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규제’ 반발 확산하자…플랫폼법, 일보후퇴

규제대상 ‘사전지정제’ 원점 재검토
“국내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할 것”
총선 앞두고 여당·대통령실도 ‘난색’
오는 6월 22대 국회서 논의 본격화
  • 등록 2024-02-07 오후 3:59:42

    수정 2024-02-07 오후 7:01:1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의 핵심인 ‘사전지정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은 하되 사전지정제는 업계 반발이 큰 만큼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밟겠다는 의미다.

플랫폼법은 시장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 지배적지위를 갖는 최상위 극소수 기업만을 사전에 지정해 멀티호밍제한·최혜대우요구·자사우대·끼워팔기 등 반칙행위를 신속하게 제재하는 것이 골자다. 공정위 안팎에선 구글·애플·네이버·카카오가 사전지정 기업으로 거론됐다.

(사진=연합뉴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사전지정제를 포함해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는지 열린 마음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법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국내외 업계와 이해 관계자들의 추가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플랫폼법 세부내용 발표일정도 무기한 연기됐다. 조 부위원장은 “시기는 특정할 수 없는데 의견수렴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며 “어느정도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한 후 세부안이 만들어지면 공개하겠다”고 했다.

애초 공정위는 설 연휴 전후를 기해 세부안을 발표하고 이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의원 입법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업계·학계·국회 등 전방위로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총선을 앞두고 여권 내에서도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현재 플랫폼법은 여당과 대통령실에서도 우호적인 분위기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 법안의 수혜자로 생각한 벤처 업계조차도 반대가 심한데다 21대 국회도 얼마 남지 않아서 지금 굳이 상정해봐야 통과시킬 동력이 없다”고 했다. 이어 “일단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수준으로 논의한 후에 22대 국회 때나 입법 논의가 본격화할 것 같다”고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김희애 '자기 관리 끝판왕'
  • 손바닥 얼굴
  • 인간 복숭아
  • "사장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