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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메프' 피해자 135억 보상받는다…집단분쟁조정 환급 결정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8054명의 소비자들이 약 135억원 상당의 미환급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사진=연합뉴스)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3일 티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으로 촉발된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대금 환급을 결정했다.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는 총 8054명이고, 미환급 대금은 약 135억원이다. 조정 대상은 티메프와 106개 판매사, 14개 PG사(Payment Gateway·전자결제대행사)다.위원회는 티메프와 함께 판매사, PG사 등 피신청인들이 연대해 신청인들의 결제 대금을 환급하도록 하되, 각 피신청인별 책임 범위를 제한했다. 책임 범위에 따른 환급 비율은 티메프가 결제 대금 100%, 판매사들은 최대 90%, PG사들은 최대 30%다.소비자원 관계자는 “위원회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티메프가 신청인들이 지급한 대금을 판매사들에 전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판매사들의 채무 불이행 등을 유발했으므로 이에 대한 반환 책임을 물었다”고 설명했다.이어 “판매사들은 전자상거래법상 여행·숙박·항공 상품 계약 당사자로서 청약 철회 등에 따른 환급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고, PG사들은 전자상거래 시장 참여자로서 손실을 일부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위원회는 이번 조정 결정으로 소비자들의 피해와 상처받은 마음이 회복되기를 희망하는 한편, 이커머스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제도적 장치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신청인이 조정 결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당사자는 조정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조정 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고, 당사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은 성립되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 "세법은 세무사에게"...세무사회 '핵심 개정세법' 발간
- (사진=한국세무사회)[이데일리TV 이지은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2024 최신 개정세법’을 발간 및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13개의 개정세법이 통과하자마자 11일 사업현장에서 필요한 개정세법 주요 개정사항을 정리해 ‘2024년 세법개정 핵심사항’을 1차로 제공했다. 이후 국민과 세무사의 시각에서 개정사항을 개괄할 수 있도록 3개의 파트로 구성해 ‘2024 핵심 개정세법’ 책자와 파일을 공개했다.2024 핵심 개정세법은 국민과 세무사가 각 정보 이용자 시각에서 편히 볼 수 있도록 총 3파트로 구분돼 있다. PART 1: 2025 달라지는 세금제도(국민·기업 납세자용)는 국민과 기업이 2025년부터 당장 바뀌는 최신 세무 정보를 분야별로 알 수 있다. 부동산, 자본금융, 봉급생활자, 국민생활, 기업경영, 기업세금 등으로 구분해 실생활에 적용하기 쉽게 구성했다.PART 2: 2024 세목별 핵심 개정세법(세무사·전문가용)은 세무사와 회원사무소 직원, 조세전문가가 개정세법을 세목별로 빠르게 개관해 실무에 적용하고 직원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마지막으로 PART 3: 2024 개정세법 종전-개정사항 비교(상세본)은 개정 이유를 포함한 개정세법을 종전 규정과 함께 세밀하게 상세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 교육이나 강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특히 2024 핵심 개정세법에는 세무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서 개정세법을 이해하고 납세정보와 세금상식을 높일 수 있도록 ‘2025년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금제도’를 별도 제작했다. 여기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자녀세액공제 금액 인상(1인당 10만원씩)’, ‘결혼세액공제 신설(50만원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소득공제 및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등 생활과 밀접한 개정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회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당장 납세를 해야 하는 국민과 기업이 알기 쉽고 권위 있는 조세입법 정보를 가장 빨리 접할 수 있게 제공해 국민의 세무사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카드부터 자녀세액공제까지…달라진 연말정산 제도는?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자녀 세액 공제, 주택 이자, 월세 감면 등 다양한 항목에서 감면 혜택이 확대됐다.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꼼꼼히 점검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수다. 자신의 소득 및 지출 항목별로 적용 가능한 항목을 미리 파악하고, 해당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가장 큰 특징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혜택이다. 예전엔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 금액에만 적용됐지만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전년도보다 신용카드를 더 많이 사용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10%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를테면, 작년 대비 카드 사용이 100만 원 증가했다면, 이 금액의 10%인 10만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녀 세액공제도 확대됐다. 자녀 세액 공제가 손자녀까지 포함되는데 자녀가 2명일 경우 기존과 동일하지만,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추가 감면 혜택이 발생한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면서 세제 혜택을 더욱 풍부하게 누릴 수 된 셈이다.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에 대한 감면 한도가 올해 대폭 상향됐다. 기존 한도는 1800만원이었으나, 2024년에는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기준 시가도 6억원으로 완화됐다. 주택 이자 감면 혜택이 필요하다면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어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한도도 상향됐다. 기존 연간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납입액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고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감면 한도가 기존 7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소득 기준도 8000만원까지 완화됐다. 의료비 공제대상도 확제됐는데 산후조리비 감면이 모든 근로자로 확대되었고,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분리과세 기준 금액이 기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안 입는 옷이나 잡화, 가전, 도서 등을 기부해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기부 금액은 판매 가능한 동일 품목의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1000만원 이하 기부금은 15%, 1000만원 초과 기부금은 30%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2023년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해도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기부한 금액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10만원 초과 금액은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 '소비자 눈높이서 관행 개선' 공정거래추진위, 소비자 의견 반영 확대키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설치한 ‘공정금융 추진위원회’(추진위)가 1년간 불공정 금융 관행을 개선하고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내용의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앞으로 소비자의 의견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추진위는 지난해 12월 현행 금융관행 전반을 소비자 눈높이에서 재검토하여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됐다. 금감원은 추진위 설치 배경에 대해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보다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불이익은 줄이고, 편의성은 높이고…추진위 1년간의 활동 소개금감원은 추진위가 올해 △금리·수수료 부담의 실적 완화 △금융거래 시 불이익 소지 재고 △금융거래의 편의성 제고 △금융 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의 성과를 냈다고 소개했다.추진위는 먼저 금리·수수료 산정 기준을 개편했다. 은행권뿐 아니라 제2금융권도 실비용 내에서만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저축은행의 기업 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 수수료 부과시 소비자가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했다.또 저축은행·상호금융업권의 정기적금과 관련해 월 납입금을 늦게 입금하여 만기 약정이자에서 일정금액(지연이자)을 차감할 경우 지연이자 산정방식을 합리화하고 관련 안내를 강화했다.추진위는 금융거래 시 금융회사가 관행대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부담한 불이익을 해소하는 데에도 성과를 냈다.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해 적립 한도 초과로 포인트 등이 적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결제취소로 한도가 부활한 경우 미적립 포인트 등을 신속히 환급하도록 개선했고, 대출 청약철회가 중도상환보다 일반적으로 유리함에도 안내 부족 등으로 인해 청약철회 비중이 낮았던 점을 감안해 금융회사의 업무방법서, 안내문구 등을 정비했다.또 추진위는 소비자가 실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금융거래 절차를 개선했다. 상속 금융재산 인출과 관련해 금융회사마다 달리 운영하던 상속인 제출서를 표준화하고 기존 100만원이었던 인출 한도를 대부분 총액 300만원까지는 상속인 1인의 요청만으로도 인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업무 외 재해로 인한 단체상해보험과 관련해서는 피보험자인 근로자 등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선했다. 끝으로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과제도 발굴해 개선하도록 했다.차주가 사기·강박 등 범죄 피해로 대출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금융회사가 채권추심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고 금융회사의 AI 상담서비스 도입·운영 과정에서 고령 소비자 등이 일반 상담원과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안내 절차를 보완했다.◇추진위, 소비자 목소리 키우는 방향으로 운영 개선추진위는 향후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소비자 의견수렴 채널 다양화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 등 운영 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먼저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위원회의 외부위원은 학계, 법조계 등의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건심의 시 안건의 내용에 따라 2~3명이 참여하고 있다.앞으로는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 1명을 신규로 추가 위촉하고 위원회 회의마다 모든 외부위원이 참여하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또 소비자의 의견 수렴 채널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추진위는 불공정 금융관행 신고센터와 다양한 계층의 소비자 간담회, 민원을 통해 불공정 금융관행 개선 과제를 발굴해 왔다.향후에는 소비자와 금융회사가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찾아가는 소비자 간담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 금융관행 개선 사례 분석 등 의견수렴 채널도 다양화한다.끝으로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역할도 적극 수행한다. 최근 금융의 디지털화와 점포축소 등 금융환경 변화 과정에서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저하 우려가 지속 제기되면서 금융업계와 감독당국의 공동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금융업계와 감독기관이 함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와 실천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이에 ‘금융접근성 제고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위원회 심의 사항에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관련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위원회가 금융 취약계층의 권익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계획이다.추진위는 “개선이 필요한 금융관행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공정 금융관행 신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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