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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강원도 유일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민족사관고가 향후 5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강원교육청은 민사고가 자사고 재지정 기준 70점을 충족한 79.77점을 받았다며 1일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전주 상산고, 안산 동산고, 부산 해운대고를 제외한 7개교가 자사고 재지정을 받게 됐다.
민사고는 김대중 정부 때인 자립형사립고로 지정된 ‘원조 자사고’에 해당한다. 김대중 정부는 평준화를 보완하고 고교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 2001~2002년 민사고를 비롯해 6개교를 자립형사립고로 지정했다. 이후 MB정부 때인 2009년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자사고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면서 자립형사립고는 모두 지금의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했다.
이로써 원조 자사고에 해당하는 민사고·현대청운고·광양제철고·포항제철고·상산고·해운대고 사이에서도 희비가 갈리고 있다. 민사고·현대청운고·광양제철고·포항제철고 등 4곳은 재지정을 통과했지만 상산고와 해운대고는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특히 상산고는 민사고와 비슷한 79.61점을 받고도 탈락해 향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8일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청문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