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은 "인터넷 검색창에 `대리부`라고 치면 대리부를 지원한 사람들이 올린 글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검색하면) 지원하는 남성의 상세한 프로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대리부가 마치 남성들이 용돈을 벌기 위해 하는 아르바이트와 같이 인식되는 것이 아니냐"며 주장했다.
김의원은 "대리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불법이지만 비교적 간단한 서류확보만으로 인공수정이 가능해 많은 사람들이 쉽게 대리부에 접근하고 있다" 고 말했다.
특히 김의원은 "일부에서는 인공수정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성관계까지 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 라며 "(이는)인체의 일부를 상품가치로서 사용한다는 점에서 인신매매와 다를 바 없다" 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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