 수도권 전 지역의 신축빌라 매매전문 맞춤상담으로 줄을 잇고 있다.
- 女, 남성들의 이해 못할 배우자 조건 2위 `사주`..1위는?
-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미혼들은 남녀 불문하고 배우자감을 고를 때 이런저런 사항을 깐깐하게 따진다. 미혼남녀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 이성들이 어떤 사항을 배우자 조건으로 진지하게 고려할 때 의아한 생각이 들까?미혼남성들은 여성이 ‘사주, 궁합을 볼 때’, 여성들은 남성이 ‘혈액형을 따질 때’ 그런 것을 왜 그토록 중요 시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에나래가 결혼정보업체 온리-유와 공동으로 14일 ∼ 20일 사이 전국의 결혼희망 미혼 남녀 504명(남녀 각 252명)을 대상으로 ‘이성들의 배우자 조건 중 가장 이해하기 힘든 사항’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이 질문에 대해 남성은 응답자의 32.9%는 ‘사주, 궁합을 볼 때’로 답했고, 여성 응답자의 33.3%는 ‘혈액형을 따질 때’로 답해 각각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이어 남성은‘혈액형을 따질 때’(30.6%), ‘신혼집 마련 요구’(22.2%), ‘출신지역을 따질 때’(8.7%) 등의 순이었고, 여성은 ‘사주, 궁합 볼 때’ (26.2%), ‘혼수예단 요구할 때’(21.8%), ‘여성스럽기 바랄 때’(12.7%) 등의 순이었다. 반면, ‘외모(남), 경제력(여)이 배우자 조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묻는 데서는 남녀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남성의 44.1%는 배우자 조건 중 외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이라고 답했고, 여성의 51.2%는 배우자 조건 중 경제력이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답해 각각 첫손에 꼽혔다. 그 뒤로는 ‘60%’(남녀 모두 27.4%),‘50%’(남 23.4%, 여 15.9%),‘40% 이하’(남 5.1%, 여 5.5%) 등의 순을 보였다. 이경 온리-유 총괄실장은 “흔히 미혼남녀들에게 가장 중시하는 배우자 조건을 물으면 대부분 성격, 가치관을 1순위로 꼽는다”라며 “그러나 실제 맞선에 나가면 남성의 경우 상대의 외모, 여성은 남성의 경제력이 선결돼야 성격, 가치관 등에도 관심을 갖게 된다”라고 현실을 전했다.
- 미혼女 41%, 부모는 내 결혼에 대해 "훈수가 너무 많다"..男은?
-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부모와 자녀 간에 결혼관이 확연히 달라지면서 결혼에 대해 당사자와 부모 사이에 늘 이견이 발생한다. 특히 가정의 달 5월에는 이런 충돌이 더욱 잦아진다. 미혼남녀들은 자신의 결혼에 대해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해주기 바랄까?미혼들은 남녀 불문하고 자신의 결혼에 대해 부모는 특별한 간섭없이 가만히 내버려두기를 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결혼정보회사 비에나래가 결혼정보업체 온리-유와 공동으로 7일부터 13일까지 전국의 결혼희망 미혼 남녀 532명(남녀 각 266명)을 대상으로 ‘본인의 결혼에 대한 부모의 바람직한 역할과 자세’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이 질문에 대해 남성 응답자의 39.5%와 여성 응답자의 35.3%는 ‘가만히 내버려둔다’라고 답해 각각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남성은 ‘배우자 결정 시 조언’(27.4%), ‘내집 마련 시 지원’(23.3%), ‘배우자감 소개’(9.8%) 등의 순으로 답했고, 여성은 ‘배우자감 소개’(25.9%), ‘배우자 결정 시 조언’(22.2%),‘혼수예단 등 지원’(16.6%) 등의 순서로 답했다. ‘본인의 결혼과 관련해 부모에게 서운한 점이나 불만스런 점’으로는 ‘관심이 너무 많다’(남 50.4%, 여 38.0%)와 ‘훈수가 너무 많다’(남 36.1%, 여 41.4%) 등 이 꼽혔다. 특히 남성은 ‘관심이 너무 많다’, 여성은 ‘훈수가 너무 많다’에 좀 더 많은 의견이 모였다. 이밖에 남성은 ‘너무 지원을 안 해준다’(10.2%)가 ‘너무 무관심하다’(3.3%)보다 많았으나, 여성은 ‘너무 무관심하다’(12.4%)가 ‘너무 지원을 안 해준다’(8.2%)보다 많았다.윤서연 온리-유 매칭팀장은 “결혼 당사자인 자녀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배우자감을 찾고 또 결혼비용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으므로 결혼에 대해 많은고민이 있다”며 “이런 자녀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부모가 너무 개입하다 보면 자녀들로서는 입장이 난처하게 된다”라고 풀이했다. ▶ 관련기사 ◀☞ 오늘(14일) 날씨, 전국 구름 많고 한낮 초여름 날씨..제주·남해안 한때 비☞ 이연, 시원한 비키니 전신샷..완벽볼륨에 비율까지 `甲`
- 男 32% "이혼 후 1년은 지나야 `재혼` 적당"...女는?
- [이데일리 e뉴스팀]전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나서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난 후 재혼을 하는 것이 적당할까?돌싱 남성은 이혼 후 ‘1년’, 여성은 ‘2년’ 정도가 경과한 후 재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혼전문 결혼정보회사 온리-유가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와 공동으로 4월 27일 ∼5월 2일까지 전국의 (황혼)재혼 희망 돌싱남녀 554명(남녀 각 277명)을 대상으로 ‘이혼 후 어느 정도의 기간이 경과하고 재혼하는 것이 적당할까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이 질문에 대해 남성 응답자의 32.9%는 ‘1년’으로 답했고 여성은 39.7%가 ‘2년’으로 답해 각각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남성은 ‘3~4년’(27.4%), ‘5년’(18.4%), ‘2년’(11.9%) 등의 순이었고, 여성은 ‘1년’(24.2%), ‘3~4년’(17.0%), ‘5년 이상’(11.9%) 등의 순을 보였다. 한편 ‘6개월 이내’라는 대답은 남성 9.4%, 여성 7.2%로서 남녀 모두 5위에 머물렀다.이어 ‘재혼 시점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을 묻는 질문에서 남성은 ‘전 배우자에 대한 마음정리’(37.5%)를 첫손에 꼽혔고, 그 뒤로 ‘본인의 경제력’(28.2%), ‘정서적 필요성’(14.1%), ‘생활의 안정 여부’(11.2%) 등을 꼽았다. 한편 여성은 35.4%가 택한 ‘생활의 안정 여부’가 가장 앞섰고, ‘전 배우자에 대한 마음정리’(26.7%), ‘정서적 필요성’(22.4%) 및 ‘자녀의 나이’(9.0%) 등이 뒤따랐다.
- 결혼이 늦었다고 생각되는 시기는? 男 `35세` -女`40세`
- [이데일리 e뉴스팀] 미혼남녀들은 주변의 동성 미혼들을 대하면서 결혼이 늦어진다는 느낌이 드는 나이를 남성은 35세, 여성은 40세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결혼정보회사 비에나래가 결혼정보업체 온리-유와 공동으로 4월 30일 ∼ 5월 6일까지 전국의 결혼희망 미혼 남녀 536명(남녀 각 268명)을 대상으로‘요즘 동성의 미혼들을 볼 때 몇 살이 지나면 결혼이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까?’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이 질문에 대해 남성 응답자의 30.6%는 ‘35세’로 답했고, 여성 응답자의 26.9%는 ‘40세’로 답해 각각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남성은 40세(21.3%), 36~37세(18.3%), 34세(12.3%) 등의 순이고, 여성은 34세(25.4%), 36~37세(17.9%), 35세(13.4%) 등의 순을 보였다. 한편 ‘결혼이 늦어지는 이성들의 이유 중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을 묻는 질문에도 남녀간에 의견은 엇갈렸다. 남성은 ‘쓸만한 신랑감이 없어서’(34.7%)라는 여성들의 이유를 가장 이해할 수 없다고 답했고, 그 뒤로 이성 만날 기회가 없어서(27.6%), 결혼 후 육아 등이 걱정돼서(15.3%), 일찍 결혼하면 손해라서(13.1%) 등을 꼽았다.반면 여성은 ‘이성 만날 기회가 없어서’(33.2%)라는 남성들의 만혼 변명이 가장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고, 교제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29.1%), 결혼 자금이 없어서(17.2%), 쓸만한 신붓감이 없어서(12.7%) 등을 그 다음으로 선택했다.
- 노총각·노처녀로 접어드는 나이 男 `35세`....女는?
-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미혼남녀들은 주변의 동성 미혼들을 대하면서 결혼이 늦어진다는 느낌이 드는 나이를 남성은 35세, 여성은 40세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결혼정보회사 비에나래가 결혼정보업체 온리-유와 공동으로 4월 30일 ∼ 5월 6일까지 전국의 결혼희망 미혼 남녀 536명(남녀 각 268명)을 대상으로‘요즘 동성의 미혼들을 볼 때 몇 살이 지나면 결혼이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까?’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이 질문에 대해 남성 응답자의 30.6%는 ‘35세’로 답했고, 여성 응답자의 26.9%는 ‘40세’로 답해 각각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남성은 40세(21.3%), 36~37세(18.3%), 34세(12.3%) 등의 순이고, 여성은 34세(25.4%), 36~37세(17.9%), 35세(13.4%) 등의 순을 보였다. 한편 ‘결혼이 늦어지는 이성들의 이유 중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을 묻는 질문에도 남녀간에 의견은 엇갈렸다. 남성은 ‘쓸만한 신랑감이 없어서’(34.7%)라는 여성들의 이유를 가장 이해할 수 없다고 답했고, 그 뒤로 이성 만날 기회가 없어서(27.6%), 결혼 후 육아 등이 걱정돼서(15.3%), 일찍 결혼하면 손해라서(13.1%) 등을 꼽았다.반면 여성은 ‘이성 만날 기회가 없어서’(33.2%)라는 남성들의 만혼 변명이 가장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고, 교제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29.1%), 결혼 자금이 없어서(17.2%), 쓸만한 신붓감이 없어서(12.7%) 등을 그 다음으로 선택했다.
- 이혼에서 재혼까지 적당한 기간, 男 `1년`..女는?
-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전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나서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난 후 재혼을 하는 것이 적당할까?돌싱 남성은 이혼 후 ‘1년’, 여성은 ‘2년’ 정도가 경과한 후 재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혼전문 결혼정보회사 온리-유가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와 공동으로 4월 27일 ∼5월 2일까지 전국의 (황혼)재혼 희망 돌싱남녀 554명(남녀 각 277명)을 대상으로 ‘이혼 후 어느 정도의 기간이 경과하고 재혼하는 것이 적당할까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이 질문에 대해 남성 응답자의 32.9%는 ‘1년’으로 답했고 여성은 39.7%가 ‘2년’으로 답해 각각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남성은 ‘3~4년’(27.4%), ‘5년’(18.4%), ‘2년’(11.9%) 등의 순이었고, 여성은 ‘1년’(24.2%), ‘3~4년’(17.0%), ‘5년 이상’(11.9%) 등의 순을 보였다. 한편 ‘6개월 이내’라는 대답은 남성 9.4%, 여성 7.2%로서 남녀 모두 5위에 머물렀다.이어 ‘재혼 시점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을 묻는 질문에서 남성은 ‘전 배우자에 대한 마음정리’(37.5%)를 첫손에 꼽혔고, 그 뒤로 ‘본인의 경제력’(28.2%), ‘정서적 필요성’(14.1%), ‘생활의 안정 여부’(11.2%) 등을 꼽았다. 한편 여성은 35.4%가 택한 ‘생활의 안정 여부’가 가장 앞섰고, ‘전 배우자에 대한 마음정리’(26.7%), ‘정서적 필요성’(22.4%) 및 ‘자녀의 나이’(9.0%) 등이 뒤따랐다.
- [친절한 금융이야기]화차 '경선'씨, 불법 채권 추심 이것만 알았다면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2012년 개봉된 영화 ‘화차’(火車)는 빚에 의해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극 중 ‘경선’은 부모님의 사채를 모두 끌어안게 되면서 쫓기는 삶을 삽니다. 그녀가 행복을 붙잡으려고 할 때마다 끈질기게 따라오는 사채를 갚으라는 독촉은, 그녀 자신을 화차(악인이 지옥으로 갈 때 타는 불수레)에 태워 살인마저 불사하게 합니다. 지난달 29일 금융감독원은 ‘제2의 경선’을 막기 위해 불법 채권 추심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으면 갚을 의무가 있죠. 그런데 갚지 않는다면 그것을 빨리 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을 채권추심업이라고 하는데 신용정보회사, 대부업체,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캐피탈사) 등이 주로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빚을 무조건 받아낼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빚 받아낼 권리가 인권을 영위할 권리보다 우선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빚을 독촉할 때 지켜야 할 것을 법으로 마련해 ‘공정추심법’으로 명명했습니다. 또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를 꼭 지켜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경선 씨가 받았던 행위를 예로 들어 불법 추심행위에 대해서 알려 드릴 테니, 혹시 부당한 행위를 받거나 이런 행위로 고통을 겪는 분들이 있으면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①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를 갚을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애초 경선 씨는 빚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왜냐면 빚을 진 것은 경선 씨의 아버지이지, 딸인 그녀가 아니거든요. 게다가 경선 씨는 이미 결혼을 해 별도의 가정을 꾸린 상태이기 때문에 더더욱 의무가 없습니다극중에서는 경선 씨의 아버지가 행방불명이라 상속포기를 하려고 해도 5년이 지나지 않아 할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우리나라 법은 행방불명 기간이 5년이 지나면 법원에 실종선고 선고를 받아 사망한 것으로 간주합다. 이 때는 아버지의 재산과 부채도 같이 상속이 되는데 이 때 상속포기를 신청하면 재산도 부채도 함께 물려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는 부채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만약 경선 씨가 그동안 아버지의 채무를 갚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나는 더 빚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말하면 추심행위는 중단해야 합니다. 이는 공정추심법이 정한 사항으로 법 위반 시 추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채권추심업 허가를 취소’당할 수 있습니다. 영화 ‘화차’ 중②예고 없는 방문은 안된다 마산 ‘등대 집’ 주인 아들과 결혼한 경선은 잠들던 도중 이불 속을 헤집는 기척에 잠을 깹니다. 그 기척의 주인공은 악덕 추심업자들.그러나 이는 불법입니다. 추심인은 방문하기 전 방문계획을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알리도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또 혼인, 장례, 입학, 졸업 혹은 지인이 위독할 때 등 채무자가 곤란한 상황에 방문하는 것도 안 됩니다. ③가족·직장 등 제3자에 알려서는 안 된다이는 제3자에게 채무자의 채무사실을 알려서는 안 된다는 것도 관련돼 있습니다. 채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누군가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쑥불쑥 추심업자가 찾아다닌다면? 그 불안감은 커지겠죠. 아버지는 ‘행방불명’ 어머니는 ‘사망’, 혈혈단신으로 남은 경선에게 구원의 손을 내민 남편이었지만 경선이 계속 빚 독촉에 시달리자 시어머니는 화병이 나고 남편의 시선은 차가워집니다. 엽서, 팩스, 개봉 서신, 인터넷 등을 통해 제3자가 채무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게 하는 행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감원은 또 채권추심업자가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제3자가 볼 수 있는, 혹은 채무자와 관계된 이를 볼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채무자와 접촉하는 것 역시 금지하고 있습니다.영화 ‘화차’ 중④신체포기각서는 법적효력이 없다추심업자의 횡포에 견디지 못한 경선과 등대집 주인아들은 결국 이혼을 합니다. 이혼 후 터미널에 있던 경선에게 사채업자들은 억지로 서류에 지장을 찍게 합니다. “인생의 모든 길은 이제부터 나에게로 통하게 돼 있다”는 말과 함께요. 그러나 인권이 채권보다 우선되는 사회에서 이런 서류가 과연 법적 효력이 있을 리 없습니다. 속칭 ‘카드깡’, 장기매매, 매춘 등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갚으라고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또 돈을 갚기 위해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리거나 보험을 해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부엌기구 등을 매각해서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외에도 채권 추심에서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⑤문자·전화는 최대 하루 3회전화,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한 추심 역시 무한정 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감원은 추심업자의 추심행위를 하루 3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루 3회’는 법적인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금감원 등에 신고하면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민원이 많은 추심업체를 중심으로 오는 2분기부터 4분기까지 특별검사를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약 추심횟수가 지나치다고 판단되거나 야간에 전화하면 공정추심법 위반,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죽은 동물의 사체, 폭력적인 소설·음향·영상물을 보내는 행위 역시 금지됩니다.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해 추심업자와의 접촉을 원천 차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채권추심업자는 채무자로부터 채무대리인을 선임했다는 서면통지를 받은 순간,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음향, 영상, 물건 등을 보내는 것이 금지됩니다. 만약 규정을 위반하고 채무자와 직접 접촉하면 채권추심업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다만 채무대리인 제도는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채무조정(개인회생, 워크아웃, 파산 등)을 진행하고 있는 채무자에게 적용됩니다. 게다가 서울시와 성남시에서만 변호사 선임예산을 지원한다는 점도 애로사항으로 꼽힙니다. 이처럼 물론 법이 현실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까울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멀게만 보이는 법이라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권리를 쟁취하면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5대 금융악(惡) 신문고(국번없이 1332)를 통해 접수되는 채권추심과 관련된 민원 중 불법 혐의가 짙은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입니다. 또 채무자가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을 것 같으면 즉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