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더불어민주당의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2차 TF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제 암호화폐 업계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할 시점”이라며 “법제화를 했을 때 독립된 업권법으로 하는 게 제일 낫지 않은가, 이 정도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TF에서 자본시장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전자금융거래법, 업권법 등 제도화를 위한 다양한 입법방법 중에서는 독립된 업권법으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며 “외국에 현재 가상자산 관련 법들이 꽤 있지만, 독립된 업권법은 아마 없다고 알고 있다. 만들어지면 아마 우리가 처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암호화폐는 정식 금융자산이 아니다. 암호화폐를 매매하는 거래소만 특금법을 통해 규제하고 있다. 다만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에 따라 암호화폐를 통해 국내 자금이 테러 자금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암호화폐 관련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순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 수억명의 투자자가 참여하고 거래하는 시장을 제대로 관리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민주당 가상자산 TF는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과 이에 대한 금융위(정부)의 의견 등을 수렴해 정리된 업권법을 내놓을 계획이다. 지난 4월 이정문 의원이 현행 특금법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5월에는 이용우 의원이 ‘가상자산법안’을, 이어 김병욱 의원과 양경숙 의원이 각각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내놓은 바 있다.
TF에 참석한 이정문 의원은 “금융위에서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이 있는 건 알지만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 참가자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만 볼 순 없다”면서 “제도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번 TF에서는 암호화폐 제도화를 위한 업권법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춘 만큼, 최근 논란이 된 코인거래소의 등록과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 이슈 등은 다뤄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조만간 3차 TF를 개최해 암호화폐 거래소 등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이후 의견을 정리해 당 차원의 암호화폐 업권 법안을 마련한 후, 야당과 협의해 7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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