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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부터 자녀세액공제까지…달라진 연말정산 제도는?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자녀 세액 공제, 주택 이자, 월세 감면 등 다양한 항목에서 감면 혜택이 확대됐다.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꼼꼼히 점검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수다. 자신의 소득 및 지출 항목별로 적용 가능한 항목을 미리 파악하고, 해당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가장 큰 특징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혜택이다. 예전엔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 금액에만 적용됐지만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전년도보다 신용카드를 더 많이 사용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10%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를테면, 작년 대비 카드 사용이 100만 원 증가했다면, 이 금액의 10%인 10만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녀 세액공제도 확대됐다. 자녀 세액 공제가 손자녀까지 포함되는데 자녀가 2명일 경우 기존과 동일하지만,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추가 감면 혜택이 발생한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면서 세제 혜택을 더욱 풍부하게 누릴 수 된 셈이다.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에 대한 감면 한도가 올해 대폭 상향됐다. 기존 한도는 1800만원이었으나, 2024년에는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기준 시가도 6억원으로 완화됐다. 주택 이자 감면 혜택이 필요하다면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어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한도도 상향됐다. 기존 연간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납입액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고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감면 한도가 기존 7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소득 기준도 8000만원까지 완화됐다. 의료비 공제대상도 확제됐는데 산후조리비 감면이 모든 근로자로 확대되었고,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분리과세 기준 금액이 기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안 입는 옷이나 잡화, 가전, 도서 등을 기부해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기부 금액은 판매 가능한 동일 품목의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1000만원 이하 기부금은 15%, 1000만원 초과 기부금은 30%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2023년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해도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기부한 금액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10만원 초과 금액은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 [마켓인]“올해는 몸풀기였다”…춘추전국시대 예고된 공개매수 시장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5조원대로 커진 상장사 공개매수 시장 공략을 위한 국내 증권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그간 시장을 독식하던 NH투자증권의 과반 점유율이 깨진 가운데 대형 증권사들도 온라인 청약 시스템과 인수금융·자문·상장폐지 업무 등을 통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 모시기에 나섰다. 향후 의무공개매수제도가 도입될 경우 시장 파이는 더 커질 전망이지만, 공개매수 이전 정보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어 관련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까지 완료된 국내 상장사 공개매수는 총 24건으로 5조4207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연간 상장사 공개매수 규모가 5조원을 넘은 건 올해가 최초다. 현재 공개매수를 진행 중인 코엔텍(029960), 현대이지웰(090850), 그래디언트(035080), SBI핀테크솔루션즈(950110) 등의 딜이 마무리될 경우 전체 규모는 5조8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상장사 공개매수 규모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20년 6건에 불과하던 공개매수 건수는 △2021년(12건) △2022년(7건) △2023년(18건) △2024년(28건)까지 증가세를 보이는 중이다. △인수합병(M&A) △경영권 안정 △지주사 전환 △상장폐지 △주주가치 제고 목적의 공개매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올해는 고려아연(010130)과 영풍정밀(036560) 등 대형 딜의 등장으로 사상 최대 호황을 맞이했다. 공개매수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NH투자증권의 독주 체제도 흔들리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올해 들어 진행된 24건의 공개매수 중 16건(2조6885억원)을 주관하며 건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금액 기준 점유율 49.6%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과반 점유율을 내어줬다. NH투자증권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 MBK파트너스·영풍 연합과 손잡은 사이 다른 경쟁사들이 맹추격에 나서면서다. 고려아연 측 공개매수 파트너로 나선 KB증권(2건·1조1335억원)과 미래에셋증권(2건·1조819억원)은 각각 20.91%, 19.96%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하나증권(1건·357억원), 대신증권(1건·252억원) 등은 공개매수 첫 주관 업무를 따내며 마수걸이 딜에 성공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연내 온라인 청약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시장 공략을 노리고 있다. 현재 온라인 청약 시스템을 마련한 증권사는 NH·한투·삼성·KB증권 등 4곳에 불과하다. 다만 공개매수 시장이 커지면서 부작용 우려도 나온다. 내부 정보 유출이 대표적인 사례다. 특정 회사와 공개매수나 인수금융 등의 주관 업무를 맡은 증권사 임직원은 해당 회사의 주식을 매매할 수 없는데, 이점을 이용해 주식 매매가 막히는 시점과 주관 업무 공표 이전의 시차를 노려 선행 매매에 나서는 식이다. 실제 올해 들어 쌍용씨앤이, 커넥트웨이브, 락앤락(115390) 등 다수의 공개매수 거래에서 사전 매매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향후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도입될 경우 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에 대한 감시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도 지난달 9월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관련해 “공개매수자·대상회사 등 관련자들은 공정 경쟁 원칙을 준수하는 한편 공개매수 과정에서 제반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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