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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전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최기영 장관 주재로 민·관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6회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신기술·서비스(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1건의 심의 대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 대상 안건 모두 일정한 조건 하에 임시허가나 실증 특례를 부과하기로 했다.
“스마트폰으로 성인인증하고 맥주 산다”
가장 눈길을 끄는 안건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각각 제출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다. 현재 이들 3사가 제공하는 본인인증 서비스 ‘패스’ 앱에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 운전면허 자격확인과 개인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플라스틱 실물 면허증 대신 모바일 형태로 증명·인증을 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근거가 없었다.
심의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방지와 위·변조 방지, 행정 서비스와의 원활한 연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이 서비스가 실제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최기영 장관은 “개인정보 처리 과정을 암호화하고, 통신사업자가 보유하는 정보가 면허증 진본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으로 (최소화해) 문제가 없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위·변조 가능성을 해소한 점 역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운전자격 증명은 물론 생년월일 확인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 서비스가 이용될 전망이다. ‘지갑 없는 시대’를 앞당기고, 신분증 분실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과 범죄 피해 예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렌터카 이용부터 주류 구입 시 성인인증 여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오세현 SK텔레콤 블록체인사업개발유닛장(전무)은 “우선 차량이나 전동 킥보드 등 모빌리티 공유경제 서비스에서 적절한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추진할 것”이라며 “미성년자 등 면허 미보유자의 이용을 막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와 업계 모두 통신사, 경찰청 서버 연동 등 준비 작업을 거쳐 내년 초부터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IoT·핀테크·모빌리티 사업도 ‘문턱’ 넘어
세 번째 도전에 나선 택시 앱 미터기(티머니, 라라소프트, SK텔레콤, 카카오모빌리티)도 임시허가를 받아 기존 설치형 미터기와 경쟁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국토교통부, 과기정통부 등 관계 부처와 지자체의 규정 정비 등을 거치면서 기준을 마련, 임시허가를 부여하게 됐다. 이에 따라 △택시 업계의 미터기 유지비 절감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와 연동 같은 부가가치 창출이 예상된다.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도 역시 관광산업에 힘을 보탤 수 있게 됐다. 캐시멜로는 관광객이나 재외동포 등 해외 거주자가 미리 모바일 앱으로 환전 신청을 한 뒤, 발급 받은 본인인증 코드로 국내 소재 ATM(현금인출기)에서 해당 금액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본인인증보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 과제를 신청해 소액송금업자 기준에 맞춘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를 올 1월 처음 도입·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총 102건의 과제를 접수해 78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장관 취임 후 진행한 회의 중 가장 흥미롭고 재미있는 자리였다”며 “오는 11월에 제7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갈등이나 이견이 큰 과제도 회피하지 않고 관련 주체간 조율에 적극 나서 빠른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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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는 어린 아이들이 모래상자(샌드박스) 안에서 다양한 놀이를 하듯이, 사업자들이 일정한 조건하에서 기존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사업 시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