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2건

외국인 관광객 잡아라…中 무비자환승 복원하고 K콘텐츠 ‘강화’
  • 외국인 관광객 잡아라…中 무비자환승 복원하고 K콘텐츠 ‘강화’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침체된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비자 개선과 항공편 확대 등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한류·먹거리·의료관광 등 외국인 여행객의 즐길거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올해 외국인 관광객 1000만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활성화 대책 추진방향 및 주요과제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사진 =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22개국 대상 ETA 한시면제…3종 환승 무비자 제도 ‘복원’정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계획이 담김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범 경제부처가 협의해 내수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지 약 한달만에 나온 대책이다. 먼저 비자면제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K-ETA(전자여행허가제)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입국자수는 많으나 입국 거부율은 매우 낮은 22개국을 대상으로 한시면제를 추진한다. 면제대상 22개국은 일본·대만·홍콩·싱가포르·마카오·미국 등이다.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중지됐던 ‘3종 환승 무비자 제도’도 3년 만에 복원해 미국·중국·동남아 등 환승관광객 유입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중국 단체관광객이 국내공항 입국 후 제주공항으로 환승시 적용했던 무지자 제도(최대 5일)을 되살린다. 또 유럽·미국 등 34개국 입국비자 소지자가 한국에서 환승시 무비자로 최대 30일을 체류할 수 있도록 4월 중 규정을 개정한다.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 대상 단체전자비자 발급 요건도 완화해 방한 관광을 돕는다. 현재는 기업이 비용을 부담해 직원 등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관광이나 5인 이상 수학여행에만 가능했으나, 이를 3인 이상 단체 관광객까지 확대해 1년간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출입국 온라인 민원센터 신설 등을 통해 전자사증 발급에 걸리는 기간도 7일에서 1~2일로 대폭 단축한다. 외국인의 국내 체류 유도를 위한 디지털노마드비자(워케이션 비자)나 K-컬처 연수비자 제도도 도입한다. 워케이션 비자는 해외에서 고용돼 근무 중인 고소득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득활동이 없는 경우에도 1~2년간 국내에 거주토록 하는 제도다. ‘K-컬처 연수비자’는 문화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K-컬처(K-pop 등) 전문 교육기관에서의 연수를 허용하는 단기 및 연수비자를 발급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정부는 해외 여행객이 편하게 한국에 올 수 있도록 항공편 확대도 유도할 계획이다. 신규 취항 항공사·관광전세기에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정기노선 증편 수시허용 등으로 국제노선 확대를 유도하고, 동시에 지방공항 국제선 신규 취항 인센티브 제공이나 LCC(저비용) 항공사 합동 할인행사(5월) 등으로 지역 국제선의 수요도 창출할 계획이다. 또 크루즈 입항 재개에 맞춰 출입국 지원을 강화하고, 외국인의 국내 기차·고속버스 예매시 해외 결제 플랫폼이나 해외 온라인여행사(OTA) 등을 통한 예매 서비스 제공할 방침이다. 내달 중 중국인이 많이 사용하는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를 통해 기차 예매가 가능토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자료 = 관계부처 합동)◇전국 규모 면세점 할인행사…맞춤형 의료관광 강화 외국인이 한국 여행 시 K-POP 콘서트와 음식을 즐기고, 편하게 일반 및 의료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5~10월 중 부산·전북·인천·제주·서울 등 전국 주요지역 대상으로 대규모 K-pop 콘서트·행사를 연속 개최하고, 한류 테마와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40개) 및 여행 상품화 지원한다. 예를 들어 K-pop 뮤직비디오, 인기 드라마 촬영지, BTS(방탄소년단) 출연 인기 예능 촬영지 등과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을 구상하고 있다.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시 식품기업과 연계한 K-Food Day 운영, 릴레이 K-Food 행사 개최 등 한식 소비 분위기 조성한다. 인천 선학동 등 지역 먹거리 골목(외식업 선도지구 4개소) 및 지역별 세계 음식 축제 등과 연계해 내외국인 대상 한식관광 활성화한다. 관광 시즌(4~6월) 서울 북촌 한식문화공간 체험 프로그램 증진도 같은 목적이다. 맞춤형 의료관광도 정부가 중점을 둔 부분이다. 지역별 중점 진료분야와 타겟국가를 연계한 ‘맞춤형 의료관광 패키지’를 마련해 공항 시설료 감면 등을 지원하고, 입국 전부터 출국까지 필요한 진료, 교통, 숙박, 관광 등을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원스톱 채널도 구축한다. 또 방한 관광재개에 맞춰 모든 면세점이 참여하는 전국 규모의 ‘Korea Duty-Free FESTA 2023’도 개최(5월 1~31일) 개최한다. 주요 면세품 온·오프라인 할인(최대 20%) 및 쇼핑지원금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면세점 재고품(최초 반입 후 최소 3개월 경과)의 수입통관 후 국내판매 허용조치를 면세점 업황 회복시까지 연장하고, 고소비 방한 관광객 대상으로 전용 검색대, 입국 우대 심사 등을 지원하는 한국방문 우대카드 발급요건 완화한다. 이형일 기재부 차관보는 “(해외 관광객 유치는)국내홍보도 중요하지만 해외 관광객이 한국에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해 4~6월 해외관광 로드쇼에 나갈 예정”이라며 “ETA가 면제되는 경우 대사관이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2023.03.29 I 조용석 기자
법무부, '전자여행허가제' 다음달 3일부터 시범 운영
  • 법무부, '전자여행허가제' 다음달 3일부터 시범 운영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에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했던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출발 전 미리 여행 허가를 받는 전자여행허가(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제도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법무부 정부과천청사.(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29일 “2년 간 제도 설계, 관계 기관 협의, 시스템 구축 등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5월 3일부터 전자여행허가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K-ETA는 미국의 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제도와 같이 한국에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했던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출발 전에 미리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한 뒤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대상은 비자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 국가 국민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는 미국·영국 등 4월 현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21개) 국민 및 무사증 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91개) 국민 중 ‘기업인 등 우선 입국 대상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신청은 ‘K-ETA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해 현지에서 항공기에 탑승하기 최소 24시간 전까지 해야 한다. 가족 단위나 단체 여행객 등 신청 편의를 위해 대표자가 한 번에 최대 30명까지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K-ETA는 신청인이 제공한 정보 등을 바탕으로 허가 여부가 즉시성 있게 결정되고, 그 결과는 신청인의 메일로 자동으로 통보된다. 수수료는 1인당 1만 원 상당이며, 한 번 허가를 받으면 2년간 유효하다. 유효 기간 내 반복 사용도 가능하고, 입국신고서 작성도 면제된다.법무부는 4개월 간 시범 운영 후 오는 9월 1일부터 K-ETA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K-ETA 신청은 의무가 아니며, 신청할 경우 수수료가 면제 및 2년 유효의 K-ETA 허가서 발급 등 혜택이 제공된다.법무부 관계자는 “K-ETA 허가를 받은 경우 사전 신청 정보를 기반으로 입국신고서 제출을 생략하고, 도착 전에 신속심사 대상과 정밀심사 대상으로 분류해 대상에 따른 맞춤형 심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며 “출입국자의 약 52%를 차지하는 무사증입국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안전한 국경관리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2021.04.29 I 하상렬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