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기술 빼앗으면 손해배상 3→5배…정무위 소위 통과

국회 정무위 소위서 '하도급법' 개정안 의결
상생협력법과 함께 기술 유용 피해 기업 보호
  • 등록 2023-12-07 오후 5:04:56

    수정 2023-12-07 오후 5:04:56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빼앗으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을 지우는 법 개정안이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정무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기술 유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손해액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엔 손해액을 산정·추정할 때 특허법에 도입돼있는 규정을 도입했다.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손해액을 추산하기 위해서다.

이는 앞서 지난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과 함께 부당하게 기술을 탈취·유용 당한 수급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생협력법 개정안 역시 기술자료나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유용 당한 피해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상한을 피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위에서는 가맹점사업자뿐 아니라 가맹지역본부에도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와 보복 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등을 적용하도록 해 가맹점을 보보하도록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처리됐다.

공익 신고 대상 법률에 전기안전관리법 등을 추가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과 공공 재정 지급금이 잘못 지급됐을 때 지급 받은 사람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때만 이자를 환수하도록 하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들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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