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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왕株" 마사 스튜어트 되살아나나
- [edaily 이태호기자] "살림살이 잘하는 법으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인물에 선정된 여인" "가난한 이민노동자의 딸로 태어나 포춘 선정 미국 50대 여성 기업가 중 8위에 오른 여장부"
한 때 미국 여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가 재소자로 전락한 `살림의 여왕` 마사 스튜어트(64)에 대한 설명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2002년 주식 내부자 거래 혐의로 기소돼 복역을 마치고 현재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마사 스튜어트에 대한 팬들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그녀가 설립한 `마사 스튜어트 리빙 옴니미디어(MSLO)`의 주가가 한 때의 시련을 딛고 회복세를 타면서 "마사 스튜어트" 라는 브랜드 파워가 여전함을 입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S&P) 지수가 횡보를 계속하는 동안 MSLO의 주가는 3배 가까이 급등했다. 그녀가 법정에 서면서 회사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던 3년 전부터 계속 떨어지던 주가는 지난주말에 29.10달러로 마감, 지속적으로 흑자를 냈던 2000년 당시 수준을 회복했다.
문제는 이 회사가 7년째 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올 2분기 역시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돼, 기업실적에 비해 주가가 과대평가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S&P의 미디어 주식 담당 애널리스트인 게리 맥다니엘은 MSLO가 비록 실적이 가장 좋았던 지난 2001년에 주당 45센트의 순이익을 기록했었고 최근 당시와 비슷한 만큼의 수익을 내고 있긴 하지만 현 주가수익비율(PER)이 무려 60배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MSLO가 "이성적인" 주가 보다 2~3배 고평가돼 있다고 말했다.
MSLO의 주가가 이렇게 높은 것은 오직 마사 스튜어트라는 브랜드 파워때문이다. 주식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자수성가"의 대명사로 꼽히는 그녀에 대한 애정이 식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민 노동자 딸에서 "살림의 여왕"까지
마사 스튜어트는 폴란드에서 이민 온 노동자의 딸로 태어난 평범한 여성이었고, 직장 생활도 그리 순탄치 않았다. 하지만 1971년 낡은 집을 개조하는 과정에서 발휘된 자신의 살림 재능을 사업으로 연결해 성공 가도를 달리기 시작했다. "엔터테이닝’과 ‘마사 스튜어트의 빠른 요리법’ 등 요리책과 정원 및 집 꾸미기 비디오를 내놓으며 TV 쇼와 신문 칼럼 등을 통해 이름을 알린 마사는 미국 주부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에 힘입어 1997년에는 자신의 이름을 딴 ‘마사 스튜어트 리빙 옴니미디어’를 설립해 잡지와 비디오, 부엌용품 등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마사는 자신의 명성만으로 회사를 엄청난 인기 브랜드 반열에 올려 놓았다. 1999년 공모가격 18달러로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MSLO의 주식은 상장 당일에 37.25달러에서 거래를 시작해 주가가 2배가량 뛰어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덕분에 마사의 재산도 12억7000만 달러까지 늘었다.
하지만 2002년 생명공학회사 임클론의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내부자거래 혐의로 법정에서 선 뒤, 죄를 면하기 위해 위증을 하는 바람에 징역 5개월에 가택연금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임클론 CEO의 조언을 듣고 주식을 조기 처분한 덕분에 얻은 차익은 4만5000달러에 불과한 푼돈(?)이었지만, 그 댓가로 5개월 징역형 보다 더 뼈아픈 이미지 훼손이라는 피해를 입었던 것이다.
◇"마사株" 과대평가 논란.."목표주가 7불" 혹평도
마사 스튜어트의 재기조짐은 그녀가 복역을 마치기 수주일 전부터 감지됐다. 폭락을 면치 못했던 MSLO 주가가 한 때 37.45달러까지 치솟는 등 요동을 치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해 가을 MSLO의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오른 수잔 라인은 최근 인터뷰에서 회사가 장기적인 성장에 집중하고 있으며, 수치로 표현할 수 없는 중요한 두 가지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그 하나가 바로 수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마사 스튜어트` 브랜드이고 다른 하나는 DVD 사업 확대 등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이다.
시장 전문가들의 평가는 냉정하기만 하다. MSLO의 회복과 성장은 아직 먼 얘기에 불과하다고 맥다니엘은 지적했다. 마사 스튜어트 리빙 잡지에 대한 광고 수익이 올해 급등하긴 했지만 광고주들에게 `마사` TV 프로그램 등 다른 상품과 연계된 광고 서비스를 제공한 데 따른 것일 뿐이며, 늘어난 수익 자체도 여전히 2003년 보다 30% 낮다는 설명이다.
맥다니엘은 MSLO의 목표주가를 17달러로 보고 있다. 모간스탠리, 베어스턴스, CS퍼스트보스톤 등 주요 증권사들도 마찬가지로 MSLO에 `매도`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CS퍼스트보스톤의 윌리엄 드루어리는 목표주가를 7달로 설정하면서 "모든 주식 평가 주식 가운데 가장 고평가돼 있다"고 혹평하기도 했다.
◇투자자 신뢰는 확고..피델리티는 대규모 매수
그러나 투자자들은 투자 규모에 관계없이 이 같은 비관론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다. 뮤추얼 펀드 회사인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는 지난 3월부터 160만주의 MSLO 주식을 매입해 지분을 236만달러로 확대했다고 지난주 밝혔다. MSLO는 스튜어트가 웨스트 버지니아 교도소 복역을 마치기 수일 앞서 37.45달러까지 오른 뒤에 이후 20~30달러선을 유지하고 있다.
애널리스트들은 회사가 고평가 상태를 유지하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작은 시가총액(15억달러)과 상당수 주주들이 스튜어트와 친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스튜어트가 법적 문제를 빨리 해결짓기 위해 복역을 선택했으나 여전히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점도 팬들이 그를 떠나지 않고 있는 한 가지 이유다.
CNBC의 논평자이자 전 펀드매니저인 제임스 크레이머는 MSLO가 충분히 매력적이라며 목표주가로 25달러를 제시했다. 그는 ABC의 인기 프로그램이었던 `데스퍼리트 하우스와이브즈`와 `로스트`의 개발을 담당했던 스튜어트와 라인 CEO가 회사를 성공으로 이끌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크레이머는 "(MSLO가) 실질적으로는 고평가 돼 있어도 이론적으로는 저평가돼 있다"고 까지 말했다.
어쨌든 MSLO의 기업가치는 여전히 마사 스튜어트라는 개인의 이름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그녀의 이름에 대한 팬들의 신뢰는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옥살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올해 4월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인물"에 포함돼 자신의 건재를 과시하기도 했다.
자신의 이름을 딴 기업의 회생을 통해서 마사 스튜어트가 화려한 재기에 성공할지 두고 볼 일이다.
- `벤처 패자부활제` 본격 시행
- [edaily 공희정기자] 벤처기업협회는 정직하게 기업을 경영하다 실패한 벤처기업가들의 재기를 돕는 `벤처패자부활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조현정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우리 사회에서 실패한 기업인이 재기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재기를 돕는 것이 바로 기업 경쟁력, 사회적 자산가치를 높이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여겨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벤처기업 경영재기 지원제도(벤처패자부활제)`는 16일부터 시작되며 주요평가항목은 기업가의 `윤리성`이라고 벤처기업협회는 전했다.
주요항목으로는 업계평판(CEO의 경영관, 보유기술 유무와 시장성, 주주 및 구성원에 대한 이익추구 등)과 기업가의 도덕성(개인비리 유무, 기업회생을 위한 노력 등) 등으로 구성된다.
보조평가항목으로는 회계적 평가기준인 기업의 투명성(분식회계 유무, 내부자거래 유무 등)과 법률적 평가기준인 기업의 건전성(사기/횡령 등으로 인한 처벌 유무, 산재발생율, 소비자 권리침해 유무 등) 등이 포함된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평가의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국내 최대 규모의 회계법인 5곳과 법무법인 5곳을 참여시켰다"고 설명했다.
평가는 벤처윤리위원회 산하 기구로 구성되는 (가칭)도덕성평가위원회가 맡게 된다. 평가위원회는 대략 10인 이내로 구성되며, 신청자 업종에 따라 5년 이상 동종업계에서 종사한 전문가 3인 이상,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1인,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1인 등과 벤처윤리위원회 위원, 학자, 시민단체, 언론인 등이 참여한다.
신청대상은 우선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후 1년 이상 기업을 경영한 기업 대표(법인 대표)로,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워크아웃이나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제도를 적용받은 자로 한정된다.
또 개인 신용 불량이 없고 총부채가 30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금융기관(신용보증기관) 및 금융기관 이외의 채권자와 각각 채무액의 2분의1 이상에 대해 채무상환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지원절차는 우선 협회가 도덕성평가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평가를 받은 기업인을 보증기관에 추천하고, 보증기관(기보/신보)은 이를 면밀히 검토 한 후 기술평가 등을 거쳐 최종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최종절차를 거친 신청자에게는 보증기관으로부터 최대보증한도인 30억원(운전자금 또는 기술개발자금 10억원 및 시설자금 소요비용) 내에서 지원 받게 된다.
신청방법은 협회 홈페이지(www.kova.or.kr/벤처기업경영재기지원제도)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구비서류와 함께 우편 및 방문 접수(온라인 접수 불가)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다음달 15일까지다. 한편, 협회는 매월 15일(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연장)까지 신청서를 접수해 연간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협회 벤처기업경영재기지원제도 담당자(전화: (02)6009-4100(내선302), 이메일: briankim@kova.or.kr)로 문의하면 된다.
- (정명수의 월가키워드)Consumption Tax-2
- [뉴욕=edaily 정명수특파원] ◇소비세
소득세는 복잡하다. 일단 기업들은 법인세를 낸다. 동시에 배당을 받은 투자자들도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을 낸다. 이중과세인 셈이다.
소비세는 간단하다. 벌어들인 것 중에서 저축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에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소비세는 판매단계별로 부가되는 가치에 세금을 부과하는 부과가치세(value-added tax:VAT)의 형태가 있고, 최종 판매 가격에 부과하는 매상세(sales tax)가 있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총수입에서 저축과 투자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 세금을 무는 것으로 `consumed income tax`가 되는 것이다.
소비세는 정치적으로 잘 선전하면 상당히 매력적이지만, 잘 못하면 치명적인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소비세의 철학은 이런 것이다.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당신은 일해서 번 돈을 저축한다. 나는 일은 하지만, 저축하지 않고 모두 썼다. 그래도 당신과 나의 세금은 같거나 당신이 나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돼 있다. 불공평하지 않은가"
반면 소비세(regressive)는 역진성을 피할 수 없다. "연봉 1000만달러인 부자가 2만달러짜리 자동차를 살 때나, 연봉 5만달러인 월급쟁이가 2만달러짜리 자동차를 살 때나 붙는 세금이 같다.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지난 대선 당시 동시에 실시된 남부 캘리포니아 상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의 짐 디민트 의원은 23%의 전국적인 매상세 도입에 찬성했다. 민주당 후보인 이네즈 테넨바움은 "디민트는 조제약에서부터 아이들 분유까지 세금을 물려서 값을 올리는데 동조하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디민트는 결국 낙선했다.
소비세는 정치적으로 양날의 칼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이점도 많다. 소비세는 잘 조직될 경우 소득세보다 중립성(neutrality)이 강하다. 이는 세금이 뭐냐는 질문과 연관돼 있다. 세금은 일종의 마찰이다. 지구상에서 모든 물체는 운동을 할 때 마찰을 받게 돼 있다. 투수가 멋진 커브볼을 던질 수 있는 것도 마찰 때문이다. 투수의 손가락과 야구공 표면 사이의 마찰 때문에 야구공의 회전 방향이 달라지고, 공의 진로도 달라진다. 마찬가지로 세금이라는 마찰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의 경제 행위도 약간씩 왜곡된다. 세금이 없으면 경제 행위의 왜곡도 없다. 완전한 중립이다.
소득에 세금을 붙이면 사람들은 일을 할 것인지, 더 많은 여가를 즐길 것인지 고민하게 된다. 일한 것에 대한 댓가(임금)에 세금(마찰)이 붙기 때문에 노동에 대해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투자와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도 세금이 붙는다면 투자와 저축도 마찰을 받게 될 것이다.
이번에는 소비에 세금을 붙였다. 소득에서 저축과 투자를 제외한 부분에 세금을 물리기 때문에 저축에 대한 마찰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소득세에 비해 훨씬 중립성이 강하다는 의미다.
실례를 들어보자. 토마스는 연봉이 1만달러다. 세율은 25%, 금리는 5%, 인플레는 제로라고 가정한다.
소득세의 적용을 받을 때 토마스는 2500달러를 세금으로 낸다. 이제 7500달러를 소비하거나, 저축 또는 투자할 수 있다. 토마스가 저축을 했다고 하자. 첫해 375달러의 이자(7500달러의 5%)를 받았다. 그런데 이 이자에 대해서도 25% 세금, 93.75달러를 내야한다. 세후 순이자는 281.25달러로, 원금과 합치면 7781.25달러가 된다. 실질적으로 1년전보다 3.75% 증가했다. 실세 시장 금리는 5%다. 1년간 소비를 하지 않고 저축을 했는데, 그 댓가로 실세 금리 5%보다 훨씬 적은 3.75%의 이자만 받은 셈이다. 저축할 맛이 나지 않는다.
소비세의 적용을 받으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토마스가 1만달러를 모두 소비하면 2500달러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실질적으로 7500달러의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수 있다. 토마스는 소비대신 저축을 택했다. 첫해 이자는 500달러(1만달러의 5%)인데, 역시 비과세다. 원리금은 1만500달러가 됐다. 이제 이 돈을 모두 소비한다고 하자. 25%의 소비세율을 적용받아 2625달러를 세금으로 내고 실질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돈은 7875달러가 됐다. 1년전 저축하지 않고 소비했을 때(7500달러)보다 정확하게 5% 소비 능력이 커졌다. 시장 실세 금리 5%를 고스란히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세금 때문에 발생하는 현재와 미래의 소비력 왜곡이 전혀 없다.
소득세의 경우 세금은 첫 해에 2500달러, 두번째 해에 93.75달러로 총 2593.75달러였다. 소비세의 경우 세금은 첫 해에는 제로(0)지만, 두번째 해에는 2625달러였다. 국가 입장에서도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소비에 세금을 물리는 방식에 대해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긍정적이다. 그린스펀 의장도 "소비세는 저축률을 높이고, 자본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비세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동일한 세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우 높은 세율이 불가피하다. 앞서 예에서도 2년간의 세수는 소비세 쪽이 많았지만, 첫해 소비세는 제로였다.
소비세는 저축과 노동에 대해서는 중립성이 강하지만, 소비에 대해서는 중립성이 현저하게 약하다. 다시 말해 소비를 강력하게 억제하는 마찰 요인으로 작용한다. 소득세가 근로를 억제하는 것보다도 훨씬 강하다. 미국 경제의 3분의 2는 소비다. 소비가 과도한 것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소비를 억제해서는 쇼크를 받지 않을 수 없다. 저축과 투자에서 오는 득이 소비 감소를 충분히 상쇄시킨다는 주장도 있지만, 어느 쪽의 임팩트가 큰 지 가늠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소비세의 역진성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소비세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철학적, 정치적으로 자유주의적 사고를 바탕에 깔고 있다.
"소득은 노동과 자본의 산물이다. 이것은 사회에 일정 부분 기여를 한 것이다. 이처럼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 데 대해 과세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소비는 사회로부터 무엇인가를 가져간 것이다. 소득 혹은 소비 어디에 과세하는 것이 더 형평에 맞는 것인가"
◇부시는 무엇을 노리나
소비세 도입 논쟁도 소셜 시큐리티 논쟁과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부시는 "세금을 줄이고, 저축과 투자를 늘리는 것이 경제 회생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궁극적으로 부시는 자본 이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말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것은 누가 봐도 `가진 자`를 위한 제안이다. 부시의 구호를 따른다면 이미 오너(Owner)인 사람들을 위한 세법이다.
부시의 세제 개혁은 같은 공화당 출신의 레이건 대통령보다도 노골적이다. 1986년 레이건은 세제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면서 탈세 구멍을 막고, 세금 유예 조치를 없앰으로써 세율을 낮추는 정책을 구사했다.
반면 부시는 대대적인 세금 감면과 유예 조치로 소비를 한껏 자극해 놓고, 이제와서 저축을 장려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소비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부시는 소비세를 도입함으로써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벌어들인 돈(the money people earn)`에 과세하는 것에서 `쓰는 돈(the money they spend)`에 과세하는 것으로 시스템 자체를 바꾸려는 전략이다.
그러나 단일 소비세는 앞서 살펴본대로 정치적 위험 부담이 크다. 워싱턴 정가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것은 소비세와 소득세를 절충시키는 방안이다. VAT를 도입하고, 동시에 소득세율을 약간 낮추자는 것. 시스템을 혁명적으로, 전격적으로 바꾸지 않고, `세법의 철학`을 바꾸면서 점전직으로 소비세를 도입한다는 전략이다. 철학의 변화는 실체의 변화보다 더 무섭다. 궁극적으로 미국의 세법 시스템은 소비세 체재로 바뀔 수 밖에 없다.
또 다른 전략은 소셜 시큐리티와 연계시키는 것이다. 당초 부시의 초점은 세법이 아니라 소셜 시큐리티에 있었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은 세법 개정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소셜 시큐리티 문제의 중요한 부분이 세금이기 때문에 세제를 고치면 둘 다 잡을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정치적으로도 세제 개혁이 더 현실적이다. 세금은 지금 당장 유권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소셜 시큐리티는 미래 유권자들의 일이다. 공화당은 소셜 시큐리티와 세법을 놓고 민주당과 협상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망한다"
합리적 선택이 파국으로 간다고 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잘못된 것은 없다. 공화당도 민주당도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이다. 부시의 감세 정책도 그 순간 최선의 선택이었다. 유권자들이 부시 정책의 허상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했을 때 미국의 재정적자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악화됐다.
사실 부시의 정책은 엉터리다. 세금을 깎아줬지만, 재정지출을 줄이지 않았다.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어떻게 정부 빚을 갚을 것인가. 세금을 더 내는 수 밖에 없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누가 이 세금을 내느냐는 것이다.
미국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뉴저지 플레인즈보로에 살고 있는 이보나 안자도는 부시의 감세 정책 덕에 연간 1446달러의 세금을 덜 내고 있다. 그만큼 쓸 돈이 많아진 것이다.
그는 "(재정적자가) 문제는 문제죠. 그렇지만 즉각적인 욕구를 채우지 못하는 것보다는 부채를 지는게 더 낫지 않을까요"라고 말한다. 빚을 좀 지더라도 지금 쓸 것은 쓰겠다는 것.
부시가 소득이 아니라, 소비에 세금을 붙인다고 할 때 이들의 반응은 어떨까.
"모든 사람들이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죠. 불법 노동자들은 아예 세금을 내지 않죠. 소비세가 도입되면 이런 사람들도 다 세금을 내야하지 않겠습니까. 옷을 사거나, 약을 살 때 반드시 세금을 내야하니까"
욕구를 줄이느니, 차리리 빚을 지겠다는 생각, 소득세가 더 공평하다는 생각이 부시의 자유주의적 정책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안자도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고 있다. 불법 노동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대신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턱없이 싼 임금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저소득층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러나 극소수 부유층은 내야할 세금을 합법적으로 내지 않음으로써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다. 현재의 누진세율 체제하에서도 부자들은 실질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임금에는 세금이 꼬박꼬박 붙지만, 배당세와 자본이득세가 낮아지면서 역진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
실제로 미국 최대의 갑부 400명은 실질 연간 소득세율이 18%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부자들은 배당과 자본이득이 부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반면 연봉 10만~20만달러인 사람들의 실질 세율은 20.6%였다.
찰스 로소티 전 IRS 청장은 "IRS가 소득의 원천을 추적하는 능력을 공평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다"며 "과세 행정의 수요와 자원이 서로 엇갈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부자들의 소득원천은 점점 더 찾기 어려운 곳으로 숨어들고 있는데, IRS의 예산과 인력은 월급쟁이들의 소득을 추적하는데 더 많이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로소티는 "이런 현상이 미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기반을 체계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실토했다.
안자도처럼 평범한 미국인들은 자신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안자도가 언젠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 `거대한 분열`은 검은 아가리를 벌리고, 미국 전체를 삼켜버릴 지도 모른다.
- 임시국회, 어떤 경제법안들 통과됐나
- [edaily 이정훈기자] 이번 제252회 임시국회는 사상 유례없이 많은 법안들을 다뤘다는 점에서 역사에 남을 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2년 유예안과 한국투자공사(KIC)법, 통합도산법, 재건축 이익환수법 등 지난해부터 논란 속에 지연돼온 경제관련 주요법안들이 통과돼 어느 국회보다 큰 성과를 남겼다.
그러나 여야간 갈등으로 주요 개혁법안은 물론 국민연금법 등 당면과제 해결이 또다시 4월 국회로 밀렸고, 이해당사자간 `밥그릇 싸움`으로 부동산중개법도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분식회계 집단소송제 2년 유예..`기업 우려 덜었다`
2일 최종 본회의 투표 때까지 `기업 지원`이냐 `개혁의지 후퇴`냐 찬반 양론이 거세게 일었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은 결국 기업들의 사기와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업이 과거분식을 해소하기 위해 이전의 회계상 오류를 수정하거나 이를 공시하는 행위에 대해 2년간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증권집단소송제 적용시기를 2년 유예해 2007년 1월로 미뤘다.
이에 따라 2004년 말 이전에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분식이 포함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 향후 2년 동안은 과거분식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면 집단소송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기업들은 과거 분식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과거분식을 해소하거나 과거 재무제표에 과대 또는 과소계상된 금액을 변동없이 유지할 경우 소송대상에서 제외되며 과거 분식 행위로 이미 계상된 금액을 실제와 같이 맞추거나 누락된 것을 새로 계상할 경우에도 모두 집단소송 대상에서 빼주게 된다.
다만 법이 발효된 지난해 1월 19일 이후 발생한 새로운 분식행위와 과거분식의 해소를 새로운 분식으로 대체하는 경우 등은 올해부터 집단소송 적용 대상이 된다. 또 과거분식에 대해 집단소송법 적용을 유예하더라도 증권거래법, 상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민형사상 책임은 여전히 지게 된다.
◇한국투자공사(KIC) 설립..지배구조 감안해 일부 수정
과도한 외환보유고의 적절한 운용과 국내 자산운용업 활성화를 위해 재경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가 야심차게 진행해온 한국투자공사(KIC)법안은 수차례의 소위를 거치면서 건전한 지배구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일부 수정해 통과됐다.
이 법은 외환보유고와 연기금 등을 활용해 투자 업무를 담당하는 자본금 1조원 규모의 한국투자공사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공사는 한국은행이 관리중인 외환보유액 가운데 170억달러와 외국환평형기금 30억달러 등 200억달러를 위탁받아 운용하게 된다.
특히 연기금의 수탁업무 허용시기를 2007년 1월로 늦췄고 국내 주식, 회사채, 부동산 매입 등을 금지시키고 국공채나 금융기관 예치 등 안정적인 곳에만 자금을 운용하도록 했다.
또 한국투자공사가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설립 3년 뒤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해 평가한 뒤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재경위를 거치는 과정에서 ▲사장 추천, 민간위원의 추천 등에서 정부와 자산 위탁기관의 개입을 배제하고 ▲자체 채권발행을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내부통제위원회 등 자율적 책임을 규정했고 ▲운용수익률 등 자산운용실적의 보고 범위도 확대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회사정리법 등 4개법 일원화, 통합도산법..개인회생제 도입
기업과 개인 등에 따로 적용되던 법들을 하나로 통합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이번 국회를 통과하면서 특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들의 신용부실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해소해주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기존의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개인채무자 회생법 등을 일원화한 것으로, 급여소득자 등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채무자에 대해 파산절차를 통하지 않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해 파산선고로 인한 사회,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특히 법안은 채권자가 개인 채무자의 변제 계획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채무자는 3000만원 한도내에서 채무액의 3~5%를 반드시 갚도록 하는 최저변제액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법사위에서는 대법원과 법무부가 서로 관할권을 주장했던 개인채무조정위원회는 설치하지 않고 기존에 개인 채무자의 채무를 조정하는 기능을 맡았던 신용회복위원회를 활용키로 했다.
변호사 등 제3자를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하던 기존의 회사정리법 조항은 해당 기업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현행관리인유지(DIP)제도`로 바뀐다.
◇행정도시특별법 진통끝 통과..숙제는 `여전`
위원장의 직권상정이라는 절차를 통해 막판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행정중심복합도시법안은 새로운 행정도시 건설을 본궤도에 접어들게 했됐다는 의미가 있다.
정부는 2012~2014년을 행정도시 건설을 위한 1차 목표 시점으로 삼고 있으며 서울과 과천에 있는 12부 4처 2청의 행정부처들이 이 기간중에 이전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현지조사를 거쳐 오는 6~7월 중 행정도시 예정지역을 확정·공시하며 해당지역에 대한 토지 감정평가를 토대로 연말쯤 토지보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여야가 착공시기를 명시하지 않아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정부는 2007년 상반기부터는 부지조성과 기반공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2009년 상반기에 아파트 분양이 이뤄지며, 주요 국가기관이 사용할 건물은 2011년 하반기까지 완공된다.
그러나 착공시기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개발에 반대하는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과의 갈등이나 공사비 증가를 둘러싼 책임 논란도 도사리고 있다.
또한 이번 특별법 통과과정에서 점거농성까지 불사하지 않았던 한나라당 의원들과 이석연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특별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불씨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재건축 이익환수법 도입..4~5월중 실시 예정
재건축을 할 때 일정 비율의 임대아파트 공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도 이번 국회를 통과했다. 법 내용을 감안해 `재건축 이익환수법`으로도 불린다.
이 법안은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선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임대아파트 건설분 만큼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업승인은 받았으나 분양승인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일반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활용토록 하고 정부 또는 지자체가 공시지가와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를 매입해 주도록 했다.
법안은 그러나 용적률 상승폭이나 기존 주택의 세대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임대주택 공급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빠르면 4월말, 늦어도 5월초에 개발이익환수제 등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위헌 논란을 있었던 대지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로 매입하고 사업시행자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선택한 경우에는 대지지분을 기부 채납하기로 했다.
◇부동산중개법·국민연금법 등 논란속 `다음 국회로`
이처럼 풍성한 경제관련 법안들이 통과된 이번 국회에서도 여전히 논란 속에 처리가 늦춰진 법안들도 있다. 이해당사자간, 여야간 첨예한 갈등이 노출된 만큼 4월 국회에서의 처리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변호사, 법무사와 공인중개사 간의 업역 다툼으로 비화되면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지난달 23일 국회 건교위를 어렵게 통과해 법사위에 공식 회부됐으나 공인중개사에 대한 경·공매 입찰신청 대리업무 허용 조항이 일종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화되면서 처리되지 못했다.
이밖에도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했던 국가보안법과 과거사법, 사립학교법 등 `3대 개혁법안`은 4월로 순연했고 비정규직법안, 국민연금법 등 쟁점법안 처리도 뒤로 미뤘다.
- (알면 힘이 되는 법)부동산거래와 변호사
- [최광석] 부동산에 관한 법률문제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놀라움 중의 하나는, 수억원이 넘는 거액의 부동산거래를 함에 있어 변호사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사실이다. 대기업들과 같이 고문변호사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이지만, 개인이건 회사건 할 것 없이 거액의 부동산을 거래함에 있어서 전혀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관행은 변호사를 소송의 대리인으로만 생각하는 관념에서 근거한 것으로 짐작된다. 즉, 소송이 발생하거나 조짐이 보이면 그 때가서야 변호사를 찾아가고, 그 이전에는 굳이 변호사의 도움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100% 잘못된 것이다.
소송을 즈음해서야 변호사의 도움을 구한다면 대체로 적절한 도움의 시기를 지나쳐버릴 수가 많다. 조기발견되어 간단하게 치료될 수 있는 암을 뒤늦게 발견해서 완치를 확신할 수 없는 시기에서야 병원을 방문한 것에 비유될 수 있는 것이다. 수준 높은 의료진이라고 하더라도 현대 의학기술에 엄연한 한계가 있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친 환자는 회생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률문제 역시 기본적인 법논리와 증거법칙이 있기 때문에, 거래가 진행되는 단계에서 적절한 증거와 절차를 밟아두지 않으면 수술단계라고 할 수 있는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은 소송문제로 비화되기 훨씬 이전단계인, 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의 협상, 계약서 작성, 그 이후의 계약 이행과정 전부에 걸쳐 반드시 필요하다. 현행법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제시하고,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것은 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변호사의 역할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소송 이전 단계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의식조차하지 못하거나 매우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현실이다. 아마도 그 이유는, 변호사=소송대리인이라는 관념에 젖어있어 소송이전의 계약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자문을 거치는 것을 상대방에 대한 실례라고 생각하거나,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에서 기본적으로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생각의 바탕에는 자문에 따르는 변호사보수가 너무 부담스럽다는 생각도 있다. 종전에는 변호사들 역시 소송 이전에 변호사가 일일이 개입하는 것을 어색하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었고, 이러한 자문에 상당한 보수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들어서는 이러한 자문이 당연시되고 그에 따르는 보수 역시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착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변호사 수도 대폭 늘어나 이러한 분위기가 충분히 조성되고 있는 셈이다. 필자 역시 계약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관행을 정착시켜보고자 오랜 전부터 자문료를 적게 받으면서 계약에서부터 관여해온 결과 의뢰인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도움을 받겠다는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미국기업이나 정부가 수백명 이상의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고, 협상자리에 항상 변호사를 대동하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과의 협상은, 전쟁으로 비유하자면 총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까지 비교할 수 있다. 거액이 오가는 계약이나 협상은 전쟁이나 다를바 없는 것이다.
계약단계에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소송과 비교할 때 오히려 계약이나 협상의 단계에서 능력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소송은 일이 모두 벌어진 단계에서 법률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주업무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은 법률적인 정리작업에 제한적일 수 밖에 없지만, 계약이나 협상은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능한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법률적으로 뒷받침되는 전략을 모두 구사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에 비해서는 훨씬 다양한 자문과 아이디어가 요구된다. 따라서, 능력있고 경험이 풍분한 변호사의 도움은 오히려 소송보다는 계약자문단계에서 더 필요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한편, 어떤 사람들은 법률적인 도움을 중개업자에게 모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중개업자는 가격과 같은 거래의 여러조건들을 흥정하는 중개의 전문가일 뿐이고, 대체로 법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식이 부족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약단계에서의 자문은 소송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변호사 자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변호사의 도움을 미리 받지 못해 낭패를 본 사례는 거론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아서 일일이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거액의 부동산거래에서 법률적인 과오는 상당한 금액의 손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은, 계약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소송문제로 비화되고 나서야 변호사의 도움을 청하게 되는 사람에도 적용될 수 있다.
특별한 질병증세가 없더라도 일정기간마다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관행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보수수준을 합리화하면서 계약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자하는 변호사들의 노력도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