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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심문기일엔 이 전 대표를 비롯해 전주혜·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당사자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해 직접 변론을 이어갔다. 이들은 △개정당헌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3차)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정지(4차)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5차) 등 정진석호 비대위에 대한 효력정지를 중심으로 의견을 다퉜다.
1차 가처분 결정에 항고한 국민의힘 측 법률대리인은 고등법원 심리를 기다리고 있어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체제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이 사퇴한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퇴로 인해 최고위원 궐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며 개정당헌을 근거로 정진석호 비대위를 출범한 게 소급 적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주호영 비대위 체제가 무효라는 법원 판단에도 불구하고 개정당헌을 소급 적용해 새로운 비대위를 다시 출범했다고 맞받았다. 날선 변론이 계속되자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변호인들이 비상상황을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가처분 결정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명쾌한 판결문에도 불구하고 (당은) 못 알아듣는 척 하고 있다”며 “재판부에서 제발 좀 알아들으라고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낸 1차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결정했고, 이에 반발하며 낸 국민의힘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1일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국민의힘 요청을 사실상 거부하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