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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김대명 '더러운 돈', 오늘부터 안방 1열…IPTV·VOD 시작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영화 ‘더러운 돈에 손대지 마라’(감독 김민수, 이하 ‘더러운 돈’)가 6일(수) 오늘부터 IPTV와 온라인 및 모바일을 통해 VOD 서비스를 시작한다.‘더러운 돈에 손대지 마라’는 수사는 본업! 뒷돈은 부업! 두 형사가 인생 역전을 위해 완전 범죄를 꿈꾸며 ‘더러운 돈’에 손을 댄 후 계획에 없던 사고에 휘말리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오늘 6일(수)부터 IPTV와 온라인 및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VOD 서비스를 오픈한다.‘더러운 돈에 손대지 마라’는 정우, 김대명, 박병은의 연기 앙상블과 속도감 있는 전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스토리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개봉 전부터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 제57회 시체스 국제판타스틱영화제, 제44회 하와이 국제영화제에 초청되며 주목받은 ‘더러운 돈에 손대지 마라’는 기존 범죄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없었던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형사들’이라는 캐릭터 설정과, 신예 김민수 감독의 신선한 연출로 언론매체, 관객들의 호평을 이끌어 냈다. 바로 오늘(6일)부터 IPTV(KT Genie TV, SK B tv, LG U+ TV), 디지털케이블TV(홈초이스), KT skylife, 네이버 시리즈on, Wavve, 왓챠, 구글플레이, Apple TV 등 다양한 온라인 및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더 많은 관객들과 만난다. IPTV 및 VOD 서비스를 통해 아직 영화를 관람하지 못한 관객뿐만 아니라 N차 관람을 원하는 관객들에게도 어디서도 본 적 없는 범죄영화의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 김병환 "가계부채 경상성장률 이내 관리…스트레스DSR 단계적 시행"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하에,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스트레스 DSR 등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이데일리DB)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부동산 PF, 제2금융권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고,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위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해 부실 사업장의 경공맹·재구조화 추진,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등 선제적 조치 시행을 소개했다.자본시장 선진화와 관련해서는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등을 추진한 바 있으며,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에 적합한 규제체계 마련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며 망분리 규제의 단계적 합리화 조치를 대표적인 예시로 언급했다. 아울러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해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와 지난 9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김 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계획도 밝혔다. 그는 “최근 ELS,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에 대해 자율배상ELS, 유동성 지원티메프(1조6000억원+α) 등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불법대부행위 처벌 강화 등을 포함한 ‘대부업법’ 개정 추진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2단계 입법 등 추가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실물경제 지원책과 관련해서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 17조원대 첨단산업 저리대출 프로그램 신설, 3조5000억원 규모의 AI 전분야 지원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소개했다.김 위원장은 “금융위가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입법과제와 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대부업 설립 쉽고 불법 걸려도 벌금형…日처럼 등록요건·처벌 강화해야"
-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 지난달 10일 인터넷 카페에서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쪽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출해 주고 매주 대출 원금의 5~10%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영업하던 미등록대부업자 일당이 검거됐다. 급전이 필요해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을 통해 정식 대부업체에 접촉했을 때도 불법사채업체가 이들의 연락처를 알아내 연락을 취해 연 4000% 이상의 금리를 착취하는 사건도 많다고 한다. 이들 불법사채업자 중에는 ‘지인추심’, ‘성 착취 추심’과 같은 협박을 하기도 한다고 한다.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 등에게 대부사실을 알리겠다고 하거나 채무자의 나체 사진을 요구한 뒤 연체하면 지인들에게 퍼뜨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추심하는 방식이다.◇대부업 최고금리 하락에 대출 줄여서울 시내에 부착된 카드 대출 관련 광고물.(사진=연합뉴스)불법사채가 늘어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첫째는 시중금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연체율도 올라가면서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2금융권과 등록대부업계가 자산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출 규모를 줄인 영향이다. 최근 3년간 서민금융업권의 신용대출 공급 추이를 보면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대부업체의 공급액이 급격히 감소했다. 2021년 중 48조원에서 2023년말 29조 6000억원으로 축소됐다. 2018년 12조원에 달하던 등록 대부업체의 신용대출액이 지난해 말 8000억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여기에는 연 24%에 달하던 최고금리 상한이 2021년 7월부터 20%로 인하된 영향도 있다. 금리 상단이 내려오고, 하단의 조달금리도 상승하면서 대부업계는 수익성 악화, 신용리스크 등에 대비해 대출 규모를 줄였고 결과적으로 저신용 취약 차주들은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됐다.러쉬앤캐쉬, 산와대부와 같이 과거 업계 1위 업체가 최고금리 인하 여파로 수익성이 낮아지자 2020년을 전후로 시장을 떠났다. 남아 있는 대형업체들은 금융감독원 감독하에 있지만 수익성 악화로 대출행태를 담보대출이나 기존 고객 위주 영업으로 변경했다.◇대부업체 설립요건 이원화, 불법사채 부추겨대부업체 설립요건이 너무 쉽다는 것도 문제다.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금감원 산하 대형업체와 지방자치단체 등록 개인대부업체로 이원화돼 있다. 그런데 후자는 설립요건과 감독이 약하다. 지자체에 등록된 개인사업자는 필요 자본금이 1000만원에 불과하고 18시간 교육이수로 대부업체를 차릴 수 있다. 금융업 경력도 요구하지 않고 고정 사업장을 요구하지만 현장실사도 하지 않아 페이퍼컴퍼니를 차리고 온라인상 광고로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식당은 폐업하면 재개업까지 준비기간이라도 소요되지만 불법사채거래로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다시 1000만원을 내고 신규로 등록한 뒤 온라인에서 영업할 수 있어 대부업 등록이 식당 개업보다 쉽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 때문에 1000만원짜리 등록업체라는 합법의 탈을 쓰고 인터넷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해 불법사채가 횡행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먼저 대부업체의 등록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도 현재 등록요건 강화를 고려 중이고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에는 최소자본금을 3억원으로 인상하거나 금융업체 근무 경력을 요구하는 법안이 있다. 불법사채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단속되더라도 처벌이 실형이 아닌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다른 형벌보다 법원의 양형 기준이 너무 낮은 것도 문제다. 감경이 대부분이고 실형 기간도 1년 안팎에 불과하다. 단속할 경찰 인력도 부족한데 설령 검거돼 재판에 넘겨져서도 실형 선고율이 3%이고 처벌도 약해 불법사채가 줄지 않는다.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채무자에게 빌려준 원금과 법정이자 20%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다 보니 ‘걸리면 중박, 안 걸리면 대박’이라는 조어까지 만들어졌다.◇日, 법령강화로 불법사채 줄여 이에 비상식적인 고리대금업은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하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2008년 “불법사채는 위법한 계약이기 때문에 원금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불법사채는 본전도 못 찾는다’는 선례가 생겼다. 당시 1만개가 넘던 대부업체가 급격히 쪼그라들어 지금은 1500개에 불과하다.독일도 대출자의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 대출은 현저한 불공정행위로 판시하고 민법에서 계약 자체를 무효화해 원금 반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일본 사례를 참조해서 대부업자 등록요건과 사후처벌(원금수취 무효)을 강화해 불법사채 발생을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저신용자가 불법 사채에 내몰리지 않도록 법정최고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법정금리 인상이 어렵다면 대안으로 시장금리와 연동하자는 주장도 있다. 저신용자 대상 대출 확대를 위해 2016년 서민금융진흥원을 출범시키고 빠르게 대출규모를 확대하고 있지만 정부가 저신용자 대출의 주도자가 될 수는 없다. 예산을 써야하는 사안이고 대위 변제에 대한 책임 문제도 있다. 처벌강화만으로 해결하거나 법만이 능사가 아니다. 다방면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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