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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랜드, 카지노 규제 완화에 목표가↑-하나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하나증권은 6일 강원랜드(035250)에 대해 카지노 규제 완화를 고려해 목표주가를 2만원에서 2만2000원으로 10% 상향 조정했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이기훈 하나증권 연구원은 “4일 공시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카지노업 변경 허가, 즉 규제 완화를 통보 받았다”며 “주요 내용은 △카지노 일반 영업장 면적 확장, △카지노 게임 기구 대수 증가, △외국인 전용 존을 시민권자에서 영주권자까지 이용 확대, △외국인 전용 존 내 베팅 한도 변경 등 4가지”라고 설명했다. 이기훈 연구원은 “강원랜드는 ‘K-HIT 프로젝트 1.0’을 통해 2032년까지 카지노 신축을 통한 영업장 면적 3배 확장 등 약 2조5000억원의 중장기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4일 발표된 공시 내용은 단계적 규제 완화의 첫 걸음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이 연구원은 “2012년 테이블 68대, 머신 400대가 추가된 이후 10년 넘게 규제가 완화되지 않고 있었다”며 “그러나 최철규 대표이사 직무대행 체제로 바뀐 이후 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오사카의 2030년 복합리조트(약 10조원 투자) 개장 예정으로 내국인 시장 독점체제가 사실상 깨졌다는 위기 의식에 기반한 여러 노력들이 규제 완화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아쉽게도 단기적인 실적 전망은 변화가 없다”며 “카지노 면적 확장은 4년 뒤 완공 예정인데, 테이블·머신 증설은 신규 사이트에 도입돼야 한다. 즉, 카지노 면적 확장 및 테이블 증설 모두 2028년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연구원은 “추가적으로 매출 총량 상향, 카지노 신축, 그리고 내국인 베팅 한도(30만원) 상향 등의 규제 완화를 확인해야 하며, 주주가치를 우선하는 밸류업 계획도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아직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규제 산업에서 규제 완화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 경찰, 청소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2925명 검거·619억원 환수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은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을 단속해 2925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총 619억원을 환수했다.경찰청 (사진=이데일리DB)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6개월 운영한 결과 청소년 1035명을 포함한 2925명을 검거(구속 75명)했다고 25일 밝혔다. 검거된 청소년 1035명 중 566명(54.7%)은 전문상담기관에 연계했다.경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청소년 도박 행위자 발굴 및 재활·치유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한 첫 시도”라며 “전국 경찰관서에서 연계 요청한 청소년들에 대해 전문적인 재활·치유 상담을 해온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및 해당 지역센터 등 관계기관에 특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검거된 인원 중 ‘도박사이트 운영·광고 및 대포물건 제공자’(567명)는 전체의 19.4%였다. ‘도박 행위자’(2358명)가 차지하는 비중은 80.6%로 집계됐다.연령대별로는 △10대가 1035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673명 △30대 551명 △40대 396명 △50대 188명 △60대 이상 82명 순이었다.직엽별로는 학생(1035명)이 35.4%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무직(611명)이 20.9%, 사무직(551명)이 18.8%, 전문직(352명)이 12%,, 서비스직(356명) 등으로 나타났다. 공무원과 군인 신분은 20명이었다.도박 유형은 바카라가 434명(41.9%)으로 가장 많았고 스포츠도박(205명), 카지노(177명)이 뒤를 이었다.경찰은 아동을 포함한 청소년을 유인하는 주요 수단이 ‘스마트폰 문자메시지’인 것으로 분석했다. 또 중고등학생 대다수는 ‘친구 소개’로 도박사이트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았다.경찰 관계자는 “청소년 명의 금융계좌 1000여 개도 도박자금 관리에 사용된 사례가 파악됐다”며 “학부모들이 목격한 적이 없다고 해서 자녀가 도박하지 않는다고 막연히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또 “성장 중인 청소년이 도박을 게임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즐거움을 얻게 되면 그 중독성은 단 한 번의 상담·치료로 사라지지 않으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자신을 조절하지 못해 폭력 성향까지 생길 수 있다”며 “사이버도박으로 일확천금을 이룬 경우는 전혀 없으며 사이버도박은 계속 돈을 잃게 만드는 구조로 도박프로그램이 개발돼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경찰은 다음달부터 6개월간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2차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도박프로그램 개발, 서버 관리, 도박 광고, 대포물건 제공, 고액·상습 도박 행위자 등 도박사이트 자체와 연결된 범죄수익 카르텔 와해를 목표로 단속할 방침이다.
- 경찰, 청소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해 353명 검거…10대 39명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청소년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을 47일간 실시해 353명을 붙잡았다.경찰 (사진=연합뉴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9월 25일부터 9월 25일부터 전국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불법 웹툰과 OTT 등 청소년 유인 요소를 이용한 도박사이트를 단속한 결과 총 353명을 검거하고 이중 8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경찰은 청소년 사이버도박이 학교 부적응과 가출, 범죄 가담 등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 심각성을 느끼고 특별단속을 실시했다.이번에 검거된 353명 중 성인은 314명, 청소년은 39명이었다. 청소년 경우 도박 금액 50만원 미만자가 대부분으로, 경찰은 수사가 종료된 청소년들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청소년들이 도박에 유인되는 경로를 살펴보면 친구와 지인이 알려준 경우가 67.6%로 가장 많았다. 온라인상 도박광고(18.9%), 금전적 욕심이나 호기심 때문(13.5%)인 경우도 있었다.청소년들이 주로 하는 도박 유형은, 바카라 등 불법 카지노가 62.2%로 가장 많았고, 스포츠도박(21.6%), 캐주얼게임(13.5%), 슬롯게임(2.7%) 순으로 나타났다.청소년이 도박에 사용하는 평균 금액은 약 125만원으로, 최저 7000원에서 최고 3227만원까지 이른다. 이와 더불어 경찰에 검거된 청소년들은 전문 상담기관에 연계했다.한편 경찰은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4대 악성 사이버범죄 집중단속’의 일환으로,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3155명을 검거했고 이중 124명을 구속했다.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익명성이 더욱 강화되면서 도박사이트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사이트 개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때문에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층까지 사이버도박에 가담하면서 고액의 범죄수익 취득이 가능해져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자들의 규모가 커지고 역할이 분업화되는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최근 스마트폰 기기의 발달로 사이트·SNS·메신저·앱(App) 등 각종 매체를 통한 사이버도박 노출빈도가 높아지고 도박이 게임화하는 경향도 생기고 있다.경찰은 전국 사이버수사관들을 총동원해 도박사이트 제작·운영·광고행위 등 공급자(476명, 15%)와 더불어 도박행위자 등 수요자(2679명, 85%)에 대해서도 집중단속했다.범죄 유형별로는 파워볼게임·캐주얼게임(핀볼·사다리·달팽이게임)·사설 HTS(Home Trading System)를 이용한 주식·외환·선물상품 베팅 등 기타 유형이 42.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불법 스포츠토토(34.61%), 불법 경마·경륜·경정(12.01%), 불법 카지노(11.28%) 순으로 뒤를 이었다.피의자 연령대를 분석하면 20대가 28.8%로 가장 많았고, 30대(28.3%), 40대(18.5%), 50대(14%), 60대 이상(7.2%), 10대(3.2%) 순으로 나타났다.직업별로는 무직 또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 58.7%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직(19.4%), 사무직(13.6%), 전문직(3.8%), 학생(3.7%), 공무원·군인(0.8%) 순이었다.경찰은 검거된 피의자들이 도박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305억 7000만원을 현장 압수 또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했다. 도박에 이용된 계좌들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부당수익에 대한 세금 추징이 가능토록 했다.경찰청 관계자는 “도박사이트를 비롯해 자극적인 광고로 청소년을 도박으로 유인하는 불법저작물·성영상물 유포 사이트 및 개인방송 플랫폼내 광고행위를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청소년 도박행위자의 경우는 상습·가담 여부에 따라 처벌 정도를 결정하되 당사자·보호자의 동의하에 전문 상담기관에 연계해 중독성 범죄 치유·재활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수사기관의 단속만으로는 청소년들의 도박사이트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가정·학교·인터넷사업자·지역사회·정부가 잘못된 또래 문화임을 인식하면서도 쉽게 동참해버리는 청소년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사이버도박의 심각한 유해성을 경고하는 등 적극적·체계적인 예방교육을 설계·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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