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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빚 피해 길거리 배회 노숙인 신용회복 지원
- [이데일리 최선 기자] 서울시가 신용유의자의 처지에 놓인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 300여명이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시는 이들 취약계층에게 개인파산, 면책신청, 개인회생워크아웃, 건강보험체납급 결손처분 등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회복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지난달 시가 서울 시내 노숙인시설, 종합지원센터, 쪽방상담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신용유의자 현황에 따르면, 총 410명 249억 30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은 이들 시설에서 상담한 대상자의 채무불이행 및 건강보험료 연체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이후 무료법률교육, 상담, 증빙서류 발급, 소장 작성대행, 파산관재인 선임비 등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1건당 30만원인 파산관재인 선임비는 시가 전액 지원한다.2008년부터 시작된 신용회복지원사업은 시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이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활·자립을 돕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2012년까지 총 1048명의 시민이 약 563억원의 채무를 감면 받은 바 있다.김경호 시 복지건강실장은 “신용유의자가 돼 삶을 포기한 시민들이 본인명의의 통장을 갖고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KB국민은행, '금융고충상담센터' 오픈
-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KB국민은행은 13일 오전 영등포지역본부에서 민병덕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고충상담센’ 오픈식을 가졌다.KB국민은행은 전국 주요거점 지역에 33개 금융고충상담센터를 설치하여,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고금리 또는 다중채무 부채로 고충을 겪고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 및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금융고충상담센터는 서민금융지원상품 상담(소액생활자금,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전환등, 은행자체 프리워크아웃 상담(신용대출만기연장 불가시 장기분할상환 전환 등), 상환부담 완화제도 상담(부동산담보대출의 장기대출로의 전환, 상환방법 변경 등), 외부기관에서 운영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개인 사전채무조정지원, 개인 신용회복지원, 회생/파생)등을 안내한다.민병덕 은행장(왼쪽)이 영등포 금융고충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안내장 및 업무매뉴얼을 살펴보고 있다.금융고충상담센터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며, 방문상담 및 유선상담(대표번호 1599-5995)이 가능하다. 이로써 지난 2월1일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선포식에 이어 금융소외계층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풍부한 금융경험과 금융지식을 겸비한 33명의 직원을 발굴해 상담센터에 배치했다”며 “금융고충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정부, 한-콜롬비아 FTA 비준동의안 처리
- [온라인 뉴스속보팀]정부는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정부는 지난해 8월 콜롬비아와 협정안에 가서명했으며,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칠레, 페루에 이어 중남미 주요 3개국과 관세 없는 무역을 할 수 있게 된다.콜롬비아가 아시아 국가와 FTA를 맺기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다.협정안은 상대국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되, 일부 민감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업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또 서비스, 서비스 공급자, 투자와 투자자에게 원칙적으로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부여하고,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를 도입했다. 아울러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협정 적용대상 조달에 대해 내국민대우와 비차별대우를 부여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절차를 적용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농업, 어업ㆍ양식, 산림, 해상운송, 정보ㆍ통신기술, 에너지ㆍ광물, 중소기업, 산업ㆍ상업, 과학ㆍ기술, 관광, 문화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정부는 또 개인파산 신청 시 채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개정령안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월세 등에 대한 임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상한액을 상향조정하되 주택가격의 1/2을 초과할 경우 주택가격의 1/2로 제한하기로 했다.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상한액은 서울시 2천500만원, 과밀억제권역 2천200만원,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 1천9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1천400만원이다.또 채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6개월 최저생계비에 대해서도 72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 서울시, 신용불량자 306명 채무감면
- [이데일리 최선 기자]“낮에는 보험영업을 하고 새벽에는 신문배달을 했습니다. 주말에는 일용직으로 일했지만 빚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다닌 직장에서 구조조정된 장모씨(54).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기를 당하면서 쪽방촌과 노숙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 어려움을 딛고 일어섰다. 서울시의 신용회복 지원으로 면책 판정을 받으면서 그의 새 출발이 시작됐다. 그는 현재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다.서울시는 채무·체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숙인과 쪽방촌 거주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추진한 ‘신용회복 지원사업’으로 지난해 취약계층 306명이 채무 175억원을 감면 받았다고 9일 밝혔다.신용회복지원사업은 서울시가 2008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함께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다. 2011년 105명이 채무를 감면받은데 이어 올해는 3배에 가까운 306명이 도움을 받았다.지난해 신청자들의 신용회복 내역을 살펴보면 개인파산 114억원, 면책 47억원, 워크아웃 12억원, 개인회생 2억원,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9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신용회복 신청자들에게 무료법률교육, 개별상담, 서류작성대행, 파산관재인 선임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39개 신용불량 노숙인 시설을 방문해 상담을 실시한다.서울시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협조를 강화해 더 많은 취약계층이 신용불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