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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銀 등도 신불자 채무재조정기관에 참여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정부는 신용불량자(금융채무불이행자) 채무재조정 협약을 맺지않은 상호저축은행 등 일부 서민금융기관의 지원협약 참여를 유도, 생계형 채무불이행자들의 신용회복신청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중앙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대형 상호저축은행 등 채무재조정 지원협약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서민금융기관들이 기초수급자 지원협약에 참여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제2금융기관 중 상당수가 협약에 참여하지 않아 이들 기관에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해왔다. 정부는 특히 이들 기관은 영세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도 협약에 빠져있어 정부정책 효과를 확대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휴면예금 등을 재원으로 설립될 은행공익법인이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출을 해주는 마이크로크레딧 기관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올들어 7월까지 개별금융기관과 개인워크아웃, LG-산업은행 공동추심 등 민간신용회복 프로그램을 통한 채무재조정 확정실적이 모두 28만 5249명에 달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기초수급자, 청년층, 영세업자)의 채무재조정 신청은 7월까지 넉달동안 5만 7702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기초수급자가 4만 712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청년층(5920건)과 영세자영업자(4657건) 신청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과 파산 등 법적절차를 통한 신용회복 신청은 올 7월까지 지난해 연간 건수의 두배에 달하는 등 급속하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7월 중 신청실적은 지난해 연간 신청자 2만 1387명보다 97.6% 늘어난 4만 2253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개인회생은 2만 5456건, 개인파산은 1만 6797건에 달했다.
2005.08.12 I 김수헌 기자
  • "여왕株" 마사 스튜어트 되살아나나
  • [edaily 이태호기자] "살림살이 잘하는 법으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인물에 선정된 여인" "가난한 이민노동자의 딸로 태어나 포춘 선정 미국 50대 여성 기업가 중 8위에 오른 여장부" 한 때 미국 여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가 재소자로 전락한 `살림의 여왕` 마사 스튜어트(64)에 대한 설명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2002년 주식 내부자 거래 혐의로 기소돼 복역을 마치고 현재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마사 스튜어트에 대한 팬들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그녀가 설립한 `마사 스튜어트 리빙 옴니미디어(MSLO)`의 주가가 한 때의 시련을 딛고 회복세를 타면서 "마사 스튜어트" 라는 브랜드 파워가 여전함을 입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S&P) 지수가 횡보를 계속하는 동안 MSLO의 주가는 3배 가까이 급등했다. 그녀가 법정에 서면서 회사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던 3년 전부터 계속 떨어지던 주가는 지난주말에 29.10달러로 마감, 지속적으로 흑자를 냈던 2000년 당시 수준을 회복했다. 문제는 이 회사가 7년째 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올 2분기 역시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돼, 기업실적에 비해 주가가 과대평가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S&P의 미디어 주식 담당 애널리스트인 게리 맥다니엘은 MSLO가 비록 실적이 가장 좋았던 지난 2001년에 주당 45센트의 순이익을 기록했었고 최근 당시와 비슷한 만큼의 수익을 내고 있긴 하지만 현 주가수익비율(PER)이 무려 60배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MSLO가 "이성적인" 주가 보다 2~3배 고평가돼 있다고 말했다. MSLO의 주가가 이렇게 높은 것은 오직 마사 스튜어트라는 브랜드 파워때문이다. 주식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자수성가"의 대명사로 꼽히는 그녀에 대한 애정이 식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민 노동자 딸에서 "살림의 여왕"까지 마사 스튜어트는 폴란드에서 이민 온 노동자의 딸로 태어난 평범한 여성이었고, 직장 생활도 그리 순탄치 않았다. 하지만 1971년 낡은 집을 개조하는 과정에서 발휘된 자신의 살림 재능을 사업으로 연결해 성공 가도를 달리기 시작했다. "엔터테이닝’과 ‘마사 스튜어트의 빠른 요리법’ 등 요리책과 정원 및 집 꾸미기 비디오를 내놓으며 TV 쇼와 신문 칼럼 등을 통해 이름을 알린 마사는 미국 주부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에 힘입어 1997년에는 자신의 이름을 딴 ‘마사 스튜어트 리빙 옴니미디어’를 설립해 잡지와 비디오, 부엌용품 등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마사는 자신의 명성만으로 회사를 엄청난 인기 브랜드 반열에 올려 놓았다. 1999년 공모가격 18달러로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MSLO의 주식은 상장 당일에 37.25달러에서 거래를 시작해 주가가 2배가량 뛰어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덕분에 마사의 재산도 12억7000만 달러까지 늘었다. 하지만 2002년 생명공학회사 임클론의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내부자거래 혐의로 법정에서 선 뒤, 죄를 면하기 위해 위증을 하는 바람에 징역 5개월에 가택연금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임클론 CEO의 조언을 듣고 주식을 조기 처분한 덕분에 얻은 차익은 4만5000달러에 불과한 푼돈(?)이었지만, 그 댓가로 5개월 징역형 보다 더 뼈아픈 이미지 훼손이라는 피해를 입었던 것이다. ◇"마사株" 과대평가 논란.."목표주가 7불" 혹평도 마사 스튜어트의 재기조짐은 그녀가 복역을 마치기 수주일 전부터 감지됐다. 폭락을 면치 못했던 MSLO 주가가 한 때 37.45달러까지 치솟는 등 요동을 치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해 가을 MSLO의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오른 수잔 라인은 최근 인터뷰에서 회사가 장기적인 성장에 집중하고 있으며, 수치로 표현할 수 없는 중요한 두 가지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그 하나가 바로 수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마사 스튜어트` 브랜드이고 다른 하나는 DVD 사업 확대 등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이다. 시장 전문가들의 평가는 냉정하기만 하다. MSLO의 회복과 성장은 아직 먼 얘기에 불과하다고 맥다니엘은 지적했다. 마사 스튜어트 리빙 잡지에 대한 광고 수익이 올해 급등하긴 했지만 광고주들에게 `마사` TV 프로그램 등 다른 상품과 연계된 광고 서비스를 제공한 데 따른 것일 뿐이며, 늘어난 수익 자체도 여전히 2003년 보다 30% 낮다는 설명이다. 맥다니엘은 MSLO의 목표주가를 17달러로 보고 있다. 모간스탠리, 베어스턴스, CS퍼스트보스톤 등 주요 증권사들도 마찬가지로 MSLO에 `매도`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CS퍼스트보스톤의 윌리엄 드루어리는 목표주가를 7달로 설정하면서 "모든 주식 평가 주식 가운데 가장 고평가돼 있다"고 혹평하기도 했다. ◇투자자 신뢰는 확고..피델리티는 대규모 매수 그러나 투자자들은 투자 규모에 관계없이 이 같은 비관론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다. 뮤추얼 펀드 회사인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는 지난 3월부터 160만주의 MSLO 주식을 매입해 지분을 236만달러로 확대했다고 지난주 밝혔다. MSLO는 스튜어트가 웨스트 버지니아 교도소 복역을 마치기 수일 앞서 37.45달러까지 오른 뒤에 이후 20~30달러선을 유지하고 있다. 애널리스트들은 회사가 고평가 상태를 유지하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작은 시가총액(15억달러)과 상당수 주주들이 스튜어트와 친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스튜어트가 법적 문제를 빨리 해결짓기 위해 복역을 선택했으나 여전히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점도 팬들이 그를 떠나지 않고 있는 한 가지 이유다. CNBC의 논평자이자 전 펀드매니저인 제임스 크레이머는 MSLO가 충분히 매력적이라며 목표주가로 25달러를 제시했다. 그는 ABC의 인기 프로그램이었던 `데스퍼리트 하우스와이브즈`와 `로스트`의 개발을 담당했던 스튜어트와 라인 CEO가 회사를 성공으로 이끌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크레이머는 "(MSLO가) 실질적으로는 고평가 돼 있어도 이론적으로는 저평가돼 있다"고 까지 말했다. 어쨌든 MSLO의 기업가치는 여전히 마사 스튜어트라는 개인의 이름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그녀의 이름에 대한 팬들의 신뢰는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옥살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올해 4월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인물"에 포함돼 자신의 건재를 과시하기도 했다. 자신의 이름을 딴 기업의 회생을 통해서 마사 스튜어트가 화려한 재기에 성공할지 두고 볼 일이다.
2005.07.19 I 이태호 기자
  • 배드뱅크 참여자중 절반이 다시 연체
  • [edaily 이정훈기자] 신용불량자 회생을 위해 정부가 발족시킨 배드뱅크 참여자중 절반이상이 원금상환을 연체하고 있고 무려 15%가 3개월이상 연체로 중도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자산관리공사가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선납금 3%를 납부한 배드뱅크 프로그램 참여자 15만9722명 가운데 5월말 현재 8만933명이 1회 이상 연체 상태에 있다. 이는 전체 참여자중 50.7%에 이르는 수준. 특히 3개월 이상 연체한 기한이익 상실자는 2만4190명으로 전체의 15.1%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과거 신용불량자에 해당되며 사실상 배드뱅크 프로그램에서 다시 일반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것. 이처럼 배드뱅크에서 퇴출된 참여자 비율은 지난 2월 7.3%를 기록한 후 3월에 7.4%, 4월 11.5%, 5월 15.1%로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심상정 의원은 "배드뱅크는 본격적인 추심에 나서지 않고 상실자가 복귀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다시 기한이익을 얻은 부활자는 전체 상실자의 2~3%에 불과하다"며 "8년동안 가동될 배드뱅크 프로그램이 목표를 달성하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심 의원은 "사실상 소득능력이 취약한 생계형 연체자에게는 원금을 감면하는 획기적인 공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며 사실상 파산상태에 놓인 서민을 위해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등 국가가 주관하는 공적지원제도를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를 신속하게 확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005.06.24 I 이정훈 기자
  • 개미들의 "반란" 선언.. "기업주인은 나"
  • [오마이뉴스 제공] 소액주주운동은 최근 8년간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다. 지난 1997년 한보철강에 부실 대출을 제공한 제일은행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이긴 것을 시작으로, 이후 소액주주운동은 참여연대의 주도아래 "재벌개혁"을 중요한 화두로 내걸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2005년, 이 땅의 소액주주운동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시민단체 등 전문가 집단의 소유물처럼 인식돼 오던 것에서 최근엔 일반 주주들이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소액주주에서 추천한 인물이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일이 있는가 하면 회사와 상생을 추구하는 소액주주 모임도 차차 생겨나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2005년 이 땅에 불고 있는 새로운 소액주주운동의 모습을 2회(① "개미"들의 기업주인 선언 ② 기업별 소액주주 모임 소개)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주 ▲ 시민단체 등 전문가 집단의 소유물처럼 인식돼 오던 소액주주운동이 최근엔 일반 주주들이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월28일 열린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이 발언권을 요구하는 모습. ⓒ2005 남소연 강원도 정선에 위치한 한 상장기업의 개미들이 "반란"을 모의하고 있다. 최근 소액주주의 추천에 의해 선임된 사외이사가 처음으로 이사회에 참석해 대표이사 해임을 위한 이사회 소집을 요청한 것. 소액주주가 대표해임 이사회 소집요청 반란의 주인공은 강원랜드 소액주주협의회(회장 박종철)다. 강원랜드는 지난 3월 국내에서 최초로 소액주주가 추천한 박종철 강원랜드 소액주주협의회 대표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지난해 현대증권이 노동조합과 소액주주가 추천한 인물을 사외이사로 선임한 사례는 있었으나 소액주주 단독으로 추천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표는 소액주주를 대표해 처음으로 참석한 이사회를 마치고, 그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소액주주의 감시자 역할을 회사 내부에서 할 수 있게 됐으니 예전보다 훨씬 정확하고 신속하게 감시자 역할을 이어가겠습니다." 박 대표는 또 이 자리에서 김진모 사장의 경영능력 부족과 주주 가치 하락 등의 이유를 들어 대표이사 직무정지 및 해임을 위한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 강원랜드 소액주주협의회는 과거에도 경영진을 상대로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킨 바 있어 소액주주들이 상장사 사장의 해임을 주도한 첫 사례가 될지 주목되고 있다. "주주 자본주의 폐해" vs "소액주주운동 새 지평 열어" 강원랜드 소액주주 모임은 여러모로 의미가 깊다. 김선웅 좋은기업 지배구조연구소장은 "그간 시민단체 중심으로 진행된 소액주주운동에서 벗어나 일반 주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 해법도 모색한다는 점에서 강원랜드 소액주주 모임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랜드 소액주주 모임은 그동안 회사 경영진과 대주주에 맞서 강력한 힘을 발휘해 왔다. 부실기업이 아닌 우량기업에서 주주들의 위임장을 모아 처음으로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한 것을 비롯해 정부의 폐광기금 인상을 저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한승호 현대증권 애널리스트는 "주주가치 극대화란 측면에선 (강원랜드 소액주주의 활동을)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주주가치 역시 회사와 얽힌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가치와 맞물려 있는 만큼 소액주주의 권익만을 위해 회사가 존재할 수는 없는 법"이라고 밝혔다. 폐광지역 주민의 민생고 해결을 위해 설립된 회사가 주주 가치만을 최우선으로 삼을 경우 이해당사자의 피해가 뒤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홍성국 대우증권 투자분석부장도 "주주가치만을 지나치게 내세워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을 경우 주주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김선웅 소장은 "그동안 시민단체가 소액주주운동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 주었다면, 강원랜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젠 일반 주주들이 그렇게 보장된 틀 안에서 스스로 회사를 감시·견제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등 전문가 전유물서 일반주주로 사실 그동안 소액주주 운동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었다. 먼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 중심으로 진행된 재벌 개혁운동이다. 참여연대의 등장으로 몇 %의 지분만을 갖고도 수십 개 계열사를 거느리던 "총수지배구조"는 급속도로 붕괴됐다. 불과 8~9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 속에서나 그려보던 일을 참여연대는 현실로 끄집어냈다. 그러나 이는 막상 소액주주들의 권리는 "대의"에 파묻혀 뒷전에 놓이고 말았다는 한계를 떠안아 왔다. 두 번째는 퇴출기업 주주들이 한데 모여 회사의 회생을 찾기 위한 소액주주 모임이다. 최근 들어 퇴출기업이 쏟아지면서 관련 모임도 비례해 늘어났다. 하지만 이는 "사건"이 터진 후에야 각자의 이익을 찾기 위해 한시적으로 결성돼, 결국엔 회사와 또 다른 갈등을 빚으며 투자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가져오기 일쑤였다. 하지만 강원랜드 소액주주 모임은 달랐다. 회사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때 불쑥 모임이 꾸려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참여연대가 나서서 운동을 주도하지도 않았다. 박종철 대표는 강원랜드 소액주주 모임의 특수성을 "장기투자 문화"에서 찾았다. ▲ 강원랜드 소액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박종철씨는 최근 이사회에 참석해 대표이사 해임을 위한 이사회 소집을 요청했다. 사진은 강원랜드 전경. ⓒ2005 강원랜드 제공 장기투자가 "제2의 소액주주운동" 앞날 가늠 현재 강원랜드 소액주주는 모두 3만여 명. 이 가운데 2000여 명이 소액주주 모임에 회원으로 가입했다. 박 대표는 "이들 중 대부분은 3년 이상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투자에 나섰으며 99년 비상장 시절부터 주주로 활동한 이들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처럼 장기투자는 "또 다른 소액주주운동"의 앞날을 가늠할 중요한 열쇠다. 김상조(한성대 교수)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은 "소액주주든, 기관투자가든, 외국인이든 장기투자로 가야지만 회사 경영진이나 대주주를 향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소액주주나 국내 기관투자가와 달리 외국계 투자자들이 적은 지분에도 불구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도 이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장기투자는 배당이 곧 한해 장사다. 그 만큼 기업의 배당정책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강원랜드 소액주주 모임 역시 그동안 줄기차게 고배당을 요구해왔다. 박 대표는 "외환위기 당시 회사로부터 배당성향(당기순이익 가운데 배당금으로 지급되는 부분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 50%를 보장받고 액면가의 3.7배에 주식을 사들인 투자자가 많다"며 "그러나 지난해 배당성향이 35%에 그친 만큼 앞으로도 배당확대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원랜드 홍보팀 관계자는 "고배당 요구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소액주주 역시 회사 구성원의 일부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세워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홍성국 부장은 "소액주주들이 고배당만을 요구하거나 회사 경영에 지나치게 간섭할 경우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소액주주 활동이 기업의 잠재 성장력을 해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젠 회사와의 상생 추구하는 소액주주 돼야 이런 맥락에서 강원랜드 소액주주 모임이 지향하는 "회사와의 상생"은 의미가 깊다. 박 대표는 기본적으로 한 기업의 주주는 그 회사와 적대적 관계에 놓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다. 경영진과 대주주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시 일방적인 대립만으로 비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올 여름 회사와 함께 "주주우대 멤버십 제도"를 도입해 일정 조건을 갖춘 주주에게 시설 이용료 할인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라며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 외에 회사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계속해서 찾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소액주주와 기업간의 상생·협력은 여전히 낯설고 어렵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양측이 대립각을 세워왔을 뿐 아니라 소액주주운동의 본래 기능이 경영진과 대주주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있기 때문이다. 회사와의 상생을 추구하는 강원랜드 소액주주 모임에서 "사장 퇴진"이란 전에 없던 "카드"를 꺼내든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김선웅 소장은 "지나치게 회사와의 상생을 추구하다보면 소액주주운동의 본래 기능인 감시활동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기업 구성원간의 불평등한 구조도 여전히 한계로 남아있다. 김상조 교수는 "상생과 협력은 기본적으로 기업을 구성하는 각 이해관계자들이 공정한 룰에 의해 자신들의 행위가 보장받을 때 가능하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그 룰이 기업의 편에 기울어 있어 우리 사회에서 소액주주와 기업간의 상생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기업 경쟁력 높이는 방식으로 옮아가야 소액주주 모임의 내적 투명성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소액주주 모임 대표가 특정세력과 결탁해 지나치게 사익만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홍성국 부장은 "소액주주들이 외국인 주주와 힘을 합쳐 지나치게 고배당만을 요구하면 기업의 장기투자가 어려워 잠재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며 "소액주주 활동을 하면서 회사나 대주주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소수의 개인주주들이 단기적 이해관계에 얽매일 경우 이들이 주도하는 소액주주운동은 성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박종철 대표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회사 경영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움직인다"며 "다만 감시자의 역할만을 분명히 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사사건건 기업의 발목을 잡기보다는 이젠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액주주운동이 옮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김경신 한양증권 상무는 "대주주와 소액주주는 서로 대립하며 허물을 따지는 관계가 아니라 한 곳을 향해 서로 함께 나아가려는 관계가 돼야 진정한 의미에서 소액주주운동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기 위해서는 소액주주운동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단순히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투자자의 범주에서 벗어나 장기주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벤처 패자부활제` 본격 시행
  • [edaily 공희정기자] 벤처기업협회는 정직하게 기업을 경영하다 실패한 벤처기업가들의 재기를 돕는 `벤처패자부활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조현정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우리 사회에서 실패한 기업인이 재기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재기를 돕는 것이 바로 기업 경쟁력, 사회적 자산가치를 높이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여겨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벤처기업 경영재기 지원제도(벤처패자부활제)`는 16일부터 시작되며 주요평가항목은 기업가의 `윤리성`이라고 벤처기업협회는 전했다. 주요항목으로는 업계평판(CEO의 경영관, 보유기술 유무와 시장성, 주주 및 구성원에 대한 이익추구 등)과 기업가의 도덕성(개인비리 유무, 기업회생을 위한 노력 등) 등으로 구성된다. 보조평가항목으로는 회계적 평가기준인 기업의 투명성(분식회계 유무, 내부자거래 유무 등)과 법률적 평가기준인 기업의 건전성(사기/횡령 등으로 인한 처벌 유무, 산재발생율, 소비자 권리침해 유무 등) 등이 포함된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평가의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국내 최대 규모의 회계법인 5곳과 법무법인 5곳을 참여시켰다"고 설명했다. 평가는 벤처윤리위원회 산하 기구로 구성되는 (가칭)도덕성평가위원회가 맡게 된다. 평가위원회는 대략 10인 이내로 구성되며, 신청자 업종에 따라 5년 이상 동종업계에서 종사한 전문가 3인 이상,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1인,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1인 등과 벤처윤리위원회 위원, 학자, 시민단체, 언론인 등이 참여한다. 신청대상은 우선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후 1년 이상 기업을 경영한 기업 대표(법인 대표)로,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워크아웃이나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제도를 적용받은 자로 한정된다. 또 개인 신용 불량이 없고 총부채가 30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금융기관(신용보증기관) 및 금융기관 이외의 채권자와 각각 채무액의 2분의1 이상에 대해 채무상환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지원절차는 우선 협회가 도덕성평가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평가를 받은 기업인을 보증기관에 추천하고, 보증기관(기보/신보)은 이를 면밀히 검토 한 후 기술평가 등을 거쳐 최종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최종절차를 거친 신청자에게는 보증기관으로부터 최대보증한도인 30억원(운전자금 또는 기술개발자금 10억원 및 시설자금 소요비용) 내에서 지원 받게 된다. 신청방법은 협회 홈페이지(www.kova.or.kr/벤처기업경영재기지원제도)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구비서류와 함께 우편 및 방문 접수(온라인 접수 불가)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다음달 15일까지다. 한편, 협회는 매월 15일(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연장)까지 신청서를 접수해 연간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협회 벤처기업경영재기지원제도 담당자(전화: (02)6009-4100(내선302), 이메일: briankim@kova.or.kr)로 문의하면 된다.
2005.05.15 I 공희정 기자
  • `수호신`이냐 `연못속 고래`냐
  • [edaily 강종구기자] 국내 채권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산업은행(KDB)의 존재의의는 무엇일까? 시장을 지켜주는 수호신일까 아니면 덩치만 큰 부담스런 존재인가. 채권시장이 고민에 빠졌다. 산은(産銀)이 다른 증권사에서는 문전박대를 당하는 기업의 회사채를 인수해 주면서 `수호신`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지만 너무 커버린 덩치 때문에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상반된 평가를 모두 받고 있어서다. `연못속 고래`라는 핀잔도 나온다. ◇"산은이 채권값만 부풀려"..불만 고조 산은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이들중 공개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부분 "찍히면 곤란하다"는 이유때문이다. 담당하는 일에 따라 평가는 달라진다. 크레딧애널리스트들은 산은 때문에 회사채값이 너무 부풀려져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비싼 값에 채권을 사주고 물량도 너무 많아 품귀현상까지 벌어져 가격교란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자산운용을 업으로 하는 펀드매니저들은 "산은 때문에 물량을 잡을 수 없다"고 볼멘소리를 하면서도 은근히 `산은 따라하기`를 즐기는 경우도 있다. 산은이 산 채권을 따라 사서 손해를 본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2월중 순상환을 기록했던 회사채는 3월들어 1조60000억원 순발행됐다. 4월에는 순발행 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이나 순발행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유통물량은 여전히 부족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KIS채권평가는 "회사채 발행잔액이 지난해말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채 유통시장은 지난해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여전히 낮은 유통량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용기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채권시장에 풀린 회사채 물량은 발행통계보다 35% 정도 적다"며 "3~4월 순발행 규모가 외형상 커졌지만 1~4월 발행물량중 30% 정도를 산은이 인수했고 일부 증권사가 개인소매 매출용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러한 발행시장 특징은 기업의 펀더멘털과 관계없이 회사채 발행 금리를 낮추고, 다시 유통시장도 이러한 발행금리로 낮아지는 가격형성 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통채권 싹쓸이..시체처리 전담반 핀잔도 특히 회사채중 산은에 잠겨(?) 있는 물량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1분기 회사채 발행물량중 산업은행이 인수한 비중이 40.3%에 달한다. 한국채권평가가 월별로 조사한 결과 3월에는 22.3%, 4월에는 3900억원인 21.6%로 정도가 낮아졌지만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김남선 한국채권평가 연구원은 "대우증권이 회사채 인수에 적극 참여하면서 산은 인수비중이 줄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채권평가사 애널리스트는 "산은에 채권이 들어가면 거의 나오지 않는다"며 "그로 인해 유통물량이 줄어들어 회사채 금리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산은은 과거 회사채시장에서 `수호신` 내지는 `시체전담처리반`이란 소리를 듣기도 했다. 망할 정도의 기업은 아닌데 자금사정이 악화돼 다른 증권사에서는 채권발행이 안되는 기업들이 산은 도움으로 기사회생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특정기업의 경우 오로지 산은에서만 채권을 발행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발행금리를 시장가격에 비해 너무 낮게 쳐주는 바람에 발행기업은 좋지만 시장가격과 특정 채권 가격이 따로 노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달초 재정경제부에서는 회사채 시장 발전방안과 관련해 비공식 간담회가 열렸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때 시장전문가들 입에서 처음 나온 얘기는 "산은 좀 말려달라"는 것이었다고 한다. 산은의 존재로 인한 회사채 가격 교란이 도를 넘었다는 것이다. ◇산은 존재의 의의는 그러나 산은을 옹호하는 주장도 만만치는 않다. 이들은 "그것이 바로 산은의 존재의의"라고 맞선다. 김남선 연구원은 "산은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지만 어차피 시장 참여자는 다수이고 비합리적인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다"며 "금리가 다소 세졌다고 볼 수 있지만 왜곡이라고 보기엔 무리"라고 지적했다. 회사채 금리가 하락한 것도 산은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시장금리가 워낙 낮아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를 받으려는 기관투자가들이 회사채에 몰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증권사나 다른 운용기관에 비해 산은이 탁월한 신용분석 능력과 역사를 갖추고 있어 다른 곳에서는 손대지 못하는 채권이라도 취급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다는 반론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은의 횡포에 대한 불만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사 한 애널리스트는 "산은도 자산운용으로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수호신의 역할만 기대할 수는 없고 시장도 반대급부를 치러야 하지 않겠나"면서도 "그렇지만 저등급 기업도 아닌 A급 이상 기업 채권까지 무더기로 인수하는 처사는 지나치다"고 불만을 토해냈다.
2005.05.11 I 강종구 기자
  • 개인회생 인가율, 서울중앙지법 `제일 높아`
  • [edaily 조용철기자] 개인회생제를 담당하고 있는 법원 신청건수가 서울중앙지법이 19.9%로 최고의 인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창원지법은 1.2%에 불과, 인가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원이 개인회생 담당 직원이 턱없이 모자라 법원별로 개인회생 업무 진행속도가 극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법원 현황보고 질의참고자료에 따르면 전국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신청자는 지난달까지 1만8349명이며 이 중 인가를 받은 사람은 1484명으로 전국적으로 8.1%의 인가율을 보였다. 법원별로는 지난달 말까지 서울중앙지법이 신청 3529건에 인가 704건(19.9%)으로 가장 높은 인가율을 보였다. 하지만 청주지법의 경우 신청 439건에 인가 104건(9.1%), 제주지법 신청 244건에 인가 22건(9.0%), 부산지법 신청 1977건에 인가 157건(7.9%) 등으로 다른 법원들의 인가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울산지법은 신청 793건에 인가 14건(1.8%), 창원지법은 신청 906건에 인가 11건(1.2%)으로 인가율이 최하위권의 인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신청 후 한 달 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이뤄지고 개시결정이 나더라도 인가시까지 4~5개월 가량의 시일이 걸리는 이 제도가 시행 6개월을 겨우 넘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지역별 차이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 대법원은 농어민의 경우 농지나 선박에 저당권 담보를 설정해두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농어민들이 계속적·반복적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이 기각되거나 변제계획인가를 받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업무 처리속도에 있어 지역별 편차가 극심한 것은 지방의 경우 회생위원 등 담당 직원의 숫자 부족 등으로 인해 회생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것도 법원별 인가율 차이를 보이게 된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농어민의 제도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2005.04.18 I 조용철 기자
  • 소비자파산신청 7천건..전년比 3배 급증
  • [edaily 문영재기자] 지난해 소비자파산 신청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행 6개월째를 맞은 개인회생제 신청도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차한성 수석부장판사)는 지난해 접수된 소비자파산 신청건수가 6896건으로 전년의 1839건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소비자파산 신청건수는 올 들어서도 지난 1월 890건과 2월 762건을 기록한데 이어 지난달에는 1062건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올해 1∼3월 종결된 소비자파산 면책사건 1655건 중 일부면책을 포함해 99.3%인 1643건에 대해 면책결정이 내려졌다. 소비자파산의 신청자들 중 이혼한 사람의 비율은 20.5%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1월 우리나라 이혼율(9.3%)보다 높은 것으로 경제적 곤궁이 가정붕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파산 신청자들이 과거 5년간 사용한 신용카드는 3∼5장이 51.7%로 가장 많았으며 6∼10장도 31.5%로 파악됐다. 결국 과다채무에 따른 `돌려막기`가 여러 개의 카드를 사용토록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지난해 9월말 도입된 개인회생제의 신청건수는 1월 556건을 기록한 것을 비롯해 2월 421건, 3월 617건 등으로 집계됐다. 개인회생제의 경우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3528건 중 51.2%(1805건)가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18.6%(656건)는 기각ㆍ취하ㆍ이송 조치가 내려졌으며 30.2%(1067건)는 개시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개인회생 신청자들의 월 변제액은 60만원 미만인 경우가 50.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60만∼100만원 미만이 24.1%, 100만∼200만원 미만이 25.3%였다. 개인회생 신청자들은 남성(58.3%)이 여성(41.7%)보다 많은 반면 소비자파산 신청은 여성(61.6%)이 남성(38.6%)보다 많아 대조를 보였다.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저소득층에서 중간소득층까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인 데 비해 소비자 파산사건 신청인들은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가 60.2%에 달해 큰 차이를 나타냈다.
2005.04.18 I 문영재 기자
  • (정명수의 월가키워드)Consumption Tax-2
  • [뉴욕=edaily 정명수특파원] ◇소비세 소득세는 복잡하다. 일단 기업들은 법인세를 낸다. 동시에 배당을 받은 투자자들도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을 낸다. 이중과세인 셈이다. 소비세는 간단하다. 벌어들인 것 중에서 저축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에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소비세는 판매단계별로 부가되는 가치에 세금을 부과하는 부과가치세(value-added tax:VAT)의 형태가 있고, 최종 판매 가격에 부과하는 매상세(sales tax)가 있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총수입에서 저축과 투자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 세금을 무는 것으로 `consumed income tax`가 되는 것이다. 소비세는 정치적으로 잘 선전하면 상당히 매력적이지만, 잘 못하면 치명적인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소비세의 철학은 이런 것이다.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당신은 일해서 번 돈을 저축한다. 나는 일은 하지만, 저축하지 않고 모두 썼다. 그래도 당신과 나의 세금은 같거나 당신이 나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돼 있다. 불공평하지 않은가" 반면 소비세(regressive)는 역진성을 피할 수 없다. "연봉 1000만달러인 부자가 2만달러짜리 자동차를 살 때나, 연봉 5만달러인 월급쟁이가 2만달러짜리 자동차를 살 때나 붙는 세금이 같다.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지난 대선 당시 동시에 실시된 남부 캘리포니아 상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의 짐 디민트 의원은 23%의 전국적인 매상세 도입에 찬성했다. 민주당 후보인 이네즈 테넨바움은 "디민트는 조제약에서부터 아이들 분유까지 세금을 물려서 값을 올리는데 동조하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디민트는 결국 낙선했다. 소비세는 정치적으로 양날의 칼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이점도 많다. 소비세는 잘 조직될 경우 소득세보다 중립성(neutrality)이 강하다. 이는 세금이 뭐냐는 질문과 연관돼 있다. 세금은 일종의 마찰이다. 지구상에서 모든 물체는 운동을 할 때 마찰을 받게 돼 있다. 투수가 멋진 커브볼을 던질 수 있는 것도 마찰 때문이다. 투수의 손가락과 야구공 표면 사이의 마찰 때문에 야구공의 회전 방향이 달라지고, 공의 진로도 달라진다. 마찬가지로 세금이라는 마찰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의 경제 행위도 약간씩 왜곡된다. 세금이 없으면 경제 행위의 왜곡도 없다. 완전한 중립이다. 소득에 세금을 붙이면 사람들은 일을 할 것인지, 더 많은 여가를 즐길 것인지 고민하게 된다. 일한 것에 대한 댓가(임금)에 세금(마찰)이 붙기 때문에 노동에 대해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투자와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도 세금이 붙는다면 투자와 저축도 마찰을 받게 될 것이다. 이번에는 소비에 세금을 붙였다. 소득에서 저축과 투자를 제외한 부분에 세금을 물리기 때문에 저축에 대한 마찰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소득세에 비해 훨씬 중립성이 강하다는 의미다. 실례를 들어보자. 토마스는 연봉이 1만달러다. 세율은 25%, 금리는 5%, 인플레는 제로라고 가정한다. 소득세의 적용을 받을 때 토마스는 2500달러를 세금으로 낸다. 이제 7500달러를 소비하거나, 저축 또는 투자할 수 있다. 토마스가 저축을 했다고 하자. 첫해 375달러의 이자(7500달러의 5%)를 받았다. 그런데 이 이자에 대해서도 25% 세금, 93.75달러를 내야한다. 세후 순이자는 281.25달러로, 원금과 합치면 7781.25달러가 된다. 실질적으로 1년전보다 3.75% 증가했다. 실세 시장 금리는 5%다. 1년간 소비를 하지 않고 저축을 했는데, 그 댓가로 실세 금리 5%보다 훨씬 적은 3.75%의 이자만 받은 셈이다. 저축할 맛이 나지 않는다. 소비세의 적용을 받으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토마스가 1만달러를 모두 소비하면 2500달러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실질적으로 7500달러의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수 있다. 토마스는 소비대신 저축을 택했다. 첫해 이자는 500달러(1만달러의 5%)인데, 역시 비과세다. 원리금은 1만500달러가 됐다. 이제 이 돈을 모두 소비한다고 하자. 25%의 소비세율을 적용받아 2625달러를 세금으로 내고 실질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돈은 7875달러가 됐다. 1년전 저축하지 않고 소비했을 때(7500달러)보다 정확하게 5% 소비 능력이 커졌다. 시장 실세 금리 5%를 고스란히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세금 때문에 발생하는 현재와 미래의 소비력 왜곡이 전혀 없다. 소득세의 경우 세금은 첫 해에 2500달러, 두번째 해에 93.75달러로 총 2593.75달러였다. 소비세의 경우 세금은 첫 해에는 제로(0)지만, 두번째 해에는 2625달러였다. 국가 입장에서도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소비에 세금을 물리는 방식에 대해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긍정적이다. 그린스펀 의장도 "소비세는 저축률을 높이고, 자본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비세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동일한 세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우 높은 세율이 불가피하다. 앞서 예에서도 2년간의 세수는 소비세 쪽이 많았지만, 첫해 소비세는 제로였다. 소비세는 저축과 노동에 대해서는 중립성이 강하지만, 소비에 대해서는 중립성이 현저하게 약하다. 다시 말해 소비를 강력하게 억제하는 마찰 요인으로 작용한다. 소득세가 근로를 억제하는 것보다도 훨씬 강하다. 미국 경제의 3분의 2는 소비다. 소비가 과도한 것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소비를 억제해서는 쇼크를 받지 않을 수 없다. 저축과 투자에서 오는 득이 소비 감소를 충분히 상쇄시킨다는 주장도 있지만, 어느 쪽의 임팩트가 큰 지 가늠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소비세의 역진성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소비세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철학적, 정치적으로 자유주의적 사고를 바탕에 깔고 있다. "소득은 노동과 자본의 산물이다. 이것은 사회에 일정 부분 기여를 한 것이다. 이처럼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 데 대해 과세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소비는 사회로부터 무엇인가를 가져간 것이다. 소득 혹은 소비 어디에 과세하는 것이 더 형평에 맞는 것인가" ◇부시는 무엇을 노리나 소비세 도입 논쟁도 소셜 시큐리티 논쟁과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부시는 "세금을 줄이고, 저축과 투자를 늘리는 것이 경제 회생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궁극적으로 부시는 자본 이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말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것은 누가 봐도 `가진 자`를 위한 제안이다. 부시의 구호를 따른다면 이미 오너(Owner)인 사람들을 위한 세법이다. 부시의 세제 개혁은 같은 공화당 출신의 레이건 대통령보다도 노골적이다. 1986년 레이건은 세제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면서 탈세 구멍을 막고, 세금 유예 조치를 없앰으로써 세율을 낮추는 정책을 구사했다. 반면 부시는 대대적인 세금 감면과 유예 조치로 소비를 한껏 자극해 놓고, 이제와서 저축을 장려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소비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부시는 소비세를 도입함으로써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벌어들인 돈(the money people earn)`에 과세하는 것에서 `쓰는 돈(the money they spend)`에 과세하는 것으로 시스템 자체를 바꾸려는 전략이다. 그러나 단일 소비세는 앞서 살펴본대로 정치적 위험 부담이 크다. 워싱턴 정가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것은 소비세와 소득세를 절충시키는 방안이다. VAT를 도입하고, 동시에 소득세율을 약간 낮추자는 것. 시스템을 혁명적으로, 전격적으로 바꾸지 않고, `세법의 철학`을 바꾸면서 점전직으로 소비세를 도입한다는 전략이다. 철학의 변화는 실체의 변화보다 더 무섭다. 궁극적으로 미국의 세법 시스템은 소비세 체재로 바뀔 수 밖에 없다. 또 다른 전략은 소셜 시큐리티와 연계시키는 것이다. 당초 부시의 초점은 세법이 아니라 소셜 시큐리티에 있었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은 세법 개정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소셜 시큐리티 문제의 중요한 부분이 세금이기 때문에 세제를 고치면 둘 다 잡을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정치적으로도 세제 개혁이 더 현실적이다. 세금은 지금 당장 유권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소셜 시큐리티는 미래 유권자들의 일이다. 공화당은 소셜 시큐리티와 세법을 놓고 민주당과 협상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망한다" 합리적 선택이 파국으로 간다고 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잘못된 것은 없다. 공화당도 민주당도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이다. 부시의 감세 정책도 그 순간 최선의 선택이었다. 유권자들이 부시 정책의 허상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했을 때 미국의 재정적자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악화됐다. 사실 부시의 정책은 엉터리다. 세금을 깎아줬지만, 재정지출을 줄이지 않았다.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어떻게 정부 빚을 갚을 것인가. 세금을 더 내는 수 밖에 없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누가 이 세금을 내느냐는 것이다. 미국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뉴저지 플레인즈보로에 살고 있는 이보나 안자도는 부시의 감세 정책 덕에 연간 1446달러의 세금을 덜 내고 있다. 그만큼 쓸 돈이 많아진 것이다. 그는 "(재정적자가) 문제는 문제죠. 그렇지만 즉각적인 욕구를 채우지 못하는 것보다는 부채를 지는게 더 낫지 않을까요"라고 말한다. 빚을 좀 지더라도 지금 쓸 것은 쓰겠다는 것. 부시가 소득이 아니라, 소비에 세금을 붙인다고 할 때 이들의 반응은 어떨까. "모든 사람들이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죠. 불법 노동자들은 아예 세금을 내지 않죠. 소비세가 도입되면 이런 사람들도 다 세금을 내야하지 않겠습니까. 옷을 사거나, 약을 살 때 반드시 세금을 내야하니까" 욕구를 줄이느니, 차리리 빚을 지겠다는 생각, 소득세가 더 공평하다는 생각이 부시의 자유주의적 정책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안자도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고 있다. 불법 노동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대신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턱없이 싼 임금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저소득층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러나 극소수 부유층은 내야할 세금을 합법적으로 내지 않음으로써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다. 현재의 누진세율 체제하에서도 부자들은 실질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임금에는 세금이 꼬박꼬박 붙지만, 배당세와 자본이득세가 낮아지면서 역진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 실제로 미국 최대의 갑부 400명은 실질 연간 소득세율이 18%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부자들은 배당과 자본이득이 부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반면 연봉 10만~20만달러인 사람들의 실질 세율은 20.6%였다. 찰스 로소티 전 IRS 청장은 "IRS가 소득의 원천을 추적하는 능력을 공평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다"며 "과세 행정의 수요와 자원이 서로 엇갈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부자들의 소득원천은 점점 더 찾기 어려운 곳으로 숨어들고 있는데, IRS의 예산과 인력은 월급쟁이들의 소득을 추적하는데 더 많이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로소티는 "이런 현상이 미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기반을 체계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실토했다. 안자도처럼 평범한 미국인들은 자신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안자도가 언젠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 `거대한 분열`은 검은 아가리를 벌리고, 미국 전체를 삼켜버릴 지도 모른다.
2005.03.31 I 정명수 기자
  • (가판분석)3월29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이진철기자] ◇헤드라인 -경향: 신도시가 집값 부추긴다.. 후광효과 기대 투기·편법 난무 -동아: 슈퍼박테리아 국내감염 심각 -한국: 지상파DMB 사업자 6곳 확정, 이르면 5월 첫 서비스 -한겨레: 현정부 4명째 낙마.. 인사시스템 대안은 -매경: 매경R(불황)지수로 살펴본 경기.. 침체국면 이미 탈출 -서경: 저소득층 겨냥 재·보선용 선심정책 홍수.. 회생경제 발목 잡을라 -한경: 실물경기 ´꿈틀´전자판매 급증 ◇주요기사 -인권위, 사형제폐지 권고키로.. 내달 최종결정 방침(동아) -KT 하나로 등 통신업체 전화-인터넷료 담합인상(전조간) -종신·치명적질병 보험료 내달부터 10~20% 올라(전조간) -중소기업發 금융위기 오나.. 대출연체율 2.8%로 급등(동아) -가족협회 ´출산장려기관´변신.. 인구억제 반세기 청산(경향) -진로 인수 최종입찰서 내일 마감.. 매각값 너무 높으면 후폭풍 우려(한국) -태백산맥 보안법위반 무혐의.. 검찰 최종방침, 곧 공식발표(한겨레) -20대 32%가 비만, 8년만에 4배로.. 건보공단 건강검진자료 분석(전조간) -회원 200만명 개인정보 유출.. CJ홈쇼핑서 샜다(전조간) -현대이미지퀘스트, 비토스캐피털에 판다(매경) -서울 마곡 100만평 내년부터 개발.. 국제 비즈니스타운 조성(전조간) -개성공단 본단지 연내입주 힘들 듯.. 15개 입주사대표 첫회의, 북한측은 불참(한경)
2005.03.28 I 이진철 기자
  • 강신호 회장 "불법대선자금 기업인 사면 희망"
  • [edaily 양효석기자]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과거 불법대선자금으로 인해 형이 선고되거나 재판이 진행중인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또 독도문제로 악화된 한·일 관계와 관련, 경제와 정치는 다른 만큼 한·일 경제관계는 현재대로 유지할 뜻을 강조했다. 강 회장은 이날 저녁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횡령·배임 등 개인적 비리가 아닌 정치자금 구성·수수로 인해 형을 선고받은 기업인들에게 특별사면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의 잘못된 과오를 청산하고 경제회생을 위한 국민적 역량결집과 사회대화합의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독도문제로 불거진 한·일관계 악화에 대해서 강 회장은 "경제는 정치와 다르다"는 입장을 강조한 뒤 "한·일 경제관계는 현재대로 유지하며, 오는 4월에 있을 `한·일 경제인 회의`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도 일본침략을 괘씸하게 생각하고, 독도문제에 대해 일본이 에스컬레이트 하면(과하게 나오면) 한국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면서 "그러나 국민들이 너무 흥분하지 않고 쿨 다운(cool down)시키는게 좋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강 회장은 또 전경련 임원인사와 관련 "4대 그룹의 구조본부장들이 모여 상근부회장도 새로 선임한 만큼 이규황 전무 자리도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했다"고 밝혀, 이 전무의 퇴임을 공식화했다. 강 회장은 재계화합을 위한 방안으로 "회의도 중요하지만 친목이 필요한 만큼 오는 5월중 전경련회장단이 모여 춘천CC에서 골프모임을 갖기로 했다"며 "이번 모임에서는 구본무 LG회장도 참석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돈 벌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면서 "삼성, LG, 현대차, SK 등 기존 4대그룹에 대우 등 2∼3개 그룹을 더 성장시켜 5∼7개의 상위그룹군을 만들면 수출에도 도움이 되는 등 경제활성화에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취임후 첫 업무를 시작한 조건호 상근부회장은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에서 재계의 입장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아무래도 재계의 입장을 생각해야 한다"면서도 "과거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구제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다"며 분명한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조 부회장은 "앞으로 국민들에게 시장경제를 이해시키고 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에도 협조해 나갈 것이지만, 규제나 기업애로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의 목소리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 공해문제로 공장건축을 불허하는 등의 문제는 정부정책으로서 규제문제와 혼동해서는 안된다"며 규제완화에 대한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2005.03.23 I 양효석 기자
  • (신불자대책)과거 제도와 다른 점은?
  • [edaily 박기수기자] 오늘(23일) 발표된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에는 정부의 말대로 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한 `마지막 대책`이라고 할 만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불자의 회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신불자가 지난해 4월 397만명을 고점으로 연말에 361만명까지 지속적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경우에는 기존의 신용회복 프로그램에서 혜택을 보지 못했던 부분까지 고려된 셈이다. 지금까지 신용회복위원회와 배드뱅크(한마음금융) 등을 통한 신용회복이 `수동적`인 것이었다면 이번 정부 대책은 `능동적`이라고 표현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채무 조정에 참여할 수 있었고, 배드뱅크의 경우에도 소득이 부채에 비해 커야 하는 등 신청이 다소 까다로웠던 게 사실이다. 때문에 생계형 신불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이런 조건을 사실상 없애 신청을 하면 먼저 빚 독촉에서 벗어나고, 이후 소득이 생기면 그 때 빚을 갚도록 해 서민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 15만5000명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는 기초수급자로 있는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하고,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하도록 했다. 4만7000명 수준의 청년 신용불량자와 15만3000명 규모의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1~2년 가량 채무 상환을 유예해 줄 예정이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채무유예 뿐만 아니라 은행권을 통해 신규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재활을 길을 열어줬다. 지금까지 각종 신용회복대책이 나왔지만 이처럼 채무유예와 더불어 추가 대출을 해 주지는 않았다. 자칫하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소지가 있기도 하지만 경기침체에 따른 영세자영업자들의 타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판단에서 이런 대책이 나온 것으로 평가된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정부 대책은 생계형 신용불량자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면서 빚을 갚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과거 신용회복대책보다 더 적극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평가했다.
2005.03.23 I 박기수 기자
  • (재경부 업무보고)②신불자 대책
  • [edaily 김수헌기자] 신용불량자가 된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는 생활보장대상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가 유예된다. 소득이 일정규모 이하이면서 신용불량 상태인 영세자영업자도 생업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분활상환토록 정부가 지원한다. 아울러 가정사정으로 채무불이행자가 된 청년층도 정상적 소득이 생기는 시점까지 채무를 유예, 정상적 경제생활을 하면서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3일 청와대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특성별 지원이 강화된다. 한계채무자와 단일기관 신용불량자는 개별금융기관의 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한다. 여러 금융기관에 부채를 가지고 있는 다중 신용불량자는 배드뱅크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도록 할 계획이다. 부채가 과다해 지급불능상태에 빠졌거나 금융기관 차원의 지원이 곤란한 사람에게는 개인회생제도 등 법적절차 활용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재경부는 밝혔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에 따르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경우 법원 파산선고를 받지 않고도 현재 지고 있는 빚을 일괄조정해 빚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재경부는 아울러 금융권 공동 채권추심 활성화를 통해 기타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오는 4월부터는 신용불량자 제도를 폐지하고 신용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금융 채무불이행자 문제를 올해 내 매듭지어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겠다며 신불자 대책은 1분기 중으로 마련해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경부는 지난해 약 75만명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돼 신용불량자가 감소세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2005.03.03 I 김수헌 기자
  • 임시국회, 어떤 경제법안들 통과됐나
  • [edaily 이정훈기자] 이번 제252회 임시국회는 사상 유례없이 많은 법안들을 다뤘다는 점에서 역사에 남을 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2년 유예안과 한국투자공사(KIC)법, 통합도산법, 재건축 이익환수법 등 지난해부터 논란 속에 지연돼온 경제관련 주요법안들이 통과돼 어느 국회보다 큰 성과를 남겼다. 그러나 여야간 갈등으로 주요 개혁법안은 물론 국민연금법 등 당면과제 해결이 또다시 4월 국회로 밀렸고, 이해당사자간 `밥그릇 싸움`으로 부동산중개법도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분식회계 집단소송제 2년 유예..`기업 우려 덜었다` 2일 최종 본회의 투표 때까지 `기업 지원`이냐 `개혁의지 후퇴`냐 찬반 양론이 거세게 일었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은 결국 기업들의 사기와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업이 과거분식을 해소하기 위해 이전의 회계상 오류를 수정하거나 이를 공시하는 행위에 대해 2년간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증권집단소송제 적용시기를 2년 유예해 2007년 1월로 미뤘다. 이에 따라 2004년 말 이전에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분식이 포함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 향후 2년 동안은 과거분식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면 집단소송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기업들은 과거 분식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과거분식을 해소하거나 과거 재무제표에 과대 또는 과소계상된 금액을 변동없이 유지할 경우 소송대상에서 제외되며 과거 분식 행위로 이미 계상된 금액을 실제와 같이 맞추거나 누락된 것을 새로 계상할 경우에도 모두 집단소송 대상에서 빼주게 된다. 다만 법이 발효된 지난해 1월 19일 이후 발생한 새로운 분식행위와 과거분식의 해소를 새로운 분식으로 대체하는 경우 등은 올해부터 집단소송 적용 대상이 된다. 또 과거분식에 대해 집단소송법 적용을 유예하더라도 증권거래법, 상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민형사상 책임은 여전히 지게 된다. ◇한국투자공사(KIC) 설립..지배구조 감안해 일부 수정 과도한 외환보유고의 적절한 운용과 국내 자산운용업 활성화를 위해 재경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가 야심차게 진행해온 한국투자공사(KIC)법안은 수차례의 소위를 거치면서 건전한 지배구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일부 수정해 통과됐다. 이 법은 외환보유고와 연기금 등을 활용해 투자 업무를 담당하는 자본금 1조원 규모의 한국투자공사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공사는 한국은행이 관리중인 외환보유액 가운데 170억달러와 외국환평형기금 30억달러 등 200억달러를 위탁받아 운용하게 된다. 특히 연기금의 수탁업무 허용시기를 2007년 1월로 늦췄고 국내 주식, 회사채, 부동산 매입 등을 금지시키고 국공채나 금융기관 예치 등 안정적인 곳에만 자금을 운용하도록 했다. 또 한국투자공사가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설립 3년 뒤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해 평가한 뒤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재경위를 거치는 과정에서 ▲사장 추천, 민간위원의 추천 등에서 정부와 자산 위탁기관의 개입을 배제하고 ▲자체 채권발행을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내부통제위원회 등 자율적 책임을 규정했고 ▲운용수익률 등 자산운용실적의 보고 범위도 확대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회사정리법 등 4개법 일원화, 통합도산법..개인회생제 도입 기업과 개인 등에 따로 적용되던 법들을 하나로 통합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이번 국회를 통과하면서 특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들의 신용부실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해소해주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기존의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개인채무자 회생법 등을 일원화한 것으로, 급여소득자 등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채무자에 대해 파산절차를 통하지 않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해 파산선고로 인한 사회,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특히 법안은 채권자가 개인 채무자의 변제 계획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채무자는 3000만원 한도내에서 채무액의 3~5%를 반드시 갚도록 하는 최저변제액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법사위에서는 대법원과 법무부가 서로 관할권을 주장했던 개인채무조정위원회는 설치하지 않고 기존에 개인 채무자의 채무를 조정하는 기능을 맡았던 신용회복위원회를 활용키로 했다. 변호사 등 제3자를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하던 기존의 회사정리법 조항은 해당 기업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현행관리인유지(DIP)제도`로 바뀐다. ◇행정도시특별법 진통끝 통과..숙제는 `여전` 위원장의 직권상정이라는 절차를 통해 막판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행정중심복합도시법안은 새로운 행정도시 건설을 본궤도에 접어들게 했됐다는 의미가 있다. 정부는 2012~2014년을 행정도시 건설을 위한 1차 목표 시점으로 삼고 있으며 서울과 과천에 있는 12부 4처 2청의 행정부처들이 이 기간중에 이전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현지조사를 거쳐 오는 6~7월 중 행정도시 예정지역을 확정·공시하며 해당지역에 대한 토지 감정평가를 토대로 연말쯤 토지보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여야가 착공시기를 명시하지 않아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정부는 2007년 상반기부터는 부지조성과 기반공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2009년 상반기에 아파트 분양이 이뤄지며, 주요 국가기관이 사용할 건물은 2011년 하반기까지 완공된다. 그러나 착공시기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개발에 반대하는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과의 갈등이나 공사비 증가를 둘러싼 책임 논란도 도사리고 있다. 또한 이번 특별법 통과과정에서 점거농성까지 불사하지 않았던 한나라당 의원들과 이석연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특별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불씨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재건축 이익환수법 도입..4~5월중 실시 예정 재건축을 할 때 일정 비율의 임대아파트 공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도 이번 국회를 통과했다. 법 내용을 감안해 `재건축 이익환수법`으로도 불린다. 이 법안은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선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임대아파트 건설분 만큼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업승인은 받았으나 분양승인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일반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활용토록 하고 정부 또는 지자체가 공시지가와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를 매입해 주도록 했다. 법안은 그러나 용적률 상승폭이나 기존 주택의 세대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임대주택 공급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빠르면 4월말, 늦어도 5월초에 개발이익환수제 등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위헌 논란을 있었던 대지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로 매입하고 사업시행자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선택한 경우에는 대지지분을 기부 채납하기로 했다. ◇부동산중개법·국민연금법 등 논란속 `다음 국회로` 이처럼 풍성한 경제관련 법안들이 통과된 이번 국회에서도 여전히 논란 속에 처리가 늦춰진 법안들도 있다. 이해당사자간, 여야간 첨예한 갈등이 노출된 만큼 4월 국회에서의 처리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변호사, 법무사와 공인중개사 간의 업역 다툼으로 비화되면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지난달 23일 국회 건교위를 어렵게 통과해 법사위에 공식 회부됐으나 공인중개사에 대한 경·공매 입찰신청 대리업무 허용 조항이 일종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화되면서 처리되지 못했다. 이밖에도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했던 국가보안법과 과거사법, 사립학교법 등 `3대 개혁법안`은 4월로 순연했고 비정규직법안, 국민연금법 등 쟁점법안 처리도 뒤로 미뤘다.
2005.03.03 I 이정훈 기자
  • 집단소송유예 등 본회의 가결
  • [edaily 이정훈기자]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를 증권집단소송법 대상에서 2년동안 유예해주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 개정안과 통합도산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여·야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2일 오후 4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증권집단소송법 2년 유예안에 대해 법률안을 찬성 201표, 반대 42표, 기권 11표로 통과시켰다. 통합도산법도 반대 표없이 찬성 251표, 기권 3표로 가결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의 경우 기업이 과거분식을 해소하기 위해 이전의 회계상 오류를 수정하거나 이를 공시하는 행위에 대해 2년간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증권집단소송제 적용시기는 2007년 1월로 미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2004년 말 이전에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분식이 포함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 향후 2년 동안은 과거분식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면 집단소송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또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기존의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개인채무자 회생법 등을 일원화한 것으로, 급여소득자 등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채무자에 대해 파산절차를 통하지 않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해 파산선고로 인한 사회,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특히 법안은 채권자가 개인 채무자의 변제 계획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채무자는 3000만원 한도내에서 채무액의 3~5%를 반드시 갚도록 하는 최저변제액 제도를 도입했다.
2005.03.02 I 이정훈 기자
  • (선물전망)악재와 호재의 혼재
  • [edaily 이승우기자] 국채선물이 2일 전장의 상승세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전장 국채선물은 각 기관별 매수 여력의 회복 조짐으로 강세로 마감했다. 연금 및 보험권의 매기가 살아나고 있고 로스컷 규정에 걸려있던 은행권들도 매수에 가담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올해 금리 급등 이후 채권을 사자는 세력이 부재한 것이 추가 금리 급등의 이유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후 금리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선물 만기가 돌아오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만기 이전까지 저평가 폭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점에서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펀더멘털에 대한 시장의 잠재된 불안감은 여전하다. 1월 산업활동 지표에서 도소매판매의 부진 외에 그외 대부분의 분야에서 예상보다 호전된 결과가 나왔다. 선행지수도 회복된 모습을 보이며 채권시장의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게다가 주식시장 활황으로 주식시장으로의 자금유입도 뚜렷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또 외환시장에서의 달러/원 환율이 1000원대는 지켜지고 있지만 국내 달러 공급물량 우위인 상황이라 다시 한 번 세자리수 환율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게다가 1월 일본의 경제 지표 호전으로 달러대비 엔강세 가능성이 높아 달러/원 환율의 추이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호재와 악재가 혼재된 상황인 듯하다. 어떤 재료에 반응할지는 각 참가자들의 몫이다. 거기에다 이제 조금씩 큰 그림을 그려야하는 부담도 커져가는 듯하다. 다음은 각 선물사별 전망. ◇현대선물=3월들어 국민연금 등 연기금과 정부기관의 자금이 채권시장으로 유입되고, 은행의 매수여력도 회복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채선물은 예상외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는 20-60일 이평선간 중기 데드크로스 발생(1/17일)으로 약세국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격도(20일)가 100%를 소폭 상회하며 이평선과 시세간 가격괴리폭을 축소시켰고 5-20일 이평선간 단기 골든크로스의 발생(2/28일)으로 저가매수에 대한 메리트마저 약화시키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추가상승폭이 제한될 전망이며 목표치를 낮게 잡을 필요가 있다. 당국의 금리안정 의지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털의 빠른 회복과 외환시장 불안으로 인한 환시채의 발행 압박은 채권매수세가 적극성을 띄기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20일 이평선이 위치한 110.30p와 지표금리 4.00%에 갈음한 수준인 110.90p 내에서의 Range 트레이딩이 유효할 전망이다. 레인지로 110.45p-110.85p를 제시했다. ◇농협선물=한때 고용지표 부진으로 4% 초반에 이르렀던 미국채 10년 지표금리도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으로 4.30%대에 진입하고 있다.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상승에 이어 금주 예정된 고용지표 호전 가능성에 불안한 모습이다. 국내 물가 역시 농축산물과 개인 서비스 부문 요인으로 전월비 물가가 예상을 상회한 0.6%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3년 지표 금리 3% 진입을 앞두고 조정에 대비해야 할 시점으로 판단된다. 선물 만기를 앞둔 저평가 축소와 연이은 상승 기조로 단기적인 지상 심리가 회복되고 있지만 긍정적인 경기지표 발표로 인해 차익실현을 고려해가며 추가적인 방향성 설정에 나설 때이다. ◇KB선물=이 부총리 및 박승 총재의 금리 안정 의지, 통안채 및 국고채 발행 물량 관리, 국채 선물 만기 도래 등에 의해 3월 채권시장은 전반적으로 강세 지향성에 더 자연스럽게 반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경기 회복 기대감을 반영한 주식 시장 호황 지속 가능성과 경제 회생에 대한 낙관을 연장시켜 줄 것으로 보이는 2월 산업생산 결과에 대한 경계감으로 인해 강세는 산발적으로 제약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3월 채권시자에서는 국고 3년물 금리가 3.90%~4.35%, 국고 5년물이 4.15%~4.60%, KTB 선물지수는 109.60~111.20의 범우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5.03.02 I 이승우 기자
  • (알면 힘이 되는 법)부동산거래와 변호사
  • [최광석] 부동산에 관한 법률문제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놀라움 중의 하나는, 수억원이 넘는 거액의 부동산거래를 함에 있어 변호사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사실이다. 대기업들과 같이 고문변호사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이지만, 개인이건 회사건 할 것 없이 거액의 부동산을 거래함에 있어서 전혀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관행은 변호사를 소송의 대리인으로만 생각하는 관념에서 근거한 것으로 짐작된다. 즉, 소송이 발생하거나 조짐이 보이면 그 때가서야 변호사를 찾아가고, 그 이전에는 굳이 변호사의 도움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100% 잘못된 것이다. 소송을 즈음해서야 변호사의 도움을 구한다면 대체로 적절한 도움의 시기를 지나쳐버릴 수가 많다. 조기발견되어 간단하게 치료될 수 있는 암을 뒤늦게 발견해서 완치를 확신할 수 없는 시기에서야 병원을 방문한 것에 비유될 수 있는 것이다. 수준 높은 의료진이라고 하더라도 현대 의학기술에 엄연한 한계가 있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친 환자는 회생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률문제 역시 기본적인 법논리와 증거법칙이 있기 때문에, 거래가 진행되는 단계에서 적절한 증거와 절차를 밟아두지 않으면 수술단계라고 할 수 있는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은 소송문제로 비화되기 훨씬 이전단계인, 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의 협상, 계약서 작성, 그 이후의 계약 이행과정 전부에 걸쳐 반드시 필요하다. 현행법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제시하고,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것은 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변호사의 역할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소송 이전 단계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의식조차하지 못하거나 매우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현실이다. 아마도 그 이유는, 변호사=소송대리인이라는 관념에 젖어있어 소송이전의 계약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자문을 거치는 것을 상대방에 대한 실례라고 생각하거나,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에서 기본적으로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생각의 바탕에는 자문에 따르는 변호사보수가 너무 부담스럽다는 생각도 있다. 종전에는 변호사들 역시 소송 이전에 변호사가 일일이 개입하는 것을 어색하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었고, 이러한 자문에 상당한 보수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들어서는 이러한 자문이 당연시되고 그에 따르는 보수 역시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착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변호사 수도 대폭 늘어나 이러한 분위기가 충분히 조성되고 있는 셈이다. 필자 역시 계약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관행을 정착시켜보고자 오랜 전부터 자문료를 적게 받으면서 계약에서부터 관여해온 결과 의뢰인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도움을 받겠다는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미국기업이나 정부가 수백명 이상의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고, 협상자리에 항상 변호사를 대동하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과의 협상은, 전쟁으로 비유하자면 총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까지 비교할 수 있다. 거액이 오가는 계약이나 협상은 전쟁이나 다를바 없는 것이다. 계약단계에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소송과 비교할 때 오히려 계약이나 협상의 단계에서 능력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소송은 일이 모두 벌어진 단계에서 법률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주업무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은 법률적인 정리작업에 제한적일 수 밖에 없지만, 계약이나 협상은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능한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법률적으로 뒷받침되는 전략을 모두 구사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에 비해서는 훨씬 다양한 자문과 아이디어가 요구된다. 따라서, 능력있고 경험이 풍분한 변호사의 도움은 오히려 소송보다는 계약자문단계에서 더 필요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한편, 어떤 사람들은 법률적인 도움을 중개업자에게 모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중개업자는 가격과 같은 거래의 여러조건들을 흥정하는 중개의 전문가일 뿐이고, 대체로 법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식이 부족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약단계에서의 자문은 소송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변호사 자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변호사의 도움을 미리 받지 못해 낭패를 본 사례는 거론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아서 일일이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거액의 부동산거래에서 법률적인 과오는 상당한 금액의 손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은, 계약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소송문제로 비화되고 나서야 변호사의 도움을 청하게 되는 사람에도 적용될 수 있다. 특별한 질병증세가 없더라도 일정기간마다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관행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보수수준을 합리화하면서 계약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자하는 변호사들의 노력도 요구된다.
2005.02.28 I 최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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