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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국회, 어떤 경제법안들 통과됐나
- [edaily 이정훈기자] 이번 제252회 임시국회는 사상 유례없이 많은 법안들을 다뤘다는 점에서 역사에 남을 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2년 유예안과 한국투자공사(KIC)법, 통합도산법, 재건축 이익환수법 등 지난해부터 논란 속에 지연돼온 경제관련 주요법안들이 통과돼 어느 국회보다 큰 성과를 남겼다.
그러나 여야간 갈등으로 주요 개혁법안은 물론 국민연금법 등 당면과제 해결이 또다시 4월 국회로 밀렸고, 이해당사자간 `밥그릇 싸움`으로 부동산중개법도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분식회계 집단소송제 2년 유예..`기업 우려 덜었다`
2일 최종 본회의 투표 때까지 `기업 지원`이냐 `개혁의지 후퇴`냐 찬반 양론이 거세게 일었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은 결국 기업들의 사기와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업이 과거분식을 해소하기 위해 이전의 회계상 오류를 수정하거나 이를 공시하는 행위에 대해 2년간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증권집단소송제 적용시기를 2년 유예해 2007년 1월로 미뤘다.
이에 따라 2004년 말 이전에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분식이 포함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 향후 2년 동안은 과거분식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면 집단소송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기업들은 과거 분식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과거분식을 해소하거나 과거 재무제표에 과대 또는 과소계상된 금액을 변동없이 유지할 경우 소송대상에서 제외되며 과거 분식 행위로 이미 계상된 금액을 실제와 같이 맞추거나 누락된 것을 새로 계상할 경우에도 모두 집단소송 대상에서 빼주게 된다.
다만 법이 발효된 지난해 1월 19일 이후 발생한 새로운 분식행위와 과거분식의 해소를 새로운 분식으로 대체하는 경우 등은 올해부터 집단소송 적용 대상이 된다. 또 과거분식에 대해 집단소송법 적용을 유예하더라도 증권거래법, 상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민형사상 책임은 여전히 지게 된다.
◇한국투자공사(KIC) 설립..지배구조 감안해 일부 수정
과도한 외환보유고의 적절한 운용과 국내 자산운용업 활성화를 위해 재경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가 야심차게 진행해온 한국투자공사(KIC)법안은 수차례의 소위를 거치면서 건전한 지배구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일부 수정해 통과됐다.
이 법은 외환보유고와 연기금 등을 활용해 투자 업무를 담당하는 자본금 1조원 규모의 한국투자공사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공사는 한국은행이 관리중인 외환보유액 가운데 170억달러와 외국환평형기금 30억달러 등 200억달러를 위탁받아 운용하게 된다.
특히 연기금의 수탁업무 허용시기를 2007년 1월로 늦췄고 국내 주식, 회사채, 부동산 매입 등을 금지시키고 국공채나 금융기관 예치 등 안정적인 곳에만 자금을 운용하도록 했다.
또 한국투자공사가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설립 3년 뒤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해 평가한 뒤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재경위를 거치는 과정에서 ▲사장 추천, 민간위원의 추천 등에서 정부와 자산 위탁기관의 개입을 배제하고 ▲자체 채권발행을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내부통제위원회 등 자율적 책임을 규정했고 ▲운용수익률 등 자산운용실적의 보고 범위도 확대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회사정리법 등 4개법 일원화, 통합도산법..개인회생제 도입
기업과 개인 등에 따로 적용되던 법들을 하나로 통합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이번 국회를 통과하면서 특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들의 신용부실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해소해주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기존의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개인채무자 회생법 등을 일원화한 것으로, 급여소득자 등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채무자에 대해 파산절차를 통하지 않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해 파산선고로 인한 사회,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특히 법안은 채권자가 개인 채무자의 변제 계획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채무자는 3000만원 한도내에서 채무액의 3~5%를 반드시 갚도록 하는 최저변제액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법사위에서는 대법원과 법무부가 서로 관할권을 주장했던 개인채무조정위원회는 설치하지 않고 기존에 개인 채무자의 채무를 조정하는 기능을 맡았던 신용회복위원회를 활용키로 했다.
변호사 등 제3자를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하던 기존의 회사정리법 조항은 해당 기업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현행관리인유지(DIP)제도`로 바뀐다.
◇행정도시특별법 진통끝 통과..숙제는 `여전`
위원장의 직권상정이라는 절차를 통해 막판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행정중심복합도시법안은 새로운 행정도시 건설을 본궤도에 접어들게 했됐다는 의미가 있다.
정부는 2012~2014년을 행정도시 건설을 위한 1차 목표 시점으로 삼고 있으며 서울과 과천에 있는 12부 4처 2청의 행정부처들이 이 기간중에 이전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현지조사를 거쳐 오는 6~7월 중 행정도시 예정지역을 확정·공시하며 해당지역에 대한 토지 감정평가를 토대로 연말쯤 토지보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여야가 착공시기를 명시하지 않아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정부는 2007년 상반기부터는 부지조성과 기반공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2009년 상반기에 아파트 분양이 이뤄지며, 주요 국가기관이 사용할 건물은 2011년 하반기까지 완공된다.
그러나 착공시기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개발에 반대하는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과의 갈등이나 공사비 증가를 둘러싼 책임 논란도 도사리고 있다.
또한 이번 특별법 통과과정에서 점거농성까지 불사하지 않았던 한나라당 의원들과 이석연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특별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불씨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재건축 이익환수법 도입..4~5월중 실시 예정
재건축을 할 때 일정 비율의 임대아파트 공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도 이번 국회를 통과했다. 법 내용을 감안해 `재건축 이익환수법`으로도 불린다.
이 법안은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선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임대아파트 건설분 만큼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업승인은 받았으나 분양승인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일반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활용토록 하고 정부 또는 지자체가 공시지가와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를 매입해 주도록 했다.
법안은 그러나 용적률 상승폭이나 기존 주택의 세대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임대주택 공급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빠르면 4월말, 늦어도 5월초에 개발이익환수제 등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위헌 논란을 있었던 대지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로 매입하고 사업시행자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선택한 경우에는 대지지분을 기부 채납하기로 했다.
◇부동산중개법·국민연금법 등 논란속 `다음 국회로`
이처럼 풍성한 경제관련 법안들이 통과된 이번 국회에서도 여전히 논란 속에 처리가 늦춰진 법안들도 있다. 이해당사자간, 여야간 첨예한 갈등이 노출된 만큼 4월 국회에서의 처리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변호사, 법무사와 공인중개사 간의 업역 다툼으로 비화되면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지난달 23일 국회 건교위를 어렵게 통과해 법사위에 공식 회부됐으나 공인중개사에 대한 경·공매 입찰신청 대리업무 허용 조항이 일종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화되면서 처리되지 못했다.
이밖에도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했던 국가보안법과 과거사법, 사립학교법 등 `3대 개혁법안`은 4월로 순연했고 비정규직법안, 국민연금법 등 쟁점법안 처리도 뒤로 미뤘다.
- (알면 힘이 되는 법)부동산거래와 변호사
- [최광석] 부동산에 관한 법률문제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놀라움 중의 하나는, 수억원이 넘는 거액의 부동산거래를 함에 있어 변호사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사실이다. 대기업들과 같이 고문변호사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이지만, 개인이건 회사건 할 것 없이 거액의 부동산을 거래함에 있어서 전혀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관행은 변호사를 소송의 대리인으로만 생각하는 관념에서 근거한 것으로 짐작된다. 즉, 소송이 발생하거나 조짐이 보이면 그 때가서야 변호사를 찾아가고, 그 이전에는 굳이 변호사의 도움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100% 잘못된 것이다.
소송을 즈음해서야 변호사의 도움을 구한다면 대체로 적절한 도움의 시기를 지나쳐버릴 수가 많다. 조기발견되어 간단하게 치료될 수 있는 암을 뒤늦게 발견해서 완치를 확신할 수 없는 시기에서야 병원을 방문한 것에 비유될 수 있는 것이다. 수준 높은 의료진이라고 하더라도 현대 의학기술에 엄연한 한계가 있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친 환자는 회생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률문제 역시 기본적인 법논리와 증거법칙이 있기 때문에, 거래가 진행되는 단계에서 적절한 증거와 절차를 밟아두지 않으면 수술단계라고 할 수 있는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은 소송문제로 비화되기 훨씬 이전단계인, 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의 협상, 계약서 작성, 그 이후의 계약 이행과정 전부에 걸쳐 반드시 필요하다. 현행법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제시하고,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것은 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변호사의 역할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소송 이전 단계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의식조차하지 못하거나 매우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현실이다. 아마도 그 이유는, 변호사=소송대리인이라는 관념에 젖어있어 소송이전의 계약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자문을 거치는 것을 상대방에 대한 실례라고 생각하거나,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에서 기본적으로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생각의 바탕에는 자문에 따르는 변호사보수가 너무 부담스럽다는 생각도 있다. 종전에는 변호사들 역시 소송 이전에 변호사가 일일이 개입하는 것을 어색하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었고, 이러한 자문에 상당한 보수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들어서는 이러한 자문이 당연시되고 그에 따르는 보수 역시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착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변호사 수도 대폭 늘어나 이러한 분위기가 충분히 조성되고 있는 셈이다. 필자 역시 계약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관행을 정착시켜보고자 오랜 전부터 자문료를 적게 받으면서 계약에서부터 관여해온 결과 의뢰인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도움을 받겠다는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미국기업이나 정부가 수백명 이상의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고, 협상자리에 항상 변호사를 대동하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과의 협상은, 전쟁으로 비유하자면 총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까지 비교할 수 있다. 거액이 오가는 계약이나 협상은 전쟁이나 다를바 없는 것이다.
계약단계에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소송과 비교할 때 오히려 계약이나 협상의 단계에서 능력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소송은 일이 모두 벌어진 단계에서 법률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주업무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은 법률적인 정리작업에 제한적일 수 밖에 없지만, 계약이나 협상은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능한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법률적으로 뒷받침되는 전략을 모두 구사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에 비해서는 훨씬 다양한 자문과 아이디어가 요구된다. 따라서, 능력있고 경험이 풍분한 변호사의 도움은 오히려 소송보다는 계약자문단계에서 더 필요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한편, 어떤 사람들은 법률적인 도움을 중개업자에게 모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중개업자는 가격과 같은 거래의 여러조건들을 흥정하는 중개의 전문가일 뿐이고, 대체로 법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식이 부족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약단계에서의 자문은 소송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변호사 자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변호사의 도움을 미리 받지 못해 낭패를 본 사례는 거론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아서 일일이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거액의 부동산거래에서 법률적인 과오는 상당한 금액의 손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은, 계약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소송문제로 비화되고 나서야 변호사의 도움을 청하게 되는 사람에도 적용될 수 있다.
특별한 질병증세가 없더라도 일정기간마다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관행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보수수준을 합리화하면서 계약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자하는 변호사들의 노력도 요구된다.
- MCI CEO "기업가치 제고는 내게 맡겨"
- [edaily 조용만기자] 미국 장거리 전화업체인 MCI가 버라이즌에 성공적으로 매각됨으로써 이 회사 최고경영자(CEO) 마이클 카펠라스의 경영전략이 새삼 부각되고 있다. 카펠라스는 컴팩의 CEO출신으로 2002년 경영난에 처해 있던 컴팩을 250억달러를 받고 휴렛패커드(HP)에 매각시킨 장본인.
이번에 버라이즌에 매각된 MCI의 전신은 월드컴. 이 회사는 지난 2002년 사상 최대인 110억달러 규모의 회계부정 스캔들로 엄청난 파문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월드컴은 회계부정 파문으로 당시 CEO가 구속됐고, 400억달러 이상의 막대한 부채로 파산이 불가피했지만 새로운 CEO로 영입된 카펠라스는 이른바 `100일 작전`에 돌입, 회사를 회생시키는데 성공했다.
카펠라스는 채권단과의 협상을 통해 부채를 10분의 1로 줄였고 회사명을 MCI로 변경하고 기업 이미지 개선에 팔을 걷어부쳤다. 카펠라스는 법원의 파산보호도 탈피, 자력갱생의 발판을 마련했고 장거리 전화부문에서 AT&T, 버라이즌 등의 경쟁자로 부상하면서 최근 통신업계 인수합병 분위기속에서 몸값을 높이는데 성공했다.
지난해 스프린트가 넥스텔을 인수한데 이어 SBC커뮤니케이션즈가 AT&T를 인수하면서 통신업계의 합병경쟁이 가속화되자 카펠라스는 MCI에 논독을 들여온 버라이즌과 퀘스트를 오가며 몸값을 올렸다.
미국 4위 유선전화 사업자인 퀘스트는 MCI를 63억달러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했고 이후 73억달러로 인수가를 상향했지만 카펠라스는 재무구조나 사업지배력 등을 감안, 버라이즌을 인수 파트너로 최종 낙점했다. 버라이즌은 MCI를 68억달러 현금, 주식 및 이익배당금 지급방식으로 인수하는데 최종 합의했다.
카펠라스는 과거에도 경영난에 처한 기업을 구조조정으로 회생, 매각으로 연결시킨 경험을 갖고 있다.
지난 99년 컴팩의 최고운영책임자(COO)로 맡고 있던 카펠라스는 전임 CEO인 엑커드 파이퍼가 판매부진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컴팩의 경영을 진두지휘했다. 하지만 카펠라스 취임후에도 컴팩의 시련은 계속됐다. 2000년에는 기술주의 거품붕괴로 타격을 받았고 매출이 델에 뒤처지면서 세계 최대 PC제조업체의 명성도 함께 넘겨줬다. 컴팩은 비용절감을 위해 7000명이상의 종업원을 감축해야 했고 2001년 들어 매출이 기대에 부응하는 듯 했지만 9.11 테러로 기대는 좌절됐다.
당시 휴렛패커드(HP) CEO인 칼리 피오리나와 250억달러 규모의 합병방안을 논의중이던 카펠라스는 난국 타개를 위해 합병전략을 택했다. 합병후 피오리나는 HP의 회장 겸 CEO를 맡았고, 카펠라스는 HP의 사장을 6개월간 역임한 후 파산위기에 직면한 월드컴의 구원투수로 전격 영입됐다.
합병 HP의 최고 경영진으로 일하다 운명이 바뀐 두사람은 최근 다시 명암이 엇갈리는 처지가 됐다. `IT의 여제(女帝)` 피오리나가 컴팩 인수에 따른 부담을 벗지 못하고 HP이사회에서 축출되자 가장 유력한 CEO후보로 카펠라스가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MCI가 버라이즌에 인수됨으로써 CEO 자리를 내놓게 된 카펠라스가 HP로 이동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됐다.
카펠라스가 잇따른 기업회생과 매각으로 받게 되는 수입도 눈길을 끈다. 카펠라스는 MCI 매각으로 세금공제후 최소 900만달러를 받게 된다. 2002년 월드컴으로 옮기기 위해 HP 사장직을 떠날 당시 고용계약 해지에 따른 합의금 1440만달러, 인센티브 급여 190만달러, 급여에 대한 세금보전분 960만달러를 각각 챙겼다. MCI에서는 이적료로 200만달러, 급여 및 보너스로 300만달러를 받았다.
그는 MCI에서 100일 작전에 성공, 파산보호를 탈피한 공로로 1200만달러 상당의 스톡옵션도 부여받았고, 컴팩 CEO로 재직할 당시에는 860만달러 이상의 연봉이 책정됐었다.
기업매각만 놓고보면 카펠라스에 버금가는 CEO로는 P&G에 질레트를 매각한 장본인인 제임스 킬츠가 있다. 그는 질레트를 570억달러에 매각, 1억5300만달러를 챙겼다. 나비스코홀딩스의 CEO로 있을 때는 회사를 필립모리스에 매각하면서 모두 7000만달러를 벌었다. 두 건의 매각으로 2억달러 이상의 개인이득을 얻은 것이다.
카펠라스와 킬츠가 다른 점은 카펠라스에게 있어서는 아직까지 기업 매각을 통해서 개인 이득을 챙겼다는 비난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 오히려 기업회생(Turn-around)의 달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집단소송제 시행됐지만①)로펌들 "특수는 없다"
- [edaily 법조팀]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로 변호사 업계가 지난해 개인회생제 시행에 이어 또다른 `특수`를 몰고올 것인지 기대감속에 예의 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증권 집단소송이 주가조작ㆍ내부자 거래ㆍ분식회계ㆍ공모 발행시 허위공시 등 고의적인 범법행위로 한정돼 있어 실제 소송사태가 봇물처럼 터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많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소송사태는 기우에 불과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증권 집단소송제는 미국과 달리 증거개시(discovery) 제도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 원고측이 모든 사실을 입증하기 쉽지 않아 집단소송이 활성화되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로펌 등은 기존 기업 및 증권 담당 변호사에게 증권 집단소송 업무를 맡기는 등 특별한 준비없이 사태 추이를 지켜보며 조심스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증권 집단소송 봇물처럼 터질까
증권 집단소송은 승소할 경우 원고인 투자자에게 금전적으로 엄청난 이득을 챙기게 하는 것은 물론 사건을 수임했던 변호사도 원고 못지 않은 커다란 혜택이 돌아간다.
이에 따라 증권 집단소송이 활성화될 경우 기업측 변호인이 피고측으로, 투자자측 변호인들이 투자자인 원고측 변호를 맡아 열띤 법리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집단소송 대상인 82개 기업중 18개 기업에서 집단소송에 적용되는 규정위반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 일부에서는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게 사실이다. 하지만 변호사 업계에서는 "집단소송을 제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당장 변호사 업계가 집단소송을 장기간 끌고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라는 설명이다. 변호사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집단소송의 경우 최소 5년동안 5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등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며 "원고측(투자자)을 대변할 중·소 로펌들의 재무구조를 감안한다면 특히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소송진행과정에서도 입증부담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미국의 경우 피고인 회사측에 모든 증거와 관련자의 목록·명단을 제공하는 증거개시 제도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원고(투자자)측이 모든 것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된다.
이처럼 증권 집단소송은 소송을 제기하는 쪽이 너무 큰 비용과 노력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활발하게 제기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주가조작ㆍ분식회계 등 수사기관이나 감독기관이 적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 제기에 나서려는 로펌들의 움직임이 쉽게 포착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시장, 기업측-투자자측으로 나눠
최근 변호사 업계는 증권 집단소송와 관련, 기업측 입장에서 변론을 서는 변호사및 법무법인과 투자자측에 서서 변론을 진행하려는 변호인 및 법무법인으로 차츰 나눠지기 시작하고 있다. 기업 변론 전담 변호사와 투자자 변론 전담 변호사로 양분되는 것.
기업측 로펌으로는 법무법인 TLBS를 꼽을 수 있다. 지난 수십년동안 고려대에서 회사법과 민사소송법을 강의하고 오랫동안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자문위원으로 활약하는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는 정동윤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다.
정동윤 대표변호사는 "증권 집단소송법 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살려 기업을 증권 집단소송에서 보호하는데 역점을 둘 예정"이라고 말했다.
투자자측인 원고측 로펌으로는 법무법인 한누리가 있다. 현재 증권 집단소송 전문 로펌으로 몇해 전부터 투자자 관련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으로 이름을 알려왔다.
한누리의 김주영 변호사는 "우리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보호가 철저하지 못한 것이 제도적인 면에서 투자자 보호장치가 미비한 탓이 컸다"며 "앞으로 증권법 분야에서 투자자들의 권익을 전문적으로 대변하게 될 것"이라며 이 분야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 변호사는 "회계법인과 기업이 고객인 대형 로펌들의 경우 기업고객과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소형 로펌들이 집단소송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며 "올해중 선제적인 효과가 있는 1개의 증권 집단소송 사건을 맡아 변론에 나서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부분 로펌들은 인원증원, 조직 확대등의 구체적인 대응보다는 기존의 기업 및 증권 담당 변호사들에게 증권 집단소송 업무를 추가로 맡기는 등 소극적인 수준의 준비에 치중하면서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법인 KR의 이창근 변호사는 "증권 집단소송을 위해 아직 특별한 준비를 하지 않고 기존 기업 및 증권 담당 변호사들이 자신들이 맡은 기업에 대해 자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증권 집단소송 절차
증권 집단소송은 기업 회계부정 등에 따른 소액주주들의 집단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3년 12월 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2004년 1월 공포됐다. 이후 1년뒤인 올1월 시행에 들어갔다.
집단소송제는 주주들이 분식회계·허위공시·자금횡령·주가조작 등으로 피해를 본 경우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는 제도로서, 삼성전자(005930), 현대차(005380) 등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82개 기업이 대상이다.
아시아 국가에서 증권 집단소송법과 같은 법률을 채택한 국가는 대만에 이어 한국이 두번째이며 일본도 이와 유사한 법률을 갖고 있다.
증권 집단소송은 피해를 입은 구성원이 50명 이상이고 해당회사 발행 유가증권 총수의 1만분의 1(0.01%)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증권 집단소송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액주주들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선고받으면,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던 다른 소액주주들도 판결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받아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특히 증권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분식회계, 부실 감사, 허위공시,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등 기존 대표소송제와는 달리 소송 범위가 넓고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보다 완화시켰다는 기업체의 반발을 사왔다.
- 좌승희 "평등주의정책이 성장잠재력 낮춰"
- [edaily 김수헌기자]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18일 "국가균형이나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소득분배의 균형은 정치적 이상일 수는 있으나 경제적으로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는 정치권과 정부가 `평등주의적` 경제정책을 추진해 앞서가는 경제주체를 상대적으로 역차별하는 반면 뒤따라가는 경제주체들에게는 실패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 분위기를 조장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좌 원장은 이날 전경련 경제인클럽에서 열린 한경연 포럼에서 `경제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찾아서`라는 제목의 조찬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좌 원장은 "그동안 한국은 `균형`이라는 이름하에 `n분의1정책`(사회정책)이 경제발전정책을 압도, 경제발전의 역동성 훼손돼왔다"며 "경제운영에 있어서의 반차별화, 즉 획일주의, 집단주의, 평등주의는 경제발전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또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는 사회정책으로서는 필요하나 경제회생전략이 되기는 어렵다"면서 "저소득층 보조가 침체된 사회분위기를 개선하고 소비를 진작하는데 일부 도움은 될지 모르나 이것이 경제회생을 이끌것이라는 생각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좌 원장은 "경제발전은 잘하는 기업, 잘하는 지역, 잘하는 개인, 잘하는 대학, 잘하는 중소기업, 잘하는 농가가 보다 더 잘하는 과정"이라면서 "분산과 균형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경제발전의 역동성이 훼손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는 사회정책으로서 필요하나 경제회생전략이 되기는 어렵다"면서 "저소득층 보조가 침체된 사회분위기를 개선하고 소비를 진작하는데 일부 도움은 될지 모르나 이것이 경제회생을 이끌리라는 생각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
한편 좌 원장은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는 한국의 정치권과 정부가 결과적 평등에 무게를 두는 평등주의적 경제정책을 추진한 탓"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앞서가는 경제주체를 상대적으로 역차별하는 반면 뒤따라가는 경제주체들에게는 나의 실패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 분위기를 정부와 정치권이 그동안 조장했다"며 "한국 정치의 문제는 시장원리보다 결과의 평등을 선호하는 여론에 휘둘리는데 있다"고 꼬집었다.
좌 원장은 이와함께 "`기회평등`의 이름하에 `결과평등`을 조장하지 말고 모든 법과 제도를 `스스로 돕는 자`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바꿔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대체)작년 개인파산 1만2천건 신청‥사상 최고
- [edaily 조용철기자] <오전 11시46분에 출고된 `작년 개인파산 1만5천건 신청‥사상 최고(상보)` 제하 기사에 대해 대법원이 통계상 오류가 있었다며 1만5천건이 아닌 1만2천건이며, 관련 수치도 수정한다고 통보해와 기사를 다음과 같이 대체합니다.>
지난해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한 건수가 전년대비 3배에 달하는 1만2373여건으로 집계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개인파산 전문 변호사들은 우리 사회가 경기침체로 중산층이 몰락하고 정부의 경기부양책인 카드규제 완화후 과소비로 인해 개인파산 대상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건수가 1만2373건으로 전년(3856건)에 비해 3.2배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6월말까지 매월 800건을 밑돌던 신청건수는 7월부터 급증하기 시작, 7월 813건, 8월 1018건, 9월 1168건으로 증가했다. 이어 10월 1531건, 11월 1814건, 12월 2271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개인파산 접수가 급증한 것에 대해 개인파산 전문 변호사들은 최근 고용없는 성장으로 인해 중산층이 줄어들고 지난 2002년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카드규제를 완화해 과소비가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 내려진 건수가 2000년 77건에서 2001년 80건, 2002년 245건, 2003년 974건, 2004년 4100건(11월 현재)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들은 면책결정이 크게 늘어난 것은 법원이 서민 경제의 장기 불황으로 인해 면책 결정을 하지 않으면 결국 국가 경제가 회복 불가능으로 접어들 수 있다고 판단, 면책결정을 많이 한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인파산 전문 변호사들은 개인파산이 결정된 이후 면책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보통 5~6개월이 걸리므로 지난해 면책결정 대상자의 수치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9월부터 도입된 개인회생제 접수건수는 시행 첫 달인 9월 132건에서 10월 1507건, 11월 3505건, 12월 3914건 등 총 9058건에 달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법원별로는 서울중앙지법이 19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원(1043건), 부산(898건), 대구(780건), 인천(726건), 의정부(600건), 대전(508건), 창원(488건), 광주(466건) 등의 순이었다.
희망법률사무소의 오명근 변호사는 "개인파산자가 크게 증가하는 것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추세"라며 "고용없는 성장으로 중산층이 없어지고 서민가계의 20%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 앞으로 개인파산 신청건수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작년 개인파산 1만5천건 신청‥사상 최고(상보)
- [edaily 조용철기자] 지난해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한 건수가 전년대비 4배에 달하는 1만4900여건으로 집계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개인파산 전문 변호사들은 우리 사회가 경기침체로 중산층이 몰락하고 정부의 경기부양책인 카드규제 완화후 과소비로 인해 개인파산 대상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건수가 1만4921건으로 전년(3856건)에 비해 3.9배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6월말까지 매월 800건을 밑돌던 신청건수는 7월부터 급증하기 시작, 7월 813건, 8월 1018건, 9월 1168건으로 증가했다. 이어 10월 1531건, 11월 1808건, 12월 2271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개인파산 접수가 급증한 것에 대해 개인파산 전문 변호사들은 최근 고용없는 성장으로 인해 중산층이 줄어들고 지난 2002년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카드규제를 완화해 과소비가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 내려진 건수가 2000년 77건에서 2001년 80건, 2002년 245건, 2003년 974건, 2004년 4100건(11월 현재)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들은 면책결정이 크게 늘어난 것은 법원이 서민 경제의 장기 불황으로 인해 면책 결정을 하지 않으면 결국 국가 경제가 회복 불가능으로 접어들 수 있다고 판단, 면책결정을 많이 한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인파산 전문 변호사들은 개인파산이 결정된 이후 면책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보통 5~6개월이 걸리므로 지난해 면책결정 대상자의 수치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9월부터 도입된 개인회생제 접수건수는 시행 첫 달인 9월 132건에서 10월 1507건, 11월 3505건, 12월 3914건 등 총 9058건에 달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법원별로는 서울중앙지법이 19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원(1043건), 부산(898건), 대구(780건), 인천(726건), 의정부(600건), 대전(508건), 창원(488건), 광주(466건) 등의 순이었다.
희망법률사무소의 오명근 변호사는 "개인파산자가 크게 증가하는 것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추세"라며 "고용없는 성장으로 중산층이 없어지고 서민가계의 20%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 앞으로 개인파산 신청건수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지난해 개인파산신청 사상 최대
- [edaily 조용철기자] 지난해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한 건수가 전년대비 4배에 달하는 1만4900여건으로 집계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건수가 1만4921건으로 전년(3856건)에 비해 3.9배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 6월말까지 매월 800건을 밑돌던 신청건수는 7월부터 급증하기 시작, 7월 813건, 8월 1018건, 9월 1168건으로 증가했다. 이어 10월 1531건, 11월 1808건, 12월 2271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 내려진 건수도 증가해 2000년 77건에서 2001년 80건, 2002년 245건, 2003년 974건, 2004년 4100건(11월 현재)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9월 도입된 개인회생제 접수건수는 시행 첫 달에 132건에서 10월 1507건, 11월 3505건, 12월 3914건 등 총 9058건에 달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법원별로는 서울중앙지법이 19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원(1043건), 부산(898건), 대구(780건), 인천(726건), 의정부(600건), 대전(508건), 창원(488건), 광주(466건) 등의 순이었다.
- 우리銀, 가계·소호 `프리워크아웃` 첫 시행(종합)
- [edaily 박기수기자] 우리은행이 오는 10일부터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올해부터 집중 만기도래하는 가계와 소호 대출에 대해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프리워크아웃이란 채무자가 현재는 이자를 제때 납부하는 등 채무상환에 문제가 없지만 소득급감이나 담보가치 하락 등으로 조만간 원금이나 이자를 갚기 어려운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 미리 회생 여부를 판단해 만기연장이나 이자감면, 자금회수 등의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최근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담보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나 작년 성매매보호관련법 도입여파로 원금 상환이 힘든 숙박업 및 음식업 분야의 소호들이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은행측은 빚상환 스케줄을 재조정해 연체율 상승 등의 자산 부실화를 막을 수 있고, 경제 전체적으로도 가계부실 축소를 통한 경기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다.
우리은행의 전체 가계 및 중소기업 대출 58조원중 71.8%인 42조원에 올해 집중 만기도래하고, 이중 프리워크아웃 대상 대출규모는 가계 3조원(빌라담보 1.3조원, 담보가치하락 주택 1.7조원)과 소호 3조원(숙박업 1.6조원, 음식업 1조원, 욕탕업 0.4조원) 등 총 6조원으로 집계됐다.
우리은행은 작년부터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은행권 최초로 프리워크아웃을 시행했는데, 전체의 38%가 프리워크아웃에 실제로 적용한 것으로 고려하면 가계와 소호의 대상 규모 6조원중 2조4000억원 가량에 실제로 프리워크아웃이 시행될 전망이다.
이순우 개인고객본부 부행장은 "기업과 달리 개인은 회생의지가 매우 강한 만큼 기업보다 회생(채무조정) 비율이 휠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대로,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잘 아는 일선 지점에서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면 곧바로 심사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이를 위해 리스크관리본부장 산하에 가계여신 프리워크아웃 전담반을 신설하고, 일선 지점장과 긴밀하게 협력해 개인평가시스템(CSS)에서 자동으로 거절된 여신 등에 대해 이자납부 가능여부와 소득 유무 등을 고려해 프리워크아웃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담보위주의 여신관행에서 탈피해 기술력 평가를 바탕으로 한 대출을 정착시키기 위해 작년 8월 `중소기업 평가 자문단`을 구성했으며, 작년 12월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제휴해 기술력 위주의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