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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제도 어떻게 운용되나
- [edaily 공희정기자] 한계 채무자의 빚을 법원의 판결로 일부 면책해주는 개인회생제도가 다음달 23일부터 실시된다. 대법원은 31일 개인회생제도의 구체적인 실시방침 및 절차요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요강을 확정한 개인회생제도는 파산 위기에 처한 봉급생활자나 영업소득자가 최단 3년에서 최장 8년간 빚을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로서, 일종의 개인 법정관리라고 할 수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개인파산 위험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파산선고로 개인이 직장에서 퇴출 당하는 등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조치라고 할수 있다.
당장의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채무의 상당부분을 상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굳이 파산시키지 않고 조금씩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줌으로써 채권자나 채무자 모두에게 이익을 준다.
따라서 개인파산에 따라 공무원ㆍ의사 등 신분 자격의 일시적 상실이 문제가 되는 채무자에게 유리하다.
특히 개인워크아웃제의 변제 한도 금액이 3억원인데 반해 개인회생제도는 사채를 포함 총 채무의 15억원까지 탕감받을 수 있어 거액의 채무자들이 파산절차를 밟지 않고 회생의 길로 접어들수 있게 해준다는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거액의 채무로 사실상 파산 상태에 빠진 한계 채무자가 최장 8년 동안이나 최저 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견뎌야만 면책을 받을 수 있어, 큰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업형, 보증형 채무자들 이외에는 개인회생제도의 이용을 회피할 것이라는 우려섞인 분석도 있다.
개인신용회복제도와 비교할때, 소액 연체자라면 개인신용회복제도가 유리하고 부채가 수 억원 대에 달해서 모든 재산을 처분해도 도저히 빚을 갚을 길이 없는 사람이라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낫다.
◇개인회생절차와 가용소득 산정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일단 본인이 변제계획을 작성해 관할 법원에 이를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이 계획서의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정식으로 변제계획안을 판결해 일정 부채액을 경감해 준다.
채무자가 매월 갚아야 할 금액을 가용소득이라고 하는데, 가용소득은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연금소득·부동산임대소득 등 기타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의 합계에서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그밖에 준하는 금액과 최저생계비를 더한 금액을 뺀 것을 말한다.
◇신청자격 및 한도금액
개인회생제도는 개인워크아웃제와 달리 금융기관 부채뿐만 아니라 보증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한다. 또 최소 자신과 부양가족의 생계비(2004년 4인가족 최저 생계비 105만원)를 초과하는 정기적·계속적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이면 신청 가능하다.
변제 한도 금액도 최대 3억원까지 허용되는 개인워크아웃제와 달리 개인채무자로서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까지, 그 이외의 개인회생채권은 5억원 이하까지 가능하다.
◇신용불량정보 등록 해제 및 면책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신용불량정보 등록이 즉시 해제된다. 기간은 개인회생절차 신청으로부터 변제계획안 인가까지 4~6개월이 소요된다. 변제계획의 수행이 완료되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하게 되며,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상에 기재된 채권에 대해 면책을 받게 된다.
그러나 면책이 된 뒤에도 채무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면책취소 결정을 할 수 있다. 한편 변제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조건 면책을 취소하지 않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거쳐 면책여부를 결정한다.
◇신청 방법 및 신청비용
개인회생절차 이용자는 법원의 창구지도를 통해 신청서 작성, 변제계획안의 작성 등의 절차 안내를 받을수 있다. 전화 안내는 없다.
또 신청인의 회생을 도울 회생위원은 법원공무원 중에서 우선적으로 임명할 예정이므로 신청인이 내야할 비용 부담은 없다. 다만 법원공무원이 아닌 사람중에서 회생위원이 임명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회생위원 보수를 부담하게 된다.
신청비용은 사실상 파산에 빠진 채무자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지대 3만원과 채권자당 3번씩 10회분에 해당하는 송달료만 내면된다. 공고비용 또한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고하므로 신청인 부담은 없다.
준비서류는 개인회생사건의 관할 지방법원에 비치되어 있으며, 양식 및 서류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을수있다.
양식 종류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조회신청서,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은 재산목록 제출서, 면제재산결정신청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서, 변제계획안 등이다.
- (벼랑끝 개인④)개인회생제 `이런점 주의해야`
- [edaily 홍정민기자] 내달 23일부터 시행될 개인채무회생제도는 적용 대상이나 규모에 있어 다른 채무조정보다 훨씬 유리하다. 게다가 능력껏 상환한 뒤 최장 8년이 지나면 모든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벌써 많은 채무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신청절차 자체가 까다로운데다 한번 면책폐지 판결을 받을 경우 5년동안 재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에 앞서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관계자들은 권고하고 있다. 언뜻 보기에는 매력적인 조건이지만 8년이라는 시간동안 채무상환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 실제로는 가혹한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다른 채무조정제도에 비해 적용규모나 대상이 넓은 만큼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채권금융기관들의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신청절차 복잡..면책 폐지땐 5년내 신청금지
개인회생제도는 일단 신청절차가 복잡하다. 본인의 재산 목록과 채무 현황 관련 서류를 직접 발급받은 뒤 일일이 법원에 신고해야 하는데 허위로 신고했을 경우 회생 절차가 곧 취소된다. 그 뿐 아니라 5년내에 재신청이 금지된다.
채무조정을 신청한 뒤 변제계획안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도 상황에 따라 수개월가량 소요될 수 있어 개인워크아웃보다 길다.
더구나 졸업하면 동시에 기록이 삭제되는 개인워크아웃과 달리 개인회생제도는 면책이 되더라도 최소 3년정도 기록이 보존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최장 8년동안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꼬박꼬박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채무자들에게 관대하다기보다 가혹한 제도가 될 수 있다. 특히 채무상환기간중 일정기간 상환하지 못하면 면책폐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신청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할 것을 관계자들은 권고하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개인회생제도는 엄청난 부채로 파산 직전까지 몰린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법적인 조정까지 거치게 되는 만큼 구제를 받기까지 다른 채무조정제도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채무자들은 이를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대한 처분..모럴해저드 우려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적용범위가 여타 채무조정 제도에 비해 큰데다 최장 8년동안 갚을 수 있을 만큼만 갚은 뒤 모든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신용불량자들이 몰릴 수 있다. 그만큼 모럴해저드의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적용 채무범위는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등 총 15억원으로 3억원 이하인 개인워크아웃제도보다 규모가 크다.
모든 재산이 처분되고 피선거권 및 시험응시 자격을 박탈당하는 개인파산에 비해 개인회생제도는 공무원, 의사 등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 특히 금융기관 대출금뿐 아니라 백화점 연체금, 일반사채 등도 감면받을 수 있어 많은 채무자들의 신청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배드뱅크다, 신용회복위원회다, 신용불량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구제조치가 너무 많다"며 "각각 적용대상이나 방법은 다르지만 이같은 조치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경우 채무자들의 모럴해저드가 심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채권자 부담 `눈덩이` 불만 제기
이처럼 채무자들에게 관대한 제도가 채권금융기관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채무자들이 채 갚지 못한 대출금을 떼일 위험에 노출된 채권금융기관들의 불만도 높아질 수 있다.
채무자와 채권자간 합의하에 이뤄지는 개인워크아웃과 달리 채권자의 동의없이도 채무자가 독자적으로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어 권리 침해 가능성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 2주내에 모든 채무 및 재산내역과 8년안에 갚을 수 있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게 되는데 법원의 승인시점까지 최장 4개월까지 모든 재산에 대한 가압류, 담보권설정, 채무변제 요구, 강제집행 등이 중단된다.
법원이 채권자들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변제계획안을 최종 인가하면 채권자들은 비로소 담보권 실행 등을 통해 채권회수를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채권금융기관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이 개인채무회생법의 기본 취지를 지키기 위해 채권자들보다는 채무자들에 유리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은행 관계자는 "개인채무회생법에 대한 불만이나 우려를 담아 연합회 차원에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개인채무회생법이라는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물론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등 고의적으로 상환을 이행하지 않거나 채권자에게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킬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을 채권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특히 개인채무회생법 적용대상 채권에 백화점 연체금이나 사채까지 포함돼 있음을 감안하면 금융기관들이 채권자들의 채무관계나 재산상황을 일일이 파악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장 8년까지 채권회수가 늦어지는데 따른 손실과 8년이 지난 뒤 미상환분을 떼일 수 있는 위험도 금융기관들에게는 부담이다. 특히 이 경우 각 은행들의 대출심사 기준이 더욱 엄격해져 결국 금융소비자들에까지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은행 관계자는 "카드문제의 경우 카드사에게도 책임이 있었지만 개인파산의 경우는 다르고, 리스크 심사를 철저히 한 뒤 실시한 대출에 대해서도 은행이 책임을 지라고 한다면 경영이 악화되는 것는 물론이고 여신심사 강화 움직임이 가속화돼 은행 문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금융기관들의 입장을 감안하지 않은 개인채무회생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하지만 이 제도의 시행을 맡고 있는 법무부는 이번 제도가 애초에 채권자를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채권자들의 `볼멘 소리`에 일침을 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인채무회생법은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들을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미국에서 도입된 채무회생법하에서는 채무상환기간이 3년에 불과하다는 점이나, 채무자들이 파산을 신청할 경우 채권자들이 훨씬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라"며 채권자들에게 유리한 제도임을 강조했다.
- (벼랑끝 개인①)`내 처지 맞는 구제책` 찾아라
- [edaily 김기성기자] 370만명에 육박하는 개인들이 `신용카드 대란`으로 촉발된 `신용불량자` 굴레에서 신음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한국 경제의 삐걱대는 파열음은 멈추지 않고 있다. 정부, 기업, 개인 등 이른바 경제 주체 3자가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수레바퀴`의 한 축이 부실해 졌으니 당연지사다. 자살, 강력범죄, 가정파탄 등 심각한 사회 문제의 주된 원인임은 두말할 나위없다.
그나마 개인 신불자 수가 400만명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로 돌아선 것은 다행스럽다. 정부와 금융기관이 신용회복의 의지를 갖고 있는 신불자를 대상으로 채무재조정 등 구제책을 마련한 게 어느정도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하지만 신불자 문제의 근원적 해결책이 신불자 스스로 돈벌어 갚는 것이라는 점에서 시계(視界)는 아직 불투명하다. 내수경기가 장기침체에서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다 20~30대의 일자리 창출은 안타깝지만 `구호`에 머무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신불자 문제의 장기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이미 자리잡았다.
이에 따라 개인 신불자 스스로 금융기관과 정부의 신불자 대책을 적극 활용, `신용회복`을 통한 새로운 출발의 발판을 삼는 의지가 어느때보다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내달 23일 개인채무회생제도 시행을 앞두고 개인 신불자의 현황 및 적합한 구제책 활용방법 등을 4회에 걸쳐 짚어본다.
◇`야누스의 두얼굴` 신불자 추이
개인 신불자는 지난 4월말 기준 세금 체납자를 포함해 397만여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진정국면을 보이고 있다. 6월말 기준으로는 세금체납자와 사망자 제외 등 인위적 조정없이 실질적인 첫 감소세로 돌아섰다. 세금체납자와 사망자를 제외한 개인 신불자가 전월의 373만7319명에서 369만3643명으로 1.17% 감소했다.
절대적인 수치는 아직 버겁기 그지없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분기별 증감율 추세선에서 이같은 감소세 전환은 예고돼 왔다. 지난해 1분기 12.18%의 최대 증가율 기록한 이후 2분기 9.08%, 3분기 8.58%, 4분기 6.22%에 이어 올 1분기 5.33%로 하향 곡선을 그려왔고, 2분기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특히 금융권의 단독 신불자 채무재조정,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배드뱅크인 한마음긍융 등 금융권과 정부의 공동 신불자 구제책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신불자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지난 3월20일 가동된 배드뱅크 한마음금융은 당초 목표치에는 크게 미달하고 있지만 10만명 이상의 신불자에 대해 채무재조정을 승인했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7월말 현재 21만8514명을 기록했다.
◇단계별 신불자 대책 가동..`적극적 선택` 필요
신불자의 신용회복 방안을 구제기관 측면에서 살펴보면 금융기관의 자율적 대책, 금융기관과 정부의 공동 대책, 정부(법원)에 의한 제도로 구분된다.
금융권 자율적 대책은 한 금융기관에 3개월 이상 연체채무를 지고 있는 단독 신불자를 대상으로 원리금 분할상환, 만기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실시되고 있는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정부와 금융기관 공동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은 배드뱅크와 개인워크아웃제도.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의 신용회복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개인워크아웃제도는 2002년 10월 현재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3억원 이하의 채무를 지고 있고,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채무재조정은 최장 8년에 걸쳐 분할상환이 가능하고, 금리는 연 6% 안팎이다.
배드뱅크인 한마음금융의 신청자격은 ▲지난 3월 10일 현재 ▲2개 이상 금융기관에 1개월 이상의 연체 대출금을 갖고 있으며 ▲이중 하나 이상의 연체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한마음금융과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원금의 합계가 5000만원 미만인 신불자. 상환방식은 신청시 원금의 3%를 내면 최장 8년에 걸쳐 매월 원금을 똑같이 나눠 상환하는 `균등형`과 선납금 6%를 내고 1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내지 않다가 둘째해부터 상환 금액이 늘어나는 `체증형` 두가지다. 배드뱅크는 오는 20일까지인 활동시한을 홍보부족 등에 따른 신청률 저조를 이유로 들어 11월20일까지로 3개월 연장한 상태다.
신용불량과 상관없이 금융기관 채무 뿐 아니라 보증이나 사채까지 합쳐 15억원 이내의 과도한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달 23일 시행될 예정인 개인채무자회생제도가 유리하다.(시리즈 2편 참조)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법원에 의한 개인 파산일 지언정 이는 인생의 종착역이 아닌 사회 경제적 빚을 청산하고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재생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정부와 사회도 채무상환 의지를 갖고 있는 신불자라면 희망을 버리지 않고 적합한 제도에 맞춰 자기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인 배려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예고된 장기전..모럴헤저드 예방도 관건
하지만 다양한 신불자 구제책이 신불자 문제 해결로 직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내수경기 호전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개인들의 가처분 소득 증대라는 기본전제가 형성되기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실업 문제는 신불자 문제의 장기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가 대학 졸업생 53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대졸자 2명중 거의 1명꼴로 흔히 말하는 `백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게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 정부가 표면적인 신불자 축소에만 열중, 정책의 일관성을 잃고 자칫 신불자들의 도적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곱씹어볼 대목이다. 당초 시행시기를 3개월로 못박은 배드뱅크를 또다시 3개월 연장한 게 대표적이 사례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이제는 유사한 제도를 통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현재 추진중인 신불자 등록제 폐지 이후의 개인신용시장 구축과 함께 개인신용회복지원과 관련한 법률체제의 정비를 통해 신용 중시풍토를 하루속히 정착되도록 유도하는 일관되고 장기적인 신용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 배드뱅크 20일 출범..어떻게 운영되나
- [edaily 최한나기자] 다중채무 신용불량자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마음금융`이 20일 공식 출범한다.
한마음금융에서 운영하는 `배드뱅크 프로그램`은 대상채무자가 장기·저리로 새로 대부를 받아 채권금융기관에 기존 채권을 상환하면, 금융기관은 신용불량 등록을 해제해 채무자의 신용을 회복시켜주는 개념이다.
선납금 3% 이상을 납입해 신불자 딱지를 떼는 채무자는 매월 균등하게 원금을 갚아나가는 `원금균등형 분할상환`과 1년 거치 이후 매월 원금을 납부하는 `체증형 분할상환`중 하나를 선택해 최장 8년간 채무를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배드뱅크에 참여 자격이 있는 신불자는 총 180만명, 자산 규모는 30조원 가량이다. 신청 기간은 출범 이후 3개월동안이다.
정부는 지난 3월10일 `신용불량자 현황 및 대응방향`을 발표하고 배드뱅크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를 설치, 세부 사항을 논의해왔으며 두달 여에 걸친 실무작업 끝에 `한마음금융`이라는 이름의 배드뱅크를 발족시킨다.
그러나 대상 신불자 180만명중 일부 채권이 배드뱅크에 넘어오지 않은 69만명이 배드뱅크와 해당 금융기관에서 동시에 채무재조정을 받아야 신불자 딱지를 뗄 수 있고, 금융기관간 채권회수의 형평성 문제, 신불자의 도덕적 해이 등은 배드뱅크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남아있다.
◇어떤 신불자가 대상인가
한마음금융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2004년 3월10일 기준으로 ▲참여 금융기관 2곳 이상에 1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가 있고 ▲그 중 하나 이상 채무의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총 채무원금 합계액이 5000만원 미만인 신용불량자로 한정된다. 배드뱅크 자문사인 LG투자증권에 따르면 요건을 충족시키는 신용불량자는 모두 180만명 정도.
참여 금융기관은 620개로 확정됐다.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등 은행 17개, 카드사 6개, 할부금융사 5개, 보험사 6개, 저축은행 5개, 기타 새마을금고 83개와 지역농협 491개, 한국자산관리공사, 씨티은행 그리고 KB스타제1차유동화전문회사 등 특수목적회사(SPC) 5개가 최종 협약에 참여했다. 실질적으로 이들 기관에 연체된 채무를 지고 있는 신불자라야 배드뱅크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원금균등형, 체증형 2가지 방식중 선택
배드뱅크 프로그램을 통해 신용회복지원을 받고 싶은 채무자는 우선 채무원금의 3%에 해당하는 선납금을 한마음금융에 납부해야 한다. 선납금은 약정일을 포함한 3영업일 이내에 지정 계좌로 납부해야 대출 약정이 효력을 갖는다. 나머지 금액은 최장 8년에 걸쳐 연 6%의 이율로 분할 상환하면 된다.
상환 방식은 원금균등형 분할상환과 체증형 분할상환 등 2가지다.
원금균등형은 신청시 선납금 납입 후 최장 8년간 매월 원금을 균등하게 갚는 방식으로 선납금은 대출원금의 3%이며 거치부담금은 없다. 또 매월 원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경우 채무주가 부담하는 이자가 유예 또는 경감되며 대출 약정기간 동안 부담하는 원금이 동일한 만큼 일정한 현금흐름이 있는 신불자에게 유리하다.
월 납부액이 조금씩 증가하는 체증형을 선택할 경우, 초기에 선납금과 거치부담금 등 원금의 6%를 납부하는 대신 1년의 거치기간을 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차년도부터는 원금의 0.8%를 월 최저 상환금액으로 제한하고 있다.
균등형, 체증형 모두 매월 발생하는 이자는 다음년도 해당월에 납부하게 된다. 예컨대 2004년 6월에 발생한 이자는 2005년 6월에 갚는 식이다. 원금을 성실히 상환하는 채무자에게는 이자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체증형 상환방식을 선택하면 거치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는 다음년도에 균등 분할상환하게 되고, 성실히 상환하면 2차년도 이후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체하게 되면 상환 금리가 올라간다. 3개월 미만 연체시 연체한 분할상환액수의 11%를 이자로 물어야 한다. 3개월 이상 연체하면 대부원금 잔액의 17%를 이자로 납부하게 되고 즉시 채권회수가 재개되고 신용불량자로 다시 등록된다.
배드뱅크 프로그램 참여는 인터넷(www.badbank.or.kr)과 콜센터(1588-3570), 인터넷과 콜센터를 이용한 예약, 창구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창구방문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13개 영업지사와 국민은행 6개 무수익채권(NPL) 센터에서 가능하다.
◇배드뱅크와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제도 차이는
배드뱅크 프로그램 외에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제도로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과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개인채무자회생제도가 대표적이다.
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이 배드뱅크와 가장 다른 점은 소득증빙 서류가 필요하다는 것. 직장인의 경우 급여명세서, 장사하는 사람은 각종 신고서류 등 매월 일정 금액을 벌고 있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최장 8년간 연 5~6% 금리로 돈을 갚아야 하는 점에서는 배드뱅크와 같지만 신청 시점에 원금의 3%를 선납하지 않아도 되는 점과 금융기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다르다. 2개 이상 금융기관에 총 채무가 3억원 이하인 신불자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채무를 지고 있는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금융기관 채무 뿐 아니라 사채도 조정대상에 포함되며 최장 8년 동안 채무자가 정한 변제 계획에 따라 원리금을 갚아간다는 게 특징이다.
이처럼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행되면서 이용자가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각 금융기관에 관련 자료를 창구에 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했다. 또 금융기관이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원스톱 상담서비스`를 시행토록 조치했다.
◇배드뱅크 문제점은 없나
한마음금융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는 비참여기관에 빚을 진 채무자를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배드뱅크에 참여하지 않는 기관에 채무가 있는 신불자의 경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다.
배드뱅크 참여기관은 모두 620개로 당초 참여의사를 밝힌 642개에서 다소 줄어들었다.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저축은행 등 자체적인 채권 추심을 원하거나 시스템 미비로 채무자 확정이 어려운 기관들이 참여의사를 철회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 사이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배드뱅크 프로그램 이용시 최장 8년의 상환기간이 허용되기 때문에 채무자는 참여기관보다 비참여기관에 진 빚을 우선적으로 갚을 가능성이 크다.
금융기관과 운영위원회 사이에서 논란이 됐던 채권 평가 기준은 최소 4.68%, 최대 22.87%의 `A안`(신청자 20만명까지 적용)과 최소 3.67%, 최대 17.91%의 `B안`(신청자 20만명 초과시 적용)으로 확정됐다. 당초 예상보다 훨씬 세분화한 52개 등급으로 설계됐지만, 실제로 적용됐을 때 금융기관별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어 여전히 `꺼지지 않은 불씨`로 지적된다.
또 ▲연체기간 1개월(30일) 미만인 채권 ▲신불자가 아닌 보증인이 있는 연체채권 ▲소송, 가입류, 압류 등의 법적 조치가 진행중이어서 상당한 회수가 가능한 채권 ▲담보부대출 등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어 해당 채권의 경우 `이중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기관이 해당 채권에 대해 자체적 추심을 결정할 경우 배드뱅크 프로그램과 별도로 금융기관의 채무조정 절차를 한번 더 거쳐야 신불자 딱지를 뗄 수 있기 때문. 신불자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배드뱅크 제도의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LG투자증권에 따르면 이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전체 180만명 중 69만명으로 이들의 채무액은 전체 21조원 가운데 7조원에 달한다.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배드뱅크는 신용불량자 수를 줄이는데 급급한 임기방편식 정책"이라며 "일자리 창출, 신용교육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