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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압구정3구역은 지난달 30일 대의원회의을 열고 신통기획 참여를 결정했다. 압구정3구역은 이미 조합이 설립된 만큼 주민 동의서 징구 절차 없이 대의원 결의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압구정3구역 조합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시의 신통기획은 민간주도의 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고 통합심의를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해주겠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봤다”며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도 서울시 측에서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신통재건축 신청 단지는 압구정3구역 외에도 여의도 시범, 대치 미도, 송파 장미, 송파 한양2차, 고덕 현대, 구로 우신빌라, 미아 4의1(단독주택재건축)이며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는 신당동 236의100일대, 신정동 1152일대 등이다. 이 밖에도 대치동 은마아파트, 여의도 한양 등이 신통재건축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정비업계 등에서는 여의도지구단위계획 발표 시기는 미루더라도 시범아파트부터 재건축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로서는 집값을 최대한 덜 자극하면서 오세훈 시장의 재건축활성화 공약 달성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시는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시계획 기준을 적용하고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신속통합기획안이 마련되기 위해선 통상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되며 이후 정비계획이 입안되면 도시계획위원회 특별분과(수권),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이 확정된다.
한편 재건축사업 및 기존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속통합기획’ 수시 접수가 가능하다. 주민이 참여를 원할 경우 해당 자치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치구와 서울시 검토회의를 거쳐 최종 신통기획에 착수한다.
신청 방법은 조합 등 시행주체가 있으면 조합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접수하며 시행주체가 없는 경우 주민과 자치구의 사전 논의를 거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