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18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정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A씨 유족은 지난 5월 정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정씨는 지난 11일 자신의 블로그에 “(경찰 조사에서) 고발 내용이 하나부터 열까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차분하게 밝히고 왔다”라며 “자칫 고인에 대한 누가 될 수도 있어 지금은 조심스럽지만 조만간 오해와 거짓이 모두 걷히고, 사건의 진실과 저의 억울함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송치와 관련해서도 18일 밤 블로그에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다만 기소의견을 낸 부분은 원래의 고발 내용이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고발 근거가 사실이 아님이 명명백백해진 상황에서 또다른 부분을 문제 삼아 일부라도 제가 죄를 지은 것처럼 퍼져가고 있는 이 상황이 심히 유감스럽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향후 검찰조사에 있어서도 성실하게 임하여 남겨진 진실을 밝혀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